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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32회 제2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8-10-29

정석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집행부의 현황설명과 질의답변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릴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의 ’97년도 세출, 이월, 불용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소규모 도로포장사업에서부터 대규모사업 전부 저희 건설도시국에 해당되므로 ’97년도 세출의 시설비 지출내역 중 명시이월은 총 23건에 46억 4,200만원으로써 이월된 사유는 ’97년 12월 정리 추가경정예산에 확정되어 부득불 이월하였으며, 그리고 사고이월은 총 102건에 198억 2,000만원으로써 이월한 사유는 대부분 ’97년도 공사기간의 부족, 보상협의지연,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의 불용액은 설계금액에서 공사입찰로 인하여 발생되는 차액으로서 예산에 편성될 수 없어 부득불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목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첨부해 드린 이월액 현황은 결산서에 의거 페이지별로 주요사업별, 이월별로 구분작성 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에 사회진흥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억 7,596만 8,7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전체 5건에 3억 1,000만 8,000원으로써 전체 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3건에 2억 7,693만 2,61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사회진흥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 3건에 1억 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7쪽에 상수도관리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건에 11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산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으로 인한 ’97년도 정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실시중에 있는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마무리될 때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에 지방양여금사업 전체 8건에 16억 5,237만 7,2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건에 2억 4,740만 6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88쪽에 자체사업에 명시이월 전체 7건에 14억 9,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88쪽 하단부에 상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2건에 1억 22만 4,0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사업에 경상적경비,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와 남매공원조성사업 변경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건에 1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자체사업 시설비에 개발제한구역 환경개선사업 1건에 8,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도시개발사업에 지방양여금사업 실시설계비 1건에 2억 2,8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산~백천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에 도비보조사업하고 시설비 1건에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천~점촌간 도로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1쪽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사고이월은 7건에 13억 7,532만 1,3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 도시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 3건에 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에 112쪽에 도시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15건에 22억 7,345만 7,9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 114쪽에 지역계획관리에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1건에 88만 9,52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 115쪽 지역계획관리에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3건에 1억 9,628만 64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토지매입비 1건에 3,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 3건 1억 296만 6,6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123쪽 중간부분에 농지개량관리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7건에 4억 350만 3,1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지개량관리에 지방양여금사업에 7억 5,912만 3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농지개량 도비보조사업 경안지구 암반관정개발사업 1건에 1,705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지개량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1건에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3건에 1억 6,563만 5,0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 3건에 18억 3,746만 8,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지방양여금사업 12건에 53억 2,084만 1,6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11건에 21억 4,403만 7,8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59쪽에 도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방동 시민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 자체사업 시설비 8건에 10억 4,380만 2,8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3건에 1억 7,423만 5,2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자체사업 2건 3,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51쪽에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건에 1억 9,39만 5,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에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자체사업 시설비 3억 8,166만 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보고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이 23건에 46억원 정도,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102건에 198억원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이라고 해 놓았는데 과연 우리가 당해연도에 전체 예산에 약 10% 정도 되는 엄청남 금액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킨 것은 잘못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체 금액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총 471억원 정도 중에서 244억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97년도 정리 추경의 승인이 12월 29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예산확정되고 이월을 안하고는 안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책정된 사업을, 사업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치수사업같은 것은 우수기를 피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수기를 피해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용지보상이 지연되어서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에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몇 개 지구는 아직까지 보상협의라든가 아직 추진이 덜 되어서 아직까지 협의중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주목적은 정리 추경이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12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었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까지도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유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사고이월이 대부분 보면 공사발주기간이 11월이나 12월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봄에나 여름, 가을 그 좋은 기간을 놔 놓고 굳이 겨울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그 연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저희들 공사발주는 보상이 어느 정도 70~80% 보상협의가 되었을 때 공사를 발주합니다. 만약에 보상협의를 하지 않고 공사발주를 하려면 현장에 공사착수도 하지 못하고 보상협의 관계만 공사기간을 다 소모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보통 70% 이상 80% 정도 되었을 때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기가 넘어가는 예가 제일 많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자체사업 중에서 하양 금락1리 마을회관 건립, 이 결산이 ’98년도 2월 28일에 모든 것이 매듭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98년도 2월 20일같으면 불과 8일 정도를 앞두고 공사를 착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관계는 사회진흥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두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업무를 전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발주할 때는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하양 금락1리 마을회관 건립관계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98년도 2월에 발주해서 4월 말일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임박해서 했는데 이것도 하반기 사업에 책정된, 이것은 예산이 당초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유에서 그랬다면 됐고, 그 다음 자인 울옥리 마을회관 보수 1,500만원은 집행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이월을 시켰는데 마을회관 보수까지도 이런 식으로 굳이 공사를 못한 이유, 그리고 집행액이 0인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자인 울옥리 마을회관 보수관계는 정리 추경이 12월 말경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착공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에 원인행위만 해서 사고이월해서 2월 28일날 공사보수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정리 추경예산에 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결산서 109쪽에 남매공원조성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남매공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남매공원은 지금 저희 시청 뒤편에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 예산에 1,500만원을 먼저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앞뒤가 안맞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을 해야 나중에 공사 사업비를 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나옵니다. 설계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남매지 시청옆에 주차장 설비를 하고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인근 가옥이 주차장 매립지로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으로는 전체 남매지를 포함한 남매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계획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확충이 안된다면 사업을 못할 수도 안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97년도 용역비를 가지고 ’98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는 저희들 시가 안고 있는 주차장관계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일부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거기에 앞으로 주차장이 더 확장이 된다면 몇 가호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제일 정상에 높은 데 있는데 거기에 아마 세입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부근에 주민들 민원이 와서 상당히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공원녹지에 묶여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재산권 활용도 못하다가 그것이 한 해, 두 해 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그 주위에 7가호 정도가 주차장이 확장되는 데 대한 불안감을 갖고 주민생활에 굉장한 불편이 있다는 민원소지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꼭 저희들 시 계획에서 주차장 확보가 된다면 주민들의 충분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국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조금 늦어진 것이 과거에 시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경산시에서 저희들 시의 출신인 재일동포가 있었습니다. 재일교포가 전체 사비를 가지고 자기가 남매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구 시에서 협의까지 되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계획하는 것이 조금 그로 인해서 계획이 늦어졌습니다만 앞으로 빠른 시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97년도를 보게 되면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늦게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비도 설계가 늦어서 물론 시에서 각 읍면 건축, 토목기사를 불러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합니다만 설계가 늦어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추경을 벌써 다루었는데 물론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설계업무가 바빠서 늦어져 사업이 지체된 이유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좀 더 독려해서 이미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 사업은 빨리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만약 예를 들면 ’99년도에 사업은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기 2000년도 사업을 미리 1999년도에 시에서 보상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 보상협의가 돈을 안 주더라도 일단 지주의 동의를 100% 받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지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를 확보해 놓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2년, 3년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급한 사업이라도 시로 볼 때, 읍면동으로 볼 때 그러면 그 협의 보상이 안될 때는 이 사업비가 계속 이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도비, 국비도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 읍면장을 통하든지 시에서 직접 하든지 보상이 안되면 서류라도 여기에 무슨 길을 확장하게 되면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고 사업비를 계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고이월 같은 것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금년 상반기까지도 저희들 시는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사업을 전부다 담당했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7급 한 사람과 8급 두 사람이 전체 모든 설계관계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사업은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진행해 왔습니다만 구조조정 이후 이제는 소규모사업이나 대규모사업 전체다 저희들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설계단을 구성해서 직원들이 2~3개월 합동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용역을 되도록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하고 저희들 시의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건수는 많고 이래서 다소 지장이 있어서 늦게 발주된 예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는 읍면동에 지금 기술직들이 한 사람씩 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신규채용자들이 와서 사실 사람은 가 있지만 설계할 그런 능력이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거의 80~90%를 저희들 시에서 지도를 하면서 설계를 해 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전체 600건 정도를 설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공사를 전부다 건설도시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산이 많이 나가는 용역을 지양하고 저희들 직원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를 못하는 예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회 의원님들께 개인적으로나 의회에 나와서 지역에 보상협의가 되도록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많은 협조를 해 달라고 저 개인적으로나 공식석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전 기공승락을 받고 난 후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좋은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전체 20필지가 있는 중에서 10필지는 협의가 되고 10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공사를 못하게 된다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구에 공사를 한다고 예정을 했으면 협의에 응하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불응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내에 도시계획도로 관계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 보려고 과년도에 했습니다만 민원이 지역주민들간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서로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신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에서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된 대로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그 사업은 중단하면서 추경때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라도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타지역에라도 급한 데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지역에 보상 미협의되는 것은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저희들 건설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성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고이월 전체 건수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주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결산심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수용하고 앞으로의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보세요. 또 이렇게 다음에도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주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집행하시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신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당초예산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수기라든가 보상협의가 변명같습니다만 사실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100%가 당년도에 다 안되는 예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하면 계속공사 같은 것은 ’97년도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99년, 2000년도까지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도비나 국비나 보조받는 사업에는 하반기에 가서 도비, 국비가 왔을 때는 계속공사로 연계해 나가기 때문에 자연 사고이월이 되어서 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신년도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적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97년도 예산중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바로 자료가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자료 준비하세요. 자료 준비를 하고 다음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주택사업, 하수도사업, 전체 공히 과오납 발생이 있습니다. 과오납 반납액이 있는데 주택사업은 해 약부분이지요?
하진

