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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21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4-09-06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께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투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및 구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 관악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외국인 중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두번째, 구와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및 관리사항, 세번째, 다수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 네번째, 법령상 설치하는 기금 이외의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섯째,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주민투표청구 주민 수는 행정자치부 권고안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서명요청방식 및 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와 관련하여 심의대상 및 위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처리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청구 등의 서식, 공표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에 관한 근거에 의하여 후속집행 법률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의 사무관리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주민투표권은 20세 이상의 주민입니다. 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 수와 관련하여 법에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전년도 12월30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조례안에서는 14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청구의 적정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의 충분한 기회보장과 투표청구의 남발방지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지난 해 말 20세 이상 주민 수는 약 41만3,346명이고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를 14분의 1로 할 경우 2만9,524명이 되었습니다. 안 제12조의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주민청구 요건의 심의 확인에 있어 집행기관이 결정할 경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심의의결 대상에 주민투표 대상 여부 결정도 포함되는지를 고려하여 가장 많은 청구가 예상되는 안 제4조제6호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투표의 실시청구는 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로 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나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관계 동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은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확정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토보고하신 전문위원께서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를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할 때 20분의 1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는 14분의 1로 못을 박아서 설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전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이기 때문에 우리 구 것만 넣었습니다. 전체 것은 물론 상황설명에서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1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투표권 총수의 14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42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 11월 30일자로 42만명 정도되는데 우리가 14분의 1로 했을 때 약 2만9,000명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런 권고안이 관악구에만 14분의 1로 하라고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관악구 뿐만이 아니고 각 구별로 선거권자 수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거의 5,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구도 20분의 1로 했는데 제안설명을 무리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각 구에 확인해 보니까 14분의 1이 약 12개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분의 1이 6개 구, 그 다음에 15분의 1이 1개 구, 2분의 1이 2개 구, 11분의 1이 2개, 10분의 1이 2개 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많은 데를 선택해서 11 개 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구에는 14분의 1로 하지 않은 구가 상당히 많네요 그래도. 14분의 1이 다수이지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선거권자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권고안이 대부분 다 됐습니다. 27개 구에서 권고안으로 안 된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권고안으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권고안으로 안 한 데가 문제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문제라기보다도 마포 같은 데는 권고안은 13분의 1인데 14분의 1로 한 것은 인구 추세가 30만명 이상이 2005년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 해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4분의 1로 조정을 했습니다. 마포가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거기는 그래도 13분의 1 권고안을 했었는데 14분의 1로 했다는 것은 약간의 재량을 다르게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성북 같은 경우는 14분의 1로 하라고 했는데 20분의 1로 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예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분의 1로 하면 어느 정도 투표를 해야 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0분의 1로 한다면 약 2만, 정확한 숫자로는 2만660명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관악구 전체의 사항보다는 어떤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청구할 경우가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 동의 인구만 하더라도 거의 3만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유효투표수는 많아야 한 3분의 2 정도 될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유효투표 숫자를 거의 2만9,500명입니다 14분의 1로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주민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투표수를 만들어 내기가 - 청구인 숫자를 만들어 내기가 -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솔직히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입고 있다 잘못된 행정이다 이걸 하고 있다고 해서 집행부나 다른 시나 와서 데모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주민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14분의 1로 해도 2만9,500명이고 20분의 1을 해도 2만600명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1,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구에 속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다보니까 솔직히 구청 마당에 와서 볼 때 조용할 때가 없다시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주민들의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다수의 공론을 모으려는 노력 조차도 같이 하는 특정지역의 이해관계로만 보여지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가능하면 행자부의 권고안도 5분의 1부터 20분의 1까지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20분의 1로 해도 솔직히 이런 투표조례를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주민이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상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제가 판단한 바로는 타 구에서도 2만9,000명 가까이 되는 구가 우리 구보다 많은 구는 한 구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낮추어도 거의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조례가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돼서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은 지금 9월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는 소급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소급은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소급이 안 되는 사항인데 왜 그러면 지난 회기 때에 이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그때 상정을, 각 구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5개 구만 이미 공포를 했고 나머지는 이번 회기에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사항을 전체 연구를 해서 올린다는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준비를 많이 하시느라고 그랬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조례는 가능하면 늦게 하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할 수 있는 사항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항만 이렇게 해 놓으면 솔직히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에 규정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을 무엇무엇은 할 수 없다 차라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바대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많은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않겠나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2조1조 1호에서 4호까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1항에서 6항까지 있는데 6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정에 대한 주요 결정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안 제12조1항3호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사항은 주민투표 제7조에 내용이 대략 나와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의 심의위원회를 보면 솔직히 객관성 있게 주민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심의회라고 솔직히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은 열하와 같이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우리는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더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심의위원이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아닌 학자라든지,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2분의 1 이상을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금희위원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본위원이 그동안 심의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서면질문을 하고 자료요구를 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말아야 되는데 과반수 넘기도 하고 어떤 심의위원회는 넘지는 않는데 실제로 공무원만 참석하고 다른 심의위원들은 1년을 가야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고, 실제로 제대로 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신 분들은 와서 얘기를 해 봤자 별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와야 된다는 의무감 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동안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어떤 조례든 간에 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내용에 대해서도 계속 질의를 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약속을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되는 것을 본위원이 이건 객관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고 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거 포진할 예정입니다.

김금희위원

여러 가지로 솔직히 심의위원들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될 위원님들이신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됐지만 실제로 심의회 한 번도 안 하고 본위원도 어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긴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심의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사항 결정자체를 의회가 아닌 주민에게 직접적인 의사를 물어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제도가 이 주민투표 법이고 그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만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금희 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급은 됐었는데 우선 이 조례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각 6호 정도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제외되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5호라고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법에서는 어떤 사항을 제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가 한번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관한 사항,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제4항 행정기구 설치, 변동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 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6호를 보면 (동일한 사항) 그 사항의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방금 읽으신 내용 중에 제9조제5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제외가 되는 내용 중에도, 그 중에도 선택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시키면 주민투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뭐라고요, 다른 거 찾아보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법조문을 보고 계시지만 본위원은 들은 기억으로만 하는 건데 지금 방금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5호를 읽는 과정에서 계속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읽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읽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법에 의해서는 제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키면 주민투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냐 이걸 물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5항이 무슨 뜻이냐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청구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까? 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하거나,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이 직접적으로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5분의 1에서 20분의 1 사이에 청구를 해서 하든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고. 사실 이 주민투표법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와 관련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주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해 봐라, 요구해서 행정에 반영시켜 보자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하게 청구권자 수라든가 맞춰줘야지 처음부터 불가능한 청구권자 수를 너무 지나치게 인원수를 늘리거나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놔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실적도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14분의 1로 할 거냐 또는 15분의 1로 할 거냐, 20분의 1로 할 거냐 또는 5분의 1로 할 거냐의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주민투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주민투표를 붙였는데 공공시설을 또는 기금을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붙였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강제로 하지 않도록 그런 기속권이 있습니까 법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기속권은 있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강제성 있는 건 아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민투표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아도 행정적으로는 집행할 수 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 얘기는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그걸 않는다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주민투표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가·부"를 판단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임현주위원

주민들이 "부"를 판단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부"쪽에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게 법에 나와 있든가 그걸 기속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투표만 한번 해보자는 건지,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건지 이걸 조례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법에 혹시 있나 찾아봐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외국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지금 주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주민자치의 진정한 바람이고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분의 1, 몇 분의 1 이런 부분은 하나의 허울에 지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아까 김금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20분의 1 정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느냐, 특히 외국인 문제에 있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외국인이 지금 현재 관악에 거주하는 사람이 4,500명 거주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국민투표에 해당되는, 쉽게 말하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10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13명인데 20세가 안 된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물론 몇 분의 1, 몇 분의 1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요.

