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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2-26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금번 겨울 한파는 무척이나 매서웠는데 민의를 헤아리고자 지역 곳곳을 밤낮없이 동분서주하셨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또한 이전과 같이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길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등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안성시 재정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 7건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 5건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진행일정은 금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며 3월 6일부터 9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76||6777]'> <제1항>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76||6777]

14시1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부의장님과 공동발의하였으며 현 재정투융자심사 조례가 대부분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규정사항을 재기술하고 있어 불필요한 규정의 정리가 필요하고 투자심사 대상, 투자심사위원회 규정 등이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는 투자심사 기준 등이 아닌 위원회 설치, 구성에 대해서만 조례로 위임하는바, 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018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투자심사 기준 및 행정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자체심사 및 상급기관 의뢰심사 대상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5조 및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투자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8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석하신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기존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 결과 제3조에 투자심사의 기준 등 또 제4조에 심사대상이 있습니다. 제4조의 심사대상을 보시면 자체심사 기준 또 경기도의뢰심사 기준, 중앙의뢰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나열해 주셨는데요. 이 조항이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저희가 이것을 정리를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심사규칙사항이 수시변경사항이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나열해 주신 것을 삭제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만, 제3조의 내용을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지방재정투자심사의 기준, 대상 및 재심사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부터 제4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빈번하게 조례 개정이 없이 규칙을 준수해 가면서 운영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제5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제5조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있는데요. 다른 저기는 이의가 없지만 제3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3항을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변경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재정이라는 게 민간에서 아무리 저명한 분이 오셔도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컨트롤도 하고 앞뒤, 꼭 사업규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재정운영상태까지 파악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까 황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의원님께서 이거 발의하시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거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보조금심사위원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원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거기서 지방재정투사심사위원회는 이렇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학식이라든지 이런 게 유사할 경우에는 대행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제대로 구성을 해서 그것을 대행하려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원래 저희도 투자심사 대상이 예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투자심사 대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법에, 심사규칙에 대부분이 알차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그때 당시에 구성해 놔서 심사대상이 계속 바뀌었어요. 20억에서 30억, 30억에서 50억 이렇게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것을 제외시키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는 그게 다시 또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핵심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하고 갔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되고요. 일차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유사하거든요. 그렇게 대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상황인데 의원님이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방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말씀 주신 부분, 심사대상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게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따르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개정사항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명시보다는 “심사규칙을 따른다.”에 그게 다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황진택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는 수시로 변경된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렇게 심사규칙 따른다고 해 놓고 저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조례를 보면서 얼마 정도가 자체심사하고 경기도의뢰심사해야 되는가. 사실 심사위원들도 모르고 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지 공무원이 “이건 해야 됩니다.” 하니까 공무원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들이고 그동안에 법령이 바뀌어서 실시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심사규칙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에 명시해서 누구라도 쉽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심사대상은 표기를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간 간과했던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규칙이 개정이 되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그때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시기는 의회 회기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규칙이 변경되는 시기와 조례가 개정되는 시기가 달라졌을 때의 문제라든가 행정에 있어서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규칙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규칙을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 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거고요. 여기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일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차원에서 “규칙을 따른다.”로 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을 제안하신 황진택 의원님께서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하고서는 또 제4조에 별도로 심사대상을 나열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3조에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가 수시 바뀌어도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뀐 시기와 회기일정에 안 맞으면 공백 기간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장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조례는 있는데 지켜지지 않으니까 아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같은데.

황진택의원

실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얘기한 지방재정법 변경내용 보면 이게 1년에 수시로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년, 2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조례를 수시로 개정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실제 조례라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되어 있는 범위에서 다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것마저 지켜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또 실제 관계법령을 다 뒤져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특별히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총사업비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이런 돈들인데 이게 자주 빈번히 발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1년, 2년 단위로 변경,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넣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와 상관없이 어쨌건 이 규칙을 준수해서 따라야 하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명시를 하는 것으로 인해 행정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행정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이것을 “규칙에 따른다.”라고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정책기획담당관도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이 있고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법에서 범위를 정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범위를 또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그대로 있고 그러면 상충이 안 되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집행했을 때는 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여기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지금 두 가지가, 조례하고 법하고 달라서 조례를 집행했을 때 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하는 쪽이 맞습니다.

황진택의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러면 조례를 고치지도 않고 법에도 위반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면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을 거기서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었던 참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저희도 그때 저기했던 상황으로, 같이 동시에 진행됐던 사항이었습니다.

