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30회 제2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8-09-09

최종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상수도공기업 경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0회 임시회에 상정한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 상수도요금인상과 수도계량기 고장여부 시험시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8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의 독립채산제의 원칙과 재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재정의 적자해소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또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대정정수장시설의 확장 및 증설에 따른 시설비 부담 등 수돗물 생산투자비용의 증가로 누적되는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적자개선과 국무총리실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수도요금은 조속한 시일내에 현실화되도록 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또한 일반회계에서 계속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보급 비율은 ’97년말 현재 1만 7,753전에 급수인구 15만 2,970명으로 76.4%가 보급되었으며 연간 수돗물 1,700만톤을 생산공급하여 68억 7,0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97년 공인회계사 결산감사결과 생산원가가 톤당 589원인데 비하여 402원에 공급하므로 187원이나 부족하여 연간 약 32억원정도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현재 업종별 월 평균 사용료 및 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20톤 사용에 5,400원, 업무용은 110톤 사용에 6만 2,700원 영업용은 60톤 사용에 3만 6,200원, 전용 공업용은 980톤 사용에 36만 8,200원이며, 욕탕1종은 평균 530톤 사용에 21만 7,100원, 욕탕2종은 220톤 사용에 26만 2,000원입니다. 또한 전체 수용가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용의 경우 월 사용 수도요금과 유사 생활필수품과 비교해 볼 때 수돗물값이 너무 낮아 물의 낭비가 심하고 지난해 상수도 요금인상후 우리시의 상수원은 수자원공사 운문댐의 공급단가가 원수 2회에 걸쳐 64%, 정수는 2회에 걸쳐 56%인상이 되었으며, IMF이후 기채차입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과 건축 불경기에 급수전 증가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총 부채는 ’97년말 현재 127억원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경영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없는 어려운 실정임을 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기본요금 2,000원에서 인상요금은 2,930원으로 업무용은 7,150원에서 1만 480원, 영업용은 1만 2,870원에서 1만 8,870원, 욕탕1종은 7만 1,500원에서 10만 4,820원, 욕탕2종은 10만원에서 14만 6,600원, 전용공업용은 6만 4,350원에서 9만 4,34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평균 인상율은 46.5%이며 업종별 추가사용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정기준은 일률적으로 차등없이 일괄 조정하여 전업종에서 절수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고장여부 시험시 비용부담을 계량기의 고장여부를 떠나 수용가가 부담하던 것을 계량기 고장시에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개정코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시정조정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시책인 국무총리실 물관리종합대책에 부응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적자해소와 맑은물 공급을 위해 시설투자비 조달 등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후 인상요인 발생시 시설자동화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달

박종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달입니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국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자원임과 동시에 도시인으로서는 상수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가지고 있는 반면 상수도사업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원칙과 재정건실화를 위하여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요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도모를 위하여 목적을 두고 인상하려는 것과 본 조례 제32조 제3항을 살펴본 결과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오차가 8/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부담하고 그 이하일 때는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 상수도사용료를 보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 생산원가가 228원인데 비하여 경산시가 589원, 그러니까 약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구미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제일 수도요금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 취수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과년도에는 경상북도 사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비로 전부다 시설을 다 하고 난 후에 구미시가 발족되면서 구미시에 그 시설물을 전부다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건설비라든가 모든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전국에서도 제일 싼 형편에 있습니다. 시설투자비가 거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이 ’97년도 6월에 43%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기 1년이 약간 지나서 다시 46.5%를 인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농촌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라든가 IMF로 인하여 실직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의 인상을 46.5%나 올린다는 것은 어떤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도 이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만 이 정책은 중앙에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상정할 때는 현실화가 되도록 상정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요금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두고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작년에 현실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사실은 지금 수도요금이 너무 싸서 물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재정이 된다면 급수인력을 더 확대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지금 노후관을 개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과 다음 시민들이 요금이 조금 인상 된다고 하면 절수에도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에 46.5%라는 인상요인을 현실화해 주었을 경우에 주민들에게도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시에 공동선이 수용가로부터 30m가 넘을 경우에 정액공사비가 현재 76만원이 들고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정액공사비 외에 실액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제32조 제3항에 수도계량기 시험시 8/100을 적용해서 그 전에 어떤 계량기의 고장을 수용가가 부담하던 것을 8/100이 넘었을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이런 조례개정안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요사이 같이 어려운 시점에서 정액공사비는 주민이 부담을 하더라도 추가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시가 재정도 약하면서도 신규공사신청시에는 그것을 시에서 부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액공사비 76만원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추가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도라는 것은 집앞까지 원관을 묻어주는 것은 시에서 하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30m더 이상 되는 것은 정액공사비를 주민이 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액공사비를 시에서 부담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정액공사비는 그것은 대지경계선까지 오는 것을 말합니다만 그 대지 경계에서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선이나 지선이 있는 데서 독가촌이라든가 한 집보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다른 질문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상수도사업단장이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공기업의 기채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127억원입니다.

박기철위원

127억원, 현재 우리 경산시수도에 전체 누수율이 몇 %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누수율이 17%입니다.

