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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2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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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과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께서는 미국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비자발급 인터뷰 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보사위원회) 부록 참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무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금번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잔여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였으며, 편성방향으로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법령·지침·협약 등에 의한 필수적 경비 부족액의 보전과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사업은 시급한 현안사업비와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경비를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235억1,200만원, 특별회계 12억4,400만원 등 총 247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의 11.6%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은 2,378억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2,002억원 대비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우리 구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사용잔액 18억700만원과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 209억7,000만원,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7억8,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경정액 100만원 등 총 235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재원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1억7,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이월금 6,700만원 등 12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지침·협약 등에 의한 필수적 지출 경비로 13억2,100만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6,000만원과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 경정액과 구비부담분 4,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봉천본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 부족분 등 5개 사업에 30억4,000만원을 반영하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들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된 82억1,7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시설환경개·보수등 어린이집·보육시설 관련 사업비로 1억2,800만원과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터 채비지 계약금 및 중도금 28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복합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반영하였으며, 관악구여성발전기금 조성비 1억원과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조성액 1억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31억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림3동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5억5,000만원과 신림본동마을마당 정비 3,000만원 등 공원녹지 분야에 6억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관내 각 가정 절수기 무료설치사업비 6,700만원 등 청소환경 분야 사업에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 조성액 3억원을 반영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도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8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2억5,000만원, 불량맨홀 정비 1억5,000만원과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2억원, 하수도준설공사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구민의 생활불편 발생시 즉시 해결하고자 하였고, 항구적 재해예방 시설로 건립 중인 신림빗물펌프장의 인근부지 매입비 10억원과 제설작업 민간위탁 및 장비구입비 8,400만원 등 도로·하수 분야에 28억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분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근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소굴절사다리차 구입비 1억3,000만원과 방범용CCTV구입 설치비 9,300만원 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청사 정화조기능강화 제품구입 7,000만원 등 기타 행정발전 분야에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억3,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5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00만원은 전액 의료보호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3억2,200만원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액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분야인센티브사업 추진에 따른 각 동별 포상금 1,100만원과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지증진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1,300여 전공무원도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송영길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7억5,646만3,000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235억1,25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2억4,38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되어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2,378억4,197만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153억2,699만4,000원, 특별회계는 225억1,4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이 25억4,059만3,000원으로 10.8%,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209억7,198만8,000원으로 89.2%이며, 재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8억697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7,961만원, 조정교부금이 209억7,022만원, 구유재산임대료 1,401만원, 보조금이 176만8,000원, 수수료수입 감액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담당관 및 국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7,90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7,293만3,000원보다 3.2% 증액되어 예산액은 24억5,194만6,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42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987만원보다 18.6% 증액되어 예산액은 1억5,409만1,000원이며, 행정관리국은 127억6,6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5억7,798만5,000원보다 13.6% 증액되어 예산액은 1,063억4,440만5,000원입니다. 재무국은 42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6,949만원보다 0.3% 증액되어 예산액은 13억7,373만6,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5억5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6억3,279만7,000원보다 8.6%가 증액되어 예산액은 571억3,854만5,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3억6,3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5,226만6,000원보다 29% 증액되어 예산액은 60억1,542만6,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3억7,7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9,803만원보다 39.4% 증액되어 예산액은 154억7,598만원입니다. 보건소는 3억9,18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억8,104만2,000원보다 1.5% 증액되어 예산액은 263억7,28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353만1,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보호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동일금액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2,178만5,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동일 금액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9억856만6,000원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동일금액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18억697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총 268억4,925만1,000원의 순세계잉여금 중 2004년도 당초예산에 202억4,352만4,000원을, 제1회 추경에 47억9,875만4,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재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209억 7,022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조정교부금 총액은 1,078억9,432만1,000원이며, 2003회계연도 결산시 조정교부금은 1,127억405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행정관리국은 봉천본동 청사 부지매입에 따른 부족비 18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예산에 8억원이 기 편성되어 있으며, 근무직원 시간외수당 추가분 2억6,468만7,000원과 고소굴절사다리차 등 자산취득비 1억3,174만8,000원, 지역특화 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과 예비비로 금번 추경에 100억3,142만8,000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예비비 총액은 127억980만7,000원이며, 2003회계년도 결산시 예비비는 101억6,526만4,000원입니다. 예비비에 상당한 액수를 계상한 것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등록세 세수의 감소로 2005년도 조정교부금의 감소를 예상한 것입니다. 재무국은 재산관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만3,000원과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4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2과와 지적과는 금회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은 남현동 농산물 직거래장 1,607㎡ 매입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8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사업으로 구립여성회관과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제11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었으며, 토지매입대금을 연간 분할 납부할 계획으로 총 75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보라매중간집하장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이 편성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추가 소요되는 4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재 기금총액은 47억7,200만원이고 2003년도 제1회 추경 시에는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원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지난 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 보육실 면적을 넓히고자 1억7,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것이며, 여성발전기금은 금번 임시회에서 설치조례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6억원,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5억5,000만원, 신림본동 마을마당 정비사업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국의 이면도로 제설작업 민간이전비는 본예산에 8개권역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개 권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3,000만원 증액하였고, 구암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5억5,000만원은 신규사업이며, 봉천동 66-163 ~ 65-1간 도로확장공사비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족분 7,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비는 본예산에 16억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8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20003년도에는 총 3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비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1억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총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운반수수료는 본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5,000만원 증액하는 것이며, 2003년도에는 총 1억8,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제설장비로 염화칼슘 중형살포기 2대 구입비 5,400만원은 신규사업입니다. 하수시설관리인부 인건비의 퇴직금은 본예산에 2,613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10명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8억66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2003년도에는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림빗물펌프장 공사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접부지 매입비는 시비 지원이 없어 자치구비로 10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중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1억원의 편성근거는 2003년 7월 30일 제정된 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이며, 2004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금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서울시비를 재원으로 하고, 관악구에는 18명의 도우미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금회 추경예산이 없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증액분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임금협약체결에 의하여 결정된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진흥과·공원녹지과·건설관리과는 14.8%, 토목과·하수과는 9.91% 인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03회계연도에 시달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결과 나타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예비비 100억3,100만원 42.7%, 일반행정 38억700만원 16.2%, 사회복지 36억8,600만원 15.7%, 도로·하수 34억3,400만원 14.6%,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9억300만원 3.8%, 지역경제·도시관리 9억원 3.8%, 공원·청소 분야가 7억5,100만원으로 3.2%입니다. 이상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후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회계 인건비 시간외수당 66만1,000원을 증액하고, 총무보사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노약자엘리베이터시설 1,500만원 증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임시청사 기공식 308만원 등 총 3억833만9,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이전 노약자엘리베이터시설 설치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 시 회의 참석관계로 질의순서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질의순서를 첫번째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페이지 54쪽, 55쪽, 56쪽입니다.

송영길위원장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송영길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걸 보니까 임시청사 기공식에 308만원인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이게 전액 감액됐네요? 그렇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언제 기공식을 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당초에 관악산광장에 임시청사를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저희가 백방으로 임시청사 이전을 할 임대청사나 나대지를 알아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까지는 그런 대상부지가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요. 그런데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해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관내에 1,000평 이상짜리 건물도 많이 나왔고 대상지가 7 ~ 8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지 않는 마당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설계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임시청사를 얻어서 임대청사가 있을 경우에 가야 그게 더 선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악산광장 그대로 - 옛날 계획대로 - 가야 그게 더 선인지 그것을 지금 판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임시청사에 안 갈 경우에는 이 기공식 비용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임시청사 기공식을 언제 하냐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임시청사 기공식은 당초에는 9월달에 할려고 했습니다. 9월 말쯤 해서 기공식을 하고 한 4개월 내지 5개월 가건물을 지어서 당초에 관악산광장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임대청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매몰 비용이 적게 나오느냐 그런 걸 판단해 봤을 때 지금 임대청사로 가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니냐 해서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앞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준희위원

관악산에 임시청사를 임시로 지으면 거기 기공식 할려고 잡았다 이거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지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기로 한 거예요, 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현재는 당분간 지금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여기에 현재 집행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설계비만 반영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설계비는 집행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아직 집행은 안 됐죠, 거기 준공이 안 됐으니까.

박준희위원

그 설계는 했을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줘야 됩니다.

박준희위원

얼마입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게 한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 이것은 어디서 갖다 줄 겁니까? 기금에서 줄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기금에서.

박준희위원

기금에서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무산되면 이 설계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매몰비용으로 어떤 게 더 선이냐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설계가 이미 나와 있고 설계비는 당연히 줘야 되면, 이 설계비는 주게 되는데 이 설계비는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리 안 가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리 안 가도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설계비는 지불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하고 계약사항이니까요.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6,000만원을 가지도 않을 거 비용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그냥 내버려 두냐고요. 적어도 행정예측에 있어서 그런 어떤 예측을 가지고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진행시킬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헛되이 집행이 안 되도록 만들어야지 만약에 1억6,000만원이 그리 안 가면 어차피 설계는 했으니까 줘야 된다 이걸로 끝난다고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데 상황변동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돈이 1억6,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행정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그 돈을 그냥 버린다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책임져야 되겠죠.

