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박정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오전에는 계수조정을 하였고 오후에는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감액규모가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4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도출을 하기 위해 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간담회식으로 계수조정한 가정복지 3항 세세목 시책업무추진비 구립어린이집 재롱이 잔치 기념품 및 수상품건에서부터 일반회계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살수차 7,000만원까지의 항에 대해서 우리 합의한대로 그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관운영 포상금 성과상여금안과 사회진흥 시설비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사항은 개별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종복위원
이의있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이종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노점상 좌판 예산을 우리 최락의위원이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을 하고 예산을 살려 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의원으로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위법을 한 그러한 행위를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마냥 지원을 하고 합법화 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우리 지역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면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단속할 명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 위법을 똑같이 했는데 거기는 좌판까지 만들어 주고 예산까지 지원 해 주면서 우리 똑같은 우리 구민은 뒷골목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상인들은 단속을 당해야 되고 제재를 당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은 형평성에 입각해가지고 마땅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노점상에 대한 좌판 예산을 그대로 살려서 해준다면 앞으로 우리 은평구 전체적인 이면도로 점유하신 이런 분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대해가지고 일부만 할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계획 조사를 해가지고 수백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발의합니다.

박정운위원장
발의하는 것이라구요. 그러면 도시정비 시설비 노점상 관리대 정비 천막 교체 사항도 쟁점 사항으로 토론토록 하고 그 이외 사항은 가결된 것으로...

이종복위원
그 이외 사항 또 있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이종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잘다루어서 많은 부분을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특히 민간자본 이전 교제 교구비 1,300만원입니다. 이것 아주 작은 돈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에게 영아, 어린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꿈나무고 이땅의 주인인데 훌륭하게 잘키워야만이 나이들어서 행복하게 살아 갈수 있다 이렇게 꼭 삭감해야될 부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1,300만원 꼭 삭감을 전액해야 되겠느냐 저는 오히려 증액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살려 주었으면 합니다.

박정운위원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에 사안은 삭감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내용은 아까 간담회에서 하신대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는데...

이양기위원
예산액이 28억인데 본위원이 담당과장하고 얘기할때도 4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불광1동 역촌1동과 합해서 4억인줄 알았는데 한동에 4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은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20억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말씀하신대로 시설비 공동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잔액을 8억으로 남기는 것으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최준호위원
이의있습니다. 이양기위원님의 20억 예산을 삭감하는데 뒤따르는 세입조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비 세입에서 주차장 건설사업비 이 시비 보조 11억 2,000만원이 세입에서 감해져야 됩니다. 감하고 이것이 차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교부금을 간주처리해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감을 해야 됩니다. 동의를 요구합니다.

박정운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의 지금 특별회계 부분은 시비 보조금이 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 본예산 감액되는 부분에 따르는 시교부금 감액을 자연예산 수입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특별회계부분도 이양기위원님의 말씀과 최준호위원님의 말씀대로 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선 쟁점 사안인 첫째 기관운영 포상금 성과상여금에 대한 7억 5,254만원에 대한 최준호위원님의 감액안에 대해서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안을 다시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실현되어서 우리 지방위원이 의회에 주어진 권한중의 하나가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중에서 과연 예산은 하나 하나가 다 목적하는 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성과 상여금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아무 준비 없이 성과를 높고 낮은 어떠한 공무원의 일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는 즉 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성과상여금을 지급 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학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성과 상여금지급이 전부 성과상여금 지급 해 놓고 같이 나누어 갖는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무용하게 쓰여지는 상태에서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지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운위원장
최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간사
김덕홍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정운위원장
지금 이 사안은 감액을 하신 위원님들의 말씀이고 아까 이것을 살려 주자고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질의해서 질의토론을 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 말씀하세요.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은평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방법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잘 쓰여진다면 사기 진작을 해서라도 성과상여금은 지출을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쪽이 낫다는 의견을 냅니다.

박정운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주위원님.

김장주위원
나기빈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의 지급취지가 원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관료사회가 투명하지 못해서 근무의 질, 양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근평이라는 것이 있어서 승진도 시키고 영전도 시키는 모양인데 근평자체가 승진 시킬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하는 못된 관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점점 개선되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도 열심히 해서 성과를 얻으면 승진도 시키도 해야 하는데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는 이런 못된 관행이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근평을 잘맞는 사람은 근평 잘맞아서 이익이고 또 근평 따라서 상여금을 주게 되면 상여금 받아서 이익이고 이것이 똑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근평도 잘 먹고 돈도 먹느냐 이런 일반적 불만이고 그래서 시행의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적정하게 시행하는 것도 어려움이 도사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전체가 똑같은 현실이고 특히 눈길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 수당도 더 우리 보다 더 못한데도 있다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더 잘하는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잘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제 근무 외 수당 72시간을 강남이나 서초는 전부다 줍니다. 전직원한테 다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똑같은 자격으로 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은평구 공무원들이 보수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나 기준으로 보면 최준호부의장 말씀처럼 실제 난해한 일이지만 우리 은평구 공무원들이 열악한 사정을 고려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원안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선심 쓰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입장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정운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런 예산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준호부의장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 성과상여금 제도의 목적내지 취지에 부합하게 앞으로 철저히 집행을 잘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잘 집행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든간에 가장 합리적으로 이 목적 취지에 맞추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그러한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제도가 마련된 것이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근무의 질을 높이고 또 사기를 진작 시키고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적 성격의 수당으로 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전액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의 삭감 동의와 우리 김덕홍위원님의 동의 또 나기빈위원님과 김장주위원님은 이런 지급 하는 안에 삭감안에 반대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애서 반대토론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삭감안에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삭감 반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 8명 해서 이것은 삭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복위원
우리가 예산을 만들면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노점상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법이 있느냐 이것이 있는지 대답해주세요.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법에 일시 도로 점용으로 받습니다.