박기철위원

작년대비 몇 %줄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작년대비 1%줄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줄었는 사유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줄었는 사유는 노후관 개량사업하고 가정인입선 개량을 작년같으면 900전 했습니다. 거기에 20억원 투자를 해서 개량했기 때문에 1%줄었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가정용 급수량 자체가 시 전체 평균이 1호당 몇 톤정도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가정용이 평균 약 사용료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박기철위원

사용료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사용 톤수입니다.
그것은 뒤에 찾고 다른 내용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평균 19톤입니다.

박기철위원

19톤, 현재 우리가 운문댐 원수를 받고 금호강 원수를 취수하는데 원가차액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원가차액이 많습니다.

박기철위원

얼마쯤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원가차액은 초과요금을 포함해서 평균으로 치면 약 180원정도 차이납니다.

박기철위원

어디가 비쌉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운문댐이 비쌉니다. 금호강 취수비는 원수비가 하나도 없고 운문댐에는 원·정수비를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수 했을 때 가정에 공급했을 때 차액은 얼마쯤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공급했을 때는 약 2백 수십원 차이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직.

박기철위원

그래도 운문댐물이 비싸네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박기철위원

금호강 물을 취수해서 우리가 정수를 했을 때 정수비용을 다 포함을 해도?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원수 사오는 가격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200원 이상 정도 차이가 나지요.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기채 총액이 127억원에 이자 부담이 몇 % 정도 인상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IMF이전에는 저희들 기채내는 것이 재특자금부터 시작해서 지역개발기금까지 평균 이율이 5.5%에서 6.5%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IMF오고부터는 평균 이자부담비율이 9.5%로 늘어났습니다.

박기철위원

약 4%늘어났네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3.몇 %늘어났습니다.

박기철위원

약 4%인데 이 기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상당히 압박을 현재로서는 받고있겠다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원수하고 정수구입비 자체가 작년대비해서 현재 몇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원수는 2회에 걸쳐서 6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56% 인상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

원수 및 정수구입비 인상을 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경산시와 협의를 하고 올립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립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올립니다.

박기철위원

일방적으로 올렸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없어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 실정이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문댐에서 대구시로 통과하는 원수라인이 우리 경산시로 많이 통과를 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통과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경산시 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원수통과비를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네들도 일방적으로 하는데 우리도 일방적으로 인상합시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통과비라는 것은 사실 없고 점용료도 공공사업을 위해서는 점용료 전부가 국가에서 면제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료라는 것은 일절 받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철위원

점용료를 받을 수 없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박기철위원

받을 수 없으면 우리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 자체조례를.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중앙부처에 부처간 협의사항이라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독단적으로 저희시만 점·사용료를 징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기철위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의 요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리는데 그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결해도 되는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 지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데 대한 조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는 안 따라야지요! 경산시민의 생명과 다름없는 물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아무런 대책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 1년에 64%, 56%씩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올리는데 대한 대응책이 전혀 무방비상태라는 것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생산원가가 중앙지시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이 인상되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만 운문댐물 먹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댐 시설비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상할 때도 중앙부서하고 상당히 난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인상되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수가 상당히 부족한 실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로서는 그냥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인구가 더 증가한다고 하면 원수 부족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 시는 시장님이하 저희들이 중앙부서에 상당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기철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하더라도 지금 대구시에서는 물어야 됩니다. 현재 운문댐물을 공급받는 데가 대구광역시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청도군하고 영천시 일부가 받고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위원

전체가 똑같이 공히 똑같이 46%, 56% 올랐어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올랐습니다.

박기철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안 자체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일반회계 전입요구액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내년도에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내년도는 아직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아직 요구한 적이 없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박기철위원

현재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았을 때 요구해야 될 원인은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인상이 되었을 때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인상이 되었을 때는 최소한 15억원 정도.

박기철위원

인상이 안 되었을 때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5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기철위원

예, 됐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이 17%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전체 수도물이 원가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약 50㎜ 이하 소형급수관에 대한 개체율은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 300㎜ 정도의 주철관 매설을 한 지는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체율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철관에 대한 관매설 후에 몇 년만에 개체를 하고 그 다음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계획은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누수율 방지 향상을 위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약 3억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약 6㎞를 개량했습니다. ’96년도는 8억원을 투자해서 17㎞, ’97년도는 9억원을 투자해서 18㎞, 올해는 11억원을 투자해서 약 22㎞를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관 뿐 아니라 가정인입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연간 누수율이 1%정도 조정할 수 있었고 향후에도 현재까지는 재원이 부족해서 노후관개체나 가정인입선 개체에 투자를 사실상은 많이 못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은 약 가정급수전을 기준으로 하면 1,500전을 바꾸어 주어야 되고 노후관도 30㎞정도를 바꾸어 주면 누수율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많이 개량을 못한 그런 실정이고 내년도에 요금인상이 되고 하면 다소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산원가도 다소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물론 누수가 17%정도 같으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생산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돗물을 그러니까 노후화된 관을 교체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재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연간 수도요금 미징수되는 그런 금액이 투자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미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징수하지 못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작년까지는 요금체납금액이 약 5%미만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IMF오고 부터는 지금 체납액이 2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2억원 정도로 늘어난 이유가 가정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기업하는 기업체의 도산으로 인해서 현재 당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현재 체납세징수 방법은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계고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단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다면 올해 기 46.5 %라는 그런 막대한 수도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있어서는 이것을 매년, 그러니까 그때 그때 현실화에 맞게 어떤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묶어서 2~3년 적체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요율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한테도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항상 물값만 올린다는 그런 이미지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여건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작년에 기 한꺼번에 올려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건상 반반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그런 외부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현실성에 맞게 그때 그때 인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관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업종별 요율표가 여기 있네요. 현재 각 가정용과 영업용, 업무용, 욕탕이 있는데 여기에 양과 요금을 징수한 자료는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가정용은 세부적으로 해 놓았는데 11~20㎥에서부터 51㎥ 이상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어느 정도 양과 금액이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가정용 11톤에서 20톤 사용하는 평균 수용가 수는.

