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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21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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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7월 12일 제119회 정례회 제4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현실성있는 정비와 예산확보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처리하자는 김금희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부록 참조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전 회의절차에 연계해서 질의과정을 통해 확인할 부분을 확인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굉장히 일천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지난 번 질의 중에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지 않은 조례는 어떻게 보면 조례만 만들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냐 제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원이 편성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도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후에 여성발전기본조례랄지 여성의 복리수준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관악구 여성정책종합계획이라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보고 그걸 검토해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악한 내용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부족하지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각 사업들이 기존에 구에서 하던 사업들을 그냥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부족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참여랄지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고 또 여성의 고용이랄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없고 또 여성학 강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회적인 교육강좌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깊이가 없고 일회적인 행사로 지나칠 수 있겠다 그런 염려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여성주간 행사가 있더라고요 내용에 보니까, 여성주간 행사에도 조금은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용에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내용이랄지 발전적인 내용들이 거의 부재한, 타 지역에 남녀평등헌장 제정이랄지 평등고용업체 시상이랄지 이런 양성평등이나 평등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장애여성이랄지 일하는 여성이랄지 노인여성들의 복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철쭉제 문화행사를 하고 있지만 여성주간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특정 주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형식이 아니라 다양한 여성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지금 한부모가정이랄지, 모자가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병리현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혼률도 급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여성복지를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여성정책이 가져야 될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차제에 한부모세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체계적인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고용이나 일자리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다시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더 깊이있게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굉장히 숫자도 적고 한 상태인데 타 구에 비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지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력배치도 하셔서 어차피 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만들었다 이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어려운 계층의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구청장이 수립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나 행자부로부터 또는 여성부로부터 준칙안이 나온 조례안입니까 아니면 관악구가 자발적으로 준칙안 없이 만든 안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타 구하고 형평도 맞출 뿐만 아니라 준칙안이 내려와서 작성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준칙안을 가지고 한 겁니까? 제2장 여성정책 제4조를 보면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이 나와 있습니다. 제4조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는 얘기는 여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장기계획이나 중장기계획을 의미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임현주위원

그러면 보충자료로 위원들께 나눠주신 관악구여성정책종합계획은 2004년도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이 안을 가지고 수정되는 내용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종합계획서를 보시면 2008년까지 10억원 정도 기금을 하는 걸로 그런 건 장기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거 아닌 사항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양성평등이라든가 또 여성지위 향상에 맞게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 여성정책 계획에 대한 시행은 2008년까지 조성되는 1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기타 다른 부분은 예산에 나오는 대로 집행한다 그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좋습니다. 제6조에 보면 이렇게 구청장이 수립한 여성정책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를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보면 심사분석이라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당시에 그 평가를 하겠다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연도별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는 얘기는 전년도에 계획했던 여성정책이 제대로 잘 집행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그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돼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평가한다라는 조항은 삭제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3장에 여성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위원회 제20조에 보면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여성정책 관련 국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정책 관련 국장이라는 표현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구 소속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국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장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국장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해당될 수 있는 공무원은 보건소장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 그 다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임현주위원

여성국장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매년 여성부나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직급별이든, 전체적이든 여성공무원의 퍼센트, 여성공무원이 직급별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비율이나 이런 게 제시가 되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는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직은, 서면자료로 필요하시다면,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로 주시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내년도 계획 속에는 어떻게 하면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이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는 가능한가라는 그런 안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금방 여성정책 관련 국장에 대한 공무원 여부를 물었는데 여성정책이 제대로 잘 수립되고 집행되려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여성이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회든 어디든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남성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한 사람 정도는 여성이 있어야지만 계획도 수립되고 집행하는 과정도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은 당연직 여성처럼 그건 너무 관례화 돼 있고 기타 나머지 과장이나 동장, 기타 구민하고 절실하게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기획하고 이런 데는 배치를 안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여성정책 계획 속에 제대로 잘 계획되어서 구청장한테 강력하게 건의될 수 있는 계획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이 제4장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한다라는 내부계획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었고, 이번 추경에도 그래서 1억원이 반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제28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라고 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공익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이렇게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관악구가 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 기금에 쓰겠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나 기타 그런 사업을 하는 곳에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단지 제5항에 보면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제4항에도 지원이라고 있지만. 그래서 이 기금을 집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좀더 명확해 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에도 보면 제3항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올해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2008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10억원에 대한 이자로 집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10억원이라는 계획을 2008년까지 두면서 앞으로 5년입니다, 그렇게 두면서 10억원에 대한 이자, 요새 연 이자율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4%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4% 정도 나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럴 때는 단순하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그냥 관악구에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다라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악구의 여성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좀더 과감한 투자와 과감한 계획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1억원만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는데 상위부서로부터 예산이 삭감된 건지 이건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예산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편성해 주셨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2008년까지 연 4% 이자 가지고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 10억원에 연 4% 이자 가지고 2008년부터 그것도, 2008년부터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돈도 적고 그렇지 않냐 하는데 2008년까지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금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2008년까지는 일반회계에 의지해서 여성지위 향상이라든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에 가장 중요한 건 기금을 만드는데 있는 게 아니고 관악구가 행정의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몫을 어느만큼 염두에 둘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여성구민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 집행할 것이고, 여성공무원을 행자부나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지위향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의 관건이 되는 조례거든요. 이건 기금을 만들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차를 좀 어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양해가 돼서 이 조례가 검토되는 거지만 이 조례에 대한 성공여부는 내년도에 만들어지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검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언제쯤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연초에 만들어질 겁니다.

임현주위원

언제까지 만드시겠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연말에 업무보고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시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내년 1월 중으로 위원님들께 관악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자료가 아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악구의 정책으로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합계획을.

임현주위원

장기계획까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걸 위원들께 다 배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께서 대충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행자부에서 기금의 관리를 위해서 입법을 하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여성발전기금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정부에서는 기금이 운영에 문제가 있다, 기금을 자꾸 여러 가지 난립하게 많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목적한 바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점을 제기해서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새롭게 여성발전기금을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순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기금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우리가 일반회계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사업 아니냐고요. 그러면 매년 예를 들면 1억원씩 기금에 적립하는 걸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굳이 기금에다가 10억원, 20억원 묶어놓고 요사이 박한 금리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건 옛날에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의 발상이었거든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석간신문에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효율성있게 통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구·검토 단계인 걸로 어제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여성부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는 그걸 반발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1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했으면 그건 사실상 소모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돈 10억원의 이자로 4%를 잡더라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원금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게 기금을 만들기 위한 조례는 사실상 아닙니다. 위원님이라든가, 저라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양성평등, 여성지위향상 사실 말로만 했습니다 여태까지. 특별한 단일 법, 단일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여성을 걱정하고, 모성을 걱정하는 성문화된 조례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만듦으로써 또 획을 하나 그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모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좀더 실질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만 가지고 따지신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꼭 기금만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6쪽부터 27쪽까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타당성을 인정하고 문제제기를 안 하고 기금만 가지고 다시 언급하는데 어떻든 여성과 관련된 정책사업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가변성이 많은데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또는 의원들이나 시대상황에 맞게끔 반영해서 추진할 수가 있는데 기금으로 해 놓으면 기금은 예산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성발전기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성발전기본조례만 가고 27쪽부터는 기금에 관한 것은 삭제해서 이 안을 통과하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기금을 빼버리고,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연초에 연도별 종합계획을 만들 때 그 안에 그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없이 기금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잘못 된 것을 걸러주실 수 있고 또 좋은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 대해서 사실 빼버리면 조례체계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사항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기금을 전부 통·폐합하라 그러면 그때 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떻든 기금을 적립하는 동안에도 일반예산을 가지고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연도계획에 따라서
종길

김종길위원

사업은 계속해서 집행해야 된다 하는 부연설명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 여성을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계시죠. 발언대로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명환위원장

담당주사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담당주사 김경자입니다.

