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규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서우주택 건영의 부도와 관련 목동 한사랑 아파트 현황과 추후 공사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우주택 건영의 부도처리 전까지 우리 구청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 한사랑 아파트는 95년1월7일자로 주택건설계획 승인을 득하고 95년1월24일자로 공사 착공하였으나 예정공정 보다 현저하게 공사가 지연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12차례에 걸쳐 공사 시행 촉구를 하고 9차례에 걸쳐 공정지연과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등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계속적인 공사지연으로 97년7월말 입주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0차례 입주예정 변경조치를 지시하고 3차례에 걸쳐 공정에 대하여 과다하게 수납하고 있는 중도금의 수납을 중지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최측에서 이행치 않아 96년8월27일자로 대전 동부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당국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4월8일 서우주택 건영의 최종부도 후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례의 입주자 보호 및 공사추진을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입주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부지에 대해서 97년4월9일자로 신탁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지의 상가에 대하여 서우주택 건영과 대산건설에서 독자적으로 분양치 않겠다는 각서를 징취하여 97년4월26일자로 입주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추후 공사재개시 공사비 확보방안으로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 그리고 부족 금액의 규모를 검토하여 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를 제외한 분양가는 건축비 585억원과 대지비 174억원을 합한 759억원이며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금액은 현공정 21% 대비 122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입하여야 할 공사금액은 건축비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122억원을 제외한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부족금액 중에서 중도금 잔여 금액인 279억원 중 주택은행 대출금액인 31억5,000만원을 제외한 247억5,000만원의 추가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 부족금액은 215억5,000만원이며 여기에 상가 평당 300만원씩 분양시 발생되는 이익금 53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시에 공사비 부족 금액은 162억원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97년4월30일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우주택 건영과 대산건설에서 공사비 부족금액 확보방안 및 추후 공사 추진대책을 설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우주택 건영 부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조성 및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뿌리공원은 침산동 산 34번지 일원으로써 하천을 포함해서 20만3,500㎡로써 순수한 뿌리공원은 5만8,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금년말까지 이며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뿌리공원조성에 잔디식재,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가로등 및 방송시설 등 11건이며 하천정비에 성산보 개량, 수중보, 제방정비 출렁다리 설치, 보도교 등 11건, 기타 주차장 및 인공폭포설치 등을 포함해서 총 74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주요 부문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12월27일 기본 구상 수립 후 96년4월17일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건교부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현재 하천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96년9월19일 체육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입안공람 공고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 후 11월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 고시를 하였습니다. 뿌리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7년2월4일 대전광역시에 사전 협의요청과 함께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하고 97년4월1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허가 사전승인을 받아 97년4월17일 도시공원법 및 조례절차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체육공원 조성계획 결정 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2, 3일 사이에 결정 고시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골재채취사업은 여러 차례 공개입찰을 시도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백제산업개발이 학성과 5억2,400만원에 계약을 추진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채취물량은 14만2,594㎡로 사업기간은 9월말까지이나 우기로 인하여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장으로부터 뿌리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고시가 되는대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5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공람공고와 고시를 거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으로부터 뿌리공원 조성사업비로 8억원을 지원 받은 상태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원내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비로 3억9,000만원, 공원내 전기 및 통신시설비로 1억3,000만원, 조경 및 편익운동 시설비로 2억5,000만원, 기타 부대시설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사업비로 도시계획 절차가 완료되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74억 중에서 지금 현재 미확보된 상태는 참고로 인공폭포 8억원과 출렁다리 3억원 등 총 부족 금액이 현재 11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계획된대로 하고 금년말까지는 공원에 대한 사항은 완료되는 상태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시던 뿌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사과 드리며 실제 보도 내용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내용은 97년4월10일 MBC 저녁 9시 지역뉴스에서 보도된 것으로 구청이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감시하여야 함에도 체육공원을 조성,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불법으로 식재하여 하천 공사시 나온 흙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등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을 하다 말썽이 나자 지난 4월4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는 등 관련법 적용이 행정관서에 대해서만 관대하다는 내용으로 뿌리공원의 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잡목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불법 식재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잡목제거는 식목일 행사를 대비 3월20일경 아카시아 나무와 고사목, 잡목등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조경수 식재는 소나무 14주를 임야의 임목벌채를 하지 않고 식재한 것으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5호 및 산림법 제90조 제2항 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에 의거 허가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천공사시 나온 흙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공사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은 후 거기에서 나온 흙을 대부분은 하상에다가 골재채취하기 위해서 쌓아 놨고 일부질은 땅에 대해서 흙을 좀 성토를 한 바는 이것은 50cm 미만이기 때문에 경미한 형질변경 사항으로 구청장이 허가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지반이 흐트러진 상태로 보이는 것은 소나무 식재나 잡목 제거시에 장비가 좀 들어간데에 대한 발자욱, 그래서 토질이 점토질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조 및 산림법에 의해서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사항으로 판명이 되었고 건설교통부에서 이틀전에 나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이러한 보도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뿌리공원 조성을 불법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공원부지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옹벽 및 제방공사는 건설교통부 대전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뿌리공원 조성현황 및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