이부희간사

세대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몇 세대가 포함이 되느냐?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 자료는 저희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 다음에는 업무용이나 영업용도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다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그것은 업무용으로 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전산자료에서 빼 내어야 되기 때문에 10~20분 이내로 저희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을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현재 가정용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현재 가정용입니다. 현재 이 %를 46.5%를 올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다 대비를 해 놓았는데 개정전과 개정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똑같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업종별로 올리는 것이 가정용과 영업용이 있는데 현재 요금에는 방법도 여러가지 있을 것이오. 공업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세분해서 여기에 가정집이면 가정집에 어느 정도 세대수가 되고 얼마만큼 된다고 해서 자료를 충분히 주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어야지 이것 달랑 한 장 가지고 수도요금 올리면 32억원 추가로 인상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돈을 32억원 더 징수하겠다는 이 자료를 이렇게 자료 하나를 줘 놓고 이렇게 올리고자 자료제출하는 것이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전산자료는 저희들 필요하면 지금 업종별로 하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 자료도 요금올리는 것도 이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가정용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올려야 되고 금액에 따라 몇 톤이 소요되고 제2안은 어떻게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같은 32억원을 올려도 어떤 몇 개 안을 내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렇게 한 개만 달랑 해 놓고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인지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전번에 이것이 뭡니까? 시보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시보입니다.

이부희간사

여기도 보면 미리 자료를 해서 반상회보까지 다 돌렸어요.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향토신문에도 게재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역시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은 없고 46.5%올려야 되고 거기에 생수값이 얼마이고 이런 것도 등등해서 기재를 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현재 우리가 마을에는 상수도요금을 올려 놓았느냐, 어제 신문에도 칠곡에 38%인가 올려서 20%밖에 못 올린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수도요금이 우리 경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경상북도내에도 초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올리게 되면 다른 데 얼마 올렸다는 것을 적게 깍였다든지 통과가 안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46.5%든지 아니면 50%나 100%로 올렸다고 할 때 어떤 주민이 봐도 납득이 가야 되는데 현재 다른데도 깍였다든지 안 올린 이유가 그 나름대로 주민의 입장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그런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만일 우리가 46.5%를 올려주어야 할 입장이면 결국 수도물을 먹는 것은 결국 전라도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우리 돈 보태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다 우리가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든지 어떤 방법으로 내든지 우리가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내는 것은 어차피 올려야 된다면 올려야 된다는 합당성과 충분한 자료를 주어서 누가 봐도 이해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다 만들어서 하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 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자료가 많더라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초적인 자료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장으로 달랑 해서는 안되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기초적인 자료라는 것이 대비를 해서 내려면 상당히 많은데.

이부희간사

대비도 우리가 알기로는 재선의원님들은 몇 %올려서 가결했다, 이것 아무 근거가, 몇 %해서 다믄 3년이라도 누적된 %가 있다든지 10년가면 몇 %모자라는데 누적된 것이 이렇게 되어서 현재 그렇게 되었다, 작년에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자료가 없고 일반인을 만나면 어디에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모범식당 수도료를 30% 감면업소를 확대 장려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모범식당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경산시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상수도의 절수에 따른 모범업소를 우리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절수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절수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떤 것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 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기본료가 있습니다. 기본료만 낸다고 하면 상당히 물을 아껴쓰는 중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기본료를 초과해서 초과요금을 낸다면 물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안되겠느냐,이렇게 판단을 합 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경산시에 모범식당이 얼마나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모범업소는 저희들 관내에 20개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지정은 사회과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 상수도사업단에 통보를 해 오는데 그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저희가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든가 또 시민들한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는 20개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선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수도요금이 지금 이렇게 누적되고 있는데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면 쓰레기 배출에 대한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양질의 반찬이나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인 모양인데 그러면 그런 쪽으로 보건위생쪽으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상수도하고 모범업소하고 연관을 시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연간 모범업소에 수도감면해 주는 금액은 현재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800만원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 800만원을 가지고 20개업소에 800만원을 주는데 경산시에 식당이 얼마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연간입니다.

