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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7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12

유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세무과장 및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조정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그 외의 부서라도 추가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상호 세무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정 세입예산은 5927억 5081만 4000원으로 896억 1521만 8000원을 증액한 6823억 66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분야는 본예산과 같이 변동사항이 없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3262만 2000원이 증액된 318억 13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612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3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도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확정되어 당초 5000만 원보다 3612만 2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8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자금배정업무가 세무과에서 회계과로 부서 변경됨에 따라 본예산 10억 1808만 원을 세무과에서 감액하고 회계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7억 9650만 원을 증액한 166억 7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부담금 중 원인자부담금은 26억 원 증액한 7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타수입 중 그 외 수입은 1억 9650만 원 증액된 41억 3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기관 포상금 850만 원, 환경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입찰 담합 관련 시공업체손해배상금 1억 8000만 원과 한강수계기금 성과평가 포상금 500만 원, 농업지원과 우수농업기술센터 시상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부터는 정책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을 포함 919억 7020만 2000원이 증액된 6847억 2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세무과에서 설명드린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인 2017년 12월 29일 지방교부세 교부예정액이 통보되어 본예산 편성금액과의 차액분인 84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정교부금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동리 진입로 확포장 하수사업소 소관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에 각각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씩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고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을 합쳐 총 1454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464억 6022만 5000원을, 도비보조금은 30억 8712만 5000원이 증액된 501억 53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조정된 사항은 1건으로 시·군종합평가우수공무원 국외연수 50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2년 연속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로부터 2억 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150개의 국정업무와 도정업무를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어떤 평가보다도 총체적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수기관에 선정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어떤 한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는 시‧군종합평가 지표담당자만 11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기 위해 114명의 공무원들이 적극 동참하여 각종 지표와 계속되는 업무수행의 부담감과 싸우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고 그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또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일 잘하고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격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타 시‧군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면 성남시, 광주시, 양주시, 구리시, 오산시, 의정부시 등 대부분의 시에서는 공무원포상금과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용 등으로 도에서 지급받은 상사업비 최대 5억 원에서 최소 2억 원 전액을 평가직원의 복리와 사기진작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경기도 시·군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사용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군평가의 핵심은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군평가의 노력은 1년 연중 지속된 노력과 열정을 쏟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평가이기에 노력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총괄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의 책임과 의무이고 공무원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국제화여비 5000만 원에 대하여 삭감사유를 검토한 결과 동 예산의 출처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상사업비입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평가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향후 도비보조금 정산도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제화여비의 총괄부서인 행정과 여비가 아닌 평가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관리되어야만 시‧군평가의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올해도 지속적인 실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오니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간절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네. 우선 지금 관련해서 전년도도 그렇고 정책기획담당관 이하 모든 공직자분 애써주신 덕에 많은 교부세도 확보를 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우수한 성적을 내시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의 말씀 중에도 있으셨지만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일괄 총괄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이러한 뒷얘기도 있습니다. “가는 사람만 간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여러 인센티브들이 적절히 고르게 분배되기 위해서 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그런 부분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시‧군종합평가에서는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가 진행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각 담당 지표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어떻게 보면 압박적인 요소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기일을 지켜 달라.”, “이 자료가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심적인 부담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 격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 열심히 호응해 준 공무원을 무엇보다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추진동력을 가지려면 저희 예산으로 갖고 진행을 해야만 공무원들한테 진정한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저희한테 협조하는 사항도 많이 발생될 거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담는 게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평가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시고 그 평가에 대해서 행정과로 협의로 사안을 넘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어차피 저희가 협조를 같이 한 공무원들한테 저희 부서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저희 부서에서도 나중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지난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상위부서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받으셨는지 부분하고 당초 투융자심사 때 조건부로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문서를 요청했는데 두 개 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답변 주시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행안부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지방재정법상 불가피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불가피한 경우가 법적 해석을 광범위하게 하면 널리, 필드의 여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으로 인정도 되고요. 또 아니면 협의적으로 보면 상당히, 압축적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지침 성격으로 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따졌는데 행안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제화로 불가피한 경우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똑 부러진 의견이라고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의 보고를 받은 바로는.

김지수위원

일단 마저 묻겠습니다.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조건부인데 그 문서는 왜 제출이 안 됐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제출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드렸나요? (팀장을 보며)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황진택 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요. 그 내용도 행안부까지 갔다 온 거, 저희가 복명한 것도 드렸고 상의도 드렸고 이해도 하셨는데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기 중장기계획 반영이 안 되면 투자심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단서조항에 불가피한 사유가 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가피한 사유가 웬만한 사람이 따질 때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 등 이렇게 돼 있어서 그분들도 불가피한 사유를 명쾌하게 어디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전화를 엄청 많이 받고 질의도 많이 올라오고 한답니다. 자기들도 고민이 있어서 이것을 시·군 중기지방재정 담당자, 투자심사 담당자 이런 분들과 한번 연찬을 가지면서 이것을 고민해서 최적대안을 내서 법을 개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저한테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위원님께서 제출하라고 하셨던 것은 언제였는지 제가.