전하진주택과장

시영아파트 해약부분입니다.

박기철위원

나머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오납 부분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하수도사업은 사용료가 수도 누수로 인해서 반납한 그 부분입니다.

박기철위원

토지구획정리 부분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토지구획정리는 환지청산금 과오납 반납입니다.

박기철위원

환지청산은 무엇을 잘못해서 반납을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업완료후 확정 측량한다고 하면 면적에 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적의 증감에 따른 과오납 부분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환지측량을 했을 때 면적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체비지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55평이라고 했을 때 사업은 완료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50평이 될 수도 있고 58평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증감에 따라 받는 금액입니다.

박기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치수사업에 과오납 반납이 또 있으면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치수사업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며 미수납액은 하천사용징수료입니까? 하천사용료 받는 것입니까?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예, 하천 사용료입니다.

박기철위원

하천사용료를 못 받았을 때 그 하천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미납했을 때 중지시킵니까?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당장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철위원

과오납은 뭡니까?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경작지 동의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하천사용료 자체는 경작지가 가장 많지요?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경작을 하고 있으면서 하천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그것을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계속 연체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1년분은 독촉해서 미납분은 받고 있습니다. 당장 체납이 있을 때 징수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철위원

어쨌든 세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다음 공업단지특별회계에 과오납이 엄청나게 많은데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공무원석에서-위약금 10% 물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양해를 하겠는데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자인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가 계약을 해 놓고 작년부터 경제난으로 인해서 해약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약을 하면서 현재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과 저희 시가 45%, 55% 해서 자금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단 매출에 중소기업은행이나 저희들 시가 같이 공동으로 매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이래서 전체적인 입주업체 희망자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오납 관계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업체가 해약을 하고 돈을 반납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해약관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자인공단에 계약된 것이 몇 퍼센트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재 계약된 것이 37%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37%가 계약이 되어서 입주를 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일부 입주를 해서 공장을 가동하는 데도 있고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당초에 계약했다가 다시 해약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희망업체가 해약한 것이 현재 10개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사람들 계약금은 어떻게 반납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계약규정에 의해서 위약금 10%는 저희들 시가 위약금을.