이부희간사

아니, 현재 20개 업소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식당이 경산시에 총 업소가 몇 집이나 됩니까?
그러면 왜 제가 묻느냐 하면 20개 업소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1,100만원인가 전번에 있던데 이번에 800만원으로 300만원이 줄었네요? 그런데 다른데 보니까 1,100만원이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 수도료 30%라고 하면 아마 모범식당 정도되면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준 것만 해도 1,100만원에서 800만원 준다고 보면 이런 집에는 혜택을 안 주어도 충분히 현재는 운영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특히 더 확대하고 장려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당하게 계획이 수립된 것이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 감면하라는 것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이부희간사

다른 것은 국가시책이라 해 놓고 아까 보니까 상수도오는 것은 거기 시책이고 전부 시책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러면 아무래도 모범업소는 규모도 클 것이요. 이것 안 해 주어도 되는데 국가시책사업이라해서 거기에 분담하는 것은 결국 우리 다른 수도사용하는 사람이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범업소가 내야 할 부담을 다른 주민이나 시민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렇지요? 앞으로 이것은 재고해 볼,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 제가 묻습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모범업소에 사실 8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70만원정도 됩니다. 70만원인데 이것은 20개 업소로 나누면 3만 5,000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모범업소에 이런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요금에 대한 그런 불합리성은 있습니다만 전체 시민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책정이 보면 우리도 모범식당 간판도 붙었는 것을 보고 하는데 실지로는 정당하게 선정이 된 것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냥 상수도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의 전시효과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좌우간 모범업소관계는 사회과 해당부서하고 선정할 때 면밀히 해서 우리 사용료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적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다음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답변은 상수도사업단장님이 하시니까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발언대에 단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받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ㅂ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이강희위원장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간사

한 가지 더 추가하고 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에 지금 46.5%를 올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적자폭이 있어서 얼마를 올려야 되는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 금년 12월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에 의뢰해서 결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직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결산감사결과에 의해서 인상요인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려 주시면 인상요인은 추후 아마 5%이내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수집해 놓았는데 이것이 만약 6월 1일부로 물값을 7월달에 올렸을 경우에 적자폭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5%, 6%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올리면 소급해서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11월 12월 2개월 분입니다.

이부희간사

올해 분이 32억원이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2개월치를 만약 인상을 해서 32억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2개월 올려서 당장 다되는 것은 아닌데 올해 올려주시면 내년 전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개월분 적자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감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금년도에 1월달에 못 올리고 10개월 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는다든가 저희들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인구의 팽창을 위해서 정수장을 한 곳에 더 증설할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비용은 얼마듭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비용은 저희들 현재 설계를 했는데 약 8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 운문댐을 막을 때 현재 물이 지나가는 도수관이라 합니까?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길이 경산 첫 출발지와 끝 부분이 전부다 대구를 통과하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그 관이 통과하므로써 우리가 보상을 받았던 안 받았던 그것은 이 전에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간접적인 피해가 많아요.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우리가 운문댐을 막으므로 해서 대천면입니까? 1개면이 옮겼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옮긴쪽이 우리 경산시에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산시에 올 때 자연녹지든지 무슨 진흥지역이든지 무조건 거기서 대천면민이 이주를 하는데는 우리가 다 혜택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우리가 운문댐을 막는데 우리 경산시가 관을 매설하는데 몇 년을 두고 우리가 차량통행에 지장도 있었고 또 현재도 그 관이 통과를 하므로써 찬물이 지나가므로써 위에 농사도 잘 안되는 그런 점도 있고 다른 건설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대구시와 경산에 처음 애당초에 할당된 양은 대구는 몇 톤이며 우리는 몇 톤이며 다른 데는 각각 몇 톤씩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대구는 운문댐 건설할 당시 대구에는 30만톤을 배분을 했고, 저희 시에는 2만 5,000톤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부족현상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배분량을 추가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톤은 더 받았습니다. 더 받고 현재 3만톤을 받고 있고 또 정수를 1일 1만 6,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저희시가 먹고 있는 물은 1일 4만 6,000톤을 먹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애당초에 우리가 2만 5,000톤을 계약했으면 추가되는 톤은 우리 애당초 계약했는 톤수보다 단가가 어떻습니까? 더 비쌉니까, 동일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비쌉니다.

이부희간사

얼마 차이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원수는 33원 차이가 나고 정수는 50원 차이납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운문댐이 있으면서도 현재 3만톤을 받는데 애당초 계약보다는 더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에서는 지금 30만톤을 계약해서 30만톤을 애당초 계약했는 것은 얼마에 자기네들이 받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현재 대구시에는 30만톤을 배정받아 놓아 놓고 실지 사용량은.

이부희간사

아니, 그 전에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애당초에 계약했는 톤수가 30만톤 될 때 까지는 돈이 일정할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똑 같습니다.

이부희간사

초과되는 만큼만 우리처럼 초과되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대구에서는 30만톤을 자기가 할애를 해 놓고 현재 자기 운문댐물을 해 놓고 오늘날까지 1년에 얼마만큼 물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평균 저희들 조사에 의하면 약 15만톤에서 최고 많이 쓸 때는 20만톤 정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경산에도 만약 애당초에 10만톤이나 많이 해 놓고 적게 3만톤, 5만톤 가져왔으면 50원 낼 것을 33원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못 했는데 대구는 30만톤을 해 놓고도 15만톤이나 20만톤 밖에 안 가져가는데 항상 자기는 최대의 여유로 해서 물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만톤 안 가져가는 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설을 해 놓고 안 가져가는데 우리 경산으로 만약 돌린다면 우리 정수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아까 850억원 같은 것은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운문댐 물을 우리가 배분을 많이 추가로 더 받더라도 정수장은 지어야 됩니다. 원수를 정수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자원공사나 건교부에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몇 년동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구시에 물을 30만톤, 50만톤 먹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왜 안 먹느냐하면 운문댐 원수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안 먹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물을 취수하면 원수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도 운문댐 물을 원가절감 차원에서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할애를 조금 받자 그런 차원에서 2~3년동안 저희들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운문댐 물은 저희들 지금 추가공급은 현재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운문댐이 아닌 타지역에 물을 저희들 10만톤을 저희들이 할애를 받아서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운문댐 물을 안 먹는 것도 지금 어저께도 저희들 수공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물을 안 먹는 그 만큼이라도 약 5만톤 정도라도 잠정적으로나마 우리한테 할애를 해 달라 그래서 현재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그 협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율위원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대한 어떤 저는 질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현실화를 하지 못한데 대한 그 원인은 실무진에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현재까지 현실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86년부터 ’94년까지는 물값 공공요금 관리하는 부서가 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값 인상시키고 하는 것은 전부다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인상시키고 그렇게 했고 ’94년부터는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에 요금인상했는 것은 약 8%정도 밖에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고 그래서 유지를 해 왔는데 ’94년 이후부터는 중앙정부 방침이 물값은 상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자립으로 하라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요금을 현실화를 하지 못한데 대한 것은 어떤 상수도사업단에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을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지방화시대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수지균형을 독립채산상 맞추기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94년까지는 그랬고 ’95년부터 현재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운문댐에 수자원공사에 원수료로 연간 얼마씩 지금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올해 같은 경우는 25억원이 나갑니다.

