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한해 동안 2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이룩한 시정 여러 분야에 값지고 알찬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문명과 함께 21세기 무한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와 환경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과 원동력으로 삼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의 세계화, 시정의 정보화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개발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통합도시기본계획과 경산종합계획 추진으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좌표와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의 뜻과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장기발전모델을 마련하였으며, 6월에는 세계 10개국 22개 도시와 함께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의 회원시로 가입하여 21세기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발전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세계속의 경산의 위상을 심었으며, 또한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관내에 입지한 1,400여개의 중소기업체에 기술혁신과 경영활성화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였던 경산중‧고등학교 이건, 동지역 쓰레기매립장 설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등 현안사업의 해결방안 모색으로 깨끗한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택지개발,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시민복지를 위한 시책,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주민의 건강증진시책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추진으로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자주재원확충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 등 전국 및 지방단위 11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8억7,500만원이나 받는 점은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주목받는 자치단체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삶의 질 향상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게 되어 20만 시민의 화합된 힘과 저력을 과시하였으며 시민의 자긍심을 더 한층 높이는 쾌거가 이룩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부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욕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흡한 점과 지역이기주의 표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행정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불어닥친 IMF한파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자존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허탈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시민 모두가 얼마간의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면서 금년도를 맞이해야 했던 어려운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97년 예산액은 2,197억 4,1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2,471억 3,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23억 4,200만원으로 547억 8,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예산액 1,641억 5,800만원에서 1,863억 2,400만원이 수납되고 47억 2,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4억 6,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398억 7,500만원, 세외수입 744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284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 121억 8,300만원, 보조금 287억 2,100만원, 지방채 26억 4,400만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8%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으로 5억 4,400만원, 재력부족으로 8억 4,100만원, 납세자 태만이 17억 7,600만원, 재산압류가 11억 100만원, 결손처분된 것이 4억 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411억 8,700만원으로 예산액 1,641억 5,800만원의 86%이며, 이월액은 531억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에 경산향교 복원사업외 53건에 108억 7,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원리 진입로 확포장외 122건에 246억 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계속비가 177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19억 1,3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 등이 불용액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의 436억 7,200만원에서 396억 8,000만원이 지출되고 25억 7,600만원이 이월되어 14억 1,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서는 예산현액이 990억 5,400만원에서 지출액이 558억 3,400만원, 이월이 387억 2,900만원, 불용액 44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서 554억 8,300만원에서 416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이 118억 8,600만원, 불용액이 19억 8,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6억 800만원에서 5억 5,400만원이 지출되고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는 74억 7,400만원에서 35억 600만원이 지출되고 39억 6,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13억 8,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10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물건비 208억 3,000만원에서 182억 1,700만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552억 8,100만원에서 971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가 48억 1,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7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9억 7,600만원에서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415억 7,600만원이 수납되어 379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36억 2,100만원의 잉여금이 각 특별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오목천 송림제 개수외 5건에 9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9억 7,000만원과 8개 특별회계에 27억 3,300만원을 포함한 총 67억 300만원이며, 이중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병충해 긴급방제외 3건에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외 10종으로써 전년말 6억 5,800만원에 당해연도 12억 2,200만원을 수납하여 5,5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97년도에 6억 300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29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주거 및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07억 3,900만원이 늘어나 일반회계 446억 2,800만원, 주택사업외 2개 특별회계에서 324억으로써 각종 사업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300만 평방미터, 건물은 5,000평방미터 기타 6,000여건에 3,766억 4,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292종류에 33억 9,300만원 상당의 비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동 제47조와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정석현 의원님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자체재원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외 8건의 시정해야 될 사항과 체납징수부진외 3건의 주의사항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납세 징수부진 등 2건에 대하여는 시정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시정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97회계연도 세입세출은 한정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20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다소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