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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22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4-10-12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중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에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금번 회기에도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안건 관련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시설 보완과 노후시설 보수,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해 자치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발전 사업은 우리 구가 가장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사업비는 타 구에 비해 큰 규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래 관내 학교에서 지원 요청한 연간 사업비 지원 요청액은 20억원을 상회하였으나 지원규모가 자치구세의 3% 범위 내로 제한되어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5억원, 금년에는 6억8,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산기슭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건립된 지 20년에서 30년이 경과되어 학교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각급 학교의 예산지원 요구는 해마다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조례 제2조의 교육경비 보조는 현재 기준 상한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 제4조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의 순위 중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학교시설 또는 설비 등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학교환경 등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7조의 교육경비보조위원회의 구성에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을 현재 9인에서 11인으로 증원하고, 위원회 구성시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4인의 구의원"으로 개정하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예산형편상 10억원 정도로 편성할 계획이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는 금년 9월 21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10월 8일에는 과학기술부에서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학교와 동작교육청 그리고 우리 구청이 탄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우수한 강사에게 받을 수 있는 학습도시, 과학의 생활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도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마주잡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재탄생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우리가 사랑하는 관악구가 교육도시로 성장되어 우리 주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안 제4조제2항 보조사업을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학교시설 또는 설비 등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을 현재 9인에서 11인으로 2인을 증원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4인의 구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제3호의 인건비 충당에 세외수입을 추가하도록 2000년 12월 27일 동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악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2001년에 제정하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5억원을, 금년도에는 6억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인건비는 557억8,320만6,000원이며, 자치구세는 227억8,729만1,000원이고, 세외수입은 378억7,495만1,000원으로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합계는 606억6,224만2,000원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을 예로 하여 교육경비를 산출할 경우 약 18억1,986만원이므로 이 경우 약 11억3,986만원이 증액되게 됩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을 2명 증원하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4명의 구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는 두 분의 의원님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각종 조례에 근거하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각종 위원회 의원님들의 위촉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3명, 구민상심사위원회3명, 기타 위원회 1~2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관악구의 열악한 여건에서 교육정책을 목표로 삼고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방향설정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나 싶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 부가가치도 높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는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쓰이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지적이 됐던 건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상정을 했어요. 재상정해야 할 불가피한 게 어떤 점이어서 서둘러서까지 재상정하게 되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교육관악사업을 서울대학교와 탄탄한 협력체계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6억8,000만원 이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이 참여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먼저 승인되어야만 예산편성도 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세외수입과 합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남는 재원이 되었을 적에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557억원이고 세외수입하고 합쳐봤자 겨우 606억원이에요, 겨우 조금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외수입이라는 것이 항상 정확하게 예측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세는 어떻든 변동없이 고정수입이라고 보지만 세외수입은 가변성이 있단 말이지요, 더 들어올 수도 있고 덜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가변성 있는 재원을 여기다 포함시켜서 교육경비를 하기 보다는 구세수입의 5%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은 연구검토 해본 적 없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타 자치구 사례도 그렇고, 세외수입을 합치는 것이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자꾸 다른 구 비교만 하지 말고요, 어떻든 관악구에서 명분도 서고 경비지원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세수입의 5%를 교육경비에 지원한다 그러면 세외수입 3%보다는 어떻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고, 또 구세라는 것이 항상 고정된 수입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5%가 어려우면 6%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측가능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짰는데 세외수입이 전년도치에 미달할 경우에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무리한 행정을 할 수도 있단 얘기지요. 그래서 구세수입만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조금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 없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자치구가 세외수입을 합쳐서 하지 구세만 가지고 5% 하는 자치구는 없고요, 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지금 질의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다른 구처럼 세외수입까지 3% 하는 것보다 우리 관악구에서 구세 5%로 하면 더 많은 지원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관악구 학교의 시설을 다 지원해서 현대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명분을 찾고 또 예산도 적절히 배분되고,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적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는 기존에 주어진 예산의 3%를 세외수입까지 해서 3%로 하니까 배가 더 늘어나 버려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무리하다 하더라도 하려고 그러고 의원들이 하자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핑계를 많이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고치는 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우리 관악구 교육경비로 다 부담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무리한 생각이지 않느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관악구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 학교 학생들 - 예를 들면 어떤 특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여건이 못 미쳐가지고 특기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음악이나 미술, 체육이라든지 그런 특기교육은 개인비용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학교별로 그런 특기교육 전문화 학교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런 특기가 있는 학생들은 그 학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수업시간 외에 특기교육을 받아 가지고 전문성을 살리고 그 개인이 또 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도 되고, 그런 특기교육 같은 데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 입안하면서 연구해 보지 않았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고 활성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예·체능계 서울대학교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정규교육도 중요한데 엊그제 어떤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감독이 중학교 중퇴를 하고 세계적인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감독이 정규교육을 받았으면 그런 아이디어와 참신성이 나오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정규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소외되거나 열외되더라도 특기교육은 또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악구 교육경비를 지원해 줘가지고 개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면 앞으로 관악구의 큰 인적자산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의원을 두 사람 더 넣어서 네 사람을 하기 때문에 책임을 어떻게 보면 의회에 전가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 참여한 의원의 시각이나 마인드가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우리 위원회 소속의 의원이 아닌 걸로 알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충분히 갑론을박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심의를 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얘기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의원들은 아무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이 동떨어진단 말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교육경비심의위원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로 추천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결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원을 두 사람 더 넣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게 된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두 분이 더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네 사람이 들어갈망정 재무건설위원회 네 사람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한 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을 하면서 세밀한 맞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지적한다 이런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위원의 질의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은 이 정도 질의로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관악구에 소속되어 있는 관내 학교 수가 많은 편에 속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상위쪽에 들어갑니다.

