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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70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8-03-06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 세입예산은 5927억 5081만 4000원으로 896억 1521만 8000원을 증액한 6823억 6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분야는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3262만 2000원이 증액된 318억 1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12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3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확정되어 당초 5000만 원보다 3612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8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 기준 자금배정업무가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부서 변경됨에 따라 본예산 10억 1808만 원을 세무과에서 감액하고 회계과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억 9650만 원 증액한 166억 7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 중 원인자 부담금은 26억 원 증액한 7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1억 9650만 원 증액된 41억 3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회복지과 기관 포상금 850만 원, 환경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찰담합 관련 시공업체 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포상금 500만 원, 농업지원과 우수농업기술센터 시상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부분부터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없기에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세입 총괄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세출예산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055억 30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068억 8580만 1000원보다 13.95% 증가한 986억 45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318억 130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9억 8043만 5000원보다 9.77% 증가한 28억 326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26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0억 7000만 원보다 59.17% 증가한 840억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62억 58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5억 4137만 9000원보다 1.40% 증가한 27억 1759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6억 4519만 8000원이 증가되었지만 증가분 대부분이 보통교부세 등 국비이며 세출은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누적되고 있는바 향후 중앙 교부세인 보통교부세가 감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우선순위, 예산편성 지침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이 투명하고 행정 및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그 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별달리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이번 추경에 봤더니 세출이 없는 부서가 딱 두 부서더라고요, 도시정책과하고 세무과. 어찌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이 없고 당초 2018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계획을 철저히 해 주셨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징수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세출이 잡히지 않은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건 당초 계획대로 징수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경정에 있어서 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보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정책담당관한테 드릴 말씀 같더라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환경과 일이지만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송회수비용 수입 관련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소송회수비용은 입찰담합 관련해서 손해배상금인데요. 1억 8000만 원은 아직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환경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신원주위원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네, 우리 박상호 과장님은 원래 잘 하시니까. 하여간 2018년도에도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무과 예산안 설명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무과 세입 부분의 2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896억 1521만 8000원이 증액된 6823억 6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2017년 대비 840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교부금액이 본예산 편성 이후인 12월 말에 통보되어 그 차액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7억 1759만 6000원이 증액된 1962억 5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등 92종으로 당초 예산 대비 8016만 2000원이 감액된 1463억 9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도보비조금은 당초 예산 대비 27억 9775만 8000원이 증액된 498억 6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 등 123종으로 예산서 5쪽부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입내역과 15쪽부터 34쪽까지 일반회계 전체 세입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예산은 280억 212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23억 6228만 7000원을 증액하여 303억 83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3쪽입니다. 시정시책 성과평가 사업입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2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2억 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혁신 자문단 참석수당을 비롯해 지표관리담당자 직무향상 워크숍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올해도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 잘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격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액 도비인 시상금에서 5000만 원을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고 500만 원을 개인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 효율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예산편성 세부사업이었던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세부사업으로 옮기고자 일반운영비 20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작년도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 우수기관 선정을 발판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기이 편성된 예산 2090만 원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 등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만 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 지역회의 운영평가 예산 읍‧면‧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해 총사업비 3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 12억 6488만 7000원을 증액해 예산현액은 72억 473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공단의 퇴직급여충당금, 인력증원 예비비 등을 위해 경상전출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77억 8303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4억 40만 2000원을 증액하여 81억 83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쪽 공도읍입니다. 당초 예산액 9억 1493만 5000원에서 총 24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화합업무 추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위하여 117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행사용 전자피아노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 원, 기본경비에서 복사기 구입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보개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반납을 위해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금광면입니다. 차량관리사업에서 차량정비 및 소모품비, 연료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20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서운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보개면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서운산 둘레길 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대덕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와 민원 우편요금을 위해 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연료비 182만 원과 사무용 의자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양성면입니다. 쾌적한 사무실 및 민원인을 위한 휴게실 조성을 위하여 청사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원곡 게이트볼장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종합복지회관 보수 및 관리를 위해 시설비 6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에서는 보개면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일죽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비상근무 관련 비상대기 공간 등을 마련해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물품창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 비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죽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에서는 보개면과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삼죽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삼죽면 청사 내 야외공연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청사 관리에서 삼죽면 청사 석면 철거공사를 위해 시설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 4억 9410만 6000원에서 1억 8500만 원을 증액해 총예산은 6억 79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고삼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장애인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시설비 350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직원 한 명이 증원됨에 따라 여비 1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안성 1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민원 편의용 혈압측정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안성 2동입니다. 통리반장 활동 지원사업에서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조금 343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청사 주차장 정비 LED채널 간판 교체를 위해 시설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순번대기 발행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4억 6188만 7000원에서 7053만 원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5억 324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안성 3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화레이, 냉‧난방기, 발언대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현장 답사 다니느라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원주위원

