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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2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4-09-01

이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재무국, 도시관리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어제 8월 31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3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산을 총괄하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2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주변에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 계획은 현재 우리 구에서 수해항구대책 사업으로 시행중인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계획 시점인 2001년부터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 요청한 바 있으나, 신림빗물펌프장 부지 이외의 주민편익시설 부지는 자치구 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추가 편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신림빗물펌프장 건설 주변 인근 주택가격하락 및 주거환경취약 등을 이유로 빗물펌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주민편익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빗물펌프장 공사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인접부지를 긴급히 매입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줌으로써 빗물펌프장 건설에 따른 민원해소와 빗물펌프장 주변 이해관계인들의 쾌적한 주민휴식 공간을 제공하는데 매입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조성과 병행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기존 건물에 대한 활용도를 추가 검토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상정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매입부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물건지는 신림제8동 1649번지6호 내지 1649번지9호로 지목은 대지이며 사유지입니다. 위치는 매년 장마철이나 국지적인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 신림제4동과 신림제8동의 저지대 주민들에 대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현재 공사중인 신림빗물펌프장 부지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의 주민들이 주택가격 하락 및 주거환경 저해,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요구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의 추진에 지장이 있어 이를 매입하여 민원의 해소로 공사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2004년 8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매입대상인 토지 4필지의 총 면적은 583.8㎡, 약176.6평이며, 건물 4동의 총 연면적은 1,243.55㎡, 약 376.2평이며, 추정가액은 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각 필지별 내용을 보면, 신림동 1649번지6호는 토지 130.8㎡(약 39.5평), 공시지가는 ㎡당 164만원이며, 추정가액 3억8,935만8,000원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과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연면적297.64㎡(약 90평)이며, 추정가액 1억3,648만9,000원입니다. 신림동 1649번지7호는 토지 135.5㎡(약 41평)에 공시지가는 ㎡당 141만원이며, 추정가액 3억8,414만2,000원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의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202.5㎡(약 61.3평)이며, 추정가액은 9,001만1,000원입니다. 신림동 1649번지8호는 토지 155.7㎡(약 47평)에 공시지가는 ㎡당140만원이며, 추정가액 4억6,347만9,000원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다가구 주택으로 연면적 250.33㎡(약 75.7평)이며, 추정가액 1억8,983만9,000원입니다. 신림동 1649번지9호는 토지 161.8㎡(약 50평)에 공시지가는 ㎡당 182만원이며, 5억2,750만8,000원이고, 건물은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은 근린생활시설, 5층은 주택으로 연면적 493.08㎡(약 149평)이며, 추정가액 3억1,917만4,000원입니다. 이상의 내용중 1649번지6호와 동번지7호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매입대금 10억원을 계상하여 금년 하반기에 매입할 예정이며, 동번지의 8호와 동번지9호는 매입대금을 2005년도 본예산에서 계상하여 2005년도 상반기에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 후 이 부지에는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에 의하면 본 안건의 대상물건의 추정매입비는 총 25억원이며, 이 부지에 옥외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나, 현재 건물의 사용승인 연도가 1649번지7호는 1990년도, 그 외 3개 건물은 1993년도이므로 이를 모두 철거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동번지 6호 지하1층에서 지상1층과 동 번지9호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므로 투입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철거하여 주민편익시설로 조성하는 계획과 벤처집적시설 등 다각도로 활용하여 우리 구의 세입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교검토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상 공무원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장과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 하수과장이므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에 따라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펌프장 공사 착공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빗물펌프장 보상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봄까지 보상을 완료했고 지금 빗물펌프장은 2개의 공정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림8동의 빗물펌프장 690평 약 700평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하나는 남부순환도로에서 신대방역까지 480m에 대한 기존 암거박스를 제거하고 새로이 확장되는 박스를 신설중에 있으며 현재 1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금년에 공사착공이 됐다는 얘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공사 착공시 주변 주민들의 공사로 인한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됐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빗물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도 7월 15일날 집중폭우로 인해서 2,679세대가 침수돼서 23억4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 곳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3월 28일날 부지 인접돼 있는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 달라는 4필지 176평에 대해서 주민들이 벌써 이미 기본설계 단계부터 펌프장이 건립되면 위해시설로써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해서 서울시에서 2000년도에 기본설계 할 때 부지를 포함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투자담당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빗물펌프장에 소요되는 면적만 필요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로써 쌈지공원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려고 하면은 다른 부대사업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들어갔는데 실시설계에서 빠졌습니다.