정강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의회에서 주민투표제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사항을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국 같은 데는 주민투표제가 안건이 접수되면 의회 결의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실시되는 투표에 모아놨다가 전체 주민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는 투표의 건수가 몇 백 개까지도 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는 공무원들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느냐.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11조 같은 데서 보듯이 법에 명시하고 그 내용을 기술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조문을 안 찾아도 이 조례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제일 뒤에 공표 같은 거 있잖아요, 제16조 같은 경우 법조문을 굉장히 많이 나열해 놨는데 이 조례만 가지고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례에 법조문을 예시하고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물론 검토는 해볼 사항입니다. 검토는 해볼 사항인데 법 전체를 다 나열하면 해당되는 조항에 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부피도 많고 또 그 사항 전체를 나열하기가 그래서 그 조항을 넣은 겁니다 법 조항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제16조 같은 경우 공포방법 해가지고 꼭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이 되어지면 더 좋잖아요. 이 조례만 보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법조문을 갖다가 대조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모든 법이 조례를 정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법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겸해서 보게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투표를 원활히 하고자 하면 이 조례만 보고도 주민들이 행정절차나 주민투표를 임하고 또 과정, 결과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으로 조금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요. 또 아까 제4조제6항 같은 경우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항에 해당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아닌 말로 모든 사안을 여기다 갖다부치면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6항 같은 것은 제12조제4항, 제12조1항 1호, 2호, 3호, 4호에 내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제4조에 나열된 거보다는 제12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하겠다 그렇게 의미가 비춰지잖아요. 하여튼 심의위원회는 추후에 어떻게 구성,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서 신중한 선택과 올바른 시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민수가 서울시 25개 구 중 상위에 속하며, 개정안과 같이 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함은 주민의 청구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중 "14분의 1"을 "15분의 1"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법률 제7201호)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날로 증가, 지능화하고 있는 주민등록 관련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등록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등록 사고에 대비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주민등록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시·군·구표준조례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서울시를 통해서 권고한 바, 이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제정안 제3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제3조제2항에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며, 제4조에는 보험료 지급을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제2항에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22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보험공제등의 가입을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의 보호대책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전산업무 담당도 포함되어 동별 약 3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직위포괄계약방식을 채택한 것은 인사이동시 재가입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대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보험가입 최저 1억원은 타 구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주민등록보증보험료는 345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인감업무는 2003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2003년 3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가 제정되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한 번 개정이 됐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게 처음에 1억원이었다가 3억원으로 개정됐던가요 공제금액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실제로 그 조례의 업무로 보는 사람들은 각 동에 한 명으로 했었지요 대상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주민등록담당업무는 전산직까지 합쳐서 각 동에 3명 정도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상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전산직은 아니고요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증담당자 전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전산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김금희위원

여기에 전산업무담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동 별로 3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거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감 그쪽은 물론 업무상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담당직원이 훨씬 숫자적으로 많은데 1억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업무는 그렇게 대형사고는 없습니다 인감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땅을 판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건사고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큰 사고가 없었어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큰 사고가 없으면 이런 보험공제에관한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사고가 없다는 게 아니고 큰 사고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담당자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감을 도용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건수는 적을 수 있지만 금액이 대형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인감은.

김금희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업무는 대신에 소소하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문제는 많이 발생할 수 있지요.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한도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최저 1억원이기 때문에 지금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구가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억원 한 데가 두 군데, 그 다음에 3억원 한 데가 세 군데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으로 봐서 11개 구에 포함시켰고요. 개정 안 된 구가 두 개 구가 있습니다 착수 안 한 데가.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먼저 얘기한 거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가 2003년도에 조례제정이 됐고 2004년도에 1억원이었다가 조금 시행을 해보다가 3억원으로 개정됐었습니다 금액이.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업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조례나 지금 주민등록조례나 결국은 공무원들이 별 문제없이 소신있게 나름대로 자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만은 없는 문제다 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단순히 타 구가 이 정도 수준으로 몇 개 구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행해 보다가 한 1년 지나서 3억원으로 올릴 건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어차피 해 주는 거라면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전보다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솔직히 아닐 수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돈은 많이 나갑니다.