박기철위원

계약금 총액의 10%입니까, 계약금 전액입니까? 내가 땅을 10평을 사겠다, 10평의 값이 1만원인데 계약금을 1,000원을 했다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1,000원에 대한 10%.

박기철위원

1,000원에 대한 10%입니까? 아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전체 금액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체 내역금에 대한 10%입니다.

박기철위원

상당히 많은 것을 양해를 했어요. 필요하면 담당자 불러냅니다. 그것을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10%를 제외하고 주는데 과오납이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직 미숙지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실무자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만 보고를 드릴까요?

박기철위원

필요하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담당과장도 답변이 안되면 담당 실무자 나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실무자가 보고드리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가 제일 빠르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박기철위원

국장이 내려가기 전에 한 가지만 답변하고 내려가세요. 우리 공업단지를 계약할 때 계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과오납이 발생한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보세요. 국장이 책임있게 답변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아는 것은 계약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업무관계는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에 의뢰해서 계약서 사본을, 해약된 10건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위원

해약된 10건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자인공단에는 법정으로 간 적이 없지요?
중도금 반납이 10건 중에 몇 건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계약서가 들어오면 알 수 있겠지요. 됐습니다. 다시 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문했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위원장!

이강희위원장

예.

박기철위원

이 자료가 나와야만이 제 질의가 끝나겠습니다. 고로 자료 나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강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조례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답변할 수 없는 공무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회의장에서는 설명을 다 듣고 자료를 다 뽑으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안되겠으니까 일단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를 복사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료를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결산서 15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20억 5,000만원, 그 다음 불용액이 1억 7,819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불용이 발생했을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국도비는 전부다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사업물량이 연장이 더 할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은 되도록이면 반납을 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97년의 경우 불용액이 1억 7,819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도비가 포함되어서 반납한 사실은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비, 국비는 보조가 되면 그 사업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것은 반납을 하고 도비 같은 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반납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그 단위사업에 연장을 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일사업에 그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 그 예산남는 입찰잔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남는 돈은 다른 데 이용을 못합니다만 저희들 추경에 활용해서 쓰도록 해서 쓰고 이 불용액은 되도록이면 저희들 자체 시비를 불용시켜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불용액 중에서 보조금을 반납한 사실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97년도에는 사실 이월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협의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장이 30여개소나 됩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지연된 사업장을 보니까 그 중에는 면부에 자연부락, 진입도로확장까지 사고이월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속 2년, 3년 이렇게 이월됨으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안되면 계속 이월함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 그리고 지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공권력이 실추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97년도에 이월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장 중에서 현재까지 미착공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오 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서 미착공한 것은 없습니다. 기 공사는 착수를 해서 보상협의가 안된 곳은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공사일 때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단위사업일 때는 그 건, 그 건을 단위사업은 그 연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단위사업에 한해서는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과감히 종결을 짓고 사업예산을 추경에 타지역을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타지역에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사업에서 미보상된 데 공사착수 안한 데는 없습니다. 착수해서 보상협의는 계속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업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과별로 전부다 몇 건씩 되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 마치기 전까지 파악해서 건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에 계상할 때 편입지주들, 사업지구내의 전체 지주들의 승락서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계획구역내라든가 법정도로,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는 확장개설시에 토지수용법을 강력히 적용하는 그러한 방안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7년도 이후에 토지수용법을 적용한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토지수용이 체결된 곳은 2건이 있습니다. 2건은 자인산업단지 우회도로와 남천 오염하천정비사업에 있는 1건 해서 2건을 지금 토지수용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보상미협의라고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상협의는 안되어 있지만 공사를 하도록 기공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완료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는 재감정하는 것은 이것은 1년후에 재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되어서 재감정을 못한다든가 이런 것도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해도 좋다는 기공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완료하고 보상협의가 미결되어서 아직까지 재산관계는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가 되면 자기가 요구하는 지주가 요구하는 재감정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인상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앞으로는 특히 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할 때는 토지수용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면 이런 이월이 안 줄어지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수용위원회에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까지는 협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감히 협의가 안 될 때는 수용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결산서 51, 52쪽입니다. 사고이월 3건 가운데 중간에 보면 남천 대명2리 소교량가설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1,361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월액하고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교량가설 자체가 교량자체 시설이 박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폭은 몇 미터이고 어떤 시설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구조물은 박스식의 폭이 8m입니다.

