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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2-26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며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총 4건이 되겠으며 그 밖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으며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811||6812]'> <제1항>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811||6812]

02시04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활성화 도모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2018년도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소형 태양광 발전기 보급사업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9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사업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와 안 제10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시기와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9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병준 국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문서로 보내드렸는데요. 지금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어요. 제13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명시돼 있는데 이것을 새로 신규 제정하는 것보다 안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를 신규로 제정해서 구체화시키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09||6810]'> <제2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09||6810]

14시0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행정자치부”를 “고용노동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다음에 부칙 제3조제3항에 기존 조례를 보시면 거기도 “행정자치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행정안전부”로 바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가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김병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조제2호 ‘다’목 중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로 수정하고 부칙 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찬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13||6814]'> <제3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13||6814]

14시2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11||6712]'> <제4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11||6712]

14시2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광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13||6714]'> <제5항>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13||6714]

14시22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3쪽에 “문화관광부 고시 및 문화관광부 지침”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17||6718]'> <제6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17||6718]

14시2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6719||6720]'> <제7항>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6719||6720]

14시2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한 이유는 우리 시 소재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농업발전 참여기회 제공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포럼행사비로 2000만 원, 전문인력 양성 교육비로 3000만 원, 5000만 원 정도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용어의 뜻을 정의했습니다.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이란 안성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방향 제시 및 각종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이 함께 하는 학술대회, 토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청년농업인이란 2년 이상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신규 농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포럼의 개최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데 매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포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포럼 행사 지원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지원 사업, 그 밖에 포럼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제9조에서는 회의, 제10조에서는 조사‧연구의뢰, 제11조에서는 준용, 제12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청년농업인이란 2년 이상 안성시에 주거하는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새는 귀농이라든가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출발점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도 귀농귀촌반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활동을 하시지만 지금 이런 게 양극으로 분리가 되다 보면 이것에 대한 어느 정도 통일성이 없어보여서 그럴 때는 이분들이 그야말로 갈팡질팡, 거기에서 교육을 받다가 나중에 지나서 이렇게 되면 연결고리가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것도 염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하고, 행정적인 지원은 어느 한 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양쪽에서 교육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막 이원화가 되면 혹시 농업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일단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질관리원 독립경영체 등록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에 해당하는 18세에서 40세의 농업인이 340명이 있어요. 매우 적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의 청년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하고 청년농업인을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고민 속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청년 창업농을 선발을 해요. 9명을 선발하는데 매년 합니다. 그분들한테는 매년 10개월간 3년 동안 1년 차는 월 100만 원, 2년 차는 월 90만 원, 3년 차는 월 80만 원을 지원하는데 월 14시간씩 의무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꼭 농업정책과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어쨌든 청년농업인 포럼이라는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거기에 지원근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놓고 교육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따로 하고 거기에서 따로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청년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해 나가고 그런 포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정을 하고 그런 교육과 관련해서는 기술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성시에도 농업인단체가 꽤 여러 단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경영인들이 어쨌든 청년층이 들어오는 명수는 줄어들고 이제 연령대가 높아져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결과적으로는 자꾸 축소가 된단 말이죠. 축소가 되면서 그 조직 자체도 위축이 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제가 드는 하나의 염려는 이 청년농업인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또 여기에서도 분리가 돼서 떨어져나가면 그 농업경영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안성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업에서는 선두주자라고 하시는 이 분들이 붕괴되는 우려성은 없을까, 라는 전반적인 생각을 가져서 저는 경영인이라면 경영인, 지금까지 농민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상대로 해서 이런 포럼을 갖는 것도, 청년농업인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포럼을 갖고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도와주고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갔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단체가 쪼개지거든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게 잘못돼서 이 사람들이 별도로 조직을 갖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농연이 상당히 규모가 줄어들고 인원수가 줄잖아요. 지난번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한농연에 청년분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겠다. 어쨌든 농촌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육성하는 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 농촌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급적이면 한농연에 다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청년분과가 구성이 돼서 그 청년분과가 자연스럽게 청년농업인 포럼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서 사실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한농연하고 또 시장님하고 별도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우려했던 부분, 그런 부분만 우리가 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은.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앞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어차피 건의도 그쪽에서 건의가 된 거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 가결해도 되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21||6722]'> <제8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21||6722]

