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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31회 제1본회의1998-09-24

변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변태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윤경길사무국장

사무국장 윤경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7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3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아울러 소관 조례안인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단을 제외한 의원 9명으로 구성토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이성관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9월 14, 15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6건 중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고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그리고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외 5건은 ’98년 9월 11일 경산시보 제65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1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제3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다루기 위해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IMF 관리체제이후 우리 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실업대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렇게 어려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면밀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징수가능한 세입만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세입감소에 따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사업예산도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수지균형원칙에 의한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감액 24억 200만원, 경상경비 절감 21억 2,400만원, 자체사업비 감액조정 22억 8,900만원, 예비비 감액조정 20억 8,300만원 등 총 88억 9,800만원을 삭감하여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부족한 사업비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생활쓰레기 대책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양여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사업 및 주요마무리사업 등 필수사업의 투자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1억 4,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287억 1,900만원보다 44억 2,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05억원으로 당초예산 1,524억 8,700만원보다 19억 8,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762억 3,200만원보다 64억 1,100만원이 늘어나서 총 규모는 826억 4,3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은 시세수입 14억 5,200만원, 재산임대수입 4,500만원, 사용료수입 3,200만원, 이자수입 7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5억 1,900만원, 일반부담금 수입 1억 4,400만원, 잡수입 14억 4,500만원, 증액교부금 수입 5억 2,100만원, 여성회관건립 특별교부세 수입 7억원, 국고보조금 수입 30억 3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수수료 수입 1억 4,9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6억 800만원, 국공유재산매각 수입 51억 2,600만원, 기금 수입 3,400만원, 전입금 수입 10억원, 보통교부세 10억 2,800만원, 지방양여금 32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200만원, 시민운동장조성 지방채수입 10억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505억원으로 당초예산 1,524억 8,700만원의 1.3%인 19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필수경비로는 경북테크노파크조성 출연금 5억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억 6,500만원, 중산~백천간 도로 지방채상환금 1억 3,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억 3,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1억 1,600만원, 기타 기준경비 3억 2,500만원 등 총 1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로써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부족분 2억 600만원, 진료약품 및 독감예방약 구입비 1억 6,000만원, 경로수당 부족분 1억 5,400만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억 400만원, 방류수 환경관리공단 유입처리비 부족분 1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7,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추가소요분 6,5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4,200만원, 기타 경상경비 4억 3,400만원 등 총 1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33억 3,400만원, 성암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장애인 입소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1,0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4억 4,000만원, 경로연금 5억 6,900만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비 10억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6억 4,900만원, 서부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오목천 옥천제 개수사업비 7억원, 기타 15억 5,900만원 등 65건에 97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비 등 106건에 103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6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사업은 양여금 재원인 토지초과이득세, 주세, 전화세 등의 국세가 감소됨으로 인하여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45건에서 45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급한 현안사업 및 수탁사업으로서 하양위생매립장조성 및 폐기물처리사업비 32억 4,900만원, 시민운동장 조성사업비 10억원, 의원회관 신축사업비 5억 5,000만원, 임당택지 진입로개설사업 등 수탁사업비 1억 9,400만원, 조곡~연하간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덕촌~시천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억원,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억 5,700만원, 하양청구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비 2억원, 상림~평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원, 계전1교 개체공사 2억원,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1억 5,200만원 등 총 36건에 8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여성회관건립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도 76건에 13억 7,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2,000만원과 하수관거 조기개선사업 차입금 72억 3,200만원 등 총 74억 5,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계양지구 우·오수분류 관거설치 사업비 30억 5,600만원, 자인시가지 하수도 개수사업비 20억 700만원, 문천지 차집관로설치 사업비 9억 4,200만원, 압량지역 오수차집관로 사업비 8억 2,700만원, 당리 하수도 개수사업비 1억 6,000만원, 부적리 하수도 개수사업비 7,000만원, 남매지주변 오수관로 설치사업비 6,000만원, 동서2리 하수도 개수사업비 6,000만원, 기타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시영아파트 상가분양금 7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 6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보조금 1억 8,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00만원을 반환금에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감액분 1억 8,200만원은 진료비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800만원, 잡수입 400만원 등 총 규모 1억 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소득사업 융자금에 1억원, 예비비에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이 감액되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300만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폐천부지매각대금 