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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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한창교 의원 발언

122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4-10-13

한창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운동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인조잔디공사가 10월 16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신설하여 세입을 확보하고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려는 목적은 인조잔디구장의 유지·보수에 뜻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사용료를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평일기준 2시간 기준 강동구 5만5,000원, 서대문구 5만5,000원, 중랑구 5만5,000원, 과천시가 10만원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우리 구도 5만5,000원으로 서울지역 자치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사용료 할인내용 중 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법률 제67조를 적용, 사용료를 30% 할인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및 국·공립공연장,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기존사용료 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추가로 영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성심성의껏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새로이 조성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6의 테니스장 하단에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평일에 축구경기 2시간은 5만5,000원, 축구 외 체육행사로 반일 4시간에 24만원, 전일 9시간에 48만원이며, 토·일·공휴일은 약 30% ~ 34%를 할증하며, 사용시간 초과 시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50%를 할증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별표8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시설 사용료 비고란 제4호④중에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여 30% 할인하도록 하고,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민운동장은 사용신청에 의거 무료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대화 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이 조성·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는 타 구에 소재한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표 하단의 “※사용료 할증”에서 “토·일·공휴일은 30%”라고 표기된 사항은 사용료 표에 이미 할증액으로 정해져 있어 중복 표기된 사항으로 삭제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가유공자 30% 할인은 국가유공자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와 동법시행령 제86조의 별표10의 규정에 국·공립공공체육시설의 감면율이 100분의 50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심사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2시간에 5만5,000원인데 말이에요 4시간에 24만원이에요.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4시간 하는 거는 시간당 6만원이고 2시간 하는 것은 시간당 3만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축구행사는 배려를 하고요 축구 외의 행사는 부담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유지하는데 감가상각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축구 외 행사에는 할증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축구를 4시간 하면 그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곱하기 4 하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만5,000원 곱하기 4 하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곱하기 2 하면 되죠 4시간이니까. 11만원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축구하는 거만 2시간에 5만5,000원이고 축구 외의 다른 행사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할증을 했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간당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2시간 짜리하고 4시간 짜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축구경기를 전일 9시간 한다고 그러면 8시간 하는 거로 해서 5만5,000원 곱하기 4배 하면 되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축구경기를 8시간 한다고 치면.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4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5만5,000원 곱하기 4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를 포설한 이유가 뭡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인조잔디를 깔음으로써 축구하는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맨땅에서 축구하는 것보다는 인조잔디를 해서 축구경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데 수수료를 받는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시간제한은 지금까지 야간경기일 경우에는 저희가 통제를 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면 안 되고 해서.

임현주위원

몇 시부터 이용할 수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이전, 현재는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잔디구장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은 사용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동안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주로 축구도 있고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어린이들은 운동회식으로 게임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동안은 무료로 사용했었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동안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을 했는데 구청에서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축구하는데 좀더 부드러운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포설했단 말이에요. 포설을 하고 주민이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을 내야 됩니다. 아침에 조기축구하는 사람들도 매일같이 5만5,000원씩 내야 하거든요. 어떤 주민이 구민운동장을 이용하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해도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도 언제 인조잔디를 개장하고 사용할 수 있냐 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조례개정하고 난 다음에 사용십시오.”하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하도록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에게 하루에 5만5,000원씩을 내고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금액은 얘기 안 하고 그렇습니다, 축구가 22명인데 5만5,000원을 나누게 되면 2,000원 조금 이상 됩니다.

임현주위원

하루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시간.