송영길위원

그 때가 언제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때가 2002년 3월 28일날 요청이 있었고요 서울시 투자심사가 2002년 8월 15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8월 13일날 서울시 기본설계가 완료됐는데 당시에 방수설비로 저희가 지정하고 했는데 실상은 그 4필지를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 편익시설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펌프장이라고 하는 거는 특고압이 설치돼 있고 기계장치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펌프장 위에다가 편익시설은 안 된다고 하는 실시설계에서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서 공사에 장애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그 주변을 비롯해서 고지배수로를 비롯해 가지고 111명이 청와대 감사원으로 진정을 수차에 걸쳐서 했고 우리가 다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나 감사원도 공익사업으로 국가사업이고 또 과거에 침수가 많이 됐기 대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4필지 본인들은 위해시설물 즉, 혐오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저희보고 사서 쌈지공원을 만들든지 해 달라는 거고 그 인접해 있는 아파트에서도 체육시설이나 공공녹지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수차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 저희가 CIP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드린 사진을 보시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변경안 세번째가 있을 겁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공정이 터파기 공정 하기 위해서 토리벽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2005년도 9월달에 원래 계획은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고 친수를 앞당기기 위해서 9월달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터파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송영길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러면 2000년도부터 그 문제가 있었고 2000년도에 시에 요청한 바가 자치구에서 자치구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벌이도록 이렇게 된 바가 있으면 자, 금년 2004년도입니다. 그리고 공사 착수해서 금년도에 이루어졌다 치더라도 이미 이게 굉장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송영길위원

어떻게 해서 시급을 요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왜그러냐하면 매년 장마기에 침수되는 펌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내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한 6개월 앞당겨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송영길위원

답변 줄여주시고요, 현재 예산을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놨고 또 그 다음에 의회 개회가 8월 30일이었습니다 제121회 임시회가. 그러면 개회 전에 이런 의안을 우리가 접수해서 의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 9월 22일날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거 또는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갖고 서울시 예산을 타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우리 구의 정홍식 시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투자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공문도 내려왔고 저희는 금년도 들어서도 시비를 투자하려고 적극적으로 서울시 치수과, 공원과를 비롯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본 투자심사에서 제외됐던 내용대로 안 된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주민들은 의사를 반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금년 추경에 전액 25억원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가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10억원만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결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촉박한 이런 추진사항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간을 미리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섰어야 하고 또 제121회 임시회 전에 접수를 해서 이게 상정이 됐어야 맞겠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맞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제 접수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해 버리면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한 걸로 갈음하게 되는데 사실은 도시계획 그거는 공람기간도 있고 그렇게 하려다 시간을 놓쳤고요 하여튼 촉박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영길위원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고 다만, 주민들 민원은 종전부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어제 의회에 접수하고 오늘 심사를 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다음 회기로 보류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추경이 무슨 뜻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상반기 본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이두호위원

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실 때 보면 의원들 지금 교육시킬려고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1억원이 넘으면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돼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심의한 걸로 갈음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결정을 먼저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늦어진 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도시계획결정하려면 의견청취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박준희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도시계획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변명을 하실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위원들이 다 공부해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번 한 번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러이러 하니 이번 한 번만 좀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질구레하게 무슨 변명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잘못 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의원들이 무슨 로보트입니까, 집행부쪽에서 예산 아무렇게나 탁탁 올려주면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니까 의원들을 그냥 우습게 아는 거예요?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좀 하수과장의 답변에 보충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두호위원

가만 계세요, 지금 질의 중이잖아요. 지금 질의 중인데 왜 부구청장님이 나서는 거예요 지금?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아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급박한 거는 아니죠? 본예산에 세워도 되죠 11월달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보상결정도 해야 되고 사실상 이게 보상을 해야만이 내년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추경에 반영돼야지 도시계획결정하고 보상협의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서 저희가 9월달에 펌프장을 준공식 할 때 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꼭 예산을 배정받아야 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이두호위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계획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10억원씩이나 올려놨어요 이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거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서울시에서 예산을 솔직한 얘기로 얻어올려고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러면 어제 이것을 심의위원회 소집을 해 가지고 갑자기 심의하고 오늘 올린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동안에 공문으로 안 된다 하는 것이 내려왔지만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며칠날 내려왔어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하수과장 가만 있어요.