황진택의원

가령 예를 들어서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경기도 투자심사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당신들 쪼개기 해서 했잖아요. 당신들 관계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총사업비 4억 8000만 원으로 가야 한다고. 그러면 당신들은 위반한 상황에서 지금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자유발언 때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 혹시 해명을, 말씀을 해 달라면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투자심사 관계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계획에 반영 안 하고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약간 동떨어진 부분인데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법은 이렇고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데, 법도 지켜야 되고 우리 조례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법에 맞춰서 이 부분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의원

그래서 심사사항이 변경되면 조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잘 들었고 우리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투자심사 기준에 대해서 담당관실 의견도 듣고 황진택 의원님 의견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황진택 의원님이 하신 것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그 안에 항목이 있어서 따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황진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진택의원

이번에도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보면 투자심사 대상인데요. 조건부래요. 조건부가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조건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항을 가지고 행안부에 질의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답변인지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이기영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황진택의원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랍니다. 그러면 조건을 이행하라는 거지 담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예산을 담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면 집행부에서 하는데 위원들이 집행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원이 위원장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의원님은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부시장님이 하셨나?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현재까지는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셔서 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은 민간이 해야 된다?

황진택의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뭐 김지수 위원님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김지수위원

저는 아까 의견 다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드렸습니까? 이기영 위원님이요.

이기영위원

네, 저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보기에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잘 지키지 않으니까 황진택 의원님께서 조례를 다시 가져왔는데,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바로 의결해요? 조율할 것 없이요? 잠깐 정회하시죠.

안정열위원장

조정할 것 있어요?

김지수위원

의견 낸 것들에 대해서 조율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의견만 냈지 조율이 안 된 거잖아요.

이기영위원

저는 원안.

안정열위원장

원안이요?

김지수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과 조례의 위계라든가 행정의 원활함을 생각했을 때 심사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것은 그 내용이 골자인 부분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규칙에 있어서 사업 범위들의 변동이 있는 내용들은 “규칙을 따른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기영위원

결국에는 구체화시키자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구체화시키는 게 아닌 거죠. 규칙에 따른다. 규칙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져온 내용들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행정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것에 있어서는 어차피 “규칙에 따른다.”에서의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례가 규칙이나 상위법령을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그 원칙을 지킬 수 있고 행정에 있어서도 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안 빚어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요. 조례에 명시를 하느냐 명시를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78||6779]'> <제2항>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78||6779]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부의장님과 공동발의하였고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의거 구성된 상기 협의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운영 및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사항으로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서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안성시협의회 자문회의 무분별한 지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원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신청과 결과보고, 지도 및 감독 및 보조금에 대한 준용규정이고, 마지막으로 제7조는 평화통일추진사업에 있어 우수회원에 대한 포상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석하신 박종철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 지역협의회의 설치근거와 기능, 경비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상위법령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비 지원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의 제 규정에 명시된 대로 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논산시와 장수군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실리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다른 위원님 여쭤보십시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황진택의원

원래 민주평통자문회의가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 지금까지 운영된 것을 보면 다른 여타의 사회단체보다 못한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당연직 위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운영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주고도 있고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또 민주평통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의 자문회 지원에 관한 것을 보면 저희 안성시가 꼴찌수준입니다. 1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여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크게는 수원회 같은 데는 6000여만 원 그다음에 저희보다 못한 군단위도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꼭 지원이 목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민주평통자문위원회 헌법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 그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 지원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3조제6호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큰 틀에서 하는데 이 경우에 안성시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황진택의원

현재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는 통일 후까지 관계에서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성시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북교류협력을 우리가 직접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지금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사업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황진택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기영 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이 답하실 게 아니라 뒤에 계신 행정과에서 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따로 이런 지원조례가 없어도 상위법령과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솔직히 의원으로서 여러 단체들에 대한 지원, 보조에 대해서 조례들이 마련되는 것이 선심성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성시 하나원이 또 있어서 행정과에서 그런 북한이탈자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민주평통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들에 대한 촉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의 의미와 의도가. 그런 차원에서 행정과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우리 민주평통이 1년에 600만 원밖에 보조를 안 해 주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안정열위원장

저도 평통 위원인데 난 얼마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저희가 평통에 지원하는 게 1년에 한 1800만 원가량 됩니다. 협의회 운영비랑 남북청소년통일축제 그리고 워크숍 그다음에 통일교육 해서 한 4건 사업에 1년에 1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현재 법정 운영비 보조로 1200만 원은 자문회실에서 근무하는 간사월급이 1200만 원이고요. 실제 사업에 들어간 것은 608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800만 원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200만 원이 실장의 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600여만 원, 정확히 608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82||6783]'> <제3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진택‧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82||6783]