임현주위원

2시간 동안 조기축구를 하는데 매일같이 2,000원씩을 내고 조기축구를 해라,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가능할 거로 보고요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불균형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이 취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관악구에서 인조잔디를 하나도 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하루에 축구하는 사람들이 2,000원 내는 거는 아무 부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일 같이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시간을 이용하려면 하루에 5만5,000원씩을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5만5,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5만원 이상의 돈이 새로, 그동안은 무료로 사용했던 구민체육시설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부담을 지우면서 관악구에서 어떻게 인조잔디 깔았다고 해서 그런 큰 부담을 주민들한테 준다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임현주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운동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초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관악구민도 상당히 웰빙 차원에서 운동장을 현대화하는데 호응이 많습니다. 수용을 많이 하고 수긍이 갑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해 보고

임현주위원

과장님, 관악구에는 체육진흥기금이 매년 6 ~ 7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기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임현주위원

줄었어도 주민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활체육화하라는,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라는 차원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경륜장에서 10억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은 주민들에게 100% 환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금 조례가 만들어질 때 경륜으로 인해서 가정을 파탄시킨다 뭐한다 해서 얼마나 반대도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했고 그 돈으로 인조잔디를 깔았으면 이건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민에게 잔디 깔았다고 해서 그동안 무료로 사용하던 잔디구장을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그걸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시설을 유지하는데는 사실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계산합니다. 꼭 인조잔디를 깔아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면 통제도 필요합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제개념도 있습니다. 통제개념도 있지 그냥 그걸 무료로 개방했을 때 관리시설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인조잔디가 깔렸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구민운동장이 편의시설이 좋습니까, 접근성이 좋습니까. 다른 구하고 일일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구의 현장에 가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지,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기타 다른 환경은 어떤지 비교하고 비용을 정한 건 아니잖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편의시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또 시설을 더 보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탠드도 초현대식으로 구성했습니다마는 차광막도 설치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앞으로 시설의 현대화를 더 추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잔디구장 사용료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을 경우에 연수입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건대 한 5,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13억원 들었다고 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13억원 들었는데 한 번 잔디구장을 깔아놓으면 사용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8년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라도 시설유지에 하자가 있으면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 동안 드는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원래 하자보수 유지비는 10% 정도 잡았습니다마는 그 이상이 되더라도 시공사에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최대한 2년, 3년 안에는 현상은 그대로 유지토록 해 주시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때 가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8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8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10% 정도씩은 유지·보수비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잔디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초 13억원 들었는데 다음에 사용연한이 끝나고 감가상각을 했다가 재포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13억원보다는 적게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하자보수기간, 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 기간 중에 일부는 주민들이 인조잔디구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얼마나 사용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랬을 때 1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용료를 정해야 되는 거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것을 다른 인조잔디구장하고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지 않는 채로 그대로 다른 데서 48만원 받으니까 우리도 48만원 받는다 이렇게 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최소한 1년이라도 무료로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어떤 용도로 할 때 잔디구장이 어떻게 훼손이 되고 그 비용이 얼마나 들고를 보고 나서 이걸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해요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서민층입니다. 최근에 중산층이대거 유입하고 있다라고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낙성대 인조잔디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중산층들만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로 몰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기축구하고 이런 분들이 다 서민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지 돈 많아서 하는 분들은 골프장 가지 이런 데 와서 축구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또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청에서 잔디구장까지 깔아주고 나서 더 생활체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최소한 1년이고 2년이고, 1년이라도 좋습니다 무료로 실시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무료로 주민들한테 개방해 보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를 하니까 어떻더라 또는 뭐는 어떻더라라는 걸 체크해 보고 나서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 사용을 못해요 주민들이. 지금은 잔디 깔고나면 너무너무 좋겠다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축구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기대에 차 있는데 이용할 때마다 돈 내라 그러면 1,000원 내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들이에요. 64만원 내라 24만 내라 하면 그러면 제대로 내고 사용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국가유공자 뭐 해 갖고 할인받고 어떻게든 할인받는 사람들이 이용할 뿐이지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잔디 깔아놓고 문 닫는 꼴하고 똑같은 거가 되거든요. 본위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경과규칙을 둬서 시행은 늦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있어서도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한번 따져봐야 된다, 관악구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하자보수기간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8년입니다.

한창교위원

8년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시공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 기간은 누가 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시공업자가 합니다.