올해는 예년에 없던 시민과의 대화를 현장을 답사해서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가 7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취합해서 올리는 예산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 되는 거며 이번에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 나왔던 모든 사업이 여기에 다 반영된 건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별개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직, 저희가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만, 4, 5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는 미약하지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업이나 주민 불편사항의 발굴과정도 있고 그래서 확대하고자 좀 더 세목도 다른 목으로 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 현장방문 사항에서 발굴된 사업들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현장에 밝은 이장님이나 지역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역대 사상 처음으로 추경에 시민과의 대화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방식을 올해는, 예년에는 시민과의 대화 때 대화 이후에 질의과정에서 건의된 사업을 위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됐지만 금번에는 직접 읍‧면‧동에서 민원사항으로 요구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체 현장확인을 했다는 게 각별히 달랐고요. 현장과정에서 문서나 담당자 입을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도 많이 느낀 바가 있지만 가서 보니까 역시 외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됐다는 점, 그런 점이 특이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현장방문으로 해서 지역구를 구석구석 다녀보니까 진짜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소통의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 배분을 담당을 하는 입장에서 부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 요구가 많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런 부분도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애로는 있었지만 나름 가서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는, 주민을 위한 예산배분에 한걸음 더 다가가지 않았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다음 10쪽을 보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인력 증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인력 충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금회 재정경상금으로 10억 원이 나갔는데요. 당초 예산요구액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당초에도 들어왔지만 저희가 본예산 때 예산 배분 차원에서 10억 정도를 미뤄놨다가 금번 추경에 최종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글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건데 10억씩 추경에 한 부분은 너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연례 반복사업은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다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도 시설관리공단에 배분해 줄 때에는 요구에 의해서 사용 시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나갈 때 배분을 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소요를 하면 이자나 이런 것이나 운영부분에서도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어서 재원이 있더라도 별도 분리해서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예산 세우는 범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부의장님 말씀.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찾아가는 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데에 저도 의미를 두고 싶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이번에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략 이것 외에 나중에 추가로 이번 말고 추경예산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대략 지방교부세 여유분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추가로 올 것이요?

이기영위원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보통교부세는 연말에 한 번에 옵니다,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저희가 추가 확보할 부분은 특별조정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시로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반영부분이 있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협의를 통해서 행안부 특별조정금을 갖고 오는 형편입니다. 단지 특별조정금이라는 것은 보통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처럼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배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목적성으로 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다 써라, 이런 목적을 정해서 오는 교부금이 남아있으니까.

이기영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번.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항상 그렇습니다, 매년.

