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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종복 의원 발언

108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02-02-02

이종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태원위원장대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 1월 25일 이종복위원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을 제안하신 이종복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존경하는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이렇게 날씨도 차가운 날씨에 위원여러분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추진계획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5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외 10인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별표 중 현재 54세로 되어있는 지도원의 정년을 57세로 상향조정하여 지도원의 사기와 가정에 여러 가지 생활사항들을 고려해서 57세로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금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아시피 우리공무원들이 54세에서 직장을 그만두면 이분들이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에 보면 벌어놓은 돈도 없고 박봉으로 그 동안에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으며 자녀학비도 대다수가 융자에 의존해서 퇴임을 한다. 하다라도 퇴직금을 가정으로 가져 가져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고 아주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점을 위원여러분께서 깊히 헤아리셔서 그런 분들의 아픔을 잘 헤아리셔서 또 그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끔 이번에 연장안에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섰으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 외 10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종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2년 1월 25일 이종복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종복위원께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현재 54세에서 57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도원의 근무상한연령을 3년 연장하는 것은 다른 직렬과의 연관성 여부 및 예산 수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규칙 제51조제2항에 의거 지방공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래안에 대하여 집행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고 용직공무원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해서 제안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한 여기에 대한 의문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해소시키지 않고 직접 집행부의 의견부터 물어보시면 질문 사안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질문부터 받으시는 게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리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지금 방금 최준호위원께서 제의한바와 같이 위원님들로 부터 질문의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안하신 이종복위원님께 질문을 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본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은평구가 구조조정에 2002년 7월 30일까지 구조조정이 마감기간인데 그 때까지 총 정원이 1,1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현재은평구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표가 지금서울틀벽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에 의하면 고용직이 현재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54명이에요 그럼 과원이 4명이 늘어나는데 이4명이 1139명속에 들어 가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요 2000년 6월 30일까지 1,139명인가요 지금 현재 고용직도 여기에 들어 가 있지 않느냐 1,339명 이런 말씀이 신데 여기에 우리 지방 고용직도 당연히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통해 관계부서에 알아보면 2002년도에는 강제퇴직이나 퇴임을 시키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질문 시간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한가지 말씀드릴 께요 규칙은 규칙으로 정한 것이지 조례을 능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정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1,139명 속에 규칙으로 50명 정해져 있고 의 과원속에 54명이 1,139명속에 들어 가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1,139명속에는 50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4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4명까지 포함하면 1,139명이 오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02년 7월 30일까지 총정원을 1,139명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이종복위원

현재 1,139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현재 인원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2002년 7월 30일 구조조정이 끝나는 날짜입니다. 그 날짜에 1,139명이라는 날짜지 맞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

이종복위원

제가 2001년도 11월달에 알아본 바로는 1,126명이 현재 인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39보다 13명이 부족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원가지고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가능한한 법테두리내에서 법에 맞추어서 다루어 줘야지 법을 초월해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1,139명이 2002년 6윌 30일까지 되는데 거기에 현인원이 현재도 모자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몇 명이 모자라요.

이종복위원

작년 11윌달로 보니까 13명인데 금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금년 7윌 30일이 구조조정 마감이 되잖아요. 마감일인데 그 마감일까지의 현원이 몇 명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종복위원

지금 현재로는 줄었으면 줄었지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는 추세고 신규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문제는 은평구의 한 직렬에서 4명의 과원을 57세로 연장해 주는데 현재로는 전체 총 인원에 관계없어요. 직렬을 배분했을 때 50명을 54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위에서 줄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직렬에서 그만큼 4명이 줄어야 돼, 줄어야 되기 때에 다른 직렬에서 피해를 받는 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을 봤을 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종복위원