한창교위원

8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8년 하자보수기간은 책임져 준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억원이 들었는데 5,500만원 연수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연 5,000만원 정도.

한창교위원

약 5,000만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평균으로 사용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1일.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대략 계상해 본 건데 한 5,000만원 정도.

한창교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볼 때는 13억원을 일반은행에 예치한 이자하고 비슷하게 떨어진다 이거지요. 13억원을 일반은행에 넣으면 이자수입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혹 이자수입에 착안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8년 동안 약 5,000만원씩 4억원이라는 돈이 적립되는 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돈 가지고 8년 넘으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시공상에 잘못이 발견됐을 때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리가 사용해서 망가진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요 하자보수기간이라도.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무료개방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용자부담원칙입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공공시설은. 저는 여기서 무료개방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한창교위원

그건 제가 질의한 게 아니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한창교위원

내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조명환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명환위원장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 안에 무조건 고장 난다고 해서 건물이나 하자보수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용자가 훼손한 건 우리가 해주지요.

한창교위원

하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사용자 부담이 있고 부주의로 인한 건 즉 말하면 건물주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한창교위원

답변을 그렇게 안 하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용자가 그러니까 고의냐 타의냐를 따지겠습니다마는

한창교위원

그걸 바르게 답변해 주셔야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용자가 고의로 훼손했을 때는 당연히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지요. 답변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8년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참 좋은 업자로 선심쓰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자보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건물이나 사용료에, 자기 부주의로 사용해서 훼손됐는데 당신 공사했으니까 보수해 주시오 하면 업주 안 해 주지요. 그건 분명히 분리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생각이 옳으시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건 그렇게 하라고요, 괜히 국장님이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축구경기 명시를 딱 해놨는데 굳이 축구경기만 이렇게 하지 말고 경기 2시간 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축구경기를 왜 명시해 놨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축구장입니다, 인조잔디가 주로 축구장이라서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축구장이 우선이니까 그것으로 먼저 명시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구민운동장에서 이번에 인조잔디 깔았는데 인조잔디를 사용하는 데만 지금 사용료 부과되는 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테니스장은 지금 사용료를 쭉 받아왔고요, 농구장이나 그런 건 무료입니다.

이승한위원

아침에 트랙을 돌거나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무료입니다.

이승한위원

공을 가지고 놀다가 개인이 와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부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주민들이 잠깐씩 조깅 트랙을 사용하거나 이런 건 자유사용입니다. 자유사용이고, 시간을 정해서 경기나 게임을 할 때는 통제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 개인이 와서 조깅 트랙을 돌고 이런 건 사용료를 못 받습니다.

이승한위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면서 조금 답답한 게 주민한테 부담이 가는 사항들을 가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자료들이 거의 불충분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려면 현재 인원은 몇 명이 사용해 왔고,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연간 인원이 이렇게 사용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상 수익은 얼마나 되고, 이것을 부담줬을 때 장점은 어떻게 되고 단점은 이런 것이 구술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해와서 했으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5,000만원 예상수익이라는데 산출기초도 사실 불분명하고, 제가 어떻게 산출했을까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도 내용이 잘 나오지도 않고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지금 서울시 3개 구의 금액을 올렸는데 사이즈는 어떻게 됩니까? 잔디구장의 사이즈가 우리 구하고 비교할 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이즈는 좀 큰 데도 있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저희도 작은 편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알기로 구민운동장의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축구장으로서 규정 사이즈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전일 48만원이다, 거기는 몇 ㎡가 되는데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쉬웠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 자체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가결하면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해주시면 유지보수비가 그만큼 많이 적립될 걸로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에게 조례에 30%, 법률에서 또는 타 구에서 조례 제정할 때 50% 할인 이런 부분이 이원화가 돼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50%까지는 할인이 돼도 거의다 30% 해서 할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해서 30%로.

