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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완규 의원 발언

106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07

강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순서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내일과 월요일날에 계수조정과 개별심사가 계속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따르는 질문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예산안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를 참고로 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순서에 따라 교통행정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매년할 때마다 반복해서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80페이지, 도로표지판 일제정비해서 2억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이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관련 규정상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상에 표시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냐, 만일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상의 표지물이라면 관리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 정비는 작년에 도로표지판 규칙이 규격과 색상, 글자자형들이 개정됐고, 개정된 이후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내년도에 개최하는 2002년도 월드컵 이전에 도로표지판을 일제정비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총 211개소의 표지판 정비대상 물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 예산 9억 3,200만원을 받아서 19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구비로 정비할 물량이 내년 월드컵 6월전까지 2억을 반영해서 3월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구에서 할 사업입니다.

최준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000만원 을 계상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학교의 스쿨존이라고 해서 300m 이내 범위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법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안되어 있는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해 드릴께요.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100m 이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는 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이들이 교통문제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러한 곳을 관리하는데 헛점을 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계상이 안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다음 자전거 보관설치대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외관상 안좋아요. 이것을 관리하는데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간사

김덕홍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교통행정과, 하수과, 토목과 해서 나름대로 분류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직원을 비례해서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상 반영되는 의무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부서에 30명이면 30만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고 1명씩 초과할 경우 5,000원씩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 하수과, 토목과, 교통지도과가 빠졌는데 작년도까지는 교통지도과도 이 예산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교통지도과가 특별회계로 변경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반영됐고 이 예산과목은 3개과만 편성했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

강태원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예산을 보게되면 전년도 예산이 8,000만원, 금년에는 2억 3,000만원입니다.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38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써있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전년도에 보게 되면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억 3,000 한 1억 5,000만원이란 것이 가산이 많이 됐느냐?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시비 9억 3,200만원입니다. 191개 도로 표지판을 완료했는데 내년도에는 20개소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을 2억을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태원위원

구비로 도로표지판을 해년마다 많은 돈을 투자할 때가...
석도

송석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이 20개소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별로 보면 갈현동길 2개소, 백련사길 3개소, 북한산길 9개소, 역말길 3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 규칙에 의한 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도로 표지판의 규격이 글자체의 자형, 지주, 색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년 월드컵이 끝나면 그전까지 정비를 하고 다른 도로표지판 시설물에 대한 지엽적인 관리 정비 대상이 되지 이번 관계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강태원위원

