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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4본회의2017-12-15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혁진의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농아인협회 길경희 회장님과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12월 14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려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농지법, 산림법 등 수십 년 동안 거미줄처럼 엮인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지역개발제한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평택시 유천‧송탄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공도, 미양, 대덕, 원곡, 양성, 서운 등 일부지역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상수원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평택시와의 갈등구조만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수원규제 등으로 인한 안성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은 현재 평택시 유천취수장,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용인시, 천안시에 가해진 상수원규제 현황입니다. 규제면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총 94.51㎢, 용인시와 천안시는 각 63㎢와 36㎢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허나 평택시 규제지역은 겨우 13.56㎢에 불과합니다. 상수원규제의 주 목적은 양질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처럼 수혜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혜자는 평택시민인데 반해 피해자는 취수원 상류지역인 안성시, 용인시, 천안시의 시민들이라는 갈등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성 평택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천취수장의 규제지역에 대한 거주인구는 3만 2866세대, 8만 3179명이며 2012년 12월 기준 유천취수장 상류 공장입지 피해지역의 토지가치 피해액은 약 10조 3000억 원, 사회‧경제적 피해액은 연평균 50억 원, 물이용 부담금은 약 8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송탄취수장 또한 850세대, 약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평택시민을 위한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전체 인구의 44%인 8만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 서남부지역의 경우 개발제한, 세수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수혜자인 평택시는 상수원 규제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고덕 국제신도시, 삼성 고덕산업단지, LG산업단지, 진위산업단지 등 대기업의 투자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소수 평택시민의 식수원 때문에 수혜는 평택시가, 피해는 안성시에서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수원규제 해소에 따라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법은 다른 오염원에 대한 규제는 없고 단지 공장과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규제만 있는 법이며 현재 상수원규제 외 지역의 경우에도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이유는 규제 자체가 수도법이 아닌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관련법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천취수장 상류지역의 경우 상수원규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관련법, 농지법, 산림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 이렇듯 안성시 서부지역 중심부의 경우 상수원규제로 인해 계획적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규제지역 외곽에 개별공장들이 입지함으로써 오히려 산림훼손 및 지역의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중재하에 안성, 용인, 평택시가 공동으로 용역비를 들여 상생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성시의회 차원에서도 평택 상수원규제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시 집행부와 안성시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20만 안성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며 가야 할 길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평택 상수원규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안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안성시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하게 될 스타필드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타필드 관련해서는 지역구의원이신 유광철 의원님 그리고 황진택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자유발언도 준비했다가 안성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자유발언도 자제하고 토크쇼도 자제한 사실이 있음을 제가 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정 어린 마음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처 상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타필드는 물론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성 모두의 일이라 생각해서 오늘 스타필드 관련해서 자유발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성의 스타필드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4번지에 위치하고 사업비는 6000억 원, 부지는 20만 3561㎡, 약 6만 1000평, 개발면적이 15만 1638㎡, 4만 5900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고용창출인력은 약 4000명,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 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신세계프라퍼티는 2010년 7월 14일 경기도, 안성시, 신세계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3년 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2017년 1월 25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안성시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검토보완요구를 하여 재작성 후 다시 안성시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현 부지는 평택시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8년 전에 신세계에 매각한 것입니다. 신세계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저촉을 받아 공격적인 성장전략에 차질을 빚자 쇼핑몰 내부공간을 임대업체에 세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유통산업 발전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인 복합쇼핑몰을 구상하였고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경기도 주관으로 평택과 쌍용자동차의 상생일환으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변변한 시설이 없는 안성시에는 신세계 스타필드 복합쇼핑몰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천이나 여주로 갑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대형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실 안성시는 수많은 기회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창원시는 민, 관, 기업이 합심하여 T/F팀을 꾸려 지역사회에 소프트랜딩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반면 안성은 신세계의 결정과 투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형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주민들은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안성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반면 교통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형투자유치가 절실한 안성은 평택시와 협의하여 교통대책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평택시에서 우려하듯이 정말 평택방향, 안성방향 모두 트래픽잼에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질 것입니다. 특히 안성, 평택 등에 난립한 아파트가 2018년에서 ’20년에 입주가 완료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교통체증도 예상됩니다. 금년도 팜랜드에서 코스모스 때문에 막힌 것은 게임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종합하면 최소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한 2013년부터 T/F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T/F팀을 꾸려 우회도로 개설 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과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합유통시설로부터 10㎞ 이내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미 안성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입점하면서 슈퍼는 사라지고 편의점과 경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생하도록 안성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골목상권이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안성시민이 원하는 곳에 쓰여야 하고 안성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꺼져가는 불빛을 밝히기 위해, 예산은 소외받는 곳을 밝히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울어가는 영세상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식행사 시, 오늘과 같은 본회의 시 장애인들의 소통을 위해 안성시는 선도적으로 수화통역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본회의 시에도 수화로 말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 등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기에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화가 꼭 필요합니다. 안성시는 브리핑 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큰 행사에 청각장애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반드시 수화통역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27만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공포된 데 이어, 동년 8월 4일부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 이제 수화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안성시는 꾸준히 시스템을 갖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청각장애인이 시정과 의회활동을 살필 수 있도록 배려를 기대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실시간 송출하는 브리핑 및 본회의장 등 회의 시 수화통역을 실시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정과 의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과 의회의 문턱을 낮췄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해당 부서는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허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안)(이영찬 의원 외 8인 공동발의)'> <제1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안)(이영찬 의원 외 8인 공동발의) 부록

