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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17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8-03-06

조성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9일까지 4차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예산액은 50억 526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억 7727만 4000원에 2억 246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비 80%, 시비 20%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기존 일자리창출 의제협의회 구성 및 회의, 노사민정 일자리 창출 공동선언, 지원사업 추진기획단 및 자문단 회의, 우수 노사민정협의회 벤치마킹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며 작년 12월에 노사정 관련 포럼에 논의된 사항 중에 다문화결혼여성 취업 프로그램 운영이 추가로 선정되어 당초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취업교육과 취업 알선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에너지관리 기타보상금입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대부분 원룸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공사 사업자는 공사한 중에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게 돼 있는데 전기공사 표지를 미 게시한 공익신고로 발생한 세입 과태료 1760만 원에 대해서 그중에 20%인 보상금 352만 원을 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토록 결정함에 따라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 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12월 안성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기존 한경대에서 도기동에 확장 이전함에 따라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인터넷 사용료 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전환방침에 의거 주민센터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중인 직업상담사의 무기계약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서 총괄부서인 행정과로 이관하게 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7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8쪽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일자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직업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기업체 발굴 등 현장출장을 위한 출장수당을 지급하고자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지난번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서 출장비가 필요한 모양인데 기간제근로자로 있을 때는 출장비를 못 주게 되는 건가요?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조은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있었을 때에는 저희 일자리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 있었는데 그때는 출장비가 없었고 이번에 10명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출장비를 별도로 세워서 기업체에 출장 나갈 때 현장상담과 출장을 같이 출장비로 세워 주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동안에 기간제근로자로 있을 때 출장은 다녔지만 비용은 못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출장을 안 간 겁니까?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출장은 거의 무기계약직이 별도로 4명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계약직들이 출장을 전담했었습니다. 기간제는 상담만 전담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8쪽인데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인데 어차피 2018년도 모든 공모사업 같은 것은 2017년도 말에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3월 초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 갑자기 돼서 그 사람들이 희망하면 세워 주는 건가요?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일자리센터팀장 조은정입니다.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공모사업은 지난 2월에 선정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 이번 2018년도에 새로 추진을 했고 2월 달부터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첫 번째 시행하는 거예요?
은정

조은정일자리센터팀장

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5쪽인데 제가 2016년도에 건축과에 분명히 문서로 다 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골분들은 축사를 지을 때나 간단한 건물을 지을 때 전기공사 표지판을 설치 아니하고 막 파파라치들이 등장하고 신고해서 과태료 문 게 있었어요. 작년에는 과태료가 1760만 원이 발생했다는데 그 당시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무지한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신고자 포상하는 것인데 이것은 건축과하고 협조 많이 하고요. 포상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량한 시민들이 과태료 덜 내게 해야 원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상금 주는 자체보다는 과태료를 덜 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홍보하고 계도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사진 찍어서 막 신고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년도 잠잠했고 ’17년도 건수가 이 건수라는 176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 것은 아니고요. 그전에 부과돼서 징수가 확인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기들한테로 돌려달라고, 돈을 주는 게 권익위원회로 저희가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신고포상금을 주는가요?
주희

송주희에너지팀장

포상금을 주는 건데 이것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17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징수했고 권익위원회에서는 미리 자기네가 30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줬으니까.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관내의 과태료 대상자들이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20% 상환하는 금액 350만 원을 주는 거고.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건축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널리 알려서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실제 내는 부분이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소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과태료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본인 책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허가나 신고 들어올 때 그걸 충분히 홍보하고 현장에 가서 공지해 줘야 시민들이 단 한 푼이라도 과태료를 덜 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현