김지수위원

제가 자치에서 예산심의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청을 드렸잖아요. 상위부서하고 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해석을 요청을 드렸고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문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때 논의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료제출은 이따가 끝나고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다녀온 것 복명한 것하고 그전에 투자심사 한 부분들 이런 부분 자료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문서로 황진택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불가피한 사유 중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공모사업도 아니었고 시비로, 지금 불가피한 사유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편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공모사업도 아니었고 국비를 받아온 것도 아니고 시비로 지금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행정안전부 전 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세 가지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담당자는 불가피한 사유는, 그것은 그분의 의견이지,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전 담당자는 그 세 가지로 압축했어요. 공모사업, 공모를 했는데 사업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중기계획 없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왔을 경우에, 중장기계획는 없는데 중장기가 내시된 경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기계획 없이도 투자심사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셨어요, 먼젓번 담당자는. 지금 담당자는 그것은 그분 의견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세 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도 해당될 수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불가피한 사유를 어떠어떠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천재지변 일어났을 경우에만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돼서 중기계획 없이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입장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의 존재 이유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을 들어보면 법에서 불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도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을 했을 때 지금 이 2건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계획 가능한, 당연히 적어도 2018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연히 마련했었어야지 합당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하실 수 없다고 봅니다. 법의 불가피한 부분을 여기다가 자꾸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은 그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정책기획담당관 전체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주신 답변이 저한테는 너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실무부서하고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누었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심사를 한 사례도 있었고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중장기계획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외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기계획 반영조건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실무부서와 많이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저기한 거지만 그것을 그렇게 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좋은 쪽으로 선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완전히 그것을 잘했다고 이런 부분은 저도 저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좋게 선처를 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첨언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신규로 들어간 도로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이 됐던 사항이었었고 현장 가서도 그 민원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관련부서와 같이 갔을 때 판단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악용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때도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받은 사항이고 저희도 기왕이면 제도나 절차에 너무 얽매여서 주민편의사항을 훼손시킨다는 부분도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으로 긍정적인 파트로 생각을 해서 투융자심사도 요청했고 거기서도 설명을 드려서 심의를 받고, 그런 절차고 또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향후에 논란의 여지가 나오기 때문에 행안부까지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해 봤지만 역시 뚜렷한 선 긋는 저기가 나오지 않는 입장으로 받아졌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가 절차도 있지만, 최종으로 집행부에서 배분권은 있지만 심의권이나 결정은 의회에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같이 공론화시켜 가면서 안정적으로 성립이 만약에 되건 안 되건 그런 과정은 필요했다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행됐던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현장 가보면 이러한, 그분들은 급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인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도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발단이 시작이 됐고요. 이것은 누구 하나에 대한 저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시작이 됐고 여태까지 그런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먼저 계획에 들어갔었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하늘의 달을 쳐다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의 그것의 기능을 생각했을 때 지금의 논쟁은 사실 손가락을 바라보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한마디 첨언을 드리면.

김지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도 마정도로 중로3-30호선 같은 경우에 개설일이 언제,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언제 결정됐는지 아세요? 2001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진사우회도로 중로1-15선 2010년에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불거지고 문제가 된 도로가 아니라 이미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2010년, 약 8, 9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되어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왜냐면 이 사업이 50억, 150억 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오셨어야지 맞죠. 그 이전에,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한 채 편성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그동안 이것을 누락하고 등한시 했느냐, 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이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건 투융자심사건 관련부서 동의, 의견 제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나머지 취합을 해서 총괄적으로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부서지만 당초에 수많은 일을 하면서 실무부서진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그것을 늦게 캐치가 됐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의견이라면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민이 진짜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재원이 없거나 이런 저기가 된다면 굳이 이유를 대겠지만 그게 밑받침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여러 사유로 인해서 꺾어버리거나 반영을 안 한다는 저기도 불가한 거고 그 안에서 저희가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담당관님, 1억, 2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20억 넘고 30억 넘고 50억 넘고 100억 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 부서의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계획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정책담당관님의 역할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 부분이 의사소통이 안 된 것 또한 저는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공감하지만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전체 사업비나 저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만 기본계획 정도 저기를 바탕을 마련해서 추진여부를 다시 판단해 보라는 의미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팀장님들은 김지수 위원님한테 매일 어떻게 보면 좋은 소리를 안 듣는데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4년 동안 김지수 위원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서 해라. 또 20억 이상 투융자심사 매번 얘기하시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무슨 공원묘지야? 미양면 고지리 같은 것 그런 것 제대로 해서 딱딱 끝내고 해야지 올해 안에는 끝낸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엄청 많은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할 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고 투융자심사 받을 때는 늦어지더라도 철저하게 받고 예산 다 올려놓고 받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비난받지 마시고 그런 것 좀 잘 챙기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뼈아프게 느끼고요. 다만 저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기저기 변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그것을 최대한 캐치를 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또 어느 누구의 사심이나 조건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문해 가면서 이루어지고 또 이게 너무 법이나 관례에 치우치다 보면 행정이 죽는다고 봅니다. 그런 면도 간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에는 변화 있게 대응해 나가면서 현실에 맞게. 예전에는 제도에 우선 했지만 요즘에는 행정이 필드에 우선을 하다 보면 저희가 뜻하지 않는 이런 곤욕을 겪게 된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한테 아까 갖다 준 자료 보니까 안성시가 15위예요? 따져보니까 15위네. 그 당시 16위인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전국에 249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우수, 우수가 구분이 되는데 경기도가 행정이 아래쪽보다 센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많이 포함이 될 뿐이지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가 엄청나게 톱 랭킹에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성남시 같은 데는 5억을 받은 거네요?

