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아홉 분 의원님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영길 의원님이, 간사에 임춘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임현주 의원님과 박준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난 8월 30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임현주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이 발의한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지난 8월 3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제119회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계류 중이던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9월 1일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동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관악구-펜실베니아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3일, 6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일, 2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채택된 의견이 재무건설위원회 안으로 9월 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9월 4일에,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9월 2일에,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9월 2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동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7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보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3일, 6일 총무보사위원회 제4차, 5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 보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또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이 9월 3일, 6일 재무건설위원회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각각 심사보류되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신창규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 정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 신창규 의원님,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2 주민투표에 관한 근거에 의하여 후속 집행 법률로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4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동의 명칭 및 구역 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구와 동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 법령상 설치하는 기금 이외의 기금설치, 지방채 발행, 구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며, 투표 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하였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9월 6일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투표 청구 주민수를 20분의 1로 낮출 수는 없는지, 주민투표 대상만을 명기하였는데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명기하는 방안이 없는지, 주민투표는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주민투표의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투표 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한창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한창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의 보호대책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2004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9월 6일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인감 담당 공무원은 1인당 보증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주민등록의 경우 보증금액을 최저 1억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은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과 관련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한창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신청사 건립 소요예산 적립을 위하여 2000년 1월 5일 제정되어 그 동안 신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여 오던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적립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 외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9월 1일 발의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5차 회의에 상정되어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후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8월 23일 서울신문 보도 내용으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벌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실태에 대한 특감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중략- 임종빈 자치행정감사국장은 일반예산은 감시와 견제가 철저하지만 기금은 상대적으로 회계감독이 허술하다면서 지자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기금을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중략-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금을 통·폐합하고 기금설치 및 운용을 통제 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토록 조치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통합신청사는 1999년도부터 건립여부와 부지선정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관계자들이 사업비 마련 및 부지보상 등 전과정에서 고생하신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니고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5:5라는 매칭펀드를 결정하기 위해 애쓰신 과정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999년, 2000년에 걸쳐 신청사 건립계획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시기조절을 요구하고 기금으로의 과도한 적립을 반대했던 것은 IMF 직후 시급한 민생현장에 필수투자사업비 충당에도 급급한 관악구의 재정여건 때문이었습니다만 의회와 함께 건립을 결정한 후에는 오히려 빠른 사업의 진척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과 협조하여 왔음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0년 1월 5일 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후 매년 적게는 15억원에서 많게는 150억원을 시비와 구비로 적립하여 왔으며, 2003년 10월 30일 현 청사 부지를 포함한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현재 인근 부지를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악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관악구청 개청 이래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물가변동 등을 감안한다면 소요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요즘 매스컴에서 정부의 정보화촉진기금 등 각종 연·기금이 부조리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구도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의 장기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명확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와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거 특별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의 세입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교부금, 청사건립기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 세출에는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건물 등의 보상비, 신청사·임시청사·부대시설의 설계비 및 건설비, 기타 관악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에는 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부터로 하였고,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폐지한 신청사건립기금조례에서 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말 총 예산액은 526억7,299만5,000원이 적립되며, 이 중에서 272억7,324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004년 8월 30일 현재 총 467억1,822만2,000원이 적립되어 127억6,798만6,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 부지매입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발주되고 집행되는 시점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악구 개청 이래 최대사업인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업을 구청장이 의회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기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면서 투명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기금방식이던 특별회계방식이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기금방식은 집행부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고, 특별회계방식은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 보다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기금은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금은 구청장이 계획해서 기금심의회의 의결만 얻으면 법적으로 집행에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에 단순히 제출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보면 형식상 몇 줄 적어 놓은 것이지 예산서처럼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도 않으며 결산서 또한 숫자만 맞춰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나 결산처럼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 또한 이러한 법적인 한계와 부족한 의회회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100%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잘못 편성된 사업계획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발동하여 관련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의 예산심사를 보면 단돈 몇백만 원의 사업예산도 꼬치꼬치 캐묻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변경을 요구하곤 합니다. 