이승한위원

아니 법률에 50%까지 돼 있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법률에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다음에 타 구에 이런 사례가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관내 주민의 10% 할인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이익이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감안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또 임현주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정할 것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해 보고, 워낙 감가상각이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세수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통제개념도 됩니다. 사용자 부담도 조금 시켜서 통제기능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할인문제가 나와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안 나와 있고,

이승한위원

청소년들에 대해서 할인문제가 안 나와 있다 이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다양하게 드려보냐면 해보고 고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례를 항상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내용도 불충분하고, 전체적인 판단할 만한 것도 불충분하고 또 이걸 해보고 고치는, 물론 어느 한 조례나 법률에 명시돼서 영원히 불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바꿔가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번 조례가 결정되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다 내포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참 좋은데 타 구와의 비교사례 내용에 있는 자료까지도 검토가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이승한위원

보완해 가지고 오시란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답변 중에 시설보수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시설보수 하자기간은 3년이거든요.

이승한위원

시설에 대해서 하자기간은 시공내용에 따라 달라요, 3년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더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얘기고. 투자비가 얼마 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수거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좀 명분이 안 서고, 다만 시설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시설을 사용자 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료를 받는다 이게 명분이 맞다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국장님한테, 인조잔디구장을 무료로 사용하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사용료가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과도한 걸로 느끼기 때문에 1년이라도 무료사용을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 양태를 본 다음에 적절한 사용료를 정하자 그렇게 얘기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례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번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왔거든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에 보면 나. 예산조치에 13억원이 있어요. 이 예산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또는 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예산의 조치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13억원이 발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과 예산조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13억원은 이미 인조잔디를 포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조례안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산조치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조례안의 얼굴이거든요, 잘못 됐고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참고자료 안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인조잔디구장 해서 표 안에 축구경기는 평일에 5만5,000원인데 공휴일은 7만1,500원이고, 축구 외 체육행사는 반일에 평일은 24만원인데 공휴일은 32만원, 전일 9시간은 평일이 48만원인데 공휴일은 64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별표로 해서 사용료 할증이 토·일·공휴일은 30%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표 안을 계산해 보니까 본위원의 계산으로는 언뜻 30%를 적용할 경우에 축구 외 체육행사 반일의 경우는 32만원이 아니라 31만2,000원이 맞고, 9시간의 경우는 48만원이 아니라 62만4,000원이 맞습니다. 계산이 잘못 됐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비율 30%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제안설명이나 모든 자료에서는 30% 할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축구경기만 30%지 나머지는 30%보다 넘게 표 안에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사용료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문제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까 김기호 전문위원님이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보고하셨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임현주위원

전문위원님이 질의한 게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기 전에 이 개정안이 아주 중요한,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하고 올라오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사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깔아주고 하셔야지, 여러 위원님에게 지적되고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이용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 별표6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할증에 관한 내용 중 "토·일·공휴일은 30%"를 삭제하고, 안 별표6 인조잔디구장 축구경기 2시간 평일 "5만5,000원"을 "4만원"으로, 토·일·공휴일 "7만1,500원"을 "5만원"으로, 축구 외 체육행사 반일 4시간 평일 "24만원"을 "12만원"으로, 토·일·공휴일 "32만원"을 "16만원"으로, 전일 9시간 평일 "48만원"을 "24만원"으로, 토·일·공휴일 "64만원"을 "32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본 안건은 8월 2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9월 3일 제121회 임시회 제4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 후 처리하자는 김종길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일부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표

은근표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시행되면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될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재활용추진협의회 (이하"구협의회"라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구협의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은 부구청장, 부회장은 생활복지국장, 회원은 구의원, 구민, 단체, 관련 학자, 재활용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3항 회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항 구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통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항 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제1호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제2호 주요재활용정책, 제3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항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항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정비하며, 안 제17조제3항 및 제6항 중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별표에 의한 신고포상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제1항제3호 중 "신고자를 동일 신고자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법 제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며, 별지 제11호 및 제12조 서식 중 "법 제 몇 조에 의거"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6조에 의거"로 수정하고,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본 안건은 8월 2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난 9월 6일 제121회 임시회 제5차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시행을 해 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김금희 위원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한 내용 중에 쟁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이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안이 하나고, 또 하나는 임기에 대해서 60세로 기존에 60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노인들의 연령이 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점등을 감안해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창규위원