이기영위원

이렇게 오는 게 거의 전부다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효율적 배분이 필요하겠다.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7기가 6월 달 지방선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 추경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쓰는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돈 있으면 그때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과에 소송회수비용 수입이라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도 서류는 본 바는 없지만 들은 바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2015, ’16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 보수공사해서 고도화 사업 공사를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저쪽 2공단에. 그때 준공식도 갔었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때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고 금융감독위원회인가 재정경제위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요구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입찰업체들끼리 담합을 했다는 사항이. 그래서 담합을 따져서 차액 있잖아요. 담합이 되면 아무래도 업체에 더 가는 입장이, 공사 금액이. 그래서 그것을 회수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정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담합업체는 과징금이나 몇 십 억씩 물었을 겁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계속 관리감독이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그게 통보가 와서 아마 환경과에서 소송을 했을 겁니다. 해서 그것을 회수를 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간 비용이 100억대 가까이, 넘게. 그때 얼마 들어갔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0억 못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거의 그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담합이 있었다니까, 담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입찰절차가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조달을 해서 조달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통보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겠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앞으로는, 물론 정책담당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이기영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일정 규모는 직접 입찰을 안 하고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선정된 업체를 통해서 시공이 이루어지는 거고 다시 예찰 낙가에 의해서 재설계가 이루어지고 그게 승인이 되면서 시공이 되는데 아마 그쪽 조달청 과정에서 그게 금융감독원이나 기재부 쪽에서 적발을 해서 통보가 오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한 거죠.