최종율위원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단에서 수도인상료에 대한 것은 현실화에 대한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만 이 사업단 자체에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정부시책에 의해서 현재 저희들 시에도 구조조정을 지금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들 국에서도 각 과별로 재검토를 해서 그 구조조정에 의거한 현재인원하고 업무하고 검토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떤 상수도료를 현실화하는데 어떤 목적을 두고 이것이 46.5%라는 인상이 사실 공공요금으로서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래서 자체예산이나 모든 경비를 절감하면서 주민에게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향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은 이것이 작년도에 이 자리에도 재선의원이 계십니다만 현실화에 대해서 약 80%이상 현실화계획을 올려서 하니까 연차별로 반반으로 해서 올해 인상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작년같은 경우에 중앙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실화하는 것을 계획 세워 상정을 했습니다만 당시 의회에서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면 부담이 과중하니까 반씩 나누어서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이것은 정회를 해서 간담회시에 그런 상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단이나 각 실국까지도 이제 예산편재관계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집행여부는 내년부터 예산에 책임행정을 하기 위한 책임소재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묻게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예산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단에서 이렇게 인상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초선의원으로서는 제일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누락된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로 주민들은 46.5%라는 인상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인 사용료가 이렇게 급인상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감을 갖고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부희 위원께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보까지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요금인상에 대한 대비표 자체도 아까 미숙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정에서 평균 19톤에 대한 가정용의 인상된 요금이 가구당 얼마 부담되며 업무용은 얼마가 부담된다는 이런 통계도 어느 정도 자료로 나와야 됩니다. 이래서 이러한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사업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가고 위원이 설득이 간다는 것은 주민을 계도할 수 있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인상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저희들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는 이 만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단에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 물의 소요량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첫째 요인은 인구증가입니다. 둘째 요인은 아직까지도 물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이 덜 느끼고 있고 또 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수도물로 세차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둘째는 낭비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경산은 대구 인근 도시로써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해마다 날로 급증하고 또 둘째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므로 해서 가령 주택개량으로 주생활개선 수세식 사용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수도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여기에서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주철관의 수명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주철관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경산 상수도가 된 것이 몇 년도부터 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79년도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2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오용환위원

그래서 지금 경산 상수도관 개체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나 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 30%정도 개량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70%까지 개체가 안 되어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다음은 인상요인 계산에 있어서 지금 작년 ’97년도에 요인이 46.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급수수익이 얼마였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68억 6,9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

그 다음에 생산원가, 그러니까 영업비용은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69억 9,186만 2,000원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급수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거기에서 적자가 1억 2,217만원정도 같은데 거기서 감을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1억 2,0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

1억 2,200만원인데 그런데 ’97년도에 급수수익대 영업비용을 가지고 인상요율을 따지면 지금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인상요인은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오용환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면 거의 인상요인은 없다고 봐야지요.

오용환위원

없지요? 수수료 드는 것이나 노후관 개체나 이런 것으로 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성관 위원 질의내용에 구미시에서는 생산원가가 22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589원이고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이 그 이유에 대해서 구미에서는 시설투자비를 도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졌다, 그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 상수도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사유가 제일 큰 것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령 신도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량읍이라든가 서부동이라든가 수 년내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설용량이 현재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7만 9,800톤입니다.

오용환위원

현재 7만 9,000톤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오용환위원

그것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똑 같을 것 아닙니까? 7만 9,000톤인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을 증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증설을 하는데는 이것을 상수도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상수도회계에서만 부담하라고하면 이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구미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조성하면서 상수도가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하나도 없었고 또 구미에는 근본적으로 원가요인이 상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미에는 취수원이 전부 낙동강입니다. 낙동강에는 원수비용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낙동강에서 취수를 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송수거리도 상당히 짧고 우리 시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톤당 200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시설투자비가 그렇습니다. 원수구입이 시설투자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원가계산서에 보면 영업비용내에 원수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경산에서도 생산원가가 톤수별 대충 해 보니까 영업비용과 그래서 시설투자비가 막대합니다. 아까 대정정수장이 84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상수도특별회계에서만 부담하라고 하면 이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로서는 득이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면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특별회계로 들어가지 않고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정부분을 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IMF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예산사정도 어렵고 한데 사회간접시설에는 투자를 줄이고 도로라든가 이런 분야는 줄이고 물이라는 것은 사람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가 일반회계에서 징수되는 세금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문제, 그렇게 하면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로 인상을 안 해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인상을 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적자요인이 이렇고 앞으로 850억원 정수장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없을 때는 추가인상요인이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추가요인이 더 발생해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오용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금년의 예를 보더라도 금년에도 역시 투자비가 대정정수장 용지보상하고 하는데 108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취수장, 정수장 몇 군데에 4억원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기채원리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상환해야 될 기채의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기채의 원금과 이자가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것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원금이 10억 1,800만원이고 이자가 9억 9,400만원입니다. 합 19억원입니다.