14시5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황진택 의원입니다.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도 신원주 부의장님과 공동발의하였으며 현 조례에서의 규정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규정을 대부분 재기술하고 있는데 특히 조례에서 재기술되는 법규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은 정비하여 경제성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였으며 수요자인 시민편리를 위한 행정정보 사전공표의 대상의 확대와 현재의 규칙에도 규정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 중 전문가 등 외부인원을 보다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8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고 제4조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되겠으며 제5조는 사전정보공개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알 권리 확보와 정보이용 편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6조는 정보공개 방법에 관한 일반 규정사항이 되겠으며 제7조 비용의 부담에 대한 규정은 행정혼란을 방지하고자 현 조례의 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는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공개에 관한 처리규정이 되겠으며 제9조 및 제10조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과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누락 없는 업무 처리를 위해 정보공개책임관을 조례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2조는 비밀준수 규정, 제13조는 준용 규정, 제14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종철 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황진택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많은 부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 중 위촉 위원 중 시의회 추천 위원 등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 운영매뉴얼을 보면 외부위원 위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이해와 독립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인사는 배제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시의회 추천 외부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지수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진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안 제10조를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매뉴얼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님은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되는 사항인데요. 의원님이 추천하는 위원이 의원님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개념이고 아니면 아닐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해 주시는 것이 정확한.

황진택의원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시의회 추천 위원 등 5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 말씀하시죠? 여기서 시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 추천한 위원을 얘기한 겁니다. 시의원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어차피 의원님은 안 하시는 거니까요. 외부위원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로 해 주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황진택의원

네. 이것은 시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황진택의원

그 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지수 위원님께서 제10조제2항 중 시의회 추천 위원을 시의회 추천 외부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수정하는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중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럼 본 안건은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80||6781]'> <제4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80||6781]

15시04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의 운용방법을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덕면 내리와 같은 특수한 지역에 대하여 방범대를 추가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현행조례상 불분명한 지원근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뒤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4조 조직 및 운영에서는 읍·면·동 단위 1개의 자율방범대 설치를 지역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방범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제6조 지원내용에서는 자율방범대 경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과 자율방범대 경비지원 중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우수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규정을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 준용규칙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제11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현재 자율방범대 예산이 어떻게 되죠? 추경에는 이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죠?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이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기영위원

저희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은 피복비나 그런 것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의소대도 마찬가지, 피복비 문제 때문에 한번 논란이 있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경우에 한 개 어떻게 해 줄 건지, 자율방범대도 있고 연합대 소속도 있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임원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다 해 줍니까, 아니면 하나만 해 줍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읍·면·동 자율방범대만 해 주는 거지, 연합대는 안 하고요.

이기영위원

여기 연합대도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연합대는 읍·면·동 자율방범대 옷을 입고 연합대에 참여를 하는 거지. 연합대에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기영위원

별도로 그런 건 아니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방범순찰하고 있는 면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면은 다 하는 건데요. 자율방범대에서는 다 하는 거죠.

신원주위원

자율방범대 있는 데는 지금 총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허지욱입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는 자율방범대는 14개 자대가 있습니다. 안성 3동은 없고요. 나머지 읍·면·동에는 1개 대씩 있고요. 현재 어머니 방범대가 10개 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물론 지역에서 고생들 하고 있는데 피복비라고 하면 전원에게 해 주는데 이게 방범순찰 할 때 입는 옷이에요, 아니면 의복이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의복이죠.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거기에 한정됩니다. 방범순찰복입니다, 잠바. 다른 것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 지급해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그러니까 자대당 57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570만 원 속에는 운영비가 있고요. 피복비, 연료비 이렇게 주면서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쓰라고 하고요. 어머니 방범대 10개 대 있는데 거기는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000만 원이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도는 조금 더 커서 20만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590만 원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57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연 100만 원을 준다고 한 의소대에?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어머니 방범대는 연 100만 원이고요.

신원주위원

연?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네, 연입니다. 자율방범대는 570만 원이고요, 개소당. 지원해 주는 게 총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남성, 젊은 친구들은 상당히 의욕 있게 하는데 여성, 어머니 방범대는 방범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여성방범대도 열심히 하는 것.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10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방범대는 550여만 원 연 지원해 주는 거네요.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연 570만 원이 운영비.

안정열위원장

우리 일죽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협의회에서 1년에 한 500만 원 이상 줘요. 그래서 같이 방범활동을 하는데 어머니 방범대도 같이 나와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급하는 것도 차량도 1년에 1, 2대씩 사주잖아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차량은 그 지역에 맞게.

안정열위원장

1년에 한 대씩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내구연수 지난 것에 한해서 지원해 주죠.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조례하고 약간 벗어나는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신통치 않은 데 있잖아요. 많지. 그런 데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많죠. 컨테이너박스에서 하는 데도 많고 그렇죠.

신원주위원

그게 컨테이너 박스도 요즘에 좋은 게 나왔으니까 거기서 생활하는 것은 아니고 잠시 저녁에 두어 시간씩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필히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저희가 그것도 지원을 검토했었는데요. 그 시설이 민간 것이 있고 해서 선거법 이런 측면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시설이 많아요. 저희가 일제 조사한 바에도 본인들이 개인시설에 리모델링해서 방범대 사무실로 쓰겠다고 건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시 직접건물이면 괜찮은데 그런 건물들이 몇 개 있어서 지원이 사실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일선에서 고생들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니까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우리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

잠깐, 제복이 어느 정도 돼요? 피복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는 그분들은 본인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지원한 운영비로 피복비를 하는 거죠.