이기영위원

이게 199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실제로 담합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고도화처리시설 관련돼서 거의 다 담합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담합된 대표적인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도 우리 복합교육문화센터부터 태영도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요.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을 예방을 위해서 절차를 분리해서 합니다. 선정과정을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아트홀도 경기도인가 어디서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 시에서 그런 저기를 직접 안 해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겠지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저희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숙지 좀 시켜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예산 짜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예산 짜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일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이 성립이 되면 신속집행도 추진해 볼 요령으로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경제가 살기 때문에, 또 소규모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회복지과에 고지리 공동묘지 관련해서 지금 추경에 17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혹시 파악되어 계시죠, 담당관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게 원래대로라면 한 2년 전에는 완료가 됐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마련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그게 꼭 준공이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이고요. 국·도비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당초에 2018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사회복지과 입장은 1회 추경에는 부족한 소요분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이게 올라오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팀장을 보며) 팀장님.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고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아시다시피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됐었다가 다시 또 탄력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국·도비가 계속 이월돼서 넘어왔고 현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충분히 있고 지금 지급하는 데 저기가 없습니다. 17억이 남아있는데 이번에도 17억을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로 상의해서 반영 안 했던 부분은 10월 달까지도 지금 진행된 상황으로는 그게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지급하는 데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올해 말에 끝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말에 끝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제가 보고 있고요. 일단 현재 진행과정에서 돈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를 또 지나게 되면 사업비 국·도비 이월된 부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는 마무리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부서에서는 강한 의지는 갖고 계세요. 갖고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돈이 없다고 그러면 반드시 이번에 반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현재 국·도비 받은 거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월돼서 넘어왔고 지금 자금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만약에 자금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반영을 충분히 했을 텐데 현재까지는 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계속 몇 년간은 이월돼서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기 거기다가 예산을, 10월 달 정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동안 사업 진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월돼서 넘어온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완료를 할 예정으로 한다고 했을 때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맞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17억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런데 10월 달까지 그것을 했을 때 돈을 지급을 못 한다, 이런 개념이 나왔다면 이번에 반영을 했을 건데 현재 충분하게 사업비가 내재돼 있고 자금이 확보돼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공기일정이 우리가 예산 반영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다 소진을 못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성립을 시켜줘도 묵혀놓는 돈이 되기 때문에 배분에 그런 것을 고려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담당관님, 이게 국·도비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게끔 올해 내에 완료가 되게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더 박차를 가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도 저는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이게 돈이 이체가 되거나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획인 거잖아요. 편성인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써야 될, 완료될 공사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금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편성은 해 두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계속비로 전환을 시켜서 국·도비도 사용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감안해서 어차피 배분을 해 줘도 못 쓸 돈이라면 다른 데 지금 더 급한 부분에 배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 거죠. 그것을 사업에 대해서 막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진행되고 있지만 잔액 17억에 대해서 다 마감을 시켜 주더라도 올해 소진을 못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다른 쪽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량은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게 지금 반영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월 달 추경을,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상황 봐서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반영 안 됐다고 해서 추경에도 반영 안 하고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건 사업진행 속도를 보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10월 달에는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겁니다. 반드시 완료돼야 될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계획하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면 예산의 원칙상 편성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히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경정에 11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복지과 전체를 봤을 때. 물론 이것은 시비 전체는 아니고 국·도비 부분에 내시변경이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에서 줄어드는 몫이 시비가 그만큼 대응이 있었을 텐데 만약에 경정예산이 너무 빡빡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없었으면 하나라도 급한 사업을 먼저 돌리는,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노력해 주셔서 교부세도 840억 정도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세입이 890억 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인데 거기다가 사회복지과는 줄어들어 있고요, 기정 대비. 그러면 적어도 17억 정도는 사회복지과에 먼저 계획을 가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에 당초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사업들이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갑자기 올라오는 사업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정책기획담당관 안에서 경각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덩어리 사업 중에 1단계 2018년까지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 몇 개가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죽산 1지구 중로2-3 같은 경우에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77년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미반영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림동산 수변공원 같은 경우 139억 9000만 원, 약 14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당연히 2018년까지 완료가 돼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또한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큰 덩어리가 170억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가 먼저 되어졌어야 되지 않는가. 특히나 이 중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등한시되고 계획에 없던 것들이 올라오고,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이것이 짜여졌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장기미집행시설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조정이 있었고요. 또 필요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을 계속 저희가 배분해 드리는 입장이고 또 아까 중기나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현장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 보면 사업 시기나 저기가 아직까지도 완숙이 안 된 부분, 꼭 필요하지만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더 연구하다가 안 되면 아예 일몰로 시키든지 그런 방향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단계별로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1단계 2018년 이전에 완료한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잡혀있는데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돼서 늦춰지는 경우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지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지연되거나 그런 실정이 한두 개씩 나와요, 여러 개 보면.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외시하거나 그런 저기가 아니라 필드에 가보면 당초 계획이나 이거보다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경험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나 그런 부서에 “추진의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일몰시켜라.”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부분 저도 얘기를 누차 했지만 아까 답변 중에 경상이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일시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자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편성만큼은 본예산에 확실히 담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편성이니까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이체하는 시기라든가 집행하는 시기에 조절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에 있어서만큼은 당초의 계획들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세출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자면 시정시책 성과평가 관련해서 포상금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도 포상금 성격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때보다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해를 부탁을 드리는 게 도비나 성과로 인해서 포상금을 받아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여한 공직자들한테 격려라든지 아니면 별도 다른 포상을 원칙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기앙양이나 또 새로운 사업이나 아이템을 발굴할 때 그런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에 포상금 온 게 작년에 거의 한 9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상당히 한 일부분, 10%도 안 되는 범위만 다 반영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시민을 위한, 포상금도 시민을 위한 다른 세출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을 열심히 일해 준 공무원한테 배당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촉된 지역마다 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올해는 상당히 워크숍도 배려해 보고 또 지역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히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요구를 드릴 거고요. 또한 작년이나 재작년에 참여예산으로 시행 중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런 것도 확인시켜 드릴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여태까지는 사실은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것들에 대해서 그 틀 안에서의 우선순위만 결정하는 거라 사실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의 몇 % 정도에 할당을 줘서 직접적으로 편성권한을 일부 시민들에게 드리는 지자체도 있다고 하고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특히나 각 읍·면·동별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만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보고드렸지만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전국에서도 우수시스템으로 판명이 났는데 이것을 더 공격적으로 해서 필드까지 마련한 시스템이 스며들게끔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약간 생각을 달리하셔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시민과의 대화 때 나가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역에 사시면서 불편한 사항 있으면 그것을 예산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하는 기간이 있어요. 공모하는 기간에 접수서를 내면 그것을 갖고 들어왔을 때만 주민참여예산제로 따져서 저기 하는 부분이지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해서 이런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약간의 저기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것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민참여예산제로 보시는데 우리가 공모할 때 3개월 정도 공모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개별로 신청서가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 지역에서 느꼈던 불편한 사항을 예산을 통해서 해 달라,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장기사업, 대규모사업 이런 게 아니고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 이런 것 위주로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참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희 집행부 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제하고 같이 믹스가 돼서 의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의원들의 어떤 심의 권한까지 침해하는 이런 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나가서 시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약간의 같은 저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에서 그것을 차지하는 비율은 안 높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모기간은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까지 되기 전에 저희가 설명회도 많이 갖고 연구회도 있고 지금 48명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분과별로. 그분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더 해 보고 그래서 거기 수용비들이 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연구회도 한번 구성을 해서 모임도 갖고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점점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진짜 지역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저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가 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되고 있는 시‧군으로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서 이번에 다음 주 16일 날 천안시에서 전국이 모여서 하는데 저희가 발표대상자로 해서 장대원 주무관이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좀 할까요?