박준희위원

책임져야 되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관악산 임시청사를 안 지을 때는 누군가는 1억6,000만원 책임져야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산을 갖다가 1억6,000만원이란 돈을 낭비해 버리고 누가 책임을 안 진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추진담당관

그게 괜히 낭비한 게 아니고

박준희위원

그것도 만약에 기금이 아니고 특별회계나 예산편성이 됐으면 위원님들이 보다 더 꼼꼼히 따져봤을 텐데 적어도 기금이라는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반회계 예산도 특별회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설계 않고 건물을 짓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기금이라고 해서 어떻게 공무원이 함부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절대 함부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일반예산하고 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이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사전 통제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기금은 전혀 통제개념이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것도 통제개념이 있습니다. 의회에 연말에 계획을 보고하고

박준희위원

쓰고 나서 보고만 하는 게
진갑

신진갑신청사추진담당관

계획을 보고하고 다음연도에 결산을 또 반드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사전 통제개념이 있다고요 기금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오래 하셨으니까 한 번 말씀하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기금도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기금이 심의·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럼요.

박준희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나온 사항이에요?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받았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의원님들께서 기금이라고 해서 좀 소홀히 하셨지 우리가

박준희위원

보고만 했죠 사후보고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의원님들이 심의·의결을 넘어가셨을 뿐이지. 그 다음에 관악산 주차장에 1억6,000만원 소요된 것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공무원의 책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한 징계책임이나 그 돈을 고의나 중과실로 그 돈이 쓸모없게 낭비가 됐다면 저희들 구상책임을 지죠. 그건 감수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좋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이 기금을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심의를 받는다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그 법 조항을 갖다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하셨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왜 안 했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제출할 때에 같이 기금 계획까지 다 냈지 않습니까. 본예산 제출할 때 기금까지 다 제출합니다 저희들.

박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다니까 그 지방재정법 조항을 주시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임시청사 기공식 이건 그러면 삭감해도 이상 없겠네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악산 거기다가 짓는 게 무산되면 임시청사는 어디로 갑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관내에 1,000평 이상의 임대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대상지를 한 7 ~ 8개소 선정을 해서 거기서 고를 계획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분산시킬 예정이에요, 한 군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한 두 군데 정도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인 것은 아셨잖아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실정법에 위반이 돼서 못 하는 겁니까, 왜 못 하게 돼요 그 자리에?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실정법 위반보다도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 보고사항에서도 옛날에 양해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그 장소로 정했습니다만 지금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여건이 많이 변화돼 가지고 관내에 임대청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임대 대상건물이. 그렇다면 1억6,000만원을 들여놨지마는 그것은 가건물을 짓게 되면 가건물비용 약 60억원 해서 그건 매몰비용입니다. 다시 헐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매몰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임대청사라는 건 하다못해 월세를 주더라도 일반 개인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매몰비용으로는 안 들어가지요. 그래서 그러한 점으로 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사안이. 오죽하면 저희가 1억6,000만원 들어간 비용에도 불구하고 재검토를 하겠습니까.

성양모위원

지금 상황변화에 따라서 현재 경제불황으로 나와 있는 어떤 건물을 썼을 때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했던 주차장 부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합니까? 손익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비슷합니다.

성양모위원

비슷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지어서 들어가나 임대해서 월세를 주나 예산상으로는 비슷한데 단지 그건 있습니다. 가건물은 매몰비용이고 완전히 없어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이득이 가게 된다는 거, 그 건물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성양모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하나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전에 신청사를 짓는데 있어서 청원부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맞은 편에 있는. 그 청원부지에 구청을 지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잖아요? 그쪽에 관악구가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호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목해서 지으면서 임시청사로 쓰고 나중에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시하고도 절충을 해 봤습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고요, 거기도 역시 개인 사유지에다가 공원용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조항이랄지 또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시기가 내년 4월로 잡혀 있는데 지금 모든 정황으로 봐서 감정해 가지고 협의해서 거기다 가건물을 짓기에는 그리고 가건물법에도 상당히 위배됩니다 지금. 공원용지에는 일정 면적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럼 그건 재고사항이 안 되네요 일단은.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혹시 그 청원부지가 재고사항이 된다면 임시청사를 짓는 비용을 좀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쓰고, 옮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총무보사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관악산주차장으로 계획을 세울 적에 답변과정에서 어떤 말이 있었느냐 하면 청사를 짓고 임시청사에 세를 갔을 경우에 구청이 완공돼서 입주할 적에 전세금이 빠지지 않으면 하는 그걸 염려하는 대목으로 꼽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서 다시 임대청사로 변경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장재근위원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때 대상지가 나온 것은 삼모스포렉스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당 임대가격이 한 900만원을 요구했고 그리고 전체 약 3,600평에 달하는 평수를 통째로 임대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건립비용보다도 임대비용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윗부분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 오로지 하나 나와 있었는데 - 사실 그런 건물에 들어가서는 차후에 우리가 임대금을 다시 회수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월세위주로 해서 한 3 대 7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7 대 3으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적어도 500평 이상의 건물이 한 7개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리고 1,200평, 1,600평짜리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내년 3월 기준으로 해서 비는 건물이. 그래서 이 건물로 들어간다면 나중에 회수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월세를 지불을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득이니까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매몰비용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장재근위원

우리 구청이 완공돼서 입주할 때 그 시기에 돈이 적기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회수가 가능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지금 대상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치국 씨랄지 김우연 씨랄지 대개 그런 분들입니다. 그분들 현재 행태로 봐서 100% 그것은 보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길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관악산 공원용지로 임시청사를 지어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하자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측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하자가 없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공원용지에 저촉이 되지마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거기다 지어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의원님한테도 또 주민설명회에서도, 시민단체에도 양해를 구했던 겁니다. 그때 사정이 전혀 관내의 대상지나 후보 나대지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 전에 우리가 봤을 때도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들이.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괜찮다고 했었는데 이제와서 다른 장소를 물색한다면 추진했던 등등 해서 손실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손실액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설계를 1억6,500만원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검토한 시점이 8월 25일자로 했습니다. 그 시점에 중지를 시켜 놔 가지고 한 90%에서 95%는 지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일영위원

총 손실액은 얼마 정도 돼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한 1억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일영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더 이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일을 추진할 때 집행부에서 좀더 자세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애시당초 관악산주차장으로 옮길 때 전부다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괜찮다, 괜찮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고 예산도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을 추진할 때 좀더 연구해서 이러한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57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일시사역인부임도 건강보험을 들고 고용보험을 다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일시사역인부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어디다 쓸 인력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체인력입니다.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22명이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보조업무라든지 기타 인력의 보조를 하기 위해서 3개월 - 90일 - 정도 단기간 근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예산도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송영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예비심사 해놓은 거 보니까 상당히 교육관악쪽의 예산이 삭감된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교육관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마는 한 1,00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어디서 갖다 쓴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 있는 기존의 업무추진비로 많이 썼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교육관악지원협의회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입니다.

박준희위원

교육발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원협의회

박준희위원

거기 업무추진비가 현수막이나 이런 거 걸어도 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우리 과에 잡혀있는 일반수용비로 썼습니다.

박준희위원

인쇄비는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쇄비도 우리 일반 잡혀있는 인쇄비로 썼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돈이 1,000만원씩이나 써도 괜찮을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발전지원협의회는 실제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박준희위원

1,000만원 들었다면서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교육발전협의회, 평생학습도시 이런 교육에 관한 걸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

교육관악발전지원협의회라고 해 갖고 뭐 결성식 한다고 현수막 여러 개 걸었고, 그 다음에 초청장 보니까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듭니다. 현수막하고 초청장하고 위촉장 비용만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했더니 1,000만원 들었다면서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한 100만원도 안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현수막이 몇 개가 걸렸는데 1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발전지원협의가 무슨 현수막이 많이 걸립니까?

박준희위원

많이 걸렸어요. 몇 개 걸렸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개 걸었죠 2개. 행사장에 하나 걸고 입구에 하나 걸고요.

박준희위원

보라매쪽에 안 걸었어요? 그건 누가 다른 사람이 건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보라매에 뭘 걸었죠?

박준희위원

창립식한다고 걸려 있던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나중에 -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기억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런 예산들이 이렇게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 기존예산에 일반수용비나

박준희위원

일반수용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반수용비나 인쇄비가 잡혀 있는데 거기서 쓴 겁니다.

