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구정질문은 12월 17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열분 의원으로부터 총 61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고 12월 11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 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불광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응암제10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5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회기중에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정운의원, 간사에 김덕홍의원이 선임되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고 최명제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순서에 따라 네분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업무소관별 관계공무원께서 차례로 일괄 답변토록 하고 보충질문은 횟수에 제한없이 질문이 끝나면 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성구의원, 최락의의원, 이종복의원, 임동균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의원이신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조사한 내용으로 서울시가 추진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현재 주차장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구청은 재정적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경한 방침 때문에 졸속으로라도 급히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차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25개 구청의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일반 주택가 차량수용률은 70%수준으로 승용차 1,789,000만 중 557,00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몰려 있는 은평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구는 진관내·외동을 제외하고 단속요원 38명과 별도로 전산요원 18명이 18개동을 단속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은 견인차를 1대 보유하고 있고 또 임대견인차 4대가 있으나 1일 평균 15대 정도를 견인하고 있어 1개동에 1일 한 대 꼴도 못되는 미미한 단속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실적도 주민들의 신고를 제외하면 거의 단속실적이 없다는 계산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은평구는 주차선 8,500 구역에 월수입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견인료 1대당 4만원은 용차의 경우 견인료로 지불하고 있어 구청이 직접 견인되는 부분만 다소간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이중 인건비 4,480만원을 제외하면 월 순익이 3억여원의 흑자를 보고 있으면서 신청자에게 언제까지 계속하여 불이익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단속원이 직접 단속할 권한이 없고 통신수단이 없어 거리가 먼 지역을 걸어서 왕래하다가 시간을 소비하며 적발된 차량을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하면 동은 다시 구청으로 신고하는 사이 1∼2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속의 실효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청은 단속보다는 직접 차주에게 연락하여 치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지만 이 역시 불법주차인이 자기 볼 일 다 보고 차를 치워주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주차제는 시행에 앞서 견인차량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최소한의 통신장비를 갖추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주차제는 돈을 낸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므로 앞으로 사업의 진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양일간 문화의원 정신병의원 응암동 93-3 대표 김미례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중 실질적인 운영자인 녹번동 250번지 동민정신과 전상배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무리 정신병의원이라해도 병의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시설마저 없는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날 2층 철문을 열고 들어설 때 불량한 화장실의 실태와 목욕하지 않아 절은 환자들의 악취의 강도가 4도를 넘어 호흡이 곤란할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원들이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의원측에서 악취를 제거하려고 빙초산으로 청소를 해 그 강도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환자들은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질서 정연하게 앉아 있어서 과연 저 사람들이 모두 정신병 중증환자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입원실에 쌓아둔 백색 침구류는 기름때에 절어서 시커멓게 되어 윤이 나고 군데군데 핏자국이 낭자하여 10년은 빨래를 안한 것 같았습니다. 4, 5층은 연료절약을 위해 난방시설을 가동도 하지 않았고 6개 병상은 아예 운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층은 원장실과 조제실만 이용하고 5개 진찰실과 검사실은 사용한지 오래되어 먼지만 쌓여있고 대낮인데도 컴컴한 진찰실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는 섬뜩한 감마저 있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급수시설마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입원환자들의 병상기록조차 동민정신병원에 있으며 현장에는 서류가 없다는 변명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무의무탁한 환자라고는 하나 이런 병원에서 무슨 치료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기대하겠습니까? 선혈이 묻은 침구를 보면서 모진 매질에 억압당했을 환자들이 눈에 선하게 아른거리면서 창밖의 선남선녀들의 행복한 정경과 이 철장안의 병실이 바로 천당과 생지옥의 차이만큼이나 커 보였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문화의원의 조제실 약품을 조사한바 광범위 항생제 에이씰린, 폐결핵 치료제 리팜핀, 우울증 치료제 아미트리프틸린, 정신질환 치료제 할로폐리톨, 파긴슨증후군치료제 벤즈트로핀, 뇌혈행치료제 리세린, 정신질환치료제 피피��, 항우울제 트라조돈, 정신신경안정제 피모짓, 당뇨치료제 다이아비네트 등 모두가 사용시효가 훨씬 지난 약품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을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사로서의 기본양심과 도덕성이 결여된 자는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하여 필요하다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병·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내 정신병·의원에서 이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기까지는 행정적인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보건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소는 '95년과 '98년에 시정지시 각 1회씩, 2000년도에는 "위반사항 없음"이라는 기가막히는 점검조사결과를 갖고 있는게 고작입니다. 매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의원을 기껏해야 2년에서 3년에 한번씩 점검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조차 병의원에 대한 점검, 지도일지 등 최소한의 행정지도 흔적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연고 부랑인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열악한 치료시설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규명과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작태가 없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보건소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진관외동은 1971년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면서 30년동안 살아왔으며 30년동안 방한칸, 화장실 하나 건축하지 못하고 60년대와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오면서 원망도 했고, 좌절감에 빠져 정부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가 80년대부터 해제된다는 정부의 감언이설로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또 속아왔습니다. 그러나 15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써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지금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를 언급했을 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몇가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릴까 합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은평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은평구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따른 서울시는 도시계획 결정이 왜 계속 연기되는지 또한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예산이 12억인데 그린벨트가 해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획 용역을 발주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린벨트 해제를 연기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는다면 용역 예산을 낭비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 싶은 거리 관내 12개 중장기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위치한 연서로 등 12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도로조건 및 교통특성을 감안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2000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정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로 조건 및 교통특성을 감안하여 설계를 했다하나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로폭을 줄이면서까지 시행한다면 교통 해소정책에 역행되며 세부계획에 역시 1, 2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에는 주민설명회에서 관계관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나 2차 설명회에는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계획이 졸속으로 수립되어 도시관리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로폭을 축소하면서 까지 진관사길, 갈현동길, 백련사길 가좌로를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용 볼넛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굳이 계획에 반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셋째, 쌈지공원, 가로공원조성, 휴게시설, 가로변녹지정류장 확보시 토지, 건물 보상에 대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수목터널을 은행나무로 한다는데 은행나무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진관내·외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광역도시계획 지구지정이 끝난 후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은평구에서는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며 모든 것을 백지화 하고 도로정비 차원에서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실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제동 화재붕괴, 대조동 주택붕괴로 인하여 서울시에서는 작년 9월 1980년 12년 31일 이전 준공된 조적조 노후주택을 점검대상으로 급격하게 양산된 소규모 건축물이 20-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되고 내력이 저하되어 대조동의 건물 붕괴와 같은 안전성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일제 안전점검, 정밀진단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은평구의 대상은 13,277동이며 이미 조사를 끝냈으나 문제점이 있어 몇가지 질문을 도시관리국장께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론화가 되자 전시효과성으로 계획을 수립후 사후대책이 없는데 조사후 서울시 은평구에서 불량 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체제로 보호하고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3,277건을 샘플로 2개동을 본의원이 조사해 보니 주소불명 건축물이 없는 것이 70건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허술한 행정을 했는지,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은평구 전체 2,000건이 주소불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밖에 날씨가 가장 매서운 날씨입니다. 