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김창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7년도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 2008년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거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7년도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 2008년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사를 거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후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 3. 2008년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개 안에 대하여 양찬승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 계획부터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정리입니다. 저희들이 시기가 늦었습니다마는 각 기금별로 전체적으로 2006년 결산에 따른 기금이다라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나씩 다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총괄로 보고를 드릴까요? 다 보고 드릴까요? 하나하나.
「일괄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삭감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장
간단히 변경된 내용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 기금변경운용 계획서는 실은 진작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 연말까지 이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결산이 안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의회에 제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부분만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먼저 11페이지 장학사업기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수입에 가서 현재 2006년도 결산시 수입액이 49억5,524만 원으로 해서 저희들 기정액 50억보다도 4,476만 원의 수입이 줄고, 또 옆에 지출란도 수입에 따라 지출도 4,476만 원이 줄었다는 결산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가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에 가서 예치금 회수가 6만1천 원 수입이 늘고, 지출도 6만1천 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가서 29페이지입니다. 예치금 예산이 416만6천 원이 줄고 지출도 416만6천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가서 3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289만3천 원이 줄고 세출에 가서도 그만큼 줄어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예치금 회수에 가서 106만 원 수입이 늘고 지출에 가서도 106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총정리를 하고요. 맨 마지막에 66페이지 청사신축기금입니다. 출연금이 10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치금 이자가 3,440만8천 원, 그래서 총 증가율이 지출에서 9억6,559만2천 원 전체적으로 수입, 지출을 맞춘 것입니다. 청사정비기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는 지난번에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고요, 변경된 내용만 보시면 빨간 글씨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첫 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8건에 1억7,049만2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정리된 것 중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지출 안 한 것, 또 지출한 것,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현재 정리를 한 것입니다. 계속비 첫 장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용지를 보시면 맨 끝에 변경에 가서 빨간 것으로 정리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이 당초에는 지출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이 끝나니까 지출이 됐었고 이런 사항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장에 가보면 유스호스텔건립, 이 유스호스텔건립 관계도 변경에 가서 변동사항만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것이 이번에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그 서류입니다. 그전에 있는 것들 중 변동이 있는 것만 빨간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읍 하수관거사업도 변경에 가서 빨간 것으로 정리된 것 이 사항만 이번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뒷장에 가면 송지하수처리장, 황산하수처리장, 맨 밑에 삼산 구림 하수도시설 이렇게 빨간 것으로 변동사항 있는 것, 이것만 현재 지출잔액정리입니다, 이 관계는.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가면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가서 맨 마지막에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동사항만 이번에 보고드리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기존에 제가 보고드렸던 사항에서 변동사항 있는 것만, 빨간 것으로 체크된 것만 이번에 별도로 변경승인 요구한 것이라고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중 특히나 일반회계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 증액된 사업비하고 특별회계가 화원산단조성에서 138억이 세입이 안돼 버렸습니다. 예산할 때는 우리가 260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토지매입여건 등 모든 제반여건이 안돼서 138억이 실질적으로 자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건 줄인 것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옥천농공단지에 기반시설사업비 1억6,000만 원, 5,000만 원 이것은 3회 추경에 분할해서 그대로 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원산업단지 주민숙원사업 2회 추경에 되어 있는 것 지금 설계중이라 늦겠고요. 그다음 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마는 해남 용두리 고분 발굴조사 용역 이번에 3회 추경에 사업된 거,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초하고 변경을 보시면 당초에 있었던 것이 아닌, 당초에는 없었고 변경에만 있는 것, 이건 전부 다 변경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초과된 것입니다. 조서 보시면 당초하고 똑같은 것은 변경사항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없는데 변경만 들어와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이거나, 사업비에 좀 변동사항이 있는 것, 그것입니다.

김창환위원장
위원님들 사업별로 일일이 설명을 안 들으셔도 관계없겠죠?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들읍시다.

김창환위원장
변경된 내용?

박철환위원
추경 말고, 당초에 있었는데 변경된 것.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그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창환위원장
그 부분은 실장님, 어떤 부분이냐면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명이시월 금액이 나왔는데 이후로 집행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의 사업비 예산이 줄어든 것이 주로 많다고요.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죠, 당초보다는.