정강희위원

이제 관악의 지방자치시대도 여성시대로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성정책에 있어서 그런 여성의 정책이라든가, 욕구증대라든가 사회참여 부문에서 굉장히 세계화에 발맞춰서 한국이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주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제가 여성정책을 하면서 여성에 관한 신문이라든가, 여성부 소식이라든가 여성개발원 자료를 봅니다. 그러면 한국의 여성권한척도지수(GEM)에 있어서 한국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라든가 권한이 향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없던 여성부도 DJ정부 때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양성평등개발원도 생겼고 해서 여성의 권한이 많이 향상되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법률도 많이 만들어졌고 지난 번 국회 때 여성의원이 39명이 또 국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늦었지만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향상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팀에도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여성부에서 만들어진 각종 법률을 빨리빨리 대처해서 여성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성복지 차원에서 조금 그동안 행사위주였던 것도 여성정책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립해서 앞으로 여성정책이 진짜 좀더 많은 향상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 조례를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심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강희위원

할 말이 많으신 모양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YMCA라든가 YWCA라든가 사회단체, NGO 등에서 남성복지보다는 오히려 여성복지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기금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004년에 1억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 2억원씩, 마지막 해에 3억원 해서 10억원을 적립한다 이 부분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21세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장학금이라든가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뭐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대착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그해그해 예산과 더불어 정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지방자치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지금 조례를 만들고 또 기금을 10억원씩이나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라도 25개 타 구의 여성발전위원회라든가 여성정책에 관한 그런 부분의 좋은 사례를 보셔서 거기에 따라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제가 여성정책담당주사로 작년에 왔습니다. 작년에 왔는데 일단 각 구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여성부 동향을 먼저 봤습니다. 과연 우리 관악구 여성정책이 이 방향으로 나가야 옳은가 그 부분을 제가 판단했을 때 여성부에도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서울시에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고 각 구를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구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조례 내용이 여성위원회가 있고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추세를 보니까 여성위원회라든가 여성발전기금조례가 같이 통합되어 가는 추세였어요. 여성단체에서 여성정책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너무 없어요. 사회진흥과에 예산을 신청하려 해도 한 200만원, 300만원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애써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구 양천사례를 봤어요. 양천을 봤더니 양천구가 '97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최초로 양천이 '97년도에 만들어져서 거기는 최초에 한 10억원을 목표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는데 좀 부족하다 해서 2차 계획으로 15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양성평등의 다양한 워크샵이라든가, 포럼이라든가 굉장히 수준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

조명환위원장

담당주사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담당주사께서 볼 때는 25개 구에서 양천구가 제일 선두주자이고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정강희위원

그러시면 '97년이라 그랬어요, 만들어진 해가?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정강희위원

지금 양천구에서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정강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도 여성부가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정강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여성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여성부하고 무슨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중앙정부까지는, 중앙은 여성위원회가 아니고요 여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여성부장관이 있잖아요.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있습니다. 있는데 명칭이 서울시하고 저희는 여성위원회고 여성부는 여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아까 지침 관계 뭐,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발전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기본법.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예, 그리고 서울시 여성위원회가 있고 우리 구 여성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을 공개모집해서 구성하도록.

정강희위원

아무튼 이런 것들이 기왕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관악구 54만의 주민 중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 차원에서 무엇인가 하는 표도 내야되고 뭔가 앞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주사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있는 것 보다도 여성은 피해자로 남성은 가해자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양성평등을 놓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니까 역차별 아니냐 그런 것도 신문에서도 보고 언론상에도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사회구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우리 사회가 현재까지는 그래도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해 왔는데

한창교위원

과장님 지금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저는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제도라든가 모든 게 미비해서 말하고 실행하는 것은 다르지 않느냐.

한창교위원

지금 말씀한 거하고 아까 답변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용어라도 구구절절이 여성의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양성평등을 해서 좀 시키자 이런 말씀을 같은 용어라도 너무 각박한 말씀을 하니까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과연 남성이 가정파괴를 많이 합니까, 여성이 파괴를 많이 한다고 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정확한 통계수치를 몰라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한창교위원

내가 왜 얘기하냐면 과장님 답변 중에 자꾸 여성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여성발전기금, 저도 아들,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자체가 꼭 필요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는데 답변 자체가 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사회에 실제로 나가보면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성이 자유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너무 자유분방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한창교위원

보면 우리가 얼굴을 바로 돌린다고요. 이런 사회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점심식사때 한번 가 보세요. 지역에 가 보면 남자들은 없습니다, 여자들이 괜히 모여서 식당에 꽉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의 자유가 많이 있는데 제가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좋고 좋은 쪽으로 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답변하는 과정이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일본 여성하고 우리 대한민국 여성하고는 자유를 어떻게 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아직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는 봉건사회가, 저는 봉건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우리나라 여성에 비해 자유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남아는 더군다나 이렇게 있는데 굳이 이 과정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내면을 보면 여성의 자유가 너무 많이 신장되어 있고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내가 볼 때는 답변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조항을 떠나서 우리가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구립서원어린이집 신축 추가공사가 있거든요

조명환위원장

조례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사회복지과 전체를 하는 게 아닙니까?

조명환위원장

예.