10시18분

권혁진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인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2015년 11월에 세부실시요령을 각 시‧군에 전파하여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다수의 농가에 현실적 법 규제와 현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성화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축사 폐쇄조치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관내에 소재한 적법화 대상 농가는 544농가로 이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87농가 16%, 진행 중인 농가는 160농가 29%, 나머지 297농가 55%가 아직 적법화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축산업의 발전과 농민의 고통분담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을 개선하고자 19만 안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안) 정부는 지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된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2015년 11월에 세부실시요령을 각 시‧군에 전파하여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아 양성화가 불가능한 축사에 대한 대책 없이 기한 내 양성화를 마치라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축산농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산농가는 요행히도 요건이 충족되어 양성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농가에서는 양성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현실적 법 규제와 현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성화는 남의 얘기에 불과하나 양성화 미충족으로 인한 축사 폐쇄조치는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관내에 소재한 적법화 대상 농가는 544농가로 이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87농가 16%, 진행 중인 농가는 160농가 29%, 나머지 297농가 55%가 아직 적법화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양성화를 위해선 건축법에 따른 토지확보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축사 주변의 국‧공유지나 개발제한구역에 근접하여 토지확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가축사육 조례에 따른 거리제한에 걸려 양성화를 위해 축사 자체를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서 축사 양성화를 위해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의 제한 규정을 재량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을 하려고 해도 감사에 대한 부담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업무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서 축사 양성화 처리에 적극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유예기간인 2018년 3월까지는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사업을 지속한다면 2018년 3월 이후에 수많은 무허가 축사들이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명령을 받게 되어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붕괴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지원 및 법률개정을 통해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한 선량한 농가를 구제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축산업의 발전과 농민의 고통분담을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행정규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라. 하나. 정부는 법적 규제 이전부터 축산을 영위해 온 선량한 축산 농가를 위해 적법화를 위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업무지침을 수립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1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은성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주택업무와 관련 늘어나는 공동주택 및 민원발생 증가에 따른 주택과 신설 또는 인력증원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건축과 공동주택팀은 현재 팀장 포함 4명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공동주택관리, 주택조합 및 재개발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복지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최근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관련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당초 조직진단 기초자료에는 향후 늘어나는 업무에 따라 주택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결과에서는 인구, 공동주택 현황, 인근 시‧군 조직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주택과 신설은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분석 결과 정부방침 및 행정수요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재배치하게 되었으며 유사 중복 업무는 통폐합하는 등 조직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도 늘어나는 주택 및 다양한 민원업무 증가로 인하여 주택관리팀 또는 공동주택 감사전담팀을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맞추어 정기인사 시 우선적으로 인력 1, 2명을 충원하고 규칙개정을 통하여 주택관리팀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2018년도에 주택과 신설여부를 포함, 우리 시 업무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이석규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하자보수 및 협약사항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고 하자보수 신청 건에 대하여는 대우건설 측이 금년 12월 10일까지 1차 보수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감리자와 합동으로 검수절차를 거쳐 미진한 부분에 대해 2차 보수를 사용검사 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시는 대우건설 측의 하자 보수 이용실태뿐만 아니라 현장전반에 대해 민간전문가인 건축사와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반 11명을 구성하여 금년 12월 11일 시장 참여하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사용검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입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롯데캐슬아파트는 입주자들의 추가요구사항인 지하주차장 출입문 유리 슬라이딩 도어 교체와 택배보관소 설치 확약서 미이행 사항으로 2016년 8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시행사에서 설치방법 제안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난 11월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와 시행사 간 방화 슬라이딩 도어 적용과 지하 택배보관소 설치방법에 이견이 있어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12월 중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업주체, 우리 시가 참여하는 관계자 회의를 하는 등 공동주택 분쟁 관련한 공공관리자로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38호선 부림농원 앞 굽은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여건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8호선 삼죽면 마전리 부림농원 앞 굽은도로의 직선화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29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대상지로 선정,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림농원 근처 교통개선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결과 국도38호선 마전1교량 하부 제방도로와 연결되어 농기계와 소형차량 등이 통행하고 있으나 통과 높이가 2.3m로 대형차량 통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안성 방향의 국도와는 연결되지 않아 진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제방도로의 교행차로 설치는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38호선 라촌마을 가변차로 설치는 농기계 이동 시 역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금년 12월 1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하였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마을안길 공사추진은 구릉지 통과 등 지형적 여건과 사유지 편입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도17호선 경사로 열선장치 설치에 대해서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회신이 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가도로 구간의 제설작업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구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의 재정비로 국토부가 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3가지 유형인 원호형, 사다리꼴형, 가상형 방지턱으로 구분 설치 관리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제원은 길이 3.6m, 높이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지도로 중 폭 6m 미만 도로는 길이 2m, 높이 7.5㎝를 설치할 수 있으며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방사선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색상은 흰색과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설치사항은 차량의 통행 속도를 감소시킬 필요는 있으나 주택지역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수면방해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높이를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기준높이인 10㎝보다 다소 낮게 시공을 하고 있으며 길이는 3.6m를 준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법정도로 내 과속방지턱은 668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일제조사하여 2018년에 재설치 등 정비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의장