이두호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우리 집행부의 사업비 조정 심의과정에서 제가 좀 어거지를 썼습니다. 어거지를 써서 반영했는데 그 이유는 그쪽 신림4·8동 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저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인접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위락시설을 내가 설치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에서 어떤 의지를 보여주라. 좋다, 그럼 내가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또 일부 반영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거기 틀림없이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조정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고

이두호위원

국장님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원들을 경시하고 있냐 그러면 1억원이 넘으면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고 올리는 게 몇 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쪽에서 올리면 의원들 무조건 다 해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좋습니다. 좋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두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 경시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아까 하수과장이

이두호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회기 때마다 이런 건이 왜 올라옵니까 회기 때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업무

이두호위원

의원들이 한 번, 두 번 넘어가 주고 슬금슬금 넘어가 주니까 이제는 아예 그걸 당연한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거는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 일부 - 시비로 사실 사업을 집행하려고 많이 왔다 갔다 시하고 협조도 하고 또 공문도 오고 가고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뺐겼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사실 구청에서 물러서서 구비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전환을 해서 시간상 이렇게 촉박하게 됐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까지 전부 뽑아봤어요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의회에다 올려도 맞는 건지 해 가지고. 제가 전부 뽑아 가지고 지금 들고 있잖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하면 원칙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건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하실려고 그래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죠. 하여튼 이거는 시비로 할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뺐겼습니다.

이두호위원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시비로 하실려다가 구비로 투입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 예산이 - 적은 돈이 아니고 10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다가 올리면서 어떻게 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금슬금 해 가지고 툭 던져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동 걸릴 것 같으니까 어제 부랴부랴 심의위원들 소집해 가지고 심의회 열고 그래서 오늘 제출한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저것 변명하실 게 아니고, 송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변명하실 게 아니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의원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질구레하게 그렇게 변명이 많냐 이거예요. 변명할 게 없어요, 이것은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전혀 변명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잘못됐단 말이야. 그러나 참 이번에 도저히 예산을 반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한 번만 좀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무슨 질의하면 그냥 국어책 읽던 식으로 전부 변명만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도저히 참다 참다 안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그것이 제일 먼저 계획 입안이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그걸 준비하지 못한 게 사실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은 이 공사를 처음부터 관여하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지켜오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배수 펌프공사 사안이 침수로 인해서 많은 재정상의 손해라든지 인명피해 이런 것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 시작부터 또 여러 가지 주민복지시설까지라도 완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렇게 노력해 오신 것 같아요, 서울시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시공할 걸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두 개 과로 나눠졌습니다. 치수를 담당하는 치수과에서는 당연히 넣어줘야 된다 해 가지고 기본설계 들어갔고요, 예산부서에서 투자심사하는데 거기서 삭감된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것이 늦어진 게 비공식적으로 치수과장하고 저하고 투자담당관실하고 해서 추경에 이거 어떻게 한 번 봐 줄 수 없느냐 끝까지 가다가 도저히 이거는 투자심사에서 제외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성양모위원

알겠습니다. 관악구와 서울시와 힘겨루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적절한 시기를 많이 놓치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또 실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입안 같은 것도 미처 대처를 못 한 감이 많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것이 좀 느껴지고. 본위원이 그러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쳤을 때, 다시 한 번 이 추경예산을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뭡니까 여러 가지 공사 진행상?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고지배수로는 관계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펌프장,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려면 H빔 박아서 토리벽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CIP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2년도 당초 설계당시부터 거론됐던 사항이고 이것도 저희 구에서 여기 장옥호 위원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게 의원님들로부터 우리 구청하고 그렇게 수용해서 해주겠다고 주민들한테 2002년부터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약속을 해 가지고 치수과에서도 기본설계도 다 반영을 했고 실시설계도 들어갔는데 투자심사에서 잘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이 구청에 대해서 이거 안 하면 신뢰성이 깨지고 주민들은

성양모위원

과장님, 얘기를 조금씩 줄여서 일답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거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이런 어떤 신뢰성이 이번에 불요불급한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신뢰가 깨진다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신뢰가 깨짐으로 인해서

성양모위원

주변의 신뢰가 깨지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신뢰가 깨지고 공사를 못 합니다.