연임에 관한 규정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한 대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보면 60세가 넘었을 경우에 한 번밖에 연임이 안 됩니다. 1회에 한하여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 다니다보면 통장들 등쌀에 본위원 같은 경우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모든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60세라든지 또는 연령에 제한을 두어 버리면 열심히 일하는 통장님들이 우리가 필요한데 너무나 일찍 끝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공무원들도 60세든지 57세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의 노하우를 통장에 선출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연령을 늦추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부하고 의회는 서로 존중하고 최소한도 집행부가 한 일도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해 주어야 할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이 위원이 개정발의해서 시행된 지 두 달만에 재개정하자고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이 보류사유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석 달 정도 됐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굳이 개정해야 되는 건 의회에 대한 존중의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참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그런 뜻이 없고요, 저희들도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동장이 위촉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통장님들이든 또 상향조정해서 통장님들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구청장한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재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결여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현재 동장이 임명하니까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청장이 임명했잖아요. 쭉 해 왔거든요, 동장이 임명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석 달 밖에 안 됐는데 무슨 큰 문제가 나올 것도 없고, 또 지금 현재 동장들한테 물어보면 입장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을 안 해주는데 전직 동장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니까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많이 내더라고요. 또 더더욱 걱정하는 바는 뭐냐면 동장이 통장 통솔이 안 돼요, 임명권이 구청장한테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요즘 동장님께 임명권이 있고부터는 동장 말을 잘 듣는다 통장이,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통장님들을 동장이 위촉을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문제점이 생길까봐 저희들이 지시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이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자꾸 통장님들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회의라든지 모든 사항을 강력히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동장님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물며 통장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참석하든지 안 하든지 회의수당을 줄 때는 참석을 안해요.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안 준다니까 참석률이 90%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을 저희들이 지시를 한 거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랬는데 임명권이 구청장이 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있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통장들은 구청장하고, 비근한 예를 들더라도 지금도 구청장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동장이 반영 안 할 수 없고 다 반영해 주잖아요. 반영해 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조례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년 정도 시행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직접 구청장을 이해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봤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장님들이 구청장실이든 저희 과든지 왜 기존에 있던 사항을 바꾸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 프라이버시 좀 지켜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다보면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장의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들 속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 구청장의 인사는 럭비공 인사가 돼 가지고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즉흥적인 인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통장의 임명권 같은 건 동장에게 위임을 해주고 구청장의 업무에서 벗어날 필요가 우선 있지, 모든 일을 자기가 다 관여하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뜻은 없고, 오직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이 갑작스럽게 동장으로 위촉을 받다 보니까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프라이버시 침범을, 누가 보든지 간에 동장보다는 구청장님이 위촉장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마 전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되면 동장은 추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동장의 의지나 의사가 반영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동장 의향에 따라서 추천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몇 통장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관악구에서도. 우리 관악구에 통장이 600여 분 계시는데 대다수 80% 이상은 동장님 지시사항이나 동에 협조도 잘 하고 업무를 잘 하는 걸로 판단해요. 몇몇 동장은 동장 알기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우습게 알고 또 구청장하고 연이 닿는 걸 빙자해 가지고 호가호위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행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지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확실한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60세 연령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공무원은 정년이 60세로 돼 있는데 통장을 60세 이상으로 더 늘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60세든지 65세든지 70세든지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저희들도 60세 퇴직한다고 그러면 57세에 정년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봤을 때 우리가 행정을 접한 사항으로서 나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본위원이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정도에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3개월 전에 이 조례가 올라와서 한 번 시행을 해보자 하고 그런 과정이 의회에서도 있고 그랬는데 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왜 그렇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게 통장님들이 사직서를 낸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400몇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청장이 통장님들을 위촉하다가 갑자기 동장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 자기들 입장을 저희들한테 대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왕이면 빨리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향으로 해서 다시 구청장으로 환원해 달라는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통장 300분이 위촉권자가 구청장이 아니고 동장이라고 해서 사표를 낸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승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위촉권자는 당연히 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의원들이나 의회쪽에서 동장을 위촉권자로 조례상에서 규정한 것은 어떤 형태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통장 운영하면서 형평성이랄지 또는 합리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통장분들한테 적절히 사유를 설명해서 만약 동장이고 구청장이고 위촉권자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사표는 수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조례를 해 오면서 정말 답답하게 느끼는 것들은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설사 동장이 추천하건 동장의 어떤 형식을 받아서 위촉하더라도 그 명의는 당연히 "구청장"으로 나가는 것이, 기관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리성을 가지고 설명해서 설득시켜야지 무슨 통장들이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장이 위촉하는 문제 때문에 300명이 사표를 제출해서 그 문제 때문에 서둘러 온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얘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아까 60세 연령의 제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개정조례안 올릴 때 60세에 대한 부분이 삭제돼서 올라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관점이 의원들이 얘기하고 그런 차원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사회가 2002년부터 UN이 지정한 고령화 사회가 되고, 고령사회가 될 때까지는 1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15년 안에 노인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시간이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짐으로 해서 노인들의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그만큼 노인숫자는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경제적인 압박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노인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 40%만이 그것도 숫자가 정확하냐, 단순노동직이겠지만 40%밖에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지 않았어요. 이런 사회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60세 제한문제를 폐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제도에 대해서 말하자면 임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나 통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그런 형식으로 받아들여서 폐지가 되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걸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의원이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민자치과의 다른 문제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OECD 회의석상에서 지적된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과도한 집중을 하고 있지만 노인의 복지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대단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통장의 역할, 아까 얘기하는 출석 이런 문제 오히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못 나와요, 활동을 못 하는데. 60세 넘은 분들이 훨씬 더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역량적으로 굳혀져 있고 또 임기에 제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각에서 분명히 받아들여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동감하시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앞으로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제4조제2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서 1회에 한해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어떤 얘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게 전에 조례에 돼 있었는데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조명환위원장