14시3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제3조에서 “수면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제1항제1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로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은 50%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제3호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그다음에 5쪽에 “동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그다음에 “예산경비징수액”을 “예산사용료징수액”으로, “경비가”를 “사용료가”로 그다음에 “제2조제2호에”를 조문에 맞게 “제2조제3호”로, 그다음에 “목적외 사용승인시”를 “사용허가시”로, 그다음에 6쪽입니다. “목적 외 사용기간”을 “사용허가 기간”으로 그다음에 “공용‧공공용 등 장시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10년으로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시켜서 10년으로. “목적 외”를 “사용허가에 따른”으로 이렇게 조문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23||6724]'> <제9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23||6724]

14시3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 농업인 대상 시상 분야를 신기술 개발 및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시상부문을 추가 신설하여 발굴함으로써 경기도 농업인 대상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고 농업인 대상 시기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 취지에 맞도록 안성시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시상부문과 인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3호에 원예‧특작부문이 돼 있고 축산부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특작부문과 축산부문을 삭제하는 대신에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신설하는 것인데 원예‧특작부문 한 부문으로 돼 있던 것을 구체화시켜서 제7호에 식량작물부문, 제8호에 화훼부문, 제9호에 채소부문, 제10호에 특용작물부문, 제11호에 친환경농업‧신기술부문으로 세분을 했고 그다음에 축산부문을 한우부문, 낙농부문, 양돈부문으로 3개로 세분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1월 말”까지를 이게 농업인의 날 시상을 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4쪽에 “안성시민의 날”에 수상하던 것을 “안성시 농업인의 날”에 수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찬위원장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25||6726]'> <제10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25||6726]

14시5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결정된 농업인대상 수상자의 시상 시기를 “안성시민의 날”에서 “안성시 농업인의 날”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분야별 우수농업인 시상과 통합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 그래서 가부터 아까지 있는데 그 내용을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에 따라 결정된 안성시 농업인 대상 수상자”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방금 전에 똑같은 내용이라서 이것도 제3항에 우수농업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6750||6751]'> <제11항>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6750||6751]

14시52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 키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도농교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규 사업 추진 계획에 도농교류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육성이 지원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9쪽에서 10쪽을 보시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계획에서 2019년도 신규 사업 추진 계획에 “자체 중간지원조직 육성, 사회경제조직 활성화 등 자율적 지역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기반 강화” 기본방향 맨 밑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장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농촌 지역개발 전담 부서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 중인 시‧군은 사업비 한도 1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농림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실제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인 도농교류센터를 설치를 안 하면 일단 지원대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또 추가로 지원받는 것도 못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4500만 원이 필요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했는데 제2호에서 “도농교류센터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 활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3조는 시장을 책무, 제4조는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8조는 회의, 제9조는 준용, 제10조는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규정했고요. 제11조는 도농교류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했는데 5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체험관광사업과 도농교류 협력사업”, “마을만들기 사전 지역역량강화 연계사업”, “지역개발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업”, “도농교류 관련 교육‧홍보‧전파”, “그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이 도농교류센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규정했고 제13조는 도농교류 활동의 지원 및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4조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규정했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농교류센터 운영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거죠? 따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성근

