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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21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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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지난 8월 30일부터 내일까지 교육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1억8,0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과는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34만3,000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수수료 6,000만원, 방문보건사업 국·시비보조금수입 7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1만2,000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일반회계 중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4,580만4,000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고, 조건부수급자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등 1,05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도우미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수입 3,77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 608만9,000원과 200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744만2,000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4억53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보건과는 방문보건사업비 102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저소득 무료암검진 사업비등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048만7,000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등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335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노인의치·보철사업비등 국·시비보조금 121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는 일반회계 중 관악구장애인연합회 운영비 지원등 3,211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정도우미활동비 및 보험료와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등 1억4,40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와 자활근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4,581만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중 2003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353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보건소로 전입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전입온 엄태섭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사업과로 전입온 김양기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보건과장을 대리하여 보건지도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보건지도담당주사 구군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지역보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지도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양기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분에 대한 반환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235억1,258만1,000원의 0.7%인 1억6,678만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58억3,400만9,000원보다 1% 증액되어 예산액은 160억79만4,000원입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35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2,642만6,000원이며 예방접종수수료수입 6,000만원은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235억1,258만1,000원의 1.7%인 3억9,182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 259억8,104만2,000원보다 1.5% 증액되어 예산액은 263억7,286만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금번 추경예산이 없으며, 지역보건과는 1억3,282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가되었는데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의약과는 12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되었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복지사업과는 2억5,77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가되었는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1억원, 가정도우미활동비 및 보험료 2,356만4,000원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353만1,000원으로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 608만9,000원과 2003년도 보조금집행잔액 744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급여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1,353만1,000원입니다. 이상의 세입·세출예산내용 중 장애인연합회 관련 민간경상보조 예산 1,800만원은 사회진흥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였으므로 금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1억원의 편성근거는 2003년도 7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이며,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과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에 사용하며 2004년도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금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서울시비로 운영되며 구에는 18명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가정도우미 관련 예산이 총 2,837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확정 후 가정도우미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간당 3,500원에서 3,750원으로 7.1% 인상되는 등 처우개선에 따른 것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3년도에 시달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결과 나타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의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3년도 추경에 계상하여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못하고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없이 세출예산에만 계상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순서인데 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지역보건과 보건지도담당주사 구군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1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이 감액됐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예방접종수수료 수입이 감액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당초에는 유료로 책정되었으나 작년도에 타 구 중 9개 구가 무료로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전체가 무료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무료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유료로 접종하는 구가 있었고 무료로 접종하는 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작년에 9개 구가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검토해 보지 않고 무조건 수입이 6,000만원 더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까? 유료로 하던 것을 갑자기 무료로 할 때는 왜 갑자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는 거지요.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답변하세요.
영숙

김영숙건강관리담당주사

건강관리담당주사 김영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아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통과가 안돼 가지고 지금 다시 감액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타 구 중 9개 구가 무료로 하는 바람에 우리 구 주민들도 무료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체 내에서는 무료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25개 구에서 9개 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보고 그때 가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주로 9월 말부터 10월 돼야 시작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보건소 소관 사항들은 주로 구민들에게 복지를 선물하는 더군다나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동네에 있는 일반병원 가기에는 형편상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주로 어린이나 노약자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6,000만원 예산이 줄었다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9개 구나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우리 구도 굉장히 주민여건상 별로 좋지 않은 가정형편이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라도 구민에게 큰 혜택은 아닐지라도 작은 혜택이라도 주려는 전격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 검토하셔서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쉽다, 무료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구민이 그 사항을 알고 더 이용하고 찾는데 어려움을 한번 더 생각할 걸 전혀 걱정없이 찾아왔을 건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갑자기 정책이 전환됐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듣고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혀 찾을 수 없고 그랬다고밖에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감액해도 약품을 구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세출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있습니다. 세입에는 저희가 주민에게 받은 수수료를 계상한 거니까,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구입할 수는 있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금희위원