유동현창조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247억 308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억 638만 원에서 35억 245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는 안성3‧1운동기념관 청소사역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자 보수를 전액 감액하였고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스템 기능보강 및 회원예매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회원가입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원가입 시스템 기능구축비로 1500만 원과 예매시스템 개발비로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남사당전수관 관리는 2000년 완공된 남사당전수관에 건축, 수도, 전기 등 시설물에 대하여 수리 수선하고자 시설유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1쪽 남사당공연장 관리는 계단, 보도블록, 천장 등 시설물에 대하여 수리 수선하고자 시설장비 유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산업 지원은 안성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필요한 위원수당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하여 기금 3924만 9000원, 도비 268만 1000원, 시비 1519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57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은 안성 남사당놀이가 2018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국비 4400만 원, 도비 2200만 원, 시비 2200만 원 총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는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하여 국비 1억 1000만 원, 도비 5500만 원 총 1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비 매칭관계로 부기명사업을 세부사업명으로 분리하여 예산 편성하고자 1억 86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는 주요 부재의 노후로 건축 전체의 변형이 심하여 방치될 경우 붕괴의 우려가 있어 전면 해체보수하여 문화재 원형을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되어 국비 2억 1000만 원, 도비 4500만 원, 시비 45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은 국비 매칭관계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자 51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하여 국비 8만 4000원, 도비 4만 2000원, 시비 4만 2000원 각각 감액하여 1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3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안성 봉업사지 5층 석탑 정밀실측, 안성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상 정밀실측, 칠장사 혜소국사비 정밀실측, 안성 석남사 영산전 주변정비는 당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비 매칭관계로 부기명사업을 세부사업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4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은 당초 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비 매칭관계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국‧도비 확정내시와 관련하여 국비 20억 200만 원, 도비 4억 2900만 원, 시비 4억 2900만 원 총 28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안성 도기동산성 시굴조사는 당초 안성 도기동산성 토지매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국비 매칭사업 관계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8쪽 반환금기타로 2016년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만 원과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8만 6000원 등 총 2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3‧1운동기념관 인력운영은 3‧1운동기념관 무기계약직의 관내외 출장여비로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다음은 51쪽 안성맞춤아트홀 인력운영은 안성맞춤아트홀 무기계약직의 관내외 출장여비로 2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남사당전수관하고 남사당공연장 관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타 업무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분야인가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보수하고 다른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추경에 담았는데 지금 안성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자부하고 다니고 세계적인 축제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공연장 관리라든가 유지보수, 시설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편성하고 50% 정도의 많은 돈을 증액시킨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선순위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밀리니까 지금 추경에 넣은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다 담지 못하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하반기에 우기가 계속 되면서 뒤틀린, 그전에도 소소한 건 있었는데 그런 게 하반기에 우기가 계속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엄청 추웠고 이러면서.

황진택위원

제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있는 걸 말씀드리면 추경은 불가피하게 새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률이 40%다 그러면 2억에서 1억해서 3억 한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 있는 거예요.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 관심도 부족하다는 거고. 이 추경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지 한 1개월 후에 다시 작업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추경에 올리다 보면 그동안 관리가 엉망이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키려고 하면서 시에서 관리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의 앞뒤, 우선순위가 맞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남사당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상설공연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와서 추경에 1억을 담아서 유지관리를 한다? 자체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양상민축제예술팀장

축제예술팀장 양상민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마땅한데 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에 제가 봐서는 바우덕이축제 빼고는 크게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게,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침 마르게 자랑하던 걸 상설공연장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많은 것이지.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적기에.

황진택위원

다른 예산보다 우선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23쪽인데 문화산업 지원에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 전에는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안 했나요, 아니면 수당이 없었나요?
상우

이상우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이상우입니다. 그전에는 심의가 없었고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보통 심의위원회 수당은 계속 제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뭐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5억 32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8억 1151만 1000원보다 87억 213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청년농업인 포럼 운영지원은 안성 농업발전간담회에서 건의된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농업발전 참여 및 소통기회 제공과 금년부터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연간 의무교육 이수와 신규 참여농가 타 지역 교육참석에 따른 단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생산 지원사업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지원은 금년도 안성마춤 쌀 단지의 고시히카리 품종 전면전환에 따라 고품질 쌀 생산장려금 1억 68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은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기존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1억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2쪽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도비 지원액을 반영하였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 및 출장여비 1760만 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 1438만 원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와 통합운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58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죽산면 용설호 문화마을이 정부지원 평가결과 제외되어 부득이 금년도 일반 사무장 활동비 자체재원으로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지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98만 4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여성‧노약자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은 당초보다 늘어난 농업용 관리기 등 사업량을 반영코자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도비 지원에 따라 7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 예산 증액 없이 도비지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도비 지원액을 반영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317만 5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6쪽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6403만 3000원과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 2억 8186만 2000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계상하였고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은 서안성농협과 안성 곡산 사업내용이 반영되어 6억 98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과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은 예산증액 없이 도비 지원액을 반영하였고 도농교류센터 운영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추진 방향이 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 및 지역개발사업 역량강화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농정평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지난해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결과 우수 시‧군 선정에 따라 농정 관련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도비 포상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사업은 육묘상자 적재이송기와 볍씨일괄파종기 지원을 위해 30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구매 택배비 지원은 농‧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지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도비지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산물 마케팅 지원과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도 예산 증액 없이 도비지원액을 반영하였고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농촌3지구 입찰 결과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1억 1325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로 원활한 용수공급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비 62억 858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2018년도 읍‧면‧동 민원현장방문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도읍 서웅교∼봉기 간 농로 재포장 공사 외 105개소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여 북가현리 대형관정 개발사업 외 4개소를 추진코자 하며 영농대비 한해특별대책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여 덕산지구 한해 특별대책 외 4개소를 추진코자 하며 다음은 18쪽 삼죽면 내강리 회암저수지의 재해위험 저수지의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9쪽 내부거래지출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출연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일관된 농‧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해 읍‧면‧동에서 매년 전수조사된 우선계획순위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농민들 지원하는 명목으로 딱 예산을 어정쩡하게 위원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요. 본예산에 편성해 주세요. 평상시에 읍‧면‧동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우선 사업계획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로 재포장이라든지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선심성 예산이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꼭 해야 되죠.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를 현장방문하면서 갑자기 받아서 했다? 이것은 안성시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현장방문해서 받아서 했어야 맞는 거죠. 얼마큼 안성시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차후에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기준을 만전에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립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앞으로.