박준희위원

원래 그걸 하려고 잡아놨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나 인쇄비가 원래 목적으로 세우지 않고 그 목적으로 쓴다면 이건, 글쎄요. 그 다음에 정책교육업무추진인쇄비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하고 동작교육청하고 만들어서 그 계획을 만드는 데 많은 인쇄비가 들 거고 또 정책교육쪽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적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인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박준희위원

평생학습도시가 뭐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는 대도시형으로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물론 각 우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좋은 프로그램을 서울대에서 제공하고 또 서울대 교수님들의 강의를 받고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설립된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70쪽을 보면 학술용역비하고 같이 곁들여서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관악구를 발전시킨다는 대 전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찬성을 하고 도와드리고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보다는 훨씬, 뭔가를 창조하고 개발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킬려고 하는 맥락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도시계획절차도 밟아야 되고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나름대로 의회하고 적어도 긴밀히 협조하고 상의하고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는데 언론에 탁 터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어느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시던데요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가 정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고민합니다.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뭐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일반사람들이 다 알면 그건 정보가 아니라 상식이랍니다. 상식 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할 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게 관악구의회가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죄송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또 실무하는 과장으로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 법이 금년 3월달에 공포가 됐고 시행령이 아직, 내일 통과됩니다 국무회의에서. 법만 나오고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것이 바로 9월 초입니다. 저희는 그 법만 보고 지금 몇 달 동안 준비작업을 해 왔어요. 중간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기자가 저한테 쫓아와서 그거 뭐냐 하고 묻길래 한 것이 보도가 된 겁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가능한 것이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현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을 세우고 부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단계에서 어떻게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행령이 나오고 - 이제 9월 초에 - 시행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재경부에서 회의를 하고 이제 갖고 왔어요. 다만 우리는 미리 준비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질책을 하시면 지금 어떠한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총무보사위원회에 특구가 이런 겁니다 하고 아까처럼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셔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이 예산이 반영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나 모든 것이 확신이 섰다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그런 확신이 섰으면 의원들한테 바로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번에 의회가 열린 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회기가 열려야 상의하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럼 미리 그것 때문에 의회를 열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아니 교육특구 구청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엄청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그거라니요 간단한 것 같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안 되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보안을 특별히 부탁드린 이유가 그것은 국가의 1급 비밀입니다. 세계가 황박사의 동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저는 단단히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절대 누설하지 마라, 보고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거 끙끙 앓는 사람 속은 어떡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의 질의·답변과정에서 볼 때 어떤 대의회에 대해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상당히 불편하신 심기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솔직히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위원장님,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예산을 심사하고 다뤄야 되겠습니까?

송영길위원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것은요 어떠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공히 우리 관악구의 발전에 관해서 가장 최우선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자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신창규위원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언제 감정을 부렸습니까, 지금 열심히 답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솔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관악구가 살 길이 뭐냐, 1년 동안 서울대를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대에 가서 세미나도 같이 하고 여름학습교실도 하고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평생학습도시도 만들었습니다. 또 관악구 발전이 뭐냐, 특구로 가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 열심히 노력했고 했는데 저한테 왜 이것이 짤려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예산이 삭감됐어요.

신창규위원

과장님!

송영길위원장

과장님!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는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1급 비밀이 아니라 특급 비밀이라 할지라도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의회에서 감정이 표현돼서 불편한 심기가 드러나고 있다, 뭔가 이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무시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좀 잘 해볼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힘을 몰아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감정은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 슬라이드를 보면서도 끝마무리에 가서 과장님의 표현에 상당히 본위원도 불쾌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심사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도 심정을 가라앉히고 임하고 있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신창규위원

지금 교육특구 용역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왜 삭감토록 논의가 됐느냐는 배경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같이 초선의원으로서 짧은 경력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불철주야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나 이승한 위원님이나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관악구의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관악구의회 가치가 의심스럽다라고 아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도까지 해서 구의회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무시하는 이런 결과로 상황을 몰고 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압박하고 무시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의회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제 소신이지 절대로 의원님을 무시하고 압박할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신창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러한 불편한 심정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신창규위원

지금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다뤘던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총무보사위원회 소속으로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은 교육특구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관악구가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관악구에는 공장을 유치해서 공산품을 생산하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역현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유일하게 관악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자원을 키우고 활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관악구의 경제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길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교육관악에 관해서는 구청장의 하나의 방향과도 가장 큰 일맥이 통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교육지원을 통해서 관악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성양모위원

다만 총무보사위원회의 질의내용과 또 대다수 위원님들의 팽배해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인지하시고 같이 공유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좋은 설계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의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관악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지금 시행령이 언제쯤 내려와요 이런 교육관악과 관련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입법예고된 사항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재경부 회의를 갔더니 9월 9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재경부의 부탁은 이번 안으로 제가 회의 가서 거기 과장으로 온 사람이 솔직히, 수도권에만 전체가 왔습니다. 과장은 저밖에 안 왔습니다 과장은. 저 혼자 먼저 손 들고 참 좋은 제안을 주셨다, 기초 자치단체가 이제 숨통을 트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걸 만들었다 하고 제가 질의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이 법이 바로 우리 구를 살릴 수 있는 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성양모위원

상위 시행령과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도 거기에 맞는 조례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낙성대에 서울사대가 오고 이미 과학전시관이나 전통혼례식장이 마련돼 있고요 서울대 연구소가 있고 거기에 Edu-Bio R 들어오면 관악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양모위원

하여튼 일련에 관악구 교육특구와 관련한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고. 이번에 예산이 깎인 부분은 얼마 삭감됐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교육관악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의원과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한 관악구의 교육관련 예산이 삭감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또 실무 과장으로서 볼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정보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아주 특수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오해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만일에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말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관악구 안 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성양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의원과 공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성양모위원

얼마나 답답, 주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답답했던 그런 심정 이런 것이 일련에 작용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저도 답답합니다.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도 없고 이것은 관악구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국가의 프로젝트인 전세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아까 제가 돼지 얘기, 돼지꿈을 잠깐 농담조로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확정되지 않은 걸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만 저는 문을 두드려서 왜, 서울대가 관악에 있는데 왜 이렇게 경기도로 갑니까, 왜 강원도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감을 못 하고 오해됐던 점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는 그런 해명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성양모위원

그렇게 좀 말씀드리라고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엉뚱한 얘기만 자꾸 하시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감정의 노출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자리에 서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답변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주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다소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오더라도 좀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부탁드리고. 상임위 때 얘기가 나왔다가 또 국을 달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임시청사, 지금 현재 임시의회청사의 설계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청소환경과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활복지국 청소환경과의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4억원 예산 중에 일부가 삭감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임시의회청사는 그 당시에 재활용센터 부지였고 그것은 청소환경과 예산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당시 판단하기에는 새로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 재활용센터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의회임시청사가 기공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의회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청소과가 관리했던 재활용센터 부지였고 그 예산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의회청사 설계가 끝났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미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착공을 했어요? 그러면 설계 발주부서는 어디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신청사기획단입니다.

이승한위원

의회 본예산에서 20억원을 승인해서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어요. 그걸 20억원 플러스 20억원 해서 4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시에서 20억원을 안 줬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래서 그 20억원을 가지고 일부 8억3,000만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또는 신청사추진기획단에서 발주부서가 돼서 설계비를 갖다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게 이용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당초에 현대화사업에 20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8억3,000만원만 쓰고 사업을 종결하려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소과의 시설비기 때문에 당초에 의회를 지을 때 저희들 사업명이 "재활용센터"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1층에 재활용센터 넣고 나머지는 업무시설로 지어서 의회가 쓰자 이렇게 해서 청소과의 시설비를 쓴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공무원의 행정처리상 예산과목을 이용하거나 법정과목을 전용하거나 이거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회에서 20억원을 현대화사업에 쓰라고 준 돈인데 그 목적에 위배된다 이건 정치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죠.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그게 만약에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20억원 중에서 재활용센터를 지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간 전용이 돼요 같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재활용센터가 현대화사업에 20억원 편성할 때 또 40억원 편성할 때 취지와 맞지 않고 임시의회청사라는 것은 그리고 발주부서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국을 건넌단 말입니다. 이용이란 말입니다. 이용에 대해서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산 쓰는데 발주부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재활용센터 부지 내 업무시설신축안이라 해 가지고 통합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당시 1억4,500만원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2891호의 공문과 관련돼서 확보방안을 청소환경과 시설비 중에서 기 확보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결국 이 예산 자체가 이미 임시청사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임시청사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청소과의 예산심의를 하거나 해서 내려준 현대화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사용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이용하기 전에, 국을 넘어서 이용하기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쳤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그때 예산을 사용하면서 심의를 했었죠 당시에. 당시에 이런 예산을 사용하겠다 해서 심의를 해서 사용할 때 그 목적이 임시의회청사였단 말입니다. 적어도 이런 예산을 사용하고 어떤 형태든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차후에 나머지 사용된 금액을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과정은 만들어 놨어야 되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우리 구비 20억원 시비 20억원 해서 40억원짜리 계획으로 청소환경과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시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 중에 일부 8억원 정도 쓰고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재활용센터 부지 아닙니까, 재활용센터는 청소환경과가 관리하는 시설이라고요. 거기다가 임시의회가 계속 거기서 쓴다면 청사기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 의회 신청사가 완료돼서 입주하고 나오면 그건 다시 남는,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주관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현대화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할 때 또 40억원을 편성할 때 그게 재활용센터의 신축이 들어있는 사항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승한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임시의회청사에 공사비 마련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두 가지 안을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청사기금에서 활용할 것인가 또는 주관 과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절차상에 청소과에 예산집행잔액을 불용화시켜서 그걸 다시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임의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후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쓴 돈이라니 그게

이승한위원

임시의회청사에 설계 발주부서가 어딥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신청사기획단입니다.

이승한위원

신청사기획단이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 신청사기획단은 행정관리국 소관이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면 생활복지국의 예산을 행정관리국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용이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의 재산관리 부서가 청소과였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예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청소환경과 예산을 청소환경과 땅에다 집행하는 거죠.