성양모위원

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진행해 오신 그런 일들이 사전에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처 못한 실수는 크지마는 이것이 의원을 경시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사실 노력의 부족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다면 그런 어떤 손실과 여러 가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들 들어보니까 동료위원들께서 절차상의 문제는 다 시인하시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부분은 시인하시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상곤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현장 근처에 가장 심각한 민원이라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주변에 고지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200가구의 상인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데 지장을 받음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마는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고 간접적 피해자고 그 공사 바로 현장 주위에 지금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에 네 집이 있어요 보니까. 네 집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민원을 심하게 넣는지 알고 계십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펌프장입니까, 고지배수로입니까?

장상곤위원

펌프장입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 양반들은 당초부터 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빗물을 모아서 하지만 오염된 물들이 고여 가지고 펌프를 하기 때문에 그 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할 당시부터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장상곤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하수과장님께서는 그런 혐오시설, 어떻게 보면 그 혐오시설이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부지를 충분하게 매입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세웠죠. 세워 가지고 4필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넣어 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도 기본설계안에다 포함했습니다. 포함을 했고, 실시설계까지도 넣었는데 최종 실시설계하는 투자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상곤위원

제외됐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제외됐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야죠. 왜 그때 못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투자심사 치수과에서도 강력하게 데쉬를 했지만 주관 과에서 우리 그렇지 않으면 펌프장 건설을 못 한다, 서울시 치수과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서울시 투자심사 에서 여기는 펌프장 외 과다시설로서 이건 별도로 자치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났기 때문에 금년에 또 저희가 트라이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안 먹혀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지금 4가구 민원이 생긴 집 있죠. 이 부분은 혹시 크렉이나 건물에 이상이 온 건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전혀 없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상곤위원

단 냄새가 많이 나고 살기가 불편해서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분들도 그렇고

장상곤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왜 이번에 두 집만 해 가지고 1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네 집입니다. 네 집 전부 다입니다.

장상곤위원

10억원이 네 집 다가 아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 이번에 저희가

장상곤위원

다음에 15억원이 다시 올라와야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내년에 본예산에

장상곤위원

본예산에 15억원이 다시 올라와야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두 집 15억원이고 이번에 두 집이 10억원입니다 이거 보면.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번에 다 편성해 가지고 똑같이 형평에 맞게끔 해 줘야 될 것이지 왜 어느 집은 먼저 하고 어느 집은, 꼭 그렇게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추경예산이 각 과별로 써야 될 것이 많고 어차피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협의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게 안 됩니다. 두 집하고 두 집은 내년 본예산에 하고 이렇게

장상곤위원

그렇게 되면 또다시 민원이 발생할 거는 뻔합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상반기에 두 집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때 가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면. 그러니까 함께 하는 김에 붙여서 하십시오. 왜 그렇게 따로따로 뗍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또 하나는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2002년부터 이걸 추진하면서 신뢰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 구청장님 말씀하셨지 저희도 얘기했지 민원인과 대화할 때마다 했는데 뭐인가 우리가 뭘 믿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걸 미룰려고 그랬습니다 내년으로 보상을 미룰려고 그랬는데, 당신들 필요한 거 두 집이라도 해서 이거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공사 진행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화급을 다투지 않을 정도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먼저 하고 다음에 본예산 때 같이 편성해서 다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먼저 떼어서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을?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주고 여기서 회의를 해도 그분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정부도 못 믿는데 이거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장상곤위원

좀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사가 중단됐다 하는데 사실 공사는 이미 계획된 공사고 다 충분하게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민원때문에 안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공사업체들이 그러다 보면 다시 설계변경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보면 공사금액이 증액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부수적으로 자꾸 생깁니다. 이러지 말고 딱 잘라서 한번에 다 해 주시고 차단을 해야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만큼 떼어놓고 이만큼 떼어놓고 자꾸 변경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는 공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제 생각에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예.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전체사업비가 우리가 추계를 해 보니까 28억원이 나와요 그 공사비까지 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부 이번에 10억원을 반영한 거는 검토보고에도 두 채 먼저 산다고 해 놨는데 편의상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10억원을 반영해 놓은 거는 우리 구청에서 인근 4필지를 사서 사업을 분명히 시행하겠노라고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해 놓은 거고 그 동안에 협의매수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올해는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10억원만, 그러면 우리 구의 의지를 여기에다 좀 반영하자 해서