김지수위원

네, 하세요.

이기영위원

담당 팀장님께서 주민참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합의해서 예산을 스스로 만들고 그 예산을 우리가 수용해서 하는 게 맞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의회하고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게 해결과제예요. 그분들이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과제고요. 그것만 해결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민참여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참여를 한 것이, 저희가 이것 관련돼서 교육을 받은 것이, 저는 2016년도 이전에 교육을 받은 거예요. 부천, 부평 그때 처음 할 때 그때 한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확대는 되고 있지만 주민참여위원은 있는데 주민들이 없는 거예요.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그분들 예산을 분명히 담아줘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그분들이 하게 되면 우리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지리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사업부서는 어떤 거든지 실행해야 되잖아요. 돈이 담아져야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담아지면 일을 안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0월 달이 준공예정일이에요. 그러면 하반기 추경해서 9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한 달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세워 주면 여하튼지 간에 일 열심히들 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한에 맞춥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돈을 세우는 게 옳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쭉 예산을 보면서 신규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번 추경에.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봉업사지 오층석탑 정밀 실측하는 것, 석조여래입상 정밀 실측한다든지 칠장사 혜소국사비 정밀 실측한든지 그다음에 도기산성 토지 매입한다든지 도기동 산성 시굴조사한다든지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담고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농정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하는 것, 충분히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추경으로 담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아주고 꼭 필요한 것, 추경이라 함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해썹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이 예산, 창조경제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해썹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해썹을 안 받으면 장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한번 상의하셔서 해썹 관련해서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기업별로 인증을 받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공공부문보다는 기업부분에 의무식으로 해썹을 운영을 하는 형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썹 예산은 실질적으로 먼저 우선해서 반영을 해 준다든지 기업활동 좋은 지원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해썹이라는 것은 자기 회사의 제품을 인증 받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그런 데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제품을 생산했다는 의미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체의 고유 의무로 판단해 봅니다, 일단은.