오용환위원

이래서 기채도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진 것인데 이것도 과거에 이 상수도 시설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것도 역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역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회계독립의 원칙에서 따지면 그것이 원칙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앞으로 상수도시설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하는데 상수도공급을 못 했을 때는 그 부분에 필요한 물량만큼 사업비를 사업주체에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어려운 경제시대에 가정용도 요금을 올리고 그리고 영업용을 보니까 이 영업용을 올리면 역시 영업주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또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정용수도 하고 영업용은 음식값에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값이 또 오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금인상 문제에 있어서 재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박기철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대정정수장 자체에 850억원이지요? 국비가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50%의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 이외에는 전액 우리 시비 부담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강희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위원장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현재 경산시 20만 인구중에 상수도혜택을 받는 호수가 몇 %정도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약 5만 4,000 가구에 80%정도입니다.

정석현위원

안 받는 호수가 약 20%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현재 상수도사업단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직원이 기능직, 일용직 포함해서 103명입니다.

정석현위원

그 중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월급을 주는 것도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읍면의 상수도요원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원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 직원 월급까지를 계상한다고 하면 실지로 수도요금을 몇 %를 올려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 월급은 %내기가 아주 미미합니다.

정석현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가 남천지역 출신의원인데 우리 남천지역에는 상수도가 한 집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정회 이전에 오위원 말씀에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많이 하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말하고 싶은 것은 실은 그렇게 사회간접투자를 우리가 어느 모로는 물이 흔하면서도 제일 귀한 것이 물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천같은 경우는 몇 십년가서 수도혜택을 볼지 그것은 의문이고 그래서 우리 면민들도 일부는 우리는 상수도가 언제 들어오는가 하는 말이 있더라도 여기는 오지이고 골짜기가 되어서 간이상수도 먹자는 것으로 설득을 시키는데 만약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그 우선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적으로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은 우리가 수도물을 안 먹으면서 지방세의 일반회계를 이쪽으로 넘겨줄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 먹는 사람이 물값을 내는 것이 당연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물 안 먹는 사람이 물론 우리 시민을 세금에 대해서 많이 내는 분도 있고 적게 내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세금을 거두어서 이쪽으로 메우자는 것은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직원들 월급까지도 인상요인에 포함을 시켜서 물 먹는 사람, 그러면 시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포함해서 수도요금에 인상요인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위원

깊이 검토가 아니고 우리는 상수도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일반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수도물 먹는데 세금을 보태주자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되면 본 위원은 올해는 46.5%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인상요인이니까 내년에는 상수도사업단 직원 월급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수돗물을 잘 먹이기 위해서 이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 월급을 왜 다른 세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그쪽으로 줍니까? 그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은 상수도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사람들이 그것은 이치에 안 맞는 형평에 불합리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 먹는 사람이 물 값을 내고 시설물 내고 그것이 원칙이지 앞으로 지방화는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간사

예.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업종별 요율표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잠깐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생산단가가 587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587원입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보니까 가정용과 영업용, 욕탕이 있는데 이 기록에는 없는 데가 있습니까? 대학교라든지 다른 특수한 기관에 빠진 데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빠진 데는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11톤에서 20톤 사이에 있는 요금이 500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앞으로 인상계획안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니까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말인데 500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적자분이 되는 부분은 가정용에서 11톤에서 20톤 그 사이에만 적자를 보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다 이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것은 현재에는 가정용이 11톤에서 20톤사이가 340원 받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아니요, 개정후에 이렇게 시행이 되었을 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여기에 전체에서 이것이 차지하는 금액이라든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비율은 87%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물 보급에서 87%입니까? 아니면 가정용에서 해당되는 것이 87%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전체에 87%입니다.

이부희간사

금액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물 가져간 톤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금액 물량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11톤에서 20톤 사이에 전체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이 올렸을 때 징수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올해 올렸을 때는 500원이 되지요.

이부희간사

500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톤당 500원, 11톤에서.

이부희간사

아니, 합계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합계금액은 2,930원하고 20톤을 다 썼을 때는 7,930원을 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월 전체 사용량이 19톤이라고 했잖아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평균 19톤입니다.

이부희간사

19톤 중에서 몇 톤을 차지합니까? 사용량이 몇 톤을 차지하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19톤까지 평균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 수 말입니까?

이부희간사

전체에 우리가 사용하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87%입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비율이.