최종율위원

길이는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m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사업이라서 사회진흥사업으로 해서 넘어온 것인데 이것은 금년 10월초에 완공을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뒤에 행정사무감사때 내역서하고 서류요청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중에 ’98년도에 계속사업을 해서 매듭 지어진 사업이 있을 것이고 미처 매듭 지어지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하는 것은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공사준공 타절준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된 연장이 100m인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100m를 못하고 90m를 하면 거기서 타절준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로 보면 완전히 사업이 끝난 것으로 조정하는 예가 있고 왜냐하면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시공회사가 현장준비를 잘못해서 공기를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공기내에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그것은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안된 구간에는 저희들 시가 보상협의할 때까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계획된 연장에 단건에 대한 것은 거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관련되는 사업장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87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11억 9,0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11억 9,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용도로 연구개발을 하며 ’97년도에서는 어째서 연구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 경산시 하수도기본계획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97년도에 하수도정비계획을 세우려고 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12월 정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발주예정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는 재정비가 과업수행중에 있습니다. 재정비가 마쳐져야 그 도로 확장에 따라서 하수도매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8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마무리될 단계에 가서 발주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주해 놓아도 역시 공기내에 못 마치면 또 지체상금 관계라든가 문제가 되니까 도시계획재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단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발주를 하면 병행해서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발주를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97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98년도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곧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거의 80% 이상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도면이 어느 정도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계획이 나오면 하수도기본계획도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안으로 발주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및사회개발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고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41억 7,000만원 이것은 세계잉여금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뒤에 107쪽에 도시개발에도 보니까 사고이월이 38억 7,000만원으로 상당히 많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뒤에 108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연구개발비하고 다음에 110쪽에 도시개발 위에까지 전부다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10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여기도 보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해 놓았는데 도시계획에도 역시 앞에 설명한 것과 같이 이것도 연구개발에 명시이월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 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연관된 개발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쳐져야 아까 질의하신 하수도기본계획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157쪽과 158쪽에 보면 도로관리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관리가 시도보조사업과 연계해서 그런지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데 도로관리가 할 일이 적었다는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도로관리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이렇습니다. 금액하고 건수가 많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하반기에 발주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따른 감리비라든가 이것은 같이 넘어갑니다. 저희 시가 감독을 하지 않고 대형공사는 감리를 주어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비하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나 여기에 따른 도비지원이 늦어서 사업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넘어가면 감리비하고 전부 다 같이 넘어갑니다. 감리비는 착공과 동시에 감리를 시작해서 준공이 되면 감리도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액면이 많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경산시 전체에 보면 도로 중간중간을 시행할 곳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많이 내고 불용액 금액이 상당히 도로분야에 큰 몫을 차지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시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길 사유가 발생하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은 저희 시가 계획을 해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이 사실은 상반기에 오는 수도 있고 하반기에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늦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되는 것이 거의 80~9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사업에는 그런 것을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양여금 사업관계는 예산 영달이 늦어져서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317쪽에 하천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수해를 입어서, 올해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상당히 물이 범람하는 곳이 있었는데 하천관리에 사고이월이 있는데 앞으로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중간중간에 일을 시작하다가 또 놔두고 한참 띄워서 또 하천을 하고 있던데 연계를 해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고 현재 하천관리에서 사고이월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뜻은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만 하천관리를 한다면 하류에서부터 하든지 상류에서부터 하든지 계속공사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상 예산이 부족해서 중간중간에 위험한 지점에 빵구땜 하듯이 중간중간에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를 받을 때도 예산을 많이 해서 한 하천에 소하천이나 법정하천에도 한 하천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위험한 지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안된다고 하면 상류의 사업비를 하류에까지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시급한 데만 우선 응급복구하듯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이월되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의문과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자체에 보면 공사기간 부족이라든지 보상협의에 대해서 지연이 되어서 이 공사가 이월된 공사명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사전에 위험방지대책으로 또 거기에 따른 인적, 물적 손실을 막고 효율적인 업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미발주된 사항, 그 사유 자체를 들여다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세심히 검토해서 이러한 손실을 막아주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1997년도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면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개원된 이래 시정에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해에는 조직개편으로 물관리 및 시설물 관리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급수서비스제공과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기구통합으로 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공기업운영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분야에서는 지난해 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단으로 통합하여 상수도업무를 일원화하였으며 종전의 수도사업소와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하양정수장 등 13개 시설물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직 6명 감축과 경상경비와 부서운영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행정불신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맑은물 공급사업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40개 마을에 20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돗물을 공급,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경산시 인구 50만명에 대비한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원수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회시를 받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양읍, 진량읍, 자인면에서 분산 관리하던 시설물을 사업단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었으며,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여과사 개체, 전동기수리 등 31개의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영성과 면에서는 공기업의 경영관리 개선을 통하여 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7,800만원, 수탁공사비 5억 7,800만원을 절감하고 노후관 개량에 9억 5,300만원을 투자 9.3㎞를 개량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여 누수로 인한 요금감소 요인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지난해 6월부터 43%의 요금인상으로 공기업 독립채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산정수장 확장사업에 850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사업비 재원마련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경산시민에게 앞으로 좀더 깨끗하고 질이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190억 8,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1억 6,000만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32억원으로 68.9%를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 59억 6,000만원 중 사고이월액 24억 800만원 및 건설개량이월 2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5,200만원으로 차기연도로 이월사용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및 미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99억 8,600만원, 수입액은 191억 6,000만원으로 미수액 8억 2,600만원, 수입액 내용은 급수수입이 84억 4,200만원, 자본적 수입은 69억 7,1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19억원, 보전재원 18억 4,700만원, 타회계보조금수입 19억원 중 일반회계보조금이 16억원이고 도비보조가 3억원입니다. 다음은 미수금 8억 2,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수금 중 12월말 납기분 7억 3,000만원은 공공구좌에 예치되어 익년도에 이체되므로 수납된 금액이며 그 나머지 9,500만원이 실제 미수금으로 연간 사용료 수입조정액 대비 약 1.4% 정도가 미수처리 되었습니다. ’97년도말 현재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9,500만원 중 6,300만원은 징수하고 현재 과년도 미수액 3,200만원은 별도 관리하여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전액 수납처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5억 5,700만원이며, 수입액 191억 6,000만원 중 132억원이 지출되어 68.9%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4억 4,900만원으로써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 16억 5,000만원, 예산절감 3억 800만원 및 예산집행잔액 4억 9,100만원이며 이월사업의 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집행완료되지 않은 사고이월비는 계양정수장 배출수처리 시설공사 외 9건 사업비 24억 800만원 및 건설개량이월 25억원을 ’98년도로 이월 집행하여 원활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1997년도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 제출한 결산서 내용을 이해하셔서 시정 및 지적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질책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 발전하고 앞서가는 공기업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목별 세부 제안설명은 담당 사업단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은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상하사도사업단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정석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정석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세목별로 하지 말고 질의만 하도록 합시다.

