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조성자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강태석·김국연·여명순·이삼수·조성자·조익래·최갑현·최동식·최수근·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00분 개회
종권
박종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박종권 의원 대표발의)(강태석·김국연·여명순·이삼수·조성자·조익래·최갑현·최동식·최수근·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석회의에서 환경보호과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 정촌뿌리산업단지 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전체 의원들이 모인 연석회의에서 채택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성자위원
결의합시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종효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평소 각별하신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는 박종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13-제8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를 기리고,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인데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으나 도내 타 시군은 함께 지급하고 있어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지급합니다. 제4조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며,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산은 대상자 1,000여 명을 기준으로 연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전에는 3억 6000만원이었는데 올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3조와 제4조의 제1호, 제2호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7페이지의 관련 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이하 참고자료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권
김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원함 으로써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근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최수근 위원님.

최수근위원
과장님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도 같이 주겠다는 것이네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수근위원
보훈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관내에 6·25참전유공자하고……

최수근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부분과 관련되시는 분은 930명 정도 됩니다.

최수근위원
전체가 930명인데…… 보훈급여 종류를 쭉 보니까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무공명예수당,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수당들을 다 주면 보훈급여자로서 충분히 생활이 되겠다 싶어요. 각각의 수당이 얼마씩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일단 충분히 생활이 되겠다 싶어서 몇 분이나 되는지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까지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훈급여를 받으시는 이분들, 생활 안 됩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급여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는……

최수근위원
보훈급여자까지 넣어서 주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지금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 수당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2만원을 더 올려주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것 안 줘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인데 거기다가 참전명예수당까지 줄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보훈급여 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는…… 그 중에서도 참전유공자 부분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최수근위원
중복되는 사람은요? 보훈급여도 받고 이것도 받는 중복자는 몇 명입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 참전유공자하고만……

최수근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는 보훈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월남전하고 6·25참전유공자 부분은……

최수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안 주는 것이…… “다른 시군에서 주니까 우리도 주자.”는 식으로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계속 주장해 오다가 형평성이…… 도내 다른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전부 삭제되었더라고요.

최수근위원
농촌에 계시는 분들 중 보훈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잘 사시더라고요.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 보거든요.
종효
구종효주민생활지원과장
6·25전쟁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수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수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금액을 올려주는 것은 옳지만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처럼 참전명예수당을 안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됩니다. 몇 푼 안 되는 이것 준다고 크게 보탬이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명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명순
여명순위원
참전유공자가 보훈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최수근위원
참전유공자 중에는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데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까 제가 수당의 종류를 읽어 드렸지요?
명순
여명순위원
보훈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전유공자 중 보훈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가령 3명이라고 가정할 때 그 3명은 참전명예수당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분들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수근위원
아니지요.

최동식위원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해서 몇 급 이상의 신체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보훈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미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전부…… 보훈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전쟁에 참전해서 다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참전을 했으니까 참전명예수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성자위원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에는 이를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6·25참전유공자나 월남전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명예수당을 못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조성자위원
그 사람들에게도 주고,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에게는 2만원을 더 올려서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종권
박종권위원장
예.

조성자위원
최수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중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점차적으로 돌아가실 분들이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몇 분 더 받더라도 그것이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수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봐 주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사천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용어 및 사용시간을 일부 개정하고, 사천시유도체육관 사용시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의 용어를 정비하고, 1일 사용시간을 조정하며,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여성과 성분리를 해서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과 수영장 이용 가임여성의 연령을 15세에서 10세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미반영하고, 전면개정 때 반영시키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는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개정하였고, 야구장과 테니스장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간은 전부 일률적으로 통일시켰습니다. 18페이지, 감면규정입니다.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감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 금 원 (금 )』은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유도체육관과 야구장을 신설하였습니다. 26페이지,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사천·삼천포운동장’을 ‘사천·삼천포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등야구장과 테니스장을 신설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이용시간입니다. ‘1인당 1회 2시간’인데 ‘1명당 1회 2시간’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30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셋째 이상) 자녀 부분이 50% 감면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배우자’ 부분은 유공자가 동반자로 왔을 때 같이 감면하는 것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권
김법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3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6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용어 정비 및 1일 사용시간 조정과 사용료 감면규정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권
박종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님.

조성자위원
과장님, 저는 27쪽의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습사용료가 있고, 전용사용료가 있습니다. 연습사용료와 관련하여 체육관과 유도체육관,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참고표에 보면 단체연습은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구를 한다든지 육상을 한다든지 할 때는 연습을 위해 30명 이상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도체육관은 이 단체연습을 적용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유도를 교기로 지정해 놓고 있는 학교도 유도를 하는 학생이 10명 이하입니다. 중학교는 인원이 조금 늘어서 이야기가 다른데 초등학교의 경우 10명의 선수를 발굴해서 육성하는데 애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초등학교 유도부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21명, 중학교가 18명, 초등학교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를 교기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연습을 위해서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제18조제4항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주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적용시키려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초·중·고교의 교기로 지정된 학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아야 합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성자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참고표로 규정해 놓은 것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조성자위원
만약 그렇다면 “초·중·고교 교기 육성학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별표 2를 보시면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시장이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기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조성자위원
그 다음에 조기, 주간, 야간 사용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사용료를 가지고 자체 운영비의 몇 퍼센트까지 충당되고 있습니까?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지금은 20~30%밖에 충당되지 않습니다.

조성자위원
20~30%요?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예. 시민의 체력증진이나 이런……

조성자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시설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되어져야 되겠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시설 사용료에서 시설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의 30~40%는 거출되어 시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진주하고 우리 시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하면 우리 시의 사용료가 진주보다 조금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주 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면개정 때 사용료를 조정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2~3년 전에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상정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료를 낮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낮춘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성자위원
도체도 얼마 안 남았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조례도 문제지만 도체가 끝난 후의 삼천포종합운동장, 사천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에 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의 활용방안과 함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연간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연구를 하셔서…… 진주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도 활용방안이 나와서 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용구
정용구체육지원과장
도체를 마치고 나서 활용방안이 나왔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자위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숙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