그 말은 맞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54명으로 했을때는 6월 30일까지의 총원의 데이터를 보면 결국 다른 데서는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부분은 강제적으로 퇴직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으니까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다른 데서. 마침 신규채용은 안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직능에서 .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추세가 노령화로 가는 추세고 지금 현재 그전에 IMF때는 강제퇴임도 있고 줄이고 �g습니다. 이번에는 139명에서 현원이 13명이 모자라고 있으니까 이분들 다 그대로 연장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작년 11월달에 벌써 13명이퇴임해서 적게 스스로 보직을 떠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고 신규로 뽑지 않으면 그 부서에 대한 어떠한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담당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충준히 의도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한 단면만 볼 것이 아니고 은평구 전체 조직을 들여다 봐야되는 그런 우리의 입장도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다면 다른 직렬에서 이 총정원에서는 하자가 없어요. 누가 더 퇴직당하고 그런데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은평구에 서기보라는 것이 3명밖에 없습니다. 신규채용이 거의 안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조직사회라는 상위 국장부터 각 직급별로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이것이 순환되어 나가는 거란 말이예요. 이것이 여기서 공무원 일반직 4명을 못뽑아들이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하는 생각이지, 이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힌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이게 흑백논리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집행부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의견부터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지금 고용직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이종복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좋은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최준호위원님의 얘기도 들었고 이종복위원님 얘기도 들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고용직 정년을 법으로서 50세에서 57세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데서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어떤 구는 57세, 55세, 52세 이렇게 다양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 또 상용직 같은 경우 행자부에서 58세로 정해 놨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 6급이하는 57세로 정해 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종간 직급간 근무상한연령이 맞지 않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상반기 중에 4명이 어떻든간에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분들도 보면 이런 제도적인 불합리한 문제 이런속에서 어떻든간에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같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구제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조조정이 금년 7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직급을 상향조정한다든지 기구를 신설한든지 증원을 한다. 든지 이런 것은 일체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행자부의 구조조정지침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금년 상반기에 나갈 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방안으로서 한 두가지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립도서관이 당초에 정원30명을 요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5명을 승인 해주었습니다. 자료열람실 같은 데는 24시간 개방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인원에 부족하다하는 것이 도사관측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시 정원으로 그쪽에 인원을 주어서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하나는 상용직 상근인력이라고 합니다. 300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상급인력 정년을 58세로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쪽으로 흡수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상근인력도 행자부에 사전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상급인력을 승인을 해 줄 수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이부분은 행자부의 승인을 마찬가지 로얻어야될사안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이 두가지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3개조정하는 방안을 이종복위원께서 제시를 했는데요 3개 조정을 하게 되면 물론 이 4분들은 정년연장되고 좋겠지만 다른 직렬 직종에서 그만큼 정원을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현재정원은 1,139명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1140명이었습니다. 현원이 하나 더 많은 것은 현재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과원부분은 금년 6월말 까지 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년을 하면 7월말까지는 전체인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총정원에서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 7월부터 정원을 총정원제에서 직렬 집급별 정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인 경우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직 6급은 정원이 몇 명, 7급은 몇 명 8급, 9급, 각각 몇 명씩정해놓았습니다. 세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해 놓고 기능직도 예를 들어서 운전원은 몇 명 방호원은 몇 명 이런 식으로 다 정 해놓았어요 고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직도 지도원인 경우에 지도원 50명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정원과 현원을 대비해 보면 금년 상반기까지 나갈 사람이 17명이 있습니다. 현재 과원이 1명 있고 그런 것을 총정원의 놓고 볼 때에는 강제퇴직없이 3개조정은 가능합니다. 