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회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의 개별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률 제7056호로 2003년 7월 1일 통합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한 해당 법조문을 법령에 일치 시키고, 구청장이 시행자인 자력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6장 3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계획법”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공공시설”을『정비기반시설』로, “분양처분”을『이전고시』로 “감보율”을 『토지부담율』로 개정하였고 또한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제2조,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는 통합 개정되어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맞추어 단순히 법령명칭과 용어를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전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조례에서 사용하던 법명과 용어,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04년 8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개정되는 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을 으로 을 로 을 으로 각각 법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을 으로, 을 으로, 를 으로, 을 으로, 을 로, 을 로, 를 으로, 을 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을 로 각각 법령의 변경된 용어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셋째, 법령의 인용조문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제2조, 안제5조, 안제6조, 안제10조, 안제12조, 안제16조, 안제18조, 안제19조, 안제20조, 안제30조, 안제31조, 안제32조, 안제35조에서 조례의 내용에 맞는 법령의 인용조문으로 정비하였으며, 넷째, 부칙에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하는 날부터로 정하고,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의 효력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재개발사업 중 자력재개발사업의 사업 추진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봉천제5동 봉천제4-1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유일하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구역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의 명칭과 용어 그리고 인용 조문을 내용에 맞게 단순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을 보면 법령이 바뀜으로써 용어들을 정리하는 차원이죠 이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내용에 대한 변동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내용변동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시정비법으로 이게 바뀌면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이거 딱 하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하납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건 없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자력재개발법에 관해서 이 구역별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4-1에 대한 건 이거 하나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법이 용어들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뀜으로써 이게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용어들을 같이 정의를 해줄려면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없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확인을 한 다음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현재 종로구 동숭동 및 성북구 종암동에 소재한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를 서울대학교 인접지역인 봉천동 산41-4번지 일대로 이전하여 서울사범대학과 부속학교 간의 유기적인 교육·연구기능 확보를 통해 으뜸가는 교육관악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관악구 봉천동 산41-1번지 일대 100,000㎡(30,300평)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하여 서울사대부속중·고등학교를 이전하고, 공원해제에 따른 공원대체부지로 서울대학교부지 183,434㎡(55,580평)을 공원부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사대부속 중·고교 이전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4일 서울대에서 교육부에 사대부속중·고교에 대한 이전승인 요청을 하여 2001년 11월 22일 교육부로부터 이전승인 있었으며 이에 따라 서울대에서 2003년 7월 3일 우리 구에 학교시설 면적 5만7,500평, 공원대체부지 면적 8만7,600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바, 학교시설 요청부지가 대규모로 이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고, 공원대체부지의 위치도 부적절하여 2003년 7월 14일 서울대에 재검토 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 6월 25일 서울대에서 학교부지를 4만2,000평으로 축소하고 공원대체부지는 당초와 변동없이 재요청을 하였고 2004년 7월 19일 우리 구에서 서울사대 학장을 포함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시설 면적을 임상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8일 서울대에서 학교시설 면적을 3만300평으로 축소하고 공원대체부지도 5만5,600평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요청(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한 후 2004년 8월 6일 관악구공고 제2004-301호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주민의견 3건과 서울시 관계부서 의견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의견으로 대체공원용지 위치가 부적절하며, 서울대에서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찬성한 후 사대부속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대체공원용지 위치조정 및 기 결정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공원해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4년 9월에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변경결정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및변경결정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관악구 이전에 대하여는 지난 제11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박준희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20명의 의원님이 찬성 서명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관련 기관에 송부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고등학교관악구이전결의문』에서 -53만 구민의 염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관악구로 이전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이전하라는 3개 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를 서울대학교 인접지인 봉천동 산41번지4호 일대로 이전하여 사범대학교와 부설 중·고등학교가 근거리에서 유기적인 교육·연구기능을 활성화 하고, 이와 함께 우리 구의 교육환경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요청한 것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4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관악구 봉천동 산41번지4호 일대 100,000㎡를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하여 중·고등학교 시설로 신설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8만3,434㎡를 증설 변경하며, 이에 대한 대체공원부지로 서울대학교 부지에서 18만3,434㎡를 제외시켜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구에 요청한 것은 2003년 7월이며, 이후 두 차례의 보완을 거처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지난 8월 2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3건, 서울시의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4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안건에 첨부된 “주민의견”, “서울시의견”, “변경결정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1시1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가 바라고 주민들이 바라는 서울대 사대 중·고등학교를 관악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지역의 임상이 굉장히 양호한 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할 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번째로는, 거기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 낼 때는 임목이 양호한 데는 임상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의견으로 달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거기 현재 위치가 지금 공원용지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공원용지를 지금 해제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 생각을 누가 했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건 서울대측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학교 현 예정지로 학교이전 신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전승인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이두호위원
