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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70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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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76억 3825만 6000원으로 기정 164억 2698만 4000원보다 112억 1127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05쪽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비는 노후된 소화전의 적기 보수로 화재 등 재난대응능력을 향상코자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비는 중리동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모래교체 및 펜스설치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시 현장상황 중계 및 현장영상 송출장비 운영을 통해 상황통제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2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18년도 재난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자동적설관측시스템 2개소 및 수위관측교체 2개소 외 재난음성경보시스템 4개소 및 CCTV 설치 5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총 2억 55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설치대상목록은 212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목적별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18년 현장방문 및 경찰서 요청사항, 시민 건의사항 중 지역안전을 위해 추가설치가 필요한 방범 CCTV 19개소 설치사업비 2억 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5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입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 활동공간을 확보하고자 서운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17쪽 하천 및 소하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조령천 내 미정비된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소요사업비 4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성천 국가하천 구간 내 수목제거 및 시특법 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8년도 국비확정 내시됨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천 명예감시원 보수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방하천 내 위법사항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위촉에 따라 감시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에서 332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민원현장 방문 시 건의된 사업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일환으로 관내 소하천 제방 및 소교량 등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 예산 2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도 국‧도비 감액 확정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5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승두천 정비사업입니다. 승두천을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금석천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금석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아양택지개발사업 구간에서 제외된 금석천 구간을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한 소요사업비 6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정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은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네, 저는 306쪽을 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255개소를 다 같이 포함시킨 거잖아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런데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민원현장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동안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하고 다니셨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저 여기 가봤거든요. 이것은 방치예요. 정말 좋은 놀이시설에 그 좋은 환경에 또 거기는 세대수가 꽤 되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좀 됩니다.

조성숙위원

거기 몇 가구 되죠? 중리동이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글쎄, 거기가 4, 5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거기는 젊은 층도 많고 어린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놀이시설이 완전히 방치가 돼서 아이들이 놀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어서 손을 보는데 이것은 오히려 꼭 민원현장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미리 미리 그 현장을 확인을 해 봐서 이런 것은 손을 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꼭 일시적인 현장을 가보는 그런 관건이 아니라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현안사업을 조금 관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그동안에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거기도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본 사항인데 그래서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를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번에 민원현장을 얼추 다 다녀봤거든요. 그 민원현장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것보다 더 급한 현안사항은 없었어요, 제가 가본 곳마다. 그래서 이것하고 또 하나 관련돼서 320쪽을 보면 전반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성시에 소하천이 이렇게 관리됐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래서 가봤더니 심각성이 눈을 보고 의심을 했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관리가 안 됐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저는 좀 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현장의 하나로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는 저희가 우수 때나 이럴 때는 이런 지역들이 그냥 민간인들 다 피해보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사고위험률, 특히 농기계 이동 시에 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노출되어 있다. 저 그때 현장에서도 그런 말씀 가장 많이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나.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 시골로 들어가면, 농촌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르신들 고령화가 정말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농기계 다루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말씀 그렇지만 조금 감각에서 뒤쳐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도 없이 이런 데 빈번하게 사고율이 높았다, 심지어는 사망사고도 있었다 이런 것을 저는 여러 번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현장이 아니더라도 물론 지금까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뒤쳐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만은 우선적으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깨우침을 받았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예산확보 사항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하천이 도비지원사업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시비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불유불급한 데만 응급복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다른 것보다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 또 사망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말 그분들한테, 주민분들한테 할 말을 잃었거든요. 드릴 말씀도 없었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마 담당자가 바뀌었을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해서. 이영봉 씨가 잘하다가 바뀌어서 이런 사태가 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해 전쯤에서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전수조사도 같이 했고 그때 당시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만 했거든요. 그다음에 각 건축과나 다른 부서별로 관리주체 되어 있는 것들은 안 했었는데 이것을 보고 의아스럽네요. 왜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건가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글쎄 어린이시설이 그동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리 주체가 여러 군데였습니다. 공원 내나 아파트나 일반 마을에 있는 것은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저희 안전관리시설로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되면서부터 저희가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총과에서 전체 다 관리하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시설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총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팀장님.
인섭