이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역 내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하다못해 떡집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교육비도 들 거고, 기본적으로. 영세한 데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정보에 뒤떨어져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운데 이런 제도, 시스템 때문에 더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영세기업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부분에서 할 부분하고 또 민간부분에서 할 부분하고 나누어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늘 우리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할 때마다 담당관님이 질타를 많이 당하시고 그러는데 저희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더불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보니까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서 얼굴 쭉 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봉업사지 5층 석탑이나 칠장사, 석남사, 청룡사, 도기동 산성 토지매입 이런 부분들은 국고보조금 때문에 내시가 추경에 와서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유기질 비료 지원이나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오히려 감액이 되는 상황이라 제 생각에는 국비 변경 때문에 같이 내시가 변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혹여나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숫자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감액이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성에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부족함이 있다면 이 부분은 시비로라도 농민께 직접적으로 부담이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농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또 아까 상토 같은 것은 우리가 벼농사 지을 때 단지라고 할까, 단지를 시에서 고시히카리 아니면 단지를 다 해제시켜 버렸어. 옛날에는 아키바리를 심으면 단지를 해 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아키바리를 권장을 안 하고 고시히카리를 하다 보니까 고시히카리를 선호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시에서 하니까 많이 줄어서 내가 알기로는 상토 같은 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줄어들면 다른 데에다가 더 예산을 세워서 다른 쪽으로 주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지방교부세 많이 와서 면마다 많은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15개 읍·면·동 다 다녔잖아요. 동부권 같이 한번 다니셨죠, 추울 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보니까 어때요? 다른 서부권 이런 데하고 어때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완전 시골이지 이게 도시는 아니잖아. 지금도 보면 반도 못 한 거예요. 다 한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올해 교부세가 추경에 많이 내려와서 많이 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이장님들한테 우선 시급한 것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정말 할 것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도 예산 좀 많이 따오셔서 그런 것도 동부권이 아닌 농업지역에 계시는 분들 숙원사업을 꼭 해결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한 가지 이것 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예산 쭉 보다 보니까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1억 5000만 원이네. 동물복지 쪽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렇게 변해 갑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저는 축산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를 나누잖아요. 냄새 때문에 악취제거 때문에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쪽 관련된 분들이 저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갔다는 게, 이렇게 잡았다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에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하고 협의를 봐서 반려견 문제라든지 반려견 쉼터라든지 반영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도 복지고요. 반려견 같은 경우도 정말 내 식구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큰 틀의 예산을 짤 때 보면 꼭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작은 데는 신경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 한경대 밑에 도로 쭉 가다 보면 저쪽에서 제일장로교회 가는 데 보면 위의 상수도 맨홀 관 때문에 쳐져 있어서 항상 차가 덜컹덜컹 하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영 신경들을 안 쓰시더라고. 그런 것도 같이, 꼭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그런 것도 현장 다니시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 써서 상의해 보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수많은 문제 중에서 이번 추경은 저희가 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있지 않습니까? 현장 가서 이정표라든지 또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정비하는 것부터 소규모 위주로 올해는 진행을 해 봤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미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곳곳에 손이 갈 수 있도록,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소소한 것이지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은 15억 751만 5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196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27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시청 본관 전광판 교체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본관 전광판이 LED모니터입니다.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전문요원 무기계약근로자가 2017년 12월 말 퇴직함에 따라 출장비2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방송요원은 퇴직을 했으면 다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시간제로 바뀐 겁니다. 저번에 공고를 했었는데 임기제로 하다 보니까 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시간제로 다시 돌려서 출장비는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별도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신원주위원

시간제 인원 충원을.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본예산에 시간제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신원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이기영위원

저는 별도로.

김지수위원

기존에 전광판이 설치된 연도가, 이게 몇 년 된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2011년 5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5패널로 돼 있었는데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LED로 교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감당이 안 돼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것에 대한 효용성이 있나요? 현관 드나들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매체라고 볼 수가 있는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이것은 물론 안성시 홍보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외지분들이 오시면 ‘환영, 누가 오셨습니다.’라고 해 준다든지 거기서 기념촬영도 많이 하고요, 현관이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활용도 면에 있어서 더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죠?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2017년에도 잘하셨는데 2018년도에도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억 8501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7489만 원보다 1억 10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청렴정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렴 리더양성을 위한 공직자 청렴워크숍 추진비용을 6000만 원 증액한 1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금년도 부패방지법령 및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담은 청렴길라잡이 안내책자 제작비 880만 원, 청렴 의식 내면화를 위한 근무시작 전에 송출하는 청렴 관련 방송제작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청렴워크숍을 무기계약직까지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무기계약직 청렴워크숍 비용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청렴 관련 기사 취재 및 홍보아이디어 제안 설문조사 등 각종 청렴서포터즈의 청렴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150만 원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에 의한 자치단체 상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 청렴 정책인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복한 우리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청렴실천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위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소송사무 처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92만 원과 읍‧면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마을변호사제도를 동 지역까지 확대 실시함에 따라서 자문수당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마을변호사 소송비 심의하는 게 왜 좀 늘어난 거예요? 본예산에 다 안 담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당초에는 읍·면만 있었는데요. 동 지역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못 넣고 올해 3월 달부터 동 지역까지 1, 2, 3동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읍·면·동 들어가면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동은 안 했었습니다. 읍‧면만 했습니다. 1, 2, 3동은 안 했었는데 1, 2, 3동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신원주위원