대지를 꽁꽁 얼게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매섭게 몰아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저 자연의 바람도 아니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삭풍의 바람도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갈등, 즉 말하자면 인사가 잘못되어 있고 행정지도가 잘못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평구 공직사회는 분열과 갈등의 양상으로 이 차가운 대지의 얼음보다도 더 차가움을 느끼고 있고 더 움추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는 인사가 잘되어야만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고 그 인사가 존중받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사람을 좌천시키고 30년 넘게 이 지역에서 봉사한 공무원을 타구청으로 보내고 타구청에 있는 공무원을 이 은평구로 오게 해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민주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정으로써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얼마전에 증산동 양관승 동장께서 또 타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유가 왜 그분이 타지역으로 가야 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인사를 교류했습니다마는 이 인사교류가 어떤 특정지역의 공무원이 우리구로 많이 오고 타구로 간 공무원들이 특정지역 공무원을 인사교류했다는 것은 우리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하고 상세한 보고를 은평구민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본인의 질문이 아니라 은평구민의 요구요 바램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출신도별로 사람별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저는 평상시 노재동 구청장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노재동 구청장의 선거공약시 지역신문 기자들 간담회에서 자기가 구청장이 되면 자기 판공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에 대해서 본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끝내 오지 않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선거공약에 대한 본인이 공약해 놓고 본인이 지키지 않는 허위에 지나지 않는 공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공약해 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우리 관내에는 집단급식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염병이 아주 약한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영양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잘 지켜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해야 되고 전염병 예방에 관한 보건법을 잘 지켜야만 우리들의 꿈나무가 무럭무럭 잘자라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라고 해놓은 식품위생법이나 방역, 소독업무법을 관계공무원이 제대로 업무숙지를 하지 않고 지켜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을 집행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이야기를 한군데만 드려 보겠습니다. 즐거운 유치원이라고 있고 정원노인요양원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광탄에 있는데 위탁을 줘서 행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요양원입니다. 이런 전염병 예방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고 요양원을 위탁관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재발장치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정지도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의식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 의식주인데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머물러야 할 곳이 없으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무허가 달동네 지역주민에게 그야말로 저소득 도시서민, 이분들에게 주거개선을 잘해서 살아가는 법을 국회에서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밥상을 차릴때 모든 준비와 재료를 다 갖다 놨는데 그 재료는 사람에 따라 틀리게 맛을 냅니다. 어떤 분은 입맛에 맞게 잘차려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입맛에 안맞게끔 먹지도 못할 밥을 차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는 전자에 우리 주민이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먹지도 못할, 소화시킬 수 없는 해당이 없는 이런 음식을 만들었다, 즉 말해서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에 준하는 이런 저소득의 편에 서서 그 주민의 아픔과 서러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시행을 하고있기 때문에 주민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고 주민은 갈등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오아시스 같은 산동네 주민에게는 사막에서 물을 만나는 좋은 법을 제대로 행정공무원들이 주민의 뜻에 맞게끔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법이 ��고 병들어 못먹는 이러한 사항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이 소화할 수 있고 충분하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개선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 예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동네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주민은 사업 시행을 할 때 보면 저 구석에 있어요. 그러다가 돈 있고 힘있는 사람이 사면 이상하게 밑으로 내려오고 목 좋은데가 떡하니 위치가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사업을 잘 못 추진 했던 이런 관계 공무원들이 좋은 자리에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해서요, 이것을 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똑같은 사안을 어떤 사람은 혜택을 주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또 한 울타리 안에 한 지붕에 건물이 하나인데 하나는 아들명의로 있고 하나는 아버지명의로 혜택을 받고 이러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사업시행은 누가 지탄 받아야 합니까? 관계공무원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이것은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원주민이 살 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외부 사람이 땅을, 말하자면 기득권이라고 그럴까요? 딱지 값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사면 이상하게 거기는 녹지대다 뭐다 옮기게끔 되어 있는 땅에다가 공동주차장 용지다 조사를 해 보니까 외지 사람이 땅샀어, 외지 사람이 집 딱지를 샀어. 그 옆에만 그래. 이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 산동네에다가 꼭데기에다가 공동주차장을, 하면 뭐합니까? 집도 없어요. 사방 1㎞ 근방에도 없어요. 그 근방에는 집이 없어요. 한 서너채 보고 공동주차장 됩니까? 주거환경개선법이라는 그린벨트 공원용지는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주위에 누가 건물을 딱지를 사서 소유하면 그 사람이 사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우리 관내에는 아직도 조금전에 최락의의원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 군부독재에 의해서 그린벨트가 설정된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사실 고통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지금도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사용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생활용수로 말하자면 신고를 받아 놓고 현장에 가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검사조건이 아주 틀립니다. 이것은 청소용입니다. 식음료로 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생활용수로 우리 하수과에 신고를 하면 하수과 직원은 수시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보면 청소용으로나 쓸 물을 장사를 해서 손님에게 음식을 만들어 판다든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지하수관리 행정이 잘못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지하수관리법에 보면 허위로 신고를 하면 법의 제재가 있습니다. 법의 제재를 가령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고 신고를 하고 호텔이나 병원에서 쓸 수 없듯이 생활용수라고 신고 했으면 생활용수로만 써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리 서울 시민의 건강을 아주 생각해야 합니다. 건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최락의의원께서 질문하신다 해놓고 잠깐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발언종료시간 전입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노점상 관리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을 위하고 보호하는 것은 본의원은 두손을 함께 맞잡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부닥쳐서 어려움을 감싸고 나간 다는 것은 본의원은 항시 찬성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에 대한 그 길거리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예산을 판매대에 대한 기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편성할 법적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로에다가 이런 판매대,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법적 근거 없이 무슨 청장이 하라. 도시관리국장이 하라. 하면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국장이 이번에 딴 구에 계시다가 오셔서 이걸 작품으로 하나 만든 모양인데 그 법적 근거를 잘 보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은평구 전체를 확대해서 저 이면도로에서 힘없이 하고 있는 구멍가게, 소 사무실 이런 것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1가지를 질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자꾸 못하게 하는데 의장님이 시간을 주셔야지.