이기영위원

운영비 가지고 잘라서 피복비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피복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해요?
지욱

허지욱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허지욱입니다. 피복비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57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초소 운영비하고 야식비, 피복비 그 정도. 융통성 있게 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로 운영비 같은 경우는 모자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570만 원 가지고 저녁마다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에는 따스하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비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570만 원 중에서 신규대원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신규대원이 갑자기 5명이 들어오게 되면 다 해 주고 나면 운영비가 모자라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피복비 같은 경우에 신규대원이 들어와서 제복을 입어야 되는 경우에는 탄력성 있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8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구자옥 회장과 ㈜SSM Global Trading 신종철 대표 및 서귀포 산림휴양관리소 강희철 소장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구자옥 회장은 기계조합연합회와 50여 개 협력업체를 서운면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기계산업클러스터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안성시가 전국의 기계산업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SSM Global Trading 신종철 대표는 필리핀 등 6개국의 동남아 한국수입상 연합회와 안성시, 안성맞춤농협과 안성농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등 안성 농공산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안성시 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서귀포 산림휴양관리소 강희철 소장은 박두진 문학길 조성과 서운산 휴양림 및 죽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방문 시 원활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사업시행에 기여한 바가 크고 우리 시 농산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으로서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관련법규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가 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는 공적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분들이 우리 안성 명예시민이 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성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조금 기여했다고 해서 명예시민을 해 주면 이 사람들한테 큰 혜택이 있어요? 이것 우리 안성한테 큰 혜택이 있는 거예요? 별로 없잖아요. 상당히 많이 남발을 해서 명예시민을 해 준다 해서 안성에 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건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분들이 안성시 발전에 협조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공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시민증서를 줘서 자긍심 고취도 하고 앞으로도 안성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시민증서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시장이 같이 유대관계가 되는 분은 물론 연계로, 이러한 기회를 가지면서 서로 도움을 청하고 주겠지만 시장이 바뀐다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받은 분이 60여 분 계시는데요.

신원주위원

몇 분이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6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따로 이분들을 선정을 해 놓고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분들이 주소는 외부에 있지만 안성에 오셔서 사업도 하시고 안성지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으로 위촉해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안성시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가 봤을 때 제주도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유대관계를 상당히 많이 가지면서 서로 오고가고 놀러가고 그러면 도움을 조금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 외에 안성시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거지.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이분들은 현재 안성시에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기계연합회는 중소기업 산업단지 입주하는데 기계공업 유지되는 거고요. 신종철 씨는 필리핀에서 마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안성 사골이나 쌀, 이런 부분을 수입해서 본인 마트에서 직접 판매를 하신 분들이에요.

신원주위원

기계공업 구자옥 연합회장은 지금 산단에 몇 %나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서로 협약서만 쓴 거예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글쎄 분양은 잘 모르겠고요. 이분이 조합원들 구성해서 거기 기계연합회가 유치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이런 것을 중소기업 연합회에서 거의 매칭을 다 시켜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안성시하고 매칭되는 부분뿐이지, 내가 봤을 때는 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는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구자옥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성에 몇 번 정도 왔습니까?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주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자주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현재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내에 기계산업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경기도 지방공사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5%에서 15%까지 안성시 부담률도 높였는데 현재 실적이 정말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봤더니 과장님이 실적을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해서 실적도 없는 분을 우리가 주는 것은 어긋난다. 예를 들어서 물론 그분이 열심히 일하라고 시민증서 주는 것도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어서 결과가 나타난 분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신종철 대표 같은 경우에 요즘 계속 쌀 수출 관련돼서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옥 회장님 같은 경우 이분한테 우리가 안성시민 증서를 줘서 “더 열심히 부탁합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온 분한테 드리는 것이 맞는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한 50여 개 협력사를 입주를 시키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하나하나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옥 회장이. 그래서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드림으로 해서 안성시에 정착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안성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갖게 해서 드렸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기영위원

원래 구자옥 회장님이 어디 분이세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주소는 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대전으로.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안성에 집을 짓고 사실 건가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성의 명예시민으로서 긍지도 갖고.