국장님 대신 답변하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지금 개정안에는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진실로 봉사를 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조항을 했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이번에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의회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은 충분히 저희들 반성도 하고 감안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위촉권자 상향조정은 저희들은 첫째로, 크게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인정감을 좀 주고 싶습니다. 자긍심을 갖고 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표창도 구청장 표창보다 시장 표창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옛날에 동장이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장이 위촉하다 보니까 완충역할이 없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군데서 통장 문제를 가지고 파가 갈려져서 싸우는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걸 동장 혼자서 스스로 이걸 조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했을 때는 이것들이 전부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옛날에는. 양쪽 다 불러서 여기에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해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동장들이 위촉권을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장들이 아까 사표제출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이것도 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장이 위촉을 하든 구청장이 위촉을 하든 행정수행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구청장의 위촉장으로 해줘라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또 큰 민원입니다. 일선 조직의 말단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민원도 저희들이 수용해 주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이승한위원

답변 안 하셨잖아요, 단서조항에 대해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단서조항에는 지금 현재 보면 당해 통 관할 주민 10% 이상의 재위촉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통장이 언론등에 공개되어 관악구 또는 동 발전에 많은 공적이 있는 경우 또 통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특별한 기능이나 지식이 있는 경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좋은 얘깁니다. 저희들도 통장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임기제한을 가지고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느끼지만 그렇게 따지면 누릴 수 있는 부분보다도 또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반장조례 개정에 임기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서 또 두 번 연임까지 하면 6년입니다. 6년 동안 거기에서 한 번 2년 더 한다고 해서 크게 그런 부분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달리하는데 과장으로서 덧붙일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 생각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제한을 없애고 저희들도 예를 든다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65세 정도까지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연임에 대한 단서조항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연임 단서조항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번 더 해달라는 얘긴데, 저희들 1회 연장할 수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1회 연장을 예를 들어서 2년간을 더 한다 안 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잘 한다 이겁니다. 각 통에서 그분이 아니면 예를 들어 통장을 물론 그럴 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우니까 그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분에 한해서는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간 겁니다.