이석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이기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기영 의원님과 시장님 보충질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 이기영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이기영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답변서 작성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아까 유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규제로 인해서 우리 안성시가 받는 피해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전에 2012년 3월 23일 날 안성시가 추진 중인 안성‧평택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의하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최소 3조 8584억 원에서 최대 50조 9453억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안성시민 한 사람에게 2억 7000만 원가량씩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에 대해 산정돼 있는 것을 보니까 송탄취수장과 보호구역으로 묶인 안성시 전체면적 5분의 1인 3500만 평에서의 공장입지가 규제되어 직접적으로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만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그때 2011년 얘기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9개 읍‧면‧동 51개 행정리 8만 5427명으로 전체 안성 인구의 45.4%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안성시에 대해서 안성시의 대책은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처음에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 고생도 많이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언제까지 활동했습니까? 없어진 이유는 뭐죠?
혹시 2012년 이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안성시에서도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시로만.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 했다는 얘기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짧게 부탁합니다.

이기영의원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2015년도 용인시에서는 평택시청에서, 아마 용인시장님까지 가셔서 대규모 시위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는 참여를 하셨나요? 안성시는 참여 안 했죠?
참여 안 한 이유가 뭐죠?

이기영위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신 거죠?

이기영의원

시민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유천‧송탄취수장 폐쇄에 대한 전략‧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평택시와의 상생이네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평택시와 상생.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해제 이후에 상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략과 전술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기영위원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저희는 폐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 타깃을 잡으면 타깃에서 1차, 2차, 3차, 4차 꾸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상생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얘기지.

이기영의원

수질개선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랬다. 알겠습니다. 혹시 미군기지 1000만 평 때문에 평택에 안성 땅 500만 평 달라고 중앙부서에 요청했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할게요. 자존심 문제고요. 그것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장님으로서 그런 얘기한다고 하면 그때는 도의원 시절이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 지적고시를 제척함으로써 규제해소를 이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00만 평(29.55㎢)에 대해서 지적고시 해제됐다고 홍보도 하고 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혹시 그것이 안성시가 환경부에 법을 개정하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까?
그때 요청한 게 언제쯤이죠?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수도법 관련된 거고요. 이것은 환경부하고 하는데 이런 거죠. 900만 평이 어떻게 해서 900만 평이 생긴 거죠? 900만 평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죠.