김금희위원

물론 보험금은 많겠지요. 문제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거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공무에 대한 자긍심이나 나름대로 일을 회피하지 않고 소신있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문제가 생겨도 나한테 문제가 없다면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에서 다해결을 해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자기 신상에 그런 걸로 고민을 덜 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까지 사건사고를 저희들이 쭉 뽑아보니까 '75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75년도에.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호적상 호적 되어 있는 동에서 잘못 표시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는데 그것은 면목5동으로 넘겨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아직까지 사건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판단에 최저가 1억원이니까 최고 3억원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 최저 1억원 이상 3억원까지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최저 1억원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75년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를 하실 건 없고 앞으로 전산업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옛날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그 사건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염려를 하셔지요. 비교차원이 좀 그렇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행정의 최하부 조직인 통장이 자긍심을 갖고 동행정업무를 안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통장임기의 제한규정 완화, 위촉권자 상향조정,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을 통하여 원활한 동행정 업무를 수행차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통장선출 및 위촉 중 제2항에서 통장의 임기 2년과 2회 연임규정 외에 단서조항으로 연임이 종료된 통장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임기 연장을 가능토록 개정하고자 하며, 동조 제3항에서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함으로써 통장의 지위를 격상하였으며, 동조례안 제6조 통·반장의 자격 중 제2항에서는 통·반장의 거주기간 제한에 대해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임기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하였으며, 동조례안 제8조 통·반장 해촉 및 동안 제6호에서는 통장의 위촉과 동일하게 구청장이 해촉토록 하여 위촉과 해촉관계를 일치시켰으며, 동조례안 제8조 통·반장의 해촉 중 제7호에서는 통·반장 연임제한은 통장 임기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기중 상한연령 도달시의 해촉은 안 제6조제2항 개정으로 본 조항이 불필요함에 따라 삭제코자 하며. 동조례안 제14조 금품수수 금지는 통·반장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제14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행정업무를 통장이 안정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통장 임기규제 완화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의 단서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최장 6년에서 2년을 연장하는 내용이며, 동조 제3항은 동장이 위촉하던 통장을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위촉권자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제6조제2항은 통·반장자격 중 행정구역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 구의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완공에 대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안 제14조는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통·반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제115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김금희 의원님 외 22명의 발의로 가결하여 2004년 1월 5일 공표하였으며 부칙규정에 의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통·반장조례가 말입니다 의원입법으로 의회에서 의결될 때에도 갑론을박해서 산고를 많이 하고 해서 개정된 조례안이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겨우 시행을 7월 1일부터 해서 7월, 8월 두 달간 시행해 보셨단 말이에요. 두 달간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재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최소한 존중해 준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지 않겠나 아쉬움을 많이 느껴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뜻은 저희들이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통장의 위촉을 동장이 하다보니까 그전부터 쭉 구청장이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도 말단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기도 진작할 겸 그런 사항이 있어서 개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장님들의 사기는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해서 꼭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통장님들 사기는 많이 올라있어요 서로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통장이 결원된 것을 통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몇 사람이 은밀하게 "당신 통장하시오" 이렇게 전수가 되기 보니까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통장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고 싶은 데도 그런 통로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에 결원이 생기면 최소한도 반상회 매달하잖아요. 또는 구청신문이라든지 어떻든 주민에게 최대한 알려줘서 통장에 뜻이 있는 사람을 공모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동장이 면접을 하든지 그래서 적당한 사람을 뽑으면 돼요.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통장님들 인기가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상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석이 있는 통이 몇 개 통이 있습니다. 몇 개 통이 있는데 거기에는 할사람이 없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할 사람이 없다는 건 몇 년 전 얘기고 지금 그 통에 통장할 사람을 공모해서 홍보를 제대로 하면요 할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요즘은 시간과 이런 것을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하시면 충분히 되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사실 그동안에 동장님에게 임명권을 줘서 동장이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해 본 일이 없잖아요 두 달 시행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으로 임명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통장이 동장 말을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통장 오래한 사람은 보통 10년 넘게 한 사람이 많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0년에서 15년 하물며 20년까지 통장을 하다 보면, 통장님들이 의회를 비난할까봐 이런 정도로 하고, 말을 잘 안 듣고 통솔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장이 지휘통솔을 할 수 있게끔 동장에게 임명권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의 뜻에 의해서 동장님께 임명권을 주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취지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을 하나 내려보냈습니다 동에. 통장님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해서 좀 이왕이면 가까이 끌어들이기도 하고 동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통장들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물며 어떤 동장들은 그러더라고요 통장회의를 하면 참석율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며가며 동사무소에 들러서 구청신문 또는 반상회보만 들고 가고 그런 것이 동장이 지휘·통솔하는데 안 따른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안 준다 이렇게 하니까 참석율이 8~90% 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예인데 동장에게 오히려 임명권과 해촉권을 주므로 인해서 지휘·통솔이 오히려 원활히 될 수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생각은 반대인데요 왜 그러냐면 동장들한테 위촉권을 주다보니까 물론 일부이겠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동장이 추천을 해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이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요 7월과 8월 두 달 동안에 동장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났던 사례가 있었어요 임명을 제대로 못 하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직 그런 일이 나온 건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본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참고하였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의미의 일환으로 보면 이것은 조금 의회를 무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의향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좀더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 바꾸었으면 좋겠다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우선 제14조에 금품수수금지가 현행 조례에서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걸로 돼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신창규위원

현재 모든 현금을 취급하는 일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현금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렇다면 통·반조직은 준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요? 어떻게 현공무원들은 현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여서 그 공무원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신창규위원

그런데 왜 통장들에게는 이러한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그러한 신변의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되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통·반장들이 현금을 절대 걷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만일 현금을 걷다 어떤 사항이 걸리면 바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통장님들 하시는데 또 뭐가 있냐면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가능한데 실제로 현금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거든요.

신창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내용에 맨 뒷장 밑에서 세번째 항을 보게 되면 동조례안 제14조는 통·반장이 자긍심을 갖고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떠한 자긍심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분들이 돈을 받고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금품수수 금지라는 사항 자체를 거부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지요.

신창규위원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기를 최장 6년으로 제한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개정안을 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그 통에 통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와, 두번째, 통장이 언론등에 공개되어 관악구 또는 동 발전에 공적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세번째, 당해 통 관할 주민 10% 이상의 재위촉추천서를 첨부한 경우, 기타 당해 통장 외 다른 신규위촉 대상자가 명백히 없는 경우 이런 네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현재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통장위촉을 하고자 해도 기피하기 때문에 통장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어떠한 경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일반주택가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가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일반주택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상가쪽이라든지 빌딩숲이 많이 있는 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있는 데도 하실 분이 없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 딱 못을 박아서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본위원 출신 동인 봉천2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 결원이 생길 때는 통장위촉에 따른 신청을 받기 위해서 공고문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게시판에, 출입구에 붙여서 1주일 정도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고 그 중에서 심사에 의해서 위촉하는 이러한 사례를 봐왔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지금 위촉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도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공공의 게시장소에 통장위촉에 따른 공모 공고문을 붙여서 한다면 지금 현재 월 24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가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 33만원의 최저생활비를 지급받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서 제외될까봐 목을 매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민경제가. 24만원이라고 하는 월 지급액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통장위촉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개정 때 동장이 위촉권자로 됐을 경우 관악구에 통장연합회가 구성돼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 연합회에서 동장이 위촉하는데 반대서명이 총 통장님들 숫자 몇 분에서 반대서명에 참여한 통장들이 몇 분이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됩니다.

신창규위원

담당주사 배석했어요?
진복

유진복동행정담당주사

현재 인원수 확인하기로는 7~80% 정도입니다.

