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08회 제3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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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민족의 명절인 설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홍성진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말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의 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 현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환현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진생활복지국장의 간단한 인사와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현황보고를 이춘구사회복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조사일정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일정이 2월22일에 정해 져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국 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사무조사에 임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만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주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은 관계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 다음 일정에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이양기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8천여명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자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구립재활센터가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까지 열리게 되어 소관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구청에서 우리구 직업재활센터 운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추진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 등의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저희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양기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이춘구사회복지과장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 공사간에 몹시 바쁘실 때에 저희 사회복지과업무와 관련해서 특위활동을 하시느라연일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현황과 시설설치경위 그리고 운영정상화추진과정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양기위원장

그러면도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과장에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재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현황보고도 받았으니까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장

방금 이명재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이양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반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이춘구 사회복지과장께서 현황보고를 하신 내용중에 2페이지에 보면 은평구직업재활센터 지도 점검 실시했는데 중간끔에 기능 보강사업비 유용해서 1,195만 1,000원을 구청승인 없이 원사구입비로 유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없이 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기능보강 사업비를 써야 될 것을 원사구입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유용을 한 것인데 유용이 물론 잘못된 부분이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시점이유용을 한부분 시점이언제인가가 궁금한 것이고 또 여기서 장갑을 제조하겠다고 장갑기계를 처음 시설할때부터 갖다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갑기계도 전부 중고품으로 갖다놔 가지고 중고기계를 구입해다 놓고 한 사실들도 알고 있었겠죠. 또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한다해 가지고 9월6일부터 9월8일까지 점검실시했을때 ‘99년 9월 30일날 통보해서 보고기간을 10월 31일 한, 해 가지고 한달간의 여유를 주어서 시정조치사항을 하라고 했는데 미이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무려 8개월을 끌어가고 있었어요. 독촉으로 통보를 하고 3차 독촉으로 한 5개월이 넘은 다음은 독촉통보로 끝내니까 근1년 가까이를 9개월 10개월을 이런 상태로 방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회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통보하고 독촉하고 이런 것이 기일이 오래 걸려가지고 되겠는가 그리고 또 3쪽에 보면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관련 서류압수수색 서부경찰서 2000년 7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구청에서 모르는 이유는 제보한 민원인한테만 통보를 하면 되지 구청에는 알릴 의무가 없다고 경찰서에서해서 모른다고 얘기인데 지도관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서 알아보던지 그렇게 안 된다면 다시 그런 내용에 민원을 제기해서 재조사를 요구한다던지 하면 구청으로 통보해 줄것아닙니까? 그런 문제발생에 대해서 경찰서에까지 조사를 받고 수색까지 당해서 하고 그렇다면 서류를 전부해서 구청서류까지 압수가 되었을텐데 결과를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특별지도 점검 실시하는데 10월 4일부터 10월 6일했어요. 99년 9월에 하고 1년넘은 다음에 점검실시를 또 한번 한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일하시는 업무내용 중에 보면 그냥 통고, 독촉 이런데 지나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서류를 꾸며야 합니다. 하고 어떤 폼을 준다던지 정말 지도가 필요한 내용들은 없이 이 분들이 운영에 경험도 없고 장애인단체를 영리가 목적으로 하는 쪽에서 모여진 단체가 아니니까 운영하는데 맡길 때 부터 운영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맡으니까 많이 지도를 했어야 할 지도감독처에서 지도담당하시는 분들이 좀소홀했던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온것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왔는데 보고를 안하시는 것인지 또 환수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했는데 환수가 된것인지 형사고발에 대해서 어떻게 된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야지 그러면 환수조치가 되었다는 내용이지요? 46건 1,321만 140원 이런 내용들이 우리 단체에서 기금마련을 하겠다고 자선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독지가들한테 초대장을 보내고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연예팀까지 경비를 지출해가면서 공연을 했는데 오히려 적자를 본 상태를 알고 계신신지 또 이런 내용 중에서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채를 단체에서 쓰고 있어서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금 중에서 사채이자가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는지 지금 여기에는 협의회단체에서 운영미숙한 잘못된 부분들만 나열이 되었지 지도점검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느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다는 것은 전혀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5쪽에 보면 2001년 2월 10일 서부경찰 서에 고발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보고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밑에 진정인 하청호씨같은 분은 2001년 6월에도 진정을 또 하셨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로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이 내용들이 보고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또 