1억 5,000 2억 해년마다 투자 하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막대한 돈이 투자가 안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견인대행료가 많이 잡혀 있는데 견인대행료란 것은 결국 이것을 수입을 잡았다가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대행료로 지출되는 것인데 이렇게 대행료를 많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많으면 많을수록 구민의 불편과 고통이 심하다고 보는데 이게 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견인 실적이 2001년도 11월 30일 현재 4,614건 정도가 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20% 정도 늘어났는데 당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후에 1,306면에서 8,446구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주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획을 지정받은 사람이 4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인을 해야만 자기가 차를 댈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폭증하니까 그 민원이 그래서 견인료를 증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주차구획선이 많이 확대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확대실시 됨으로서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수도 있지만 그래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확대 됐지요?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주차면이 1,306면에서 8,446면으로 6배 정도가 늘어나서 당초에 민원건수가 216건정도 됐는데 거주자 주차제 실시 이후에 80건내지 90건으로 줄었습니다. 가능하면 전화번호라든지 연락을 해서 당신 차를 빼주라고 해서 이동시키고 있는데 하루에 견인되는 것이 36건에서 40건정도 되기 때문에 40건 정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2,880만원 민간위탁 4억 6,080만원 수입을 잡은건데 결국 다 나가는 것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견인해서 홍제동 복개 공사한데 보관소있던데 거기다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시에서 7군데 이상을 지정을 해가지고 구별로 지정을 해 주었는데 홍제견인 보관소는 우리 구하고 서대문구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은 6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40대 이상은 힘들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잡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견인한거는 바로 찾아간다는 보장도 없고 며칠 몇 개월도 걸리는데 견인대행업자들이 견인을 해도 보관소로서는 다 수용을 못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도 관련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단속 요원 각동에 지금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것이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잘라서 말하자면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교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거기 여러가지 부류의 통장이나 자영업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물론 기준이 내려와 있는데 통장이 꼭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고 듣고 동에다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보고서가 오고있습니다마는 통장이 겸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이 있으면 교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을 하시는데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가 야간주차가 있고 주간주차가 있는데 야간주차다, 주간주차다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가면 대개 야간주차해 놓고 24시간 하는데도 있을 수 있지만 식당같은데는 주간주차를 거주자우선주차로 계약하는 모양인데 구하고 거기에 주간이다, 야간이다 그런게 없기 때문에 야간해 놓고 주간내내 사용하고 주간해 놓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번거로운지 모르겠지만 주간, 야간 철저하게 단속관리하는 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알고 나와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물어보니까 주차하는 사람들도 여기가 야간주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것 같은데 교육이 되든지 단속하는 분들한테 그 구역은 몇번은 야간만 되어 있고 몇번은 주간만 되어있다, 이런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주·야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상설단속반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는 24시간 언제든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단속반이 어느동 몇번지 몇호 몇구역은 뭐다 하는 것을 다 도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야간, 주간 표시는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3개월후에 다시 고쳐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강구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업성 예산이 방대하게 많이 잡혀있는데 철저하게 사용하는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는 질문할게 많습니다마는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더라구요, 하루 내내 가보니까 민원이 대단이 많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주민하고 부닥치면서 어려운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

475페이지, 주차관리요원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급여 중에 반장수당이라고 있는데 반장수당 20명으로 해서 각동에 1명씩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요원이 많은데는 5명도 되겠지만 주차요원이 적은데는 1명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요원 1명에 반장을 두겠다는 겁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10명이 될 경우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밖에 다니는 주차관리요원을 260명 하라고 왔었고 나머지 20명은 각동에 전산관리요원으로서 한사람씩 해서 280명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상 여러가지 여건을 보고 위원님들 충고에 의해서 300구획당 한사람을 쓰기 때문에 주차반장으로 임명될 경우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년에 가서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잡아놓은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저희동 같은데는 구획선이 220개인데 반장을 둔다고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무모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현재로써는 해당 동이 없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45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잡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서 30%를 계상했는데 지금 단속요원이 몇명입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22명입니다.

최준호위원

이분들이 몇명 1조로 다니죠?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단속요원 2명, 공익요원 2명, 4명입니다.

최준호위원

단속원은 2명당 1조죠?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 야간조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1일 건수를 보면 64건 나옵니다. 64건에 30% 계상한 것 아니예요?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예를들어 소형차를 계산해서 4만원이면 하루에 160건 정도 잡으면 25일간 12달, 30%를 받을 수 있다 계상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3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일 160건이면 22명의 단속원이 160건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사람당 몇건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7.5건 정도.

최준호위원

약 7건 정도인데 이것은 일을 안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단속원 22명을 운용하는데 교통환경을 봤을 때 단속건수 업무실적이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9월말부터 단속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11월 1일부터는 불법주차단속 위주가 아니고 7개조를 짜서 주간· 야간 또 심야는 여직원이 안들어갑니다마는 조를 짜서 동별로 권역별로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무전으로 그 맡아있는 권역별 차에다가 내려줍니다. 단속을 하고 복명을 받고 견인조치할건하고 그렇고 12월 중순까지 사실상 불법주차단속 위주를 못하고 우선 민원처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정된 사람에게 불편을 적게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80%가 거의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게 시에서 말썽이 되서 한달만 기한을 주면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입도 굉장히 줄었어요? 2, 3년 보다 5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과가 뭐냐 교통위반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라인을 그었습니다마는 라인을 실선으로 했을 때 단속이 가능한데 점선으로 많이 바꿔놓았기 때문에 매일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이 많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세출에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이 뭡니까? 지금 특별회계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건비로 10억 이상을 나와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수입으로 단속하고 시보조금으로 등등해서 시설물관리또는 부과되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도 거기 부과되는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주차장 시설관리를 누군가는 해야되니까.

