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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21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04-09-06

천범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30일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과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박준희 DNL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입니다. 평소에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는데 금번 제121회 임시회를 맞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현안 안건의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다섯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본의원과 임현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이외의 도로, 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은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로서 그 동안 그 관리비용을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재산세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 산출 방법이 변경되어 인상률이 크게 상승하여 이에 대한 시정과 세율을 소급 인하하도록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 공동주택은 재산세 등 세금부담은 증가하는데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지 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조받지 못하여 일반주택과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던 주택건설촉진법에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보조 근거가 없어 그 동안 지원을 하지 못하였으나 2003년 5월 29일 주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43조제8항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의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보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내에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 건설한 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의 대상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도로, 주도로의 하수도 등의 공동시설물의 유지 또는 보수로 하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조사업비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와 보조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13인 이하의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심의대상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및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공동주택 단지 내의 모든 사업예산은 입주민들이 매월 부담하는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2003년도 전면개정 된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도입되었으며, 금년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인상되자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내의 공동시설도 일반 주택가의 공공시설과 같이 유지관리비용의 지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수용하여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입법하는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또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며 그 제도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도록 하는 주민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을 보여주어 참다운 의회상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자 연합보도에 의하면 구리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에서는 지난 7월 30(금) 시에 전문 13개조로 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 입법을 청원하면서 - 올해에도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지난해에 비해 많게는 105% 정도 인상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 공동주택 관련 시설의 준설 및 유지보수비용 등은 아파트 주민의 전액부담으로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동 조례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그 후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크게 인상되자 단지 내 공동시설도 일반주택가의 공공시설과 같이 예산으로 유지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으며, 종전의 공동주택 관리를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는 공동주택 내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 전면개정 되고 2003년 11월30일 시행된 주택법 제48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찬성하는 다섯 분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임현주 의원님과 박준희 의원님이 8월 30일 공동 발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내에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20호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의 대상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경로당·주도로의 하수도 유지보수, 주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수목의 전지 등으로 정하고 보조의 대상인 주도로는 구청장이 지정하며,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은 후 5년 내에는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사업비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와 보조금 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원 3인 이상과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과 회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및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접수한 후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향후 재정여건의 향상에 따라 재추진』의견이며, 이유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에서 타 구에 앞서서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름, 예산부족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민원 예상, 공동주택의 지원은 일반주택 거주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예산의 비생산성 제기 등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의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송파구는 지난 3월 3일 공포·시행하며 추가경정예산에서 102억원 편성, 성동구는 지난 7월 12일 공포·시행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에서 9억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8조제8항에 입법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여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정이므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로 인한 우리 구의 재정적인 부담,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해 발의의원이신 박준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준희 의원과 임현주 의원 그리고 본 안건의 주무 담당과장인 주택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박준희 위원과 임현주 의원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대상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도시관리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질의대상을 제안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해서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의 의견을 묻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진 사항도 계실 테고 그래서 먼저 조례안에 대한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이 방금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질의를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주원위원

동시에 하죠 동시에.