임현주위원

초·중·고 합해서 몇 개나 됩니까 학교수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54개에다가 유치원이 30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유치원은 안 물어봤는데요. 초·중·고등학교가 51개, 특수학교가 3개 이렇게 해서 54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유치원이 한 30곳 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작년부터 유치원에 대해서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100만원을 지원하는 규정을 찾기 위해서 "유치원이 각급 학교에 속한다"라는 안과 "유치원은 각급 학교에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속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유치원에 100만원씩 교재교구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보조금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얼마를 부담할 테니까 관악구청이,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교육경비를 얼마 정도는 지원해 줘라 요청하고 요청에 의해서 관악구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만 짜고치는 뭐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조금 무리를 했다라는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경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의 신청서류나 중간 정산보고 또는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의 결산서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미비하고, 또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장이 아직도 관악구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위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압적인 태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공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점검할 수 있는 만큼의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서 개선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선 유치원에도 금년에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제가 설명할 때 상당히 고민스럽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재교구비 말고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시설보수나 이런 쪽으로 물어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왔어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고민 끝에 종전과 같이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감사는 - 사후 검토하는 관계는 - 위원님이 서면질문을 내신 이후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를 받고 지시를 하고 일부 하다가 중단한 것을 전면 재조사해서 전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다 거쳤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조비율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아직도 안 올라왔는데 보통 서울시에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하더라도 보조비율이라는 걸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떤

임현주위원

보조율.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보조율요?