최준호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이 일반회계 에서 써야될 부분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어요. 이것을 지켜야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그어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그은거지요? 그러면 용역을 준공된 다음에 수정한 숫자가 나오지요.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설계용역을 준공을 말씀하시는지 선 그은 것을 말씀하시는지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최준호위원

설계를 주어가지고 납품받아서 설치했는데 그후에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되냐구요. 전체 숫자가 몇구획이요?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약 541구획 정도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541구획이 수정이 된게 적법하게 된 겁니까? 설계를 할적에 잘못한 겁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사유도로가 있는데도 있고 하수도라든지 도로공사로 인한 곳 회전이 안된다 하는 곳 대문앞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설치하는데 적법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한거 아니냐?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적법을 따지기 전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했다고 보고..

최준호위원

전문용역업체에게 용역을 준겁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설계용역이 있고 설계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그리는 사람은 그대로 그려야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정식으로 됐으면...

최준호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다음에 541구획당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한 1만원정도 듭니다.

최준호위원

설계를 납품받아가지고 설계대로 설치를 해서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용역업체에 변상요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은 맡은 사람이 이게 공무원이 실수를 했던가 이게 잘못된거에요. 사실상 541구획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이게 순수한 설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불량 사항이 많이 나타났다.

최준호위원

지금 우리 주택가는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호에 저촉되는 주차장 지역이 거주자 우선 지역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에요. 주민들이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법에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덮어놓고 그려놓았다라는 얘기요.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낭비로 직결되는 부분이고 전문업체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예산낭비의 지름길입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배우고 착안하고 있다 많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47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민원대책, 동으로 10만원씩 배정되는게 무슨 목적입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동 교통업무를 수행할 때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다른 부설주차장 관계, 또는 부설주차장 조사관계 일이 많습니다, 동에. 그래서 10만원씩 업무추진관계, 기타 간담회에 사용하도록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공통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 구업무가 있고 동사무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동사무소로 완전히 이관되어 있습니까?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이관되어 있죠. 동사무소에서도 교통담당이 있고 주차관리요원이 있고 전산요원이 있고 공익요원도 있는데 동사무소 교통담당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무추진 또는 간담회 또는 여러가지 사무로 해서 시에서 공통적으로 각구청에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왜 시에서 지정이 됩니까? 자치구 예산을 하는 것인데.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큰 포맷은 만들어 줍니다.

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내집주차장 갖기 설치보조금 2억 4,000만원이 우리 자치예산이죠?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원래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1:1 비율로 120만원 주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1억 2,000만원 200대분 올해분 예산을 받았어요. 올 해 그 돈을 다 썼어요. 200대분을 목표했는데 너무 신청이 많고 폭주해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내년에 보전해 주겠다 해서 예비비에 2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3억 6,000....

최준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2억 4,000만원 예산이 자치구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시에서 보조금이 아직 여기에 플러스 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50:50 비례라면 2억 4,000만원 받아올 예정이죠?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그런데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1억 9,000정도는 시에서 나중에 내려오죠

최준호위원

우선주차제 관리요원들,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명, 100명, 120명, 200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단적으로 인력자원 대책을 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교체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해야지 그사람 잘한다고 해서 계속 썼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인력관리 문제가 노정될 수 있으니까 관심좀 많이 두셔야 됩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지난번에 많은 충고도 있어서 260명해서 예산상 관계도 생기지만 38명을 쓸 계획인데 18개동에 38명이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했고 예산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정도면 교체할 생각입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춘남

