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임현주 의원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4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2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구정질문을 위하여 김효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지난 10월 7일에 접수되어 동일 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넷째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6일 제출되어 10월 7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4년도 제1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이두호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임현주 의원님, 한창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22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질문과 안건의 심의, 처리 등을 위하여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2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효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효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7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김효겸 의원입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의 문턱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형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안 등 구정에 관한 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정의 감시자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4년 10월 14일, 10월 15일, 10월 18일 3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의 제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김효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과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을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준희 의원과 유정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