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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종권 의원 발언

167회 제총무위원회2013-01-16

박종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태정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및 보건진료원의 명칭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취약지역을 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 개정하고,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며, 법령용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개정하고,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의 신축 이전에 따라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번은 사천읍 웅동길 17번지에서 사천읍 웅동길 13-5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따로 붙였고, 정보법무과장과 협의를 했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제1항 중 “면에”를 “읍·면에”로 개정하고, 제2항 중 “의료취약지역”을 “보건의료취약지역”으로 개정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의 “보건진료원”을 각각 “보건진료소장”으로 개정하고, 제10조제2항 중 제4호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별표 1 중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웅동길 17”에서 “웅동길 13-5”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행의 “웅동길 17”을 8페이지 개정안에 “웅동길 13-5”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과 2012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라 6급 이하의 정원 조정 등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정원 총수를 845명에서 847명으로 하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830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능직공무원은 99명에서 13명을 감원하여 86명으로 하고, 6급을 8% 이내에서 9% 이내로, 7급을 18% 이내에서 17% 이내로 조정하면 3명이 감원됩니다. 8급을 10% 이내에서 11% 이내로, 9급을 64%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을 이렇게 조정하면 7급에서 3명이, 9급에서 10명이 감원되어 총 13명이 감원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845명에서 847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은 708명에서 724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6명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13명과 총액인건비 정원의 2명 증원, 지도직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1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결국 지도사 1명을 감원하여 30명에서 29명으로, 기능직 99명에서 13명 감원하여 8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규는 따로 붙였으며, 정보법무과장과 협의를 거쳤고,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 총수를 845명에서 84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3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와 별표 3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열

최진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열입니다.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지소의 설치기준 및 보건진료원의 명칭과 법령용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읍 북사동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과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른 6급 이하 정원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최동식위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우리 사천시에는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11개소입니다.

최동식위원

그곳에 있는 진료원을 소장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예.

최동식위원

진료원이 아니고 소장으로?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예.

최동식위원

직급은 무엇입니까?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진료원으로 있을 때는 별정 6급이었는데 지금은 보건 6급으로 특별채용하여……

최동식위원

별정직이 보건직으로 바뀌면서……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예,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동식위원

대부분 신축되었던데 11개소 중 신축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라 제가 정확한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옛날에는 진료소가 춥고, 어두웠는데 지금은 국비 지원을 받아 아주 깨끗하고, 따뜻하게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대부분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동도 없이 평생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예.

최동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깁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래 하면 싫증을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민원소지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씩 바꿨으면 좋겠더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니까…… 물론 잘 하시는 데는 잘 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별정직일 때는 운영 자체가-마을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습니다-위원회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진행하고 이래서 우리는 임금만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체제가 조금 달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여 보건소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에는 수입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수입은 시로 입금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의 안으로-보건소 안으로-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조치도 가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배제하여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보건지소와 거의 같은…… 수준은 보건지소보다 조금 낮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한두 명 있지만 일단 체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식위원

진료원이 진료소장으로 바뀌는데 인원을 더 충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과장님, 11쪽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전체 정원이 845명에서 847명으로 2명 증원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기능직이 99명에서 86명으로 13명이 감원되고, 지도직이 32명에서 31명으로 1명 감원되고, 지도사가 30명에서 29명으로 1명 감원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15명이 감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예,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입니다.

조성자위원

6급 이하가 659명에서 675명으로 16명이 증원되었는데 기능직이 13명, 지도직이 1명, 지도사가 1명이니까 다 합하면 15명인데 전체적으로 2명이 증원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잘……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16명입니다.

조성자위원

지도직 1명, 지도사 1명, 기능직 13명이면 15명이거든요.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께서 지도직에서 혼선이 오신 것 같은데 지도직을 32명에서 31명으로 1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감원하는데 그 밑의 지도사를 30명에서 29명으로 감원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에는 지도직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지도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직이 지도관과 지도사로 나뉘거든요. 지도직 1명 감원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지도사가 1명 감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지도사 1명, 기능직 13명 해서 14명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정원표를 보면 6급 이하가 16명 증원되었거든요. 그렇다면 14명에서 2명은 자동으로……
태정

박태정총무과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2명 증원되어 내려왔습니다.

조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숙 속 기 사 윤삼임

출처 경남 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