이희원의장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종복의원
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균의원
갈현2동 출신 임동균의원입니다. 23일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결산 그리고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동료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얘기 했듯이 올림픽의 꽃이라면 구정 질문을 말 할 수 있습니다. 470,000 은평 구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과 민초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되씹어 보면서 은평구가 앞으로 나갈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21세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밀레니엄 시대, 정보화 시대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속에서도 가장 축제중에 축제로 꼽고 있는 월드컵을 가까이에 있는 상암동에서 치루게 된 것은 은평구에서도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함께 누리는데 좀더 효과적으로 누리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고 한번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안남은 월드컵을 위해서 은평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구름떼 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오리라고 봐집니다. 상암구장이 가장 가까운 곳은 신촌 아니면 은평구 먹자골목 특화거리 패션 거리 등이 있는 연신내 불광동 먹자 골목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이 회화를 통해서 은평구를, 한국을 얼마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갈현2동에 갈현 초등학교 학교장님께서는 월드컵을 맞이해서 좋은 내년도의 플랜을 세웠습니다. 3억 1,000만원정도 들여서 담장을 헐어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월드컵을 보는 손님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3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동과 구청에 올렸다는데 기획예산과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고 또 서울시 예산결산위원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니 그런 지역 프로젝트가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런 사안들을 알고 계시는지 다른 방향으로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셨었는지. 조그마한 학교 교장선생님까지도 월드컵을 위해서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손님을 어떻게 맞아 들일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거리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 은평구청에서 같이 묶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구정질의 때 연신내 공원을 놓고 조각공원화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준공되어 있는 물빛공원은 조각공원 못지 않게 참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일의 관문인 은평구청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연신내 공원이 전철역을 기해서 물빛공원이 잘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올림픽 기간이라도 예산을 조금 투자해서 물보라가 계속 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활용하는데 그 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 주위에 있는 구멍가게나 식당이나 등등 그런데에 화장실을 개방을 해서 오픈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일여고 방향에서 연신내로 오다가 보면 교통센터가 있습니다. 벽쪽에 돌로 쌓아 놓아서 보기는 좋은데 너무나 허전합니다. 은평구를 상징할만한 벽화그림을 넣던지 아니면 2002년 월드컵을 상징할만한 그림을 넣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더 효율성 있게 물빛공원의 아름다움을 다시한번 곁들여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 번째 교통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본의원이 자주 해외에 나갑니다. 지난번에도 예산 결산 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 공무원들이 해외 선진국을 나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쳇바퀴 돌다가 다른 과로 옮기게 되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선진국이냐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서 맛을 봐야 압니다. 그래서 결재권자가 주어질 즈음이면 선진국에 가서 견학을 하고 견문을 넓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배낭 여행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월드컵과 여러 가지 선거 문제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봐지는데 앞으로는 활성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의원이 미국에 다니면서 버스 전용차선이 미국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버스전용차선 제도는 참으로 잘 됐다고 봐집니다. 대중화를 위해서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참으로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미국에서는 1차선을 진입을 하더라도 오너 드러이버 혼자 가는 차는 절대로 진입을 못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엄청난 징벌을 가하기때문이죠. 그러나 2인 이상이면 1차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버스전용차선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출퇴근시간에는 버스전용차선만 하더라도 출퇴근시간 이하에는 세 사람내지 네 사람이 탔다면 소형차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한방울 기름도 안나는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시간과 기름은 경제입니다. 곧 국력입니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럴 계획이 있다면 본의원 발의로써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출퇴근시간 외에 남은 시간에는 1차선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3차선, 4차선은 막혀서 차가 못갑니다. 그러나 세 사람 이상 네 사람이상 타고 갔을 때에는 그 활용강화를 하게 되면 얼마전에 텔레비젼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한 대에 같은 직장동료, 내지는 이웃, 고향 선후배 해서 아침에 똑 같이 한 대로 몰아서 출근하고 갈 때에 퇴근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머리를 맞대서 발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버스전용차선이 세사람, 네사람 타고 가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앞으로 자가용 문제가 선후배, 동료, 같은 직장, 고향 이렇게 해서 활용이 많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시간도 유익하고 기름 절약도 되어 지리라고 봐집니다. 이걸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희원의장
임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서부소방서 행사 참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두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1 회의중지
14:30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분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외에 자세한 부분은 소관 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2001년 한해 동안에도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마지막 회의인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02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3일동안은 구정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미리 궁금한 점을 구정질문 요지서를 소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충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견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개별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관 국장들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소상하고 성의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양해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도출된 지적사항과 구정질문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을 시정을 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에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쇄신과 국가 복지증진에 밑거름이 되고 조금도 게으름을 피지 않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다 잘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은평구청장 인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정도까지 되고 있고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한번 그런 말씀을 올리려니와 구청장인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일체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총괄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모쪼록 임오년 새해에도 복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먼저 이종복의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의원님께서는 구청장 취임이후 공무원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에 대해 차별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발령받은 양관승 증산동장께서 타구로 전보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타구와의 교류된 인사에 대한 출신도별 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 취임이후 5급이상 간부 중 타구와 전출입한 사항은 모두 오는 사람 14명 가는 사람 4명이었습니다. 이중 토목직 2명으로 오고 간 것은 서울시 정기인사교류 사항에 대하여 전보된 사항이고 행정직 2명은 개인의 조직장악 능력, 조직내 상하동료간의 인간관계나 평소에 근무태도와 지역여론 등을 고려해서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관승 동장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립니다. 5급이상 간부의 출신 지역별 현황은 타기관에서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는 경남북이 각각 1명 충청이 1명, 서울이 1명 이었습니다. 전출의 경우는 전·남북 3명, 충남 1명이었습니다. 