오인섭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오인섭입니다. 전체 256개소에서 일단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원에 있으면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로 되어 있으면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요.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총괄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용역계약을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연마을에 있는 몇 군데 놀이시설이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실무자 간의 인수인계가 잘 안 돼서 자꾸 혼선이 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24개는 거의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철거할 데는 철거하고 마을에서 원하는 곳은 지금 새로운 시설물을 해 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역발주인데 어떤 용역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은 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하고요. 정기검사필증까지 표지판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무슨 용역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해 어린이놀이시설 제가 문제점 제기했고 의원님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도 해서 이후에 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예 부서의 주무관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수인계가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안성맞춤랜드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타 부서로 전출을 갔는데 안전관리자가 간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도 안총과에서 총괄해서 하자고 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는 학교장이, 공동주택은 건축과 주관으로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어차피 어린이놀이시설 하려고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업무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굉장히 문제 됐잖아요. 무슨 문제? 대림동산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에 풀이 나서 제초제 줘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기검사 매년 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안전관리를 점검하는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얘기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전혀 색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놀랍기도 한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을 준다? 그거 아니겠죠, 제가 봤을 때는. 표현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린이놀이시설은 법에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안 하고 현재 실태파악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주무부서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마 건축과 이영봉 씨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 학교는 교육지원청 소관이니까 빼고라도. 그런 것 현황 유지하면서 진짜 정기점검은 되어 있는지 안전관리자가 매월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CCTV에 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있는 행정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심지어는 여러분들한테 조례를, 오히려 제가 조례를 바꿔서 시행하라고까지 했어요. 지금 바뀌어졌을 겁니다.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어떤 때는 경찰서나 다른 데서 해 주겠지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CCTV도 설치목적에 맞게 이것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사람이 하면 해 주고 일반 서민들은 돈 없어서 안 되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말고요. 목적에 부합되도록 CCTV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죠. 돈이 없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여튼 행정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에 관해서는 제가 늘 2020년까지 경기도에 들어가는 하천정비기본계획 봤습니다.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모르지만 저는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주민이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멀더라. 용역 줬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덩시 그 얘기한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갑자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소하천정비계획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앞뒤 갈피를 못 잡고 그냥 선심성으로 막 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선순위도 없어요. 저는 제가 마을에 이장 보면서 지금 10여 년이 넘었어요. 꾸준히 했지만 하나도 안 됐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반사업자 해서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복개도 안 된다고 하던 것을 사업자는 복개해서 사용하고 주민들은 그 옆에 소로를 이용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선순위를 정해서 꼼꼼하게 전수조사도 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정비사업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관심하다가 어느 날 가보니까 집단민원이 있어서 해 준다, 이런 것 하지 말고 진짜 전수조사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소하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수사업이고 여기서 한 것은 불유불급한 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가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제가 그 계획 봤고요. 여기에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에 빠진 국‧도비 하는 부분 포함된 것 저도 다 봤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비로 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 없고 돈이 없다는 이유 딱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다음에 승두천 정비사업계획 보니까 총사업비 35억이었는데 갑자기 70억에서 35억으로 또 줄었나요? 아니면 그냥 보고서의 오타인가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여기 총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하고 추경에 넣은 사업비 해서 35억으로 간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안성시가 예산 가지고 의원님들을 혼란시킨다고 했잖아요. 정비사업을 하면서 시작구간, 종점구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총사업비가 나와 있는 거고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닙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금년도 사업비만 했어야죠. 총사업비라는 것은 시작점과 종점구간에 사업을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 말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다른 데는 그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몇 년도에 얼마 확보, 총사업비 얼마 중에서 기이 확보된 예산 얼마, 2018년도 얼마, 추경예산 얼마 나왔더구만 여기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70억 원으로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그건 총사업비고 이것은 금년도 사업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황진택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했잖아요.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총사업비 얼마인데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얼마고 금년도 한 것은 얼마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황진택위원