이종복위원
일시라는건 얼마를 일시라고 보는 겁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복위원
잠정이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저것이 영구히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이라고 산술적으로 표현은 안되지만 그렇게...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일시라고 하면 그것은 몇 개월가지고 이야기 하느냐? 점용료란 것이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장사를 하는 목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건설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어요. 도로 점용료가 건축자재를 피치못하게 쌓아두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점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사업에 취지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여기가 의회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예산을 법적근거에서 편성되어야 됩니다. 이거 과장 잘못하면 징계먹어요. 똑똑히 알고 해요. 어디 근거가 있어요? 저는 법적으로 타당치 않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정서나 우리 구민 전체에 대한 형평성을 맞지 않아서 이 예산은 전액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박정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노점상 관리가 역대 정부 국가 시책으로 단속하기 어렵고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IMF로 인해가지고 생계노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대 명제하에 방관해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방관하는데 그냥 내버려둘 것이냐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을 치루는 과정에서 뭔가 그래도 좀 정리정돈을 시켜야할 것이 아니냐 국가적인 측면에서 큰 행사를 치루면서 그런 정리도 안해놓고 치룬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법을 따지면 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러나 법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박정운위원장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현실과 제도장치의 괴리인데요. 이종복위원의 지적도 옳은 지적이고 지금 임시방편으로 일시점용이라고 하는데 영구점용입니다. 한번 소득이 없는 것같으면 모르지만 소득이 있는 장치를 해놓음으로서 불법 점용하는 것을 완전히 합법화시키고 양성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또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감수해야 되는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속에서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극히 준비가 안된 부분이 이 문제는 법적 대응의 준비가 안된것같아요. 그리고 영구적 존치물화될 것인데 여기에 따르는 관리정비 대책이 어찌 보면 단편적이고 임시방편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상위법 검토하고 조례라도 정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장경환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이 불법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대응방법이 절대 불가지역과 상대허용 지역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잠정적 도로 허용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관내 한 800여개 되는 노점상을 일시에 없앨수는 없는 상황이고 노점이 밀집된 대조, 연서시장 만큼은 미관정비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을 강제정비 방법을 여러차례 썼습니다마는 30년 동안 자리잡고 노점화한 220여개를 일시에 없앨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대를 설치해줌으로서 미관지구를 하고 계속 영구적으로 존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이 불법이란 것을 인지를 시켜 주기 위해서 변상금과 과태료를 지난 6월에 6,300만원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부과 징수할 예정이고 우리가 입점을 시키기 전에 공공목적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에는 철거한다 그리고 타인한테 양도양수 안된다는 사항을 각서로서 징수를 했놓았습니다. 그런 사항은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들어 놓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영구적 허용된다고 보지마시고 고육적인 방책이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사개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 부분은 표결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것이지.

박정운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종복위원님 여하튼 우리가 예산을 주느냐 안주느냐 문제니까.

김장주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산주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유과장! 이것을 예산에다가 항목에다 넣지 말고 예비비로 쓸 수는 없나?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예산 성격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법 건물을 어떻게 예산으로 해주냔 말이야.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우리가 불법 위법을 다지기전에 앞서서 이것은 행정정비차원에서 구청장 방침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원래 도로상에는 안된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인데 여건이 어쩔 수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좀.

이종복위원
아니 구청장 방침이라고 해서 법을 어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박정운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됐습니다. 정식 회의를 발언신청을 해서 하고 나기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그럼 저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원래 예산서에 그게 없었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비비에서 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 때는 그렇게 해놓고 왜...

박정운위원장
됐습니다.

이종복위원
이것은 표결건이 아니에요.

김장주위원
개인의견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수정할 법적근거가 예비비로 쓰기는 옹색하다고 해도 기왕에 예비비로 쓴 전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본 예산을 여기에서 삭감하고 아까말한 구청장 방침이면 예비비로 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집약되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사항은 표결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복위원
이것은 안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의회에서 다루면 나중에 망신살이 뻗칩니다.