공원용지를 해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해제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공원용지 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다가 서울대에서, 입안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서울대에서 입안요청이 와서 우리가 입안을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결정요청을 하면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이두호위원
서울시에서 안 되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두호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조금전에도 박준희 위원이 질의한 대로 거기는 수목이, 제가 현장을 오전에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병원 다녀오느라고 제가 현장을 가 보지를 못 했는데 거기 수목이 우거져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함) 지금 이게 항측도입니다. 빨간 게 서울대에서 요청한 지역입니다. 이게 3만 평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나대지로 돼 가지고 전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평을 신청했지마는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그래서 건폐율이 20%입니다. 3만 평에 20%면 건축 바닥면적은 6,000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용적률이 50%예요. 그러면 연면적이 1만5,000평, 그러면 여기는 훼손할 수가 없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자연상태로 보존해서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과 운동장을 신축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용지를 해제해 줄 때는 자연경관을 파괴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베어내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해제를 시켜 줄 때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해제

이두호위원
본위원이 그러니까 왜 이걸 질의를 하게 되냐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청이 들어가야 될 서울대학교 앞의 그 공원용지는 현재 나무 한 그루도 없고 전부 폐자재가 있는데도 구청이 그리로 가자고 그러니까 공원용지를 서울시에서 해제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해놓고 학교를 짓는 데는 하겠다고 집행부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상황하고는 다른 점이지마는 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750억원 정도 들이면 청사를 지을 수 있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마는 분명히 구 청사 하나 지을려고 하면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갈 거다 예산이. 750억원 들어간다 그러지마는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갈 거다, 그러니 750억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서울대학교 앞에 청원부지로 관악구청을 지어서 가고 여기에 이대로 있다가 바로 그리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도 750억원에 짓는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집행부에서 그러더니 학교 짓는 건 공원용지 해제할려고 혈안이 돼서 돌아다니고 청사 짓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마는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전혀 일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구청사를 짓는 데 공원용지 해제하는 건 4,500평밖에 안 되고 여기는 3만 평을 해제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학교 없어도 관악구가 잘돼 나왔었는데 자연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거기에다 학교를 지어요 중·고등학교를? 저는 기본적으로 사대부속 중·고등학교가 오는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장래를 보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은 교육부에서 이전계획이 승인이 났고, 서울대에서 지금 여기에다가 3만 평을 하고 대체공원으로 지정을

이두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본위원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하는데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구 청사를 서울대학교 앞에 청원부지로 가겠다는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이명박 시장을 만나서 자, 이러 이러 하니 - 관공서 건물을 지으니 - 현재 상태가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지고 있는 이 곳에다가 우리가 관악구청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충분히 공원용지를 해제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반대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집행부쪽에서는 청사를 이 자리에다 지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청원부지를 해제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학교 짓는 데는 3만 평씩이나, 그것도 한 9배 가까이 되는 3만 평씩이나 해제를 해 가지고 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본위원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물론 과장님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는 그 밑으로 아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지하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이 사항이 여기 보면 학교용지 안에 지하로 나는데 이 구간이 100m고 지상구간이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반대하죠 지금?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서울시측에서는 이 학교용지만 확정이 되면 지하화를 검토해서 학교용지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다는 게 서울시 의견이고, 서울대측에서도 이 부분은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이두호위원
지하로 고속도로가 나면 그 위에는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서울대쪽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두호위원
지금까지는 반대해 왔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현재 반대 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서울시는 검토를 해야 된다, 서울대도 이것을 수용해야 된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그리고 서울시측에서도 이걸 지하화로 해 가지고 학교용지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두호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대쪽에서는 지하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서울시측에서도 우리한테 의견이 온 게 서울대에서 이 고속도로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성양모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설되는 학교부지의 현재 임목이 양호한 부분은 훼손되지 않게 친환경적으로 학교 건물을 배치·조성할 것. 둘째, 신설되는 학교부지와 중복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셋째, 공람기간 중 제시된 민원 의견과 서울시의 관련부서 의견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상의 의견을 본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간사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성양모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