이기영의원

그러니까 900만 평 실제로 이런 거네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땅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 지적고시를 한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900만 평에 대해서 섹터를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죠?
섹터 정하는 것은 처음에 평택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섹터를 정하지 않습니까? 섹터를 정하는 것이 지역을 평택이면 평택이 할 거고 안성은 안성시가 하는 거죠.
그거를 공무원이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재산권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국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땅이 실제로 포함이 돼서 그 지역, 그 면적에 살고 있는 우리 안성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안성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먼저 지적측량을 하든 정비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것이 마치 안성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까 치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영위원

아니,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성시가 이것을 환경부하고 같이 지적조사를 해 보니, 측량을 해 보니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할 땅이 들어가서 우리가 규제해소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안성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날 공청회 이후에 제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여쭈어 봤는데 답변에는 공문서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거든요. 공문서는 어떻게 전달한 거죠? 정말 공문서 전달했습니까?
그렇습니까? 나중에 공문서 좀 추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이 이번에는 또 완전 해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상생이었거든요. 변경하고 상생이었는데 예를 들면 저쪽 강변여과수를 1.2㎞ 뒤로 밀어서 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이건 완전 해제였습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전에도 해제라고 목표를 했으면 전에도 꾸준히 해제를 타깃으로 했어야 하는데.
상생이 되고 그렇게 했다.
해제가 전제가 되는데 상생하는 것도 상생에서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생을 먼저 조건화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해제하자는 말씀드린 거죠?
상대가 아주 나쁜 사람이네요. 상대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가 어떻든지 간에 해결은 우리가 해결할 문제고 안성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해제다 그러면 해제를 축으로 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안성시는 혹시 경기도로부터 문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안성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공문서로.
왜 안 했죠?
이것 할 때 질의한 분이 안성시민이었습니다.
안성시민이 질의한 내용 그대로 여기 가져왔거든요. 안성시민인 모 이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안성에서는 실제로 유천취수장 관련돼서 제대로 검토하고 연구했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그런 것.

이기영의원

아니, 이런 거죠.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다고 하면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했어야죠. 이것을 언론사가 발표하고 언론사가 알아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관련돼서 꾸준하게 일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불법건축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성시는 당연히 타 기관에서 우리 안성시와 관련된 안성시 주민에 대한 정말 중요한 발전과 피해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안성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택시에 공문서를 보내서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야 하는 게 아니냐. 경기도에도 묻고 평택시에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이기영의원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이행이 너무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안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기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불법건물에서 식품업체에서 식품을 제조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조치하는 거죠?

이기영의원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똑같은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 하더라도, 다른 시‧군이 돼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걸 하고 있으니, 안성에서 이런 걸 팔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라고 우리가 공문 보내지 않습니까?

이기영위원

똑같은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허가 건물에서 식품 제조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정말 무허가 건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기영의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뭐냐면 “너네 때문에, 불법으로 된 것 때문에 안성시가 여태까지 발전이 저해되고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니 너네 어떻게 해 줄 거냐.” 하고 말해 봤습니까? 혹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안성시가 강력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말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끝내면, 이것 마무리 지으면 이런 겁니다. 불법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택시가 안성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즉시 폐쇄되는 게 맞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이걸 가지고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1일 1만 5000톤 이상 수량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인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평택시에 알아보니까, 다른 것을 뒤져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평택시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거기에 대해서 망간 기준치가 14.4배, 철은 3.9배가 더 나왔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단점을 이렇게 알아서 했는데 현재 강변여과수가 사실은 68억이죠.
국토부하고 일부 회사에서 낸 것도 있고요. 결국에는 실제로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만약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변여과수 단점이 있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변여과수를 하는데 저희는 정작 모릅니다. 망간 14.4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 것도 들은 적 없거든요. 저희한테 보고한 적도 없어서 오히려 우리 안성시민들한테는 저는 은폐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전서부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당연히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랬다.
그런데 지하수가 실제로 강변여과수 몇 m까지 파죠?
10m에서 20m 파는데 망간이 이렇게 나옵니까?
저기는 복류수를 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복류수와 강변여과수와의 차이점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죠?
제가 왜 이러냐면 강변여과수는 10m가 아니고 20에서 40m 깊이 파니까 나오는 거죠.
그 정도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망간과 철 나오는데 부적합한 물이 나와서 인수를 안 하는데 마치 우리가 물 양이 안 돼서 나오는 것처럼 말씀드렸기 때문에 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오픈시켜서 하면 안 된다.
어떤 정치적 목적입니까? 평택시의 정치적 목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간단히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평택은 혹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보통 일반 우리가 할 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가 피해지역이라서 하는 건 없었죠? 실제로 그런 건 없었죠?

이기영위원

개념 없이 그냥 다 해 준 거죠?

이기영의원

특별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제 피해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정확히 말씀해야 하는 것을 안 했다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천취수장은 같은 경우에 갈수기 때는 어떻게 취수하죠?
어떤 식으로 취수하죠?

이기영위원

아닙니다. 옆에 듣고 하십시오.