소하천이 됐든 어린이놀이시설이 됐든 하여튼 체계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어느 한때는 안 하다 어느 한때는 움푹 집어넣고 그런 예산편성 안하고 예산은 편성목적에 부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65억 6263만 6000원이 증가한 702억 7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반영 분야는 크게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68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04억 2770만 원,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197억 1093만 6000원이 증가한 597억 8021만 2000원 그리고 재무활동 분야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만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68만 원 증가한 6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13쪽까지, 세출예산설명서는 34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우선 소규모농촌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경실시계획에 의거 읍·면·동에서 건의된 마을안길 재포장, 진입로 확장 공사, 배수로정비 등 162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6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예산서 14쪽, 설명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보개면 남풍리 하남마을 박스 확장공사 3000만 원, 건지육교 조명등 및 우레탄 포장공사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운영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로정비 및 제설장비 임차료 6250만 원, 교량정기점검용역 1000만 원, 교량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 7700만 원, 터널 정기점검 용역 2000만 원, 트랙터장착식 제설기 유류비 지원비 1105만 원, 자동염수살포장치 2개소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 원, 도로 제설재구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3쪽 도로관리 유지보수 사업으로 내리사거리 출퇴근시간 정체로 우회전 차로 신설로 인하여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내리사거리 우회전 차로 연장공사에 9700만 원, 미양면 양변리 167번지 일원 리도203호선 위험구간은 굴곡로 시야불편이 있어서 이를 개선코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도로재포장공사사업으로 우리 시 관내 법정도로 및 동지역의 도로침하 및 파손으로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하고 있는 지역 공도읍 진등 재포장공사에 8000만 원, 금광면 시도8호선 재포장공사에 9800만 원, 삼죽면 리도201호선 외토부락사거리입니다. 재포장공사에 1억 2200만 원, 숭인동 도시계획도로 도로재포장공사에 6500만 원, 옥천동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에 3000만 원, 공도읍 진사길 재포장공사에 6700만 원, 안성맞춤대로 재포장공사에 2억 2500만 원, 의료원 앞길 재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대학로 재포장공사에 2억 7000만 원, 재포장공사 총 9개 사업 11억 7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7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사업으로 시가지 및 면소재지의 열악한 가로환경과 관내 도로에 대한 보도신설 및 정비공사로 공도읍 임광아파트 진입로 보도정비공사에 2억 3000만 원, 공도읍 우림아파트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2억 6000만 원, 공도읍 송정아파트 진입로 보도블럭교체공사에 4000만 원, 안성시가지 대학로 보도정비공사에 8억 원, 누령마을에서 신령리사거리 인도설치사업에 7500만 원, 상가천 보도정비공사에 6000만 원, 죽산면 관음당 보도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 부영아파트 진입로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1억 2500만 원을 해서 공도읍 임광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외 7개 사업 1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총사업비 2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9쪽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계동∼중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공사발주를 위하여 18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고 종합운동장에서 금광호수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용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발주에 필요한 사업비 20억 원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모산∼소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보상 중인 사업으로 보상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현∼내토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삼죽면 용월리 일원 농어촌도로204호선으로 계속사업으로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는 향림∼동평 간 도로개선사업으로 용지보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대∼상동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용지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71쪽 보동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기이 설계 완료된 사업으로 공사로 보상비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당왕∼토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1구간 보상 및 공사착수를 위하여 사업비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사곡∼토현 간 도로확포장 공사 2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 총 33억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공도∼미양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공도읍 웅교리에서 미양면 개정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사업비 3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삼흥∼미장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건지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대덕면 건지리 도시계획도로로 설계 중으로서 보상비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보상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건천리 도로 확포장공사도 보상비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재인교 재가설공사는 설계 중인 사업으로 2017년 제3회 추경 시 특별조정교부금이 조성되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를 이걸로 대체코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평촌교 재가설사업은 현재 총사업비 16억 원 중에서 부족사업비 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원곡면 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공사사업은 원곡 물류단지 조성에 따라 법정도로 교통량 처리로 인해 도로를 개선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양진초교 옆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 도로가 상당히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이나 주민들 살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학교 측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코자 기본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농촌지역 가로등 신설요구 지역에 대한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1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이 반영된 인건비 311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또 관내 기이 설치된 2만 여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본예산 미반영된 전기요금 3억 6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가로등 유지관리비 보수단가계약 부족사업비 2억 원, 자재구입 1억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에 1억 원, 읍‧면‧동에서 건의해서 상지문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7700만 원, 총사업비 1억 7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터널 등기구 정비사업으로 터널, 우리 시 관련 터널은 비봉터널과 대덕터널 내 등기구가 노후되어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고자 터널 등기구 정비사업 2억 84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재무활동 분야로 반환금 및 기타사업에 2016년도 도보보조사업인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으로 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기본여비로 관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168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추경을 하는 목적은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는 조금만 편성해 놓다가 추경에 거기의 몇 배, 몇 십 배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하는 목적에 조금 반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막대한 예산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포함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보면 포함돼 있다 할지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뭐냐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 조금 담아놨다가 추경에 와서 갑자기 많은 금액을 담았는데 이것은 추경을 하는 목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조금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실 있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해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함축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진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총예산은 343억 8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1269만 원 대비 95억 95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보시게 되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분야 82억 7567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교통 체계 조성 분야 12억 4800만 원, 차량등록사무실 운영 분야 500만 원,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 5000만 원, 반환금 기타에 1721만 6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요구설명서 4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계 보조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80억 원을 증액하였고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부담금 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부담금은 경기도에서 부담액 내시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 411쪽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의거 저상버스를 30% 이상 확보하고자 운수업체에게 도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억 7491만 4000원 중 우리 시 부담액 1억 16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보행안전 확보 및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미양면 정동 교차로 정비공사 7000만 원과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5800만 원, 보개농협 하나로마트 옆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버스 승강장 5개소 신설비용 4000만 원과 사계절 승강장 냉난방기 5개소 설치비용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하가천삼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 도비 2억 800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시비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아양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아양택지지구 내 노외주차장 부지 매입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9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도 차량등록실 운영을 위한 차량등록 매뉴얼 제작‧배부금액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금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 및 미끄럼방지 포장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증진 시키고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총 1건에 대한 반환금 1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 42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인건비 490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예비비 26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자 인건비 및 호봉 재획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75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예산서에는 빠져있는데 지난번에 자전거 사고보험을 들었지 않습니까. 보장내용에 보니까 사망사고 시 15세 미만 어린이는 빠져있던데 사실 지금 안성시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15세 미만 이하는 제외돼 있더라고요. 왜 이게 제외됐는지 궁금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 어린이들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초등학생들 위주로 왜 이렇게 15세 이상으로 돼 있나 했더니 보험회사들의 보험약관을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5세 이상으로, 그 이하는 보험약관에도 없는데 이게 법률에 근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없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전부 다 15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건가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혹시 관련 법규를 확인해 주시고요.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한번 찾아가지고.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냐면 어차피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하게 만들었는데 매년 4월 22일이 자전거의 날인 것은 잘 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적어도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많이 타시는 분들 단체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행사도 필요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약간의 비용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진택위원