임현주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난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기 때문에 반영한 결과가 세번째에 나오는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4명의 구의원"을 심의위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내용도 잘 반영이 안 되는데 구의원수가 늘어나는 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의회에서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개별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심의위원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한 학교의 예산신청액이 과도한지 과도하지 않은지, 그 사업이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관악구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적정한지를 보는 거지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조례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업방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심의위원에 관악구 의원수를 늘린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해 보고 나서 내년 초에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작년에 지적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개정되는 과정이 보이면 반대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별로 학교 한두 개씩은 다 있는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번 해 보고 나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없이 다시 의원 수를 늘리면서 온 거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학교시설로 바뀌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거든요. 불가능한 내용을 뭣하러 조례에 반영하면서 가지고 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학교시설이 아니라 급식시설이라든가 특수시설을 얘기한 건데 물론 그 표현을 학교시설로 썼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시설로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임현주위원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학교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올 경우 안 해 줄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아예 하고자 하는 바가 특정분야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관악구청장이 생각하는 특정분야가 뭔지, 급식시설인지, 운동장에 모래를 배포하는 건지 아니면 하수시설 개·보수인지 또는 도색인지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조례에다가 관악구청장은 이런 거 중심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도 과도하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올라온 것 이렇게 해서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라는 세 가지가 사실상은 최대한 반영은 되지 않은 조례안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학교시설이 대단히 많은 구에 속합니다. 아마 수위에 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재정자립도는 약합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어도 42~43% 이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서 너무 무리하게 한쪽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96년도인가 '97년도에 세계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김희철 구청장이 교육관악하는 것을 함께 방향도 잡아보자는 건의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악으로 관악구가 거듭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 못지 않게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리 방향이 좋고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거나 무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지금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3%를 했더니 18억원 이상이 올해 기준으로 나오고 내년 예상은 한 20억 정도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10억원만 반영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우리한테 부담으로 오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5억원만 줄 때에도 20억원을 신청했는데 자치구세 합해서 20억원까지도 가능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교에서 들어오는 예산신청액은 40억원, 50억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어떻게 그 중에서 10억원만 지원해 주고 자르겠습니까. 조례에서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적정성을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3%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10억원이 필요하고 10억원을 할 거면 규모에 맞게 10억원에 맞는 비율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올리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라고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일단 이 조례안을 놓고 봤을 때에도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과장님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 때문에 올해는 5억원이나 6억8,000만원밖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예산의 규모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필수사업비, 우리 관악구는 당장 내년부터 신청사건립에 들어가는데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이제 특별회계로 됐지만 그동안 기금으로 돈을 한 600억원 나중에는 800억원까지는 모은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몇십억 원 단위의 예산이 떨어져서 신청사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어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큰 목돈이 필요한 사업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의원발의로 본위원도 공동발의했지만 공동주택지원경비도 보면 주택법에 의해서 구청이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일반주택은 지원해 주고 아파트는 해 주지 않고 있는 게 그동안 잘못 돼 온 거거든요. 예산은 계속 쓰임새가 더 늘어나고 주민의 요구는 다양하게 될 건데 한쪽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치중해 놓게 되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적정규모가 뭔지를 판단해 달라는 그런 조례로 조례제안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결된 지 얼마 안 돼서 온 거 시급성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라면 최소한 여기 안에서는 과연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3%의 범위가 관악구 예산형편상 적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조례를 시행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영하는 거 혹 알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운영위원장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 학생들의 부모가 그 관내에서 운영위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만 그 학교에 관심을 갖고 발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동작교육청 내에서는 자기 사는 데 관계없이 학부형도 아닌데 운영위원이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더라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모르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이거지요. 다시 말하면 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열악한 설비라도 뭐든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지원해 주는 것하고 다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운영위원장이 학교 학부형이 아닌 다른 데서 오다보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그거에 대한 느낌을 과연 받을 수 있겠는가, 제 말씀 이해가 안 갑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이 예산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상관이 없지만 실제로 보면 상관이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을 신청하는 것도 학교장이 하는 것이고 집행도 교장이 하는 거니까 운영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건 돈 주는 거 없지만, 학교 전체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육지원을 해 주어도 보람이 없다는 거 저는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둘째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이 집중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집중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소외될 수 있다, 만약에 예산이 가장 필요한 데가 둘이라고 볼 때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면 집중 안 된 쪽은 소외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냐 형평성이냐 공평이냐 하는 배분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학교에서 신청받은 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금방 무너져서 옮긴다라든지 그런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돈이 더 들더라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이고요. 형평성과 선택과 집중의 문제는 저희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어느 특성화 학교에다가 지원을 많이 하고 다른 학교에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소외될 수 있다 이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항상 서로 상반되는 목표입니다.

한창교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는 아마 교육경비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과연 우리가 18억원 가지고 획기적이고 참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돈 가지고 과연 그렇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의 기본적인 예산은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고요,

한창교위원

"획기적이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관악구의 꿈입니다.

한창교위원

관악구에 초·중·고등학교가 얼마나 있는데 과연 18억원 가지고 풍요롭고 행복한 획기적인 환경변화를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건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 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뭉쳐지고 힘이 합쳐지고 그런다면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앞서서 교육도시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어제 말씀하실 때와 같이 다른 것도 같이 병행되어 가니까 이것도 해 주면 풍요롭고 획기적이고 행복한 이렇게 다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하나입니다.