이두호위원

집행부에 물어봐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 집행부쪽에서는 - 물어봐야 될 게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야지 발의한 의원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러면 질의가 중구난방이 되니까 같이 하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집행부는 뭐냐 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렇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걸 참고하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제안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먼저 질의를 받아 가지고 답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이두호위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느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선 제안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시고 나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여기 조례안 중에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4조에 보면 2호하고 4호에서 "주도로"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도로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도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래서 주도로에 대한 정의도 언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4조의 3항에서 유사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유사한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놀이터 보수를 하고 보수비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경로당 유지보수비를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 그 다음 해에 가서는 보안등의 보수를 해서 또 예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되겠고 해서 우선 조례안부터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구 의견도 들으시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국장님, 왜 그러냐면 답변대상을 먼저 선정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발의하신 의원도 집행부에다가 참고적으로 또 질의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 대상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토보고에 의하면 송파구가 102억원, 성동구가 9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송파구가 우리 25개 구 중에서 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4위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성동구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성동구는 19위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우리 자립도는 현재 몇 위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0위입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여기 두 군데는 우리보다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상위그룹이니까 102억원, 성동구는 9억원 예산편성 됐는데 19위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보면 발의한 박준희 위원님은 우리도 앞서가는 의미에서 우리 집행부로 보면 인센티브인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참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도 가결될 수 있는 걸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은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혜택을 받는다 라고 조례 조항에 나왔거든요. 박준희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2호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조례상으로나 아니면 도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호 이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2호 이상 있을 때는 조금 낮다고 보고 그 이하로 봤을 때는 일종의 서민주택이에요 20호 이하는. 그렇다면 이왕 발의 가능성이 있다면 한 10호 정도 다운시킨다든가 아니면 밑에 2호 이상 혜택 볼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겠고요. 혹시 이거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해 봤습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2호 이상이 몇 가구, 아니면 20호 이상이 몇 가구, 2호 이상에서 20호 이하가 몇 가구 이래 가지고 우리 주민들 혜택을 봤을 때 타당성이 어느 쪽에 유리한지? 분명히 53만 명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혜택의 소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20호 이상으로 유지를 한다면 20호 이하는 불합리하다고 주민의 원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박준희 위원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첫번째,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함은 흔히 20호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호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역시 20호 이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큰 단지하고 작은 단지를 1호 되는 공동주택이 몇 개, 2호 되는 공동주택이 몇 개 이렇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공동주택이 총 4만931세대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호짜리 공동주택이 몇 개 이렇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현황만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와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여기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다수에 의하지 않고 20호 이상이 혜택을 보게 했을 때는 20호 이하 사람들의 원성이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내가 이런 질의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 신중히 생각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립도는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22위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립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했을 때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는지 아니면 이거 시행하는 동시에 시나 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 번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이러한 부분의 지원사항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택법에서 우리 조례로 위임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보조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입니다. 예산이고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하고 성동구 두 군데가 25개 구청에서 두 개의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송파구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이 풍부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성동구는 방금 우리 주택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성동이 19위고 우리가 20위입니다. 다시말하면 예산 규모나 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같습니다. 수준이 관악구나 성동구나 같은데 성동구에서는 9억원이란 예산을 투여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것은 집행부가 우리 예산상황을 전체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고민할 사항이지 의원이 발의하면서 그 액수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성동이 우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단지 아파트로 혹시 집중되게 되는 거 아니냐 또 내지는 적은 규모에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위원님의 고민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우리 동료의원도 들어가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권한들을 대폭 늘려감으로써 심의위원회에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송파구는 추경예산에서 102억원이 편성되고 성동은 9억원이 편성됐거든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요 송파는 재정자립도의 상위그룹이니까 예산에 맞춰서 102억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동구는 19위라는데 예산이 9억원이란 것은 사실은 이거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거든요. 