전출입자는 토목직 5명 전남·북이 경남·북으로 각각 이는 서울시의 기술직 정기인사교류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전보인사를 물론 승진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종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 지역이나 그런 것을 보지않고 오직 근무의 성실성 등을 고려해서 인사를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공약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의 추진이나 주요투자 사업의 추진, 주요행사의 추진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주민의 의견수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와 구정시행을 위하여 오찬 정찬 등 접대비와 내외국인 초청 연회비 각종 격려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타 각종행사관련 제잡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비입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0일 은평구 지역신문사 초청 보궐선거 정견발표시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그 당시 판공비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업무상 기밀유지상 필요한 경우 공개가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 내역 공개는 원칙이지만 이 문제는 두고 봐야 할 것같다라고 현임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개하겠다고 공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업무 추진비 및 비목을 통상적인 사업비 등과에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동 성격이 개인의 프로젝트 영역성의 전개 등을 포함하므로 이번 예산 비목에 비하여 기밀성이 요청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참여연대에서 공개요청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서울시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균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의 인접구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중에 우리 국에 해당되는 사항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월드컵개최에 따른 이벤트 사업으로 문화, 체육, 사회복지, 지역경제, 환경위생, 공원녹지 등 5개 부서에서 주관하는 16개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사업비 2억 1,800만원이 소요될 이번 이벤트는 문화, 예술분야에 월드컵 축하행사 등 6개 사업, 체육분야는 한마음 댄스페스티벌 등 5개 사업, 환경분야는 맛자랑 경연대회 등 2개 사업과 기타 3개 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구를 찾는 외국관광객은 물론 구민들에게 단순히 보여주는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식구로서의 직접 참여를 통한 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개최하여 우리 구는 물론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바랍니다. 앞으로 기간이 좀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좋은 의견을 참작해서 이벤트를 좀 확정지었을 때 까지는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최락의의원님께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문제 걷고싶은 거리 추진계획에 관한 말씀 20년 이상 노후건물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수반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올리면 저희구에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진관내외동을 포함하여 15.80㎢로서 행정구역의 53.1% 점유하고 있으며 우선 해제 대상지역은 진관내동, 진관외동 및 구파발동이 주요대상입니다. 재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업무추진은 서울시에서 건교부에서 제시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경계선을 설정하여 금년 2월 2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시의회 청취 등의 입안절차를 진행하던 중 9월 15일 우선해제 지침이 변경되어 현재 해제구역의 경계선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지침의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호수밀도 20호를 기준으로 주택 300호 이상인 취락을 우선해제 대상으로 하였으나 변경된 지침에는 호수밀도 10호 이상을 기준으로 주택 20호 이상인 취락으로 확대하여 우리 구의 경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경계선을 재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이에 따라 해제의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2월에 해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구에서는 업무추진하였으나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업무가 복잡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업무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입장은 재조정하여 일시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경계선 재조정 및 관련절차를 2002년 3월말까지 이행한 후 4월초에 건교부에 결정요청할 것으로 계획수립하여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에 따라 미해제 지역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전체에 대하여 기 수립된 은평구 도시기본계획을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도시관리 계획으로 재정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시기반 시설 및 주민편익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구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과 서울시 정책목표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정비, 대지 및 건축물 조성계획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전한 도시발전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제시 발주하게 되면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용역으로서 주민불편이 가중할 것이 예상되어 미리 용역을 시행하였음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 거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위치한 통일로 등 14개 주요 간선도로 기능은 통과기능 위주로 되어 있어 가로의 미관저해 및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보행동선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로의 정비를 도로, 가로수, 광고물 등 각 기능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일관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및 도시환경개선에 추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기 계획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인 진흥로 일부 구간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색로를 제외한 12개 간선도로에 대하여 "새천년 미래 은평건설종합계획"에 따라 2000년 3월 28일 계약금액 143만원에 동양기술개발공사와 용역을 계약착수하여 노선별 특성을 부여한 기본적인 정비방안 설정 및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2001년 2월 26일자로 완료하여 토목과 등 7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사업시행시 개선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연서로 연장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최적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간별 일부 미진하고 보완될 사항은 이 계획이 기본계획이므로 세부집행 계획수립시 보완하여 추진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점검을 시행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당초 대상 건물이 13,277동이었는데 실제 점검한 것은 11,192건만 점검한 결과 건물에 신축한지 2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건축사협회 서울시 지부가 사실 건축사 35명에 의해서 2001년 9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11,192동에 대하여 점검을 마쳤습니다. 점검결과는 매우 양호 354건, 양호 3,716건, 보통 6,313건, 불량 722건, 매우불량 87건으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점검대상 건물이 13,277동이었는데 11,192동이 점검된 사유는 전산처리된 건축물 대장관리상 20년 이상 지적조 건물 대상이 13,277동으로 통보하여 현장 점검을 했으나 현장 점검결과 11,192동으로 확보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점검대상이 줄어든 원인으로서 그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이 존치하고 있었으나 현장에는 철거된 건축물이 있었으며 멸실 조치 되지 않은 곳이 900동 토지 합병 등으로 인한 지번 중복이 300동 지적조가 아닌 구조물인 건축이나 철근 등으로 된 곳이 80동 지적변경에 대하여 위치파악이 곤란한 800동 등의 원인으로 추정되며 이와 같이 사항으로 비롯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세한 원인을 파악코자 해당과 지적과와 협의해서 향후 원칙을 규정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1차 점검한 11,192동의 점검결과를 건물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보하겠으며 불량, 매우불량 대상건물 중에서 정밀 안전진단 대상을 선정해서 2차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코자 하며 대한건축기술사협회에 의뢰하여 현재 진단 중이며 금년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을 질문주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재 수색, 구파발, 불광, 녹번지역 등 총 4개구역에 67,748㎡로 현재 구파발, 수색지구는 공공시설 설치공사는 완료하였으나 주민자체로 시행하는 주택개량은 구파발 경우 41가구 중 25가구와 수색지구 40가구 중 23가구가 준공되어 60%의 개량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미진한 부분은 저소득 가구로써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에서는 주택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개량자금 대상자 중 단독가구의 경우 4,000만원, 다세대가구 2,000만원까지 지원해서 연 이런 지원 계획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번지구 공공시설인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공원녹지부분 2개소, 시설녹지부분 1개소를 선정해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주목적인 지구내 환경개선사업과 공공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는 1차 도로구간에 대하여는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12월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12월 18일 입찰해서 사업 확정하겠으며 추후 연차적으로 시예산 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주변 가로정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연서, 대조시장 주변은 30년 이전부터 재래시장이 형성되어 노점상이 자연적으로 발생되어 보차도를 무단점용하고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며 파라솔 및 낡은 비닐막 설치 등으로 주변환경이 매우 불결해 많은 문제점이 있던 지역이었으며 이곳에 생계를 이어온 노점상들을 정책적 대안없이 모두를 치우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세계적인 축제가 될 월드컵 경기장을 근거리에 두고 방문객들이 판문점을 향하는 통일로가 우리구 관내를 관통함에 따라 이 지역을 시범정비구역으로 정하여 연초부터 차량통행 및 주민 보행지장이 없도록 질서유지선을 그어 지속적인 정비에 임하고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직원을 상주시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자율정비를 위하여 점포 및 노점대표와 수시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계속 행정지도와 강제정비를 병행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그 획기적 상태를 변화가 없어 부득이 2001년 6월 740건의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01년 9월부터 재래시장주변 보행로 및 도시미관을 확보하여 노점상관리대를 각 시장별로 20m씩 시범설치 운영한 결과 주변반응이 매우 좋아 대조시장은 11월에 250m 전구간을 설치완료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우려했던 점포주들의 반발이 현저히 감소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관리대설치 주변이 깨끗해지고 주민보행로 확보, 차도부분에 상품적치 근절 등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으며 서울시 및 타구에서도 우수사례로 생각해서 현장방문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입점한 노점상에게 계속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어떠한 형태로도 양도, 양수행위도 인정치 않으며 공익상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철거한다는 각서를 징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차원에서 무단점용으로 인한 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차원에서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고 있으며 가로환경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괄하여 정비하려고 해서 예산을 일부 사용했습니다. 