이기영위원

우리가 시민증서를 주는 것은 사실은 여태까지 보면 안성시에 기여를 했거나 그리고 꾸준하게 안성시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 대해서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증서를 드렸잖아요. 물론 그 와중에는 꼭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약간의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기여를 한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줬다고 생각하고 물론 구자옥 회장님 같은 경우에 기계산업클러스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하지만 이분에 관해서는 끝나고 나서 정말 기계산업단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 드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민증서가 그분이 볼 때는 대단하다고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제 생각은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줌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안성을 홍보하겠지 안성을 비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명예시민증 줄 사람을 찾아서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6803||6804]'> <제6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안성시장제출)[6803||6804]

15시27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권처명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2016년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고시(제2016-137호) 이후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안성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삼면 가유리 777-1번지 일원에 가유산업단지가 2017년 4월 10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11만 4000㎡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고 원곡면 지문리 산 110번지 일원에 동문산업단지가 2017년 4월 21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로 7만 8000㎡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었기에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19만 2000㎡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으로 추가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 관계법령, 기타 내용은 3쪽부터 8쪽까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문제점 있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세금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저기가 됐으면 곧바로 그냥 세금 집행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도시지역분 과세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고시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재산세를 과세할 수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당초에 고시할 기회가 없었나, 우리 회기가 없어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과세기준일이 매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고시만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누구 또 있습니까?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84||6785]'>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84||6785]

15시32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제1호 ‘가’목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에서 노인복지관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노인복지관을 증축하여 노인회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건물취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안성시 낙원동 68-24번지 외 1필지로 건축연면적은 354.24㎡, 건물구조는 철물콘크리트구조,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원, 재원은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장님은 지원하는 데 보조금 지원은 어려워서 마을회관 이런 데는 지원액이 안 된다고 하더니 여기에는 11억씩 들여서 신축도 아니고 증축으로 이렇게 합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마을회관에 지원되는 것은 보조금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선 것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지원하는 것하고는 예산과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지원책을 보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씩 들여서 하려면 노인복지관을 별도로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게 맞지 이거 증축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만 낭비시키는 거예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 옆에 안성시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별도로 짓는데 붙여서 짓는 것 아니야.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공간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게 기존 복지관하고 새로 짓는 노인회 사무실하고 2층에 연결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게 지금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신원주위원

별개로 짓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네, 한 부지라 계획상으로는 증축으로 들어간 거고요. 사실상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왜 신축으로 안 하고 증축으로 해 놨어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같은 부지에 있습니다. 같은 부지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증축으로 허가는.

신원주위원

아니지. 같은 부지라도 증축하고 신축하고는 다른 거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건축법상에는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철거하고 신축으로 새로 지으면 신축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 옆에다가 새로 조그맣게 짓는 거니까 증축이라고.

신원주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편의실이라든가 회의실 같은 게 다 있는데 개개인으로 사무실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노인회지회 사무실을 증축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노인회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한 스물 댓 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소회의실도 복지관에서 빌려 쓰는 격이 되고요. 지금 노인복지관 2층에 일부 한 25평 정도만 사무실 하고요. 노인지회장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금 노인복지관도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관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측하고도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옆에 공간 부지에다가 노인회 지회 사무실을 별도로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으로는 같은 부지에 있기 때문에 증축으로 허가 건이 되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부의장님도 거기 가보셨겠지만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하잖아요. 새로 대한노인회 안성시지부만 별도로 건물을 조그맣게 지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대한노인회 사무실이죠.

신원주위원

학장실이 필요한 거예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사무실이 필요한 겁니다. 노인회 사무실 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노인회 사무실에 학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지회장 사무실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신원주위원

내가 봤을 때 별도로 어디다가 지어서 떳떳하게 신축으로 해 주는 게 나은 거예요. 11억씩 들여서 지으려면.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 측하고 노인회하고 각종 노인 업무가 관련되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신원주위원

기왕 노인회에 선심성으로 해 줄 바에는 한 20억 들여서 새로 지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새로 지어주는 게 옳은 거예요. 더부살이처럼 해 놓는 게 아니고.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노인회에서는 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안정열위원장

11억 가지고 옆에다가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그리고 3층인가 몇 층에 구름다리 놓는 것 아니에요?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2층에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연결통로. 그러니까 새로 지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지.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네, 똑같은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는 학장님실이 없어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있습니다. 학장님실하고 노인대학원장님실하고 지회장님실 이렇게 있습니다. 2층에는 회의실.

신원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증축보다는 원안으로 노인회 아주 근사하게 지어주세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러려면 시내권역으로 부지도 있어야 되고.

신원주위원

기왕 노인 양반들 잘 섬기고 제대로 해 드리려면 이거 하지 말고 새로 짓는 것으로 해서 다시 올리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안정열위원장

새로 짓는 거죠. 옆에 건물에다 붙이는 게 아니라.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대한노인회의 분회장님들 회의 때 이것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지어주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생각이 지금 노인복지관이 노후가 돼서 얼마 안 돼서 또 새로 짓는다고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이것을 다시 짓게 되면 이것도 그때 철거하게 되니까 이중으로 돈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다가 부지 조성해서 20억이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게 지어주면 이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지만 옆에 부지에다가 당장 임시변통으로 증축을 해 놓으면 저쪽 것 내구연한 돼서 철거하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인회에서 이렇게 해 줘도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은 당장 우선적으로 곶감 먹기가 다니까 그거 해 달라 그러는 거니까 영구적으로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노인복지관하고 연관이 많이 되고요. 또 노인복지관 건물이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년 이상 더 쓸 거고 그래서 노인회에서는 그 정도, 115평만 지어주면 사무실하고 회의실로 충분하겠다고 말씀을.