이승한위원

청소환경과 예산을 왜 신청사추진담당관실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이 계속 의회로 쓰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쓰고 남으면 다시 청소환경과로 넘어가는 재산 아니겠어요? 그것이 신청사기금을 갖고 써서

이승한위원

자 과장님, 저 자세히 보고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근거없이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사항이 아니에요. 이 금액 자체가 20억원 편성할 때 이 편성에 재활용센터면 재활용센터의 신축비용을 현대화사업 비용에서 마련할 겁니까? 설계비만 빠져 나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청소환경과하고 신청사담당관하고 저희과하고 관계되니까 저희가 내용을 다시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과장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을 건너서 하는 또 그 당시에 긴박했던 사항들 저희 의회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간에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이 이런 상태에서 조절을 하고 또 이것을 제기한 의원한테 또는 상임위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들어보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이승한위원

국장님, 잠깐 들어보시라고요. 아까 대학로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조성 용역이라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고 그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의 산출기초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용역이란 게 산출기초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했어요. 그리고 방침도 받은 것도 없고. 물론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용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시설 자체, 지금 하나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부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한테 프리젠테이션 했던 내용들은 기밀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기밀사항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용역에 있어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교수 한 분을 가지고 물론 그 교수가 가지고 있는 포션이 1조원 이상의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의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게 중요한데, 똑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히 이 금액은 우리가 현대화사업에 20억원을 사용하라고 해서 심의를 했던 건데 국을 넘어서서 사용됐으면 적어도 의회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거나 해서 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교육관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설명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제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아셨으면 이렇게까지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건 그렇고. 그 전에 위원님께서 "이용" "이용"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입법과목을 전용하는 게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재활용센터를 짓는 시설을 신청사추진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0년 넘었는데 이것을 감사를 받으면 저희들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용" "이용" 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에 위배된 것을 제가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산회계법상 지출에 공무원으로서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차이입니다.

이승한위원

국장님하고 저 본위원하고 다른 관점인데 저는 이용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단순히 설계비만 가지고 그것만 따로 떼어서 재활용센터에 사용되는 경비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설계비가 있으면 나머지 감리비 거기에 따른 공사비, 공사비가 그러면 재활용센터에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이 됐어야죠.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건 전혀 아니죠.

이승한위원

봐 봐요. 그 공사비를 앞으로 확보할 때 신청사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총무과나 신청사추진담당관의 예산으로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로써 의회가 사용한 이후에서 한 번 정도 이 상임위에서 얘기해서 공식적이지만 계획성있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임시의회청사로 사용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용이 확실합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아니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목이. 재활용센터 업무시설 지은 겁니다. 이게 재무건설에서 공유재산심의 시 재활용센터를 빼라, 그러면서 그걸 전부 임시의회청사로 쓸 수 있도록 해라 이게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때부터 돌아간 겁니다.

이승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잘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주관 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건축과나 또 그 관련 과들이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관 과라는 것은 관련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그 예산이 어느 부서에서 편성되고 사용되냐에 따라서 주관 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비가 당연히 청소환경과에서 주관 과가 돼서 사용해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거는 하여간 몇 개 과가 관련되니까 상의를 해서 같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고 어쨌든간에 이 문제를 풀어가더라도 어떤 형태든지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총무과장께서는 미국 자매도시 방문을 위한 비자발급 인터뷰 관계로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송영길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용래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송영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춘수

임춘수

봉천1동 출신 임춘수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요인을 알고 계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선 예산 후에 채용해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 해 가지고 2명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그래서 2004년 3월 31일자로 정수 조정을 했습니다. 2명이, 한 명은 제2구립운동장에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광활한 관악구 지역에 주로 산에서 설치한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41개소에 1,284점의 체육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채용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더욱더 체육시설 활성화에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채용하는 데 투명성이 있었으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원활하게 통과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면 서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하는 부분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건이 들어와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임춘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본위원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이 비단 사회진흥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토목과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총무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지금 사회진흥과가 삭감된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임춘수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어떤 채용과정의 충분한 행정에 효율을 기하게끔 투명성있게 이렇게 채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배제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이 먼저 세워져서 채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 때문에 이게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삭감하더라도 이건 경상적 경비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삭감됐거나 또 인건비는 예비비에서의 지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삭감하면 월급 안 줄 거예요? 당연히 의회에서 삭감되면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해야 함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사용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투명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살림이 마땅한 것 같아요 보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번 선처해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예비심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중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체육시설 관리인부 격려 이것이 뭐예요? 각목명세서 85쪽인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피복비하고 인부 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2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도 있고 해서. 그거는 경상적 경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전부 통과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 불가피하다는

박준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계수조정과정을 통해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송영길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02쪽을 보면 서원어린이집 신축공사 추가공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서원어린이집 당초에는 80평만 사 가지고 짓다가 옆집이 금이 가서 우리가 다시 추가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매입할 때 대지부분은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고 보니까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대지를 150평에서 200평 범위 내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80평을 사다 보니까 아, 우리도 어린이집을 이왕에 지을 바에는 법에 맞게 또 시설도 좀 멋있게 해서 거기를 설계변경하는,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놀이터도 만들고, 63평, 지금 59명으로 하고 있는데 84명으로 인원도 늘어납니다. 거기에 84명이 되게 되면 63평의 놀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80평 부지에서 64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 식당을 짓게 돼 있는데 식당을 지상으로 옮겨서, 지하에 식당을 두면 지금 구청 식당도 아무리 후황을 달아도 음식냄새가 내부에 찹니다. 그래서 식당을 밖으로 내고 또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1.2m 정도 늘리는 그런 추가비용입니다 이게.

박준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여기 사회복지과장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이 내용을 잘 모르신 모양인데 지금 서원어린이집 애초의 부지가 얼마였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80평입니다.

박준희위원

추가매입된 부지가 몇 평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또 80평입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80평 먼저 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이걸 매입을 했고, 거기에 편리를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0평에 대해서는 전혀 재무건설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무슨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분명히 없었는데 이 80평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매입비는 과연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으며,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라든지 공유재산심의 둘 중에 하나를 거쳤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묶었고요, 지금 현재

박준희위원

예산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묶어있고 지금 현재는 예산은 의회에서 시에서 9억5,000만원을 타오는 전제조건 하에 그때 9억5,0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9억5,000만원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게 110회 임시회 때 부지매입비로 추가 9억5,000만원을 해줬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9억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가져와서 이 80평에다가 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매입되는 과정에 이 돈이 어디서 났냐니까요? 그러니까 8억5,000만원에 샀다고요? 뒤에 아시는 분 있으면 분명히 이야기 해 줘 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시에서 건물 지을 9억5,000만원을 따올 것을 전제조건으로, 따와라 그럼 구입비를 주겠다, 그래서 구입비를 110회 임시회 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80평을, 나중에 편입된 땅은 생각하지 말고요. 애초에 80평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을 때 그 공사는 시에서 받아다가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80평이 편입되는 과정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과연 예산은 어디서 났으며, 예산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그걸 여쭙고 있다니까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건물 짓는 3억2,300만원은 도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애초에 건물 지을 때. 그러다 나중에 예비비로 추가돼서 땅을 살 때 9억5,000만원이니까 6억 얼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공유재산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것을 담당 실무한테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지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데 건물분 9억5,000만원을 시에서 따올 자신이 있느냐 따 와라, 의회에서 거론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착각하고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6억여 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비를 시설비로 9억5,000만원을 가져왔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 돈 중에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3억2,300만원은

박준희위원

시설비로 쓰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애초에 3억2,300만원 공유재산심의를 끝냈고, 의회에서 해 줬고요,

박준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나머지 그거 빼고 나면 한 6억여 원, 1억원 이상 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쳤습니다. 왜 놓쳤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담당들이 구의회에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대지 산 도로를 사면 건물분 9억5,000만원을 시에서 따 올 수 있다고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걸 착각하고

박준희위원

그러면 6억원으로 땅을 사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때 살 때는 6억1,500만원이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릴까요?

박준희위원

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러신 것 같은데 당초에 저희가 80평에 짓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쳤고 또 건물분 당초에 3억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옆집에 있는 80평을 추가매입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추가매입을 했는데 저희가 추가매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쳤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지방재정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알고 있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지금 현재 그 추가매입하는 예산은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비비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6억1,500만원을.

박준희위원

예비비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6억1,500만원은 달리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박준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어요?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그런 결정한 사항이 없는데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박준희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에 예산을 투여해서 어떤 재산을 취득해야지, 수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지 먼저 사주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박준희위원

조금 바뀐 게 아니라 많이 바뀌었죠. 그렇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80평 애초에,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전혀, 공유재산심의 거치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또 이 시설비를 과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시비를 좀 확보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됐어요 일단은. 과장님은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80평을 편입하는 과정에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예비비. 그러면 지금 편입을 하려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하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든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거쳐서 협의매수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나 국장님 답변은 이것이 공람공고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미 예비비에서 투입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관련 법 조항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해서 제3항에 보면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지금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이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제4호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 손실보상 또는 환매 이 경우에 저희들이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공유재산심의를 거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박준희위원

다시 한 번이요 끝에만 다시 한 번이요. 왜 거치지 않았다고요? 그런 법 조항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주시고 설명을 하면 빠르잖아요. 왜 급하게 사 줬다고요? 아니 예비비를 투여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재산을 취득하는데 예비비로 갖다 사버릴 때는 굉장히 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비비로 집행할 정도로 급박했던 상황은 저희가 서원어린이집을 지어야 되는 문제인데 옆집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박준희위원

왜 중단이 됐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옆집이 노후건물이어 가지고 저희가 공사공법을 바꿨는데도 전혀, 안전한 공법으로 바꿨는데도 더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공사하는 업자의 기술상의 문제지 그걸 구청이 책임져서,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옆집이 크랙 가고 문제가 걸리니까 그걸 사줘버린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게 공사하는 어떤 진행상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었고 당초부터 예견됐던 문제였습니다.