박철환위원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담당
홍성민 늘어난 거 있습니다. 집행되게 하려고 했다가 집행이 안돼서 ······ ,

박철환위원
그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고요. 얘기들 장난도 아니고 한 달도 안되가지고 ······ ,

김창환위원장
실장님께서 전체 파악을 못하셨으면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 주세요, 변경된 부분만. 그리고 실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세요.
담당
홍성민 1쪽에는 변동이 없고요. 2쪽입니다. 2쪽에서 당초에 없어가지고 변경된 것은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화원산단 주민숙원사업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농로 6,000만 원, 배수로 4,000만 원 해서 설계가 좀 늦어가지고 지금 발주 준비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내완공을 목적으로 계약이 어려워서 2년간에 걸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3쪽 용두리 고분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그거 말고 늘어난 것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당초에 있었던 것 중에서.
담당
홍성민 3페이지 미황사 봐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명시이월 조서를 넣을 때가 실·과·소별로 받는 시기가 9월 하순부터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세출예산에 관한 사업은 저희들이 9월 초부터 받고,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는 이월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금액까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늦게 받았습니다마는 9월에 받아서 의회에 10월 중에 제출한 이후에 당초 사업비 4,200만 원을 집행하기로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가지고 자본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공정에 맞춰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해서 사업에 공정이 늦어서 집행계획이 변동되어 이월액이 늦었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질문하시려면 차라리 그때그때 하십시오.

박철환위원
그런 것을 제가 체크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이요. 왜냐 하면 준공기한이 미도래 됐으면 애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9,800만 원이 들어갔어야지, 당초에는 준공기한이 12월 말까지 되었다가 준공기한을 연장해버렸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왜냐 하면 당초에 준공기한 미도래였으면 9,800만 원이 당초에 이월사업비로 명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부분에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안 맞다는 것에요. 준공기한을 일부러 늘려준 것 아니냔 거에요, 그러죠?
담당
홍성민 주무부서에서 준공사유가 부진한 이유를 재해라든가 그쪽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김창환위원장
아니, 애시 당초 준공기한이 12월 금년 내로 되어 있는 것은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잖아요.
담당
홍성민 예.

김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다시 이렇게 됐다는 것은 ······ ···,
담당
홍성민 저희들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간다면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줘야 적정한 것입니다.

김창환위원장
당연히 그래야죠.
담당
홍성민 그런데 사고이월도 조금 2월 넘어서서 3~4월에 준공되기도 어렵고, 장기간 공기연장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부서가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4쪽에도 없는 것은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요. 나머지 증된 부분은 없고요. 5쪽,

박철환위원
서림공원 사충문보수 있잖아요.
담당
홍성민 서림공원 여기도 그때,

박철환위원
내용이 똑같은데 증액만 됐다니까요.
담당
홍성민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박철환위원
당초에 조서가 잘못 작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때 명시이월 조서를 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100만 원, 얼마 이런 것을 다시 추가로 해서 명시이월 시킨 자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에요.
담당
홍성민 솔직히 말씀드려서 ······ ,

박철환위원
대충 넘어가리라고 해서 낸 것 같은데 내가 다 체크해 봤다니까요. 보세요, 체크 다 해놨잖아요.
담당
홍성민 9월 말에 저희들이 받고, 그다음에 예산확정은 12월 20일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예산심의 되어 확정되는 동안까지 지출결의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계속비나 명시이월을 받고 이월액을 확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는 아까 미황사 심검당 같이 더 지출이 될 것으로 판단한 부분도 있었고, 여기 서림공원같이 민원은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이 돈은 나갈 것이다. 그런 것들을 예측해 놨었는데 2개월 후에 조금 변동이 있어서 ······ ,

박철환위원
이게 170만 원 차이다니까요.
담당
홍성민 그래도 2월을 지켜줘야지,

박철환위원
아니, 똑같다니까요. 민원을 제기해서 그때도 사업중지로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 명시이월 조서에도. 이 내용이 뭣이냔 말이에요, 170만 원 추가로 명시한 내용이 뭣이냔 거에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주무과로 하여금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박철환위원
내용을 잘 살펴야지 이거 보니까 ······ . 제가 다 체크해 봤어요. 체크해 보니까 이런 게 수없이 있어요. 이거 안 읽어보고 위원들이 그냥 통과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출하셨던 모양인데 제가 다 검토해 봤다니까요.
담당
홍성민 170만 원에 대해서는 주무과로 하여금 ······ ,