유광철위원장

최우수라 5억을 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는 2억 받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상금을 2억을 받은 것에 이렇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중에서 저희가 5000만 원만 여비로, 2억 중에서.

안정열위원

5만 원씩 계산해서 100명 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것은 별도 포상금으로 진행해 드리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하다못해 온누리 상품권이라도 재래시장에서 이용하라고 격려로, 큰돈은 아니지만. 예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한 번 그걸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최고 적정하게 한다고 한들 거기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 모시고는 못 가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화로 소액이지만 좀 보상하려고 그렇게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한 말씀하시죠.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시킨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또 다시 지적을 해 주셨듯이 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2억 포상금을 받은 것 중에 5000만 원만 쓰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인센티브를 여기 보면 5000만 원에 국내 워크숍에 또 2000만 원을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받으려면 작전을 짜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들 모셔놓고 올해는 이렇게 지표가 바꿨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니까 이렇게 움직여주십시오, 그렇게 회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배분했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사업비로 전환시켜서 시민편의사업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런데 이 포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이거 사업비로 전환시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게 2억이지만 작년도에 저희 부서에 온 것만 해도 포상금 자체가 9억 원이 넘습니다. 다른 부서 것 하면 아마 12, 13억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는데 저희 1000명 정도로 보면 다 공무원만 위에 쓴다고 하면 저희가 노력해서 갖고 온 포상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길이나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결코 좋지만 않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면서 같이 병행을 했던 점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자치행정위원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한 1억 2500만 원 중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행정감사 및 조사의 공직자 청년 워크숍 사업은 작년도에는 6급 이상을 대상으로 1박 2일을 관외지역에서 실시했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직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직원 간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응답하였고 내부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청렴도 전국 최우수 도시를 목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코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청렴도 향상과 부패에 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가 검증된 기존 시책을 확대 강화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나마 복잡한 업무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외에서 청렴워크숍을 실시함으로써 축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피로를 푸는 데 집중해서 청렴을 내면화할 수 있는 힐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하 동료직원 사이에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직원 만족도가 증대됨으로써 외부청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내부청렴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청렴도 1등급,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예를 이어서 올해에도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지금 관외라고 그러셨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조성숙위원

1박 2일인가요? 이게 며칠이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1박 2일.

조성숙위원

관내는 지금 숙소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숙소 문제도 그렇고 일단 직원들의 선호도가 관내보다는 관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1회에 거쳐서 한 번에 다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눠서 가시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다는 아니죠. 나눠서 가야죠.

조성숙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운산 휴양림이라든가 안성에서 개발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지금 여러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 공무원분들부터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 보고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더 보강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죽산하고 서운산 휴양림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을 수용하기에는 숙소가 좀 부족해서.

조성숙위원

그 횟수를 늘려서 하면, 쪼개서 하거나. 예를 들어서 3사에 걸쳐서 쪼개서 세분화를 더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 있잖아요. 우리 안성시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안성의 자원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우리가 외면하는 것은 조금. 외면한다는 표현이 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먼저 활용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거기의 장단점도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우리가 먼저 알아야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활용을 안 해 봤는데 거기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외부한테 저희가 거론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점차적으로 어째든 이게 우리 워크숍의 목적이었다면, 관광성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냥 관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의견주신 거를 반영해서 작년까지는 6급 이상만 관외로 갔는데 그 이하 직원들은 관외 워크숍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작년에 했던 직원들을 관내로 한번 조성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실은 안성에 참 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도 외부로 나가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다 고운 시선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선 모범적으로, 선행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안성에, 특히 서운산도 있고 맞춤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를 다각적으로 살피다 보면 저는 아마 그 장소에 걸맞은 곳을 찾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시에서 우선적으로 선행을 하다 보면 이런 장점도, 바깥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1박 2일 같은 코스에는 외부, 단체도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회원들이 저녁에 가시는 분들도 이런 사례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서 맞춰서 하다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발 벗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세부계획 세울 때 일부 반영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거는 자치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것은 사실 아까 조성숙 위원님은 서운산 휴양림이니 죽산이니 하는데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잠잘 자리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조성숙위원

이번에 캠핑카를 드립니다.