예산에 변동은 없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는데 각 시·군마다 굉장히 비상이 걸려서 제대로 낙찰이 안돼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서울시에서 시 전체를 통합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9월 말까지는 낙찰돼서 단가계약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지 현실적으로는 아직 낙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유찰되고 있는 거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거 때문에 어떻게 정책이 왔다갔다 순간에 하기 때문에 구민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듣고. 무료로 받을 줄 알았는데 약품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예상가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또 한시적으로 몇 분만, 1,000명이라면 몇백 명만 무료로 해주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돈 내라 이렇게 할까봐 정책의 신임도를 잃어버린단 얘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구민들은 생각할 때 작년까지 유료로 접종받던 거 물론 병·의원보다 싸게 하니까 찾아왔지만 갑자기 유료로 하다가 무료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매스컴이나 이런 상황들을 보면 약품이 원래 사고자 하는 가격에 낙찰이 안 돼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꾸 매스컴에서 얘기가 되니까 구민들 생각할 때는 과연 무료로 한다고 해도 빨리 가서 맞아야 대상이 되고 아니면 작년처럼 약품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다시 헛걸음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이 사항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하시고, 작년처럼 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헛걸음을 해서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한 약품을 최대한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예방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보조금집행잔액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이요.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2003년도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계산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1년 동안 늦은 이유가.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작년도 추경에 누락이 되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넣으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 2003년 5월에 결산해 가지고 잔액 확인한 다음에 2003년 추경에 반환금 해가지고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작년도에 잘못 해가지고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63쪽에 보면,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잠깐만요. 자세한 내용을 담당주사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누락된 사유를 제가 좀더 알아봐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보면 2002년도에 국비는 5,009만4,000원 반환하고요, 시·도비는 2,500만원 그래서 합쳐서 7,500만원 잔액이 남았었고. 2003년도에는 76만3,000원 국비, 시·도비가 38만1,000원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는 얼마의 국비와 시·도비가 나왔고, 2003년도에 얼마 나왔는데 2002년도는 왜 이렇게 많이 남고 2003년도는 안 남았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2002년도에는 당초에, 암검진사업비 말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저소득층 무료암검진사업비가 2002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합쳐서, 2003년도에는 국비하고 시·도비 합쳐봤자 100만원 조금 넘는단 말이에요. 2002년도에는 7,500만원이나 남았고 2003년도는 왜 이렇게 적게 남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2002년도는 처음 암검진사업이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는데 처음 실시하고 확대되는 바람에 홍보도 덜 되고 검진을 적게 하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씩 내려왔어요, 2002년도와 2003년도? 그러면 2002년도 전체 예산 나온 거와 집행된 거, 2003년도 예산 나온 거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소관 담당주사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것을 억지로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거기에 관련돼서 서류로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군희

구군희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담당주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주실 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1만2,000원으로 이월 편성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는 121만4,000원으로 계수가 틀립니다. 적은 금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안설명을 한다든지 보고를 해주실 때는 계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0원 차이에 대해서는요 11만2,500원에서 500원 절상돼 가지고 11만3,000원이 됐고 그 다음 87만5,800원이 87만6,000원으로 됐습니다 절상돼서. 그래서 2,000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고 심사할 때는 수치의 절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집행부에서 제시한 추경예산안 이 예산서를 가지고 다룹니다 기준점이.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부서의 책임자가 제안설명을 해주실 때 계수를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기금이 만들어진 게 2003년 7월 30일인데 관악구에서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유리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든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물론 양쪽을 다 총족시킨다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현재 전수조사한 결과 약 900여 건이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빨리 기금조성을 해서 민간 시설주들한테 융자형식으로 돈을 줘서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 첫번째 목적입니다.