박철환위원
큰 사업비도 아니고 ······ ,
담당
홍성민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 7쪽에서 한옥민박정비, 이것은 조금 일부사업비가 진척이 있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8쪽 변동이 없습니다. 9쪽 추경에 계상된 거 3건하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10쪽 여기도 변동이 없습니다. 11쪽에서 조림 설계 및 예정지 이게 일부사업비가 좀 집행이 됐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
담당
홍성민 그다음에 가학지구 관급,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감리비를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연내에 감리비는 공사공정에 맞춰서 같이 나가는 것인데, 주무부서에서 판단착오가 있어서 그때 누락이 되고 이번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15쪽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이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그때 당시 받을 때 시점하고 확정된 시점하고 다소 변동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마 이것은 사업보조 피보조사업자가 여건 불비로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을 한 것 같습니다. 17쪽 3회 추경에 2건 가로등하고 선착장 계상했고요, 18쪽도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19쪽 증가된 부분은 없고요. 새로 추가된 것은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20쪽은 역시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에서 흙수로 구조물사업은 그때 당시로는 사업준공이 지연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집행되어 완전히 감되었습니다. 26쪽 늘어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뒷쪽에서 조금 변동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계상한 것 때문에요. 2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시설보수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32쪽 체육시설 확충에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마는 뒷부분에서 추경에 계상된 것 때문에 전체액수가 늘었습니다. 34쪽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35쪽 특별회계에서 액수가 늘었습니다마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단 특별회계 130억이 감됐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변동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업을 신청한 실·과로부터 확정 받고, 확정하기까지는 계약서류, 기타요인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확정을 지었어야 마땅하나 사실상 실·과·소에서도 업무추진 관계로 이월을 불가피하게 해줘야 만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들에게는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원활을 위해서 일부 건들이 부적정하게 이월요구된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28쪽 시설비에서 옥천백호2교보수보강공사, 이것은 당초에도 계약중이었고 지금도 계약중인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담당
홍성민 어디요?

박철환위원
옥천백호2교보수보강공사.
담당
홍성민 이것 역시도 일부사업비가 계약을 해서 공사 ······ ,

박철환위원
계약중인데 또 계약을 해요?
담당
홍성민 아마 이것도 교량관계로 조금 설계상 문제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당초계약을 해서 선급금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을 했다가 다소 여러 가지 설계심사 과정이라든가 계약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이유가 맞습니까?
담당
홍성민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소리인데 ······ ,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이런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작성할 적에 주무과에서 제출한 그대로만 작성을 하시지 말고, 24쪽 같은 경우도 보면 황산연당지구 양수장 시설공사 당초에는 2,852만2천 원 전액을 명시이월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돈 집행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준공기한이 내년이었으니까 대상으로 넣었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명시이월 대상에서 빠지면, 그러면 사후 준공기한이 도래가 안되어도 사업만 완료되면 그대로 마무리하고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냐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에 구분을 정확히 해서 주무과에서 제출한대로만 작성을 하시지 말고 정확한 조서가 제출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철환위원
기금운용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명시하는 우리 농협이라는 것은「농협군지부」를 얘기합니까?

김창환위원장
예치기관.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유일하게 장학기금을 해남읍 농협에다 약 10억 정도를 예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율이 특별히 달랐습니까? 왜, 하필이면 회원조합인「해남농협」에만 10억을 유치했냐, 장학기금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지난번 설명을 할 때는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해남농협군지부」,「광주은행」에 이렇게,「광주은행」이율이 좀 낮지만 어느 정도 지역금융기관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독이 회원조합,「축협」도 회원조합으로 보나요?「축협」은 어떻게 보나요? 농협중에서「축협」은 어떻게 이해를 하나요? 우리가 볼 때. 지금 회원조합으로 보나요? 아니면 중앙회산하 농협으로 보나요?
담당
홍성민 농협산하의 아마 ······ , 저희들이 분류하기가 그렇습니다. 그쪽 계통을 잘 몰라서 ······ .

박철환위원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명백해야 된다는 거에요. 해남읍 농협에만 유일하게 약 10억 정도를 회원조합에 예치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냔 말이에요. 이율이 특별히 높다거나 아니면 재무구조를 봤을 때 1급, 2급 정도는 아니지만 회원조합으로써 특별히 남다른 이율이 있다든가 아니면 신망이 있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홍성민 그때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치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예치를 왜 해남읍 농협에 했냐는 거에요.
담당
홍성민 그때 당시에는 금고에 관한 계약이 갱신이 안되어 가지고 회원조합으로도 갈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예치할 때 깊이 생각을 하고 한 부분이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이율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이 두 가지를 고려하기로 했는데 또 거기다 우리가 신중을 기한 것이 이율쪽으로 검토를 해서 주무부서하고 ······ ,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이 이율이 몇 %인지 가져와 보세요. 이거 말이 안된다는 거에요, 제 얘기는.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실장님, 그러잖아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아니, 읍 농협에 예치한 것은 잘못이에요. 이 부분 물론 총무과에서 하죠? 예산실에서 합니까?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김창환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회원조합에 예치하는 것은 ······ , 그러면 앞으로 각 회원농협 옥천이나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율 높은 것을 제시하면 거기다 다 분산해서 예치할 거에요?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찬승
양찬승기획예산실장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을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특별히 삭감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8억6,324만6천 원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운영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명재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구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무회계과 소관 재산관리 분야의 군수 관사 임차료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총무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 다른 특별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해남군 기금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한 결과에 따라 원안에서 세무회계과 소관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고, 그 1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224억3,339만3천 원, 특별회계 176억3,599만4천 원, 총 3,400억6,938만7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7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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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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