신원주위원

30년 쓴다는 보장을 어떻게 장담하세요.
일홍

이일홍노인복지팀장

지금 10년 된 거거든요.

신원주위원

두드려 부수고 또 지어달라고 그러면 당장 지어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30년을 생각을 하십니까?
현복

이현복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건물이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10년 됐어도 노인회가 새로 지어달라고 그러면 두드려 부수고 새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들 잘하시라고.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정회하죠.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5호.『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취소】를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5호.『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취소】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으나 청소년인구수 대비 청소년 관련 시설이 부족하여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청소년 이용에 용이한 입지조건을 갖춘 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당초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하여 취소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수동 62번지 일원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취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지금 구 시민회관 리모델링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이 됐습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석원

윤석원아동청소년팀장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요. 설계를 떠봐야 되는데요.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할 때는 40억에서 47억 정도 얘기했었죠? 리모델링 비용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30억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지난번에 리모델링 비용이 약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거의 우리가 물어봤을 때 30억으로 가능하냐고 했더니 30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변경이 되니까 변경 안 되도록 하시고 아트홀하고 유사한 시설이 되는데 우리 저기에다 다 협의를 본 거예요, 행안부하고?
석원

윤석원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윤석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데 여성가족부에 변경신청을 해서 2월 6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1월 달에 변경승인을 요청을 해서 2월 초에 그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소 비용을 갖고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도 최대한 많은, 물론 리모델링은 평당 들어가는 단가에 따라서 금액이 월등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30억 미만으로 설계를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여성회관 매각의 건은 그것을 매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석원

윤석원아동청소년팀장

거기까지는 저는 잘.

신원주위원

그러면 지금 아트홀 지으면서 이것을 매각해서 자구책 자금을 마련한다고 승인을 받고 아트홀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다가 이제 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을 가지고 여성회관하고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본 거죠. 구 시민회관은 존치를 하고.

신원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매각을 하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여성회관 이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조치를 해야죠.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가능합니다.

신원주위원

지난번에 아트홀 짓고 그럴 때 투융자심사 받고 할 때 이것을 매각을 하라는 조건으로 해 준 건데 이것을 그냥 끌어안고 리모델링해서 쓰면 어떠한 제재 같은 것 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냥 그렇게 약속했다가 또 이행 안 하고 어겨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행을 안 하기는 어떻게 이행을 안 해요. 해야죠.

신원주위원

난 그거 이행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행 안 하는 게 아니고 이행을 해야죠. 그런데 조금 시기가 지연되는 것뿐이죠.

신원주위원

지연해 줘도 행안부에서 늦춰주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회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 매각시기도 계속 늦춰서 할 수 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양성평등 평생교육관으로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쪽 아트홀 옆에 청소년회관 지으려는 데는 평생교육관으로 건립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게 저기가 되면 그때 가서 매각을 해야죠.

신원주위원

그러면 아트홀 옆에 땅 부지 있는 것은 안 사는 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벌써 사 있는 거죠. 사놓은 거죠. 지금 주차장으로 그쪽에 쓰고 있는데 그것은 미리 사놓은 거예요.

신원주위원

지금 일부 남아있는 하우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저희가 그 하우스 다 사놓은 거예요. 조만간에 하우스 이전이 될 겁니다. 다 사놓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다 사놓은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지금 거기에 있는 선인장이 다 이전이 완료가 됐어요. 대덕면으로 이전이 됐고 하우스만 철거를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신원주위원

다 매입을 해 놓은 거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토지는 왜 올라온 거예요?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다 사놓은 거고 지금 용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안정열위원장

아니, 바뀌는데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취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수련관 신축 건물취소라고 해야 되는데 토지 및, 토지가 왜 들어갔냐 그거예요. 사놨는데. 그것도 취소시키려고?

김지수위원

토지는 계속 보유한 거고요. 당초 목적이 청소년수련관 신축이었는데 달라지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보유하는 건데요. 목적이 달라지니까요.

안정열위원장

청소년수련관 목적인데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건물취득 취소만 올라오면 되는데 왜 토지까지 올라왔냐, 난 그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걸로 산 거니까요, 일단.

안정열위원장

그것을 샀으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없이 많은 질타를 했고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정말 쫓아다니면서 다 설득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것을 변경을 해서 편법이죠. 편법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안 된다. 보통 법을 따질 때 3가지 법이 있답니다. 정법이 있고 불법이 있고 편법이 있다는데 불법하고 편법은 가급적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도 마찬가지, 실제로는 그 토지를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트홀을 짓기 위해서 했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원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페널티는 우리가 투자액만큼 페널티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거 자체는 아까 여쭤보니까 이거 자체만큼은 교부세 관련된 거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는데 앞으로는 행정에 있어서 절대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현재 그러면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용도가 주차장만 쓸 겁니까, 다른 것도 용도계획이 또 있습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변경을 해야죠. 그때 다시 의회에 맡아야죠.