이승한위원

잘 한다는 기준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임기가 8년 됩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부분은 욕심인 것 같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조례를 또 통·반장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의 역할로서 할 때 나름대로 왜 연장해야 되는가, 60세를 무너뜨려야 되는가 또 임기를 왜 제한해야 되는가, 구청장의 위촉문제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확정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다 했는데 공포하고 나서 시행해 본 통·반장 있습니까? 7월 1일 이후에 통장님들을 동장이 위촉한 데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많이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석 달에 62명 정도 됩니다. 재위촉이 29명, 그 다음에 신규가 26명, 해촉이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게 시행해 보니까 부작용이 난다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부작용이 없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행해서 9월 임시회 때 우리가 시행을 한번 해보고 6개월 지나서 다시 하자 했는데 부작용 없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뭡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서두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이 갑작스럽게 동장이 위촉을 하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합니다. 동장들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로, 또 하나는 통장들이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를 하면서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느냐,

한창교위원

알았습니다. 그 반대로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데 찬성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좋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말없는 소수의 부정됨은 다수의 찬성이 많다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생각은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말이 없다고 보면 찬성하는 게 많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통장 위촉하는데 있어서 동장이 하는 것이 통장의 권위에 문제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동장님이 만약에 8동에 왔다, 통장이 벌써 60세, 70세 되는 기득권을 가진 통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면 동장이 젊은 분이 올 수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한창교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동장이 우리 동네에 발령받아 왔는데 원로 통장을 찾아보지 않더라, 그래 가지고 동장을 무시하는 통장님이 많이 있다는 걸 혹 들어본 적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도 동장을 서너 번 해봤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저는 그걸 확인하고 봤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까.

한창교위원

그걸 짚으라면 짚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동장이 와 가지고 동장의 업무를 하는데 과거에 별정직 동장이었을 때는 참 우상이었지만 지금 현재 동장님은 그렇지 않고 지역에 와도 많이 권위가 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오래된 통장님들이 동장님을 볼 때 상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자기가 우위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또 구청장이 위촉을 했는데 이런 과정이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는 이번에는 청장님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써 수십년 아닙니까? 이걸 하는 것은 동장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업무를 하는데 좀 동장님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가 바뀌어서 3개월 정도밖에 진행 안 했는데 보류된 거를 이렇게 시급하게 또 올리는, 아까 보니까 급하지도 않은데 통장님 민원이 많으니까 올린다 과장님이 그런 답변을 할 때에 굳이 우리 의회 위원들 체면도 좀 살려주고 그렇게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왜 자꾸 올려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거를 제가 몇 번 다시 드린 얘기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의회를 경시하다든지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의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왕이면 "구청장"으로 위촉함으로써 통장님의 자긍심을 살려줄 겸 또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할 때 최말단의 그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거를 될 수 있는 한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 올린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청장님이 53만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참 바쁜데 동장님이그 업무를 대행해서 덜어주는 데도 무엇이, 실제로 그 업무를 덜어주는 거 아닙니까. 분담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통장님의 전체 의견을 파악해 보면 동장들이 굉장히 부담워스러워 해요.