윤성근농촌개발팀장

네. 저희가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타 지역 사례로 볼 때 시에서 인력을 뽑아서 직영형태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운영조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민간운영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농촌지역의, 하다못해 테마마을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시가 테마마을을 직접 관리하고 직접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가 하나 있어서, 전문가가 중간조직이 하나 있는 거죠. 시하고 테마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하나 뽑아서 그분들이 마을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일을 도모해 가고 우리는 또 마을하고도 하지만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해 나가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율성이 높아지죠. 전문가가 가운데 하나 껴있으니까. 그래서 도농교류센터는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봐요.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7년 12월 22일 의원입법으로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조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에 있으며 기금설치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과잉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가격안정 시책으로 종합적인 유통대책 추진을 목표로 기금사업은 과잉생산된 계약제배 농산물의 밭농업직불금과 연계된 추가직불금 지급 및 가격안정지원을 위해 적립액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을 2억 1000만 원, 지출액 1억 500만 원을 2018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1억 500만 원을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수입계획은 출연전입금 2억 1000만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성하고 2018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500만 원과 예치금 1억 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과잉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가격안정지원을 위해 지역농협 및 농업인분담금을 공동기금 형태로 납부받아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조례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조례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53||6754]'> <제13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53||6754]

15시09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하였고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2018년도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총 4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 8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에게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8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영수 환경과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집행부 검토의견은 이 조례를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과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

산림교육유아숲체험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790||6791]'> <제14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790||6791]

15시1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서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유아숲체험원이 2016년 안성맞춤랜드에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이며 2017년 7월에 만정유적공원‧퇴미공원에 추가 조성이 완료됩니다. 산림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교육 운영을 직접고용에서 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 운영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전문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 등 산림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법적근거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에 대해서는 모집방법은 공고에 의한 모집이고 신청자격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 산림교육 관련 기관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위탁운영자 선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오늘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운영이 되면 바로 모집공고를 하고 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 체결하는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8800만 원이고 산출내역은 인건비가 70%인 6200만 원. 강사 및 사업담당자 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로 교육여비 및 피복비 등으로 30%인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는 유아숲교육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산림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민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성맞춤랜드의 유아숲체험원을 2017년에 운영을 했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이용실적을 보니까 총 149회에 2046명이 방문을 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현재 안성맞춤랜드 유아숲체험원 운영 중에 있다고 하고 퇴미공원과 만정유적공원 2개소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세 군데 총예산이 88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1개소에 8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전체 포함해서.

황진택위원

3개 유아숲체험장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에 운영자라든가 강사분해서 전체인원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3개소에 대한 인원을.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이문섭입니다. 2017년부터 저희가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결과 한 149회에 2046명이 운영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국‧도비가 수반이 안 된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지도사 2명을 채용해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국공립 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짜서 149회 정도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18년도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들어오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바꿔라.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방법이고요. 역시 거기에 딸려서 그때 작년 같은 경우 맞춤랜드와 공도의 퇴미유적공원 2개소까지 해서 같이 하반기에는 병행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 이 예산과 이 인원으로 역시 3개소를 운영하는데 최소한 작년에 운영했던 지도사분들 2명 이상 정도로 민간위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고절차나 이런, 경기도에서 전체 시행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위탁업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역시 관내나 인근인 평택까지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과연 위탁방식으로 운영이 안 될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는 경기도와 다시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처럼 한 2명 정도의 강사분이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세 곳을 다 운영한다는 게 괜찮은가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8800만 원의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제안을 할 겁니다. 제안을 2명이든 3명이든 자기들이 제안을 하면 그중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니까 그때는 제안을 받아봐야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사진 보니까 이게 안성맞춤랜드에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거든요.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조성숙위원

보통 몇 세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죠? 유아면 4세부터인가요, 5세부터?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유치원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유치원 미만이죠.

조성숙위원

그러면 보통 5, 6세가 가장 많이?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네. 4, 5, 6세.

조성숙위원

이 시기가 연중에서 주중, 주말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봄‧가을로 몰리는 저기가 잦지 않을까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3월에는 2번 있었고 4월, 5월, 6월이 많았네요. 20회, 26회, 29회.