송파도 했는데 우리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먼저 따라가기 위해서 9억원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송파는 충분히 내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도 예를 들어서 - 본위원 생각입니다 - 만약에 예산이 도움도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조금 책정했다가 오히려 사람은 상승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라고 반대입장을 생각해야 되는데 9억원이라고 성동처럼 적게 우리가 발의했을 때 혜택을 일부가 받으면 오히려 관악구 집행부나 의원들이 원성을 듣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그래서 내가 교부금이나 정부 지원금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발의했을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잘 짜 가지고 자립도의 삼각관계가 있겠지마는 이 예산이 송파식으로 송파구는 벌써 100억원이 넘으니까 원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나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자립도는 25개 구 중에서 20위인데 우리 예산이 2,000 얼마인데 한 20분의 1을 이쪽에다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수준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박준희 위원님은 송파의 102억원과 성동의 형식적인 9억원과 이 차이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우리 관악구도 예산이 많으면 송파처럼 한 100억원 정도 세워놓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인 예산흐름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그 정도는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요. 지금 현황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공동주택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20세대 이상 되는 데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하수과하고 조금만 연결하려고 해도 단지 내라는 이유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거의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만 지원되면 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대단위 아파트 2,000세대 3,000세대를 겨냥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관악구 예산 상황도 있고 하니까 20세대 갓 넘고 50세대 이하 이런 데서 신청 들어오는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하면 그것은 상당히 여러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원되는 상황들이 전체 우리 구청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뒤에서 규정하고 있는 % 그러니까 50%, 30%, 2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틀 속에서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 10억원이란 예산도, 성동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으면 많이 잡아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동시에 많이 들어오다 보면 적은 예산 갖고 집행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연차적으로 연도를 정한다든지, 순서를 정한다든지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조주원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의원발의 조례안인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을 통과할 때 내용이 좋은 거 있으면 토론회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대표, 의원대표, 직원대표 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항을 발의하기 전에 한 번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렇게 거쳐가지고, 물론 의원님들이 발의했을 때는 의원님들 아이디어가 좋았을 텐데 어느 계통에 얘기하지마는 나는 비록 머리는 없지마는 여러 사람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토론회 한 번 거쳐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너무 서두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러할 의향이 없습니까? 주민들 대표 몇 사람이나 아니면 집행부의 전문가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박준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위원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모시고 발의의원인 저하고 임현주 의원하고 공동주택의 대표격인 분들하고 간담회도 거쳐보고 나름대로는 준비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과정들은 바로 이 좌석에서 질의·답변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박준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대표해서 발의해 준 거 좋고요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본위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재산세가 관악구에서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몇 %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건 바로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문제가 상정되기까지 관악구의 우리 재산세가 말썽도 많고 강남 투기 잡으려다가 관악구 이 영세한 동네에 공동주택이 많게는 130%, 적게는 70% 이상 재산세가 금년에 올랐습니다. 일반주택은 지금 몇 % 오른 거 그것도 모르죠? 평균 몇 % 올랐어요 재산세?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자료 갖다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평균 53% 정도 재산세가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주택은 보통 한 30% 이렇게 상회하고 공동주택은 한 7 ~ 80%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내는데 비해서 공동주택에 특혜를 준다,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저희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공동주택만 지원했을 경우에 일반주택에서 민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답변하는데 재산세 내는데도 확연하게 차이를 두고 징수도 했고 또 지금 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할 이유가 과연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구의 전체적인 여건이라든지 이걸로 봤을 때 일반주거지역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 발의한 박준희 위원 거기에 다소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론화를 안 시키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토론도 하고 아니면 의총을 열든가 이렇게 공론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몇몇 의원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을 모르고 나온 위원들은 불쾌감을 느낍니다. 느끼고 또 이런 절충이 없었으므로 해서 시간낭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수목전지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내는 이런 공동주택에서 조금은 혜택을 우리 구에서 특히 본위원이 지금 살고 있는 동에서는 구립 경로당이 한 군데, 공동주택 경로당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 경로당 현판식을 해놓고 - 지금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세, 공동주택에서 많이 내는 이런 부분에 가서 박준희 의원, 임현주 의원이 지금 조례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조금이라도 우리 세수가, 관악구의 자립도가 조금 약하더라도 지금 성동구 같이 9억원 지금 적지마는 일단 항목을 정해놓고, 앞으로 더더욱 공동주택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상대적으로. 재산세 많이 내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좀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소신 한번 밝혀주십시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한기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단 우리 주택현황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단독주택이 약 3만6,000세대, 아파트가 3만3,000세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2만9,000세대, 그리고 다가구주택이 6,0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0만4,600세대 정도 가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한 60%를 점유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3,000세대가 되고 연립·다세대주택은 거기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수가 한 2만9,000세대 이것은 아파트하고 같은 공동주택이면서도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그러한 세대수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역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세대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세 인상이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0평 이상의 세대수는 한 1,400여 세대, 1,500세대가 좀 안 됩니다 많은 세금이 오른 그러한 곳은.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그런다면 또 비의무적인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러한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하 짜리는 자치관리기구가 또 없습니다 100세대 이하 짜리는.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보조가 어려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동식