박준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할 때 그 집을 가 봤단 말이에요. 옆집은 허름하고 애초에 80평은 새집, 굉장히 집 상태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지 왜 이 집을 사냐고까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안 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집을 사게 됐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공사의 공법을 바꿨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사줬다고 그러면 그거 이해가 되냐고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어떻게 된 게 우리 집행부가 법을 더 따지고 규정을 따지고 뭔가 이런 토대 위에서, 행정행위가 뭡니까 법 테두리, 법을 근거로 해서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집행부가 그런 걸 고민하고 정말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이제는 집행부가 모른 채 하고 의회가 꼼꼼히 따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돌아가는 행정이. 지금 이거 절차에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 주면서 80평에다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처음에 계획 올라와서 자,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분명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참 진행되다 보면 무슨 토지를 매입했고, 그것도 예산심의도 안 받고 예비비에서 갖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예비비로 쓴다고 해도 어떤 절차들 다시 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받든지 -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더라도 -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후에 수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취한다든지 해야지 보세요 지금 토지매입은 이미 됐다며요 예비비로.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애당초에 팔라고, 처음에 그 집이 헌집이니까 그 집을 사자고 의회에서 이야기 하니까 그 집은 절대 안 판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예비비로 사준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그 집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사줬다고 그러면 그 무너지는 것은 공사 업자가 책임져야지 왜 구청이 책임지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진행절차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저희들이 이 서원어린이집을 추진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거론이 돼야 될 부분인데 당초는 160평 정도 두 필지를 사서 하려고 했다가 그 집이 건축허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죽어도 매각하지 않겠다 해서 80평으로 다시 축소를 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옆의 허름한 주인집의 입장은 6억원을 가지고 가면 어디가서 이런 건물을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안 판다 이거였거든요. 가격이 안 맞았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집을 놔두고는 도저히 서원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 1억7,000만원은 어디다 쓸 돈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보조자료 보니까 그 집을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존의 식당을 지하에 넣었던 걸 넓혀서 올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몇 평이 늘어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한 30평 정도 늘어나는데 그 돈 추가된 부분은 설계용역비가 한 600만원, 기존건물철거비가 한 1,500만원, 옹벽공사비가 4,000만원, 건물연면적 증가 식당 추가공사비가 6,500만원, 담장공사비가 2,000만원, 놀이터조성공사비가 2,400만원 그래서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80평에서 건물이 약간 늘어나면 그 나머지 땅은 뭐하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어린이놀이터 63평으로 쓰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원래는 놀이터가 없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원래는 옥상에다가 그걸 하려고 했다가 옥상은 아무래도 위험하고 또 대지를 추가로 매입하게 되니까 63평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본위원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 관악구청의 행정이요 지금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진행되겠지만 저쪽에 국장님, 청소환경과 현대화사업도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분명히 제가 그거 공유재산관리변경안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속기록에 남지만 하천부지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 이후에 또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를 보면 신축, 증축, 토지매입 1억원 이상은 거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랬으면 되지 또 4억원인가 얼마를 올려놓고 1억5,000만원을 잘랐느니 말았느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랄까. 아까 행정관리국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의회에서 저쪽 관악산에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그 법이 위법이지 않냐고 했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더니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 거 보세요, 그 1억6,000만원인가를 날리고도 무슨 그것이 죄송한 생각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한두 군데가 이러는줄 압니까? 신림8동 빗물펌프장 생긴 거 10억원도 그것도 본위원이 그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의 안 받냐고 그러니까 그때사 챙겨서 부랴부랴 올린 거예요. 어떻게 의회가 법을 더 따지고 있고 집행부는 법을 근거로 해서 움직여야 할 행정이 어떻게 원칙도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갑니까? 감지가 다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골목청결이봉사단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번 추경예산 말씀하십니까?

성양모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번에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유야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동 골목청결이봉사단이 당초에 3,787명에서 1만200명 정도로 골목청결이봉사단이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동장으로 하여금 청소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편성됐던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질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이게. 청소가 대행업체를 해 가지고 민영화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청소에 관한 부분은 물론 내집앞 내가 쓸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책임성있게 청소를 깨끗이 대행업체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청소를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행업체에서는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골목에 수집·운반하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래도 수집·운반을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무단투기도 또 길가는 사람이 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골목청결이봉사단을 구성한 것입니다.

성양모위원

골목청결이봉사단 이걸 운영해 보시니까 청소하는 데 좋은 점이 뭐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골목청결이봉사단을 제가 청소환경과장으로서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행을 했지만 제가 1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는 우리처럼 많은 청결이봉사단을 가진 구는 없습니다. 구로 같은 데도 한 6,000명 7,000명 선인데 우리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우리 주민이 그만큼 청소에 대한 관심과 지역청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모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만 명 전원이 적극적 참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시로 간접적으로도 참여하고 이웃을 쓸어주는 이런 모습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당초에 약 2,42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목청결이봉사단이 3,7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요청을 한 겁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비용이 모자라서 증액하고자 하는 얘기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동장한테 전부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쓰도록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왜 이게 삭감이 됐어요? 쓰이는 절차가 잘못 쓰였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견해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양모위원

동사무소로 이 예산이 내려가면 어떻게 쓰입니까, 쓰이는 내용은?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동장이 알아서 집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에 관한 일상 소모품도 구매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결이봉사단들한테 격려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격려라면 뭐 식사 같은 거를 한다 이런 얘깁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겟습니다. 처음에 이 금액을 요구할 당시에 아까 동료위원도 언급한 바가 있죠. 하천부지라 공유재산관리조례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현대화 예산 20억원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시비로 20억원을 가지고 오고 우리 구에서 20억원 예산을 세워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것을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시비에서 가져왔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못 가져 왔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40억원 예산을 세웠을 텐데 20억원이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억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라매 중간집하장을 제가 와서 시행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자 꼭 필요적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 부지가 하천부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 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양해를 바라고, 이 문제에 책임을 물으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어려운 청소환경을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0억원 있어야 될 예산인데 20억원이 모자랐을 텐데 왜 요구를 4억원만 했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모자란 금액을 왜 요구를 하나?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저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부지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받아오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 부분에 골조로 2층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지붕을 씌우려고 했으나 그 부분을 사업변경으로 해서 나머지만 집행한 것입니다.

성양모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1억5,000만원이 깎였더라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1억5,000만원이 깎였죠.

성양모위원

왜 깎였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말씀이 많으실 텐데 제가 굳이 꼭 언급을 해야 된다면 하겠지마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매칭펀드로 20억원이 모자란데도 그걸 못 타왔기 때문에 4억원 중에서도 1억5,000만원을 행정관리국으로 이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청소사업 현대화하라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줬는데 주무 과장이 다른 곳으로 이걸 유용시키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지배적으로 위원들 사이에 공감이 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다만 그 1억5,000만원은 재활용센터 건립부지라고 해서 저도 재활용센터 건립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센터를 한 번 건립해야 되겠다는 야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위원님한테도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센터를 건립한다기에 저는 선뜻 예산의 운용상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질서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책임을 달게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화 작업으로 인한 의욕적인, 역동적인 주무과장의 주문에 의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줬으면 절차상 변경과정이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도 과장님의 의욕적인 일에 대해서 의원들이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꼭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되죠.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의원 경시풍조라든지, 사실 아까 동료위원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마는 오히려 의원들은 어떤 해석문화와 정설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또 행정부의 공무원은 조례와 이런 규정을 더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자리를 바꿔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항간에 우리 의원들은 의원 경시풍조 아니냐, 이렇게 절차 다 무시되고 과정이 무시되고 공유하기 싫어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이 어떻게 의원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물론 과장님의 부서가 좀 민원이 가장 많고 일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과 의욕과 격려가 많아야 될 부서인 줄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본위원도 그 부서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을 각별히 존중해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예산 집행이라든지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일은 의욕적으로 하시고 과정과 절차 이런 것은 제대로 밟아서 일을 하시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우리 관악구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고생 많죠 과장님?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일영위원

전에는 우리 구청장님이 청소구청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날렸는데 요즘에는 전에 비하면 관악구 전체가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골목골목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이야기에요. 청소가 더디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저도 순찰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향상됐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질책으로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좀 달라졌다, 느슨해졌다 아니면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관악구는 책임 분담부서가 따로따로 있지만 청소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만 하는 게 아니고 공원에도, 우리 남현동은 특히 공원이 쭉 들어서 있죠. 경계가 있어서 보이면 공원녹지과가 됐든 청소환경과가 됐든 서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뤄서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주민들 보기에도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청소환경과가 연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절수기무료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일영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2년도부터 계속 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관악구에 설치 세대는 몇 세대나 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금년도 목표는 약 2만5,000 정도 됩니다.

이일영위원

아니 전에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200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2만600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만1,21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약 4만1,000대 정도 했습니다.