보험에 관련된 법규는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는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윤병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윤병선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상법 제732조에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거고 그것은 발췌해서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도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교차로에, 먼저 전년도에 한경대 앞이라든가 몇 군데 우리가 건널목 차선을 한 번 변경했었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래서 그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를 했었는데 혹시 그게 시정 좀 됐나요? 아니면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때 한경대 앞에 내혜홀광장 있잖아요. 건너가기 전에 그쪽에서 전에는 횡단보도가 승강장 쪽으로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어쨌든 인도를 통해서, 보도블록을 통해서 학생들이 정문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횡단보도가 회차로 안쪽으로 많이 붙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널목 건너면 바로 정문 쪽으로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엉키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학생들 나오는 시간에 가보면 거기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위험한 요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체에서도 한경대 후문에서 정문으로 내려오는 쪽에서도 그 횡단보도가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차선이 뭐라고 하나? 우회전하는 차선 있잖아요. 우회전 하는데 정문 쪽 건널목에서 건너오는 사람들하고도 부닥치는 현상이 나고 거기가 굉장히 위험소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전년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달이 지났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를 해 보셔서 거기에 대한 운영문제는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방향 자체가 거기에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중앙으로 횡단보도가 몰리다 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우회전을 하자마자 횡단보도와 부닥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잘 못 볼 수가 있거든요. 한경대, 예를 들면 의료원 쪽에서 안성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우회전 하는 데도 있잖아요, 내혜홀광장으로 들어가는 데 거기에서도 횡단보도랑 바로 부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나 차량이나 신호등이 안 걸렸을 때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것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특히 한경대 정문 쪽은 완전히 사람하고 우회전하는 차량이랑, 거기에서 우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방지턱이요?

조성숙위원

아니요. 다시 오는 걸 뭐라고 하죠?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유턴?