이강희위원장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관위원

자료주신 것 중에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출현황 중에서 지금 잉여금이 59억 6,0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잉여금 59억 6,014만 8,000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169만 3,083원입니다. 또 사고이월금이 24억 845만 4,740원이고 명시이월되어 있는 것이 25억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59억 6,014만 8,000원입니다.

이성관위원

잉여금이라는 이 부분의 금액은 항상 우리가 통장에서 계속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지요? 살아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구예

김영구예상하수도사업단장

,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여기에서 1년에 나오는 그러니까 ’97년도에 상수도사업단에서 유입해온 채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기채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성관위원

예.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채 명세서가 나옵니다. ’97년 현재 저희들 기채발행 총액은 157억 8,8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97년도 당해연도에?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59쪽에 저희들 48억 6,3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당해연도 기채부분에서 48억원이면 잉여금 59억원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기채를 발행해서 48억원이라는 아까운 세금을 지불하면서 우리가 차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 기채는 저희들 정수장 건설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잉여금은 연도말에 돈이 남는 것을 다음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애시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결론적으로 잉여금이 59억원 정도 남을 정도로 살림살이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 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기채부터 돈이 필요하니까 빚부터 받아서 살림을 살겠다는 이런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올렸다시피 잉여금 59억원 중에서 저희들 기채사업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건설계량기 명시이월한 25억원하고 또 사고이월금 24억 845만 4,740원 그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잉여금 59억원 같으면 항상 이것이 우리 시금고에서나 어떤 내부적으로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시켜놓고 항상 여유있는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59억원 잉여금 중에서 1년에 여기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채를 내면 중앙정부에서 잘 안 주려고 하지만 사실 기채를 빨리 받아옴으로 해서 시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 기채내서 요즘은 IMF가 오고 이래서 금리가 9.1% 정도였었고 저희들 기채를 가지고 오면 양도성 예금으로 하면 연리 10.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액 1.5%라고 해도 저희들 상수도공기업은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공기업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기채를 우리가 받아와서 물리는 쉽게 말해서 이자로 지출하는 그 금액하고 양여금으로 남아있는 이 금액하고 이자가 쉽게 말해서 양여금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돈을 잘 활용을 하면 기채를 받아온 그 채무에 대한 이자는 자체적으로 충족.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하고 남지요.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59억원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자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이고 기채를 발행해서 지출한 금액을 밝혀 줄 수 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연 1년치를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성관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총체적으로 우리가 ’97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자수입이 약 1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시금고를 잘못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고금리 예탁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세금을 관리하다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에 혜택을 못보고 돈을 잘못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12페이지에 사고이월 10건에 있어서 전자에 우리가 공기부족이라든지 이런 상황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납기미도래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납기미도래가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2페이지에 정수비, 약품비 이것은 저희들 연말에 약품을 구입을 하면 약품 납품하는 기관에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구가 연말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청구를 당해연도에 안하고 익년도 초에 했기 때문에 돈을 청구 안하면 집행을 못하지요. 그래서 1월초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12월 2일에 계약을 해서 대금결재는 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서 납기미도래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결산서 74쪽입니다. 자본적지출에 여천동 배수관로공사 예산액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된 것이 6,820만원, 거기에 18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대정취수장 집수매거보수공사도 공기부족으로 5,000만원 중에서 4,800만원만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인취수장 원격제어장치 제작구매설치도 공기부족으로 8,000만원 중에서 원인행위도 570만원, 이월액 7,430만원, 그러면 여기 57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천동 배수관로공사는 작년 식수난이 심해서 연말 정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고 18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대정취수장 집수매거보수공사도 역시 정리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12월 27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은 이월시키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인취수장 원격제어장치 제작구매설치는 저희들이 통신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고 이래서 연초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월달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자인취수장 원격제어장치 제작구매에 대해서는 ’97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란 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기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연초에 발주를 했으면 공기부족이 아닌데 저희들 통신분야가 되어서 기술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오랜 시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1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3개월을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오용환위원

공기는 3개월 주었지만 그 동안 9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다시피 통신분야가 되어서 저희들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여러 곳에 자문도 구하고 또 이것이 사람이 근무하는 것을 사람을 없애고 원격제어장치로 근무자는 없고 계양정수장에서 시설을 가동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사람 없애고 자동화 해 놓고 문제점이 없을까 그래서 타시군에 견학도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용환위원

