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정레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레안,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 2002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8건으로 먼저 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상하반기로 연 2회 지원하던 지원체계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수시로 전환함과 아울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심의사항인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액의 결정 등을 삭제하고 이를 결제과정에서 결정함으로써 융자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홍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금운용위원회의 융자대상 선정과 융자금액 결정을 삭제하여 기업자금조달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며, 융자한도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7조2항에 "기금의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3억이내로 하며"를 "기금의 융자 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이내로 하되 담보융자의 경우 담보한도액내로 신용융자의 경우 최근 연간 총 매출액의 1/3을 초과하지 못하며"로 고쳐져 있는데 담보가 4억이나 5억이 된다면 4억이든 5억이든 한도내에서는 더 많은 액수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신용융자는 금액을 얼마까지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3억원까지라고 하니까 실제 연간 매출액이 1억도 안되는 사람이 3억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그것을 배제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해 줘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매문에 그 사람한테 융자승인을 해주고 나서 돈을 묶어놓으면 다른 중소기업이 신청할때 돈이 없어서 못해 주는 것입니다. 담보는 100% 해줘도 가능한데 신용융자의 경우 대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줄 때 매출액의 1/3 범위내에서 해준다는 규정을 두어서 자금을 묶어놓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담보융자의 경우라도 3억이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융자대상자 선정 그 조항을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난 6월쯤 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잘하는 우수사례 몇가지 발표를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융자절차를 1년에 2번 기간을 정해서 신청받아서 심사하는 제도를 하지 않고 수시로 융자해 줌으로써 기업이 필요할 때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좋은 안이다 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좋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검토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조례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융자대상 선정을 하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수시로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조항이 빠져서 오류로 해서 문제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르지 않으니까. 그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융자대상자 선정조항이 빠지니까 전에 절차를 거쳤던 부분들이 간편화, 간소화 시킨다고 해서 빼 버리면 오히려 융자대상자 자체가 잘못 융자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하나의 절차를 뺌으로써.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구청하고 한빛은행하고 대하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 것인데 우리는 신청들어오는 순서대로 항상 구청에서 승인 해주면 승인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은 담보설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다 확보한 다음에 대출해 주고 만약에 회수가 안되면 은행만 손실을 보는 겁니다. 구청은 전혀 손실을 안보고 우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기금이 있는 한도에서 신청되는 순서대로 해줄 계획입니다.

이종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전에 정회를 선언합니다. ( 이종복위원장 강태원간사와 사회교대)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강태원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융자에 있어서 융자금리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현행 6%의 대출금리를 5%로 인하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방금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제2호 중 이자율 6%를 5%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수정안에 대해 지금 생활복지국장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기금운용하고 있는데 기히 대출되어 있는 액수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1%를 인하하는데 그럼 대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1%를 인하해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대출이 되는 것만 인하를 할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전에는 예전 이자율을 적용해 왔고 지난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을 다했습니다. 기히 새로 낮추어진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공포한 이후에는 기존에 나갔던 대출도 낮아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금이 융자된 기금이 39억 9,000만원 정도 되구요. 현재 있는게 11억 1,000만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39억도 기히 우리가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부터 산정을 해서 1%를 인하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익금이 39억이 나가 있는데서 연간 수입이 얼마며 1%가 준다면 얼마인지 산정해 보았는지?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산정은 안해 보았는데 수입금이 개정되면 수입금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자율이란게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6%로 적용해서 했는데 상환하고 연체되고 그러면 연체이자율 적용하고 보면 그러다 보면 기금운용계획상에 있는 이자하고 똑 떨어져서 연말에 맞지는 않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또 은행에다가 수수료로 떼 주는 것이 1%입니까, 2%입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0.8%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1%를 감하겠다는 수정안이 나오게 됐습니까?

이종복위원
모든 금리가 사실 하향되어 있고 이자율도 하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지금 5%대, 4.8%대 이렇게 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수정안을 내서 하는 것은 늦은감이 있습니다. 구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인들을 보다 육성하는 기금이 1%지만 이 1%를 이자율을 낮추어서 그 분들에게 중소기업이 육성이 되는 좋은 이런 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1%를 하향 수정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은행에서 기업들한데 융자해주는 이자율 적용의 범위를 아십니까?