신창규위원

약 80% 정도가 반대서명에 참여했던 걸로 알고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금희 의원님 외 스물두 분의 찬성으로 지난번에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갑론을박끝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겨우 과반수를 넘어서 통과된 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본위원 출신 동에서는 통장님들께서 만나기만 하면 동장이 위촉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기관단체장인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도. 이러기 때문에 위촉권자를 구청장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담당과장님하고 대화하고 다른 담당주사와 답변하려면 위원장한테 득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게 발효된 지 7월 1일부터 지금 9월 초인데요 두 달밖에 시행을 안 해 보고 개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이든지 최소한 한 번은 돌고 나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통장의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2년 정도는 시행해 보고 그 자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료의원인 김금희 의원과 스물두 분의 의원께서 찬성했던 통장조례는 기본적으로 위촉권자가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한테 오는 것과 연임을 제한한다라고 한 두 가지에 맞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통장의 임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시겠지만 전화로 어떤 통장님한테 추천 좀 해주십시오 또는 구의원들께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흘러왔던 건데 이제 그게 동장한테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신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지역별로 게시판을 활용하는 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신림11동도 보면 이번에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인가 통장을 새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4대 1에 달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통장님들께서 개정을 원하는 건 표면상으로는 동장이 위촉하는 거보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게 격상된다라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위원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 위촉권자가 누군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께는, 대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임기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같은 걸 보면 지역별로 통장에 대한 대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가까운 곳도 있고 우리 관악구처럼 기본적으로 수당과 회의비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4만원에 국한되는 구도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라고 하는게 처음부터 100% 완벽할 수는 없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조금씩 주민의 입장에 맞게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행한 지 두 달만에 아직 근본적인 위촉과 연임의 내용을 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온 건 조금 빠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달만에 개정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동조례안 제6조제2항 사항을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누락시켜서 이번에 이것 겸해서 올렸습니다. 뭐냐하면 통·반장 거주기간 제한에 대한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임기중에 60세 도달한 경우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을 집어넣으면서 어차피 하는 김에 통·반장 위촉을 동장에서 구청장까지 올리자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제6조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거든요,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가 거주제한을 둘 경우에는 통장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 근본적인 취지를 바꾸는 개정안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같이 올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14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규칙으로 어떤 내용을 정한 게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직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단서조항으로 했던 부분들은 좀더 검토해 봐서 규칙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항까지도 있는데 그런 규칙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고민해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전에 임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골자를 흔드는 이런 조례를 시급하게 올릴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동장임명시 문제사례가 현재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의 개정필요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임기제한과 연령제한까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60세가 지나면 사실 사무관도 정년퇴임하고 고급인력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이제한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어느 기간 시행을 해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일 임현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임현주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위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달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8월 23일 서울신문 보도내용으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벌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특감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임종빈 자치행정감사국장은 일반예산은 감시와 견제가 철저하지만 기금은 상대적으로 회계감독이 허술하다면서 지자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기금을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토록 조치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회계와 기금의 차이입니다. 이 보도사항을 접하고 우리 구의 신청사건립기금 관련 사항이 머리를 스치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통합신청사는 1999년도부터 건립여부와 부지선정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관계자들이 사업비 마련과 부지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 등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신 것도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도 통합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처음에는 IMF 직후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므로 반대하였지만 일단 건립 결정 후에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00년 1월 5일 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 후 건립비를 서울특별시로부터 50% 지원승인을 받고 매년 서울시 시비 50%와 구 자체예산 50%로 60억원 이상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하여 왔으며, 2003년 10월 30일 현청사 부지를 포함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현재 인근부지를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은 관악구청 개청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다면 소요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요즘 매스컴에서 정부의 정보화촉진기금등 각종 연기금이 부조리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보도 되는 것을 볼 때 우리 구도 신청사건립이라는 대규모의 장기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명확한 회계처리로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과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그동안 신청사건립이라는 특정사업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왔으나 이제는 사업 추진단계이므로 기금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특별회계설치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의 세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교부금, 청사건립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 세출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건물 등의 보상비, 신청사, 임시청사 부대시설의 설계비 및 건설비, 기타 관악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 시행일을 2005년 1일 1일부터와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기금조례에서 행한 사항을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2004년도 관악구 청사건립기금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말 총 예산액은 526억7,299만 5,000원이 적립되며 이 중에서 272억7,324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기금으로 526여억 원 적립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하여야 할 시점으로 판단되어 신청사건립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개청이래 최대의 사업인 관악구청 신청사건립을 위한 사업을 구청장이 의회의 통제권에서 해방되어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금방식이든, 특별회계방식이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방식은 집행부의 권한이 경우 된 것이고, 특별회계방식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앞서서 본위원은 신청사건립 사업은 반드시 특별회계로 집행하자는 제안설명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은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구청장이 계획해서 기금심의회의 의결만 얻으면 법적으로 집행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는 단순히 제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보면 형식상 몇 줄 적어 놓은 것이지 예산서처럼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으며 결산서 또한 숫자만 맞춰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나 결산처럼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 또한 이러한 법적인 한계와 부족한 의회 회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100%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잘못 편성된 사업계획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이 보다 합목적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으면서도 보다 투명한 계획 집행을 하려면 특별회계로 신청사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가 기금으로 일정기간 적립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던 것은 자치구가 선심성 또는 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를 적립하지도 않고 일단 사업만 벌려놓고 뒷감당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서울시의 취지인 것이지 기금조례로 할 것인지, 특별회계조례로 할 것인지를 서울시가 미리 기금으로 꼭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않겠다고 제시했다는 것은 아니며 이는 예산집행의 방법상의 문제로써 이는 전적으로 자치구와 자치구 의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셋째, 그동안 기금조례를 만들고 나서 구청이 신청사 관련기금 예산수립 및 집행을 보면 계획의 구체성도 없고 집행도 기금특성상 임의대로 집행하면서 사후 결산도 매우 형식적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의회의 예산통제권을 벗어난 기금집행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써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도 없는 것이 기금입니다. 기금심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통과의례 그 자체이고 대부분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의회에서의 예산심사를 보면 단 돈 몇백만 원의 사업예산도 꼬치꼬치 캐묻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변경을 요구하곤 합니다. 기금심의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800억원을 집행하는데도 말입니다. 넷째,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일반회계의 절차와 동일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지만기금은 우리 관악구청사 관리기금조례 제2조에 있는 것처럼 세입·세출외로 할 수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수납원 등 담당공무원을 분산시켜 책임을 분산시키고 서로 감시·통제함으로써 예산의 방만운영 예방 및 회계질서의 수립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특별회계에 비해 기금은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이라는 단순한 계통 속에서 예산집행의 책임을 구청장 및 소수 몇몇 공무원에게만 집중시킴으로써 개별공무원에게는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고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다섯째, 그간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이 기금으로 관리되면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관악구청은 신청사 명예감독 3,000명을 모집하는 사업구상의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통합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의회가 심의·의결하면서 이전에 구의회청사 건립기금을 신청사기금으로 넘겨줬는데 신청사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이전 임시청사 건축비 및 설계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었으며 설계과정에서 아무런 상의없이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밖에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혼용되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 예상했던 예산운용의 방만함과 혼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구청임시청사부지로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내 주차장에 건립하려던 계획이 치밀히 검토되지 않고 수 개월 간 설계계약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 예산집행은 2004년 기금집행 내역에 누락되었습니다. 관악구통합신청사의 설계자문를 위한 대규모 해외시찰단 파견도 기금이라는 이유로 4,000여만 원이 의회에 사전계획이, 보고됨 없이 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2004년 총 47건 133억4,8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집행되었고 보상금 등이 14건 2억1,469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금으로 구청장의 결재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부지 보상의 적정성이나 이주비, 영업권·휴업권보상 등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보상되었는지 여부를 의회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관악구청신청사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4년 전 불변가격으로 800억원입니다. 앞으로 1,000억원이 소요될지 또 어떤 추가비용이 발생할지 구체적인 세부 집행계획 없는 기금계획으로 개괄적으로 서면보고되는 것은 심히 우려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본위원은 그간 적립된 467억원의 기금이 2004년인 올해부터 부지매입비를 시작으로 집행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계획에 의해 집행위주로 기금이 소용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인 2005년이기 때문에 이제 부터는 의회가 의회 고유의 예산심의권 및 결산심의권을 갖고 관악구 초유의 대규모 공사가 합목적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관악구청사건립기금을 이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자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의정활동이 몇몇 공무원의 의견처럼 사사건건 구청의 발목을 잡기 위한 발의인지 진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는 수십년 거칠 신행정수도건설도 특별회계로 2007년부터 수립·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의 월드컵경기장 조성이 기금이 아닌 바로 특별회계로 집행되어도 성공리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방만한 기금관리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도 예산과 같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신청사건립 소요예산 적립을 위하여 2000년 1월 5일 제정되어 그동안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여 오던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적립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현주 의원외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9월 1일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설치규정을 정하였고,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교부금, 청사건립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정하였고, 세출은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건물등의 보상비, 신청사·임시청사 부대시설의 설계비 및 건설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정하였고, 조례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부터라고 동시에 현행의 기금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하고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개념적으로 보면, 광의의 개념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모두 포함되나 협의의 개념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이 해당되며 기금은 협의의 개념에서는 제외 됩니다. 따라서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 회계제도에 크게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와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지방자치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를 비교하여 보면, 먼저 설치요건으로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한 특정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재원조달 및 운영 형태로는 기금은 출연금, 부담금등 다양한 수입원을 토대로 무상적 급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영형태가 함께 혼재되어 운영됩니다. 집행에서 기금은 합목적성의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며 특별회계는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집니다. 기금은 수입을 기금개정의 계상으로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에 의해 바로 지출 또는 금고·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자금집행이 자율적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회계는 자치단체 금고에서 통합 관리하고 지출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수지체계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매년 기금조성 및 일정 수입만큼을 다음연도에 이월시키는등 다년간에 걸쳐 운영되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 단년도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과 특별회계는 다소 다른 차이가 있으므로 본조례안 심사시 신청사건립사업의 취지와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발의의원이신 임현주 위원님과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답변대상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매년 기금조성 및 일정 수익금만큼을 다음연도에 이월시키는등 다년간에 걸쳐서 운용된다고 했고,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켜서 단년도 원칙을 위해서 운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금은 다년간 운용할 수 있고, 특별회계는 단년도 원칙에 의해서 운용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에 의해서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에는 어느 부분이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임현주 위원님이 보충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기금하고 특별회계 예산하고 집행하는 방법을 보면 신청사팀과 같이 장기계속공사 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예산과 같이 단기 또는 계속비로 시행하는 예산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총사업비를 미리 확보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기금이나 보조금에 의해서 쌓아서 지금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총액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다년간에 걸쳐서 계속공사로 시행하는 우리 신청사건립같은 문제는 그러한 계속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현주 위원님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운동장건설이랄지 그런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미 의결을 거쳐서 총액을 지정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에 걸쳐서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총액을 의결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가령 신청사기금과 같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더 기금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다못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랄지 그런 수익금도 전부 기금으로 해서 수익금으로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일단 특별회계로 해서 단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이자수입 같은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에 한정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런 차이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은 회계라고 하는 거는 일반회계가 가장 기본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은 집행해야 되는 거고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이 1년을 기간으로 그 기간 동안에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도 융통성있게 다른 부분이 들어오는 게 특별회계도 생기고 기금도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금은 다년도 원칙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융통성있게, 신축성있게 다년도에 걸쳐서 집행할 수 있고 모금도 할 수 있고 가능하지만 특별회계는 단년도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예산회계법에는 계속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5년을 기한으로 해서 5년 안에 일어날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총 800억원에 달하는 관악구신청사 예산 중에 건축비가 500억원이다 그러면 500억원을 5년에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수입을 잡고 이런 항목에 지출을 잡아서 앞으로 계속비로 지출할 예정이다, 그렇게 계속비로 의회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통과를 받으면 계속비지출이 가능합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예산회계법에는.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장기계속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1조에 있는데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500억원의 공사를 5년간에 걸쳐서 하면 5년간의 장기계약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연도별로 편성된 예산만큼 돈을 줘가면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계속비라든가 장기계속계약 등 또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는 급하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신축성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둔 게 예비비 아닙니까. 충분히 특별회계가 단년도에만 치우치지 않고 신청사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지어질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이내에 다 마무리가 될 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특별회계로 해도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특별회계가 안 되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깝게는 신림9동에 위치한 문화관·도서관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예산이 집행됐지만 10년에 걸쳐서 완공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을 같이 책임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특별회계로 하자고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 사람인데 이게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문제가 됩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문제가 됩니까? 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조명환위원장