이기영위원

현재 계획은?

김지수위원

그쪽으로 평생학습관 가잖아요.

이기영위원

현재 계획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평생학습관으로.

이기영위원

평생학습관으로.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저는 지난번에 평생학습관 신축하는 것과 기존에 시민회관 관련해서 번복되는 일에 대해 반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취소 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서 사실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여태까지도. 그런데 이미 본 위원은 반대했지만 지난번에 다수의, 의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말씀, 지적하셨던 걱정하시는 행안부의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은 이거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일 뿐인 거지. 솔직히 이게 올 연말이든 언제든 페널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 왜 이런 상황까지 닥치도록 대처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고 질타를 하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일을, 사태를 키웠는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죄송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의 결론은 기존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쪽인데 기존 시민회관 아시다시피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구조적으로 진단도 정밀하게 받으셔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끝내려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오래도록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분석과 진단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5호.『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취소】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신원주위원

이의는 있는데 이의 없다고 그러니까.

안정열위원장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시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88||6789]'>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788||6789]

16시08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제2조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사전예고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다음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86||6787]'> <제11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영‧신원주 의원공동발의)[6786||6787]

16시10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기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이기영 의원입니다.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원주 부의장님과 공동발의하였으며 안성시민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역주민인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8년 1월 12일부터 1월 26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고 제3조는 안성시장이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에 대한 규정사항이며 제4조에서는 시 재정여건에 맞게 대출이자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이 되겠으며 제6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제7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및 제9조는 이자지원에 있어서 중복지원 금지사항과 지급중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제10조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비 부담에 따라 최근 학자금 대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자료로 현 광역시 전체의 현황을 보면 강원,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단체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28개 단체가 시행 중에 있으며 단체별 보면 대출시기나 대출종류별 지원대상을 모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와 성남, 수원, 과천이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대출과 2016년 이후 취업 후 상환대출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본 제도를 도입 시에 경기도에서 미지원되는 대출 유형 즉,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취업 후 상환대출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나 대부분 졸업자로 그 수혜 대상은 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 시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현재의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회 조례 제정을 하였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위탁을 하더라도 해당 학생 신청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조례 제정 이후 한국장학재단과 경기도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예산편성이나 집행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신원주위원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네.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일 테고 어떻게 하는 것의 기준을 잡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집행부의 고민의 몫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일부 있지 않습니까? 전체 학자금 대출규모, 그러니까 안성시에 거주하는 또는 부모님이 거주하는 규모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있나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파악을 해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료 나눠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중에 경기도가 얼마를 지원을 해서 우리가 중복지원이 아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의원발의돼서 저희가 12월 달에 장학재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뽑는데 보름 이상 걸렸거든요. 대출 잔액기준으로 해서 현재 장학재단에서는 저희 안성에 전체가 198억입니다. 인원은 4877명이고요.

김지수위원

4877명이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대출은 학교 다니면서 갚는 게 있습니다. 기간은 10년 거치 10년 상환기간이 되고요. 취업 후 상환은 졸업한 뒤에 직장소득 생기면 갚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취업 후 상환대출을 70%가 받고 있는데요. 그게 198억에 4877명이고요. 일반대출은 한 30%, 30억 1108명입니다. 안성시 현재 대출 잔액기준으로 해서 228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김지수위원

그중에 지원받는 게.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이자 따지면, 2.25% 기준하면 5억 1500이 되는데요. 현재 이게 장학재단 설립이 2009년 돼서 그때부터 받은 학생이니까 현재 2009학번 학생이면 졸업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잔액기준이니까 아직 안 갚은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수치거든요. 실제로 저희 예산편성 할 때는 저희가 장학재단과 협약을 한 다음에 학생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 재학증명을 떼어서 붙여서 그래야 되지 예산이 딱 명확히 되는데 참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현재 2010년도 2학기 일반상환대출을 하고요. 전체 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2016년도 이후에 취업 후 상환대출을 하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작년에 3억 2000, 올해 8억 3500입니다. 도 같은 경우 이런 금액이고요.

김지수위원

올해 많이 늘어났네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많이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취업 후 상환대출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액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경우도 100만 정도로 보는데요. 거기는 일반대출상환 빼고 나머지 2013년도 이후에 취업 후 상환대출만 해서 올해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요. 작년 초기에 2100만 원 세웠고 올해에는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지수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적은 규모잖아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적은 이유는 2017학번 정도, 그때 당시에 대출 실행한 사람 대상으로 했으니까 인원이 적죠.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조례안에 다 방법이 있거든요. 보면 위원회에서, 위탁은 장학재단에 위탁을 줄 거고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위원회의 임무에서 보면 현재 대학교 학자금을 주는 기준이 소득분위가 있어서 0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거든요. 보통 8분위까지 시‧군에서 주고 있습니다. 8분위 정도면 소득기준 월액이.

