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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17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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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이 말씀을, 또 하나 요인이 뭐냐면 이러한 위험소지가, 그러니까 어떤 발생이 될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으면 하수처리가 될 수 있는 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전혀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일반하천으로 흘러내려간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을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하다못해 가공농장을 하나 차려도 전반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우리가 정화조 처리를 다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시골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동네 한복판에 있는 조그만 실개천으로 흘러내려 가니까 시민들의 시각에는 그게 다 오염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정화조 처리를 제대로 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수처리가 연결돼 있는 그 구간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방안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이게 동네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분들이 봤을 때는 누구나, 아마 저라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검사결과는 기다려지는 결과지만 일단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식별을 하고 그리고 냄새를 맡고 이랬을 때는 그게 분명한 오염도다.

어쨌든 전하고 달라지니까. 옛날에 시골에 실개천이 흘렀을 때 전하고 달라진 오염물질이 내려오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우리가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안 되는 곳이라면 정확하게 정화조 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그런 오염물질이 바깥에 안 나온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그 동네와 마을 간, 기업 간에 어떠한 이견 차이가 있을 때도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도 당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마 동네분들하고도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시에서도 거기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꾸준히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기업이 특히 동네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런 부분부터 제대로 파악하시고 정확하게 안성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발주를 내준다든가 그런 것을 하셨으면, 미리미리 앞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대답하시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