한창교위원

이것도 주면 같이 따라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간다니까 진짜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교육이라는 게 백년대계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보면 노후시설의 개·보수, 교육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환경변화는 줄지언정 과연 그것이 우리 구가 3% 세외수입 다 떠나서, 과연 우리가 어느 학교를 지원해 주어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서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이런 의문점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학교 안에는 봉사단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제가 볼 때는 18억원 돈이야 다 하면 모르지만, 이것보다 좀더 연구할 과제가 아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도 2003년도 교육경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2004년도에 다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시고 증인출석까지도 시키고 이랬던 사항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 6억8,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고 동료위원께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시정여부를 아직 판단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2005년도 예산을 거의 18억원 넘게 편성하고자 이 시기에 급하다고 이 조례를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18억원까지 편성하기는,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10억원 정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럴 여지가 있게 지금 조례를 고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종전과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안건을 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에 상정시키는 것조차도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의회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의 존중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좋은 말씀들로 물론 교육이라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논리가 부족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본의원도 지적하였다시피 지방자치제가 강화되는 현재 분위기에서 분권이라는 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경찰의 일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거라는 보도자료를 듣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아직 그런 보도도 접한 일이 없고 얘기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권한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지원을 과도하게 하려고 하느냐, 무리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제가 우리 직원들로 해서 학교를 일일이 다시 방문해서 진짜 사업이 시행됐는지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0%는 다 시정 안 됐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시정했고 또 그렇게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고, 그런 부분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이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의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된다 하는 보도를, 2006년도부터 가능하다 하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보도자료도 접하지 않고 구체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경비를 과도하게 늘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 그 지적에 대해서 변동사항 있느냐,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도록 법은 공포돼 있고요. 교육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광역에서는 예를 들면 시장과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해서 같이 출마해서 주민들의 신임을 얻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이냐 또 기초자치단체에 어느 정도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경찰권을 둬서 한 25명 내외에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세미나에서 발표됐고요, 교육자치에서는 여러 가지 안이 거론되고, 광역까지만 줄 것이냐 기초까지 줄 것이냐. 그런데 로드맵으로 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권한의 일부를 주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경찰에 대해서는 일부 가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예견할 만한 사항이 논의만 되고 있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경찰의 일부 권한이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랄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랄지 이런 논의가 오히려 더 시기적절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분권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분권혁신팀을 이미 구성해서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치경찰도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법이 개정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어야 논의가 될 사항이고, 이 교육경비에 관한 것은 물론 교육청이라는 관청이 있지만 우리가 학교도 우리 주민이고 또 교육환경을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 우리 구가 좀 발전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몇 년 전부터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경찰은 신문지상까지 나오고 일부 시안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면 적어도 앞으로 예견될 수 있는 확실한 시안이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때가 아니고 교육은 실제로 권한이양이 전체적으로 논의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를 충분히 지적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그걸 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한 검증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고, 교육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부분까지 권한이 이양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안이 나온 뒤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편성된다고 해도 그 사항이 과도하다고 어떤 의원님도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수가 올해에 증액된 게 재산세 과표가 변경돼서 세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과표기준이 변경되면서 공동주택에 큰 평수 사시는 분들한테 세금이 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거의 배 이상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민원의 요지가 돼서 동료의원께서도 그거에 대해서 의안발의를 해서 심사과정에서 보류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세금을 낸 주민들한테 오히려 세수를 환원시키는, 민원을 해결하는, 주민을 배려하는 그런 노력이 더 적절치 않은 시기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육경비 보조하고 세수 환급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기획예산과가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돈이 있기 때문에 쓰여질 부분을 찾고 하는 것이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아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금희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조금전에 교육경비를 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 증액할 수 있었던 여지가 발생한 게 재산세 과표기준이 변경돼서 세수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상으로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돈이 좀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 10억원 한 것은 물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든간에 예산편성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의회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건 10억원을 꼭 해오시겠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10억원은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10억원 금액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 금년에 학교에서 요구한 것들을 봐서 더 도와주고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우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 예산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이 뻔한 건데 학교만 지원해 줄 수 없고 해서 10억원 정도 지원하면 우선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한 겁니다.

이승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 교육특구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사대부속고등학교 옮겨오는 문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영어마을, 과학관 이렇게 관련돼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악의 컨셉을 세워간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교육경비를 증액하는 문제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를 정립시키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산이나 분권, 분업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업적인 측면에서 교육청이 할 일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자꾸 보조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봤을 때는 학교와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 모든 교육자원이 서로 협조하고 혼합되고 화합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전이 이루어지죠, 내 소관 아니니까 이건 제외한다 하면 학교가 협조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 가서 아침에 조깅을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든지 그런 것들도 구청에서 조금씩 도와줘야 고마운 것을 느끼고 서로가 협력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학교와 지역사회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큰 고리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 6억8,000만원을 했는데 6억8,000만원하고 3억원 차이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에 질의 한 번 드렸는데 동작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동작 관내 전체에 140억원 정도 되는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아는 것은, 초·중만 지원되잖아요? 고등학교 빼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330억원에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것이 한 180억원 정도 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동작 관내 전체가 140으로 나오는데요.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시설투자나 노후시설 보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250억원 정도 돼요. 430억원 정도가 관악구 관내에 아까 말한 54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게 3억원으로 보면 1% 정도만 교육청에서 증액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 그런 역할들을 관악구청에서 하면 그것이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호감도 또 관악구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전체 프레임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서 구청이 해줘야지. 돈 3억원 올리고 또 그게 부족해서 조례개정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게 조금 안타깝고. 두번째는 이게 6월 18일날 관악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안 돼 조례를 올려서 여건상 그때 부결됐던 것을 조급하게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또 크게 보면 우리 구가 교육으로 방향을 잡고 하는데 이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승한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유치원에 관련된 부분이 전에도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금년에도 지원을 하셨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었고, 저도 의회에서 지적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강구를 했는데 교육청이 동작교육청 관내입니다. 같은 관내인데 동작은 지원이 나가는데 왜 관악은 안 주느냐고 나왔을 때 상당히 유치원하고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승한위원

금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하셨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동작이 200만원 지원했는데 우리는 150만원 정도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 1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으로 올랐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쨌든 문제성들이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정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정책의지에 공감하나 우리 구의 전체 재정규모를 감안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중장기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안 제2조 중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를 "자치구세의 5%"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