안정열위원

캠핑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이게 어떻게 보면 900명 정도의 우리 공무원들을 그렇게 따지면 한.

조성숙위원

한 번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광철위원장

거기 충분해요.

안정열위원

암만 나누더라도 캠핑카하고 뭐하고 해서 몇 명 들어가요?

조성숙위원

충분해요.

안정열위원

어디가요?

유광철위원장

죽산하고 서운산하고 충분합니다.

안정열위원

생기지도 않았는데 뭘 충분해?

유광철위원장

올해 다 준공한 거예요, 올 상반기에. 자치라 모르고 계셨구나.

안정열위원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치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이것 맨 처음에 선심성이니 뭐니 해서 우리가 다룬 건데 지금은 선심성이 아니니까. 공무원도 갔다 와야지, 힐링도 하고 해야죠. 뭐 우리 여기만 보면 뭐 우물 안 개구리처럼 놀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가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 안성을 찾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하면서 사는 건데 우리도 다른 대한민국 어디를 가서 다 교육도 받고 그분들도 여기 와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매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여기에서 뛰어 놀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치에서 얼추 다 통과가 된 건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조성숙위원

삭감이 됐잖아요.

안정열위원

삭감은 됐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것 가지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위원 투표하려다가 거기에서 그것은 하지 말자고 해서 올라온 거니까. 내가 보기에 이런 것은 맨 처음에 선심성이라고 해서 그 얘기 나왔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세워주셔서 공무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좀 배우고 힐링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안이 되길 하는 바람입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안정열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방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검토하시겠다, 라는 말씀에 저는 적극 호응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 전체 900명이잖아요. 전년도에 다녀왔던 분들은 관내에서 하시고 또 전년도에 안 갔던 분들은 관외로 가시고 이렇게 서로 연결성을 바꿔 가면서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관외로 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왜 그것 있잖아요. 어쨌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안성시청의 공무원들이 관외로 간다? 과연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올해는 번갈아가면서 관외팀과 관내팀을 같이 병행을 한다면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수요에 맞게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거기 교육장소는 있는 거예요?

유광철위원장

있죠.

안정열위원

교육장소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유광철위원장

한번 나중에 가보세요. 안성인데, 잘해놨어요.

안정열위원

거기 캠핑카하고 이런 텐트 칠 수 있는.

유광철위원장

캠핑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캠핑장처럼 거기에 저기.

안정열위원

잠만 잘 수 있는 건 있는데 교육받는 이런 시설이 돼 있냐는 그거지.

유광철위원장

잠도 잘 수 있고. 거기 밖에서 장작불 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안정열위원

캠프파이어 뭐 이런 것?

유광철위원장

네. 캠프파이어 그런 거가.

안정열위원

이거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거 하는 건 아니지.

유광철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을 거기에서 빔 프로젝트 설치해 놓고 야외에서 여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안정열위원

비오면 어떡해.

유광철위원장

비오면 그 다음날 해야지.

안정열위원

교육은 교육같이 받아야지. 놀러간 것도 아니고.

유광철위원장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조성숙위원

그거는 연구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교육은 아트홀에서 교육을 하고 숙소에서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그거는 프로그램을 짜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정열위원

그걸 안성에서 죽산 가서도 자고 서운산 휴양림에 가서 자고 또 모여서 아침 다른 데 가서.

조성숙위원

저는 말씀을 양쪽에서 쪼개서 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쪽도 활용하고 그쪽도 활용하라는 얘기지.

안정열위원

내 얘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데서 교육을 해야지.

조성숙위원

그건 담당관님이 하시겠죠. 그걸 우리까지 왜.

유광철위원장

알아서, 교육 짜실 때 자치 소관이니까 안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조성숙위원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