이일영위원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일영위원

이러한 절수기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게 추경예산에 얼마죠, 1,700만원 그거 가지면 충분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 가지면 금년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이승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좋은 복안을 주셨습니다. 왜냐면 벽돌을 한 장 넣어서 절수하는 방법도 있고 페트병에다 모래라든가 물을 넣어서도 절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수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말하자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가정에 무료 설치하는데 순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신청 접수를 받아서 합니까, 어디서부터 해주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일영위원

신청 접수를 받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일영위원

이거 홍보가 돼 있습니까? 어디다 홍보를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케이블 TV에도 하고 홍보물도 하고 반상회 회보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홍보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좋은 사업인데 왜 위원들이 삭감하는 이유가 뭐냔 얘기에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번 기회에 다시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물부족 국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이런 절수기를 설치하는데 신청은 각 동에다 합니까, 구청에다 합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구청에서 직접 받기도 하고, 동에서 접수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이일영위원

이런 절수기 무료설치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보니까 추경예산 다룬 거 있어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진즉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권장사업이고 서울시의 평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배정해 주신다면 책임지고 서울시에서 우리 관악구가 절수를 제일 많이 하는 구로 만들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에도 이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다른 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관악구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뒤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일영위원

제일 잘 된 구는 얼마만큼, 몇 %나 돼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종로 같은 데하고 서초 같은 데는 300%, 2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는 몇 %입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이일영위원

아니 현재 한 것이.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현재 한 것은 100% 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2년하고 2003년도에 약 50%씩밖에 못 했기 때문에 그 분량까지 저희들이 다 채워야 합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관악구민들이 좋아하거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좋으면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또 우리 의회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 가면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하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질의과정을 거쳤는데요. 그것은 명백한 법적 과목의 유용이에요 유용. 이거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리고 지금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24억3,000만원 드는 거예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처음에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얼마면 되는 사업이었어요 줄여 가지고? 원래부터 24억3,000만원 들 사업이었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아니었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당초 저희가 최초 계획을 세울 때에는 40억3,000만원 계획을 세웠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시에 20억원을 요청하니까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 불법·위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20억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디까지 뭐뭐를 할 것이냐, 40억원에서 20억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20억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현재 투하장 투하시설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압축기 시설을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이오 휠터를 설치해서 음식물쓰레기 투하시설을 해 악취제거를 하자 이 정도 선에서 끝낼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변경된 내용이 8억3,000만원으로 저희가 방침을 한번 받았습니다. 변경은 1차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 행정관리국 신청사 추진반에서 집행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20억3,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을 저희가 집행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12억원이 남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센터를 건립하겠다 해서 청소환경과장하고 저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도 협의에 응했던 사안이고,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1억5,000만원 집행이 잘됐느냐, 잘못 됐느냐 하는 문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집행된 1억5,000만원이 잘됐느냐, 잘못 됐느냐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의 용도가 재활용센터냐 의회임시청사냐, 만약에 재활용센터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거 받지 않고도 저희 내부방침으로도 집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이게 의회의 임시청사 용도일 건물이라면 저희가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활용센터라고 한다면 아까 오전에 지적을 해 주신, 이승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건물 목적이 재활용센터라면 본래의 설계비뿐만이 아니고 공사비도 그러면 청소환경과 예산이 집행됐어야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게 신청사기금에서 활용됐다면 그건 좀 모순된 부분 같고요, 의회 임시청사라면 - 건물용도가 - 설계비가 집하장 현대화 사업에서 집행된 것이 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관리국장이나 기획예산과장하고 견해차이를 보이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됐든간에 이런 예산회계법상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 잘못이 있었는지 또 회계법상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절차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8억3,000만원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한 사업이 왜 추경까지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과장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왕 시작하는 예산 20억원이 편성돼 있고 8억3,000만원을 집행하게 되면 최소한의 어떤 냄새, 주위에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투하물로 발생되는 민원,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었는데 기왕 하는 거면 그러면 인근 주위 아파트들에서도, 우방아파트니, 갑을아파트니, 새로빌이니 주위에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이고 또 소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기회에 외부 미관도 고려를 해서 지붕을 씌울 부분은 씌우고 또 외부에 소음이 나지 않도록 방음벽을 설치할 부분은 설치하고 또 도로상에서 동작에서 이미 화단조성을 해서 나무를 식재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최소한 맞추는 것이 좋겠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시 한 번 어떤 판단을 해 봤더니 그러니까 8억3,000만원을 투여하고 다시 한 번 판단해 봤더니 예산도 남아있고 다시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공사들을 해 가서 주위의 민원을 한번 줄여보자는 정책판단이 서서 지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시 변경을 했다 이거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8억3,000만원을 빼면 앞으로 더 해야 될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지금 1억5,000만원은 깨졌고 그러면 10억5,000만원이 있네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10억5,000만원보다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4억원 더 있으면 됩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14억5,000만원이 앞으로 필요하네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전으로 돌아가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했냐 하면 재활용 그거 다 빼기로 했어요. 그것은 원래 임시청사로 쓰기로 아예 공유재산계획 심의할 때 그 조건도 다 다뤄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재활용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재활용 안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용되는 과정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예산 배정 아무나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통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다른 부서의 예산을 다른 부서장이 갖다 발주합니까? 해요? 안 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이걸 정말 합법화하려면 부기를 바꿔서 정말 4억원이 필요한데 1억5,000만원을 깎았다고 그러면 이건 올려주는 건, 다시 살려주는 건 그건 명분이 없고요 그건 의회에서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빗나가지만 목을 설계비로 잡아 가지고 1억5,000만원을 만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보내주는 걸로, 예산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도 말씀을 사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상태가. 그렇다면 임시청사 설계비로 다시 새로운 목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박준희위원

잡으면 되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목을 잡아 가지고 그게 입법과목에 해당되는지 행정과목에 해당되는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했다는 데 문제가 제기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 비목을 새로 만들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된다면 다시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잘못된 거 좀, 어차피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잘되게 만들어 보자는 개념이지 그것을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 가지고 없어진 걸로 원점으로는 못 돌려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이건 순수한 본위원 생각인데 이 사업상 1억5,000만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여기다는 증액 못합니다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안 되고, 그 방법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청소행정을 좀 큰 틀에서 고민을 해 보자고요. 저는 3대 때도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관악구에 널려진 쓰레기를 빨리빨리 거둬서 난지도로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청소행정 다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내가 국장님께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적어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불법에다가 자꾸 투자하고 시설투자 하지 말고, 전임 국장님 계실 때 분명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어딘가는 우리가 청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땅을 사야 된다, 구입해야 된다고 의회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해 주더라고요. 국장께서 그때 실질적으로 땅을 보러 다니고 금액까지 저하고 이야기가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보고를 제가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더니 누가 뭐 했는지는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청소행정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해 가야지.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말씀 안 드릴려다가 말씀드리는데 골목청결이봉사단? 여기 저도 청소하러 한번 나가봐요. 나가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각 직능단체, 어디 뭐 통·반장 딱 나와요. 나와서 그러고 있으면 구청장 오세요. 우리 구의원님들 다 알아요. 어떨 때는 알려주지도 않아 갖고 구의원님들은 또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주도로를 한번 빗자루 들고 씩 한 30분 해요 30분. 그럼 구청장님 나와서 인사말씀 하시고 그러고 구의원님은 인사말씀도 안 시켜줘요. 그리고 청소 시작해요. 그럼 청장님은 어디 가세요. 그리고 주도로 골목 좀 쓸어요. 쓸다가 밥 먹으러 가요. 그 돈 여기서 주자고요? 관악구 청소행정이 이렇게 가도 됩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 자리가 - 청소행정과장님 -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아시지만 정말 힘들고 고달픈 자리예요. 저 잘 압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떤 분 못지 않게 청소행정에 관심이 많고 저도 연구하는 의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나는 어떨 때 보면 정말 관악구가 청소행정 우수구가 됐다는데 참 어떨 때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런 어떤 성과들을 나는 어떻게 참 재주도 좋으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평가를 받은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청소행정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거시적인 안목에서 연차적으로 어떤 적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쪽에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부지에다 자꾸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투자하고, 그거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목청소,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동네에서 단체장들 다 모아 갖고 통장들 몇 명 휙 쓸다가 밥 먹고 들어가고 이게 청소행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거방식이나 이런 것은 여기가 예산 다루는 예결위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 현대화사업 1억5,000만원이 꼭 필요하시면 이것을 위원님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떤 게 잘못돼 있는지 그거를 조금이라도 잘되는 범위 속에서 증액이 되도록, 다시 살리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준희 위원께서 좀전에 말씀이 계신 것입니다. 골목청결이봉사단 특별 대청소에 대해서 이번에 1,200만원 추경에 반영하셨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신창규위원

아침에 일찍 조기청소를 나오시고 우리 주민들이 봉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올 때마다 매번 식사를 한 달에 두 번씩 참석하는 인원 전체의 식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 동별로 따지면 3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 돈은 3개월에 한 번 밥 사먹으라고 한 돈이 아니고 분기별로 그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용품이나 또 청결이봉사단 사기가 필요하다면 사기진작을 시켜 주거나 이런 돈으로 동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면 집행권자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동장이 합니다.

신창규위원

각 동으로 이관시켜서 각 동장이 집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동장이 집행을 합니다.

신창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소모품, 비품으로 구입되는 비용과 이러한 식비 같은 걸로 지출되는 비율이 몇 점으로 보십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동별로 집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주무 과장으로서 이러한 소모품 내지 비품을 구입하고 또 격려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은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관리국 질의과정에서 1억5,000만원에 대한 문제를 생활복지국하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용이 되고 행정관리국에서 봤을 때는 전용을 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비자발급 인터뷰를 위해서 자리를 비웠다고 그러는데 이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행정관리국에서요?

이승한위원

예.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가 없었고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예.