장동식위원장

자, 국장님!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돈을 거둬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도 잘 걷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또 공사를 잘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좀더 관리비를 거둬서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주택보다도 오히려 더 자기네들이 처절함을 느낄 수 있는, 상대적인 형평성이 좀 결여되는 그러한 경우도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를 하시고 세부적으로 좀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국장님한테 아까 1,000세대라고 했는데 그게 몇 평

박현식도시관리국장

40평 이상 짜리가 1,400여 세대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40평 이상이 이번에 관악구에서는 보통 90% 이상으로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많게는. 봉천6동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43평 기준에 130%가 인상됐습니다. 우리 관악구 지금 서민들이 살고 있는데 큰 평수도 크게 없습니다. 42평 이런 데가 한 1,000여 세대, 그 다음에 관악구로 봐서는 재산세가 33평이 보통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럼 33평은 이번에 몇 세대가 됩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이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니까 전용면적으로 계산해서 25.7평 이하가 약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서. 그러니까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것은 약 7%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아파트 수에.
기홍

한기홍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게 좀 7%라는 게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재산세 또는 형평성 이런 걸 볼 적에는 공동주택의 이런 조례안이 설령 우리 박준희 의원, 재무건설위원장 또 간사 이렇게 몇몇 분들의 얘기가 오고 가더라도, 여기에서 공론화가 안 됐더라도 정말 이런 조례안을 올릴 적에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또 다수의 동료의원들 전부 이런 조례안이 올 적에는 서로 알고 또 공론화가 돼야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 안에 우리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관악구에서 이번에 재산세 내는데 강남구 갖다가 우리 관악구가 피해를 봅니다. 이렇게 낼 서민, 관악구에서 서민 많이 사는데 재산세가 27평 보통 이런 부분에 많이 살고 있는데 많이 낸 세가 70% 보통 올랐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주택 앞으로 정책을 재산세 때문에 이렇게 잡다 보니 일반주택은 지금 부동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들은 굉장히 가격들이 적게는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 안건에 이거는 맞는 질의예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산세
기홍

한기홍위원

재산세가 공동주택에 지금 혜택을 주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지금 같이 딸려있는 안이에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참고만 해 주십시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송파구의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70%.

송영길위원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준희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공동주택단지 외의 도로, 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공시설물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관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공동주택단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일반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이 강하죠. 그 다음에 재정도가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상대적인 불이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 60% 정도 관악구가 그렇고요, 일반주택 한 40% 된다고 볼 때 현재 우리 관악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돼 있는 일반 주택들의 어떤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관악구가 제때에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사항을 볼 때는 그런 불이익 측면에서 보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과의 재산세 문제에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그래요. 일반 재산세라는 게 어떤 보유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일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대개 일반주거지역에 비래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으로 봐서는 우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크게 인상된 이 부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인 경우 재산세에 비해서 상대적인 어떤 지원을 요구하는 이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반 아파트단지에 크게 인상된 부분이 아마 40평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전체 공동주택에 아마 1.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다면 이분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수죠. 그런다고 보면 이거와 관련짓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경우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관리체계가 잘 돼 있고, 대신에 일반주택에 비해서 상당히 폐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인 경우는 개별적 자기주택으로써 상당히 공동관리의식이 약하죠. 그 다음에 개방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상당히 필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의 박준희 의원님의 제안은 상당히 획기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이런 점도 우리가 다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보조비율이나 또는 어떤 적정성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 거꾸로 저는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더 설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내용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몇 가지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막대한 재정투입이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막대한 재정투입은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성동구 같이 10억원 정도.

천범룡위원

10억원 정도, 이게 막대한 재정투입이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구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주택과 예산만 보시다 보니까 관악구 전체 예산을 폭넓게, 스케일 있게 보지 못해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그리고 지원에서 제외된 주택의 민원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또 쓰셨는데 보조의 내용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나 또는 상한선, 하한선 같은 걸 정리하면 왜 이런 주택민원이 만약에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엄청난 민원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회단체 지원보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많이 넣어서 한꺼번에 전시성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업 자체가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예산이 제외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원칙이지 무조건 하면 일사불란하게 획일적으로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다 해 주고 다 안 해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형평성 문제다 이런 세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뒀는데 아까 말씀드린 막대한 재정이 10억원 정도 투입되니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 신청사 건립기금 몇십 억원씩 갖다 놔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지원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의 엄청난 민원이 예상된다라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의 형평성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평성 문제가 뭐죠,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 그냥 뭐 자의적으로 그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뭡니까? 무슨 형평성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은 지금 아직까지는 사유재산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같은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일반주택은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 안 되는 다른 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안 됨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사유재산과 공동재산 의미로만 구분하기에는 예를 들면 보조대상 시설물의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사유지 안에 시설물이 들어있긴 하지만 고유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성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데 이용객이 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렇게만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 문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각박하고 삭막한 문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습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아파트가 집단이기화 돼 있고 그래서 주변에 다른 인근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역으로 보자면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는 아파트 내에 또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투입을 매개로 해서 다른 인근의 지역주민들과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잖습니까. 예를 들면 주택과에서 지금 관악구 내에 아파트부녀연합회 같은 것을 결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일시적인 행사 위주라든지 또는 어떤 막말로 얘기하면 구청장 가서 한 번 인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아파트 내의 공공시설들을 바꿔주고 또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건강한 지역공동체 문화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산의 적정성 문제라든가 어떤 상한, 하한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잘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의도라든지 또는 이런 내용들이 평가절하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이런 말씀은 참 드리기가 뭐하긴 한데 어쨌든 연간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긴 하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많지 않잖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발의를 많이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을 고민한 다음에 조례안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제가 직접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 했지만 하여튼 많은 고민과 또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비교해서 아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어떤 의안을 발의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심각하게 분석하고 또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의견서나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다 부정적이에요.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식의 문제나 어떤 생각의 문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공동체문화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만 생각을 바꾸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인근 환경들도 같이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의원들의 입법행위 중의 하나인,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인 의원발의 문제는 보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정책적인 행정의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의견서나 내용으로 볼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의견서 - 물론 그게 현실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 또는 감안한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발의와 관련해서 또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과거처럼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정리할 게 아니라 좀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좀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처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송파나 성동은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 범위가 몇 %나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송파가 70%고 성동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공동주택은 50%