김지수위원

몇 %나 될까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가구 월 소득이 980만 원이거든요. 가구원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9분위는 1295만 원.

김지수위원

잠깐, 월 소득이 980만 원이라고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김지수위원

월이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김지수위원

월 소득이 980이면 굉장히 고소득 가정일 텐데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는데 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 부모 다 들어가는 거죠. 본인, 부모, 배우자. 그러니까 가족, 가구원의.

이기영위원

말이 안 되는데.

김지수위원

한 가구의 월 소득이 985만 원이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게 4인 가구 기준 이렇게 되겠죠. 그냥 무조건 985만 원 하면 인원에 따라 다를 텐데요, 굉장히.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현재 소득분위는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가계수입표를 참고해서 작성하는 거라서.

김지수위원

그렇죠. 임의적으로 장학재단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8분위까지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지원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지수위원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편적인 지원이라고 봐야겠네요. 저소득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현재 저희가 전체를 봤을 때는 이자가 잔고기준은 6억 4000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졸업을 한 사람이 있거나 그래서 빠질 경우는 성남이 100만 같은 경우가 4억이면 저희는 한 1억 정도, 5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회에서 지원조건과 방법, 대상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네. 장학재단을 통한 게 아니라 일반금융을 통해서 학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분포가 어떤가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2009년도 장학재단 설립하면서 그것은 다 흡수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집행부에서는 그럼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거라는 계획 같은 것은 논의를 해 보셨나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재단과 협의가 필요할 텐데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현재 경기도에서 주고 있는 게 2010년 2학기 이후 일반상환대출하고 2016년 이후 취업 후 상환대출인데요. 저희가 빠지는 것은 뭐가 있냐면 2009년부터 2015년도까지 빠진 취업 후 상환대출에 대한 안성 출자가 필요하거든요. 그 금액을, 차액을 지원하면 좋겠는데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원, 과천을 배제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성남, 수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제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경기도.

김지수위원

그런데 사실 성남, 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더 큰데, 잠시만요.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안성시만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하는 규모인 건가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

안성은 그중에,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게 어느 정도인 건가요, 금액상으로?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저희가 했는데 자료협조가 안 됐습니다. 경기도하고 장학재단하고. 재단도 자료 뽑는데 보름 정도 걸려서 다시 받으려고 했더니 시기를 놓친 거죠.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네요. 어느 것이 실익이 더 큰지. 이미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있는 거죠?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김지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학자금을 일반 학생들한테는 무이자로 해 주고 그것을 시나 도에서 주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이자가 있는데 그 대출이자를 경기도에서 댄다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댄다든가 대신 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 딸내미 그전에 학자금 대출받았는데 이자가 없는 것 같은데?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2.25%입니다.

김지수위원

경기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예산을 세웠을 때 배제되는 것인지 아예 지원조례를 만들었을 때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혹시 얘기가 된 것이 있나요?
형일

김형일주무관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에 신청하느냐.

김지수위원

아니요. 성남, 수원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어서 배제된다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기영위원

그것 정확히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담당자가 정확히 말씀 못 하고 있어요. 홍보가 많이 되면.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지원을, 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의 문제인 거지,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팀장님?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 정도면 우리 안성에서 이자 대납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

김지수위원

우리 시 대출 현황 보시면 되죠.

이기영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달에 5000만 원 미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5000만 원 넘죠. 여기 대출 현황을 봤을 때 이자가 지금.

이기영위원

그 정도 1억에서, 1억 미만으로 처음에 잡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그 정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집행부에서.

김지수위원

아까 5억 1500만 원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팀장님.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그것은 잔액기준에서 산출한 거고 이 중에서 졸업생이 많이 있을 겁니다. 2009년도 누계가 수치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요청할 때 아예 명단까지 달라고 했었는데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받았으면 쉽게 환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안정열위원장

얼마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는 가능한 부분인 거죠, 팀장님?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네, 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할 말씀 있으세요? 아, 발의자구나. 위원님?

김지수위원

저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잠시만 제가 의견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수위원

아직 다는 안 두드려서, 빨리 말씀하시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위원회구 성 때문에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 우리 경기도 지자체에서 3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고 2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를 했더니 광역단체는 간사를 과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간사가 주무팀장으로 전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인원구성 9명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 대학교수 분야, 학자금 관련 분야,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항은 좋은데 간사는 지자체는 당연직으로 교육체육과장으로 한 것을 주무 담당팀장으로 지자체 형평에 맞게 조정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제안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특별하게, 이것은 실제로 담당 부서장이, 부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이 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원안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수 위원님께서 제7조제4항에서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동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