조성숙위원

거기에서 유턴도 바로 하시잖아요. 하게 안 돼 있는데도 하신단 말이에요, 좌회전 받을 때는. 그런 문제 인사사고에 대해서 정말 과연 그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셔서 적절한 대책이 어떤 건가. 물론 먼저 말씀하실 때 횡단보도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차량이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었는데 또 장점과 단점이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래도 우선은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셔서 어떤 게 바람직한가 하는 답안을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이진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꼼꼼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1월 1일 자로 오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경재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25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95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과 예산설명서는 43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예산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철거 수요량 증가분 30호에 대한 사업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2017년도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 반납분 25만 212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경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가 작년 12월 본예산, 그다음에 금회 2018년도 1회 추경 일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공동주택 전기료 예산을 확보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금년도에 1회 추경하면서 많은 재원이 확보돼서 했는데 지금 여기 추경에는 편성을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이유는 관심 밖이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신 건가요?
경재

김경재건축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황진택위원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료 지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재

김경재건축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사항이죠?

황진택위원

네.
경재

김경재건축과장

저희는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내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분양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2017년에는 처음 임대주택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공동주택 전기료는 임대아파트에 한정된 것이지만 가로등 전기료는 확대 보급하겠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셨고 또 그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재정이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 팀장님이나 주무관 입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꼭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재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92억 14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공도 대림동산 도로(중로2-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대림동산 주 진입도로에서 베르빌아파트를 연결하는 폭 15m 도로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아양도로(대로3-1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내리에서 아양택지개발사업지로 연결하는 길이 2.4㎞, 폭이 25m 도로로 2016년 12월에 착수하여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왕도로(대로3-1 외 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당왕지구 내 삼정 그린코아 아파트 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폭 15m에서 25m, 길이 768m, 사업비 162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도로(중로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동안성복지센터 앞 구철도부지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 길이 490m, 폭 15m 도로이며 부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죽산도로(소로2-10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죽산면사무소에서 죽산경로당을 연결하는 길이 164m, 폭 8m 도로로 부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반기 중 보상 및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53쪽에서 294쪽까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계획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도비 30%가 내시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297쪽입니다. 6070거리 간판정비사업입니다. 6070거리 사업구간 내 간판정비를 위해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중앙로 419번길 토목공사비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검토도 했고 상급부서에 질의도 했으리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했으리라 판단합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했거나 투자심사를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중기지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 상급 부서에 질의회신을 받았거나 여기 질의해서 받은 회신문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도 이걸 상급부서에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개발과 예산편성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홍

정규홍도시시설팀장

도시시설팀장 정규홍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등 사업을 시행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것은 투자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을 올리기 전에 정책기획 담당 부서하고 다시 조율을 해 본 사항이 뭐냐면,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부서이고 투융자심사 사항은 저희가 2월 5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했었고 예산부서에서 검토하고 물론 상급기관하고 다시 검토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투융자심사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2월 5일 요청을 했고 2월 12일에 안성시 제1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출예산을 이번에 2건에서 편성이 됐는데 2건이 공도 마정도로(중로3-30호선) 5000만 원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공도 진사도로(중로 1-15호선)에서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다면 정책기획담당관에만 문의를 했고 상급부서에서 받은 적이 없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는 지금 정확한 자료도 안 가져왔어요. 이게 시장이 시민과 대화 현장방문해서 받은 민원이 불가피한 사유인가에 대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재정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부금 삭감돼요. 그런데 굳이 나는 이런 것을 하면서, 위법을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할까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의구심을 자꾸 갖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예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본인들이 확인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승인해 주면 의회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금년 지방선거에서 큰 타격을 입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을 증명해 오라는 거예요. 상급부서에서 받아오고. 왜 그러냐면 물론 실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었겠지만 예산부서가 지금 신뢰를 잃었어요. 그리고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안 가져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이겁니다. 경기도에서 작년 10월 26일 투자심사했는데 조건부 반영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권 중기지방계획 찾아보니까 연말에 본예산하면서 반영했더라고요. 10월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겠죠. 이것을 왜 저한테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가져온 거예요. 도도 이렇게 했다. 안성시 진짜 공무원들 다른 부서 얘기했지만 이대로 가면 시민들한테 엄청난 신뢰를 잃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해서 축조심사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이어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432억 98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10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2017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결과 반납된 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32억 7644만 9000원이 감액된 343만 8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성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용역비 부족분으로 3억 3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비비로 36억 3632만 2000원이 감액된 352억 6986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사업소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최흥열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최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13억 96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음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체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죽산면 두교리와 창전동의 지하수 수질 악화에 따른 상수도 설치비용으로 각각 4600만 원 및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동막마을은 마을상수도로 주민들과 확정한 거예요? 원곡.
흥열