양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의하는 걸 보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만3,000세대라고 본다면 3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성동도 30% 정도 혜택을 보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비율은 저희하고 비슷한 걸로 파악하고있습니다.

양창석위원

박준희 위원께 여쭙겠습니다. 개인적인 사항인데 만약에 이러한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고 그런다고 보면 이게 본래가 받게 되면 줌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돼야만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이라든가 놀이터 같은 경우에 줌과 동시에 세제혜택을 받을려면 구에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특히나 대단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인근 주민들도 아파트 지을 때 많은 고생도 했고 참아도 줬고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같은 거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발의를 해 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하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에 계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류층에 사시는 분들은 좀더 혜택을 주고 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이나 어려운 데 사시는 분들 특히나 다가구,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염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위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창석 위원께서는 기부채납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기부채납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 이런 개념만을 생각하시는데요 방금 집행부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단 20호 이상이기 때문에 작은 단지의 아파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논란들 다시 말하면 2 ~ 3,000세대의 그런 아파트 쪽에만 지원이 된다라면 문제지만 사실 이런 부분 20호 갓 넘는 20호 이상 50호 이하 이렇게 조그마한 단지들에 보조를 해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갖는 권한들을 좀 많이 강화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영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대단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파트 지으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준공나고 사용할 당시에 인근 주민들이 놀이터를 이용한다든가 혹여 인근에 계신 노인들이 노인정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브로커하고 돼 있어 가지고 오지도 못 하게,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가 크든 작든, 노인정이 생기든 놀이터가 생긴다고 한다면 크게 법이 개정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기부채납만 해주면 되거든요. 기부채납이란 건 뭐냐면 공동의식 속에서 다같이 쓸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그런 것도 좀더 가미해서 연구해 봤으면 어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준희위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있는 연구는 안 해 봤지만 이 조례와 관련해서의 어떤 생각들은 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있는 기부채납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두번째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공동체가 결집력이 강해서 우리 구에서 공공기관에서 세제의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쪽의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이 적어도 그런 것이 개방되도록 상당히 유도해 가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양창석위원

어쨌든 발의해 주신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송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보급율이 70%고 저희는 약 30% 밑으로 상회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더 연구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법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복도, 계단 그밖의 설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 주택, 연립주택으로서는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660㎡를 초과하는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으로 돼 있고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20호 이하되는 공동주택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를 낼 때 범위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일 때는 공동주택으로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주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이하는 공동주택이 아니에요 20호 이하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공동주택 맞는데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개념은 20세대 이상으로

성양모위원

주택과에서만 관리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보조를 못 받는다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발의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좋은 취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주택과에서 관리 못 하고 있는 20호 이하의 문제가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한 40%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포함해서요.