이부희간사

그러면 87%같으면 19톤에서 87%같으면 거의 다 13톤이나 그 정도 소요된다는 이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여기에 특별회계의 예산서를 봤는데 거기 3페이지를 보면 가정용, 영업용, 욕탕 등 예산금액이 세입되는 것은 수입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그런데 그러면 아까같이 87%된다고 하면 가정용에서 수입되는 것이 단위가 1,000원이니까 이것이 30억원입니까? 3억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30억 5,600만원입니다.

이부희간사

30억원이고 업무용이 22억원이고 영업용이 22억원이고 그러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87%를 차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수입에 금액이 안 맞잖아요? 사용했는 데에서 돈으로 받는다고 봤을 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19톤까지 쓰는 수용가 수가 87%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19톤 중에서 수입이 되는 양을 봤을 때는 이것이 30억원같으면 22억원하고 22억원하고만 합해도 44억원하면 이것이 50%도 안 되는데 87%라고 하니 어떻게 해서 87%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매달 검침하는 통계수치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87%에 대한 여기도 보면 87%되는 나머지 13%되는 것이 영업용하고 욕탕, 전용 공업용하고 다 합쳐서.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영업용하고 가정용이 20톤 더 썼는 수용가 포함해서 13%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11톤에서 20톤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19톤의 월 사용량에서 87%되면 나머지 13%에 대한 것은 영업용과 업무용, 기타 공업용하고 다 합쳐서 13%라는 이 말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영업용, 가정용도 13%, 거의 19톤 더 쓰는 수용가가 포함해서 17%입니다.

이부희간사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쉽게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현재 적자되는 이 폭이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데 나머지에서 아무리 톤당 2만원을 받든 3만원을 받든 간에 해당이 안되면 내봐야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적자를 보는 요인이 11톤에서 20톤되는 것이 전체 양에서 87%가 된다고 보면 위에 아무리 돈을 많이 올려놓아도 500원만 하다가는 87원씩 계속 적자를 보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 수치가 차지하는 것이 적으면 아무리 많아도 큰 융통성이 없는데 만약 전체에서 진짜 500원 밖에 못 받는 여기에 87%가 다 해당된다고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계속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32억원이 더 이상 안 걷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수용가 기본요금이 2,000원에서 2,93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가구수가 4만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1,000원씩 잡아도 4,000만원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수입이 가정용에 몇 톤에 구분을 하고 총 30억원이 걷히고 업무용과 영업용, 그리고 공업용 이런 물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현재 특별회계의 세입의 품목이지요?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87%가 된다는 말이 내가 안 맞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87%중에서 전체 수용가중에서 가정용이나 업무용이나 영업용을 총괄해서 87%가 아까 위원님 말씀한 가정용 기본요금 쓰는 것이고 13%중에서 가정용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서 물을 더 많이 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부희간사

단장님이 표현을 잘, 그러면 아까 가구수만 이야기가 87%이면 좋다, 그러면 금액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금액으로 비율은 가정용이 42.6%입니다. 업무용 28.5%, 영업용 22.8%.

이부희간사

그러면 아까 20톤 미만쓰는 가구수가 42%에 해당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니지요. 그것은 전체 87%, 20톤 미만쓰는 사람은.

이부희간사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가정이 30억원이 징수가 되고 영업용이 22억원이 되고 업무용을 합해서 44억원이 걷히고 가정용이 30억원 같으면 이 %만 해도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자꾸 87%를 강조하시니까 제가 묻는 의도를 잘 모르시잖아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20톤까지 11억 5,200만원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나머지 것은 11톤과 20톤 사이에 11억 5,200만원이고 나머지 뺀 전체 영업용, 업무용, 욕탕 전부 다 합쳤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전체 금액은 8월기준으로 7억원입니다. 이것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하절기 기준입니다.

이부희간사

예, 그러면 가정용에 500원, 그러면 생산단가 이하에 받는 금액을 받아도 11억 5,000만원이 징수되고 생산단가에 587원 이상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은 7억원이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니, 한 달 전체 받는 것이 7억원입니다.

이부희간사

한 달 받는 것이 7억원이고 그러면 위에 적자보면서 파는 금액이 11억 5,000만원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11억원과 7억원을 이익이 남는 금액이 7억원 정도에 징수되는 금액이고 적자에 대한 금액이 11억 5,000만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니,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20톤 미만으로 사용하는 수용가 87%에 대해서 1년 사용료가 11억 5,200만원이고.

이부희간사

그러니까 아까 가구수로 하니까 87%인데 돈을 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7억원에 대한 금액은 흑자를 내면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내는 돈이 7억원이고.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아니지요!

이부희간사

제가 말씀하는 것은 아까 500원에 파는 11톤에서 20톤 받는 수용가가 11억 5,000만원에 대한 돈을 월 내고 나머지 587원 이상되는 그러면 가정용에도 21톤사용하면 이때는 업무용, 영업용 전부다 합쳐서 한 개만 빼고 나머지 전체 금액을 했을 때는 7억원이 징수가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총 사용료가 7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부희간사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전체 금액이 한 달에 7억원입니다. 12개월은 84억원입니다. 최고로 많이 사용했을 때 기준입니다.

변태영의장

8월에 최고 많이 사용하니까 84억원인데 겨울에 많이 안 쓰는 달도 있으니까 1년에 거두어 들이는 금액이 얼마냐 이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작년도 기준으로하면 68억원입니다.

이부희간사

전체 금액이 68억원인데 그러면 아까 11톤에서 20톤 사용하는 수용가가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11억 5,200만원입니다.