원격제어장치 제작, 판매회사는 전문회사가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입찰은 전문회사에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오 위원님, 중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저도 사업단장에게 꾸중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다가 보니까 타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설계를 해야 발주를 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상당히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려니까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까지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기 타도에 설치해 놓은 데 가서 견학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만 더 되었으면 용역을 주어서 했으면 빠른 시간에 상반기중에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시키고 하려고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자문을 받고 전문기관에 문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좋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몇 건이나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사고이월이 ’97년도에 10건에 24억 845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이 1건에 25억원 해서 11건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납기미도래, 공기부족이 대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담당공무원들이 하나의 직무태만이라할까 어떻습니까?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실제 이월된 약품구입은 사실 약품보관하는 기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용역비 11억원하고 그 다음 대정정수장 시설확장에 대해서 25억원, 36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저희들 현재까지도 대정정수장 시설공사를 발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그 당시 빨리 발주를 못하게 된 근본 원인이 저희들 시에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수확보를 위해서 2년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등 절충을 하다가 이제 건교부에서 경산시에 원수를 어디에서 어떻게 주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확보되기 전에는 공사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심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정수장 확장관계 때문에 기술심의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실지 저희들 이월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다음은 결산서 92쪽입니다. 동력비에 전력료가 전년도인 ’96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96년도는 전력료가 2억 9,596만 3,930원인데 ’97년도는 4억 521만 6,610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96년까지는 저희들 경산지역에는 운문댐 물만 먹었습니다. 운문댐 물을 먹다가 보니까 저희들 운문댐에 원수배정량은 1일 3만톤입니다. 1일 3만톤 이상을 먹게 되면 초과요금을 물게 되고 그래서 공기업의 적자가 자꾸 누적되기 때문에 또 금호강의 수질자체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래서 ’97년도부터 대정정수장에 1일 1만톤씩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력료입니다. 이 전력료가 많이 나가는 반면에 원수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1만톤 생산하는데 전력료가 1억원 이상씩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전력료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아까 원수대가 절감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원수대도 30%정도 불었습니다. 원수가 ’96년도에는 6억 6,318만 6,390원이고 ’97년도는 9억 2,251만 4,54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원수 원가가 인상이 되었지만 우리가 수수하는 물의 양은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물의 양도 늘어났습니다.

오용환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약 1일 3,000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경산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하니까 늘어날 수 있겠군요.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서원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았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감사회계법인은 계속 서원회계법인에 받습니까, 아니면 연도마다 바뀝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매년 바뀝니까? 업체가 계속 바뀝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공기업은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서원회계법인은 총 경산시에 몇 년간 감사를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97년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96년하고 ’95년도는 어느 법인에서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94년, ’95년 결산한 업체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서원회계법인은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전번에 하다가 서원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기업체나 다른 데 보면 감사가 바뀌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혹시 우리 편의에 협조를 안 해 준다든지 이런 이유에 의해서 업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원래 감사는 지정된 감사가 있고 수시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감사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색에 맞지 않아서 교체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지금 계약하고 있는 곳은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해 놓은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데나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기도 도에서 지정했는 업체입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은 다음 현황이 나오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8쪽부터 보겠습니다. 진량정수장 관리사무실 신축이 공기가 50일이고 15평을 짓는데 3,000만원인데 실제 지출은 2,950만원입니다. 아주 회계상으로 숫자를 잘 맞추었는데 15평을 하는데 사무실이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것은 진량읍에서 집행을 한 사업입니다만 15평에 설계를 해보니 2,9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부희간사

전체 결산서를 보니까 상수도사업에는 공사도 단가도 크고 실적도 어지간히 잘 맞추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한장 한장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용성배수지 관리사 보수공사, 자인정수장 관리사 보수, 이것이 관리사보수공사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하기 전에 신축을 한 것은 언제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용성배수지 관리사 보수 내용은 샷시한 것입니다. 당초에 집을 지을 때 건물만 산에 우뚝 솟아 있어서 비나 눈이 왔을 때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서 차양시설과 그런 시설입니다.

이부희간사

보수공사하는데 1동인데 몇 평입니까? 2,200만원,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220만원입니다.

이부희간사

예, 그것은 제가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을 보겠습니다. 진량정수장 수위계 및 감시판넬 설치가 있는데 공시기간은 30일이고 2,500만원이네요? 이것은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감시판넬을 하는데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이 아주 민감한 전자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아까 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다시피 그런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렵고 그런 저희들이 봤을 때 상당히 그런 시설입니다. 나중에 감사시나 기회가 되면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희간사

그 다음 38쪽을 보겠습니다. 급수수익에 있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현재 가정용에 세대수라든지 영업용에 대한 사업장 수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수용가 수 말씀이지요?

이부희간사

예.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다 나옵니다.

이부희간사

가정용은 경산시에 세대수가 몇 세대가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업종별 수용가 수는 오후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부희간사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영업용이라든지 업무용 중에서도 상당히 금액수치는 가정용이나 비슷한 수치를 차지하는데 현재 업무용 같으면 어떻습니까?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겸용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가정용으로 합니까, 업무용으로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업무용으로 부과를 합니다.

이부희간사

영업용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우리 국세 징수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용도면적이 사업장보다는 주택면적이 많으면 주택으로 국세도 현재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물에 건물은 조그마하게 있고 주되는 전체가 가정용이 여러 세대가 입주해 있다면 그러면 그것도 가정용으로 포함되지 않고 영업용이나 업무용으로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있다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관념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바꾸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이부희간사

그러면 시 조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내가 미리 자료를 신청해서 받은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도 조례로 개정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법률로서 제정한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당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에 그 기준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렇다고 보면 시 조례로써.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금은 이것이 전부 다 조례사항입니다.

이부희간사

시 조례사항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중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가구분할이 가능합니다. 한 울타리내에서 영업을 하고 주택이 세입자가 있고 하면 가구분할을 해서 한다면 계량기가 별도로 달려 있어서 가구분할을 해서 분리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고 원한다면 한 건물내에서 가구분할을 하면 됩니다.