이종복위원
범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서울시 각 구에 있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리 구도 이에 상응해서 이자율을 낮추어서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에서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주는데 신용등급에 따라서 차등 이자율을 적용받죠? 그럼 중소기업들 신용등급이 어느정도 되느냐 물론 이것이 일차적으로 한빛은행에서 모든 대출금 회수 문제는 협약을 맺어서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무조건 관이라고 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상수가 아니죠. 결국 이 이자율을 무조건 낮추다 보면 부실 대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빛은행에서 책임지지, 우리는 책임을 안진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을 겸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원위원장대리
홍성진 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중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일반 기업들도 시중 은행에서 6.8%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6%까지 내려와 있고요, 7% 받는데도 있지만 서울시 각 구가 6%가 가장 높고 낮은데가 4.8%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1일자 5.5%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내릴 때 5%정도 해놓으면 다른 구도 6%정도 하는데가 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동 하는데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실대출 문제는 담보설정을 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오히려 이자율이 낮고 기업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기업이 희생하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기업활동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경쟁력도 늘어나고 부실 대출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질문해도 되겠어요? 이자 소득이 소급 적용해서 감액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적법한 겁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8%대로 융자를 해주었는데 6%로 내려서 다시 5%로 내려 가니까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상환을 하고 다시 받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자율이 2.3% 차이가 나니까 수수료를 물더라도 다시 받겠다, 그래서 아예 소급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이 본조례가 상정이 될 때에 조례개정안으로 올라 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입법예고를 해서 입법예고가 끝날 때쯤 해서 서울시 조례가 5.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아예 고쳐가지고 상정하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입법예고를 안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은 집행부가 그 만큼 소홀히 한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예.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담보 보다는 신용 금리가 높습니다. 신용에서는 조금 더 받는데 일반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이나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3억 이내라고 하는데 3억까지 받을 수 있고 담보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여력이 있는 기업체고 그것도 없어서 영세기업 1,000만원, 2,000만원 아쉬워서 부도가 나고 헤매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용대출을 장려를 해서 6%선을 놔두고 신용대출을 장려를 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1,000만원, 2,000만원이라도 융자를 받아서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러나 있는 기업들이 담보 갖다 넣고 3억씩 받을 정도면 영세기업들이 생각한다면 대기업이지요. 하니까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중소기업 결성체라고 해서 사실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이 결성이 되어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나마 그 속에 참여도 못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못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도 좋은 방책이고 전시관으로 해서 매장을 만들어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사람들도 역시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만 자꾸 오게 되니까 좀더 파악을 하셔서 그런 영세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보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대출은 6%로 놔두고 담보 대출은 5%로 내주더라도 이중 적용을 해서 한다면 좀 형평에 맞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기금을 운영하는데 은행은 담보 확보 차원에서 차등을 할 겁니다. 확실한 담보가 있는데를 이자율을 낮추어 주는 인센티브를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담보 설정 못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데 융자를 해주면서 1%를 더 받는다는 것은 조금 기금을 운영하는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자율은 적용을 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 그 말씀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자율이 고쳐지고 하면 안내문을 만들어서 전 중소기업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세기업들한데 전세 들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가지고라도 담보를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많은 제도가 있거든요. 좀더 많은 홍보가 되어서 더 좀 소액 대출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얘깁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이 1/3도 제한을 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놓고 신용보증서 떼어 오겠다, 떼어 오겠다 하면서 3, 4개월씩 물고 있거든요. 자금을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종복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및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제2항중 이자율 6%를 5%로 하자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 강태원 간사 이종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이종복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재원마련으로 재원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의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용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외의 용도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98년도부터 2001년도 현재는 1억 4,444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은 1억 535만원이며 2001년도 추경 3,144만원이고 이자가 7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수입액으로 4.018만 6,000원으로서 2002년도 출연금이 3,139만 5,000원이고 2002년도 예상이자는 879만 1,000원입니다. 2002년말 1억 8,4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거 은평구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정비와 재난의 예방을 위한 물자자재 및 장비구입, 재난발생시 피해 시설의 응급복구비와 재난위험시설물 중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 시설로서 경제능력이 없어 안전점검을 못할 경우 융자지원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주민이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 제11조에 의거 2002년도 은평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통하여 청소년 학업정진 및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안입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억 3,530만 5,000원으로서 기금예탁 이자수입에서 1,099만 1,00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억 2,243만 4,000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장학금 지급으로 1,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2002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운용설치 및 운용조례 제33조에 의거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4억 5,216만 9,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997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4억 3,219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2,784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2002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도시가스 사업기금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하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금의 총운용규모는 10억 965만 4,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1,041만 4,000원 전년도 이월금 7억 9,000만원 융자상환금으로 2억 924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7억 9,915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2002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부운용계획을 수입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9억 267만 8,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 수입 8,240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1,149만 6,000원 융자상환금에서 17억 877만 7,000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사업비로 21억 7,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7조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세부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총운용규모는 4억 2,820만 1,000원으로서 서울시 보조금 1억원, 과징금수입 4,200만원 적립금 이자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8,420만 1,000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시설개선자금 3억 5,000만원, 교육홍보사업 등 경상예산비로 7,805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2002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억 950만 6,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2,750만 6,000원 융자금 회수액 8,0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융자금 