이만의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상위법 내용과 일치시키고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그 일부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중 "모든"을 삭제하며, 안 제13조제3호 중 "노인"을 "노인여성"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여성정책 관련 국장 2인"을 "여성정책 관련 구 소속 국장 2인, 구의원 3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를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로 수정하며, 안 제28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사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3항 중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을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28조제2호 "공익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제16조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정하며, 안 제31조제1항 중 "여성정책담당주사"를 "사회복지과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6조제1항 중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하며, 안 제29조제3항 중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를 "기금의 범위 내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조자료를 깔아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는 이런 자료를 깔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에게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 총액은 4억6,390만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입예산은 4억3,570만원으로 2003년도 자활후견기관운영지원비 집행잔액 35만4,000원 등 4개 사업 4,853만3,000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원당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집행잔액 1,095만7,000원 등 13개 사업 4억216만7,000원을 국고반환을 위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73만9,000원으로 2003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논농사직접직불사업비 110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시설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2개 사업 763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946만4,000원으로 2003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보수 및 배관교체비 집행잔액 998만원 등 4개 사업에 1,9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45억574만8,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6억8,153만원으로 구립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1,800만원을 비롯한 구립서원어린이집 추가부지 확보에 따른 추가공사에 1억7,000만원 등 구립보육시설 시설비로 2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2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청소년독서실 위탁부족분 128만7,000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비부담금 6,153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활후견기관운영지원비 집행잔액 35만4,000원 등 4개 사업 4,853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경로당운영비 집행잔액 2,653만5,000원 등 13개 사업 4억21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3억874만2,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 조성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논농업직접직불사업비 집행잔액 111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민기초수급가구 LPG시설개선집행잔액 722만8,000원 등 2건에 7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로 세출예산은 총 5억1,547만6,000원입니다. 골목청결이봉사단 특별대청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라매집하장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6주년 기념행사비로 990만원, 절수기무료설치사업에 따른 절수기 구입비용으로 6,681만원, 정밀검사안내문 발송비 구매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중화장실 노후시설 보수 및 배관교체사업 집행잔액 998만1,000원 등 3개 사업에 1,9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금번에 요구한 우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과에서 올린 추경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청소환경과 직원 모두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세입은 없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세입요?

조명환위원장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반환금요?

조명환위원장

세입설명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고 준비도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세입이 뭐가 있어요, 설명하세요. 36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반환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조명환위원장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반환금도 세입을 잡아서 반환해야 반환이 되는 거지 돈이 어디에서 나서 반환을 합니까. 됐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235억1,258만1,000원의 2%인 4억6,390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91억3,869만9,000원보다 2.4% 증액되어 예산액은 196억260만2,000원으로 금회 세입예산은 보육시설운영지원비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235억1,258만1,000원의 19.2%인 45억574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 526억3,279만7,000원보다 8.6%가 증액되어 예산액은 571억3,854만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 부지매입 계약금과 1차 중도금에 28억원, 구립서원어린이집 신축 추가공사 1억7,0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노인일자리사업 구비부담금 6,153만원 등 총 36억8,15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가 증가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3억87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가 증가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청소환경과는 5억1,54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가 증가되었는데, 보라매집하장현대화사업 4억원과 절수기 무료설치 사업비 6,681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으로 사용하는 서울시 체비지 1,607㎡ 매입예산은 구립여성회관과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제119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으며, 토지매입대금을 연간 분할 납부할 계획이며, 금번 추경에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30%인 28억원이 계상된 신규 사업으로 부지매입에는 약 7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구립서원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지난해부터 부지매입등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 시설기준에 의한 야외놀이터 조성과 보육실 면적증가 공사 등에 1억7,000만원이 추가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서원어린이집 건축공사는 당초 신림본동 409-49호에 건물 356㎡를 추정가액 3억2,396만원으로 건립하고자 제106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았으나 그 후 제110회 임시회에서 건축부지를 신림본동 409-197호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의결 받음에 따라 건축물도 건축사업의 위치가 변경되고 건축예산이 30% 이상 증액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의결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금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구에서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과 관악노인인력지원기관에 위탁하여 지역환경개선사업단 등 5개 사업에 15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부담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금번 추경에 구비부담금 6,15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비 5,274만원은 7월에 교부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의 목적대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조례가 1993년 6월 1일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47억7,200만원이며 자치구 기금 평균액은 약 60억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2003년도 제1회 추경시에는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소요되는 4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현대화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계획 등 필요한 사업을 전부 반영한 종합계획 하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보라매집하장이 현대화 시설을 갖추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41쪽에도 노약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200만원 감액되고 또 101쪽 노약자 엘리베이터 시설을 3,000만원에 하겠다는 것도 감액하겠다고 하는 건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왜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를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부지 안에 개인 땅이 들어있어서 개인이 이의를 - 민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또 현재 설치할 복지시설이 시설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위법한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본인들이 그런 민원이 생기니까 설치를 않겠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서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설규정에 맞게 시설을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게 개인 땅인지, 시설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도 해 보지 않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못해 본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 문제가 있네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향후에 가능하면 이렇게 어려운 계층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실제로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편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위법하지 않는 건축물들이 될 수 있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 7월부터 시행된 거라고 전문위원도 얘기하시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라고 하니까 예산도 편성하고 하긴 하는데 운영주체가 두 군데의 복지관이나 지원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조금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회가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정책을 검토해 보고 실질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두 군데 위탁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앞으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좀더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후에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사업안에 대해 중간중간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인 사회 일자리 창출이랄지 노인의 복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서포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처음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생기고 또 개인 땅이 들어가 있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장소는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시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설이 10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의가 제기되고 해서 그 당시에 민원이 생기니까 자기들이 않겠다 의사표명이 있어서 - 저는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중단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은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설치 후에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후에 그것이 지금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기관에 우리가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10인으로 시설만 해라 그러면 규정에 맞을 건데 자기들은 20인을 하고 싶단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게, 시설에 거의 맞으면 앞으로는 지원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과장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의종합복지관에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또 여기 현판식할 때 청장님하고 본위원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 요청을 받아들였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기로 했었는데 원래 설치할 장소는 무허가집이 한 채 있어서 원래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나 한다고 하면 한번 버티면 어디 한 50평짜리 아파트라도 사줄 것처럼 이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의종합복지관 측에서는 도저히 이 장소에는 못 하겠고 옆으로 변경을 하겠다, 변경과정에서 조금 구청하고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내용을 인수인계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모르실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반드시,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럽게도 그 동이 관악구에서 수급자가 두번째로 많은 동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바 임대아파트가 1,840세대가 되다 보니까 전부 수급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가끔 가서 보고 저희도 분기별로 10만원씩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 한 5~60명이 계속 중식을 와서 하고 있고 또 차 두 대로 계속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안 됐다면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한 5~60명이 매일 와서 중식을 하는 것을 보면 참 흐뭇하고 또 차 두 대로 계속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배달이 되고 있고 도시락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적극 지원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항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도 원래 우리 계획에 하나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차가 문짝도 고장나서 두 사람이 밀어야 닫아지고 열어지는 차입니다 운행하는 차가. 이런 것도 우리 계획에 잡혀있으면 빨리 지원을 적시에 해 주어야 되는데 적시에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이런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과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는 옆의 자리로 장소를 변경해서 설치를 하고 자기들 다른 예산으로 우선 돌려서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안 하면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이러지 말고 솔직하게 지도를 해 주시고 지원비도 이런 거는 수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우리가 계획 세웠던 거 이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관심 가진 거를 저도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서원어린이집은 건축이 얼마나 된 상태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한 2~30% 정도 됐을 겁니다.