이부희간사

이것은 12개월입니까, 한 달입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12개월입니다.

이부희간사

그 다음 나머지는 57억원이네요? 68억원에서 11억원빼면 57억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맞습니까? 그러면 적자분 파는 금액은 12개월에 11억원에 대한 것이 징수가 되고 그 다음 흑자부분에 대한 20톤 이상하고 공업용, 영업용, 욕탕 다 합쳐서 57억원이 걷힌다, 이것은 57억원 흑자부분이 있는 데가 57억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위원님, 현재 방금 11억 5,200만원은 20톤까지 쓰는 양은 가정용하고 업무용을 포함해서 20톤 미만 사용하는 수용가인데 현재까지 받는 금액을 500원이 아니고 340원입니다. 이것을 올렸을 경우에 500원이고.

이부희간사

내가 묻는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자보고 파는 데가 있고 흑자보면서 파는 경우 두 가지 아닙니까? 가격이 차이가 있건 말건 큰 폭이든 적은 폭이든간에?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11톤과 20톤 사이에는 500원을 받으니까 이것은 적자보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흑자를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 흑자 부분과 적자되는 폭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알자고하느냐 하면 현재 돈이 32억원을 적자를 보는 것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있는데 현재 하는 것은 이 %수, 500원 받는 사람이 얼마 안되는데 나머지에 대한 이 사람 수용가가 영업용이면 영업용, 업무용, 욕탕 이런 사람들이 32억원에 대한 적자분을 다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중앙동에 말씀하시는 거기는 전부다 집이 없고 거기는 내는대로 전부 다 자기 사용하는 돈 가격에 붙여서 다 내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박기철위원

업무용에도 20톤 미만을 사용하면 원가에 안 미칩니다. 21톤이상 사용하는 데는 원가에 미칩니다. (장내소란)

이성관위원

톤당 생산원가가 만약에 500원 같으면 업무용이나 영업용 같은 경우 820원씩 받기 때문에 320원이 톤당 남는 이유를 가지고 이쪽으로 마이너스를 커버해 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본 취지가 톤당 원수를 생산하는 것이 500원 같으면 가정용에는 500원을 받고 업무용은 820원을 받으니까 320원 이익이 남는 부분을 이쪽으로 환원시켜 주는, 결론은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이부희간사

단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있을 때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위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 의견개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몇몇 일반 가정용을 인상 이후의 것을 뽑아도 40톤 미만을 사용했을 때 적자입니다. 맞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손익분기점 자체가 50톤을 사용해 주어야만 상수도공기업에서 운영할 수 있는 흑자폭이 조금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요금현실화 문제는 IMF 이후에 물 사용량의 데이타를 보게 되면 가정용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물을 아끼는 그런 차원일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1, 2종, 전용 공업용 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이유는 아마도 가정에서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볼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결국 우리 요금현실화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가계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하면서 시민들의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또 물 소비절약 차원에서도 아마 엄청난 시민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인 상수도공기업 자체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루어야 될 첫째 요건 자체는 일반회계의 전입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들의 사회간접자본 차원, 시민들의 삶 욕구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으므로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기채가 결국은 시민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 재정의 압박으로 인해서 시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므로 요금현실화를 이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율위원

요금 현실화를 하므로 인해서 가장 기대효과가 뭐냐하면 절수효과가 아니겠느냐,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효과거행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러나 상수도료는 반드시 사용료입니다. 자기가 절수를 해서 아껴쓰면 사용료를 적게내고 만약에 이것을 낭비를 한다든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지금까지 화단에 물을 뿌리고 이런 절수효과만 온다면 사용료가 각자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업종별로 요율대비표나 어제 건설과에 도시계획 같은 것은 상당히 본 동료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모든 것을 현안도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니까 빨리 이해가 갑니다만 이 대비표 자체를 들여다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여러가지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평균 19톤일 때 인상될 때에 대한 가정에 부담하는 것, 업무용에 부담하는 것 영업용에 부담하는 것, 이런 데이타도 미비하고 앞으로는 어떤 인상요인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할 때는 반드시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상세한 산출이 드러날 수 있고 본 위원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주민들이 물을 때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근본자료가 조금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현실화 시키지 아니하면 내년도에 현실화 문제가 또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작년에 반을 인상을 시켰고 또 ’98년도 반을 인상시키기로 이렇게 대충 의회에서 의결이 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우리 박 위원과 같이 현실화에 정식 동의를 합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단장한테 묻겠습니다. 상수도 요금문제 현실화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 자료제출한 것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상수도요금 인상문제를 일방적으로 시정소식지 및 읍․면․동사무소에 홍보한 것은 집행부 독단적인 행정스타일이 집중 거론되며, 시의회의 위상찾기가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 발표를 둘러싸고 의회가 무시되었다는 점을 동료위원님이 공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들러리서는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한 심한 모멸감을 감출 수 없으며 차제에 집행부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자치의 취지와 합의도출이라는 민주절차를 무시했으며,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인 처사가 아닌지 상수도사업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수도사업단장

요금인상안부터 시작해서 시민홍보과정에서 저희들 행정절차상 문제입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전에 위원님들 깊은 양해를 구하고 또 충분한 이해가 간 후에 시민홍보를 했으면 위원님들 심려를 안 끼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저희들 시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가결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