타 지역에 확대에 대해서도 질문주셨는데 통일로 등 주변간선도로변은 노점상의 허용은 불가하며 이면도로 등 재래시장 주변은 여건에 따라 주민통행 불편과 가로환경 저해 등이 해소되는 범위내에서 정비하겠습니다. 임동균의원님께서 연신내 물빛공원 화장실 건립과 벽천 벽화그리기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공원은 설계당시부터 화장실 건립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원조성지 지하 1.5m 지점에 지하철 6호선 역사 상부슬래브가 위치하고 있어 정화조 설치 및 지하 기초작업이 불가하고 또한 공원부지내 이설이 불가한 지하철 부대시설 냉각탑이라든가 연결관, 접지 등이 지하 1m 지점에 전체적으로 매설되어 있어 지하 구조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공원 주시설이 물을 이용한 수경시설로 청결이 요구되고 공원위치가 우리구 주요노선인 통일로변의 교통섬에 위치하고 있어 가로미관을 고려해야 하는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장실 건립의 곤란함을 답변드리며, 화장실 이용이 필요한 이용객에게는 인근에 위치한 연신내역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인근업소의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여 공원을 찾는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벽천벽화그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참여에 의한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조선시대 통신수단의 거점이 우리 고장이였다는 역사성을 홍보하고자 공원서측에 파발벽천을 설치하였습니다. 벽천 전면에는 파발을 상징하는 마패와 파발행렬도를 형상화 하여 설치하고 벽면은 화강석으로 마감 공원을 위요하고 아늑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발벽천 화강석으로 노출된 부분의 벽화그리기에 대하여는 기 설치된 파발상징물과 조화되는 벽화그리기를 적극 검토하여 벽화 특화사업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김성구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동사무소 주차관리요원이 부족하고 부정주차 단속실적이 극히 미비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과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이 세출에 비해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주차구획을 배정받는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또한 동사무소 주차관리요원들이 단속을 하여 견인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단속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주차시설 확립 및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고 이웃간에 주차분쟁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는 '97년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여 2001년 12월 1일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 직원 31명, 공익요원 55명 등 총 86명으로 구청에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24시간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부정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주차단속 실적은 견인 2,277건, 이동조치 9,832건, 총 12,11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에는 교통담당 18명, 주차구획관리요원 38명, 공익근무요원 22명 등 약 80여명이 지정된 구획에 부정주차하는 차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행구간에 대하여 순찰과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 시행시기 초기라서 주민홍보 차원에서 지정주차 구획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바로 견인단속 하지 않고 연락처가 있을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락처가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단속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견인건수는 25%, 계도건수는 75% 가량 됩니다.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조기정착과 부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우선주차구획수는 20개동에 8,500구역 됩니다. 2001년도 주차 총수익금은 13억원입니다. 수입이 13억입니다마는 지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성격상 공동주차장 건설, 교통시설물 설치, 주차구획선 설치 및 관리 등 주로 사업예산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거주자 홍보용플랜카드, 안내표지판, 안내전단 등을 제작해서 부정주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홍보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도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동사무소의 주차관리요원 및 공익요원 등의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동에 무전기 40대를 구입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관리요원이 동사무소까지 왕래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계도와 단속에 투입해서 주민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종복의원님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신고하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요망되는데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상수도 미 수거지역은 주로 진관내외동에 있으며 이곳 지하수는 146개소입니다. 이중 가정용은 123개소이며 영업을 하는 곳은 23개소입니다. 이중 4개소는 음용수 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19개소는 생활용수로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생활용수로 신고하고 음식업을 하는 곳은 음용수로 수질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음식업을 하는 곳에서 수질검사 불합격시에는 지하수법에 의한 정수처리 시설이나 원상복구토록 하고 환경위생과에 통보해서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식품위생업소에서 생활용수로 신고하고 음용 또는 음식조리를 하는 업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생활용수를 음용수로 변경토록 행정지도해서 구민보건 건강에 이바지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동균의원님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3 내지 4인 이상이 탑승한 일반차량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서울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방법은 교통량에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시간제와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는 07시부터 10시까지, 오후 1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전일제는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전용차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일로 구파발에서 녹번까지 4.3km가 있습니다. 이곳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색로 2.3km 구간 중 고양시 경계에서 수색역까지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색역에서 서대문구 경계까지는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평로 녹번역에서 서대문 세무서까지 0.7km 구간은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운영 대상도로는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반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제 운영대상 도로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일제 대상 도로도 출퇴근 시간외 시간에도 일반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관리부서인 교통운영개선계획단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김성구의원님, 이종복의원님이 질의하신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구의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의원에 관한 답변에 앞서 관할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적기 지적하신 사항은 조직 및 제도 운영뿐만 아니라 개인에 있어 변화의 의지, 개선의 여지를 보여준 중요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1월 28일 이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습니다. 응암동 소재 문화의원은 병원이 아니기에 시설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검사시 운영 등은 의무시설 기준이 아닙니다. 당시 입원환자는 행려 및 불량, 정신질환자로서 개인의 건강관리수준 및 예기치 않은 행동양식과 습관이 일반 정신질환자와 상당히 구별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용치료시설이 용의하지 않아 현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의원의 경우 최소한의 인권과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악취, 시설에 대한 미비, 그리고 항생제, 항의료제 유효기간의 경과약품에 대해서는, 시설에 관한 것은 시정지시, 약품에 관한 것은 폐기토록 행정명령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상당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추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님이 질의하신 불광동 소재 즐거운 어린이집, 파주시 소재 정원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재지에 따른 관할 소관부서인 불광동 소재 즐거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동 소재 즐거운 어린이집은 사실 소독의무시설이 없고 지도·감독을 소홀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집단급식에 대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 식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에 관한 상호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나 다양한 사회와 다원주의에 즈음하여 개인이 또는 법인이 다양한 법률행위가 증가되고 있어서 모든 사건을 행정청이 모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신고 또는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체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불광1동 222-51 대표자 박명희는 집단 급식시설 운영시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로 인해서 저희가 소독의무시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기관에 대해 사실확인 후 신고자인 박명희에 관하여 의무해태 이유로 적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중공의원님이 적기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희원의장