이만의위원

애초에 356㎡를 가지고 설계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의위원

작다 보니까 주택을 한 집 더 구입한 건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짓다보니까 그 집이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붕괴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급하게 그 땅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어린이집을 짓다보니까 지하실을 파다보니까 그게

이만의위원

그러니까 공사자가 잘못 한 거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것은 안 사도 되는 건데 공사자가 잘못해서 옆집에 금이 가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매입해서 봉합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살 계획이었으면 애초에 사서 설계를 한번으로 끝나는 것을, 공사자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이거를 덮어주고 구청에서 따라가 주는, 물론 크게 잘 지으면 좋은 건데 내용상으로 볼 때는 시공자 잘못이라 이 말이죠. 문책을 해서라도 처음 계획대로 해야지 구청 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시켜서 옆집을 사주고 설계변경해서 또다시 건축을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원래는 같이 구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안 판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계획은 그것이 현재 59명이 수용가능한 데인데 이왕에 짓는 거 이제는 84명으로 키우자

이만의위원

애초에 대지구입할 때 저도 같이 현장을 갔었기 때문에 옆집에서 안 판다고 해서 그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적으로 시공자가 일부러 금이 가게 해서 편법으로 구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시비 2,653만원 반환하는데 지원계획이 달라져서 이렇게 남았나요? 106쪽.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이건 그렇습니다. 개원을 언제 하기로 했는데 계획상 1월달에 하기로 했는데 공사 사정상 4월, 5월달로 연기되는 바람에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만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온 돈을 소비시키고 해줘야 되는데 지원할 건 못 하고 반환까지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서원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 매입해서 건물설계해서 공사진행 하다가 추가로 뒷집을 사게 됐잖아요. 추가로 매입한 땅이 몇 평이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80평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0평.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확실히 매입했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매입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건 공유재산심의 같은 걸 안 거치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부지는 했습니다, 부지는 공유재산심의를 해줬고 제110회 임시회 때 그걸 할 때 시비 9억5,000만원을 따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이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지는 됐는데 원래는 전부다 받기는 받았는데 건물 증가부분이 있습니다. 증가부분은 법에 보면 원래보다 30% 이상 증가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직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원래 받았고 또 제110회 임시회 때 9억5,000만원을, 새로 구입한 거 그것은 나중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차 공사를 하다가 공사하자로 인해서 새로 추가로 매입한 땅 있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지 않았냐 이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시설 공람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묶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길

김종길위원

자꾸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요, 뒷집을 샀어요, 살려고 하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샀는데 사기 전에 공유재산심의라는 과정을 거치고 사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묶었다 그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경우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시계획시설을 임의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구에서 묶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공사하겠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기존 건물 철거는 뒷집을 사니까 철거해서 해야 되는데 옹벽공사는 그 집 뒤에 옹벽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해야 될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존에 있던 집과 뒷집과의 단차가 있다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산 집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옹벽을 한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건물 연면적 증가에 따른 식당등 추가공사 해가지고 6,500만원 있잖아요. 이 내용도 정확히 잘 모르시겠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식당이 지하에 원래 계획에는 들어,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기존 땅 산 걸 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계획해서 진행하다가 뒷땅을 어떻든 다시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애초 계획한 대로 어린이집은 그대로 짓고 뒷땅은 사가지고 앞으로 그 땅에다가 아무 행위를 안 하고 있으면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또 추가로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별개로 또 지을 수 있는, 단차가 있으니까 어떻든 연결해서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 면적을 설계변경해서 넓힐 필요가 없이 애당초 계획한 대로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 어린이방이 폭이 3m입니다 설계에요. 그런데 어린이 사물함을 넣게 되면 2m 80㎝밖에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좁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1m 20㎝ 더 늘릴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59명 수용이 8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차피 그걸 지었으니까. 84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놀이터를 65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80평 중에서 65평을 놀이터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하에 설치하고자 했던 식당을 교구교재실로 쓰고 식당을 지상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수용을 많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애초에 그 땅을 안 샀을 적에 그런 협소한 조건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설계를 했다면 그것도 모순 아니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원래는 그 집까지 다 사려고 했던 건데 그 집 주인이 안 판다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최소한도 이런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을 구에서 한 번 매입해서 건축하면 10년, 20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을 안 판다고 해서 그 앞집만 샀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 땅을 애초에 매입을 안 하고 충분하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지를 물색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우리 필요한 건 두 필지인데 한 필지 안 파니까 한 필지만 사가지고 옹색하게 하여야 하는 그런 단면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서야 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급박하게 하게 된 것은 어린이놀이터에다 지으려고,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발언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총무보사위원회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서원어린이집은 본동에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께서 잘못 답변을 하고 있어요 기본부터. 왜 그러냐면 서원어린이집은 처음부터 두 필지를 사려고 하다가 한 팔지만 산 게 아니라 지금 추가로 구입한 땅을 사려고 하다가 그 집이 안 파니까 옆 집을 산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유재산심의 밟을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신 다음에 지금 현재 추가로 구입한 집 1층 건물인데 허름한 집을 안 사고 왜 2층 새로 신축된 건물을 사려고 했느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다가 어차피 서원어린이집이 공원 내에 있었는데 지하주차장 만드는 과정에서 철거해야 되니까 이건 시급하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신축비, 부지매입비 9억원 준다고 하니까 합시다 해서 허름한 집을 포기하고 새로운 집을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옆집이 거의 무너지는 위기에 달하니까 또 하나 산 거거든요. 처음부터 두 필지를 사려고 하다가 한 필지를 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추가로 구입한 땅을 사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작은 땅을 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본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데 계속 처음부터 두 필지를 사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필지를 샀기 때문에 새로 샀으니까 늘린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잘못된 답변이거든요. 계속 답변이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면 뒤에 주무담당주사가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담당주사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종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 임종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면 뒤에 주무담당주사한테 물어서라도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장황하게 자기 논리대로 설명만 하면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하고 굉장히 오도되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임하시면 어떡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파악을 못 했으면 실무자에게 물어서 정확한 근거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현주 위원님이 한 필지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150평이 필요합니다. 150평이 왜 필요하냐면 어린이집은 야외놀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50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집을 두 필지를 알아봤습니다. 두 필지를 알아봤는데 한 필지는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한 집은 사실은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한 필지만 산 건데 처음에는 사실 양쪽 집 소유자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번도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 설명되지 않은 내용을 이제 와서 한 필지를 더 샀다고 해서 애초에 계획이 그랬다라고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게 우리가 계획서상에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땅을 물색하면서 파악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행정절차라는 건 뭡니까, 서원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밟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150평이 필요하든 200평이 필요하든 여러 가지 구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150평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애초의 행정목표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지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건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구상할 때 저희들이 물색할 때는 150평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필지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7호와 198호를 합쳐서 160평이라는 거 아니에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건 매입을 해서 160평이라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매입을 해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매입하기 전에는 197호만 매입했었어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197호는 80평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0평만 매입해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98호 80평도 추가로 매입했다?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2개를 매입해 가지고 어떤 설계를 하려고 했던 방안이 있었던 거예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그때는 토지를 물색하는 상태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을 지으려면 땅이 150평이 필요한 게 기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몇 %까지 진척된 거예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지하공사까지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하, 지하만?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옆 필지를 빨리 구입해서 지금 현재 80평에 너무 좁게 어린이집이 설계됐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빨리 사서 더 짓기 전에 늘려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하 정도 공사가 됐으면 지금 기존 80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던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160평을 한 필지로 보고 새롭게 설계해서 두 건물에 합당하게끔 예를 들면 두 건물에 주어지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해 가지고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힌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보고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이나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3주 전부터 그걸 검토했습니다 그 땅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샀을 경우에 어린이집을 80평으로 좁게 지어서 되겠느냐, 80평이 늘어나면 어린이집을 좀 어린이집답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의하면서 그걸 변경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80평의 어린이집이 시설이 너무 협소하니까 80평이 늘어나면 늘려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층 슬래브도 사실은 확충할 수 있도록 철근까지도 빼놓은 상태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80평의 땅을 별도로 구입했는데 늘어나는 건축평수는 몇 평이에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30평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논리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처음에 80평 가지고 건평을 몇 평 계획했었어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150평 계획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150평 계획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단순 계산하더라도 300평까지 건축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두 필지를 합치면.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그런데 어린이집은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1인당 2.5㎡의 야외놀이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려면 저희들이 63평의 놀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63평의 놀이터를 하면 30평 정도 면적을 확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도대체 계산이 안 나오는 게 80평 가지고 건축해 150평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놀이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놀이터가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놀이터는 있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놀이터를 확보를 못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어린이집은 너무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어떻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 계획대로 계속 밀고가기 보다는 이것을 좀더 원론적인 검토를 한 후에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두 필지를 합하면 옹벽공사 4,000만원 같은 것도 안 써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지금 새로 산 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지가 경사진 데입니다. 경사진 부지인데 거기에 20몇 년 전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 그 부지를 사게 되면 그 옹벽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경사졌으면 하나 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겠는데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평평하게 해서 밑에 지하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고 - 땅이 경사졌다면서 - 그 위에 것만 가지고 어린이집 지으면 더 효율적일 수 있느냐고?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 거기 토지 형태로 봐서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사가 졌는데 건물이 등지게 돼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부지를 산 어린이집 밑에는 연립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 옹벽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연립주택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옹벽공사를 하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옹벽공사는 단순히 지형을 보강하기 위해서?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땅을 살 때 좋은 땅을 사시지.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그런데 그 일대는 전부다 경사진 곳이고요 그리고 그 부근은 전부 빌라입니다, 단독주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 두 필지밖에 단독주택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좀더 상세하게 아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문제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왕 면적을 넓혔으면 그 면적에 맞게끔 좀더 적당한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가정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그렇게 찾아서 예산 올린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선의복지관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노약자 엘리베이터 관련한 질의인데요. 동료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까 처음에 선의복지관에서 설치하려고 하고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비와 관악구비가 보조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위치가 개인 땅이 포함도 되어 있고 설치규격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반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같은 복지관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것도 규격에 의하면 10인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데 20인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감액하거나 반환할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줘야 되는 돈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설 어느 한 부분만 고쳐서 될 사항이 아니게 돼 있거든요. 건축 면적이라든가 시설전체가 또 필수적으로 거기는 치매센터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자기들이 설치할 걸로 돼 있는데 또 다른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현주위원