황진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선거를 직전에 앞두고 의회에 이것 자를 수 있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농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그것은 입에 마른 말들이고요. 있을 수 없는 행정인 거예요. 평상시에 현장방문 왜 못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말 거짓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추경예산도 교부세가 그전보다 많이 확정이 돼서 한 것인데 교부세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예상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4년 동안의 의정활동 마무리하면서 가장 마음에 아팠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의회 탓으로 돌리는 집행부 행정에 저는 진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 주고 너희들이 다 승인해 줬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해 주면 의원이 잘라서 못 한 거고. 이런 행정을 왜 해야 되죠? 의회를 완전히 집행부에 귀속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지방공권을 헌법에 넣자고 그러는 판국에 의회를 집행부 하수기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뭐하고, 시장이 가면 해 주고 일반 담당자나 면직원이 가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읍‧면‧동장, 각 지역구 의원들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농‧배수로나 농로 확포장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곳은 해 주고 그다음에 이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57쪽을 보면 고품질 쌀에 대해서 고시히카리 재배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안성시 전체적인 면적에 몇 %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성시에서 이렇게.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고시히카리 재배면적이요?

조성숙위원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논 전체 면적이요?

조성숙위원

수도작의 전체.
그러니까 그게 재배면적의 전체 몇 %를 차지하는 건지.
지금 혹시 그러면 국내에 고시히카리가 얼마큼 나와 있고 그런 비교는 되어 있나요? 지금 생산은 얼마큼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비는 얼마큼 되어 있고 그래서 안성시에서 이 고시히카리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더 발전시킬 건가 하는 그런 것도 자료가 나와 있나요?
상인

이상인해외수출팀장

해외수출팀장 이상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시히카리가 재배되는 지역은 경기도로 보시면 되고요. 주로 화성시, 평택시에서 많이 재배합니다. 평택 안중농협이나 화성 조암에서 재배하고요. 그쪽 지역은 약 15%에서 20%까지 확대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지금 고시히카리 확대, 금년부터 단지가 100% 고시히카리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환 확대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과거에는 경기미, 아끼바리 그래서 추청을 찾았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고품질 품종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품종마케팅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고시히카리로 확대 재배 지속 추진하는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안성시에서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우선 우리 안성시에서 이 정도 생산을 하면 소비하는 데는 큰 문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132쪽하고 134쪽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지금 대형관정과 한해특별대책에서 관정을 파시고 있는데 안성에서의 수요하고 그동안 신청을 했던 부분하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아직도 많이 부족한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해대책에도 관정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관정에도, 물론 급하니까 전년도까지는 관정을 파서 농업용수로 썼는데 어쨌든 간에 관리 차원에서 지하수가 수질오염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급해서 관정을 팠지만 점차적으로는 관정을 파는 것보다는 소형 움벙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도 한해대책으로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성에서 그동안 신청한 수요하고 이것과 맞물렸을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관정이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관정을 개발하다 보면 또 지하수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호나 보에서, 진사보에서 지금 금광면까지 물을 수집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2020년까지 평택호에서 또 448억 정도 들여서 금광호수로 끌어올릴 계획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관정, 여러 측면으로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관정개발사업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로 대체하는 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성숙위원