국장님이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일단 답변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조명환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다음에 국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법적으로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신청사기금을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 전입시 특별회계 처리 경우에 먼저 일반회계 예산으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시 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상의 불합리성으로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 이중계상이 되게 됩니다. 이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그린파킹 예산이라든지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폐단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구에서는 일반회계로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된다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답변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는 얘기가 신청사기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오는데 이게 특별회계로 갈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가는 과정이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수입이 양쪽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건 예산의 총계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총계주의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불법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문제가 된다 그랬지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의료보호특별회계라든가 다른 것도 보면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서울시 보조금 다 있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간다라는 규정은 법 어디에를 찾아봐도 없어요, 이거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못 들어간다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게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중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단은 시에서 받는 모든 교부금 같은 것은 전부 일반회계로 잡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잡아서 간주처리 하지 않습니까. 간주처리해서 특별회계로 넘기든 다른 명목으로 지출하든 일단 집행으로 됩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마찬가지지요.

임현주위원

마찬가지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넘길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또 집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또 간주처리를 하겠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도 간주가 되고 특별회계에서도 간주처리가 되니까 이중계산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청사건립기금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오는데요 보조금으로 오는 게 일반회계에 잡혔다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잡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는 일부 그 부분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50억원이 8월 29일날 서울시로부터 왔지만 이건 기금으로 바로 가고 일반회계에 안 잡혀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관악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받은 50억원이 누락될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관악구의 수입은 전체적으로 50억원이 줄어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관악구 일반회계에 서있는 50억원이 특별회계로 갑니다. 그러면 관악구에 50억원이라고 하는 거 서울시에서 온 거로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에서 50억원을 일반회계에 넣었어요, 일반회계에 50억원이 늘었습니다. 일단 늘었어요, 일반회계 세출에 50억원을 잡습니다. 세출도 50억원 늘지요 맞추기 위해서. 특별회계 50억원 잡습니다. 특별회계 50억원 늘지요, 특별회계 세출 50억원 잡아서 결국에는 50억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똑같아지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세입을 잡을 때 일반회계에서도 50억원이 늘고 특별회계에서도 50억원이 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억원이 늘은 걸로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출에 똑같이 100억원이 잡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전입하지 않고 바로 기금으로 넣으라는 얘깁니다. 그게 예산회계법에 맞다는 얘깁니다.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임현주 위원 계속 질의하니까 마친 다음에 답변하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임현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건 기금으로 할 거냐, 특별회계로 할 거냐 하는 건 의회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저쪽에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서 묻기 시작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져 놓고 나서 정식으로 불법일 경우에 의회에 문제제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안설명은 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고할 뿐 아닙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게 발언하는 기회를 자꾸 주다 보면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관악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다. 사업비를 시와 자치구가 50 대 50으로 하고 자치구비 예산확보에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비를 지원할 것과 기금으로 일정금액 조성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집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도 서울시 행정과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금으로 하라는 얘기는 제안설명에서 한 것처럼 보통의 기금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소요되는 거 5억원인데도 관악구 보면 어떻습니까, 향후 10년간 5억원을 만들어서 5억원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도 하지 못할 거면서 큰 돈이 드는 걸 목만 달아서 기금 만들어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미리 시작하지 말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집행하라는 차원에서의 기금조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기금이어야지만 돈을 주고 여기 써있는 것처럼 특별회계로 하면 돈을 안 준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가 기금으로 조성해야만 돈을 준다라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건. 기금으로 조성했다가 쓰라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기금으로 조성했다가 집행할 시점이 되니까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안 줄 수가 없는 조건인 것을 본위원도 확인을 했어요.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여러 위원이 충분히 숙지하셨을 걸로 보고, 행정관리국장 아까 보충설명 하신다고 했으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임위원께서 행정과에 확인해서 기금이라는 게 조성한 다음에 집행시점에서는 특별회계로 전환한다 좋은 말씀입니다. 서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제대로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지만은 이미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돈을 준다는 조건으로 기금을 설치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조건을 왜 관악구에서 먼저 해제하고 서울시에다가 이거 해주시오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절차는 서울시에다 먼저 이 조건을 해제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방재정투·융자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을 해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장