선의복지관이 얼마 전에 준공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몇 층 건물입니까? (○ 공무원 좌석에서 -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인데 기존에 엘리베이터 없이 준공이 됐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엘리베이터 없이 준공되는 거 자체가 불법이네요. 2층 이상의 복지관에 엘리베이터등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없이 어떻게 준공허가가 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미처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복지관 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그거 복지관 허가도 날 수 없는 건물이에요 그렇다면. 공공건물은 2층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는 주시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 반납하는 게 이미 결정돼서 서울시로 서류가 갔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갔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장애인촉진기금도 있고 다른 부서를 보면 동사무소 이런 데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을 자동으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과 장애인들 이런 사회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에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줘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원어린이집 문제인데 본위원은 오늘 답변 들으면서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행정업무를 집행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서원어린이집이 예뻐서 서원어린이집을 신축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거는 지금 도시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축·증축은 불가능하고 수리해서 쓰거나 이런 거만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그게 왜 신축이 되려고 했냐면 그 안에 서울시에서 서원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는 서원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이주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강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반대도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도 많았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되다보니까 땅을 구했는데 본위원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처음부터 150평 정도의 땅을 구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신림본동에 150평의 나대지나 허름한 건물을 살 수 있는 인근의 땅 없는 건 다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9-197호인가 그거를 사게 된 거고 처음에 198호를 사려고 했지만 건축허가가 나 있는 건물이어서 보상금액이라든가 이거 맞춰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옆을 산 겁니다, 사서 가능하면 그 땅에 가장 어린이들에게 행복하고 좋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임종국 담당주사가 무지 고생한 거 알고 있어요. 러브하우스를 직접적으로 설계하는데 참여했던 분한테 설계도움도 받아서 그분이 아마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땅이 80평뿐이 안 되는 땅이지만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최적의 어린이집,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는 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설계도면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꽃놀이공원도 있고 물풀공원도 있고 야외에 놀이터가 없는 대신에 3층 건물을 지으면서 물놀이도 가능하고 꽃놀이도 가능하고 건물에서 외벽으로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놀이도 가능한 그런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옆의 땅 80평을 살 수 있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그 설계라든가 80평에 들였던 공은 다 잘못된 거고 이건 150평 정도의 땅이 필요했던 거니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몇 평은 늘려야 된다 그 계획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은요. 이 80평을 사게 된 것 자체가 집을 짓다가 보니까 거기가 지반이 약하고 물이 고여있는 걸 모르고 H빔을 박다보니까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이 5~7cm 정도로 한쪽이 기울면서 갈라졌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준다, 못 사준다, 보수만 하자, 재판을 하자 그런 온갖 우여곡절 끝에 수용의 결정을 해서 땅을 산거 거든요. 그러면 80평이라는 새로운 행정재산이 생겼는데 이걸 그냥 어린이집에 몇 평 떼어주기 위해서 다른 행정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묶어둔다라는 걸 찬성할 수가 없어서 본위원은 처음부터 그 땅을 살 때 서원어린이집 야외놀이터용으로 그거를 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림본동 그쪽 공간에는 신림1동 409-412번지 신림초등학교까지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사는 노인들은 다 동부아파트 경로당이나 현대아파트 경로당이나 신림본동 천주교 경로당까지 가서 해마다 경로당 만들어 달라는 게 주민 숙원사업이고 구청장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거 속에도 여러번 건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더라도 그 땅에 나중에 다른 행정목적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 땅은 비워두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겨우 몇 평 늘리기 위해서 놀이터를 쓴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서원어린이집에는 야외놀이터는 없지만 지금 서원어린이집 놀이터에 지하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취소돼 버렸거든요. 지금 관악구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30억원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그런 마당에 그 위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좋은 자연공간을 나무를 베어내는 걸 반대하니까 구청장이 안 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그러면 그쪽 놀이터로 가면 되거든요, 걸어서 몇 걸음입니까 바로 옆집인데. 그래서 이거는 다음 행정목적을 위해서도 본위원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행정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어떤 목적을 달리하고 목표를 달리하면서 달리 설명돼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신림본동 197호를 얻어서 신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축은 이미 들어갔지만 공유재산계획은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사후에라도. 이거 검토보고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안 밟은 거 자체도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150평이 필요했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80평을 샀다가 80평을 더 샀으니까 늘리는 것도 당연하고 이렇게 설명되는 것은 우리 동네지만 본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위원