박강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항상 저는 25년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전에 서울시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발주를 했다면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에 사업시행을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을 반납한다고. 해서 이렇게 국민의 예산을 결정도 나지 않는 예산을 써도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 이것은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답변안하셔도 됩니다만 처음에 계획의 발상이 잘못되어 있다 현장 감각 없다 은평구의 실정을 너무도 모른다 갈현동길 같은 경우는 작품 전시회 게시판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어린이 작품전시회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문하고 갈현동길은 100m, 200m 떨어져 있어요. 학생들 하고 무관한 곳에 어린이 작품 전시관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발상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 주택안전점검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3,000건이라는 엄청난 건수를 가지고 30명정도의 건축사가 조사를 했는데 2,000건이 주소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점검 한번 안 해보았다는 얘깁니다. 2,000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주소불명의 사항을 점검을 한 번도 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소멸된 건물을 그냥 방치해 두었으며 없는 건물을 있는 것처럼 그냥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관리할 것인가 말씀해주시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하셨어요. 건축주에게 불량 주택에 대한 것만 통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건축주에게 통보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건축주가 알고 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 대부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여건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드립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락의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예산은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금년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반납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제시에 발주하게 되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너무 늦게 되어 주민에게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부득히 금년에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안전점검을 한 결과 13,277건중 2,000건 이상이 주소불명이라고 한 것은 너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토지 합병이라든지 다음에 경기도서부터 넘어 온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대장이기가 부정확하다든지 멸실되었으나 그렇게 처리되지 못한 것,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고로 다음에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적과와 협의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매우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D급하고 매우불량 E급에 대해서는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서 올 1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으며 그 외에 보통까지의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개·보수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융자알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갈현1동 출신 유중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녹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98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주거환경 지구내에 있는 건물신축시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지구내에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도로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던 것이며 불광지구는 공동주차장이 있는데 녹번지구는 없는 것 또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던 것으로 어느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예산낭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곳에 거주민을 위한 국가의 수혜를 주어야 한다고 해서 지적했는데 아직도 공동주차장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서울시로 공동주차장 부지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한 부지가 어디이며 그곳에 무허가 점유자가 누구인지 명단을 공개하여 투명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하면 불광녹번지구는 10년이 지나도록 미동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허가 점유자들의 반대라면 왜 아직도 설득하지 못하는지와 주거환경 개선지구 결정이후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은 커녕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넷을 보셨겠지만 우리 의회를 맹렬하게 비난한 내용이 떠 올랐던데 해당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보셨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95년부터 여러차례 무허가건물 철거해달라고 했던데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2002년 예산심의시 개발제한구역 무허가건물 철거 예산 1억이 삭감 되었는데 예산이 없이 단속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인터넷에 올린 분에게 어떤 식으로 답변하여 의회를 불신하고 행정을 불신하는 노인의 가슴을 달래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질의에 먼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나거든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유중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동주차장에 대한 건립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1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에서 공공시설이 주차장과 주민공공 이용시설인 마을 공동 주차장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치라든가 그것에 대해선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유중공의원님께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 공개해봐요. 어느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지.) 이은실국장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유중공의원 서면답변을 받겠습니까?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발표 하세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불광동 지역에 일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강제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미루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2세대 205건, 1,500만원의 변상금 대상중에서 납부가 37세대 176건, 1억 3,079만 3,000을 납부하였으며 미납은 15세대 22건 125만 6,000원이 미납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예산 삭감된 1억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단속비로 시비로 1억원 지원되고 저희 구비로 1억원이 지원되어서 2억을 가지고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억이 삭감됐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있던 직원을 활용을 해서 단속을 해서 지금까지 단속했던 것보다도 가일층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철거예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으면 직접 철거원이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며)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의원 이은실국장께서 인터넷을 보지못해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고 한가지 답변 못하신거 있지요,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고.)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제가 질문드린 사항중에서 답변을 안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 부지로 선정할 때 서울시로 세 군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 어느곳이든지 다 공동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무허가 점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점유자들을 철거시키고 지금 10년이 되도록 사업이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점유한 사례들을 물어야 되겠고 또 그런 쪽에서 정리를 해야 주거환경개선 지구 사업이 지금까지 오히려 무허가가 되고 있으니까 사업에 앞으로 가능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오늘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은 95년도부터 무허가 건물을 단속할 때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은평구의회나 집행부나 전혀 손놓고 뒷짐진채로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체를 맹비난하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의정활동을 한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셔가지고 그 분들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못보았는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유중공위원님의 보충질의중 인터넷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재규씨 민원인인데 녹번동 산1번지 무허가 방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늘어난 부분은 일부 철거를 했고 위법부분에 대해서도 2회 이상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약 400만원을 예고통지를 했으나 앞으로 부과해서 관리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최락의의원님 질의 사안중에서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이 사업이 본의원은 서울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10억 2,8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9억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구비가 들어가게 된 것이냐 또 우리 자치구에서 걷고싶은거리추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1억 4,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준공받아가지고 그 계획으로써 어떠한 예산투자 금액이 얼마만큼 있었던 것이냐 원래 이 사업이 왜 서울시 사업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중에 하나가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보행권을 되찾고 서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시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 의회가 97년초에 서울시 보행조례를 제정했고 보행조례에 따라서 서울시는 최초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 기본계획의 5년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걷고싶은 도시 만들기의 사업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구비를 10억씩 들어가 가지고 추진하게된 것이냐 우리 지금 자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 가장 지금 소외받고 가장 재정적으로 거품시대가 전국 지방 서울특별시 자치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결국 재정지원에 열악성을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 자칫잘못하면 재정위기도 가고 낭비예산으로도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의에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 거리 사업중에 역촌오거리부터 응암오거리까지는 시비로 투입이 됐고 다음에 최락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고 싶은 거리 사업은 걷고 싶은 거리 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가 8억 4,7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박병천행정관리국장 답변이나 노재동 구청장 답변은 참으로 진실성을 외면한 은평구민을 알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답변에 3명이 호남사람이고 기타 타도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원부는 우리 구로 온 사람은 호남 사람이 없어요. 