이부희간사

수도계량기는 한 개가 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중방동이라든지 중앙동이나 하양 같은 데 업소단위에는 가게가 있으면서 집이 있고 또 집하고 붙은 것이 가게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한 집에 적용하는 것이 만약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율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런 것은 영업용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니까 전체 건물에서 높은 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받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가구분할해서 분리해서 징수한다는 말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미터기도 분리해 준단 말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가구분할해서 하면. (○답변공무원석에서-현재 경산시내 업종이 전체를 볼 경우에 가정용도 있고 영업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이 있으면 높은 업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업종적용은 영업용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 중에 가정이 가구가 2가구일 경우에는 가구분할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가구분할신청이 올라오면 그 2세대, 만약 주택이 2세대나 3세대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는 15톤까지 가정용의 요금이 적용되어 나갑니다. 고지서는 영업용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지 요금은 가정용으로 2세대나 3세대나 4세대나 많은 경우 10세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가구분할신청만 되면 바로 가정용으로 처리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합시다. 만약 영업용도 1종, 2종이 있을 것이고 그 내에서 높은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높은 적용율을 받는 업체가 있고. (○답변공무원석에서-그것은 없고 만약에 가정용과 영업용이 있을 때는 높은 업종인 영업용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순수한 가정집이 2가구 이상 될 경우에 한 건물안에 동사무소에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지금도 가정용으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부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감가상각비는 공기업 예산편성 규정에 의해서 전체 시설물로 인해서 내구연한을 정해서 일정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산요구 왜 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요구를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침에는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 지침은 되어 있단 말이지요?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예산요구를 왜 합니까?
예, 아니오 답변만 하세요. 맞지요? 예산요구를 잘못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아니면 답변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감가상각비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지출금액인데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확실한 답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틀림없습니다.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의장

방금 감가상각비가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발생이 안하는데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일단 책자를 복사해서 보내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다음 제안설명서 13페이지에 구축물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입찰하고 나머지라는 뜻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11%가 되는 것이 있고 42%가 되는 것이 왜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입찰보고 난 뒤에 42%나 남는 것이 있고 11%가 남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북리 배수관로공사를 보십시오. 42%입니다. 약 42%입니다. 42%가 집행잔액입니다. 어떻게 11%가 남는 것이 있고 42%가 남는 것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진량읍에서 공사를 시행한 부분인데 사유를 제가 정확히 알아서.

변태영의장

정확하게 모르면서 제안설명서에 복사해서 올라온단 말입니까? 특히 사업단장이라는 사람이.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마 이 내용은.

변태영의장

내 이야기는 예산편성문제입니다.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돈 1,1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공사를 2,000만원 책정했다는 그 자체가 사업단장이 할 일입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도 사업단장 월급 받아 먹습니까? 이것 보세요. 신상~봉회리간 배수관로공사 11%가 집행잔액입니다. 북리 배수관로공사는 42%이고 계림리 공동지선공사는 27%나 잔액이 남았고 왜 이래요? 예산편성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읍면에 시행하는.

변태영의장

읍면은 치우고 42%, 27% 치우고라도 11%, 그러면 신상~봉회간 배수관로공사는 11%가 집행잔액이고 인안리 배수관로공사는 15%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10%~15% 사이가 형성되는 것을 예산편성 이렇게 밖에 못한다는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읍면에서 예산요구.

변태영의장

읍면은 치우고 2억 3,800만원에 2억 1,200만원 지출한 것은 상수도사업단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11%나 15%나.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경쟁입찰한 내용입니다.

변태영의장

경쟁입찰인데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나 15% 정도까지 올려 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1%, 15% DC해도 남는다 싶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설계를 하게 되면 낙찰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상수도사업단의 설계는 누가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직원들이 한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공사를 지출액이 지금 입찰금액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지출액이 입찰금액중에서 입찰을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받았다면 B라는 회사에 50% 미만에 하도급을 준다는데 그러면 설계 잘한 것입니까? 50% 입찰로 하도급을 맡겨도 돈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것은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니까 이렇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설계규정은 건설품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가 적용하고 하는 것은 그 규정에 의해서 하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한들 50%에 입찰금액의 50% 밑으로 하도급을 받아서 돈을 남긴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정부규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정부규정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 조례는 왜 필요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편성이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변태영의장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공사금액 자체를 잘못 책정했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의장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는 현재 여건을 대충 감안을 해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여하튼 1억원이라고 계산해서 요구를 해 놓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하고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해보면 1억원이 넘을 때도 있고 1억원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변태영의장

다시 질의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진량읍에서 공사를 한 것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2,000만원짜리 공사가 1,169만원에 공사금액이 책정된다면 그것은 자체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뜻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현지답사를 충분히 못했다는.

변태영의장

그렇게 밖에 못하는데 월급을 어떻게 상수도에서 받아 먹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을 보충설명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옳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 보면 착공 당시에 밑에 암반이 노출되어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암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금액을 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확실히 하고 난 후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겠습 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예산요구할 때는 시기도 안 맞고 해서 그런 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현장여건이 측량해서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현장여건상 그만큼 남는다는 이것은 예산요구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만 현지에 답사를 잘못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현지조사를 더 확실히 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변태영의장

그러면 이제까지는 조사도 하지 않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뜻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대충 현장을 다 돌지요. 돌지만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안 든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그 예산으로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1억원이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지 설계를 하면 1억 2,000~3,000만원 나오는 지역도 있고 1억원이 안되고 8,000~9,000만원 정도 나오는 데도 있고 거기에서 예산 입찰보이면 잔액관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변태영의장