나하고는 상의할 게 없어요. 하여간 자치에서는 얼추 다 하자고 한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고맙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종철 행정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지원 건으로 체력단련실 우수이용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운동용품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체력이야말로 시정의 추진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수이용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한다면 체력증진은 물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속에서 시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으로 연말에 공직자 자원봉사 우수부서 및 개인평가에 따른 포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는 1부서 1단체, 민간파트너십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시민과 공직자가 협업하여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동시에 깨끗한 안성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의 의미가 자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직자들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체력단련실 우수이용 공직자 운동용품 지급 25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지난해 위원님들이 3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연말에 체력단련실을 본관 지하에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루에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더 많이 이용시키고 직원들한테 연말이 돼서 운동용품인 운동화랑 러닝화랑 체육복 5벌을 선별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다섯 분 정도를 연말에 선발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직자들에게.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그 이용을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 성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사기진작 차원에서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유광철위원장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을 가장 많이 한 공무원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용품을 사주면 어떻게 더 운동하는 직원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기존의 이용자에게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더니 다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런닝화하고 추리닝 한 벌을 연말에 다섯 분을 선별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체력단련실 이용을 많이 하면 어떻게 업무에 좀 도움이 됩니까?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건강해야 체력에서 좋은 정신이 나오듯이 사실 앉아서만 있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당뇨도 많이 걸리고 직원들이 안 좋은 건강상태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운동해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면 업무도 더 충실하게 되고 또 시민들에게 그만큼 행정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게 기초에 깔려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자원봉사 평가에 따른 포상금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기존에 이게 작년에 360만 원이 편성됐다가 저희가 부서별로 매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맞게 포상금을 주게 되면 포상금을 갖고 본인들이 식사도 하긴 하지만 어려운 가정 도와줄 때 물품도 사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용합니다. 공무원들이 본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서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가도록 저희가 연말에 우수부서 포상하려고 지금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이 포상제도가 있었는데, 예산도 있었고 올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을 추경에 한 겁니까?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그때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섰었고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유광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설명이 더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산림녹지과요.

유광철위원장

산림녹지과요? 김지수 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는 산림녹지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듣고 나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32억 98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106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2017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정산결과 반납된 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 예산 대비 32억 7644만 9000원이 감액된 343억 8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성 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 부족분 3억 3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 예비비로 36억 3632만 2000원이 감액된 352억 69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공영개발 말고 일반회계 여쭤볼게요. 앞서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2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도 마정도로 중로3-30호선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지정이 된 거고 진사 우회도로는 2010년 6월에 지정이 된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비 또한 총사업비가 각각 50억, 150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간 예산요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요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나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왜 안 하셨죠?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그쪽 부분 진사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고 도시계획도로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 지으면서 아파트 사람들이 주은청설 뒤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회도로가 필요했고 주민 건의고 있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이 2018년 1, 2월에 갑자기 늘어난 민원이 아닌 거죠? 이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여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 아닌가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 밑에도.

김지수위원

아파트가 지금 당장 계획이 들어선 게 아라고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잖아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시공이 안 되고 ’98년도에 그쪽에 아파트, 지금 건축하는 아파트도 ’98년도쯤에 했던 거거든요. 여태껏 미루다가 최근에 공사가 시작된 거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아파트에서 주은청설 아니면 초등학교 주변도로를 이용하게 되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업비가 단 10억 미만의 사업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큰 고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몇 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계획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특히나 적어도 2018년도 본예산 할 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야지 맞는데 본예산까지도 어느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뤄지지도 않았던 사업이 불과 본예산 끝난 지 1, 2개월 만에 갑자기 사업비가 총규모로 봤을 때는 대규모사업이 잡히는 것이 안성의 예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계획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단기가 아니라 향후 5년에 대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이전에 충분히 다뤄졌어야 되는 사업이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관 부서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더 귀 기울이셨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스타필드 관련해서 스마트I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운

오경운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건설과 쪽에서 추진해서 저희가 깊은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최흥열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최흥열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497억 45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27억 2211만 3000원보다 70억 23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16억 739만 1000원, 영업외수익 4억 5022만 6000원, 이월금 70억 5595만 3000원, 자본잉여금 68억 2154만 1000원, 유보자금 138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은 220억 576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1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공사수익으로 원곡면 오투그란데아파트 신설급수공사비 231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93억 53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4억 47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신설공사비는 신설공사수입과 동일하게 원곡면 오투그란데아파트 신설공사비 231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취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94억 2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06억 3242만 4000원으로 140억 23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설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7억 62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존재원으로 편성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을 유보자금으로 132억 6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33억 3700만 원으로 당초보다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서 국도38호선 공사구간 내에 상수관로 매설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청과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검침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PDA검침기 추가비용 450만 원과 급‧배수관로 긴급수압점검에 필요한 디지털 수압계 구입을 위해 9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서 국도38호선 도로공사 사업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공사구간 내 상수관로매설공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되는 시설비 15억 원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외 2건 68억 7752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충공사 외 2건에 1억 7090만 8340원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안성시 물 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용역 752만 41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상수사업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이 요청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산림녹지과도 공원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1단계로 2018년 이전에 완료될 사업으로 서부 도시 대림동산 수변공원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놨었거든요. 소요사업비가 약 140억 정도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어느 하나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관련해서 일몰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는 계시는 거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금년의 사업은 대림동산 가족공원에 총 18억 정도를 투입해서 전부 개조하는 계획이 착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 말고 수변공원 1, 2 2001년도에 지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부분집행 됐고 나머지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139억 9000만 원이라고 도시정책과에서 잡고 있어서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이 1단계로 가장 시급하다고 그러고 사업비도 굉장히 큽니다. 140억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가 되려면 당연히 2018년에 사업비가 제대로 잡혔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추후 주실까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 팀장이 출장 중인데요. 오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라도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향후 언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일몰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한기준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536억 3479만 원으로 기정예산 516억 5409만 원보다 19억 8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익적수입내역입니다. 사업수익으로 타 회계 전입금수익 중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BTL 시설 임대료 5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익적지출내역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해 대행계약만료일 90일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대행성과평가 수수료로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9년 3월 30일 자로 대행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 관리대행 원가산정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시설 임대료 한강수계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된 554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감가상각비로 26억 23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수입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수입으로 기정예산 1억 6184만 1000원보다 23억 1282만 1000원을 증액한 24억 74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1억 3400만 원보다 4억 2984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6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지출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의자구입비 부족분 160만 원과 TV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자금운영계획부터 68쪽의 계속비사업 확정조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27쪽에 아까 한강수계 예산이 줄어들어서 시비로 했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예요?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한강 환경청에서 환경수계기금을 당초에는 5540만 원을 더 준다고 그랬는데.