이춘남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371페이지, 도로개설 관련해서 예년에 보면 보상비 도로공사비해서 올라와서 나중에 실제 공사를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 도로개설 관 련해서 보상이 올라온 것 가운데 토목과에서 예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 설명해 주세요.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먼저 도로개설 예산 짠 내용은 첫째 보상이 완료되어서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과 기간 중에서 협소한 구간을 보상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긴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자란다고 판단되는 데는 갈현1동 20번지 일대, 당초 260m 구간에서 했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가 어느정도 부족합니까?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곳은 부족한데 없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과장

다른 곳은 크게 현재로 봐서는 부족한 곳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

금년도에 우수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생활속에서 장마라는 이름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행정에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해서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 어느 예산보다고 우선처리 되어 져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엽적인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불광동 308번지 인근에 하수구조물이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침수를 유발하고있는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 우리 자치예산에는 지금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사실 금번 하절기 폭우는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해가지고 기준강도 이상을 초과하는 약 37년에 해당되는데 보통 5년 10년에 빈도에 의하여 하수로 관경, 시공의 기본 시설을 하 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308번지 주변 하수관 구조물 일대 침수지역은 연신내 전철역 주변에 혹 일부 병목구간이 있는가 싶어서 하수관내에 실제 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3,700만원에 해당되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용역을 발주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신내 통일로를 횡단되는 하수관을 확대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용역사업비가 시비로 3,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설계를 해서 내년 연초에 용역발주를 한 결과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시비사업으로 지원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286쪽 불광천 우안 법면정비 및 산책로 조성해가지고 4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불광천 우안 법면이나 제반시설은 광역사무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불광천 우안 법면은 산책로 조성공사로 우리 구 관내 신사오거리에서부터 월드컵 경기장으로해서 마포구청 앞에 망원고수부지 체육시설 그리고 난지 공원체육 시설에 해당되는 전노선이 신사오거리에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산책로로 할 수 있는 구간이 20㎞정도로 전체산책로가 조성되고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구비 4억 8,000 뿐만아니라 국비 3억, 시비 3억 전체 10억 8,000이 투자되게 됩니다. 시비, 국비에 해당되는 비율에 맞추어서 구비 4억 8,000만원에 여기에 해당되는 장기 계속공사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산책로 주변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유채류 등을 심어서 전체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쾌적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이 사업자체가 결국 국비 3억 시비 3억 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6억하고 자치구 예산 4억 8,000에서 계상하셨는데 서울시 자치구 국가가 부담해야 될 부담비율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고 또 사업비 자체가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간에 사무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쭈어본 겁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4억 8,000원에 해당되고 있는 시비나 구비 비율로 따지면 6억대 4억 8,000이니까 적게 반영된 것입니다. 실제 이제 시비 투자냐? 구비 투자냐? 주민들에 대한 수혜주민들에 대한 효과면에서 따지기 때문에 크게 저촉은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불광천은 준용하천이지요? 준용하천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천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은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으로서 물론 시장이 관리를 하지만 지금 위임을 했습니다. 구청장한테 그래서 유지관리는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물론 시장이 직접 못하니까 위임하는 대신에 예산이 수반되어 시 예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하천에 목적에 주로 수해방지라든가 치수관리차원에서는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나머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여가공간이라든지 산책로 조성은 이런 것은 구에서 예산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결국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모든 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뒷따르는 자원배분 문제에서 자치구, 약자가 책임지지 말아야 될 부분도, 부담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중공