권혁진의장

인정할게요. 답변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또 평택시에서 급수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데 갈수기 때는 양이 아무래도 줄 겁니다.

이기영의원

그러면 갈수기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주로 증류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에, 하상에 물이 없어도 일정기간은 취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 이상 안 되면 광역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의원

실제 광역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셨듯이 DAP 사건 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응용해서 썼다는.

이기영의원

실제 확인 해 봤습니까? 식수로 그렇게 하는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DAP 때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기영의원

갈수기 때도 확인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갈수기 때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기영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옆에 있으면 참고 되니까 옆에 계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 광역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돼 있잖아요. 광역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식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기영의원

실제로 저기하지만 사실 식수가 거기는 갈수기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물질이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아까 BOD 같은 것 7이 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거기에서 정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아직 저기 하시는데 정화를 하는데 실제로는 일정 정화시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광역상수도를 섞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된 물, 그다음에 갈수기 때, 그때 우리가 할 때는 우리 식수를 취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아까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정확하게 정말.
아까 DAP.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제로 여태까지 안성시가 정말 끈기 있게 관심을 가졌다면 그 정도까지는 해야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네가 실제 쓰는지 안 쓰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제 쓰는지 안 쓰는지 확인 해 보고 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런 겁니다. 이번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수질 개선과 상하수도 상생협력방안 공청회 자료집에 보면 보호구역 해제조건이 광역상수도 확보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그들도 광역상수도 확보돼 있고 이미 상수도물을 다 쓰고 있는데 안성시는 왜 강력하게 이 건에 대해서 너희 우리 물 쓰지도 않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을 존치하느냐고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강력하게 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유천취수장이 필요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기영의원

그들 목표가 지금 1만 5000톤이잖아요.
식수인원까지요? 저도 생각을 해 봐야겠네. 저도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시장님, 이게 이런 거죠. 저도 다시 인원까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사항 말씀드립니다. 아니, 식수를 쓰는데 식수를 쓰는지 안 쓰는지 정말 그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확인까지 해야 하고.

이기영위원

광역이 돼 있다면 광역상수도로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영의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까지 질문해 주셔서 저도 아주 대략 난감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 같은 경우 평택호 수질 때문에 사실 걔네들이 이거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택호의 가장 큰 문제가 녹조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평택의 녹조가 우리 안성시 상수원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광저수지, 고삼저수지도 녹조가 생기잖아요. 걔네 자체 문제를 안성시 상수원의 책임이라고 물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제반조건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나하나씩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아까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시장님. 그러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어야죠. 시장이 이런 거죠. 시장님은 안성시민에 대해서 사실 시민의 삶에 대해서는 책임자잖아요. 책임져야죠. 이 수많은 피해를 책임져야죠. 말싸움이 아닙니다. 책임져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전략‧전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다가가서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취수하는지까지 꼼꼼히 챙겨야죠. 그래서 우리가 적을 지피지기해야 앞으로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님 말씀하실 때 조금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900만 평에 대해서 이런 거죠. 실제로 안성시가 안성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적 재조사하든지 액션을 취했어야죠. 이걸 환경부에서 할 때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900만 평이 들어가야 되면 안 되는 땅에 들어가서 규제를 받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치적이 아니고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983년 대통령령으로 500만 평 빼앗겼고 또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안성시가 빼앗긴 땅 다시 달라고 그럴 정도까지 강력하게 공격적인 자세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공격적인 자세가 있어야 평택시도 “그래. 그러면 유천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못 합니까? 왜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갖는 거죠? 왜 적극적인 자세를 못 갖습니까?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점검을 하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DAP 사건 이후에 정확하게 평택시 유천취수장에서 광역상수도 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는 순간 우리가 로드맵을 새로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략‧전술을 정확하게 짰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택시에서 안성시에 “깨끗한 물 보내주세요.”라고 사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왜 을입니까? 왜 모든 걸 다 평택의 눈치만 보고 평택에서 처분만 내리길 바랍니까? 강력히 나왔어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상생은 없다 생각합니다. 이제 폐쇄만이 우리가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2012년 이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그때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매번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 대안은 무엇인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규제를 푸는 것이 다른 대기업 들어오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은 꼭 해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수원 해제에 대해서 사실 너, 나가 어디 있습니까? 안성시민 모두의 문제고 우리가 다 같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강하게, 공격적인 자세로 앞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권혁진의장

황은성 시장님,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문일답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 질문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성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일문일답을 이러한 식으로 사랑방 얘기로 하면 저는 과감히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