임현주위원

장애인등, 장애인 "등"이라고 표현한 건 임산부, 노약자까지 법에 의해서 다 포함되는 건데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리프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900건 정도가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90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까, 그걸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아직은 법이 시행 안 돼서 못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법이 시행이 안 되다니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법은 '98년도에 제정됐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행하기에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고 해서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일단 효력은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고 하는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와야만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98년도에 제정된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공포는 됐잖아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공포는 됐고, 법률을 제정하면 이 법은 언제부터 효력을 가진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시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효력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행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그 법에 근거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이 시행이 안 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약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설치에관한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을 설치를 안 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설치를 강제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게 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 법에 의해서 우리도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구 조례를.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사실은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지 않고 서울시에서 주는 2억원, 3억원 때로는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5개년에 걸쳐서 5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2003년 7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5,000만원 기금 조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5억원이 다 만들어져도 이자수입 내에서 이걸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억원 만들어서 그 이자로 엘리베이터 한 대나 제대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이 법에 의한 어떠한 행정적인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는 기금이거든요. 이런 기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이렇게 관리할 기금이면 이 기금은 없애버리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진짜로 기금으로써 효력을 가지려면 좀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해서 징수를 해서 기금을 넓히거나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1억원을 단순히 기획예산과에 요청했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행위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1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관 부서에서는 5억원을 채우기 위해서 더 요청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거는 당초 계획은 매년 1억원씩 적립해서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5개년 계획이면 2008년도에 목표달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번에 1억원을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기 5,000만원했고 이번에 1억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나 2억원은 다시 반영시켜서 기금조성을 빨리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과연 이자를 가지고 집행할 거냐 아니면 원금에서 집행할 거냐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차라리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금이 있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재원에 따라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기금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금 자체가 근간이 돼서 좀더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금이 기금으로써 효력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집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5년에 걸쳐서 5억원을 만들어도 그 이자라고 하는 건 1년에 기껏해야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000만원 정도 될텐데. 그 2,000만원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리프트나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 한 대도 설치할 수 없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 만들어 놓아도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5억원 이상의 돈을 빨리빨리 출연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 관악구에도 기금은 있다 회의나 하면서 교육홍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의 교육비, 조사비 이런 소규모 돈 나가고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돈이 아니겠느냐 지금 추이로 보면.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건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엘리베이터나 그런 고비용은 자부담을 시켜서 설치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기금은 물론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거냐 아니면 원금을 바로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판단을 하겠고요. 이 기금은 그런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하도록 철저히 홍보나 교육에 이 기금에서 출연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소액으로 간단하게 설치될 수 있는 것은 민간시설주한테 융자를 주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은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의 지금 계획으로 하면 이 기금은 없어져요. 그거는 교육이나 홍보는 일반회계로 가능한데 이 기금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한 5,000만원 든다 그러면 5,000만원을 자부담하기 어려우니까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금인 거지 교육홍보쪽으로만 돌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 두고 집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기금 내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보조할 거냐로 가야지 교육홍보쪽으로 가면 기금 필요 없어집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자동차표지가 있습니다. 연간 발급매수가 몇 매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정확히 추산할 수 없는 게 신규로 장애인이 차를 샀다든지 아니면 전출로 인해서 표지판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간 추정치가 이거다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장재근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발급이 되나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를 사면 요즘 표지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지방에 가면 각 지방별로 등록을 했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면 바로 새표지판을 부착하고 기존 표지판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천안이라든지 어떤 지방으로 전출을 하게 되면 또 그쪽에서 서울시로 전출을 하게 되면 바로 표지판을 바꾸어 줍니다.

장재근위원

왜 절차를 묻느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은 A라는 사람인데 도저히 운전을 할 수도 없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그 사람 명의로 차를 사서 장애인표지판을 붙이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실제 장애인들이 부착하고 다니는 게 대략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 봐서 몇 %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 제재조치나 어떤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건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근위원

현재 규정으로는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제가 조치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인표지판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되 당해 위반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고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단속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없습니다.