성양모위원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규모 20호 이하의 공동주택들은 공동주택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치기구 체제가 좀 미약하다고 그랬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이 미약한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스스로 제안하고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네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거의 없다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네 건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모금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소외가 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이 한 2만4,000세대가 됩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연립이나 다세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도 역시 공동주택이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이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임현주 의원님이나 박준희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은 우리 공동주택의 주민들 마음을 열게 해 주는 그러한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보게 되면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료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미집행도시계획도로도 80개소나 있는 형편이고 또 어린이놀이터도 한 7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36개소만 현대화가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어린이들이 놀기 힘든 그러한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도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시설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하는 이러한 아파트까지도 지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들을 더 할 수 없는 일반 단독주택에 있는 시설들 유지관리가 그만큼 덜 되는 그러한 결과도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지원대상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계층이 없게끔 하는 조례안으로써 다시 다듬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형평성을 들면서 공동주택에 비해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에 투입해야 될 그런 재정이 부족한데도 그런 우려성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보니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80개소로써 695억원 가량의 공사 재정이 필요한데도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 관악구의 아파트 주거환경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것이 별로 없죠? 큰 공동주택단지는 10년 이상 된 것이 별로 없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대상을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대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로 보면 3년 이상이 된 단지는 99개 단지고 2003년도에 준공된 게 14개 단지, 2004년에 준공된 게 7개 단지 이렇게 해서 단지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120개 단지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보조금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아파트 재산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용보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세제문제는 세제문제고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으로써 저는 별개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결부짓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도 이 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의 공동주택 재산세가 오른 프로수가 약 2%가 70%에서 약 130%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서 그거에 해당되는 세대수가 2,906건인가 이렇게 해서 한 2% 정도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합적인 관악구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0%, 30% 세율을 인하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히려 2003년도보다도 세수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재무국장께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얘기와 지금 이 부서의 얘기하고는 상충되는 얘기라고요 이 얘기가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 대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것은 공동주택도 반드시 보조를 받아서 모든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평성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안이 발의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어려운 계층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동료위원인 박준희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집행부에서는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적인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발의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20호 이하의 주택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은 20호 이하는 적어도 단독개념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송영길 위원께서 제정이유 중의 하나가 이건 형평성 문제가 아니다 하는 문제하고 재산세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양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6동 같은 경우에 전체가 공동주택 아파트 대단지다 그러면 신림6동은 제안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재산세와 관련해서 아까 1.5%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은 40평 이상이 1.5%란 이야기지 공동주택에 비해서 아파트 단지가 재산세가 엄청나게 오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재산세가 올랐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단독주택쪽은 적어도 그렇게 세제혜택을 보면서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살아가는 양식, 다시 말하면 단지가 크다는 이유로 재산을 공동관리한다는 이유로 전혀 이렇게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입법취지도 그렇습니다. 주택법이라든지 법이 어떤 조례에 위임하고 입법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을 좀 재고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지 이게 아무 근거없이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조례로 위임됐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물론 제가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정말 위원님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조례지 여기 앉아 있지만 제가 질의에, 물론 이런 조례들을 제안하면서 어떤 과정이나 동기나 어떤 생각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굳이 질의대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

20호 이하의 그런 공동주택 관리보조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박준희위원

이하.

성양모위원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잘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20호 이하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 법을 안 만들어버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만들어놓고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뭔가 보완해 가고 이렇게 고쳐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문제가 드러났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또 대책을 수립하고 그래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20호 미만의 그런 공동주택도 있습니다마는 20세대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하인 그런 공동주택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주택단지로서의 결집력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도 지금 보조를 받기가 어려운 그러한 형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게 단지 수는 49개 단지가 돼 있고 세대수는 3,500세대, 아파트 세대수의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만 단지 수가 49개 단지가 됩니다. 그 단지 수로 보면 적은 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양모위원

박준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중에서 100세대 이상 되는 그런 공동주택들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자치기구가 잘 존속이 돼 있어서 어떤 발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음으로 해서 보조신청이라든지 이러한 기반서류에 대해서 쉽게 제출도 하고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고 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20호 이상이면서도 100세대 미만인 이런 것은 자치기구가 열악해서 사실 이런 혜택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준희위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관리주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잘 아실 겁니다. 20세대 이상 되면 거기에 관리주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쓰는 계단의 전기세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수도 문제가 발생하면 또 공동주택 안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 공동분배하고 정화조 치워가는 문제 이러기 때문에 다 정산하고 관리주체 다 있습니다. 사실은 비의무적 관리라고 해서 구청에 신고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 20호 정도 이상 되면 관리주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하여튼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우리 관악구가 갖고 있는 열악한 재정자립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이 발의한 그러한 조례를 놓고 이렇게 검토사항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공익을 위한 그런 시설물 관리에 어떠한 조례의 규정을 갖고 그것을 대처하고 또 부족한 면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또 타 구에서도 여러 가지 신문 지상을 보면 발빠른 그런 움직임을 하면서 이런 조례 제정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9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던 성동구의 예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재정은 아니고 아무튼 주관 도시관리국에서 좀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오히려 앞으로 추후 보완하는 그런 안을 내놓아서 이 공동주택 공익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1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참 좋은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주로 내용은 형평성, 공공시설 사용방법 내지는 혜택범위 이거에 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박준희 위원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보조금을 어느 정도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그 혜택범위 정도를 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준희위원

혜택범위라니요?