이승한위원

아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주관 부서도 그렇고 또 집행과정에서 목적에 건설비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말하자면 임시의회청사로 집행됐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보고 유용이 됐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사견입니까, 같이 국장하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그래요, 하여튼 시간이 있으니까 절차를 좀 밟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현대화사업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적어도 10월 초까지 동절기 전에는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시급성도 감안하시어 저희들이 물론 회계에서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쳤기는 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가능하면 이해하는 방향으로 해서 4억원이 필요하다거나 아까 말처럼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문제 이렇게 해서 현대화사업이 그렇게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관악구 전체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이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문제제기 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행정관리국 상임위를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질의를 했었고 청소환경과에서도 제가 우회적으로 질의를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가볍게 본다고 그러면 정말 30년 공직사가 얼마 남지 않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경험이 있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얼마 남지않은 시간들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것을 추진해 갈 걸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절수기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잘 하면 서울시 인센티브 가져오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까?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거는 평가사업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인센티브 따오는 문제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인센티브라기보다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사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혹시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먼데 본위원이 재무건설 위원이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가 치매병원이, 이 과가 맞죠? 아닙니까 치매사업? 아닙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의 모친이 위독한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사업과는 주무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 담당주사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찾기표 9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6억원 올라왔네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현재 우리 관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총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5년이 경과된 지역은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이 현재 5년이 경과돼서 재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총 12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2억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우리 구비 6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8억원 가지고 지구중심지역을 우선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생활권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획성을 가지는 중요한 예산인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예산형편상 그래 가지고

이승한위원

왜 안 됐냐고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안 된 사유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별도 언제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답변하실 분 안 계시나요?

송영길위원장

그 뒤에 담당주사께서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일단은 주무 과에서는 올렸었는데 우리 예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산출기초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 이게 전체예산이 12억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구단위에 12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시에서 2억원 주기로 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떠한 비율로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각 구가 이미 다 끝났는데 우리 구가 재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재정이 좀 열악하다 판단해 가지고 구에서 나머지를 확보하면 2억원은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10억원을 하면 2억원을 하겠다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총 12억7,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런 측면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승한위원

나머지가 아니라 토털이 12억7,000만원이잖아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12억7,000만원인데 그래서 우리 추경에 10억7,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재정에서 6억원이 우선 반영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5년 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5년 전에도 재정비를 했나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처음이죠,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처음 경과가 되는 거죠.

이승한위원

'99년도에 난곡사거리지구중심 도시설계 해서 2억9,000만원이 올라온 이후로 한 번도 이런 도시계획에서 재정비한다는 용역비가 산정이 안 됐는데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그 전에 도시설계하고 상세계획이 통합돼 가지고 지구단위로 법이 개정되면서 각 구 일률적으로 지구단위 수립이 되다 보니까 법적사항을 우리가 준수하고 또 5년 경과되면 지역변동의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9개 지구를 목표로 해서 6개 지구를 먼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3개 지구는 일부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6개만 안 됐습니다. 6개만 안 돼 가지고 그 6개에 대해서 하는데 우선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구중심부터 우선 하고 나머지 생활권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과거에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하거나 지구단위계획보다도 도시계획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산정돼서 이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될 정도 되면 그렇게 꼭 필요한 경비라고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본예산에 산정하지 않는 그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법적사항인데 이게 5년 지나서 바로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에 좀 6년 된다 이런 시차는 좀 있지마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아 보셨나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표준품셈에 의해서 기술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대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을 한 번 봐 봤어요. 그런데 용역비라는 게 특히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비들이 고무줄 같더라고요 예산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억원이 올라왔는데 원래 애초에 얘기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품셈에 의하면 상당히 훨씬 더 된 금액을 압축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재정비 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률을 현재 80%로 했습니다. 80%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산정할 때 80%만 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물론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 정책을 세워가는 하나의 근간이 되고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 용역비가 산정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 그리고 과거에 5년 전을 했을 때도 용역비가 산정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과다하게, 물론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12억원 정도 그런 금액이 들어가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서울시에서 좀더 예산지원을 받아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각 구에 예산지원 해준 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현재 지구단위 재정비를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 우리 관악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는 구에서 확보해서 재정비를 수립해라 이런 측면입니다.

이승한위원

왜 안 했습니까 저희가?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재정형편이 그래서 시차가 조금 늦어지는 거지 이건 꼭 해야 할 법적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악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빨리 변화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거기에 관련돼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환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계획성있게 안 하고 해서 그만큼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차후에는 계획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걸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127쪽에 보면 공원녹지대유지관리인부임(추가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임이 있고요 그 밑의 줄에는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위에 쪽의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상용인부 20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밑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용인부로는 녹지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수기에만 쓰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가로수 가지치기 이거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보조자료에 보면 3쪽 하단에 있는데 가로수 녹지대 해 가지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전지작업.

장재근위원

그런데 이게 가로수 가지치기도 여기 포함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나무가 크거나 하면 공사로 발주해서 하는 가지치기가 있고요, 그 밑에 하수전지라고 해서 조그마한 가지치기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지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재근위원

그래서 먼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한 사항인데요 이 가지치기를 꼭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가게 주인들이 가지가 뻗음으로써 자기네 점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소금을 묻어 가지고 일부러 가로수를 죽이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치기만 해주면 의도적으로 가로수를 죽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구두로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마치 지금 여기 편성된 게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그런 민원이 있는 지역도 하고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노선을 정해서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걸 좀 반드시 해서 가지치기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간사 질의하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나중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신림5동에 새들어린이공원하고요 신림9동에 미림어린이공원, 신림10동에 약수암, 그 다음에 봉천10동에 새싹어린이공원 4개소가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임춘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중에서 4개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남강어린이공원이 현대화 사업이 이게 원래 서울시에서 시 보조로 집행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금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원래는 금년에 저희들이 몇 개소냐 하면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구비로 하고요, 1개소는 서원어린이공원은 공영주차장으로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하면 현대화 되는 거고요, 또 한 군데는 남강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50 대 50으로 할 예정이었는데 금년에 시에서 보조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차피 현대화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라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게 서울시에서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왜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군데 했거든요 까치어린이공원에. 50 대 50 받아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디. 우리만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각 구청의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다 반영이 안 됐다고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구비로 했던 4개소, 방금 얘기한 새들이랄지 약수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안 해 준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떤 거요, 이것이요? 예산이요?

이승한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거 예산은 연초에 시에다가 올리도록 해서 특별보조금으로 올렸던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래도 어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본예산에는 제외를 시키는 거죠 면적도 크고 그래서. 여기가 금년에 하는 4개소 면적이 한 4,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남강은 4개소 다 합친 것보다도 2배가 더 많습니다.

이승한위원

관악구에서 제일 큽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구비를 받는 것보다는 시비를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시에 올렸던 건데 그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구비를 받아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이 어린이공원이 관악구에 한 70개 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대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현대화 사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금년으로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 해 나갈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계속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70개소 중에서 꼭 정해서 현대화를 해야겠다는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면적이나 시설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내부적인 자료를 우리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36개소가 현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료가 내부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 된 것은 14개소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추경에 올린 것까지 해서 6개소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16개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물론 한꺼번에 해 줬으면, 지금 사실 어린이들이 놀 만한 유휴공간도 적고 또 어린이공원 현대화가 어떻게 보면 생활 녹지지역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그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던 것들이 취소되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차후나, 앞으로 절대 현대화사업에 지원 안 하겠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에다 지원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이제 과장님이 사실 건설관리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 시·도비보조금 반환 특히 반환 중에서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관악구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상의 오류를 지금 범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을 해서 서울시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아와 가지고 그 인센티브를 상사업비로 썼단 말입니다. 아까 세무1과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금액이 적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지금 2,700만원을 말하자면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와 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 돈은 바로 전화를 해서 간주처리를 하든간에 어떤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해서 이것을 사용했어야 될 돈을 관악구 전체예산의 1억원 정도를 준 돈도 못 쓰고 돌려주겠단 말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3억원을 받아 가지고 토목과 등 몇 군데서 집행잔액이 2,7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현재 3억원 중에 2,300만원이 토목과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가 3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 이걸 인센티브 받아오면 이게 불법노점상 정비로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이걸 주관하는 과가 건설관리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하나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쓰는 부분이 있고 또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아래 타 부서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인제 오셔 가지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아까 세무1과에서도 2002년도에 체납세 징수에서 인센티브 받아온 것을 제대로 못 쓰고 남았지 여기도 2,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건의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현재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지난 예비심사에 있어서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보면 총괄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재산관리관에게 지침이 시달되면 재산관리관이 취득처분안을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지출하게 됩니다. 총괄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심의에 관리계획을 수립·상정하여 심의·통과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에서 확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상정시기는 취득매각 때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 전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액 계상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림빗물펌프장 연접 부지매입을 하기 위하여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긴급사항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전검토할 시간도 없이 심사요청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사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145쪽에요, 일용인부임 중에 하단을 보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1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반영을 시킨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보면요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상용인부들 한 10여 명이 - 지금 14명 있습니다 - 이 분들이 퇴직금을 어디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달라고 요구가 갑자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창규위원

이거 청구 시기는 언제쯤으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사업장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편성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이 추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반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 신청한 시기가 언제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신청한 시기는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한 달 여밖에 안 됐습니다.