과장이 그럼 이것이 특정지역에 대한 편파적인 인사가 아니고 뭐냐? 이것이 바로 행정을 솔직히 해야 됩니다.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질의를 한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국장이나 감정이나 신뢰가 서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관승 증산동장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주민과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것이 민원이 생겨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이렇게 타구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언제부터 사소히 다툰 것까지 그것을 지역 주민이나 이러한 내용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은평구를 위해서 봉사했고 공직자로 봉사한 그 지역을 정든 이 지역을 버리고 타구로 전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은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어요. 지금 타구로 이렇게 전보교류하는데 본인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것을 보내는 것인지 안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솔되게 답변해요.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으면 서로 신뢰가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이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법 그대로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 조치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면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가령 여기서 같은 사안이면 똑같은 혜택이 가야 되고 특혜를 받고 어느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못받고 하면 안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시정하라는 것이고 지금 공동주차장 옆에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지금 현재 사업승인해놓은 것을 주민이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 전부 이게 연결되서 밀리고 당기라고 나오게 되어 있어 그것이 돈이 있으면 저분이 돈이 없고 아니 내가 살고 봐야지 그 집 지으라고 양보합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승인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냈어요. 민원이 받아들여지고 개선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 공동주차장은 수요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요조사를 공동주차장이 그 녹지대를 훼손시켜 가지고 공동주차장을 신설했을 때 과연 누가 다음에 사람이 여기와서 차를 댈 수 있느냐 봐야 되요? 공동주차장 문제에는 지역에 저녁에 옆에 주위에 집들이 있습니다. 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옆에 있는 집들이 다 밑으로 철거를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녹지대를 훼손해도 되는 겁니까? 또 그 뿐만 아니라 이 공원녹지나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을 쓰는 것이고 녹지대를 훼손하는 것이지 녹지대를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집들을 밑으로 다와서 정비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정비후 도면을 보면 주위에는 집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도 없습니다. 아직 공원입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린벨트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전매 금지는 언제부터 전매금지를 하는 것입니까? 사업승인부터 되는지 토지매입부터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매 금지조항이 나와 있어요. 5년 동안 전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매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했다면 관리한 공무원은 응분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대 임대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법취지가 원래 원주민, 영세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저 외지에서 돈많은 사람이 별장하나 지을려고 땅사놓고 이렇게 딱지 사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예요.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가판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조항을 물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도 법치국가에서는 법에 준해서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무소불위, 법이 없이 이렇게 나가는 특권을 부여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가판대 설치를 보도상에 설치하느냐 말이에요. 법적근거를 대시고, 예산사용지침과 편성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법에 위배되는데 쓰면 공무원이 변상해 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 구상권 발동할 수 밖에 없어. 구민의 세금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예산편성을 어떻게, 누가, 개인 돈으로 썼는지 우리 예산을 썼는지 밝혀봐요. 여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이 없어, 쓰라고. 승인 안해줬는데 그 돈을 어디서 갖다 쓰느냐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만들어 놨더니 좋더라, 깨끗해 졌더라, 이게 아닙니다. 어느 법 근거에 의해서 했는가, 법 근거를 대세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은 평소 일도 잘하시는데 이 생활지하용수 신고를 2002년도부터는 음용수로 신고받아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이 식수는 오염된 식수를 마시면 절대 안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좋은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게끔 지하수 검사를 철저히 하는 방법, 지하수 신고를 생활용수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면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으면 음용수로 신고해라, 이렇게 계도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박병천행정관리국장
이종복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본인이 타구로 전출하는 경우 본인이 원할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원하지 않을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능력이나 적성, 조직의 활성화 구민을 위하는 마음 등을 여러가지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금전 가신 분중에 공교롭게 네분이 모두 호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사를 할 때 지역을 편중해서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적성이나 능력, 조직의 기여도 이런 여러가지 업무적인 면에서 좀더 활성화 되고 구민에게 봉사가 잘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추어 인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이종복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는 주차장 건립을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공동주차장의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설 녹지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점상관리대는 어떤 예산을 법적 근거로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도로관리차원으로 했으며 구청장 방침으로 예비비 6,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법적 근거는 뭐요? 어느 조항에 나와 있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 방침으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어느 법에 의해서 했느냐 말이에요?)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법적 근거로 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구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구의원