장상곤위원

공공시설을 도로도 포함될 것인지 - 아파트 단지 내의 -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이 있거든요. 조례안의 보조대상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유지보수, 주도로, 주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정하도록 그러니까 도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단지 내에는 주도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도로를 구청 집행부가 정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수목의 전지, 주도로로 정해진 하수도 유지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렇게 보조대상을 했거든요.

장상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를 한 번 손을 잘못 대면 우리 관악구 전체의 사유지가 다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왜냐, 거기에는 여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지적이 안 된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주상복합 건물은 전혀 지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주상복합도 아파트에 속한 공동주택으로서 속합니다. 그리고 자꾸 동료위원들 20세대 이상 하는데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을 받는 게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19세대는 연립으로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까지는 안 받아도. 19세대 이하 짜리도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약 10층 정도 규모의 아파트 형을 갖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진짜 그야말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빌라 소위 다세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혜택이 지금 구체적으로 돼 있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준희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공청회를 거쳐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좀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거든요. 우리 의원이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물론 발의의원인 저나 임현주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아파트 단지 쪽에 대표되는 동대표 회장,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몰라서 참여폭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여 분 모시고 여론수렴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어떤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토론이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주민, 관악구민 전체 참여하는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입법활동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범위가 거기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절차를 밟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기에는, 제가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론수렴한 대상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든가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런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참여를 하셔야 되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주상복합이라든가 단독주택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가 지금 주택분포율을 보면 다세대 -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 그리고 연립, 단독 이런 프로테이지를 한 번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의 총 주택현황이 10만4,581호입니다. 그 중에 단독주택이 3만6,067호, 아파트가 3만3,250호, 연립주택이 9,282호, 다세대가 2만108호, 다가구가 5,874호 이렇게 현황이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예,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고 할 때 과장님께서 공동주택과의 단독주택지역의 형평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검토의견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단지마다 크게 다릅니다. 작고 크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는 관통 도로를 내주는 주도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홀로 아파트 즉 100세대 미만은 거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을 안 해 줍니다 절대 주민들한테. 그렇다면 다 혜택을 똑같이 준다면 주차장까지 개방해야 됩니다 낮에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나마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보조금 지급할 때 조건으로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개인 땅에 구가 어느 정도 투입하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아파트 큰 단지에서 하수관이 이쪽으로 가던 걸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기라 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환선을 정해놓든지 이런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조례안에 보면 별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보면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 따로 설치되는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위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요?

박준희위원

장상곤 위원님!

장상곤위원

예.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은 발의의원인 저한테 질의를 주셔야죠.