장상곤위원

우리 구의 뜻만 보이자?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사업을 하겠노라는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매입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그거는 3,000만원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줘 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되는 거니까 설명회를 들어가지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장상곤위원

쌈지공원이라도 하겠다 이거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지금 공공용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장상곤위원

왜냐면은 그 지역이 어차피 해 주면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쉬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나마 보상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잘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림8동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자주 침수가 되는 지역이라 꼭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상 문제가 있고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다시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하수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4개 필지를 원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4개 필지를 장상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매입을 동시에 해야지 2개, 2개 따로따로 하다 보면은 또 2개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인상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서류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그런 것을 확정시켜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도 아마 이분들은 해당이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노라 하고 추경안이라도 본예산에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매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또 이분들한테 매수는 매수대로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게도 검토했는데요 사실상 이게 늦어진 게 지난주에 해당 주민들이 저희 과에 와 가지고 장시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 4필지 중에는 한 사람은 솔직히 얘기해서 의사가 없고요 세 사람 있는데요 그 세 사람 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한 쌈지공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김효겸위원

과장님께서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우리한테 팔 수가 있고 한 사람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쌈지공원을 하고 차기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봐서는 미리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이건 우리가 산다 해 놓고 매입을 들어가야지 거꾸로 일을 하면은. 한 집은 나중에 지금 추정가액보다도 더블로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계속 민원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공사를 못 할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세 집은 당초부터 수용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에 걸쳐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 하는 거 이거 했다가 또 변경되고 관에서 하는 거 안 믿습니다.

김효겸위원

왜 안 믿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렇게해서 앞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입주권도 줄 수 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런데 그런 것 까지도 사실은 보상을 하게 되면은 도시계획시설로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해줄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공공용지 취득하는 차원에서는 절대 그 사람들 응하지 않습니다.

김효겸위원

응하지 않겠죠. 왜냐면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긴 한데 기히 우리가 약속을 다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즉석에서 가서 민원인들하고 같이 알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그 이전에 서울시에서 필히 이거 해 가지고 해드리지만 단 1%라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에 다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25억원 중에 10억원이라도 우리가 의지를 보여 가지고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는 말이죠 이게 선심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절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2002년도 수해나 가지고 그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사실 이거 일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김효겸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시라는 얘기지 해도 절차를 안 밟고 먼저 계약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계약을 하면 네 개를 다 같이 계약, 중도금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끔 하면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거는 도시계획결정 해 가지고 우리가 의견수렴을 또 하거든요. 그때 가서 문제점 있는 거 사소한 거는 결정하는 거고

김효겸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은 4필지를 한꺼번에 다해라 이런 얘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다 하는 거죠.

김효겸위원

아니 하나는 지금 안 된다면서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본인이 할똥말똥하지만

김효겸위원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강제수용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토지보상이라는 게 100% 위원님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해야 50%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또 설득해야 하고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억원에서 28억원 들어가는데 앞으로 30억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사비가 3억원 잡았는데

김효겸위원

매입하는 값이 이번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이 나중에 틀어서 했을 때는 30억원까지도 간다니까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번에 저희가 감정평가니 뭐니 네 집을 다 합니다. 협의하고 돈 찾아갈 때만 금년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네 집을 같이 해야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번에 같이 한다니까요. 같이 하고 그러면 연말이 된단 말이에요. 연말이 되면은

김효겸위원

그거는 같이 하는데 매입을 계약이라도 동시에 해야지 한 사람을 빼놓고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시에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이 사업은 빗물펌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또 아까 얘기드린 대로 우리는 구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시간이 촉박해서

김효겸위원

노력을 하신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까지 시의원님을 통해서라든가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급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급히 하는 것 까지는 좋다 이거지. 그런데 네 개를 같이 동시에 해야지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는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동시에 하도록 한 번 노력해 보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금년에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은 금년에 어차피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의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예비비도 한 120억원 이상이 있으니까 할려면 한꺼번에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어차피 금년에 집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김효겸위원

어차피 안 되는데 10억원 가지고 금년에 계약은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됩니다. 공공용지로 그게

김효겸위원

예치만 해놨다가 금년에 불용될 수도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당연히 내년 이월돼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죠. 이번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하겠노라고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해 주시죠.