한 마디만.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설명을 섣부르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선의복지관 엘리베이터 문제는 사유지라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판자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이 균열이 간다고 떼를 써서 그쪽에 설치 못 하고 즉 북쪽인데 동쪽으로 변경을 해서 설치하거든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비로 10월달에 이분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설치 후에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 반납했다면 어떻게 지급하실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의복지관이 시설규정에 맞고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10인 규정에 맞으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당시 다시 예산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재근위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다 자꾸 드리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깊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사항을 알았고, 좀더 한마디 추가한다고 그러면 아마 관장이 부구청장님을 만났던가 봐요.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감정이 쌓이고 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얘기지.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것이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이, 이거 냉정해야 합니다. 괜히 또 전임자문제 이런 걸 고려하시지 말고 실무 담당주사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10여년 전부터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또 분기마다 10만원씩 후원금도 내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전혀 부담을 안 주려고 저희한테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또 알아도 과장님 체면이 있고 의원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사사건건 쫒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얘기하기도 지저분하고 해서 지켜만 봤던 사항인데 이번에 과장님이 다시 잡음이 없도록 잘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면 논농업직접직불사업비 111만원 반환하는 거요. 관악구의 거주자로서 지방에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직영하는 사람은 해당이 다 되는가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경작하시는 분들이요.

이만의위원

그 사람 수가 92농가라고 그랬나요?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작년도 예산은, 수치가 항상 달라집니다. 그래서 2002년도 2차 보조금 대상자가 늦게 결정되다 보니까 2002년도 지급대상자를 작년 초에 지급해야 되는데 41농가에 1,016만7,300원이고, 2003년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92농가에 2,867만5,9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급 대상은

이만의위원

가구당 얼마씩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가구당이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해서 별도로 ㎡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 기준하고 지급한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111쪽에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에 대해서 현재 관악구의 적립기금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 기금조성 총액은 47억7,200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현재 융자가 나와 있는 게 51개 업체에 35억9,1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11억8,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면 거의 고갈될 형편입니다.

신창규위원

3억원 정도 가지면 하반기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잔액 기준하면 가능합니다. 작년에 융자조건을 금리를 연 5%에서 4%로 내리고 상환조건을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내리다 보니까 융자대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창규위원

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업체 중에서 현재 부실화 돼서 기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업체는 없습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그런 업체는 전혀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까지 육성자금을 융자해 주고 회수율은 그럼 계획대로 100% 다 회수된다는 겁니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100%입니다.

신창규위원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골목청결이봉사단특별대청소 1,200만원 되어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경비만, 원래 본예산에 얼마로 편성됐는데 추가로 편 성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본예산은 2,4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창교위원

2,400만원이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2,400만원하고 1,200만원 하면 3,600만원 되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부족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원래 골목청결이봉사단이 당초에는 3,7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1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1만 명이 넘도록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각 동별로 특별대청소를 1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참여인원이 보통 100명에서 120명 정도 참여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1개 동에?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새마을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거는 실버크린봉사자라고 해서 할아버지들 그리고 크린봉사단이라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쉬는 날 매주 목요일날 2개 동씩 이렇게 청소하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분들한테도 지급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실버크린봉사단은 식대로 조금씩 나가고 있고요, 환경미화원은 무료봉사입니다 시간 외.

한창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추가돼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실제로 청결이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1개 동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가 직접 가서 일일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장 책임제로 청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골목청결이봉사단이 항상 아침에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실정에 맞게 나와서 하거든요. 다만 시범행사일 때만 아침에 같이 나와서 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청결이봉사단 조끼나 그런 거 한 거는 없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 조끼를 지급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지급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런데 사실은 동네에서 조끼를 입고 다니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걸 너무 많이 입고 다니니까 청소할 때만 입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평소에 입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보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작업 시에만 입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조끼를 입고 평소 때에 자기 동네에 입고 다니다 보면 내가 이런 봉사를 한다는 우쭐한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그것을 좋게 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고. 1,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분들이 사실상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적어도 3개월 한 번 정도는 격려를 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 지출할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격려비입니다 말하자면. 간담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간담회비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편성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정예산액이 2,158만원 거의 2,200만원 가까이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예산에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이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한 달에 두 번 해서 24회 편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8회 정도의 예산만 필요한 거거든요. 이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거의 80만원 정도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계획은 잘못되어 있는 계획 같습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해서 지금 1주일에 두 번 실시하고 있거든요 신림지역에 한 개 동하고, 봉천지역에 한 개 동 해서 두 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평소에 청소를 하지만 시범행사 때에 격려금을 준다, 시범행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범행사 때에 격려금을 주기 위한 거라면 한 달에 두 번이면 횟수랄지 이게 잘못 계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먼저 답변하신 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보여지 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이거는 동별로 전부다 두 번씩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주 2회입니다 주 2회. 신림지역 하나, 봉천지역 하나 해서 2개 동씩해서 월 8회가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행사내용하고 설명하신 거하고 지금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제가 본예산 얘기할 때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시범행사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에 두 번 시범행사할 거를 1주일에 두 번 시범행사를 하면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각 동별로 각 동에서 시범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한 달에 두 번 할 것을 한 달에 여덟 번을 하니까 동민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겁니까. 이거는 자율적으로 구민들이 청소하게끔 하는 정책인데 시범행사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주 2회는 그것은 각 동 개별로 따진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관악구를 전체를 봤을 때 2개 동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설명을 제가 못 알아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번 본예산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예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도 그러면 시범행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한 달에 두 번 하시겠다고 처음 계획에 보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래서 제가 본예산 시 그때 기억으로 한 달에 두 번 시범행사니까 24회로 편성한 것은 본예산 때 이렇게 편성해야 되고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계상이 잘못되지 않았냐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구민들한테 자율적으로 청소하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 행사를 시작한 것이 결국은 동민들 괴롭히는 행사가 지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어떻게 보면 큰 행사일 수 있는데 이거 1주일에 여덟 번씩 하면 각 동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원래 예산 했을 때는 한 달에 두 번씩이니까 그거에 대한 격려금 차원에서라도 대청소를 하니까 아침 해장국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직 1년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대폭 확대돼서, 사업내용을 너무 확대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행사에 동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힘들게 하는 거밖에 더 되느냐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을 강제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골목청결이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공무원들이 물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당연히 다 일찍부터 출근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주민들이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당연히 힘들지요 아침부터. 그런데 한 달에 두 번도 어떻게 보면 큰 일인데 이 행사만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행사들 많이 있습니다 각 국, 과별로 따지면. 그런데 청소행사를 너무 자주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계획대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돌아가면서 신림동 하나, 봉천동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다른 행사하고도 맞춰져가고 하는 거지 너무 청소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행사를 하기 전하고 후하고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고 자율적으로 해지냐 그거 아니에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로 동원되다시피 하니까 그때 가는 것도 힘든데 평소에 하겠습니까. 정책이 어떤 목적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시고 구민을 너무 괴롭히는, 공무원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잘못된 집행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골목청결이봉사단 사업비 청구를 얼마 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언제 말씀이십니까?