기금심의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예산이 보다 합목적적으로 집행되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보다 투명한 계획, 집행을 하려면 특별회계로 신청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애써 특별회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서울시가 ꡐ기금ꡑ을 전제로 5:5 매칭펀드를 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이 그간 많은 부분이 자치구가 선심성 또는 정치적 이유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비를 적립하지도 않고 일단 사업만 벌려놓고 뒷감당도 다 하지 못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으로 일정금액 적립한 후에 사업을 집행해라 이렇게 한 것이 서울시의 취지인 것이지 ꡐ기금조례로 할 것인지ꡑ ꡐ특별회계조례로 할 것인지ꡑ를 서울시가 미리 ꡐ기금ꡑ으로 꼭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않겠다라고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방법상의 문제로서 전적으로 자치구와 자치구의회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즉 서울시가 관악구의 신청사 건립기금을 기금이냐 특별회계냐를 보고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보더라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일반회계의 절차와 동일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지만 기금은 우리 관악구청사관리기금조례 제2조에 있는 것처럼 세입·세출 외로 할 수 있어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수납원 등 담당 공무원을 분산시켜 책임을 분산시키고 서로 감시·통제함으로써 예산의 방만운영 예방 및 회계질서의 확립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특별회계에 비해 기금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이라는 단순한 계통 속에서 예산집행의 책임을 구청장 및 소수 몇몇 공무원에게만 집중시킴으로써 개별 공무원에게는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고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낭비의 원인이 있다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간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이 기금으로 관리되면서 나타났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관악구청은 신청사 명예감독 3,000명을 모집하는 사업구상의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다면 의회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통합신청사건립기금조례를 의회가 심의·의결하면서 이전에 구의회청사건립기금을 신청사기금으로 넘겨줬는데 신청사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의회이전 임시청사의 건축비 및 설계비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었으며 설계과정에서 아무런 상의 없이 기공식까지 마쳤습니다. 그 밖에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혼용되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 예상했던 예산운영의 방만함과 혼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또한 구청 임시청사를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 부설주차장에 건립하려던 계획이 치밀히 검토되지 않고 수개월간 설계 계약이 추진됨으로써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했으며, 이 예산집행은 2004년 기금집행 내역에서 누락되었습니다. 4. 관악구 통합신청사의 설계자문을 위한 대규모 해외시찰단 파견도 기금이라는 이유로 4,000여 만원이 의회에 사전계획이 보고됨이 없이 기금에서 바로 집행되었습니다. 5. 2004년 총 47건 133억4,800만원이 부지매입비로 집행되었고, 보상금 등이 14건 2억1,469만원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금으로 구청장의 결제만으로 이루어졌기에 부지보상의 적정성이나 이주비, 영업권, 휴업권 보상 등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적정하게 보상되었는지 여부를 의회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6. 관악구청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4년 전 불변가격으로 800억원입니다. 앞으로 1000억원이 소요될지 또 어떤 추가비용이 발생할지 구체적인 세부집행 계획이 없는 기금계획으로 개괄적으로 서면보고 되는 것은 심히 우려될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간 적립된 467억원의 기금이 2004년인 올해부터 부지매입비를 시작으로 집행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계획에 의해 집행위주로 기금이 소요되는 시점이 바로 내년인 2005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회가 의회 고유의 예산심의권 및 결산심의권을 갖고 관악구 초유의 대규모 공사가 합목적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관악구청사건립기금은 폐지하고 이제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정활동이 몇몇 공무원의 의견처럼 사사건건 구청의 발목을 잡고 관악구신청사 건립을 막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한 분의 반대도 없이 가결된 것처럼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여러 의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고로, 정부는 수십 년 걸릴 신행정 수도 건설도 특별회계로 2007년부터 수립·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서울시의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도 기금이 아닌 바로 특별회계로 집행되어도 성공리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의 방만한 기금관리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금도 예산과 같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제도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애써오신 여러 공무원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의회의 의원이기에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곡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심사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하며,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 및 단체에 행정지원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구청장의 여성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7월 12일 제119회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과정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명확한 계획과 이자수입으로는 사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9월 1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 지원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행자부에서 기금의 운영이 방대하게 집행되고 있어 통·폐합 또는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기금 대신 일반회계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여성정책 관련 국장 2인을 여성정책 관련 구 소속 국장 2인, 구의원 3인을 추가하고, 기금의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 지원"을 "기금의 범위 내 지원"으로 "이자수입금의"를 삭제하고,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등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교류협력안은 관악구와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의거 2004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관악구와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는 상호존중과 이익을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경제·문화·교육 각 분야의 교류실시와 정보·기술의 공유로 두 도시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9월 3일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1개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의 도시를 물색한 후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북경 대흥구와는 교류를 계속 할 것인지, 몽고메리카운티의 경우 의회와 행정부가 혼합된 위원회형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교류협력 관계에 의회도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협정서 내용도 영문 협정서에는 있으나 한글 협정서에는 없는 내용이 있으므로 최종 협정서를 작성할 때 단어 및 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검토하여 작성할 의향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관악구와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 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두 도시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펜실베니아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펜실베이나주몽고메리카운티교류협력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전문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당초 조례에서 사용하던 법명과 용어,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4년 8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각각 법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재개발사업지구"를 "정비사업구역"으로, "자력개발사업"을 "자력주택재개발사업"으로, "분양처분"을 "이전고시"로, "처분"을 "고시"로, "공영개발사업지구"를 "공영개발사업구역"으로, "공공시설"을 "정비기반시설"로, 그리고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감보율"을 "토지부담률"로 각각 법령의 변경된 용어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며, 셋째, 법령의 인용조문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안 제35조에서 조례의 내용에 맞게 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넷째, 부칙에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공포하는 날부터로 정하고,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과 절차의 효력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이고 내용의 변경은 없는지, 재개발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할 다른 조례는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주택재개발사업 중 자력 재개발사업의 사업추진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봉천제5동의 봉천제4-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이 유일하게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구역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의 명칭과 용어, 그리고 인용 조문을 단순 정비하는 것이며, 내용의 변경은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8동 1649번지 6호, 7호, 8호, 9호 