유중공위원

불광천 좌안은 현재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존속하고, 이것은 안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체육시설은 안들어가고 유채밭이라든지 꽃 조성을 하신다?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불광천 우안에 해당되는 고수부지는 공간이 좁아서 실제 전 노선을 일률적으로 4m를 하더라도 다소 무리가 있는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일부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수색로에 접해 있는 여유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부 체육시설 베드민턴장 비슷하게 꾸며서 산책하는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고수부지 전체가 폭이 좁아서 체육시설할 장소가 특히 드뭅니다. 여기 설계내역에 물이 흐르는데 유수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리굽혀펴기나 서서 허리돌리기 정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시설할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안이 반대로 된 것 같애요. 그것은 검토해 보셨겠지만. 반대쪽 좌안쪽이 산책로 조성되면서 꽃밭이 조성돼야 하는데 그래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차에서도 보이고 증산로 도로쪽을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육안으로 잘 보일 텐데 바로 증산로 밑에 법면처리한 아래쪽에다 해놓으면 증산로 쪽에서는 안보이잖아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거기에 해당하는 꽃밭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내년 예산에 1억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씨도 몇십만원 정도면 한가마 정도 산다니까 좌안, 우안 구애받지 않고 전체 꽃밭조성이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결론은 양쪽에 걷은 싶은 거리가 된다는 거네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걷고싶은 거리, 자연과의 도로 겸용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하는 곳에 하수도 관로가 같이 병행되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도로개설 부분에 하수도 공사는 확인해서 이상없습니까?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모든 공사는 토목과하고 하수과 업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도로개설하는데 하수관 매설은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하수도를 같이 시설하는 것으로 설계에 잡고 있습니다. 모든 도로개설하는 구간에는 토목과에서 하수도 기반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또한 하수도개량 공사하는데도 위의 포장까지 하수과에서 다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것도 토목과와 협의를 하셔서 하지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사전 굴착할 때는 토목과에 굴착 허가신청해서 하수도 공사하면 하수도공사 선행한 사람이 포장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에는 도로개설공사 부분은 하나도 하수관로 공사가 없어요?
동호

이동호하수과장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는 토목과에서 추경예산에 예를들어서 진관외동 323번지 도로개설 공사하면 거기 사업비 3억에 해당하는 사업비 내역에 토공, 하수도, 포장공, 보조기층, 경계석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결론은 하수과에서 하는거나 토목과에서 하는거나 업무는 동일하다는 얘기네요?
동호

이동호

하수과장 그렇습니다.

11:13 회의중지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8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간사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 다. 225페이지, 기본연봉 A등급 3억 3,446만, 5,000원에 관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계상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셨는데 인정하시죠, 과장님?
완규

강완규

보건행정과장 225페이지, 계약직 의사가 여섯분이 계십니다. 계약직 의사 연봉을 조정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직접 일률적으로 조정하지 못하고 총무과에 자료를 넘겨서 총무과 인사위원회에서 연봉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봉조정안에 대해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최근에 의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연봉조정안이 내려온 바가 있고 거기에 맞추어 자료를 총무과에 넘겼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나와있는 기본연봉 A등급 1억 41만 1,000원이 이미 세사람 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다시 3명으로 오기 표기가 됨으로 인해서 1억 1,148만 8,000원이 3억 3,446만 5,000원으로 오기표기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차액이 2억 2,2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덕홍간사

그래서 2억 2,297만 7,000원을 여기에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완규

강완규보건행정과장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타부분에 있어서 연봉조정 부분에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차후에 계수조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강완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전격포충기 구입 예산이 10대 600만원이지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 수량 그리고 방역 효과가 또 설치된 후 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격포충기는 불광천변에 15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효과를 득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유해 해충은 전부 죽이고 있으면 또한 시각적인 효과 또한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이양기위원

관리비는 많이 듭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관리비는 현재 포충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점검을 하고 있는 정도로 듭니다.

이양기위원

현재 연막소독은 환경보호 차원이나 효과에 의문시되어서 자제하고 있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2001년도 저희 은평 보건소에서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우리 구내 어린이 놀이터가 36개 마을마당이 11개입니다. 이런 쉼터에는 노약자나 어린이 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런 공공장소에 설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도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산이 허락한다면 설치해서 관리함으로서 유해해충을 구제하고 시민들이 편안한 휴식터가 되도록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256쪽에 방역약품 구입이 2,872만 6,000원이 과연 포충기를 다량으로 구입하면 이 예산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금년도 방역 약품 구입비가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약품은 저희가 전격살충기가 있음과 상관없이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할 약품이라고 봅니다.