안정열위원

5500?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네, 거기 수계기금에서 금액이 부족한지 변경내시로 해서 554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5540만 원을 하수도시설 임대형민간투자시설사업비로 시비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준다는 돈을 안 주니까 그 돈을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니까 시비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안정열위원

왜 안 준 거지?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글쎄요. 아마 한강유역환경청 그쪽에 세입이 그만큼 줄어들었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신경 써서 받아오셔야지.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저희뿐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다 시‧군별로 그렇게 해서 지금. 아마 현재로서는 자꾸 국비를 줄이려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한강청에서 규제는 다 시키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내려 보내야지 안 내려 보내면 더 죽으라는 거나 똑같은 건데.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동부권은 한강수계라고 해서 한강청에서 자기들 깨끗한 물 먹기 위해서 우리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내려 보내야지 돈 없다고 안 내려 보내고 또 규제는 엄청 강하게 더 하고 그러면 우리는 죽으라는 거지. 그전 같으면 한강청에서 농업이나 이런 데도 일부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농약 같은 것 쓸 때도 저농약 써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없어져 버렸데.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을 줄이고 추세가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가 보면.

안정열위원

그러면 물세를 받아서 우리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하여간 가서 울어야 젖 주지. 가서 얘기를 해 보세요.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방금 한강수계기금 나와서 짧게 첨언하자면 워낙 규제받는 지역적 한계로 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규모가 정해지기는 하지만 또 한강수계기금 사업들을 보면 일부 주민들의 소득사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하수사업소에서도 발굴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주민들께 하나라도 더 도움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따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통합운영관리대행 관련해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용역에 들어갈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팀장을 보며) 평가 분야는 우리 팀장님.
근식

전근식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전근식입니다. 평가기준이 환경부의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평가기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전에 임대사업으로 하다가 직영으로 통합관리를 하고 나서 하수사업소 운영 면에서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듣고 싶어서요. 체계가 변화되고 난 이후 어떻게 운영 면에서 나아지셨는지. BTO 임대사업 관련해서 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 간략히 부탁드릴게요.
근식

전근식하수관리팀장

우선 BTO사업이 해지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BTO사업 당시에는 모든 운영권을 BTO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 있는 운영요원들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 각 BTO사업을 하던 인원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더 직원을 보완을 해서 맑은 물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업자가 했던 부분을 우리가 직영으로 돌리는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하수사업소 인력에서 증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근식

전근식하수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굉장히 어려우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올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부분의 절감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식

전근식하수관리팀장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아직 결산이 다 안 끝나서 결산이 끝나는 대로 별도로.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얼마 전에 공도에 KCC하고 벽산블루밍아파트에서 하수 자연유하관거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민원내용이 뭐죠?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민원내용이 현재는 가압을 해서 펌핑을 해서 하수도를 방류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료나 그런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연유하방식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네, 그런 내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우리 시에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현재 하수도법에 보면 하수도에서 공공하수관로까지 연결시키던 것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인해서 원인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답변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쪽 입주자 회장,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옆에 우방아파트 건설하고 있죠? 그쪽에다가 하수관거를 연결을 시키면 한 5억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매일 안 된다고만 하냐. 그런데 그게 5억 정도면 우방아파트에 연결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우방아파트도 펌핑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블루밍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네, 그런 식으로.

