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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05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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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2001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 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변경되어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되므로 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10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운영 12100-800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 12141-3530호와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종전 유통관련 등록신청시 업종별로 서울특별시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2001년 5월 24일 개정공포되어 2001년 9월 25일 시행토록 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물판매 대여업과 게임물 판매업이 자유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등록 및 변경신청이 수수료 종목에서 삭제되었고 시청제공업 등록신청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으로 명칭변경 및 내용개정에 따라 타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등록 및 변경수수료를 기존 2,000원, 1,000원에서 20,000원, 10,000원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종전의 게임제공업은 멀티게임장업과 전용게임장업으로 구분된 등록업종이었으나 멀티게임장업이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으로 명칭변경 및 신고업으로 전환되어 수수료가 면제되었고 또한 전용게임장업이 일반게임장업과 청소년게임장업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청소년 게임장업은 신고업으로 지정되어 수수료가 면제되었고 일반게임장업은 종전과 같이 등록 및 변경수수료를 30,000원에서 15,000원으로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노래연습장업은 등록 및 변경시 수수료가 2,000원, 5,000원이었던 것을 등록수수료는 종전과 동일하게 하였고 변경수수료만 서울시 준칙안을 참고 등록수수료의 1/2 요액으로 통일하여 1만원으로 인상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종의 신설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유통, 제공업 종목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한 장소에 2종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영업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 및 신고업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복합유통 제공 등록업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일반게임장업을 포함한 2종 이상의 타업종을 복합운영하는 경우로서 수수료는 등록시 제일 큰 등록 수수료금액에 1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변경수수료는 2/1요액 금액으로 정하였고, 복합유통 제공신고업은 자유업 및 신고업을 2종이상 복합운영하는 업종으로 신고수수료는 5,000원 변경신고 수수료는 2/1요액 금액인 2,500원으로 서울시 수수료 준칙안과 각 구별수수료현황을 참고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9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던 수수료 징수규정이 자치구 조례에 의거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개정내용은 자유업종 전환에 따른 수수료면제로 2개 종목을 삭제하고, 수수료액 조정 3개 종목, 명칭변경 2개 종목 및 복합유통·제공업 사항에 대한 수수료 6개 종목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각 자치구의 수수료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종목하고 좀 다른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감을 한 통 떼는데 수수료를 얼마 받고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인감을 떼는데 300원을 받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여기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보면 인감신규나 변경이나 개인 신고를 할때에 건당 250원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새로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텐데 250의 수수료인데 하나 발급하는데는 300원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300원이 맞는 것인지 250원이 맞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인감 창구앞에 가격표가 예전에는 붙어 있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었는데 그냥 창구에 앉은 직원들이 달래는 대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지적이 되어야 되겠고 이 50원단위는 사사오입해서 300원으로 한다든지 200원으로 한다던지 그럴 수 있는 수수료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수료 안건을 다룰 때도 50원 단위는 550원 그런 것은 500원 950원 그런 것은 1,000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41종 많은 것 중에17, 18번 같은 구유재산 대부신청도 950원, 구유재산 매수 신청도 950원 그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구유재산 대부 및 매수 신청 950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건수를 이렇게 많이 종목별로 선정할 필요가 없다 유사한 것은 분사무소 개설이나 등록신청이나 수수료가 똑같으니까 등록신청 및 분사무소 개설 이래서 종류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수수료 다루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것이 안건이 올라 올 때 같이 고쳐져서 좀 올라 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50원 단위 정도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수수료를 조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고 수수료 징수 개정조례를 다룰 때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나기빈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과 동감합니다. 이 수수료 징수 조례는 재무국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저희는 저희 업무에 해당되는 분야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을 재무국에 연락해서 앞으로 개정하는데 모든 것을 참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재무국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잘 좀 시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4조제3항과 제4항의 반주자와 단원의 자격기준 중 20세 이상 50세 ㅇ이하로 규정한 연령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합창단 정원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 총64명이나 현원이 늘 정원에 미달하여 원활한 합창 단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연령제한을 철폐하면 나이에 구애 없이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합창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단원들의 건의를 참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연령제한을 철폐하여 합창단 활동에 다양한 연령 계층의 구민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히 제안서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은평구립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성악에 자질이 있거나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20세이상 50세이하로 되어있는 연령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나, 이는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듣기전에 위원님들이 간단회 때 충분히 숙지한 사항을 이양기 위원님이.

이양기위원

긴급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보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이양기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없음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안계심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양기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