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철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예결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사가 표결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의제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청사이전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본 의원은 몇 가지 의문점이 해결되지 않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예산이 성립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상된 게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법, 그 시행령,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 그리고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령 그 어느 곳에도 의료보험관리조합에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예산의 계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둘째, 며칠 남지 않은 10월 1일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통합되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발족되므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예산에 합류되면 순수 자치단체 예산으로 전용되는 바, 이에 행정자치부 소속인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전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셋째, 출처를 본 의원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결위원회 몇 몇 위원님들께서도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의료보험 청사이전비 3억원이 삭감되었을때 경산지역 의료보험조합에는 진료거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이후 상부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회시가 있을 때 시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증폭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펼쳐 나갈 것인지 본 의원은 난감할 따름입니다. 또한 이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 집행부 직원들의 문책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청사이전비 3억원은 삭감하고 중앙부서와의 충분한 협의 후 다시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