4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매년 장마철이나 국지적인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 신림제4동과 신림제8동의 저지대 주민들에 대하여 항구적인 수방대책으로 현재 공사 중인 신림빗물펌프장의 부지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주민들이 주택가격 하락 및 주거환경 저해,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요구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의 추진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며, 주민편익시설 설치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보면, 매입대상인 토지 4필지의 총 면적은 583.8㎡ 약 176.6평이며, 건물 4동의 총 연면적은 1,243.55㎡ 약 376.2평으로 추정가액은 25억원이며, 신림동 1649번지 6호와 7호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매입예산 10억원을 계상하여 금년 하반기에 매입할 예정이며, 동 번지의 8호와 9호는 매입대금을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2005년도 상반기에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 후 이 부지에는 옥외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 개회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빗물펌프장 건설공사 인접부지 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사전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매입대상 4필지를 2필지씩 나누어 매입하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 전액편성·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매입대상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후 매입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림제4동과 신림제8동의 저지대 주민들이 매년 장마와 집중호우시 겪는 침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에 인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공사 추진에 원활을 기하며, 매입한 부지에는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의 관악구 이전에 대하여는 지난 제11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관악구이전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기관에 송부한 바 있으며, 이 결의문에서 53만 구민의 염원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를 조속한 시일 내에 관악구로 이전하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도 중·고등학교와 같이 이전하라는 3개 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대학교에서 요청한 것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4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관악구 봉천동 산41번지4호 일대 10만㎡를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하여 중·고등학교 시설로 신설하고, 도시자연공원으로 8만3,434㎡를 증설·변경하며, 이에 대한 대체공원부지로 서울대학교 부지에서 18만3,434㎡를 제외시켜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구에 요청한 것은 2003년 7월이며, 이후 두 차례의 보완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고, 지난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3건, 서울시의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4건입니다. 본 안건은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서울대 사대 중·고등학교를 관악구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학교 예정부지의 현재 임상도가 매우 양호하므로 학교시설을 할 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건립 예정부지 밑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서울대는 심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당부를 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신설되는 학교 부지의 현재 임목이 양호한 부분은 훼손되지 않게 친환경적으로 학교 건물을 배치·조성할 것. 둘째, 신설되는 학교부지와 중복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도시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셋째, 공람기간 중 제시된 민원의견과 서울시의 관련 부서 의견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상 세 가지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를 서울대학교 인접지로 이전하여 사범대학교와 부설 중·고등학교가 근거리에서 유기적인 교육·연구기능을 활성화 하고 이와 함께 우리 구의 교육환경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6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 8월 30일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봉천1동 출신 임춘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억5,646만3,000원이며, 이 중에 일반회계는 235억1,25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2억4,38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가 증가되어 제2회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2,378억4,197만6,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2,153억2,699만4,000원, 특별회계는 225억1,49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이 25억4,059만3,000원으로 10.8%,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209억7,198만8,000원으로 89.2%이며, 재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8억697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7,961만원, 조정교부금이 209억7,022만원, 구유재산임대료 1,401만원, 보조금이 176만8,000원이며, 수수료수입 감액 6,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담당관 및 국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7,901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7,293만3,000원보다 3.2% 증액되어 예산액은 24억5,194만6,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422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987만원보다 18.6% 증액되어 예산액은 1억5,409만1,000원이며, 행정관리국은 127억6,6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5억7,798만5,000원보다 13.6% 증액되어 예산액은 1,063억4,440만5,000원입니다. 재무국은 42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6,949만원보다 0.3% 증액되어 예산액은 13억7,373만6,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45억5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6억3,279만7,000원보다 8.6%가 증액되어 예산액은 571억3,854만5,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3억6,31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5,226만6,000원보다 29% 증액되어 예산액은 60억1,542만6,000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43억7,7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9,803만원보다 39.4% 증액되어 예산액은 154억7,598만원입니다. 보건소는 3억9,18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9억8,104만2,000원보다 1.5% 증액되어 예산액은 263억7,28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353만1,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보호급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동일금액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2,178만5,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동일 금액을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억856만6,000원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등으로 동일금액을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예비비 100억3,100만원 42.7%, 일반행정 38억700만원 16.2%, 사회복지 36억8,600만원 15.7%, 도로·하수 34억3,400만원 14.6%,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9억300만원 3.8%, 지역경제·도시관리 9억원 3.8%, 공원·청소 분야가 7억5,100만원 3.2%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당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 임시청사 기공식 계획, 교육관악 관련 예산집행 현황, 구의회 임시청사 건립 관련 설계비를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 예산으로 사용한 사유, 보라매집하장 현대화사업과 관련 4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6억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고 금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 일용인부 퇴직금 중간 정산금으로 7억원을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증감내용을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을 각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은 일반운영비 828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8,042만9,000원을 증액하며, 생활복지국은 재료비 등 2억2,281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며, 의회사무국 인건비 66만1,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송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기홍 의원 외 열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제12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한기홍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시 동료의원의 보류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어 보류된 안건으로써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제120회 임시회시 발의의원이신 한기홍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 부록 참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현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문(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이전반대결의문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 처리와 계획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개회된 금번 임시회의 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는 등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