김장주위원
이종복위원님 위원 각자 책임하에서 의사표시를 합니다. 강요해서는 안돼요. 잘못된 결정이면 의회가 망신당하는 것이지 개인망신당하는 것 아니고 표결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박정운위원
이걸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남대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여태까지 잘해오다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표결해라 김장주위원 말이 맞아요.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예비비에서 쓰는 것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표결을 안해도 되요.
16:12 회의중지

박정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14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시설비 노점상관리비 관리대 정비천막교체 1,075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삭감안이 지금 쟁점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논의가 많이됐었고 여러차례 문제점이 지적됐었고 특히 시설특위에서 규모조정과 관련해서 축소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예산이 상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규모와 관련해서 해당 관련부서에서 규모를 어떻게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을 시킬 것인지 나중에 유지관리문제까지 검토해서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운위원장
양웅석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웅석입니다. 먼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주관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이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줄이는데 두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면이고 또 하나는 도급계약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기술적인 면은 지금 시공하고 시공건물을 하고 있는 건축과와 협의를 하고 도급계약의 문제는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중공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을 줄여서 설계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박정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자는 안입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그냥 원안대로 해주고.

김장주위원
발언 있습니다.

박정운위원장
김장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공무원들이 의회 규칙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많아서 환기시키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회에 없는 의회 규칙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정조치나 건의 사항을 처리하는 대장을 우리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회의 있을 때 건의나 시정을 요구하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기간내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과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정조치및건의사항및처리문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양웅석과장님 특히 알아야 되요. 이건 흔치 않는 특위를 구성해서 시설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일괄 위원의 건의 사항이나 시정조치 요구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회가 의결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지적사항을 일과성으로 흘려 버리면 대단히 의회에 대한 마인드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요. 더불어서 이 문제는 비록 양과장께 처음 기초 조사를 한 것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결국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간 부분에서의 집행관입니다. 정말 철저한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여기에 오래 사셨고 앞으로도 사실겁니다. 이 시설을 내 손으로 이렇게 해놓고 먼지나 끼고 귀신나오게 생기게는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정말 구민이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지금 부터라도 설계를 개선해서라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장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과 김장주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잘 이루어지도록 진행되도록 주무과에서는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삭감반대 의견이지요?

김장주위원
아닙니다.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자는 겁니다.

박정운위원장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르는 시설비를 삭감을 않고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교재교구비 1,300만원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 최락의위원님이 삭감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이종복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준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유아복지 민간자본 이전 교재교구비 1,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아들한테 교재교구비 참 좋은 의미로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막을 보면 이게 낭비성 예산으로 갈 충분한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쓰여질 것이 분명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유아원 원장들이 교재교구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구립에 한 지역에 100만원씩을 지금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거기서 지금 해야될 사업이 적정한게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100만원을 책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쓰여질려면 어떠한 시설을 해놓았던지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1,300만원가지고 한곳에 100만원인데 이것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좀더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해서 넉넉하게 시설비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박정운위원장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교육을 했던 사람으로서 교재교구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운영이면을 보니까 대단히 어렵더라구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업소에 100만원 지원이라면 사실은 교육에 얼마나 보탬이 될는지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아동복지에서의 유아교육의 우리 구가 담당해야할 부분이 다소 명목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고 우리 은평구에서 굳이 유아교육에 대한 민간시설에 대한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마저 깎는다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최락의위원하고 최준호위원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살려놓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1,300만원 교재교구비가 국가 보조금과 시 보조금이 2,100만원, 은평구에서 2,100만원 지원해준게 있습니다. 전부 다 해서 5,600만원을 지원해 준게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았을 때는 이중으로 잘못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1,3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준다면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복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법적으로 주어도 되는 겁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요? 이중 법적 두 번씩 나가게 되어 있는...

김장주위원
교재교구비로 이중 나갔다는 겁니까?

최락의위원
지금 보면 국비 그리고 시비 구청에서 2,100만원 지금 나가고 있는데 민간보조라고 해가지고 332쪽을 보시면 보조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아복지 두가지다 민간...
16:24 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아복지에 1,300만원 살려주는 것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신문에 대해서 30%를 외지신문에 주고 30% 은평구 관내 3개 지역신문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감액사항은 모두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액부분을 다루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03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본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 받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덕홍 간사님 계수 조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 까지 8일간 개별심사와 국별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종 계수 조정을 하여 확정한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16억 11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 21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 1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따라 본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최락의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락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8일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2002년도 본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사 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6억 119만원을 감액 불광동 392번지 주변도시계획시설검토용역 등에 16억 119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 본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운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아까 의결했는데 장애인 작업센터 장갑기계구입에 대해서 3,600만원 했었는데 수정안에는 빠졌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왜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까? 누락된 사유를 홍계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18:07 회의중지

박정운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24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최락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는 증액사항이 있음으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박병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안건에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정운위원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수정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2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2년도 은평구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