7월 3일 재활용센터 비리조사 요구를 했고 헌옷수거 업체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수수했다 그러면 헌옷수거 업체에다가 구립직업재활센터라는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은평지회라는 명의를 빌려준 것인지 그 내용이 없고 처리 결과에 6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체감사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항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가 3조2항 위반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고받으신 위원님들이 그 조항을 어떻게 알것이며 그 조례내용도 여기서 알려주셨으면 좋았겠고 그리고 약정해지 미이행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문책은 양정규정에 의거 조치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어떤 문책을 받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재산현황 전수조사 실시해가지고 구입 및 취득물품 중 망실된 물품없음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센터에서 차량을 구입했다가 할부로 구입해 가지고 매도해서 차량은 없어졌는데 그 할부대금을 상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기서는 망실된 물품이 없다면 그차량은 기록에도 없었기 때문에 비품으로 안잡혀 있기 때문에 망실된 물품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분할상환하는 대금들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망실된현액이 있다고 표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심사위원의 정예화 전문화로 심사내용에 질적수준을 제고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했었는데 지금 심사위원님들을 보면 두분을 외부인사를 모셨는데 대학교수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모셨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이라는 분으로 대학교수를 모시고 공인회계사분을 법률전문가로 할당해서 모신것 같은데 우리가 정예화하고 전문화한다고 할 것같으면 이렇게 두분만 모셔서 질적수준 제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인지 꼭 이렇게 구의원 두사람, 국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야될 사람들을 빼고 나면 장애인대표 이런 사람들은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니까 당연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인을 더 모셔서 심사위원을 더 두셨으면 좀더 투명한 심사가 되었으리라는 생각인데 장애인복지가전문 회계나 법률전문가 두분만 모여서 과연 전문화 정예화가 되었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인물을 주셨지만 민원에 요지에 있어서 인수인계 과정에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흉악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들은 그분들이 생각해 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요. 지금 여기서 센터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었다 것은 익히 들어서도 알고 이런 보고 내용을 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는 방향으로 여태 좀 무관심하게 지도점검해야 될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한 부분도 많이 있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제가 행정복지위원장할 때도 그렇고 외부에 민원야기로 떠도는 이야기를 듣고 조치라드든지 시정요구를 서류화해서 문서로는 못만들었지만 구두로 수차 독촉을 하고 독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석에서 1년을 유예기간을 둔다는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했는데 문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책임질일이 없다는 쪽으로 받아들여 지네요. 전에 시정 요구했던 부분들도 문서로 만들지 않아서 지금 아무 것도 제시할 것이 없지만 보고가 소홀했다 다음 우리가 질의답변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좀더 본위원이 제기한 내용들을 덧붙여서 보고가 되었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가 끝났으면서도 구청에서는 그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것들이 밝혀지고 해야 외부에서 우리가 구로구에 있는 복지단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든 뭘 하든 또는 은평구에서 구립이니까 은평구에서 찾아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바램이지 재활센터에서도 장애인측에서도 은평구단체에서 한다면 반발도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은평구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이렇게 시비가 많고 구설수가 많은 단체를 인수하려고 하는 단체가 있을까? 싶네요 아마 골치 아픈 시비거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포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고요. 제가 이때까지 한 내용들은 오늘 몇 가지 만 말씀을 한 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다음 질의답변 때에는 좀더 구체적인 제가 질의한 내용들이 삽입이 된 유인물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구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것은 다음에 자료를 보완해서 질의답변 일정에 맞춰들으시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나기빈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오늘 말씀들일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충분히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립직업재활센터를 비롯해서 위탁운영을 주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구와 약정서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운영주는 시설이 비단 우리 구립직업재활센터 뿐이 아니고 시립시설 구립시설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특별히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지도점검은 충분히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보고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두로 지도점검을 하고 지도를 한 사항이 낱낱히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차 특별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구두로 지시하고 지도하고 한 사항들은 일상 업무중에 반복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시정지시를 내린 사항이 저희가 지시하고 기대하는 것이 한번도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왜 장갑기계를 중고로 구입을 한 줄알면서도 방치를 했느냐 이런 사항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들이 전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 어떤 어떠한 장부를 비치하고 일정한 보고기한 내에 어떠 어떠 한 사항들을 보고하도록 이런 사항들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물들은 되고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내부자의 제보로 해서 수사를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가 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에서 이 운영부실과 관련 해서 저희구 직원과 의 어떤 유착비리 가능성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떤 통보가 올지 모르는데 미리 예단해서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보를 기다렸습니다마는 통보가 2, 3개월 경과를 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의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 적법사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할 의무가 없다 그래서 통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구두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저희가 