읍·면·동에 1, 2, 3동이 왜 안 들어갔었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1, 2, 3동은 당초에 시청에서 고문변호사들이 상담해 주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동 지역까지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김지수위원

일단 마을변호사제도가 많이 시민들께 호응을 받아서 확대될 수 있어서 전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송심의위원회 지난번 조례 제정된 이후에 올해부터 직무 관련해서 공직자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업무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거기 관련된 부분을, 지원대상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아직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구성해서 한 번 했습니다, 위원회를.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당초 취지대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원할 대상과 그것이 혹여 남발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공직자 청렴워크숍 관련해서 증액이 됐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다 무기계약직 부분에 대한 청렴워크숍을 별도로 다뤄 놓으셨는데 함께 워크숍을 하면 어떨까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워크숍은 함께 해도 상관없는데 예산집행 할 때 무기계약직은 일반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못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워크숍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이 되고 본예산 대비 100% 이상이 증액이 된 것인데, 무기계약직까지 합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작년까지는 6급 이상만 했는데요. 전 직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수를 나눠서 직급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급수별로 합쳐서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지수위원

횟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청렴방송 제작은 어떤 방송을 제작하실 거고 거기에 대해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홍보 방법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팀장을 보며) 청렴 팀장님이 설명 좀 드려요.
진수

장진수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 장진수입니다. 청렴방송은요. 주 1회에 업무시간 시작 전 5분 정도 성우멘트로 청렴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 1회 60회 정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김지수위원

기존에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나요? 플랫폼 같은 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책자는 봤는데 방송은 제작된 것이, 배포가 된 것이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새롭게 하신다니까 이런 부분은 지자체 간에 서로 공유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별도로 안성에서 제작을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도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것도 제작을 한 것을 바꿔서도 할 수 있게.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일터 만들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청렴도가 외부청렴도는 굉장히 높은데 내부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업무처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인사업무라든지 예산집행 관련된 것이라든지 상급자의 업무지시의 공정성 같은 것을 직원들한테 각 부서별로 불만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을 받아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해서 전 직원한테 체크를 하게 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청렴우수부서의 포상금은 외부적인 성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내부조직에 대한 성격이라고 파악을 하면 되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하셨고 신원주 부의장님 없으세요?

신원주위원

없어요.

안정열위원장

이게 공직자 청렴워크숍이 본예산에 1억 2500이 올라온 건데 우리가 반 그때 삭감한 건가?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보니까 1인당 금액이 컸던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작년에 할 때 1인당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1박 2일로 했을 때.

안정열위원장

20만 원 가지고 1박 2일이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사실 의회 내부적으로 얘기는 관내 좋은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면 관내에서도 충분히 이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주셨는지.
직원들의, 작년 같은 경우에 6급 이상을 했는데 갔다 와서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워크숍 때문에 내부청렴도가 향상될 것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안 갔던 직원들이, 특히 하위직 직원들이 같이 그런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다시 여쭤보지만 그것이 꼭 외부로 나가서가 아니라 관내에서의 형태로 계획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립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관내로 할 것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직원들은 그래도 1박 2일로 힐링도 할 겸 청렴교육도 하고 해서 외부로 가는 것을 직원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6급 이상이면 다 해서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6급 이상은 323명이고요. 전체 직원은 900명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는 6급 이상을 시행을 해본다는 것 아니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6급 이상은 작년에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럼 전체?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전체로.

안정열위원장

이번에는 900명 전체를 한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