보건소장님 답변이 핵심은 다빼고 사건의 본말을 회피해 가 너무 무성의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금 문화의원이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화의원 환자가 행려병자로서 관리가 어렵다는 변명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질서 정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다가 의원들이 감사가 끝나고 쉬도록 조처를 하였을 때 해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심한 정신병자로 몰아붙여서 시설이 없어도 되고 치료 안해도 되고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식물인간도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안했습니다. 두번째 약효시효가 지난 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지며, 위반한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사로서의 기본양심과 도덕성이 결여된 병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사직당국의 고발 등 상응하는 법적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안했습니다. 우리 보건소 역시 병의원에 대한 점검지도일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장이 직무유기한 책임에 대해서도 전혀 답변을 안했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김성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구의원 보충질의에 박강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김성구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원의 시설개선은 당연한 것이다, 환자와 행려, 정신질환자로 관리가 어렵거나 정리 정돈이 되어 가는 관계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에 있어서 시설개선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심만큼 필요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번째 행려, 정신질환자라 할지라도 투약과 관계가 있고 예기치 않은 활동과 행동이 많이 조절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내 환자에 대한 관리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효시효가 지난 것에 대한 투약여부에 대해서 법적 책임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가 약효시효가 지난 것을 먹었는지, 안먹었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약효시효가 경과된 것이 있으므로 해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적확인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사항으로써 점검일지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문화의원에 관한 점검일지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면 1995년 10월 4일 병상증설, 1998년 6월 9일 장소이전, 2001년 11월 27일 의료시설 안전지도에 대한 점검, 2001년 6월 13일 정기지도 점검실시, 그리고 2000년 6월 부터 현재까지는 의약분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시 지도감독 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의해서 사전변경원칙에 의해서 그 사항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갖고 있는 공무원에 있어서 적정한 수요가 미흡한 점으로 인해서 항상 매일 하지 못한 것은 먼저 사과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책임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구의원님이 여러가지 일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연막소독을 하면 고발하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연막소독을 못했습니다. 또 문화의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항상 주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의원님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의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번이 보충질문이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국장이 답변하는데 가당치가 않아,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야. 어떤 분은 소도 웃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법규정을 대라니까 재정법을 거기다 갖다 대고 도대체가 이게 무슨 재정법이야.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급해도 이 실을 바늘에 동여매서 꼬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나 법령이나 조례 이런 것은 지키기 위해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대한민국 천지에 돈을 보도에다가 국가 예산을 들여서 남 장사하는 시설 만들어주는 법 있어요? 앞으로 시정을 하려면 시정을 잘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회에서 쓰라고 예산 심의해서 결재내 준 것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그래봐요. 책임을 지고 그 자리 물러나야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저 양반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전매 전대의 제한, 이 부분은 어느 조건에 속하는가 그럼 어느 시점에서 제한을 둘 것인가 꼭 필요로 한 것은 대답도 안해요. 들은척도 안하고 내가 세 번째 이 자리에 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가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가서 쭉 봐요. 제가 처음 시행할 때부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오랜 세월을 산 원주민이 살고 있을 때에는 한 쪽 귀퉁이에 있어 집이. 그런데 그 집을 외부 사람이 사면 아주 밑으로 내려가서 요지, 좋은 도로로 가서 딱 앉혀져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이 특혜가 아니고 뭐요? 아니 한 쪽 귀퉁이에 가 있던 것이 외부 돈 있는 사람이 사면 좋은 자리 가는 것이 특혜지. 처음부터 조사를 쭉 해봐요. 흐름을 조사를 해보라고요.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지역의 인원이 따라 올 수 있는걸 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이 공동주차장 시설을 아까 해달라고 조금전에 이야기 했다는데 어느 주민이요? 어느 주민이 몇 % 도장을 해서 낸겁니까? 내가 물어 봤을 때는 세 사람이야 세 사람. 누가 그래요? 누가. 동의 받았습니까? 주민한테 회의 열었어요? 공람했습니까? 공람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시행하려면. 공고도 해야돼. 왜 법을 무시하고 숨어서 우물텅 꾸물텅 하는 거야. 좋게 점잖게 이야기하고 또 되도록 이면 이렇게 내가 좀 상을 찡그리지 않고 웃는 낯으로 질문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개선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산꼭대기에다가 맨 끝에 막다른 골목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차를 몇 대나 갖다 대느냐 이 말이야 갖다 댈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말이야. 조사해 봤느냐 기초조사를. 그럼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그 꼭데기에 올라가서 차 댈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조사해 봤느냐 이 말이야. 이런 것은 말도 안해요. 거기가 공원용지이고 그린벨트입니다. 그 지역이 다 자연공원이고 그린벨트입니다. 이러면 그린벨트는 설치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원용지도 해제가 되어야 합니다. 공원용지는 공동주택을 설치하기 힘듭니다. 관공서도 못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6,300 몇십만원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 법에 없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도시관리국장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물론 주무과에서 과장이 했겠지만 국장으로서 책임도 통감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변상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밥을 제대로 못먹고 저 어린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보고 돈 500원, 1,000원 달라고 떼를 쓰고 울고 눈물로 매를 맞고 가고 울고 그런데 좀 써야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만약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간다면 도시정비국장은 아주 내가 주민들한테 서명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쫓아 보내야 되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님 보충질문에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6,100만원 가량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예비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승인 범위내에서 사용을 했음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대와 전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대는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한 권리의 이동만 있는 것이고 실체가 무허가 건물이든 매매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전매의 경우에는 법의 의해 처벌받도록 되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의 형식이기 때문에 전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매매도 안돼요? 법을 똑바로 보고 해요. 전매 전대, 임대도 안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전매의 경우에는 아까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매의 경우에는 안됩니다. 전매하고 전대하고는 안됩니다만 매매의 경우는 되는 것입니다. (○ 이종복 의원 전매는 뭡니까? 전매라는 용어에 대해서.) 전매는 실체가 없는 관리의 변동만을 말합니다. 지금 한참 말하는 아파트입주권의 매매가 전매의 경우로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애당초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 가로조성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시범가로조성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이와 같은 사업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40m도로폭의 도로관리는 지금 보차도 자체는 시가 하고 있지만 인도는 물론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울시 광역사업으로써 발상이 되고 있고 광역에서 서울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이것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우리 돈을 썼다는 얘깁니다. 서울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을 우리 돈을 썼다는 얘기에요. 또 반면에 서울시하고 자치구에 분담비율이 최소한 60%를 넘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담하지 않았다 얘기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 과제로 해서 도시관리국장한테 질문을 드렸지만 각 국장님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로 해서 우리 자치구의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에서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법태두리내에서 시에서 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시 보조사업을 많이 끌어내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시보조 투자 사업을 끌어내지 않고 주는 떡만 먹고 앉아 있을려면 여기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지방자치가 왜 지방자치를 하는데요. 우리 구민들의 요구가 우리도 내는 세금 다 내고 똑같이 평등하게 살기는 더 어렵다 환경은 더 열악하다 이것을 찾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이것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더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또 내지는 과장님들이 이 보조사업을, 투자 사업을 따 올 수 있는 부분들도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다, 그래서 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회조합도 이것을 우리가 과다하게 부담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추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 부터는 우리 국장님 관련 과장님들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서울시를 향해서 진격을 해서 각종 로비활동을 해서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권익을 갖다 주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피력해 보십시오.

이희원의장
업무소관은 도시관리국인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 (○ 최준호 의원 아니 잘못 한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준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부담비율이 시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 구비가 최소한도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리를 펴서 전개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심으로 제1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