어쨌든 자원도 우리가 정말 물 쓰듯이 쓰면 다 고갈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 생각으로는 지하수도 저희가 관리 차원에 들어가야겠다. 무분별하게 관정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 우리 경영인회의 때도 그때 말씀들 나오셨잖아요. 그때 농업정책과에서 앞장서서 먼저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겨울철에 봄 가뭄 대비해서 논에 물가두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옛날 우리 선조어르신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지금 같이 토지가 정리정돈이 안 됐으니까 조그마한 움벙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그런 형태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아직은 물이 잘 닿지 않는 고지에 있는 천수답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일반 수돗물을 끌어올리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데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소규모의 움벙 같은 것도 지금은 관리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점차적으로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과 또 극심한 폭우로 점차적으로 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미리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만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전년도 같이 갑작스럽게 대비도 안 한 상태에서 한해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해대책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는 87쪽이고요. 지난번에 투자심사위원회 개최결과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그 당시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 결과표를 받아왔는데 여기 보니까 비대상이라고 했어요. 비대상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건부로, 비대상은 잘못 넣었습니다. 조건부로 넣었어야 맞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먼저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이게 지금 안성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방재정법 위반하면 교부세 감액받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늘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위원님들 이 책자 다 볼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어떤 사안들이 있을 때마다 확인해 보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얼렁뚱땅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다 의원들 속이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있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공문서도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 왔는데.