최흥열상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내용을 잘, 기존 관정이 2개가 있고 물탱크 20톤짜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상수도를 인입하려고 했었는데 인입구간에 사유지가 있어서 면에서 건의도 올라오고 그래서 대체관정 하나하고 이용시설해서 이번에 1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주민들도 동의하고요?
흥열

최흥열상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성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택지들을 개발해서 들어오면서 도로, 상하수도 이런 문제를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미 다 들어와 살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로를 깔려고 하니까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부서와 협의해서 단지가 들어올 때부터 이런 문제는 기반시설도 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하니까 개인감정이라든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른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조성숙 위원님에 말씀하셨는데 대형관정을 자꾸 파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래된 민원이었고 또 시에서 어차피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 안 한 것은 사실이고 마을 주민들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개인감정 때문에. 그러면 관이 나서서 해 줘야 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기도 멋쩍은 면이 있어서 결국은 마을 상수도를 해 주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안성에는 많은 전원주택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물 부족 이유로 떠나는 이유가 50% 이상이에요, 제가 해 보니까. 지난번에는 악취민원도 일부 있었는데 악취민원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 상하수도문제예요. 그래서 상수사업소에서는 차후에 그런 개발계획 들어올 때 부서 협의할 때 상수도 문제를 반드시 짚어주시고 추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열

