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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규용 의원 발언

145회 제1본회의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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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5회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은길입니다.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김정문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6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과 홍성군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141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김정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금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승인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 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심사 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10월 28일과 29일은 휴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휴일을 마치고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