신창규위원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반영키 위해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번에 1,200만원 요청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추경요구액을 3,700만원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위원들이 요구해서 검토보고자료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1,200만원 요구했는데요. 연간 총액이 3,7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3,620만원이요.

신창규위원

3,700만원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리고 1,2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내역이 계획으로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115쪽 하단에 보라매집하장현대화사업 부족분으로 4억원 청구하셨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계획과 변경된 사업내역, 시설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 두 가지는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총무보사위원회 전위원님들에게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골목청결이봉사단 과장님의 생각은 아니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청소시스템을 민영화시켰단 말입니다. 민영화에서 사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구청에서 해주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해주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제 나가보면 그냥 구청장이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실 아까 말했지만 이게 쪼개나서 그렇지 본예산에 골목청결이봉사단에 들어가는 돈이 9,266만원입니다 1억원 돈이 들어가 있어요. 조끼랄지 홍보물, 청소용품, 현수막, 표창장, 시상금 이렇게 해서 쪼개서 나가는 것이 9,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1억원 이상의 돈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청소를 맡고 있는 대행업체랄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을 또 그런 부분들을 독려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분야에서 취해야 될 부분을 1억원을 투자하고 또 투자하려고 그래요.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청소에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겠지만 과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조금 수정하십시오. 과장님 선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적만 할게요. 그 다음에 절수기 무료설치로 절수사업을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양변기용에 절수샤워기를 이번에도 1만5,000개 정도 해야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연도별로 서울시에서 2만2,000개 요청을 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지금까지 목표량이라면 곤란하고 양변기용에 사용하는 말하자면 사업들을 제대로 못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안 쓰였다는 얘긴데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양변기용 절수기 무료설치사업을 계속 하려고 그러시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것도 좀 개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PET병 있지요, PET병에 물을 넣어서 양변기에 넣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승한위원

문제는 지금 이걸 무료설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수할 수 있는 구민들의 사고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냥 날마다 치우면 내일 또 치워야 돼요, 모레 또 치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악구를 자꾸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들을. 절수를 하면 절수를 홍보할 수 있는, 우리가 세계가 지정하는 물 부족국가다, 정말 참회하고, 그래서 PET병으로 해서 당신은 애국자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시민운동을 통해서 그런 쪽에 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쪽에 돈을 써야지 솔직한 얘기로 PET병 하나, 여기에서 지금 하는 거 ENT(주식회사)에서 개발한 겁니까. 거기에서 1,500원짜리 넣어서 하나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런 쪽의 주민의 사고를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몰고가야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데 나눠줘봐요, 절수기도 샤워용도 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나눠주고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향에서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서울시에도 얘기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서 벽돌이랄지, 팩이랄지 어떤 캠페인이랄지 이벤트를 같이 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에 당신이 절약한 물에 의해서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빨간물을 담아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걸 화장실 속에 또 어린이캠페인이랄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그런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만 되는 거지. 골목청결이도 9,000만원 놀랠 거예요 주민들이, 이거 돈을 쪼개놔서, 과장님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바꾸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보라매집하장현대화사업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환경과 입장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부분 또 그것이 원래 할 때는 40억원 들기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시에서 이것을 주지 않아서 그런데. 이 금액이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주신다면 정말 거의 완벽하게 집하장에 대해서는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그러면 24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40억원이나 올렸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때 한 가지 뺀 것은 전체적으로 철골주차장을 만들고 2층으로, 전체 지붕을 씌울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20억원이 시에서 지원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완벽하게, 지금 저희들이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쓰레기투하장은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0월 중순까지 전부 저희들이 완료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동작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에 대해서. 완공된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현장에서 브리핑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해주었던 거 사용되는 게 보라매집하장에만 예산이 사용된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재활용센터에 구의회를 짓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긴급히 사정의 필요에 의해서 1억5,000만원 정도를 그쪽으로 사용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것은 2억5,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승한위원

그것이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 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한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이 설계비에, 설계비로 간 거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용역비인가 그럴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것을 주게 됐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쓰레기투하시설 개보수공사를 1단계로 했거든요, 했는데 타 구로 갔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이것만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잔액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일단 쓰자, 우선 급한대로 쓰고 하자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그 명칭을 물어봤어요,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 뭐냐고 그랬더니 의회임시청사예요. 의회임시청사 설계비용으로서 1억5,100만원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줄 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인데.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그 분야는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승한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청소환경과보다는 타 과나 또 다른 부분에서 제대로 못 풀었던 것 같고. 지금 의회에서 20억원 예산편성 해주었던 것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라매집하장에 처음에 20억원 하면 완벽한 사업이 되겠다는 전제 하에서 20억원을 반영했던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추가로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조금씩 더 손봐야 되겠다 또 이런 것은 현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철골이라든가 물가상승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왕 거기에 돈을 20억원 이상 투입을 하면서 절차같은 게 투명하게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 같은 걸 한다든지 해가지고 진행과정에 문제점은 안 남기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는 예산편성할 때도 임현주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할 수 없었다 이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설물을 기왕 설치하는데도 하천부지라서 그런 절차를 도저히 밟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좀 어려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과정을 안 밟다 보니까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남아있잖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대안은 없고, 거기다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설은 현대화하는데 그럴려면 그런 과정도 거쳐가지고 재론의 소지도 없애고 또 계획을 할 때도 기왕 투입하면 일괄되게 계획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하면 단계별로 해나가든지 하셔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서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좀 하다 보니까 또 손 대게 되고 또 필요해서 손 대고 이렇게 돼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맞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위실이 있거든요. 다른 건 현대화 다 했는데 수위실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손을 댄 것이고 또 기계가 들어오면 기계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미처 저희들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계가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그런 전체계획을 짜고 그래서 일괄공사를 하되 한꺼번에 예산반영이 안 됐을 때는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걸 만들어놓고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또 이거 만들고, 이거 추가하고 그렇게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나중에 만들어졌을 때 전체 모습은 조화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양상 조화도 안 맞지만 기능상 조화도 안 맞는 거지요. 전체 계획에 의해서 기능대로 편리한 쪽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하다 보면 일괄된 기능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쪽에서 치밀한 계획이 부족했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에 와서는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없는 거 아니에요,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땜질식 일이 안 이루어지게끔 일관되게 하셔야 되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냄새제거 하는 시설을 7억8,000만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주변의 주민들은 과연 그 사업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냄새가 제거될까 하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왕 돈을 투입하면서 제대로 하셔야 되고 모든 시설을 돈 들이는만큼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116쪽을 보시면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6주년기념행사를 990만원 추경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6주년 기념행사라는 것은 예측된 행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하려면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해야지 이것이 갑자기 생긴 행사도 아닌데 왜 추경에 넣게 됐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행사는 자연보호중앙회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자랑스럽게 국무총리도 탄생이 되셨고 이런 뜻에서 우리 관악산에서 뜻있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중앙협의회에서 우리 관악구에 요청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무총리 의전도 있고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많은 구민들을 모시고 선포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중앙회의 요청에 의해서 하면 중앙회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야지 중앙회에서는 자치구에게 자치구 예산으로 하라는 건 무리한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도 사실은 중앙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라는 것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적어도 국무총리가 오시기 때문에 의전에 대한 단상을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중앙협의회에서 이 행사는 자기들 연간행사 중에서 계획이 되어 있던 행사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데로 할 계획으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걸 관악산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자기들 기 잡힌 예산은 지원해 주고 그 외에 하는 것은 관악구에서 한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예산을 다 대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가 다 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무대비하고 음향기기 설치하고 현수막하고 애드벌룬하고 이 정도만 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나머지에 필요한 사항들은 중앙협의회에서 다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데 전체 드는 비용은 얼마로 알고 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글쎄요, 그거는 중앙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는 예산은 이거인데 나머지는 중앙회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위에 보면 취약지역화장실개선사업비 해서 765만3,000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곳에 어떤 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시비입니다 이거는.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개수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시에 반환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반납금인데 그러면 관내 공중화장실 시설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반납을 안 하고 시설투자를 더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이라니까요, 말하자면 입찰하고 난 잔액이라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 그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겠는데요 177쪽에 있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서울의제21실천단 운영보조금 100만원 이상이 반환되는데 운영보조금은 입찰차액도 아닐 텐데 반환할 만큼 돈이 남았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도 입찰차액입니다. 왜냐하면 관악산에 야생화동산가꾸기를 한다든가 기타 사업을 할 때

