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담당관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총무국장 자리로 옮기게 되어 여러 가지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제출 심사의결 받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기준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로 과대해진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신·증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부동의 정평동 지역내에 한솔1차, 2차, 3차 아파트 신축지역으로 한솔2, 3차 아파트에 494세대, 2차 아파트가 350세대, 3차 아파트가 144세대입니다.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기존 마을인 15통과 한솔3차 아파트를 분리해서 1개 통을 증설하고 한솔1차 아파트는 60통입니다. 1차 아파트와 한솔2차 아파트를 분리해서 1개통 7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동은 2개통 7개반이 증설되어서 전체 64개통에 475개반이 되며 시 전체로는 382개리·통 2,020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의 추진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계로 정비하고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지방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지난 6월 22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분야를 축소하고 1차 산업분야 기구를 감축 조정하며,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태,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조직정비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 시는 4국 25과 80계의 본청 기구를 4국 19과 74담당으로 6과 6계를 감축하고, 보건소는 2과 7계에서 1과 5담당으로, 농촌지도소는 3과 9계에서 2과 7담당으로 각각 1과 2계를 감축하고, 사업소는 현재 신축중인 여성회관에 5급 소장을 신설하고, 6급 관장의 시립도서관을 폐지하여 본청 새마을과 시립도서관 담당으로 흡수하며, 읍면동은 부읍장, 부면장, 사무장, 읍과장 제도를 폐지하고 하양읍에 2개계, 서부동에 2개계를 각각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의정간담회에서 보고드리고 도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98년 8월 25일 승인을 받아 개편안을 확정하여 오늘 관련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기구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시본청 행정기구가 4국 25과에서 4국 19과로 6과가 감축되는데 일반관리부서인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폐합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폐지하며, 한시기구인 유통특작과는 농축산과와 통폐합하도록 하였으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고, 한시기구이며 유사기구인 건설도시국의 경영개발과는 도시과로 통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하수과는 폐지하여 상하수도사업단으로 통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는 새마을과로, 폐기물관리과는 청소과로, 주택과는 건축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개칭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조정하여 총무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업무의 재조정은 감사, 조사 및 공보업무 등 일반관리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조정하고, 문화관광 및 시립도서관 업무는 새마을과로 이관하였으며, 새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 광고물관리업무 등은 도시과로 이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개편되면서 민방위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업무는 건설과의 방재업무와 함께 재난관리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특작과 업무중 유통업무는 농축산과로, 원예특작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현재 농촌지도소입니다. 센터로 이관하고 경영개발과의 경영개발업무는 모두 도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15,78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물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하수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단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를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설치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사업단의 명칭도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으로 개칭하며, 분장사무 중에 하수도 관련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하여 시 산하 정원이 119명이 감축 승인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다원화 되어 있던 정원관리기관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총 정원 1,026명을 907명으로 119명을 감축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10명에서 890명으로 120명을 감축하는 반면,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장 비서요원의 기능직 정원을 1명 보강하여 16명을 1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현행 불합리하거나 누락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5급상당은 의전담당관, 가정복지과장, 의회 전문위원, 청소년상담관으로 하고, 6급상당은 부녀복지담당, 의회 전문위원, 통역원, 보건진료원, 학예전문요원, 교사, 화생방요원, 청소년상담담당, 시민회관 운영담당, 여성회관 운영담당을 6급상당으로 하고, 7급상당은 공기업회계요원, 나관리요원, 부녀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시민회관 무대관리전담요원, 농기계 교관 등으로 하고, 8급상당은 위생감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부녀봉사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이중에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직종도 있고 없는 직종도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정원의 조정, 변경에 따라 임용해야 할 직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사유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