다 설명하셨지요.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발의하신 위원님 뜻대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의요구를 한다든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이 조례의 결과를 좌우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했을 경우에 신청사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되는 게 어떤 점이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러 가지 나열하지 말고 어떤 점이 진짜 문제점이 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쉽게 제가 보완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수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공사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채택하고 있는 계약제도는 장기계속계약입니다, 계속비계약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의 명백한 차이점은 돈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계속비계약은 돈을 확보했을 때 5년 이내에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공사와 얼마만큼의 금액, 그 다음연도에 얼마만큼의 금액과 얼마만큼의 공사 이게 확실하게 계약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금이 아직 확실히 확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확보될 것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내년에 서울시에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조성 운영하라고 했는데 왜 너의 멋대로 특별회계로 운영하냐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약하는 제도가 장기계속계약입니다. 이건 돈이 확보되는 것과 공사가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기성고제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특별회계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 내년도에 얼마 준다, 공사 얼마까지 해라, 그 다음연도에 얼마 돈 주겠다 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계약을 못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기금으로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매년 부담하는 걸 부담해 주는데 특별회계로 했을 때는 부담 안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이거 조건부 의결 아닙니까,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기금으로 설치하라.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당시 기금으로 설치하라고 한 이유는 재원확보가 안 됐으니까 기금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재원을 확보하라는 의미에서의 기금설치를 건의한 거고, 지금은 우리가 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설계비나 또는 집행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 조건부터 풀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다 그 얘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의원들께서 좋은 쪽으로 운영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이유로 기금을 안 준다고 그러면 그건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선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명확한 회계처리 절차에 통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기금을 특별회계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서 좋다, 그 조건을 풀어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셔야지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으니까 조건 풀어주시오 그럴 입장이 아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어떻든간에 특별회계로 했을 때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제일 첫째로 대두되는 문제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조건이고, 두번째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편성하기 어렵다는 게 금방 저희가 계속비계약제도를 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어렵다 그 얘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정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장기계속공사 예산으로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으로 할 경우에 800억원이라는 예산을 확정해서 매년 정확하게 나누어서 계속비로 투입하게 돼 있는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그걸로는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우선은 취지가.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본위원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특별회계 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대기 위한 얘기지 우리도 일반회계를 함에 있어 가지고 3년 후에 얼마 돈 들어올 거라는 계산하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연히 그해 연도가 지나면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은 500억원 돼 있지만 회계연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출연할 돈과 서울시 교부금이 들어오면 예산이 확보되는데 같이 병행해 나가면 되지 굳이 기금으로 800억원을 모아놔야만 특별회계로 갈 수 있다 하는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닙니다, 총액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면 그게 그렇습니다. 총공사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계약을 하고 - 1년도치만 계약을 하고 - 또 1년 기성이 끝나면 기성고를 지불하고 다음연도에는 나머지 잔여공사 가지고 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총액공사로 해가지고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하게 되면 총액이 확정돼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5년간 공사를 하면 5년 동안 800억원을 5년으로 정확히 나눠가지고 매년 똑같이 지불하는 게 계속공사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공사비하고 계속비공사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어떻든 문제되는 게 그 정도지 그 외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다 이해해도 되겠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까 임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시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해서 정했기 때문에 기금이 아니면 돈을 지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도 큰 문제점이지요. 지금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돈을 늦게 주고 또 이것을 그 해에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대로 이행을 안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동료위원이신 임현주 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의 답변과 또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나 득하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사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임현주위원

우선 집행부가 얘기하는 서울시 의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서울시 행정과 모주사의 의견입니다. 모주사는 그 의견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공식적인 답변으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견이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 기획예산과의 담당자도 충분히 보고를 하지 않았을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견이라고 하면서 지금 과장께서 기금이 아니면 돈을 못 주겠다라는 게 시 의견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로 하면서도 기금을 가지고 오면 어떤 책임을 지겠는지 전 묻고 싶습니다. 특별회계로 했는데도 서울시가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과장께선 어떤 책임을 지겠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조금 전에 담당주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부시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이철수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철수 국장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종길

김종길위원

임현주 의원님께 다시 여쭙겠는데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기 약정한 부담금은 내려오는데 하자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몇 마디만 부연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사추진과 관련해서 계속비로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돈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또한 이게 특별회계로 되면 서울시에서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구체화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당장 공사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사를 해서 관악구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건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줬고요 그게 '98년도에 준 용역 '99년도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이게 되는데 이 800억원은 이미 그때 용역결과 나온 금액입니다 717억원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시에서 얼마씩 보조를 받고 연도별로 구에서는 예산에 얼마씩을 편성하고 나중에 시에서 보조금 오고 구에서 예산으로 하지 않는 부분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매각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신축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이고 또 이주비는 얼마고 부지매입비는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보면 47건에 달하는 각 연립이나 이런 거를 매입하면서 매입비, 이주비, 영업비 이런 게 다 보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투명한 세입과 불투명한 세출 속에서 청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금이 방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회계냐 기금이냐의 문제는 의회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 관악구의 청사를 지으라고 돈을 줬는데 지금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만드는 거는 상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있는 차원에서 알아서 관악구가 기금을 특별회계로 해 준다고 하면 서울시가 오히려 잘 한다고 해야 될 행정이지 서울시가 기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 너네들 방만하게 쓰라고 했는데 - 의회의 예산심사를 사전에 받으려고 특별회계로 바꾸어서 돈을 못 줘 그게 어떻게 지방자치시대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는 기금으로 했을 때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수입이 되는데 특별회계로 했을 때는 그 부분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는지요.

임현주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공공이자가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종길

김종길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기금으로 있을 때 금융기관으로 예치해서 이자가 나오는 것을 기금으로 다시 적립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별회계가 되면 기금으로 있던 돈 전체가 특별회계로 서류상으로 이전만 되는 것이지 혹시 금융기관에서 다 인출해서 달리 옮겨지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산회계법상 모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세출 현금출납구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연도 불용액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편입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570억원 정도의 기금이 적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800억원이 될 때까지 매칭펀드로 해서 매년 60억원씩 시하고 우리하고 적립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 발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6억5,000만원입니다. 이런 수입이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의결받아서 이자수입 발생했으니까 60억원 외에 다시 26억5,000만원을 이 회계에 넣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기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지금 13개 구청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어느 구청도 이 회계문제와 이 기금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전부 100%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고 시에서도 기금으로 해서 재정투·융자심사에 의해서 기금으로 지정해서 일반회계에 넣지 말고 바로 기금으로 넣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이자를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넣고 그 발생된 이익만큼 특별회계에다가 다시 전입하면 상관이 없지 않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데 이자수입을 이때까지 별도로 뽑아서 거기로 넣은 예는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잡수입으로 들어가서 그걸 산출하려면 복잡합니다. 이자수입이 여기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그 줄기를 뽑아내려고 해도 복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종길

김종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최소한도 내년부터 건축공사가 시행될 계획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전체 공기를 몇 년 잡고 있는 거죠 2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2년 6개월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적으로 길게 잡아도 3년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3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년이라고 그러면 연간 지출계획이, 건축비만 800억원 아니에요. 건축비는 500몇억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건축비는 500억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00억원이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500억원을 3년에 나누면 연간 한 170억원 내지 180억원이 지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그렇게 회계상으로 문제가 별로 없을 걸로 판단되는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총액공사하고 계속비 공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전체 돈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또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또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측곤란한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액공사로 기성고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기금이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간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는 일관되게 나름대로 어려움과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우리 의회의 시각은 최소한도 관악구에서 단일공사로 제일 규모가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심의 또는 사전심사 등 이런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집행되는 것이 오히려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감해 주는 그런 일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거죠 의회에서 많은 공론을 거침으로 해서. 그런 논지에서 이런 특별회계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한테 할 것인가 임현주 위원한테 할 것인가.

