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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07회 제1본회의2002-01-11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 사항으로 2002년 1월 10일자 김장주 운영위원장의 사퇴원 제출에 따른 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과 운영위원장선거의건이 노무웅의원 외 9인으로부터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발의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동명칭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세월이 유수같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 6.4선거에 의해서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벌써 임기후반이 들어 와있습니다. 우리 3대의회가 지방자치부활 10년중에 아직도 미비한 제도적 구비 내지는 여건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여러군데서 제약 내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3대 의회는 의회 생긴지 8년만에 우리 의회의 길을 우리 기관에 계양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많은 불리한 제도를 개선해 왔고 특히 20분 의원 모두 의원발의 입법한 우리나라 초유의 기초단체의회가 되었던 것까지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일일이 여러분들의 업적을 다 열거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불초 소인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여러분과 같이 협조하고 열심히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많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6개월동안도 같은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각오를 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생에 3대의회의 4년이 보람을 갖는 추억으로 남고 또 20분 의원 여러분들의 우정이 여생에 같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십분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한 것을 생의 큰 보람으로 여기고 또 여러분들의 우정을 깊이 간직할 작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호부의장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은평구를 보면 작년 지난 12월말경서 부터 인사행정에 여운을 많이 가지고 오늘 11일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시원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승진전보다, 근무지 전보발령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다, 소문만 난무했지 지금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5급내지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의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임용하고자하는 결원수가 1내지 5명일 때에는 결원 1인당 4배수 범위를 적용, 1명만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서열순위 1번, 2번, 3번, 4번중 어느 누구든지 승진대상이 됩니다. 또한 5명이 결원이 있을 때는 서열순위 20번까지 승진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은 마음대로 선점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은평구청장은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 범위안에서 서열순위대로 낙점을 하지 않았고 4배수 안에서 마음내키는 대로 승진을 시켜 왔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는 충성파 그룹이 탄생하기 까지 했었고, 이번 구청장은 승진심사를 보건데 4배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낙점하는 것이 아니고 서열순서대로 낙점하는 것은 다행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7급에서 6급을 승진하는 것을 보면 매년 6월, 12월 2회에 걸쳐서 평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7급에서 6급 승진을 보면 평점이 2001년도 6월말 평점으로 6명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서열을 정할 때 각 부서별 감사담당관이 12명, 행정관리국이 39명, 재무국 15명, 생활복지국 22명, 도시관리국 8명, 건설교통국 18명, 보건소 2명, 구의회 8명, 동사무소가 88명이 각 부서별로 만점 하나씩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88명중에서 만점 하나로 해서 서열로 나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동사무소가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의 7급은 지금 의붓자식 취급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시정을 안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5분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20개 동사무소를 한단위 평점단위로 한 개 단위로 보았을 때 20개 동을 5개 동으로 합해서 1개의 평점단위로 만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평점단위가 좀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승진자 쭉보면 감사담당관실 거친 사람들이 승진하게 되어 있어요. 승진자 면면을 보십시오. 대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격무부서인 청소과나 교통지도과나 이런데가 주무과가 되면서 거기에 가점을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인사행정을 불만은 어떻게든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고로 구청장은 이 자유 5분 발언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의장

최준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장 선거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1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동균의원과 최락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57호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9인은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설립, 운영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와 관련하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 설치 경위부터 현재까지 위탁관계 및 운영실태 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본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행정사무조사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도록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의원

김장주의원입니다. 3대 의회 들어와서 50만 구민에 복리증진 내지는구 행정의 구석구석에 다중공익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도 많이 했고 특별위원회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본의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특위나 행정사무조사는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출발하는 것이고 또 그 결론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두가지 요건에 비추어서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현안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측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굉장히 민감합니다. 최근에 장애인들이 집행부를 향해서 격렬한 시위를 하는 것을 본의원은 보았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내려진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위탁관리업소를 정해서 위탁관리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은평지회에서 장애인지회에서 격렬한 반대를 하고 1년정도 위탁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감할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문제해결을 하는데 지금 첨예하게 고민하고 있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탁관리인은 다른데다 맡겨 놓았는데 지금 인수인계를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전에 고소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일내에 법적인 문제까지도 대두되리라고 보더라도 아직 소가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불어서 본행정사무조사는 조금 우리 의원들이 열분이나 서명을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서명을 아직 안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본안건 부의를 여기서 의결을 물을 일이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여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희원의장

김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회의중지

10:58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할 의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운영위원회 김장주위원장께서 1월 10일자로 위원장직 사퇴원 제출로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6조1항에 의거 운영위원을 개선하려는 안건으로 유중공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요? 지금 이종복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는데 반대하신다는 얘기지요.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종복의원 반대를 했으니까 표결에 붙여서... ("반대이유를 들어 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야말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가장 잘 해야 합니다, 의정활동을. 제가 지난 연말에 구정 본회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가운데 조금전 선임을 요구한 유중공의원께서는 보충발언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본질문을 하지도 않은 인터넷 뜬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인터넷을 보셨지만 우리 의회를 맹렬하게 비난하는 내용이 나와있다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당국장 그 내용을 보셨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95년부터 여러차례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안했다는 것 이러한 사유를 열거해 가지고....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그것은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아부성, 이러한 의회의 의원이 의정활동하는데 방해하고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1대, 2대 때 의원 중에서 건축업이나 건설업이나 건축사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청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라고 하면 혹시 오해를 받을까 전부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구청에 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견책사유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 사유를 전부 조사해서 조사요구를 할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을 한다는 것은 의회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것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극구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활동하는 것 있으면 되겠느냐 아부성이나 하고 되겠느냐.... (장내소란)

이희원의장

회의진행을 위해서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회의중지

11:0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한 의원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중공의원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안건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출석의원 19명 찬 성 12표 반 대 없고 기 권 7표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양기의원, 남대우의원, 나기빈의원, 노무웅의원, 최락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장 선출은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소속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명재의원, 최봉구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용하고 질서있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받아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강태원의원, 김덕홍의원, 이양기의원, 김성구의원 이상 네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선거규정 및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운영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동규칙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역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특표로 당선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를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결선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원님석 맨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설치된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소속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후보 명단이 기표소 안에 부착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명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무효로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위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39분 투표시작

11시47분 투표종료

이희원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로 명패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총투표수 20매 이명재의원 8표 최봉구의원 9표 무 효 1표 기 권 2표로서 개표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투표를 얻은 투표자가 없어 2차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투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회의중지

11:5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차투표시 수고하신 감표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1차투표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하실 의원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의원호명)

12시01분 투표시작

12시06분 투표종료

이희원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로써 명패수과 같습니다. 개표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총 투표수 20매 이명재의원 8표 최봉구의원 10표 기 권 2표로써 과반수득표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0 회의중지

12:16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차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으로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과반수투표자가 없어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시에는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감표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2차투표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하실 의원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12시17분 투표시작

12시22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개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총투표수 20매 이명재의원 10표 최봉구의원 9표 무 효 1표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10표를 득표하신 이명재의원이 다수득표자로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먼저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불과 몇 개월 남지 않고 이런 행태가 벌어질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남은 임기동안 여러분들과 모든 일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또 얼마남지 않는 임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상으로 제10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9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