유광철위원장

거기도 지대가 낮은 거네요?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네, 거기도 낮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런데 5억 정도면 우방아파트에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우방아파트에 연결을 한다고 그래도 우방아파트 쪽에서도 펌핑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펌핑하는 것하고 우방에 가서 펌핑하는 것하고 똑같이 펌핑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연유하방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고 시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자연유하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 봤을 때 2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22억이요? 토지보상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토지보상분은 제외입니다. 토지보상에는 보상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22억 플러스 토지조성비 알파네요.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전액을 KCC나 블루밍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네,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도시계획도로나 그런 게 개설이 되면 그쪽에 하수관로가 매설이 돼서 혹시 가까운 부분에서 하수관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금액은 줄어들 수가 있겠는데 현재 상태로는 자연유하로 해서 연결할 수 있는 공사비는 말씀하신 대로 22억 플러스알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22억 안에는, 차집관로도 우리가 보니까 400㎜로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도 증설을 하는.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그쪽 원인자에서 그 부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그렇죠. 현재 상태에서 연결을 시키면서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도 시내를 넘어가서 불당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 하고요. 하나는 자연유하로 하려면 하천 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천 쪽으로 하려면 그쪽에 다시 관로를 매설을 해야 되고 이쪽에 관경은 좀 늘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벽산 블루밍 외에 다른 아파트들도 이것을 펌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연유하방식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몇 군데나 되죠, 그런 데가?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지금 펌핑으로 하는 아파트는 5개나 6개 정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시설까지 하면 한 140여 군데가 펌핑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포함해서 한 140여 개소가 지금 자연유하방식으로 못 하고 펌핑을 이렇게 이용해서 전기세 플러스 모터수리비 플러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그러면 안성시에서 이런 민원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민원이 우리 시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텐데, 하수사업소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나요?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잠깐. (팀장을 보며) 일반회계에서 얼마 정도 지원받지?

유광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될 텐데 우리 하수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40여 개소에 해당되는 펌핑하는 방식을 자연유하 방식으로 바꿔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이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현재로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자금집행을 해야 하는데 원래 140개소를 다 해결하기에는 금액이 좀 과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럴 계획이 있을 때 그쪽에 요청해서 하수관로를 특별히 매설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요. 저희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아마 그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한 번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이 하수도법이 상위법인가요?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상위법은 특별법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광철위원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법은 국회에서 고쳐야 하는데 법을 만든 취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지방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자한테 부담을 하게끔 해 놨다, 법을 만든 취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개인 것을 다 연결시켜주기에는 사업비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90억에서 100억 정도 전출을 받고 있나요?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58억.

유광철위원장

58억이요? 그러면 58억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준 거네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소장님,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안성시민의 어떤 불만이 행정에 계속 이어지면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우리 안성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준

한기준하수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하수사업소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7년 12월 22일 의원입법으로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2018년도 안성시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기금설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에 있으며 기금 설치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과잉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가격안정시책으로 종합적인 유통대책 추진을 목표로 기금사업은 과잉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밭농업직불금과 연계된 추가 직불금 지급 및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적립액의 50% 범위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은 2017년도 말 조성액은 없으며 2018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지출액 1억 5000만 원을 2018년도 기금으로 운용하여 잔액으로는 1억 5000만 원을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총괄 내용을 바탕으로 수입계획 대 지출계획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면 2018년도 수입계획은 출연전입금 2억 1000만 원을 수입액 총액으로 조정하고 2018년도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예치금 1억 5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과잉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 및 농업인부담금을 공동기금형태로 납부 받아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하나 정정하고 가야할 게 설명 중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1억 500만 원이 맞는 거죠, 과장님?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2억 1000만 원이 다인데 당초 조례에 보면 적어도 매년 3억 원 이상에 대해서 적립을 하도록 그래서 30억 원을 목표로 이렇게 마련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달입니다.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매년 3억 중에서 70%를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20%를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10%는 계약되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3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재원 중에 지역농협 분담금이나 농업인 분담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들어올 예정인 거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조성시기요?

김지수위원

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연초에 1월부터 4월까지 양파나 마늘, 감자 등에 대해서 농협과 계획할 당시에 자부담하고 농협의 부담금을 그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은 총 3억 원에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조성된 1억 500만 원에 대해서 하실 건가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2억 1000만 원으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는 적립금액의 50%를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적립은 시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만이고 지역농협 분담금이나 농업인 분담금은 적립으로 이렇게 이월시키실 생각이신 건가요? 사업에 당일 사용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3억이 조성이 되면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110㏊에, 작년 예로 봐서 현재 110㏊ 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210농가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억 1000만 원 정도가, 1억 5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해마다 기금은 원래 3억씩 저기하기로 한 거예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27년까지 해서.

안정열위원

그러면 3억씩 기금을 조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일이 생겼다고요. 그러면 올해도 보상이 되는 건가? 최저단가.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계약재배가 이루어진 농가는 올해부터 안정기금을 지급하는 거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안정기금을 효율적이고, 2억 범위에서만 사용하나?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넘을 경우에는 계획은 1억 500만 원으로 저희가 예년도 수준에 의해서 지출할 계획이지만 그 이상 계약재배가 된다면 3억 범위 내에서 더.

안정열위원

올해 처음 출연하는데 2억 저기라면서.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자부담까지 하면 3억이 됩니다.