황진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원 초기 의정활동할 때도 얘기했어요. 시장한테 시정질문했습니다. 의원들한테 주는 문서는 공문서냐, 아니냐. 공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줬어요. 그런데 내용들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안성시 행정,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은 개인회사의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야지 너무하다. 정말 한심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듭 당부드린다는 말씀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의원들이 여러분 방패막이고 모든 것을 의원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요. 원칙에 의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위반하는 사항은 사람이니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공무원들을 다시 보는 그런, 제가 의정활동한지 4년이 됐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많고 한데 되지 않는 거예요. 속이고 얼렁뚱땅 대충. 막말로 표현하면 대충해 먹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숨겨야 할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정책과 1회 추경예산은 총 144억 70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35억 3795만 5000원보다 9억 32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3쪽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축산악취저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 및 약품지원, 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악취모니터링요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기이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보수전액을 삭감하고 무허가축사가 1년간 유예됨에 따라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율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및 사육기반 확충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만 7916두에서 2만 3556두로 5640두증가하여 도‧시비 99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고기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을 전산화하여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두당 지원단가는 9600원이며 사업량이 당초 1만 4146두에서 1만 4173두로 27두 증가하여 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젖소의 당대‧후대능력 파악 및 근친교배 방지로 우수형질로 개량하여 낙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혈통보존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700두에서 3000두로 1300두 증가하여 12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HACCP 지도사업입니다. 농장 사양관리, 방역체계, 생산 및 판매, 사료수급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0개소에서 6개소로 4개소 감소하여 2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위한 ICT융복합 장비지원사업 5개소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내시되어 국비 2억13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2017년 말에 신청해서 한우 1농가, 젖소 1농가, 돼지 1농가, 양계 1농가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상시방역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 긴급방역초소 설치 및 운영 등의 예산으로 최근 경기 화성, 평택 발생으로 초소운영 및 긴급방역 총예산 도비 2억 9000만 원과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이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시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검사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만 9300두에서 2만 4000두로 4700두 증가해서 채혈단가가 당초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3000원이 인상돼서 1억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9쪽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을 사전공급해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4135만 2400두에서 4929만 200두로 793만 7800두가 증가하여 사업비 1억 214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산란농가의 닭 진드기 등 해충방제 지원으로 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추진되며 개소당 지원단가가 1800만 원으로 2개소에 총사업비의 80%인 288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문제가 된 산란계농가 살충제가 없도록 시범사업으로 사업농가는 서운면 양계 2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관리를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520만 원 및 사업량은 563두로 변동은 없으나 사업별로 예산이 구분 내시되어 사업별로 부기를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5쪽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및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접종, AI간이킷트 검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출하 전 검사 의무화로 간이킷트 검사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에 소독지원을 위해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상시방역 실시로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총 4개 팀으로 소 50두, 돼지 500두 미만 소규모 450농가를 연중 순회방역을 실시하며 소독요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국‧도‧시비 6496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번에 경기도 포천, 평택, 화성 등이 발생해서 발생지역의 살처분보상금이 모자라서 저희 시 당초예산 37억 995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을 남기고 18억 5005만 원을 감액해서 화성 쪽으로 보내려고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차량에 GPS를 장착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단방역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이 850대에서 1230대로 380대가 증가해서 2257만 2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3쪽 구제역 백신 완화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아 체중감소, 유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가는 두당 330원으로 당초 사업량이 15만 두에서 20만 두로 5만 두 증가해서 1650만 원이 증액 내시되는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비 백신접종 완화제사업입니다. 국비만으로는 전체 두수를 소화할 수 없어서 도비에서 두당 33만 원씩 20만두, 21만 2000두로 1만 2000두가 증가해서 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0만 두, 도비가 21만 2000두, 총 41만 2000두로 안성시에 소 10만 두, 돼지3만 두를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입니다. 두당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5000원으로 당초 사업량이 1만 5000두에서 3만 7000두로 2만 2000두가 증가해서 부족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소 50두, 돼지 500두 미만 영세농가에 공수의가 접종하는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AI발생 및 역학관련 농가에 컨설팅 지원으로 질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별 지원단가는 1000만 원으로 당초 사업량이 11개소에서 9개소로 2개소가 감소해서 1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몰지가 총 86개소입니다. 매몰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매몰지 사후관리 및 소멸처리비, 소요자재 구입 등에 국‧도‧시비 총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4년도부터 ’15년도 매몰지 48개소 소멸처리비용이 11억이고 ’16년도부터 ’17년도에 매몰한 38개소 침출수 추출, 악취방지, 잡초제거 등 관리비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서 사육환경시스템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 1개소 5억 중 보조 3억, 자부담 2 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란농장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개체 수 조절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두당 시술비는 15만 원이고 사업량은 150두입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나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도비 54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540만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7쪽에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유기동물처리사업 도비사업이 10두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합쳐서 250두, 3750만 원을 가지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도 향상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입양 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부담 50%를 제외한 최대 1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으나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도비 162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62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관내 소 사육두수가 몇 마리 정도 되나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소가 한 10만 두 정도 됩니다. 젖소가 1만 5000두, 육우가 2만 두, 나머지 6만 5000두가 한우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구제역 백신 완화제는 20만 두를 지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2배네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1년에 2번 놓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3만 7000두만 하는 것은 대상이 딱 정해져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3만 7000두는 이제 소를 출하하게 되면 브루셀라라는 가축성병을 도축하기 전에 수의사들이 수시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하고 결핵. 결핵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한 100두면 20두 정도 표본 추출을 할 때 체혈검사비를 주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출하되는 소에 대해서 브루셀라나 결핵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이 3만 7000두다, 전체가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이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낚시업 허가 관련해서 어제 보니까 합의서를 가져오셨더구먼요.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일도 처음이고 2년 동안 한 번도 방문 안 하다가 갑자기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공무원의 부절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이 문제는 불가통보를 했잖아요, 사유수면에 한 것. 그러면 안성시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안성시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중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단지 어차피 불가통보했으면 공유수면 임대사업에 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편한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해줬잖아요. 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다칠 수 있는 사람은 공공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것들을 방문까지 하고 그동안 한 번 방문도 안 하다가 합의서를 가져오고 와서 그 내용 문건을 보니까 합의를 종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자꾸 하는지. 그래야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자꾸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낚시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런 내용, 문구까지 아예 시에서 작성을 해 줬군요. 합의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지 관공서에서 나와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갖다 서명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큰 파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2년 동안 내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제해 왔다고. 그런데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맞는 거죠. 나는 왜 담당공무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더 의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그게 마을분들의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저희가 조정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원이라는 것은 그게 합리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성시 공무원들은 한 가계를 파괴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년 동안 생계유지를 못 했잖아요. 소송한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이해 못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더 그걸 악화 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부적절한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321만 7000원보다 8309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8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91쪽, 192쪽 지역대기질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제 등을 알리기 위한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이나 신호등을 8개 면‧동사무소와 관내 공원 5개소 등 총 13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100만 원보다 8690만 원이 증액된 1억 5790만 원을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는 2015년도 초미세먼지 측정장비 구입 시 국세청에서 감면된 부가세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유권해석에 의거 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미부과된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500만 원보다 298만 4000원이 증액된 2798만 4000원을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195쪽 실내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입니다. 법적 규모미만 취약계층인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임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1개소가 추가되어 기정예산액 1억 7604만 원보다 36만 원이 증액된 1억 7640만 원을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은 다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통한 야생동물의 보호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비례해서 기정예산액 350만 원보다 15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을 제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5990만 2000원에서 1934만 2000원을 감액한 4056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우수관리청 선정포상금은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안성시가 우수관리청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을 기본 피복구입 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반환금 기타는 2016년도 운행차저공해화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국고 및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341만 5000원을 1회 추경에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기본경비는 환경과 현원이 1명 증가됨에 따라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를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2868만 원보다 228만 원이 증액된 3096만 원을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197쪽인데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부서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다 삭감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 인건비를 올릴 거 아니에요. 무기계약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로?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일단 저희는 행정과로 봐야 하겠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급여를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왔겠네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네.