한창교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전에 보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도 용어에 따라서 위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자 산출이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과장님 말씀을 보면 왜 자꾸 어려운 답변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연 이자율이 얼마 그러면 그대로 뽑으면 되는데 왜 어렵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반회계로 그게 전입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나오지요.

한창교위원

아니 교부금이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는 이자 산출하기가 쉽고 특별회계로 갔을 때는 어렵고 나중에 불용해서 다음연도에 예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모든 이자수입은 잡수입으로 해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500억원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적립돼서 거기에서 26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같은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적립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특별회계일 경우에는 넘어가 버립니다. 잡수입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회계 예산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일 할 수도 없고 그건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한창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신청사기금이 60억원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한창교위원

500억원은 놔두고 그걸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나가면 원금이 잡수입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특별회계로 할 경우에는 잡수입이 되죠.

한창교위원

60억원이 잡수입이 된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니죠 이자가,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가.

한창교위원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나는 지금 원금이 예를 들어서 60억원 같으면 60억원에 대한 이자가 특별회계로 가든 기금으로 가든 그 연도에 적립하는 이자가 산출이 다르면 모르지만 같은 거 같으면 이자산출내역이 복잡하지 않다 이거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산출은 되는데

한창교위원

왜 복잡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게 기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공사비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일반회계로 가니까.

한창교위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간에 이자의 산출이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가 하는 것이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반회계는 다른 은행에서 발생된 보통예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언제 계산을 하느냐면 일단 전부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도말에 그걸 전부 계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구좌에서 얼마가 발생하고 한 것을 굳이 뽑지 않고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자의 산출방법이 복잡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실제로 보면 복잡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자야 바로 산출돼서 잡수입으로 들어가지요.

한창교위원

이자는 바로 산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복잡하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같은 기금이라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 다르고 또 기금에 들어돈 운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특별회계는 1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금은 다년도 기간에 걸쳐서 교부금도 그렇고 이자발생하는 잡수입도 그렇고 기금이 조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런데 조성돼 가면서 신청사 짓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한창교위원

돈을 딱 800억원을 확보해서 짓는 것이 아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한창교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을 2005년부터 우리가 지출하면서 교부금받고 우리가 또 부담하고 해서 계속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들어가면 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심사위원회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다르니까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약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서 우리하고 너희들은 기금으로 조성하라고 해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게 되면,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회계상 괴리도 생깁니다. 또 계속 이자수입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목요연하게 기금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창교위원

알았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은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임현주 위원님 거기에 대한 거는 아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임현주 위원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한창교위원

지금 김종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회계건, 일반회계건, 기금이건 여기 명칭에 따라서 별하자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알아봤습니까?

임현주위원

광의적 개념으로 예산은 집행할 때 일반회계로 편성·집행할 수 있고, 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할 수 있고, 기금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데 기금으로 하면 지금 현재의 법상 기금계획서 있잖아요. 계획서만 연초에 우리 예산서 올 때 우리한테 주고 이 기금계획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심의를 하고 예산을 우리가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 주어야만 집행을 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계획만 보내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청사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청사기금으로도 청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런데 왜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느냐면 기금으로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의회가 적극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건축만 하면 되거든요. 철거하고 건축하는 거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각 항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 주고 그리고 집행하게 하자 그 취지인 겁니다.

한창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대상을 먼저 선정하시고.

신창규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건이 그동안에는 기금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해 왔었는데 제안설명하신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방만하게 운용돼 왔다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제까지 집행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원인이 처음 발생해서 금년도부터 지출한 것이지 작년까지는 기금만 적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것입니까?

신창규위원

임현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제안설명 하신 내용과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의회에 보고되어 있던 게 관악구청사기금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 운영지출계획에 설계심의위원회 위원 7만원×15명×4회 420만원, 시설비로는 임시청사 이전비 매입시설비 등 112억원, 관악구청사부지매입비 140억원, 편입부지건물 철거비 5,000만원×6개 동, 설계용역비, 기본설계조사비 468억원×1.19% 해서 5억5,692만원, 실시설계조사비 468억원×2.36% 11억448만원, 시설부대비 0.23% 1억764만원 나머지 253억9,900만원 적립 이것만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지출한 현황을 보면 이 계획서에 없던 것 중에 한국언론재단에게 설계경기공고료, 보상계획공고료 해서 353만1,000원이 나갔고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수수료로 3개 기관에 3,697만4,300원이 나갔고, 기타 제안설명에 나온 것처럼 47건에 123억원 정도가 부지보상비로 나갔고요, 또 14건에 2억원 이상이 영업권·휴업권 보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신청사 설계경기 당선작 시상금으로 해서 1억4,300만원이 3곳에 나갔고요, 또 통합신청사건립 해외작가 방문 및 공공청사 견학 국외여비 이거 전혀 계획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대동국제산업연구원에게 3,989만9,000원이 나갔고요 또 통합신청사건립 해외작가 방문 및 공공청사 견학 업무추진비로 199만5,000원이 나갔고요, 또 설계경기 당선작 시상 행사 물품구입비로 23만5,000원이 또 우편엽서제작등으로 해서 120만5,000원이, 통합신청사 명예감독관 및 위원 위촉장제작 구매로 282만9,000원이 나갔고요,

신창규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시고요.

임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계획에 없던 것이 가장 크게는 해외시찰 간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산에 있었으면 누가 갈 것이고, 어디를 갈 것이고, 가서 만날 사람이 누구고,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심사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겁니다.

신창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안하신 임현주 위원님 및 여기에 발의서명하신 의원님들의 취지가 뭔지는 이해를 하시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잘 하기 위해서 해주신 조언으로 생각합니다.

신창규위원

이마만큼 제안하시고 또한 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님들 모두 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모두는 관악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에서도 기금조례를 설치하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지금 11개 구가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신창규위원

타 구에서도 이러한 특별회계로 조례를 발의하시거나 또한 제정돼 있는 구가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우리 관악구의회가 상당히 관악구를 타 구보다는 더 많이 아끼고 발전하는데 관심이 지대하다는 이러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 이러한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발의나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금조례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거든요 임현주 위원님께서는. 타 구에서는 이렇게 방만하다고 지적받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은 당연히 집행돼야 될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설치조례에 보면 또 기금집행지침에 보면 오히려 특별회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사항이 더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나 또 여비, 급량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 이러한 사항들은 일체 기금에서 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융통성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조례나 또 여기에 따른 지침에 보면. 그런데 특별회계로 할 경우에는 그런 거까지 얼마든지 포함시켜서 같이 예산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계속비로 편성할 경우에는 오히려 집행하는 기관에서 더 편할지도 모릅니다. 왜냐 500억원이라는 예산이 한번 특별회계로 정해져 가지고 공사비로 집행되면 그것은 5년 기간이라면 5년 기간을 똑같이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번만 심사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것은 절차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제안하신 임현주 위원님 제안설명 이후 지금까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항목과 방법으로 질의·답변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혹시라도 집행부에서 특별회계로 갈 경우에 의회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건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제 30년 공직을 걸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확실한 말씀이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신창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타 구나 우리 관악구를 포함해서 청사건립기금등 많은 기금에 대해서 기금조례로 운용하든지 특별회계로 운용하든지 현행 규정 및 법률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처벌받게 돼 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혹여나 특별회계가 됐든 기금조례가 됐든지 간에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를 하든지 간에 회계법에 위배되고 기금관리 절차에 위배됐을 때 또한 이런 방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나와 있다면 현행 법률만 가지고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답변과정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예상되는 교부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청사 관련돼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앞으로 3년 동안 180억원 정도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서울시에서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이승한위원