안정열위원

아, 농협하고 해서. 이게 앞으로 친환경이 뭐니 이래서 이 기금 이것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가격안정기금 이것가지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벼 대체작목으로 심어진 양파, 감자, 마늘이 주 작목이잖아요, 저희 시에서 재배되는 게. 보면 110㏊ 정도가 작년도에 재배가 됐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벼 대체작물로 해서 양파, 마늘, 호맥, 청보리, 옥수수 이런 거로 지금 유도시키잖아요. 청보리 이런 것은 괜찮은데 양파, 마늘 이런 것은 단가를 어느 정도 결정해 놓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그쪽으로 또 많이 권장하다 보면 너무 많이 재배해서 완전 폭락이 된다고요. 그러면 안정기금으로 3억 정도 선에서 해결한다는데 10억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농림부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당신들이 다 쌀 때문에 지금 다른 작물로 유도를 시키는데 유도를 시켜서 쌀은 안정화됐는데 의외로 거꾸로 마늘, 양파 이런 게 포화상태가 돼서 이것 가지고 안정기금해서 3억 선에서 한다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 미양, 양성, 일죽 이런 데 많이 심는데 나중에 농림수산부에 우리가 심는다 이런 것 건의를, 예를 들어서 대체작물 심을 테니까 너희들이 이런 자금을 달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열위원

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서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해서 평당 1400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평에 3마지기에, 1200원인가 1400원인가 그런데 그러면 쌀농사 안 짓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체작물 보상받고 다른 청보리나 이런 것 막 심는 사람이 있어서 되는데 나중에 많이 포화상태로 하다 보면 쌀이야 안정이 되겠지만 다른 게 난리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3억 원 출연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농림부에 농업정책과에서 더 강력히 얘기를 해서 같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도 머리 아프니까 그냥 쌀 심지 말고 다른 것 심으라고 하고 우리 시골에서는 포화상태가 돼서 나자빠지면 도에서 책임있나, 뭐가 있어. 다 우리 시‧군으로 내려오는 거지. 안 그래요, 과장님? 맞잖아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 타 작물 재배를 과잉생산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또 가격이 너무 많이 하락되지 않냐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이나 그쪽으로 해서 적극 어떤 협의 하에 지역의 어떤 여건, 상황 이런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먼젓번에도 일죽에 와서 얘기할 때 과장님 오셨잖아요. 도에서는 평당 1000 얼마 준다고 유도를 하니까 농민들은 벼 안 심고, 그러면 28만 원인가 얼마예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작물별로 지원액은 다른데요.

안정열위원

다른데 대개 20만 원 넘잖아요. 20만 원 넘으면 그거 그냥 보조받고 양파 말고라도 다른 것을 심을 수 있는데 그때 도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벼만 심지 마라. 다른 것을 심으면 우리가 보조해 줄게.” 하고 밑의 시‧군에서는 망하든 말든 이런 것 같던데. 자기들 발뺌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작목에서 무하고 배추, 대파 이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요. 나머지 작물은 되는 건데 저희가 490㏊ 타 작물 재배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490㏊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는데 사실 지금 사료작물로 하겠다고 들어온 것은 한 40㏊밖에 안 됩니다. 별로, 2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처럼 대체작물 저기를 해서 1년 했잖아요. 1년 딱 준 적이 있어. 그러니까 못 믿는 거야. 2년 준다니까 2년 주면 잘못하다간 논만 버려요. 풀 나고 그래서 안 해. 5년 1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줘야 농민이 하고 싶지. 2년 주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풀만 길러서 나중에는 논이 아니라 풀밭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2년 준다고 하면 농민들이 선뜻 덤비지 않지. 그래도 한 5년, 10년 줘야 해 볼만 하다 그러는데 괜히 잘못하다가는 논만 버리는 꼴밖에 안 돼요. 하여간 도하고 농림부하고 그런 건의 좀 하셔서 좋은 방향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소관 부서장에 대한 질의와 정책기획담당관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 충분히 논의는 하셨는데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증액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설명 들으셔서 질의하실 부분 없으시죠? 김경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 정책과목인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 중 시설비로 일죽 방은풋살장 겸 족구장 조성공사 예산 1000만 원과 교통정책과 소관 정책과목인 균형 잡힌 대중교통 체계 구축 중 시설비로 하가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예산 2억 8000만 원, 건축과 소관 정책과목인 건축관리 중 시설비로 통합형 연립 간판 설치사업 예산 8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조정된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지수 위원님이 이의제기한 안성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조건부 승인된 2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간곡한 요청과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앞서 예산심사 과정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도 마정도로와 공도 진사도로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미반영된 부분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예측치 못한 사항이나 재난재해, 국비가 갑자기 교부가 되었다거나 이렇게 예측치 못한 사업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반영이 안 된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지금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01년, 2010년 이미 예전부터 여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도 있어 왔고 더군다나 2018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어떠한 계획도 마련치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원칙 없이 사업비가 편성되는 부분, 특히나 사업비 또한 156억, 5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의 원칙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예산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마지막 보루선을 행정에서 지켜주셔야 되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유광철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김지수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유광철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바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4표 중 찬성 3표, 반대 1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