황진택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보니까 무기계약직 각 부서에 일 하는데 그 부서에 편성한 부서도 있을 건데요. 이번에 전부 다 무기계약근로자를 행정과로 전환하는 건가요?
영수

지영수환경과장

저희 과는 그렇게 해서, 아마 거의 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나 그런 건 몰라도요.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38억 7996만 3000원에서 4억 5500만 3000원이 증가한 143억 34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크게 산림재해방지 분야에 2억 485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 분야에 729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분야에 2억 67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1쪽입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녹지시설관리사업으로 양기리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한 가로수 식재 수목 및 재료 구입을 위해 37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녹지시설관리사업으로 녹지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중 2018년 1월 1일 자로 무기계약 전환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292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 숭인동 녹지 펜스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해 추가로 내시된 방제사업비 2억 4859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산림녹화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방지 및 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실시하는 식목행사와 더불어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위한 수목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조림사업으로 묘목가격 변동으로 인한 추가 내시된 사업비 1794만 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산지구분도 재정비사업입니다. 산지의 합리적 보존과 이용을 위한 산지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산지구분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양성 산림욕장 활용방안 용역비 2000만 원, 박두진문학길 먼지털이대 설치비 2500만 원, 만수저수지 둘레길 및 쉼터조성 설계용역비 4000만 원 등 총 85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 부족분 345만 원, 세탁물 처리용역 등 사무관리비 6566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60만 원, 배상금 등 200만 원, 휴양림 입간판 설치공사비 8000만 원 등 총 1억 8271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222쪽 녹지조성관리 양기리 가로수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체 1억 5000만 원 했다가 3700만 원 증액한 거잖아요. 이 조성사업 계획의 변동이 있는 건가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양기리 것이 추가가 된 겁니다. 기존에 1억 5000만 원은 다른 각지에 예산이 잡혀 있던 거고요.

황진택위원

이쪽 부분을 3700만 원으로 가로수 조성하겠다는 거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당초에는 사업에 없던 건데요, 추가로.

황진택위원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건데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지금 확실히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이팝나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혹시 그 주변 아파트에 사시니까 거기 위치는 잘 알고 계시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거기가 나무를 심을 장소인지 나는 모르겠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수로가 있고 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하고 수로 사이 거기에 쭉 심는 걸로. 3년 전인가요? 거기를 기반공사에서 정비를 했잖아요. 거기에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위에 운동시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것 같아서.

황진택위원

현재 그 도로는 교행이 안 되어 있는 도로이기도 하고 어차피 주변에서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팜랜드로 인해서 그 지역의 교통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좁은데 나무 심겠다고. 또 주민들이 원하니까 했겠지만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말이면 주말 내내 차가 밀려서 가지 못해요. 차가 서 있고. 그런 농로라든가 우회도로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 좁은 데다 나무를 심는다? 이건 좀. 확포장 해서 나무를 심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현재 자리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숭인동 화단 펜스 설치가 그 구간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구간만 별도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는 거예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동안 하단에 펜스를 설치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설치된 펜스가 오래된 게 있는데 그 펜스가 얕고. 하모니마트에서 숭인동 무슨 교회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 얕게 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낡아서 그걸 교체하는 걸로 계획되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산림녹지과에서는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는 거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236쪽인데 지금 안성시에서 둘레길 조성하고자 한다는데 안성시 둘레길 조성사업 계획이 있는가요? 읍‧면‧동별로.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받아주는 것인가.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타당성을 조사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수립해서 설치를 해야죠.