신창규위원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갖다 세워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시킨다면 추경에 세출만 늘어날 뿐이지 내내 지출하는 금액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이 본예산을 하고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꼭 예비비를 써야 될 그게 아니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열심히 또 오랫동안 일하시는데 도림천 정비 주민공청회 거기에 관련된 게 돈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공청회라는 것이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또 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민한테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좋은 의견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공청회 하나 하는 데에, 물론 도림천 중요하고 그렇긴 하지만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여기 보면 현수막을 30개나 붙이고 또 공청회 하는데 팸플릿을 제작하고 초청장을 2,000매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편성을 약 1,0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실행과정에서 검소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걸 꼭 다 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편성이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또 책자를 발간해야만이 교수들이나 기타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배포를 해서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을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저희가 통상 공청회를 하게 되면 이러이러 해서 공청회를 하니까 주민들 와 달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실제적으로 이 공청회에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건도 하나씩 주기도 하고 볼펜에다가 이렇게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하고 다른 생각인데 제가 공청회를 가끔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게 수건 나눠주고 어떤, 전체적인 플랜을 잡으실 거 아닙니까. 도림천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 해서 전문가 그룹에서 조언을 듣는데 과정이 있을 거고, 보면 주민공청회란 말입니다. 주민공청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외적인 거, 초청장이나 어떤 현수막이나 또는 책자나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여러 차례를 개최하더라도 거기에 도림천하고 관련된 주변 분들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림천하고 관련돼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청회 하나 하는 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1,000만원 정도로 투자할 만한 거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게 자문위원이라는 게 무슨 부분입니까? 지금 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자문위원들 하면 전문가 내지 교수들 수당을 줘야 됩니다. 하천이면 하천 물 계통에서 상당히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한나절 내지 하루 이렇게 와서 자기들이 연구한 거 기타 의견을 - 좋은 의견을 - 제시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안 주지만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기타 중앙부서, 전문가 교수들은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입니다.

이승한위원

토론회입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물론 토론회도 되겠는데요 좀더 깊이 들어갈지 일반적으로 할지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상당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잘 짜 갖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겠군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17개 하천 중에 우리 도림천이 하나가 해당되는데요 이걸 현재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발주해 있고 이 용역이 준공되기 전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이승한위원

용역발주 어디서 했습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럼 거기서 공청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거기서는 17개 하천이기 때문에 실상 서울시도 예산이 충분치 못한 걸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다 공청회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승한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울시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잘못해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공청회가 아니고 토론회인데 그 토론회를 잘못해 가지고 용역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공청회는 서울시에서 17개 하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할 것이고 그 17개 하천 중의 하나가 우리 도림천인데

이승한위원

용역이 그렇다 이거죠? 용역을 17개 하천 하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이승한위원

우리는 거기에 관련돼서 이 공청회에서 자료를 어떻게 쓸 겁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17개 중에 한 개의 하천인 도림천에 대해서, 17개 하천을 여러 가지 연구·검토하게 하려고 그러면 좀 부실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좀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공청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반영해 달라,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설명회 한 거 가지고 다 100%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포괄적으로 저희가 총망라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도림천 정비는 지금 어디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서울시 치수과에서.

이승한위원

치수과에서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이게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실상 예산투자고 다 돼야 되는 건데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을 줘서 우리가 관리하는 건데 예산은 전부 시에서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1,000만원이 구비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렇죠, 구비입니다.

이승한위원

왜 운영비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구비인데 그 구비 정도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 하는 거 그 정도는 저희가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연구·검토비가 한 분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 자문위원 자문비 해서 1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르나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주제를 줘 가지고 전문가 내지 교수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오면 그날 회의에 참석하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형식적인 거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하여튼 1,000만원 예산이 다 필요한 건 아니네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이거 대대적으로 하면 1,000만원 갖고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소 경비를 1,000만원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좀 적절하게 저희들이 삭감을 해 드리겠습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 삭감해봐야 몇 푼 된다고 삭감합니까?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하면 다 남기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송영길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것도 반환금이 어떤 인센티브 사업에서 나온 반환금이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거 왜 이렇게 남기시는 거예요 이게? 주는 것도 못 받아 먹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차후에는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1억원이에요 1억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사실을 한 번 정도는 행정부에서 다뤄봐야 될 부분이에요.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인센티브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서관련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어렵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을 제때에 못 써 가지고 돌려준단 말입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에서 - 우편료인 거 같아요 - 1,369만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하는 예산은 금년에 반영을 했는데 체납 부분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지서 송달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감안해서 한 1,300만원 정도 추가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무슨 집중단속을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정기검사 안내문이라든지 주로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편료로 연간 지출되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관련 체납세 굉장히 많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8억원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68억원. 그러면 과년도치는 얼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과년도치가 한 6 ~ 70%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편보다는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체납의 요인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를 않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폐차할 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리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더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주로 고지서 송달을 금년 들어서 다른 해보다는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교통행정과가 제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직원들이 격무에 많이 시달린다고 보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제가 야간에 구청에 들어와 보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일부 과가 시간외수당을 신청했는데 왜 교통행정과는 격무부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행정 업무가 다른 부서보다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서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하세요. 대개 보면 이번에 격무부서 해서 시간외수당을 늘린 과들을 보면 이유가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그래서 상당히 업무에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그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조금 중복되지만 그런 부분을 조사를 잘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등기비용은 어떨 때 등기를 부치나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주로 고액자라든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주로 정기검사를 받아 가지고 법정기일에 통보를 해야 될 법정의무가 있는 사항들 이런 걸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에 대하여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이라든지 어떤 이의신청이 오더라도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일반적인 건 거의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몇 개 과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가장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인데 애써서 받아온 인센티브 사업비를 왜 못 쓰고서 전부 반납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인센티브 사업비 반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차관련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를 10억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하순경에 시달이 되고 그 예산을 금년 2월까지 사용하게 돼 있고 또 그런 예산을 여러 부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전에 미리 계획을 했었다면 이런 잔여액이 더 적게 나왔겠지마는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사용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일전에 좀 웃지 못할 일을 목격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쓰레기무단투기라고 해서 그 안에서 편지봉투라든지, 고지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적발을 하죠? 청소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빌딩관리인이 우편함을 청소하면서 거기다 봉투 밟히고 한 걸 쓸어담아서 버렸는데 바로 적발된 게 봉투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적발된 거예요, 거기 청소원이 청소하다 담았는데도. 그래서 그 담당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바로 그겁니다. 각 동에 인센티브 사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빼기가 곤란합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동 대 동, 구에서 경쟁하는데 굳이 그것을 탓하기가 그래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와 유사한 거거든요. 이렇게 애써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왔으면 적절하게 어디다 쓰든 좀 쓰시지 왜 이걸 반납을 하는지 이게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몇 개 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적절히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가 그 당해연도에 주요사업을 추진하다가 평가를 해서 보통 연말에 평가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금배정이 보통 12월달에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발주하는데 그러면 또 사업발주를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12월 이전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12월 말쯤 발주해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공개입찰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해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아까 토목과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2,700만원, 3,000만원 생기더라도 발주를 못 하면 사고이월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 사업은 그 사업으로 끝나 버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다시 모아서 쓸 시간이.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금을 이렇게 반환하게 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애써 받아온 인센티브 사업비 적절하게 좀 쓰십시오 반납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송영길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집행을 하고 입찰을 하고 거기에 입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궁색한 변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 와서 관련된 주관 과에서 쉽게 말해서 그 금액이 그 과에만 쓰여진다고 그러면 금방 팔로우업 할 수 있어요. 바로 해서 적절하게 아까 말한 다른 조치를 취해서 소모를 시킬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체납세 징수를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체납세 징수를 해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여러 과에 나눠쓴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돼요. 어떤 데는 입찰차액이 좀 생기는 데도 있고 그걸 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 보고를 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시·도보조금 반환된 게 2003년 것도 있지만 2002년 것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2003년 동안 이미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아까도 말했지만 부서가 여러 개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사실 솔직하게 받아 주시고 이런 부분에 이게 전체 1억원이나 돼요. 모든 과에서 다 인정을 했어요. 인정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2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영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임시청사기공식 308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정책교육업무추진 인쇄비등 52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 정책교육 업무추진 5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골목청결이봉사단 특별대청소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라매집하장 현대화 부족분 4억원을 2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 환경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절수기무료설치사업 양변기용 2,250만원 전액 삭감, 샤워기용 4,431만원 전액 삭감, 의사운영 인건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7급 66만1,000원을 132만2,000원으로 66만1,000원을 증액하고,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쓰레기투하장앞지붕설치공사 1억5,000만원을 신설 증액, 예비비 일반예비비 100억3,142만8,000원을 101억1,685만7,000원으로 8,542만9,000원으로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임춘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임춘수 간사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위원장

10분 정회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41분 회의중지

2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송영길위원장

예, 성양모 위원님 반대토론 하십시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 중 집행부의 정책의지와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일부가 삭감되어 있는데 그 삭감내용에 대해서 재조정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임춘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임시청사기공식 308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정책교육업무추진 인쇄비등 520만원 전액 삭감,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골목청결이봉사단특별대청소 1,200만원을 600만원으로 600만원 감액,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보라매집하장현대화 부족분 4억원을 2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감액, 환경관리 자체사업 재료비 절수기무료설치사업 양변기용 2,250만원 전액 삭감, 샤워기용 4,432만원 전액 삭감, 의사운영비 인건비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7급 66만1,000원을 132만2,000원으로 66만1,000원을 증액하고,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쓰레기투하장앞지붕설치공사 1억5,000만원을 신설 증액, 예비비 일반예비비 100억3,142만8,000원을 101억1,185만7,000원으로 8,042만9,000원을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일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일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일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송영길위원장

이일영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이일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