김효겸위원

의지의 표현을 아까 2동만 하고 2동은 2005년도로 이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된 걸 봤는데요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같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고 답변을 잘 하십니다. 우리 의회 기관이 뭡니까? 우리 의회 기관이 무슨기관입니까? 우리가 견제 감사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오늘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올려놓고 일단 설명서하고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뭡니까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의견조정을 해 가지고 관악구민의 마음을 만족시켜줘야 하는 당연한 우리 의회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현재 추경예산안에 들어와 있죠?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서류위조의 행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거? 만약 크게 광범위하게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의 명령 결정을 받아서 합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모든 사항은 주관 과장인 제가 합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꾸 그 외에 살을 붙이면 시간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재무건설 위원님들이 너무 그동안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고생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답변하는 거 보면은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지마는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도 있어요 지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최소한도 설명해 주시고 또 계획변경안을 올려 주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넣어놔야 원칙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경시했다고 봅니까? 우리 위원들이 몰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나 하수과나 교통지도과 고생 많이 했다고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 주는 거지 내가 깜짝 놀랬어요. 무슨 이게 얘들 초등학생 노트입니까 이것이? 해도해도 너무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그래도 위원들의 의견이 조금 잘못된 게 있더라도 집행부하고는 같이 의견을 조정해 줘야지요. 그래가지고 통과를 해야지요. 매사 이랬어요. 오늘 과장님 보시면 어느 위원들이 얘기하면은 계속 웃어가면서 답변만 하려고만 하지 내용이 어떻다는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시간만 넘기려고 하고. 나는 다른 위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내가 오늘 과장님이 얘기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이런 내용이 어떻다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의원들의 인품을 어떻게 봐왔는가 모르겠지만 53만명 대의기관 대표입니다. 나는 신림11동 의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시인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한 것은 그거 아니에요. 다 좋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20억원도 통과를 해줘요. 다만 한 가지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어느 8동 누구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고 보자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7개 동 27개 의원이 동등한 입장이 돼 가지고 이런 것을 합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맞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제대로 계획되어 진행되도록 원안대로 통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국장님도 본위원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소한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죠. 보니까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지적해 주세요. 뭘 물으시는 겁니까?

조주원위원

지금 그랬잖아요. 과장님도 내가 결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아니 근데 국장이 뭐를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까?

조주원위원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뭔 내용을 모른다고요?

조주원위원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는 것을 미리서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다 양해를 구했고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것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주원위원