황진택위원

안성시가 지금 서운산도 둘레길하고 다른 둘레길 많이 하는데 별도의 둘레길 조성사업 계획이 없이 그냥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즉시 주민들 해 주겠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장기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계획은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적어도 안성시 정도 되면 둘레길 조성사업 계획, 장기적인 추진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그냥 그거 해 준다 그런 식이잖아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먼저도 안성의 등산로를 일제 조사를 해서 금년에 세부 지도하고 이런 걸 제작할 예정인데 그거에 의해서 둘레길을 그 지도에 나타난 도로를 우선해서 정비해서 이렇게 둘레길식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고서에는 만정리 693번지 일원 여기는 심교마을이고 만수저수지하고는 먼 거리인데 여기는 보니까 만수저수지 둘레길 및 쉼터조성이라고 돼 있네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용역비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사업위치가 만정리 693번지는 보니까 심교 부분에 해당해요. 공도 사시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수저수지 둘레길이라고 해 놓고. 만수저수지가 맞는 거예요, 심교 부분이 맞는 거예요?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양승동입니다. 만정저수지 있잖아요. 그 주변 둘레길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방신리까지 포함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방신리가 아니고 693번지는 이쪽이라니까요. 거기하고 동떨어진 부분이라니까요.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공도읍 만정리하고.

황진택위원

아니, 제가 만수저수지를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사업위치인 공도읍 만정리 693번지는 저쪽 심교마을 부분이라니까요.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네. 그쪽에서부터 다 시작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심교마을에 조성계획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지금 계획이 만정저수지 둘레를 조성하는 건데요. 공도 만정리하고 양성면 방신리 둘레로 2.5㎞가 됩니다. 2.5㎞에 수변데크하고 기존에 있는 둘레길의 안전펜스, 전망대 그런 걸 포함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진택위원

팀장님, 제가 둘레길 조성하는 2.5㎞는 지금 만수저수지 둘레길이라고 했죠?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네.

황진택위원

693번지는 만수저수지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심교마을 위치라니까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지번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지번이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왜 그러느냐면 여기 축산정책과 낚시터 허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장과의 현장방문 대화 때 들어온 것 맞죠? 이 사업이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황진택위원

계속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둘레길 조성사업 계획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안성시의 계획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없었으면 지금 이거 신규로 편성한 건데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갑자기 공황이 발생하는 거죠. 더 이상 난처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 달라, 그 말씀 꼭 여기에서 당부드립니다. 요즘 추경예산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가 정말 이제는 서로 도와야 할 입장이 아니에요. 본인들의 입장을 커버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이 명백히 잘못했다. 의회에서는 결정하길 종용하는 것,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 주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지금 귀가 안 좋아서 보청기를 꼈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46억 7274만 5000원으로 기정 45억 7805만 원에서 94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안 설명서 203쪽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관계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5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의 단속 및 계도를 위해서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를 구입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는 4대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207쪽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자동 상차용 수거함 추가 구입을 위해서 1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개수는 50개를 더 추가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여 친환경지붕으로 개량해 주는 사업으로 기존 20동에서 13동이 추가되어 부족분 3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동당 지원가격은 약 2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의 지도단속과 폐기물 투기 및 불법처리 등을 단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3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재활용률 극대화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 중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금 지급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 총예산액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으로 인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점검 장비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복사용지 구입비용으로 부족분과 주말 및 공휴일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등을 위해서 비상근무자 급양비 부족분 34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석면피해 구제급여,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의 이자발생액 70만 3000원을 반환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클린하우스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15개소분이 나왔고 또 수요조사해 보니까 많은 양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클린하우스 설치 추가비용을 편성 안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발생이 돼서 철거하는 부분은 대체를 하고 기존에 확보된 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부서지고 하는 게.

황진택위원

금년도에 편성한 예산으로 민원 들어온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좀 부족하기는 한데 검토를 해 보고.

황진택위원

추경예산 편성해야 마땅한데 그동안에 예산 부족 이유로 못 했잖아요. 어차피 교부세도 많이 내시되어서 재원이 풍부했는데 왜 안 올리나 그런 생각을 해 본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우선순위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에 추경 기회가 있으면, 지금 공동주택에서도 많은 클린하우스 설치를 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보

이종보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자가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신청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가 있는 동의가 안 되고 확실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못 했고요. 파악이 되고 소유자 동의가 되면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