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재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금년도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률이 높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고자 8월 25일 발의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세조례 제21조의2(세율)제1항제1호가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현황은 신림제8동 신도브래뉴아파트 김일태 씨 외 303명, 봉천 동아아파트 부녀회장 김동후 씨 외 863명, 캐릭터그린빌 아파트 입주자대표 외 44명, 공동주택연합회 일동으로 관악드림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7,608명이며, 주요내용은 30% 인하,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 시정요구, 또는 30% 소급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되는 자치구세로서 부과대상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나 우리 구의 경우 건축물만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설명하는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을 보면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금년 ㎡당 175,000원) × 구조지수×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전용,공용면적) × 가감산율(면적규모별 가감산, 국세청 3억원 이상 가산 등)로 산정합니다. 금년 재산세의 인상 배경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산세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액 인상 및 과세표준액체계변경안이 2003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의 가감산율 적용이 변경되었으며, 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된 금년도 재산세 고지서가 7월 초 발송되자 인상률이 높은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타 구와 같이 인하하되 이를 금년도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6월 이전에 세율을 인하한 현황은 10% 인하 1개 구, 20% 인하 2개 구, 25% 인하 1개 구, 30% 인하 1개 구로 총 5개 구이며, 7월 이후 세율을 인하하면서 금년도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한 현황은 20% 소급인하 4개 구, 25% 소급인하 1개 구, 30% 소급인하 1개 구로 총 6개 구이며, 6월 이전에 10% 인하 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안건 심사과정에서 부결된 곳이 1개 구입니다. 7월 이후 최초로 20% 소급인하 안을 의결한 양천구의 경우 의결된 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나 바로 공포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소급적용한 부분은 세무행정의 공신력, 법적안정성,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저해를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의회에 재의요구하도록 요구되어 8월 17일자로 의회에 재의요구 되었으며, 양천구의회는 9월 중순경 임시회를 개회하여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재의요구안이 가결될 경우 기관소송으로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그 시점까지 개정조례안은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징수결정액은 2003년도 75억원, 2004년도 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같이 20% 인하할 경우 약18억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 징수결정액보다 감소하는 수준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재산세의 높은 인상률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산세시가표준액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8월 23일 각 구에 시달된 공문에서『보통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시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추계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결산 정산 시에도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차등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정하겠다.』고 하고 있어 우리 구의 경우 개정조례안과 같이 20%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서울시의 교부금 지원이 약 18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부담 증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이 박준희 의원님과 임현주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공동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6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제 개편은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세 부담능력,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과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