이양기위원

살충기하고 방역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256페이지에 방역약품 구입이 있는데 살충제를 구입하겠다 하는 예산은 2,440만원 나왔고 유충 구제제는 108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살충제는 일단 모기라든지 벌레들이 많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유충구제제는 이것이 생기기전에 사용하는 것인데 제가 잘몰라서 그렇는지 몰라도 오히려 유충구제 작업을 열심히 하면 살충제를 많이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유충을 구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단계고 그것보다는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제일 나중에 필요한 것이 살충제입니다. 유충구제 사용할만한 웅덩이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웅덩이가 보인다면 살충제를 사용해서 유해해충이 없는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웅덩이가 보이신다면 전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건지도과 업무수행하는데 어느 부분이 더 어렵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모르겠지만 유충구제쪽으로 직원들 또 방역팀들을 많이 보내서 초봄에 조사를 해놓았다가 4월달 쯤 작업을 열심히 하면 살충제 사용을 많이 안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다음에 보건소장님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있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전국적으로는 1,555명이고 우리 관내환자가 아니라 감염자인 18명이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에이즈 관리업무 추진비가 220만원이 나왔고 에이즈 검사기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200만원이 나와 있는 것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에이즈환자 검사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에이즈 감염자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월, 6개월 관리하다보니까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에이즈 관리비용을 뒀고 에이즈 기계에 관한 것은 에이즈 검사기 구입연도가 오래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에이즈 관리 업무추진비 220만원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환자와 면담이나 감염자를 병원까지 안내하고 거기 제반에 필요한 주변관계가 필요한 사업적 업무추진비입니다. 원하시면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해서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미꾸라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진관외동 미나리깡에 애벌레를 잡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200만원 내지 300만원 갖다넣었어요. 그래놓고 관리를 안해서 장마철에 다 떠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지역은 미나리깡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관리를 않다 보니까 금년에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관리안한 이유가 뭔지, 또 금년에 관리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는 미나리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미꾸라지를 넣을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98년도에 생태유해충 구제방법으로 천적인 미꾸라지를 방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미 언론이나 학계에서 천적을 이용한 구충방법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후 또하나 바뀌고 있는게 유충구제제가 있습니다. 미나리밭에 유터박스라는 유충구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관동쪽에는 매우 취약지역으로 생각해서 많은 민원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모기가 유난히 많지는 않았다라고 듣고 있고 그런 이유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장마기간과 우기량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모기량이 많이 줄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개개인에 따라서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자료를 분석 중에 있으니까 작년대비 올해 모기 밀도수를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때는 정말 의욕이 있어서 구청장까지 모시고 가고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를 다 모셔놓고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하는 의욕은 좋지만 관리하는데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주민들이 또 거기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소홀히 했다, 전시효과적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이왕 관리하는 것 내년에는 철저히 해서 미꾸라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관리해 주시고, 그동안 쭉 지켜봤습니다. 그 일대가 다른데보다 유난히 모기가 많아요. 내년에는 그 일대 연막소독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살충제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나리깡은 관리할 겁니까?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미나리밭은 유충구제제를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모기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여름 수해난 다음에 미나리밭 수해조사를 나가보니까 미나리밭 주인이 넌센스적인 효과에 회의적인 말씀을 하시고 유충을 잡아먹는 방법은 좋았습니다마는 관리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미꾸라지 방사방법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

예산서 25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가 300만원씩해서 7명분이 2,100만원 나왔습니다. 작년 2001년도에는 400만원씩 8명해서 3,2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어떻게 해서 의료지원비가 300만원으로 됐는지 의약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

의약과장 작년에도 300만원이 최고 지불한계였는데요.

노무웅위원

예산안에는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진

정유진의약과장

계속지불한 것은 300만원이 상한선으로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서 내가 국비, 시비, 구비에 보니까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더라구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운위원장

노무웅위원 질의에 수고하셨고 정유진 의약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개별심사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3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