장상곤위원

예, 조금만 더 한 가지만 질의하고요. 노후아파트가 재개발 해야 되는데 노후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 그렇게 되면 어떤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재개발 추진하는 자리?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재개발할 때 조건부로 놀이터를 해라, 공원도 해라 이런 조건부로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은 구에서 다 챙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요. 이거 잘못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열악한 빌라에 사시는 분들 말 무척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사실 아파트에서 세금 많이 내는 거 이런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공동주택이니까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도 저 인정해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로나 이런 문제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사유지라고 내 걸 주장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놓으면 공공시설이라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려고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과장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요. 박준희 위원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참 좋은 조례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사실 할 일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안이 좀 미비한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면 좀더 모양새도 갖추고 또 실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공청회나 아니면 설명회를 고루고루 어느 특정지역을 하지 말고 한번 거쳐서 했으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우리가 공청회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미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장상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상복합이 20세대 이상 되면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도로 문제라든지 이 보조대상이 있으면 해주는 거고 없으면 안 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액수를 재건축을 할 아파트인데 그걸 보조하면 되겠냐 하는 문제는 우리 조례에서 그런 부분까지 규정하기에는 좀 조례가 그렇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떤 규칙과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판단해서 처리할 문제지 그게 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조례하고는 달리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놨어요 구의원 3인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인데 그걸 하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도로를 정할 때 물론 구청장이 정하지만 그런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폭들을 넓혀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입법을 하면서 다양하게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장상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드느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를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방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억원을 편성할 수도 있고 10억원을 편성할 수도 있는 거죠.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조례 자체에 경상적경비가 얼마일 때에 몇 %를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지만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성방침에 의해서 1억원을 할 수도 있고 10억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죠?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10억원을 할 수도 있고 100억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고, 그거는 그렇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좀 궁금한 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 세금을 거둬, 우리 관악구가 인상된 재산세에 따라서 거둬지는 세수가 한 15억원, 16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의 세금이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몇 평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틈새계층 이러한 사람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지면 세금을 거둬들이고 세금을 받고 또 세금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정신에 입각한 예산집행이 아닐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관악구에 있어서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보조를 해주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에관한 관리의 의무를 이 조례가 규정을 하지 그 대상이 틈새계층이라든지 여기까지는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가 2003년 5월 29일에 주택법이 개정이 돼서 공동주택에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박준희위원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악구 실정에서는 늘어난 세수라든가 늘어난 세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는데 있어서 1차적인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평 이하라든가 수급권자 내지는 틈새계층의 가옥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런 병행이 우선순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지원분담금은 약간 차원이 틀리기는 하지만 어린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소득의 문제라든가 복지의 문제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거 같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진흥 보조사업하는 거 아시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 예산 중에 보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아파트 부녀회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 도색이라든가 화단조성 하는 게 예산 얼마씩 나가는 줄 아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나가는 예산이 있어요. 나가는 예산이 있는데 사회진흥사업에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타 간단 말이에요. 유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억원이다라고 딱 전제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예산을 적게 한다든지,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조정이라든가, 배분의 구성 이런 문제만 정해지면 사회진흥보조사업에서 아파트 단지 가꾸는데 예산이 나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규칙에서 내용을 디테일 하게 정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 크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 있으면서 내용을 쭉 보고 예산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배분할 건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근본적으로 형평성의 문제나 다른 일반주택과의 큰 편차나 이런 것들이 문제될 거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1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서에 보면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80개소에 695억원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 중앙에서 일할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유대관계라고 해 가지고 갑구에는 유기홍 의원이 있고 을구에는 이해찬 의원이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문제 정부에서나 시에서 지원할 때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보다도 위에 사람들이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걸 보고를 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담당부서에서는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혹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정부나 서울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무슨 뜻이냐면 지방의원은 관악구에서 하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의원이 하고 중앙에서는 국회의원이 하는데 이런 것이 유대관계가 잘 되면 우리 예산도 많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꼭 이러한 것이 우리 자체에서 안 될 경우에는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 혹시 주례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왕 여기 나온 마당이니까 국회의원님들 하고 같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우리는 대개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게 됩니다. 서울시 예산을 가져오는데 서울시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도시계획시설은 서울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시설입니다.

조주원위원

참고적으로 내가 한 번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시간도 가고 해서 아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형평성 때문에 자꾸 얘기하다가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질의할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잠깐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수준높은 아파트 문화정착 해 가지고 우수단지시상 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아파트 입주자, 관리소장, 부녀회, 일반회원 등 해서 들어가는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간담회 또 부녀회 연합회간담회 선진지 비교시찰.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수차 집행부의 선심성 행정이다 이래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이런 걸 없애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박준희, 임현주 의원이 조례안을 내놨는데 앞으로 선심성 시비에 걸리는 이런 예산을 없앨, 과장님이야 위에서 시키면 하겠지마는 과장으로서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이런 질의가 나오고 이러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하고 한기홍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와 관련된 일반 예산편성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선심성 예산은 없애고 아파트 정말 말해서 조례안을 내는 이런 합법성 있는, 일단 이런 항목을 1억원이 됐든 우리 주택과에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1년 예산 편성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마는 앞으로 이런 성동구 같이 우리가 같은 수준의 구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구도 이런 항목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하시느라 박준희 위원 그리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박준희 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질의·답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집행부의 의견을 좀더 세심하게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고자 보류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장이 제4대 후반기 재무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어 첫회의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회의 진행과정에서 시정해야 될 두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회의를 개의하여 질의·답변시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해당 과장의 호칭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회의장에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찰이나 공무원증을 패용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