보십시오, 양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양해는 뭡니까 양해? 미리서 이렇게 해놓고 양해하시라면 어떡합니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가만 있어요 바로 끝낼 테니까. 좌우지간 언성이 조금 높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할 때 좀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는 다 좋습니다. 더구나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서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반대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좀 시정해 달라는 겁니다. 나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다들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여기 참석하셨기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건설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다 이번에 하수과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본위원장이 생각해도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데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안건에 상정했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 의회의 기간이라는 것을 잘 인지하셔 가지고 집행부의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재무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무보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러한 행정상 절차를 사전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의회에 모든 안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그걸 인지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의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심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이 건에 관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걸로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 신림4·8동 펌프장 건립의 우리 행정의 최종목표는 뭐냐면은 내년도 수방기간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완료돼야 목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펌프장 공사 인접부지는 사실 펌프장 공사하고는 별개의 공사입니다 별개. 같은 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매입해 주지 않으면 이 공사를 못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내년도 수방 이전에 공사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너희가 매입매입 한다고 그랬는데 의지를 보여달라. 사실 금년에 10억원 확보돼야 집행 못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 이거는 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25억원 중에서 부족한 것은 내년도에 시비 확보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특별교부금 같은 거 또는 다 노력하고 그도 안 되면 우리 본예산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이걸 마쳐야 되겠다는 이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건 우리 사정이고 이러한 행정절차는 합리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이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를 해주셔서 예산편성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부구청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금년 4월에 최종 국장님실에서 주민대표 8명하고 대담이 있었고 거기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던 것 같고 4월 19일 서울시에다 시설투자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바로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1회 추경도 5월쯤에 있었습니다. 그때 반영시켜서 충분히 됐었고 지금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어제 접수해서 오늘 심의해 달라는 자체가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송기문부구청장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한, 25억원이 큰 돈 아닙니까. 구비를 안 쓰고 시비를 끌어다 쓸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못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의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걸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부지 활용문제는 주민들과 의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아까 질의·답변과정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과장님도 계시고 질의·답변 중인데 부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저희 의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계속 발언을 할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답변에 관해서는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할 때 해당 공무원이 자기 역할에 맞는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는데 지금 유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위원장이 볼 때도 아까 오전에 우리 회의시간에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의 답변태도가 옳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 있어 간단명료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또 태도를 정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앞으로 과장님들이나 다같이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 위원회 소관을 총괄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 8월 25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교통국으로 전입온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복지사업과장으로 있다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중책을 맡게 된 유종범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장으로 있다가 토목과장으로 보임된 박문식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건설관리과 2,770만원, 하수과 52만9,000원, 교통행정과 616만7,000원, 교통지도과 1,752만6,000원으로 총 5,19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43억7,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증액 편성내용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건설관리과는 노사임금 임금인상 협약에 의한 가로정비 일용인부 4명의 임금이 14.81% 상향 조정되어 기본급 인상분, 가계지원비신설 등으로 2,470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불법노점상정비인센티브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770만1,000원 등 총 5,2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관리 인부 9명의 인건비 인상분 등으로 총 4,710만원과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제설장비유지비, 제설대책자재와 제설작업 민간위탁금 등 1억4,990만원, 또 구암초등학교 육교 등 도시계획사업 6억2,000만원, 도로정비사업 12억5,000만원, 제설장비구매 5,400만원 등 총 21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 1억662만원과 퇴직금 중간정산비로 7억원을 증액하였고, 도림천정비공청회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및 하수도 준설공사,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매입비 등 13억5,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3만1,000원으로 총 21억6,715만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인 우편료 1,369만4,000원과 시·도보조금 반환금 616만8,000원으로 총 1,9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시·도보조금 반환금 1,75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9억856만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4,865만4,000원,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99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총 9억856만6,000원으로서 포상금 1,100만원과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 8억3,765만1,000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5,99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금년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교통지도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 예산총액 247억5,646만3,000원의 0.2%인 5,192만2,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2억880만6,000원보다 1.6% 증액되어 예산액은 32억6,072만8,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건설관리과 2,770만원, 하수과 52만9,000원, 교통행정과 616만7,000원, 교통지도과 1,752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247억5,646만3,000원의 17.7%인 43억7,795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10억9,803만원보다 39.4% 증액되어 예산액은 154억7,59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인부 인건비 인상분 2,470만9,000원, 불법노점상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770만1,000원으로 총 5,241만원이며, 토목과는 도로시설물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 4,710만원, 가로등전기요금 부족분과 제설장비 연료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경상적경비에 3,640만원, 재설대책자재로 제설함구입 재료비에 8,350만원, 이면도로제설작업 2개 권역 확대로 민간이전에 3,000만원, 구암초등학교앞 보도육교설치공사, 봉천동66-163˜65-1간 도로확장공사, 관내포장도로 보수공사,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운반수수료 등 시설비 및부대비에 18억7,000만원, 제설장비로 염화칼슘중형살포기 2대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5,400만원으로 총 21억2,100만원이며, 하수과는 하수시설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과 10명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인건비에 8억662만원, 도림천정비 주민공청회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매입비 10억원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13억5,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하수관리에 32만8,000원, 재해관리에 20만3,000원으로 총 21억6,715만1,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및제세에 우편료 1,369만4,000원, 승용차자율요일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16만8,000원으로 총 1,986만2,000원이며, 교통지도과는 주차관리 개선분야 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75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억4,865만4,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991만2,000원으로 총 9억85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187억2,053만9,000원보다 4.8% 증가하였으며, 예산액은 196억2,910만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7억2,053만9,000원보다 