건설공사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상수도공사에는 불용액 현황만 나와있지 예산초과한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안 맞는 말을 왜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북리 배수관로공사는 읍면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읍면장을 믿고 저희들이 실제 확인을 다 못합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 저희들이 읍면예산 요구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단에서 발주한 것은 잘했다는 뜻으로 이야기합니까? 11%, 15% 입찰금액.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을 보이게 되면 낙착율이 통상 15%정도 다운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15%미만 다운되는 것은 뭡니까? 상수도사업단하고 업자하고 짰어요? 이야기 해 봐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런 사항은 비단 우리 상수도사업단 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나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저희들은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 이외에는 낙찰율이 타시군 어느 곳 보다도 더 다운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다시 한 번 이야기할게요. 입찰금액에서 50% 하도급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입찰금액의 50% 하도급 한 적은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상수도사업단장!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변태영의장

건 수가 몇 건인데 당신이 단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되지.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하도급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변태영의장

서류상에는 없겠지요.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해 봤어요?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서류상, 공식상 그런 답변입니다.

변태영의장

저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시민입니다. 시민이니까 듣고 보고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50%로 하도급 주는 이런 예산편성은 조례 규정이 어디에서 정부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 마십시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정부기준에 건설공사 품셈기준이라든가.

변태영의장

좋습니다. 건설공사 품셈기준을 맞추어서 하십시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알고 우리 시의원들도 동료의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하고 난 뒤에 아스팔트나 시멘트가 웅덩이가 되고 포장이 덜 되어서 다시 이렇게 넘어오고 하는데 그것은 공사금액을 정확하게 주는데도 왜 이래요? 그것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런 것이 발생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도로굴착을 해 놓으면.

변태영의장

이것은 공무원 근무태만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준공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나 상수도하고 아스콘 발라 놔 놓고 준공처리 해 주니까 돈을 다 주니까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50% 하도급 받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형식으로 공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후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준공한 후에도 아스콘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까? 이야기 해 봐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하자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 하자부분에.

변태영의장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시민 누구라도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며칠 전부터 일입니까? 관행입니다. 그래서 50%라는 하도급이 나온단 말입니다. 왜 방치를 해요? 왜 준공을 해 줍니까? 왜 돈을 집행을 해요? 이렇게 해 놓고 예산편성은 정부규정에 맞추어서 했다고, 맞추어서 했다, 설사 좋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자가 나오도록 만듭니까? 안 나오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자내도 괜찮다고 입찰보인 금액입니까? 사후관리도 안하는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건설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은 준공후에 지반의 침하라든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법상 하자기간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이후에 하자가 생긴 부분은 저희들 1년에 두 번씩하고 수시로 현장조사를 해서 하자보수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보신 데 대해서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국의 전직원들이 내 일이다, 네 일이다 할 것 없이 현장출장시에 그런 하자부분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은 갔다와서 출장복명을 할 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상수도 땅을 파 냈다, 수도관을 묻었다,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관을 매설하지요, 다음에 파낸 흙을 가지고 되메움을 하지요. 되메움을 하고 난 후에 콘크리트 포장같으면 콘크리트로 원상복구하고.

변태영의장

국장님!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하도급 50%를 받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 무엇이 잘못인지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알지요. 제가 지금 공사하는 공정관계를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것 아닙니까?

변태영의장

어떻게 상수도 관을 묻어 놔 놓고 되메움으로 흙을 갖다 메웁니까? 모래를 넣어야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모래를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습니다. 설계에 나오는 것은 다짐은 다 들어갑니다만 모래 넣는 지점과 모래 안 넣는 지점의 설계가 다릅니다. 100% 전부 다 모래를 넣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모래를 넣는 데도 있고 안 넣는 데도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모래 안 넣어도 된다는 규정 갖고 와 봐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규정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현장에 돌이 많다든가 안 그러면 암반이 있다고 하면 위에 관의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모래를 15전, 20전을 넣습니다. 그것을 안 넣은 토사부분에는 예산낭비라해서 모래를 안 넣어도 충분하다고 하면 모래를 안 넣습니다.

변태영의장

안 넣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규정은 없지요.

변태영의장

설계시방서상에 모래를 안 넣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특별시방서와 일반시방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안 넣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인정을 할게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안 넣어도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하고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여건을 봐서 모래를 꼭 넣어야 되겠다는 곳은 모래를 설계에 넣습니다. 넣고 모래가 필요없다면 관에 충격을 안 준다고 하면 모래를 안 넣습니다. 그것은 현지 여건상 다릅니다.

변태영의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그러면 잘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직원들한테 질책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할 때마다 타 업체에도 오면 도로굴착조정위원회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변태영의장

사후관리가 잘 되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는 100 %는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실무부서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질책한 견책이나 경고를 준 것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 벌은 주지 않았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법상 하자가 있는 것도 사후관리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분명히 하자가 생길줄 알면서도 법상 하자기준만 챙기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기간이 지나도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침하되어서 위험성이 있으면 전부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부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으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나오고 공사비가 이렇게 10%, 15%, 40%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후관리를 안하니까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차 예산절감한 것 비슷하게 집행잔액하면서 함부로 잘 올렸으면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납니다. 왜 납니까? 이런 불용액이 왜 생기도록 합니까? 법상 하자기준 따지지 말고 하자보수하시고 공사예산편성 옳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심사내용을 위원여러분과 협의코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된 심사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과다발생에 대하여 ’97년도 당해연도에 사고이월비 280억 728만 3,000원으로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의 47%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서 설계조사기간, 행정절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은 당해연도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님의 보고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이신 이부희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회계년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