현재 예산총계주의에 특별회계로 전환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간주처리를 두 번 한다는 것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산총계주의원칙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에서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이 됐든 보통교부금이 됐든 구로 도착하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기금 같으면 바로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일반회계로 안 들어가고. 그런데 간주처리가 한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간주처리된 예산에서 다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일단 거기에서 집행된 걸로 해가지고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오면 특별회계에서 또 간주처리하게 됩니다.

이승한위원

특별회계에서 왜 간주처리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특별회계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간주처리를 하지요,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일단 저쪽에서 교부금이 오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지금까지 기금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간주처리해서 세출로 잡겠지요, 세출로 되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거기에서 또 간주처리하지요 세입 잡기 위해서.

이승한위원

간주처리를 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합니다.

이승한위원

이미 간주처리해서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일반회계에서 했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넘어갑니다.

이승한위원

그 부분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안 넘기고,

이승한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총계주의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플러스 된 게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된 게 마이너스 되고 해서 똑같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총계주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입을 안 시키고,

이승한위원

일단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의문가는 부분이고. 일단 교부금이, 물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마련하는 게 180억원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 줄 게 180억원 정도라고 봤을 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도는 전환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는 사고를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교부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돼서 거기에서 간주처리돼서 세출로 되면 다시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 자체를 바로 세입으로 해서 세출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특별회계에 와서 또 간주처리해야 되냐 이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은 일단 예산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승한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 부분하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도 그렇게 집행합니다.

이승한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또 아까 간주처리나 이런 부분들. 또 한 가지 하반기 투자심사 하고 그 이후에 나온 공문에 조건부를 제가 한번 보니까 조건부 자구에 추진하다 보면 이게 혹시 위배되지 않냐 하는 측면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리고 180억원이라는 것이 앞으로 올 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실 기금에 얽매일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더 편안하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특별회계로 전환하게 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계속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한번 의결해 주면 기금이 형성되든 안 되든 예산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산으로. 다음에 의결을 못 합니다. 500억원이라는 돈을 한 해에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총액공사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의결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는 편하지요, 예산도 없는데 예산확보할 필요도 없지요. 의회에서 당연히 주니까.

이승한위원

그 문제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니 그렇게 됩니다. 계속비하고 계속공사비하고 개념을 혼동하셔서 그러는데

이승한위원

혼동한 게 아니라 저희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단기간에 쉽게 말해서 단년도에 예산자체가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불용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돈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공사로 해서 기성고제로 돈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매년도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계속공사비로 하게 되면 500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똑같이 분할해서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기금 어디에서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의회에서 이미 승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연도에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계속공사비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180억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쉽게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이승한위원

시간이 지나서 3년 후에, 3년간의 공사기간이 있고 잔금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신 게 불안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회계로 전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도 마련되지 않고 너희들 어떻게 계속비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기본적인 포인트는 그겁니다. 돈이 마련돼 있으냐, 마련돼 있지 않느냐. 돈도 마련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계속비로 해가지고 특별회계에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승한위원

본위원은 지금 그것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면 우리는 편합니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기금 전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잔금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돈을 다 우리가 공사계약할 때 계획에 맞춰서 계산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을 최후에 이미 교부금이 끝난 다음에 잔금이 지불될 텐데 말하자면,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기금으로 가든, 그게 과연 기금으로 가든 특별회계로 가든 운영에 문제성이 있는가 납득이 안 간단 말입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총액공사는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사중단입니다. 공사중단이지만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확정지어 놓으면 그것은 돈이 이미 마련되었다는 얘깁니다. 의회에서 땅땅 쳐가지고 전체 공사비를 다 확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서라도 줘야 됩니다, 공사가 지속됩니다 끝날 때까지. 그런 차이입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얘기는 주장에 관련된 부분보다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주장이 아닙니다, 이건 법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의 이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그럴 과정은 없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 들으면서 저희들이 혼선이 오는 것이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우리 청사 공개입찰하는 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입찰하는 건 차이가 없는데요, 방법이 다릅니다. 총액공사비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공사비로 할 것이냐 이건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총액공사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계약으로 해서 기성고로 해서 주는 겁니다 돈을. 그런데 계속공사비라는 것은 2년 6개월이 결정되면 총액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겁니다. 돈이 다 확보돼 있는 걸로 간주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한 번 의결하면 그 다음에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가 특별회계로 하더라도 집행을 그 당해연도에 집행될 것에 대해서 의결하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것만 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얘기할 때는 들으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교부금이 서울시에서 나오면 특별회계에 당해연도 수입금으로 잡고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400몇십억 원 되잖아요, 특별회계 재원을 400몇십억 원 가지고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100억원 내지 200억원이 쓰여지면 특별회계가 자연히 300억원은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고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교부금과 관악구 예산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잡고 남은 예산 또 내년에 계획에 의해서 심사받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러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납득하기 힘들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자수입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넘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돈이 부족한데.
종길

김종길위원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별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매년 수입 들어오고 지출되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특별한 세입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쌓는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하고, 다른 데 출연금 있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공사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 하자고요,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께서 집행부가 처한 입장,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말씀 듣는 걸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심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전혀 안 맞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당연히 예산과 똑같이 기금도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고 집행한 다음에 결산검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기 때문에 심의를 못 한다고 그러면, 소홀히 했다는 것은 그건 안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 제도를 만드시는 목적은 우리 관악구 발전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안 맞는 제도들 때문에 특별회계로 못 하겠다는데 굳이 특별회계로 권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특별회계, 일반회계 제도로 다 수용할 수 있다면 왜 기금으로 만들겠습니까, 기금을 설치하겠습니까. 이런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서울시에도 1,500억원의 기금을 갖고 있고 강남구도 700억원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인근 금천구도 우리보다 더 많은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몰라서 특별회계를 안 만들겠습니까. 그런 점을 잘 살펴서 저희들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과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창규 위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을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늦게 손을 들게 되면 의사진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오랜 시간동안 본 건에 대해서 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제안설명하신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님의 제안설명 내용과 답변내용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 과장님의 말씀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없다라고 해서 아직까지 납득할만한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토론이.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번쯤 본 건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검토한 후에 의결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금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보류를 요구하셨는데 저는 그 보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철회해 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간담회 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조율을 하셨고 그거에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에 분명히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회의장에 들어와서 서로의 의견조율된 것을 번복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규 위원께 묻겠습니다. 신창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신창규위원

예, 철회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께서 발언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지 못하였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21회 관 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