4.8%인 9억856만6,000원 증가하였으며, 예산액은 196억2,910만5,000원으로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주차분야 인센티브 사업추진 포상금 1,1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 적립금 8억3,765만1,000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991만5,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건설관리과와 하수과의 인건비 인상분은 본 예산이 확정된 후 임금협약 체결에 의하여 결정된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5%,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건설관리과는 단가 3만5,000원에 16.03%, 하수과는 단가 4만원에 11.22%를 인상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건설관리과 14.81%, 토목과와 하수과 9.91% 각각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었으며, 토목과의 이면도로 제설작업 민간이전비는 본예산에 8개 권역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개 권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구암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공사비 5억5,000만원은 신규사업이며, 봉천동66-163˜65-1간 도로확장공사비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족분 7,00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비는 본예산에 16억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2003년도에는 총 3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정비 공사비는 본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5,000만원 증액하는 것이며, 2003년도에는 총 4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비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총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운반수수료는 본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 증액하는 것이며, 2003년도에는 총 1억8,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제설장비로 염화칼슘 중형살포기 2대 구입비 5,4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하수과는 하수시설관리인부 인건비의 퇴직금은 본예산에 2,613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0명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8억6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는 본예산에 10억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억원 증액하는 것이며, 2003년도에는 총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하수도준설공사비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5,000만원 증액하는 것이며, 2003년도에는 6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신림빗물펌프장 공사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접부지매입비는 시비 지원이 없어 자치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동시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추경에 대해서 세입세출별로 해서 각 과별로 사업에 대한 페이지가 안내가 안 되어 있거든요. 항상 자료가 보조자료로 계속 준비를 해 왔었는데 지금 그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회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시작 전까지 각 과별로 해서 어느 사업이 몇 쪽인가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하고 심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유정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거 있는데 바로 조치하실 수 있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렇게 꼭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공사비가 작년에는 30억5,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도 거기에 훨씬 못 미쳐요. 우리 일선에서 도로포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포장공사를 하려고 동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동에서 신청 받아놓은 거 이것이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족한데 예산상 이것만 올리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추경에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8억원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지금 쓸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 그 말은 그러면 신청해도 안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하세요.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말씀이 안 맞잖아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2005년도 본예산에 많이 편성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아니 질의를 그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동에서 -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 신청하면 분명히 다 해 주시는 거죠 이걸로요?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146쪽 상단에 도림천정비 주민공청회 운영비가 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도림천 정비에 관해서 기본적인 서울시 설계계획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도림천을 비롯한 안양천에서 17개 하천을 기본설계를 금년 6월달에 발주해서 내년 6월달까지 1년간 지금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 한 2월쯤에 해서 기본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한 10월경 해서 저희 구청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많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서울시 하천 기본설계안이 10월 전에 관악구로 내려오겠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죠, 17개 하천 중에서 도림천을 특별히 용역사를 불러 가지고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첨가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대한 걸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거를 서울시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원활한 더욱 발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갖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지난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도림천 정비 기본계획이 나왔었죠.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천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었는데요 '92년도에, 사실상 지금까지 서울시 하천이 하천대장도 별로 없고 그래서 '92년도 하천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10년 뒤인 2002년도에 와 가지고는 하천에 대한 홍수위 즉 홍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천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골격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2006년에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상 마치고요. 다음 147쪽 상단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가 있었는데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 10억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이미 절차상의 문제, 시급성의 문제로 일단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겠고,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추경에 있어서 반영이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고 보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하수과 이런 공사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그 민원은 대개 어떤 민원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는 주로 하수도 시설에 관한 그런 민원이 많은데요 주로 생활민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장마를 한번 겪고 나고 겨울에 제설대책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모래를 뿌린다든지 하면 하수도가 과거에 오래 돼 가지고 정비 안 된 데, 또는 맨홀 이런 데 준설할 거, 기타 등 해서

성양모위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공사를 시기를 안 맞추고 꼭 비 올 때 공사하는 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지역의 하수도를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기를 맞춰야 되고 우기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적절히 이것을 하지 않으면 비 지나서 또 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장마가 실상은 끝났는데요 저희가 9월달 태풍이 집중 폭우를 몰고 오는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한두 차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하고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나 추경에 올라온 것이 바로바로 시행돼야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게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고 공사가 추진될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금 구에서 발주하는 건

성양모위원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일하는 재무건설의 토목과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이렇게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인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잖아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 해당 동의 의원들이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우리 의원들이 지켜보고 또 포상도 올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고 여러 가지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만 열심히 하시니까 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동의 의원한테는 그걸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같이 가서 참여도 하고 격려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 일 자체도 현장감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참 객관성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다고 봐요, 민원도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보면서 이런 말 할 기회가 재무건설에 없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했습니다. 의정보고를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현생활에서 의정보고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주무과장님들이 지혜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건설적인 말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냥 서류상으로 무슨 의정보고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주민과 함께 뛰어야지, 과장님만 뛰지 말고 의원과 함께 뛰는 이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3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