한창교위원

한 가지 더, 그러면 그것이 지역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장님이 통장을 통제 못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임명권자가 청장이니까 동장도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돈독하다 이거야. 그러면 나도 청장님의 임명장을 받은 사람인데 조금 어긋나면 니가 뭔데 너는 조금 있다가 갈 사람이, 요즘 유선시대 아닙니까. 전화해서 우리 동장 어떻다 해서 동장님이 힘을 발휘 못 하게 할 수도 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다보면 청장님한테 위촉받았기 때문에 동장 하는 건 부적절하다 해서 실제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동료위원이 발의해서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3개월도 안 됐는데 굳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시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3~4개월 지나면 2005년도에 시행해도 되고 연말에 가서 해도 될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게 없지 않겠나.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급하지도 않고 큰 무리도 없고, 단 한 가지 통장단에서 너무 민원이 많고 쌓이다 보니까 해결해 봐야 되겠다 딱 그 한 가지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구조조정할 때 각 동에 통장님 줄인 거 아시죠? 몇 명인가 모르지만 23개 통에서 18개 통으로 줄이죠. 그 당시에 불평불만이 일어난 거 혹 알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 말을 왜 하냐면 그 때 불평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 각 과장님들 동에 가서 근무한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일괄사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다시 말해서 아까 기득권, 지금 현재 하는 건 저번 통장들이 말이 많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당시는 엄청난 소용돌이 치고 말도 많고 가만히 있는 통장 잘 하든지 나이를 떠나서 다 받아서 거기에서 얘기가 말 한마디 이거는 보류하겠습니다. 엄청난 소용돌이 쳐서 어떻게 보면 자기사람을 심는다든가, 안 그러면 자기가 뭣한 사람은 안 된다든가, 그리고 심지어 청장님이 여기에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통장을 너무 바꾸다보면 안 되니까 동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해서 몇 부분은 기존 통장님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기존 통장님으로 해야 된다, 새로 추천한 자기가 필요한 분을 선정해서 그 분이 해야 된다 이렇게 조율이 안 돼서 바로 청장님한테 쫓아가서 나는 여차여차해서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한창교위원

얘기 좀 합시다

조명환위원장

중복된 얘기를 자꾸 하시면 회의진행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그래서 청장님이 하다보면 청장님한테 위촉받는 그 사람에 대한 거는 놓겠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시행해 보자 해서 한 거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견해를 묻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 옛날 사항은 -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많았는지는 저희들도 몰랐고, 이번에 하는 것은 아까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는데요 저희들 입장이 통장님들 자존심을 살려주는 방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말하는데 밤 10시면 어떻고 1시면 어떻고 말 하는데 반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위원이 말을 하는데 왜 말을 막습니까?

조명환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동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통장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동장이 위촉하는 게 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능단체들도 동장이위촉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늘도 저희 동네 경로잔치를 했지만 동행사랄지 전체적인 것들을 전부다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누가 위촉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동장이 위촉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동장이 위촉하는데 위촉장 받고 일을 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걸 가지고 자꾸 물어보시면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왜 하셨냐고요.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주로 하신 말씀이 자존심이 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은 57세에 정년제한인데 통장의 임기에 60세로 되어 있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다시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연령제한에 걸려서 못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봉사할 수 있는 분야가 통장밖에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꼭 통장만 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 단체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김금희위원

연령 제한이 돼서 어차피 통장도 봉사하는 건데 봉사할 수 없는 연령제한이 있으면 다른 직능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7월 1일자로 새로 통장을 위촉하신 분이 69명이라고 했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62명입니다.

김금희위원

62명.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중에 새로 위촉하신 분이 26명이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신임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통장단이 전체 몇 명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618명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 ~ 3%.

김금희위원

2 ~ 3%가 아니고요 적게 해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되신 분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새로 위촉되신 분이 26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행을 하면서 특별한 문제점도 없고 전체 다 지금 새로 위촉한 것도 아니고 한 상황에서 동장이 위촉하는 게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점차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조례 제6조제2항 중 "25세 이상 60세 이하의 자로 한다"를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2항에 단서규정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통·반장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임기 중 60세에 도달할 때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촉한 것으로 본다"를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될 경우에는 통·반장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금 신창규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창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창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창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