한 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하다보면 다른 행정직이 되든 기능직이 되든 다른 직종직급을 정원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도원들의 어려운 사정도 고려를 해 주어야 되고 구조조정지침도 존중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고 다른 직급의 인력을 줄이는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손인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틀별시은병구지방고용직고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54세를 57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안인데 발의위원님이나 집행부의 과장님이나는 대체적으로는 찬성이 되는데 57세로하는 것이 큰데 아까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세부 직렬별 정원으로 해서 고용직이 50명인데 현원이 54명이라고하는데 문제점의 하나가 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직급 상향은 안되고 또 정원을 연장한다.는 것이 현원이 54명일 때 한다.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반한다. 직렬직급별로 정원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세부적정원이 되겠지요 전체정원은 1,139였지만 현 고용직에서 정원이 50명인데. 54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상향조정 했을 때 한참동안 구조조정 7월 30일까지 넘겨서 정원을 오버하고 있어야 되니까 행자부지침에 반한다.는 이야기고요 더구나 물론 아직 정년이 안되신 분들도 이조례에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일 예민하신 분들이 이 4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총무과장님 설명속에서 이 4명을 다른 일할 곳을 마련해 드리는 방안쪽으로 모색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좀 예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당 당사자분들도 이 네 분들이 물론 54명이 다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직접 조바심이 가고 빨리 좀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겠지만 이것은 많은 좀 더 세부적인 어떤 이해할 수 있는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종복위원님 말씀중에도 타당성이 있고 과장님 말씀중에도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현원54인 것이 문제인데 그냥 4명 있는 채로정원을 연장해 준다면 다른 직급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40명인데 36명의 혜택밖에 못보보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어떤 반발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직렬직급별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 때문에 좀 민감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 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와 발의위원님이 더많은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과 집행부에서도 대한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현원이 54명이라는 것이 4명이 문제인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 6월 30일 이전에는 이 네분도 직접 해당이 되어서 직접 그만 두실 분은 안계실 것 같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낸다는 것보다도 심의 검토할 시간이 요구되는 것 같은 상황이 드네요. 제안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현원 54명을 그대로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쪽의 내용이시라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도 있고 조례를 정해 놓으면 규칙으로서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 54명에다 50명 규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자제해 가가지고 2001년 6월 25호 각 서울시자치구에서 이렇게 구조조정 하겠다 하는 것을 보고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각구에 지방구조조정협의안보안요구사항해 가지고 별표 붙여 가지고 서류가 각 구청으로 하달된 것이 있습니다.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남구는 이렇게 해사 보안요구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 자치구보다 기능직, 고용직 감축은 적으나 금년도 기능직, 고용직 추가 감축은 자제하고 일반직 중심으로 감축하라 이번에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 공무원을 감축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감소로 해서 스스로 그만두시다 보니까 금년 6월 30일까지 강졔감축이 없어도 무난하다 봤을 때 4명이라고 하면 인원이야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의 개인의 사정을 봤을때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나이먹도록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돈 벌어 놓은 것도 없고 제가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처지에 있다면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있어야 하고 머무를 자리가 아닌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면을 헤아려서 가장말하자면 지방고용직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을 다른 일반직들이 큰 피해가 없으니까 우선 피부에 닿는 것이 없으니까 이분들에게 연장을 해 주는 것을 건절히 바라고 도서관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서관은 사실적으로 퇴임을 하고 퇴직을 하고 가는 것인지 그 지역을, 퇴직을 안하고 연장선상에서 그리 가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이것을 도서관 쪽으로 이분들을 가게 하면 제가 아는 상석으로 퇴직을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퇴직을 안하고 간다면 현원이니 정원이니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그런 자료가 있으시다면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해서 같이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여기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지 그런 자료는 발의하시면서 혼자 가지고 게시고 위원님들한테 협조만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않습니까? (“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원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54명이 57세로 근무상한연령을 연장시키고 타 직렬의 공무원들 정원의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이죠?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바람직 하다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 말씀할 수는 없고 아까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그런 것들이 있다, 말씀드렸고 하니까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원규칙에 보면 기능직이 234명이에요, 구본청이 197명, 의회사무국 6명, 보건소 11명, 동이 20명해 서 234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현원은 239명입니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239명인데 그러면 금년 6월말까지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금년 6월말까지 나갈 사람이 기능직과 고용직.....