조성숙위원

그러면 1회당 아이들이 몇 명 정도죠? 바쁠 때, 20회 정도 했을 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유치원 단위로 오니까 여기 보니까 한 10명도 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7월, 8월은 적고 9월, 10, 11월이 많네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참고로 위원님 안성시 어린이집연합회가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원장님들이 다 원내의 어린이들 인원수나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쪽과 협의해서 일정을 짜서 시간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유아숲체험하는 데 아이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해요?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유아숲이니까 숲 속에 있는 자연의 나뭇잎이라든지 목재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자료로 활용해서 전문지도사들이 교육적인 측면으로 가르쳐주면서 같이 활동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유치원선생님들 다 대동하시는 거죠?
문섭

이문섭공원관리팀장

그럼요. 안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참여하는 유치원의 원장님이나 선생님은 배석을 같이 합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나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서운면에 휴양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아숲체험하는데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휴양림 쪽에도 우리 아이들이 거기가 물놀이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더울 때는, 여기에서 보니까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활용도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휴양림은 보통 주말에 많이 활용하는 데고 아이들은 보통 주중에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 보면.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인원이 부족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해서 안전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여름에는 아이들이 어린이 시설, 물, 풀 같은 데도 같이 공유하고 거기가 숲속 조성도 잘 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여름철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55||6756]'> <제15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55||6756]

15시2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하였고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안성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 2018년도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1500만 원,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에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성시의용소방대로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예산지원범위와 예산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7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757||6758]'> <제16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757||6758]

15시2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및 지원함으로써 주택 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성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6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지원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운영에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이며 다음 6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게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혹시 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그게 있습니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조사한 게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현재 소방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은 화재로 인해서 대형 피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소방 설치 기준에 대해서 강화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부에서도 지금 법으로 정해서 작년도 2월 4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소방기관과 합동으로라도 꼭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청소년 가장, 홀로 사는 노인 이러한 대상자가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된 것 있습니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3만 가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현재 우리가 안성시 총가구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글쎄, 그것은 8만에서 9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안성시 지원대상이라는 얘기인가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

제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격은 모르겠지만 지금 소화기 같은 경우는 각 층별로, 세대별로 하나씩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같은 것은 구역별 실마다 천장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3만 가구의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구입비가 한 1만 원 정도가 되고 설치비는 5000원 정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18억이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

3만 5000원 정도에 3만이면 10억 정도인데 왜 갑자기 18억이 나와요? 어떻게 계산해서.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소화기까지 같이 포함한 겁니다.

황진택위원

한 가구당 지원.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한 가구당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같이.

황진택위원

동시에?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

어차피 조례도, 이거 시에서 지원해 줄 의지는 있는 거죠? 혹시 있습니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취약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설치 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가 있다면 하루바삐 전수조사 해서 시설물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1년이란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59||6760]'> <제17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59||6760]

15시35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제6호 ‘나’목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61||6762]'> <제18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61||6762]

15시36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에 맞게 해당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호에 명시된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792||6793]'> <제19항>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6792||6793]

15시38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와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기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무료로 운영되던 명륜천 공영주차장과 기 운영 중인 신시장로 노상주차장을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위탁사무로서 위탁대상은 첫 번째로 명륜천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위치는 연지동 157번지 일원이고 수탁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이며 수탁업체는 최고가 경쟁입찰 후 선정코자 하며 면적은 534㎡에 주차면수는 일반 76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시장로 노상주차장으로 위치는 서인동 118번지 일원이고 수탁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이며 수탁업체는 최고가 경쟁입찰 후 산정코자 하며 면적은 368㎡에 주차면수는 일반이 31면, 장애 1면으로 총 32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 계획은 금번 임시회에 동의를 득한 후 명륜천 공영주차장의 경우 3월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4월 1일에 위탁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신시장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5월에 수탁자 선정 및 수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6월 1일에 위탁 운영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63||6764]'> <제20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63||6764]

15시4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시 건축 조례 제3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