장재근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사항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실제로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표지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게 아마 90% 이상은 될 걸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한 건도 제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표지판이 물론 장애인이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명의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 가족이거나 또는 장애인 그 본인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족이 장애인을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전혀 모르는 생명부지 사람이 그 장애인 명의를 도용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부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가고 그런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물론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면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을 저도 잘 이해를 하고 또 이것을 꼭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하는 중입니다.

정강희위원

가정도우미 관계를 파악하셨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작년 2003년도에도 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의 가정도우미 역할을 중점으로 얘기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을 때 그때 주무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를 줄일려고 하고 예산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들이 노조를 통해서 이겨서 증액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에 대한 실비차원에서 부족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마 업무파악이 안 되신 거 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도우미에 대한 역할이 된다고 하면 우리 관악구에서는 한 발 더 앞서서 뭔가 도우미들에게 혜택도 주고 예산도 책정해서 뭔가 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앞서 나가시는 정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관계도 1억원이라는 돈을 기금으로 해서 책정해 놓았지만 그것을 기금화해서 2008년도까지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요 관악구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만도 많아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전시행정이에요. 빨리 조례를 고치든가 해서 뭔가 당해연도에 1억원을 써도 장애인들이 만족을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입안해서 정말로 관악구에 사는 장애인들이 뭔가 마음에 와 닿게끔 보건행정을 하셔야 구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 언제까지 1억원씩 모아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자로 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행정하지 마시라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아무튼 이번에 1억원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을 뜻을 적극 수렴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를 앞당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 상당히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방금 정강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정도우미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간호사의 자격증이 있거나 평소에 사회봉사를 많이 한 그런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활동비 및 보험료 등이 있는데 보험은 도우미활동하는 사람들의 보험입니까 아니면 수혜를 받는 노인들의 보험입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도우미.

이만의위원

도우미?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번에는 어떤 과에서 근무셨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지금은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입니다.

한창교위원

정말 업무가 상당히 많은 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한창교위원

17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일반상식으로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와서 많이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법적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법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는 돈하고 집행하는 돈하고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늘었다줄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 가지가 일반수급자 생계거주비가 2,1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법에 근거해서 남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수급자를 - 지급할 대상을 - 못 찾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다, 이주비다, 급여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수급자자체가 대상이 그 법에 맞아야만 선정이 되고요. 주는 돈은 딱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다 얼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항상 돈을 조금 여유있게 줍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주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미달해서 못 주고 남은 거다 이거죠.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미달이거나 초과해서 못 주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근거에 안 맞아서 못 준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래서 남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남게 된다?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기

김양기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환경과에서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추진현황 자료를 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2003년 11월 18일 구청장방침, 2004년 1월 16일 구청장방침, 2004년 3월 6일자 구청장방침, 2004년 4월 30일자 구청장방침 그리고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사업비 관련해서 보라매사업비 8억원을 쓰고 12억원 불용을 재활용센터 부지 내 의회임시청사 설계용역비로 하겠다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구의회 심의의결을 받았다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도 같이 이거는 사무국에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8명)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임시청사기공식 308만원 전액삭감, 기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정책교육업무추진비 인쇄비 등 520만원 전액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책교육업무추진 500만원 전액삭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대학로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용역 5,000만원 전액삭감, 사회진흥 인건비 일용인부임 체육시설관리인부 인건비(신규) 1,462만2,000원 전액삭감, 인건비 국민연금등부담금 150만7,000원 전액삭감, 피복비 10만원 전액삭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육시설관리인부 격려금(신규) 2만원 전액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골목청결이봉사단특별대청소 1,200만원 전액삭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라매집하장현대화(부족분) 4억원을 2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감액하며, 자체사업 재료비 절수기무료 설치사업 6,681만원 전액삭감, 사회복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존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3,000만원 감액안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의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있어 동별로 일정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바라며,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설치 예산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향후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한 근거에 의해 확보한 후에 집행하기 바라며, 청소환경과의 자연보호헌장 제26주년 기념행사는 관악산 제1광장에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사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