7,500만원과 도비보조금 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 5,3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하천제방 수문보수사업 등에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채비지매각대금 5억 1,600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억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 6,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에서는 신상리 구획정리지구 정비사업비 5억 8,000만원, 신상리 주택지 조성사업비 1억 1,300만원, 환지청산 반환금 1억 1,000만원, 소송관련 수수료 800만원, 예비비 8억 8,9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농지전용부담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억 5,600만원, 자인구획정리지구 지장물보상금 4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4백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239억 300만원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특수상황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세출예산 모든 분야에서 예산절감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절감된 예산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생활쓰레기문제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19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IMF 한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구조조정, 대량감원 등 사회적, 경제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난 7월 개원된 이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임시회의시 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시민들의 부담과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호되게 질책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시민의 고통을 담은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시고 요금인상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신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경영합리화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사명감으로 하는 공기업종사자 전원은 뼈를 깍는 자기변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향상, 서비스 질적개선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상수도사업단과 하수과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통합 물관리를 일원화하여 상하수도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통합하여 상수도사업단으로 개편하였으며, 이번에 상수도사업단과 하수과를 통합 상하수도사업단으로 개편하므로써 최대의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 제안하는 199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현국가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 인건비 삭감과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경영방침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추진과 시민생활의 불편해소,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공사의 감소로 급수공사수익 및 시설분담금 감소분과 ’97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시상금 중 미계상분과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이자수익, 전년도 불용액, 과년도 미수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둘째, 침체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인건비 삭감분과 급수공사 수익감소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감액하고 국외여비 등 불필요한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직까지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자연부락에 수돗물 보급을 위해 배수관로공사 및 가정급수전 등 신설 상수도 보급에 우선 투자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사용토록 하겠으며, 넷째, 공기업의 경영관리개선을 위하여 인력·재정의 합리적운영과 시효경과 계량기 개체, 지속적인 누수탐사, 노후관 개량등으로 유수율을 향상시켜 경영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98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98당초예산 237억원보다 2억 300만원이 증가된 239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3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급수공사수익 5억 9,800만원, 기타영업수익 1,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97상수도공기업 평가 최우수시상금 4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고정부채수입 3억 2,5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8억 4,700만원, 일반회계건설 보조금 5,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보전재원은 전년도 불용액 이월금 7억 5,200만원, 과년도미수금 5억 5,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경비 및 인건비로서 수자원공사 원·정수구입비 3억 8,900만원, 동력비 1억 5,500만원, 배·급수관 응급복구비 4,400만원, 급수계량기 및 급수관교체비 3,600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이율변동분 1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공무원 인건비 10%삭감분 4,700만원,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20% 절감분 6,900만원, 급수공사비 6억 9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투자사업 경상사업비는 하양 청천리 대구선이설공사 1,600만원, 정수장 여과사교체 2,100만원, 하양취수장 공업용수펌프 및 전동기수리 1,300만원, 옥산가압장 전기증설공사 1,400만원, 수원지시설물 긴급보수 1,000만원, 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 1,100만원, 읍면검침용 이륜차 구입 200만원 등 총 13건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시설투자사업은 남산 우검~연하간 배수관로공사 7,800만원, 자인 읍천리 배수관로공사 8,500만원, 남산 연하리 공동지선공사 7,700만원, 남산 남곡리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공사 6,200만원, 남산 평기리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공사 1억 2,000만원, 진량 문천2리 공동지선공사 3,500만원, 와촌 계당2리 배수관로공사 5,500만원 등 총 22건에 6억 8,700만원을 계상하여 수돗물 미급수지역인 18개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천고수부지 체육시설 급수대설치 1,000만원, 상수도 자재창고설치 3,000만원, 하양정수장 염소실톤용기설치 4,000만원, 계양정수장 보안등 설치공사 1,700만원, 계양정수장 응집지 도장공사 3,300만원, 계양정수장 사무실 방수공사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계속사업으로서 내년 이월 예상사업인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비 7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예비비 2,4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읍면의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이나 기 조성한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의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산면 남곡리의 수돗물공급 사업은 금번 직제개편전에 하수과에서 하수관거 매설사업을 기 발주하여 공사를 8월에 마무리하고 안길포장을 하기로 되었으나 하수관 매설과 동시에 수도관을 매설함으로써 이중공사에 따른 공사비 2,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포도, 과일 등 농산물 수송과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IMF 등 어려운 경제를 감안 인건비, 경상경비 및 재료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며 시민의 피와 땀인 수도사용료를 한 푼도 헛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태영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영해 의원, 간사에 이부희 의원, 위원에 박기철 의원, 송세혁 의원, 이성관 의원, 정석현 의원, 최종율 의원, 오용환 의원, 손영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영해 의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영도 의원, 손영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31회 임시회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예산안 심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