대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2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재활용기금의 세부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억 1,069만 1,000원으로서 적립금 이자수입 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 9,069만 1,000원 재활용품 판매수입으로 3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 2,51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2년도 은평구 장학기금 외 7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 제11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억 3,530만 5,000원으로 2001년 이월금 2억 2,431만 4,000원, 이자수입 1,099만 1,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은 장학금 1,500만원과 기금적립금 2억 2,030만 5,000원으로 장학금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이 곤란한 학생 및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일반 성석우수 특기·지역사회봉사자로 지급이 되며 지급시기는 년 2회이고, 선정방법은 기금 운용·장학생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노인보지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병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 4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 등 노인들의 사회활동지원을 위하여 2002년도 기금조성 목표액 4억 5,216만 9,000원중 2,784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경로당 진공청소기 및 청소용품 구매 지원과 저소득층 등세계층 노인 격려 및 와상 와병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 전등 리모콘 점멸기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거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10억 96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7억 9,000만원, 융자 회수금이 2억 924만원, 적립금 이자가 1,041만 4,000원으로, 융자 대상은 수용가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 및 공급시설비의 70%이 내 범위에서 음자를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회의 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29억 267만 8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1억 1,149만 6천원, 융자금 회수가 17억 877만 7천원, 적립금 이자 8,240만 5천원으로 음자 대상은 우선순위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4억 2,82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8,420만 1,000원, 시보조금 1억원, 과징금 4,200만원, 이자 200만원으로 은평구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총소요금액 80% 이내에서 입소당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 가능하고, 교육홍보 사업과 명예감시원 활동을 지원하며,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 지원과 불법 · 변태업소 신고 보상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 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 의결 받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2억 9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2,750만 6,000원, 융자금 회수 8,000만원, 적립금 이자 200만원이며, 기금운용은 은평구에 재직중인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이 2001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는 7억 1,06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 9,069만 1,000원, 판매대금 3억원, 이자수입이 2,000만원이며, 기금의 사용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장비유지관리, 재활용선별에 노무를 제공한 자원봉사자, 일용인부의 격려, 기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2002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운용총칙에 3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이 사용자나 공급자나 금리를 연리 8%로 융자기간을 3년 균등상환 분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다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율을 1% 시중금리가 낮다는 이유로 내렸는데 도시가스시설사업기금운용계획은 연리 8%라면 이것도 일반 시중금리가 내렸으니까 내려야 될 요인이 발생한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이 조례가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몇% 정도 내릴 계획으로 안을 짜셨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5.5%로 봤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서울시 기준에 맞추려고 했는데 방금전 이종복위원께서 5%로 더 낮춰서의결이 됐는데 저희는 5.5%로 일단 입법예고 했습니다.

나기빈위원
기금운용 형편에 맞는 정도가 되고 획일적이라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도시가스기금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면서 중소기업기금은 입법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성진
홍성진생활관지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월달 입법예고할 때 서울시가 낮추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자율은 입법예고 안했고 절차만 입법예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건도 검토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간에 조정된 의견을 가지고 내면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중소기업기금에 이율이 내리면 소급적용한다고 했는데 소급적용을 안내리면 대지를 상환하고 다시 받는 쪽으로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는데 한번 받았던 사람은 안받은 사람들이 받기 위해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하다 보니까 용자해주고자 하는 금액하고 신청된 금액이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심사할때 조금 초과된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미달됐는데 초과된 경우에는 3억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낮추어서 2억만 해주고 적게 신청한 데는 조정을 했거든요. 소급적용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몇 개월 안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상환해서 1년 정도 남았거나 얼마 안남았는데 그것을 상환하고 다시 받겠다고 오니까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고 우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학교, 기타 사회 등에서 장학기금이 운영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이중, 삼중으로 장학기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우려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을 둘 것이고, 모든 학생들이 장학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우리 은평구에 서 청소년장학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두가지 문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좀 해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구에서 운영하는 장하기금은 통반장장학기금, 새마을지도자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층과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사람들 중에서 신청받아서 실사하는데 은평장학기금은 구민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기금이다, 금년도부터 처음 지급했는데 학교에서 주로 추천됩니다. 우수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이 많이 와서 심사하는데 심사할 때는 통반장 장학금 올해 받은 명단, 또 새마을지도자 받은 것 명단 받아서 체크해서 심사합니다. 통반장자녀장학금 줄 때도 국장들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이 학생은 새마을지도자로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배제하고 안받은 사람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장학기금이 우리가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 이외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이 운영됩니다. 다른데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학기에 이중으로 나가면 이용을 하거나 활용한다는 얘기에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방지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저변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우려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주는 것 말고 민간단체에서 주는 장학금하고도 중복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인데 그 부분은 100%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일반사회에서 장학금 받은 사람이 관에서 받게 되면 이중으로 받아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받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가 생긴지 얼마 안됐죠? 그런데 기금 자체가 굉장히 짧은 기간동안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마는 또 한편 이 기금도 우리가 도시가스기금이나 중소기업기금 같이 한빛은행과 협정해서 이용합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모든 기금은 관공서하고 금융기관하고 대하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 주요골자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가령 주민이 부정하고 불량한 식품이라고 신고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부정식품, 불량식품을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02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2002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02년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02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02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2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02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0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2년환경미화원장학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02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2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검토보고서)2002년도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6회 2차정례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