최준호위원

기능직만?
인창

송인창총무과장

기능직만 하면 8명이 나가게 됩니다. 상반기까지.

최준호위원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니까 본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긴급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위원도 발의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이 행정의 직제 직렬에 미치는 영향과 또 일부 개인의 이해에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안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타협과 절충, 대안제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총무과장의 대안제시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함으로 집행부, 의회, 이해사당사자들에게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으로 다음 회기까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위원장

방금 이양기위원으로 부터 본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지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잠깐 이종복위원부터 발의를 했기 때문에 잠깐 이양기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양기위원님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된것입니다. 검토를 아무리 해 봐도 연구를 해 봐도 그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일이 바로 우리 구민들의 일이고 우리 일이다 생각해 주시고 가부간 이걸결정을 차라리 내려주시는 것이 상대들도 가야할 길을 마음을 잡아서 가야 되고 그래야지. 검토해서 해 줄지 안해 줄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연장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11명이 서명을 했었어요. 여기에 서명 날인을 하고 발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연장을 하고 보류를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 소신껏 이런 문제를 참으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고 위원님들이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면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 지방직 공무원이나 고용직공무원이나 당사자들이나 또 그 외에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그런 분들이 우리를 이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다릅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자꾸 상반된 얘기가 되니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전에 이양기위원으로 부터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정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예 나기빈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발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서명이십니다. 조건없이 이것을 서명한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서명한 것 만가지고 의결 다되어 버리도록 끝나면 되지.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런데 취지는 형평성에 맞어야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57세 하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을 하는 것이고요. 왜 그분들이라고 불이익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럼 우리 형평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쪽이 좋다 그런 쪽의 서명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현원이 54명이었다 50명이었다 하는 것은 사실그런 내용까지 모르면서 서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의하신 위원님도 아까 자료를 혼자만 가지고 계시다가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의결이 된다음에 우리가 6월30일까지 또한 7월30일까지 구조조정 마감기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과 또 그 안에 과원이 되었던 네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또 집행부 의견도 더한번 들어 보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아까 최준호위원님께서도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으니까 이것은 본위원은 57세안에 반대여서 보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1개월정도만 있으면 다시 회기가 열리니까 그 때 합의점을 찾아서 방향을 상향조정시켜는 쪽의 내용으로 위원님을 지금 질의답변 하시는 중에도 나왔지만 지금 거부하시는 위원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문제점을 좀더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대안이라면 대안 어느 방향이든지 방법을 모색해서 다루어 보자는 취지니까 아까 동의를 구하신 위원님중에서 표결을 한다기보다는 위원장님의 판단을 요구합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의 의견도 이양기위원의 보류의건에 동의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같습니다. 다른 위원의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에 대하여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최봉구위원

위원장 최봉구위원입니다. 표결까지 가면 나중에 논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행부에 우리가 대안제시를 해 주고 또 이종복위원발의에도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건 왜 서명을 했느냐 하면 아까 나기빈위원이 얘기한 것과 꼭같은 그런 맹락에서 사실 서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결을 하면 오히려 위원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결을 하지 않도록 하고 보류안으로 가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이종복위원도 자세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자료를 제시를 해 주고 또 설명도 부언해서 해주고 그래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종복위원

자료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사실적으로 크게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나 우리 최준호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위원님 앞에 놓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집행부하고 최준호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상반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분들이 이런 말하자면 각 단체에서 각 구에서 올라온 구조조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올라온 안을 보완을 해서 다시 지시사항이 내려 온 거예요, 이안이. 그래서 이것을 다음까지 가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간단한 것 아닙니까! 보면. 강북구, 도봉구, 강남구, 은평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달동안 연구할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를 이런 사안을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깊이 생각하고 서명을 다 하신 분들이지 괜히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자리에서 이것이 가결이든지 부결이든지 확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제가 발의하는 제 바램이고 또 이것이 위원님들의 소신있는 의정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믿어집니다.

강태원위원장대리

이종복 발의위원으로부터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봉구위원님.

최봉구위원

지금 한달정도 있으면 회의가 열리는데 그때 까지 한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이종복 위원장 말씀대로 강북구, 도봉구, 강남구, 은평구 해서 타 자치구 보다 기능직, 고용직 감축이적으나 금년도 기능직, 고용직 추가 감축은 자제하고 일반직 중심으로 감축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이 자료를 지금 우리가 받아봤고 아까 송인창 과장 얘기도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달정도 늦추자는 거거든요. 한달정도 늦춘다고 해서 큰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감축이 된다든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종복 위원장이 양해를 해 주시고 보류를 시켜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에 서명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이 궁금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를 때 문제가 있겠다 했으면 자료를 드렸지요. 다 할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최봉구위원

서명을 받으러 다닐 때 고용직 분들이 왔더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이종복위원이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주고 이것을 당신들이 받으려 다니냐, 그 얘기를 분명히 해줬다고.

이종복위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서명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그 서명을 자제할려고 그러더라고요.

최봉구위원

동의는 한다고....

강태원위원장대리

서명은 이미 했던 것이고 현재 이종복 발의위원 과 여기 있는 위원들과 상호간 의견이 상반되고 자꾸 반대가 되기 때문에 표결보다 의결로 하자 말씀도 나왔고 위원장 저 역시도 이 안건을 가지고 자꾸 가타부타 말을 하지 말고 시간을 한달정도 주고 가결 짓자는 것도 아니니까 충분한 대하를 나누어서 또 앞으로 고용직 4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규제를 놓고 봤을 때 행정부나 위원쪽에서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보류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의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