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락의 의원 발언

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1월 21일 실시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양기의원 간사에 최락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이종복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 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선을 신청하셨으므로 나오셔서 5분이내로 시간지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진관외동은 1971년 7월 30일부터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면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화장실 하나 건축하지 못하고 60년대와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뭡니까! 주민에게는 화장실하나 짓지 못하게 해놓고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가 웬말입니까? 그것도 두군데 설치를 한다니 주민일동은 분노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소득증진을 위하여 대통령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한다고 하니 무엇을 어떻게 주민편익 시설인지 우리 주민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액화가스 설치 규정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 구역안에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당시부터 거주하면서 땅한평 없고, 운영능력이 없는 그런 주민에게 액화가스 충전소를 허가하는 것은 주민 모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은평구청장은 주민 설명회 한번없이 위험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또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청장은 건축허가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은평구청장은 주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 위험시설물인 액화가스 충전소 설치를 진관외동 주민일동과 본의원은 결사반대하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및 안건심의를 위하여 1월 28일부터 2윌 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성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명제의원과 최봉구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양기위원장입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858호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높이며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설립, 운영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의 설치 경위부터 현재까지 위탁관계 및 운영실태 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은 제10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002년 1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양기의원이 제안설명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노무웅의원께서 개인사정이 있어 사임하시고 후임으로 이명재의원을 새로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1차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4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