임현주위원

사업비네요 그러면 운영비가 아니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집행하고 나머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요 방금 자연보호헌장선포 26주년 기념행사 국무총리도 오실 거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를 제1광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에서 해마다 하던 철쭉제도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나왔거든요. 전국행사를 산을 해치는 관악산에서 옛날처럼 한다는 거는 장소선정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무대설치, 음향기기설치, 애드벌룬 띄우고 또 음료니 음식 안 먹겠습니까. 그럼 3,000명이 모이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 자연보호헌장 행사를 하다가 자연을 훼손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관악산 제1광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고, 3,000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리 구 자연보호 전체 회원과 일반 주민들하고 1,000명 정도고요, 나머지는 중앙협의회 시·도에서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앙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인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각 시·도에서 얼마나 올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는 관악구민이 하는 행사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행사의 의미는 전국적이라고 하더라도 구민이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보호헌장이 관악구에서 26주년 선포기념 행사를 하는 것일 뿐이니까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자연보호헌장에 맞는 취지의 행사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 무대설치비 단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무총리 규격입니다. 의전규격이기 때문에 규격에 맞춰서 한 거거든요. 저희들 임의대로 한 거 아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문제는 중앙협의회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중앙협의회에서 장소까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관악구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 축제를 밖에서 하는데 당신네들이 뭔데 이거를 안에 가서 산을 해치면서 하려고 하냐그러면 국무총리 아주 잘 했다고 그러실 겁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행사가 끝나고 시범행사가 있습니다 자연보호. 그래서 각 시·도별로 자연보호 행사를 하거든요 쓰레기줍기라든가

임현주위원

더 크잖아요 주차장이, 제1광장 보다 더 커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중앙협의회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1광장에 사람이 모이면 거기 잔디, 돌맹이 위에 그런 데 다 쭈그리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지저분해 지고 또 신문에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쁜 거 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잘 선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변경을 하십시오 고려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골목청결이봉사단 이게 지금 본위원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선관위 질의·답변을 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구민에게 예산을 가지고 구청이나 도청, 시청을 방문했을 때 방문기념품을 주는 행위 자체가 선거법 위반으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예산목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주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은 제공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거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의회도 지금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던 기념품도 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골목청결이봉사단이 새벽에 청소를 할 때마다 아침에 해장국을 같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예산으로 집행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4회를 더 예산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구청장이 집행한 것이 아니고 각 동으로 전도를 해 줍니다. 동장 책임하에서

임현주위원

구청의 예산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총무과에는 반장보상품을 통장이 100%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서 반장에 대한 보상품도 반장보상금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 인상을 해 주었는데 선관위에 질의해 보고 그러더니 도저히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총무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선관위에 질의를 공식적으로 해 보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잘못하면 관악구 큰 망신삽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에게 밥 사주는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되거든요. 보니까 30분 간격으로 몇 동에 갔다가 그 옆 동으로 청장님은 이동해 다니고 나머지 분들은 빗자루 들고 청소하다가 시간되면 밥먹고 이렇게 풀어가더라고요. 청소를 하셔야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한 개 동에서 청소를 끝까지 하십니다. 옮겨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날짜까지도 댈까요 제가? 이건 우려돼서 하는 말이니까요 한번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인데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없는지 이거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청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인데요 지금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큰 사업이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지 이해가 사실 안 갑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붕하나 올려놓고 보니까 수위실은 옛날 거라서 수위실 고치고 또 다른 거 하나 하다보니까 계단을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또 고쳐야 되고 그럼 이거 끝도 없이 현대화사업은 10년, 20년 계속 그 사업명목으로 조금 조금씩 예산이 투자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으로는 23억원 정도 투자되면 다 끝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나 지금 나누어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이게 종합적인 현대화사업이라고 우리가 명칭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거든요. 그래서 보라매집하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있지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가 연초에 받아봤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 어디까지가 진짜 현대화사업의 마무리인지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바이오필터 같은 경우가 음식물을 투하하고 잠시라도 음식물이 보관되어 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취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바이오필터가 과연 냄새 악취를 근본적으로 다 제거할 수는 있겠는가 때문에 주민민원이 아주 심각하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에어커튼으로 완전히 차단하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도 에어커튼으로 차단합니다.

임현주위원

에어커튼까지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어커튼, 전동셔터 이중으로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까? 바이오필터 시설공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내용을 보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억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5,000만원은 다른 데 돈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돈은 2억5,000만원이 더 필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소환경과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행정관리국으로 전용해서 줄 수가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현주위원

어느 분이 결재를 했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로 갔습니다만

임현주위원

그건 타 구로 간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요. 전용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불법전용이거든요. 어떻게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에 있는 예산이 행정관리국에 갈 수가 있어요. 전용에 대해서 구청장 승인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을 다 받고 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양해의 문제가 아니지요,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면 예산편성을 뭣하러 합니까. 어떻게 그걸 양해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다못해 목간 전용이 되는 것도 예산의 전용은 의회에 일일이 하나하나 100원을 전용하더라도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한 과에서도 아니고 생활복지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전용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혀 근거없이 답변 과정에서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자예요? 청소환경과는 왜 예산을, 우리가 청소환경과에서 보라매집하장을 현대화하는데 쓰라고 준 돈이지 기획예산과한테 1억5,000만원을 줘서 행정관리국에 가라고 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책임자가 누구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건. 1억5,000만원 불법전용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인 과정까지 다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부분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4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