최흥열상수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최흥열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497억 45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27억 2211만 3000원보다 70억 23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16억 739만 1000원, 영업외수익 4억 5022만 6000원, 이월금 70억 5595만 3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68억 2154만 1000원, 유보자금 138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수익은 220억 57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공사수익으로 원곡면 오투그란데아파트 신설급수공사비 23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사업비용은 293억 53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 47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신설공사비 신설공사수익과 동일하게 원곡면 오투그란데아파트 신설공사비 231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취득된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94억 2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6억 3242만 4000원으로 140억 2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내시 확정에 따라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을 7억 6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기존에 보전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을 유보자금으로 132억 6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3억 37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서 국도38호선 공사구간 내의 상수관로 매설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검침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PDA검침기 추가구입비용 450만 원과 급‧배수관로 긴급 수압점검에 필요한 디지털수압계의 구입을 위해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에서 국도38호선 도로공사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되는 시설비 15억 원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외 2건 68억 7752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충공사 외 2건에 1억 7090만 8340원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안성시 물 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용역 752만 41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한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93억 3084만 원으로 기정예산 76억 2984만 원보다 17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안 사업설명서 531쪽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로 총 14건에 4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17년도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가현2통 하수도설치공사 등 2건과 20018년도 읍‧면‧동 민원현장 방문 시 건의된 창전1통 하수도설치공사 등 12건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쪽 예산안사업설명서 533쪽입니다.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은 본격적인 공사추진 중에 있으나 국비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536억 3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516억 5409만 원보다 19억 8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수입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으로 타회계전입금수익 중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BTL시설임대료 5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지출 내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해 대행계약만료일 90일 이전에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 따른 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로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9년 3월 31일 자로 대행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된 554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감가상각비로 26억 23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1억 6184만 1000원보다 23억 1282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7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1억 3400만 원보다 4억 2948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6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의자구입비 부족분 160만 원과 TV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68쪽 계속비사업 확정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심준기입니다. 농업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농업지원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0억 3829만 6000원이 증액된 47억 85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44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로 사무관리비 부족예산 200만 원과 농촌진흥기관평가 우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44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로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900만 원과 센터 및상담소 도색, LED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소파, 탁자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2쪽 설명서 4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자산취득비로 기정 노후차량 2대 교체 예산에서 부족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지원과에 편성된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과학영농시설 분석장비 구입예산을 기술보급과로 소관부서 추진하기 위해서 2억 7800만 원을 감액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49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일반운영비 중 농촌지도자 농업기술지 보급지원비 부족액과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부족액 886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부족예산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1쪽입니다. 4-H회 육성으로 리더십캠프 행사운영비 부족액 250만 원, 학교4-H회 체험학습 재료비 부족액 110만 원, 과제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부족액 10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무기계약직 1명 전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5쪽 농촌지도자 육성 지원으로 도비사업 중 전문농업인 신기술 연수 추가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서 6쪽 설명서 457쪽의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내시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59쪽의 농촌생활자원 농업 신기술 보급사업의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기정예산에서 소득기술과에 편성되었으나 e-호조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농업지원과로 70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1쪽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을 위해 일반수용비 부족분 예산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463쪽 부가가치향상 6차산업 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인건비 시제품 및 포장재 제작 예산으로 추가 내시되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5쪽 농촌지역 활력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촌노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기정 1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내시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67쪽 농기계임대 자체사업으로 동부분소 교육장 설치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서부분소 시설부대비 등 시설비 2630만 원, 서부분소 사무실 기자재 등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469쪽 농기계 임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 및 임대장비 구입을 위한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1쪽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2개 분소 설치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1억 35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3쪽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1명이 출장인건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농업지원과 전 직원은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추경예산안을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심준기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심인보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인보입니다. 기술보급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6억 7868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339만 8000원으로 벼 병해충 적기방제 및 경기명품쌀 새기술보급,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과수 새기술보급,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분석실 운영 지원에 새기술보급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 설명서 477쪽에서 478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기술 보급사업 중 벼 병해충 방제체계 일원화 및 과학적인 정밀예찰에 따른 적기방제로 방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예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9쪽에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명품쌀 새기술보급 사업으로 쌀연구회 가공센터 노후장비 시설보강 및 경기쌀 품질 향상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1쪽에서 2쪽, 설명서 481쪽, 48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을 위한 과수 검역병해충 예찰인부임 1956만 원, 보험료 200만 원, 피복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 검역병해충 예찰방역제 재료구입비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쪽, 설명서 483쪽에서 48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새기술보급을 위한 개폐형 우박방지 및 소형 조류피해 방지시설, 관수‧관비시설 등 그물망 설치에 의한 소과류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쪽, 설명서 485쪽에서 48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3쪽, 설명서 487쪽에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BM(생리)활성수 생산플랜트 유지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00만 원을 재료비 1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 설명서 489쪽에서 49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후숙창고, 지게차, 포크레인 등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4쪽에서 5쪽, 설명서 491쪽에서 49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종합검정장비 등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신장비 ICP(유도결합플라즈마) 1억 5000만 원, 시료 건조기 800만 원, 실체현미경 2600만 원, 광합성배양기 2200만 원, 클로렐라배양기 2200만 원, 육질초음파진단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493쪽에서 494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967만 2000원을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6쪽, 설명서 495쪽, 49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을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실, 친환경축산관리실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출장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심인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과장님 494쪽, 제 책자로입니다. 클로렐라배양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배양을 하면 어디에 그것을 활용한다든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첨단농업팀장 서동남입니다.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을 5종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클로렐라라고 새로운 미생물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전국 단위로 조금씩 확대 보급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시설채소의 엽채류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 쓰이면 당도와 저장성, 품질이 좋아지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클로렐라배양기를 구입해서 시범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클로렐라가 저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생산되는 그 클로렐라인가요, 아니면 이게 또 다른 건가요?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클로렐라도 종류가 많은데 농업용에 맞게끔 개발된 클로렐라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것 신규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 규모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원래 클로렐라가 대량 배양이 안 되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할 때는 한 번 배양할 때 20ℓ 배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개발이 돼서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500ℓ짜리 대량배양용 클로렐라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500ℓ면 어느 정도 토양에 살포가 가능한 거예요?
동남

서동남첨단농업팀장

보통 희석배수로 얘기를 하는데 클로렐라 같은 경우는 500배 정도 희석을 해서 사용합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인보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9558만 5000원보다 7465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7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9쪽부터 50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사업에 원예복지문화 형성사업의 시설비로 원예치료실 조경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01쪽부터 502쪽의 농산물 소득 분석 국내여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지도여비로 104만 원과 기타 보상금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금 2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가 경영기록장 기록 지도여비 208만 원과 농가 경영기록 농가보상으로 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부터 505쪽의 도비 추가내시사업으로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경영정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재료비 및 일반보상금 1100만 원과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로 21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06쪽부터 507쪽의 원예기술보급사업에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8쪽부터 509쪽에 특용작물 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0쪽부터 511쪽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을 농업지원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부터 513쪽에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을 위해 맞춤랜드 기반시설 관리로 안성맞춤랜드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664만 8000원과 514쪽부터 515쪽에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6547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6쪽부터 517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의 안성맞춤랜드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로 4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8쪽부터 519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인력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68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1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안성맞춤캠핑장 운영 공단전출금으로 9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