경찰에 횡령으로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구증할 수 없서 확증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불기속건으로 처리를 한다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 본 바에 의문 어떤 입증을 할 자료를 갖추어 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지을 수 없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원사를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관련장부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이것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다가 확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도 부증할 수 없어서 확증할 수 없다는 내용이 수사상에 어떤 용어인지는 제가 지식이 짧아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사채를 써서 이자를 주고 한 사항을 알고 있느냐 물론 흘러가는 얘기로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채를 얻어서 쓰고 이자를 주고 하는 사항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사항은 저희 구에 보고를 해서 저희구에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재산의 처분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저희 구에 아무런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차량을 아까 할부로 구매를 하고 차량의 대금을 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사항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차량을 취득하게 되면 기능보강사업비예산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 예산에 반영이 되서 승인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도 저희하고 아무런 협의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옷수거업체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징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본적인 문제중에 하나가 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과 은평구장애인집의 운영이 혼합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위탁운영 약정은 은평구지회하고 했지만 은평구지회에서 일반회사 경영과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있고 운영책임을 맡은 경영진이 따로 있듯이 책임운영 관리능력이 있는, 자격이 있는 시설장 조건에 맞는 사람을 시설장으로 채용을 해서 시설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동해서 지회에서 바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없이 지적을 하고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설장의 채용이 안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장이 위탁운영체의 책임을 지고 지회위탁 운영체는 저희구에 운영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운영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까지도 채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회명의로 빌려주고 센터명의로 빌려주고 이런 사항이 개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 우리구자체에서 감사를 해서 처리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 3조 2항 권리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서 바로 약정해지를 해야 하는데 왜 약정해지를 곧바로 이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지금 이러 이런 문제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그래서 약정해지를 위한 지금 방침을 수립해서 그 방침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양해가 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다음에 질의·답변시에 또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왜 신규위탁체 모집시에 우리구 관내 장애인단체라든지 법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타구에 있는 법인만 신청을 했느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신규위탁체를 모집할 때에는 대개 어떤 시설이든지간에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법인으로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 법인이 참여를 안하게 된 경위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 은평구지회쪽에서 구립운영권을 저희가 인수를 해서 은평천사원을 줄려고 한다, 이렇게 저희는 전혀하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은평천사원에서도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당히 그 분야에 노하우가 경험이 축적된 그런 법인입니다마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이춘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현황보고하실 때 자료가 좀 미흡한 것을 지적하시고 다음에 혹시 또 저희들한테 자료를 현황보고할 때 상세히 해 주면 비교해서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이 안되면 다음 질문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니까 자료를안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거기에 제11조 민간위탁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셨는데 우리가 자료요구에서 내용을 보니까 행정권한의 의의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제3항에 의하면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료를 보면 제11조에 되어 있죠. 저희 이 자료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사용이 되면 저희들이 비교가 될텐데 처음 위탁시에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실 수 있겠어요?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탁운영을 맡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사항은 우리 약정서에 전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 기본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업재활센터 경우 뿐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여타 시립은평노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모든 위탁시설이 다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보호가 되고 이행이 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때 총위탁시 시설 한 지침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약정서 내용은

이명재위원

시정을 했다면 그 지침서가 지금 못찾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달한 사항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나중에 보여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간단히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본인이 좋게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거북스럽게 들리는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자기가 연애하면 로맨스라고 하고 남이 연애하면 부적절한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견이 전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 사람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이런 점을 꼭 참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약정시에 지체장애인 은평구지회에 사회복지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고 약정을 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남대우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답변을 저의 입장만으로 이렇게 답변 드린 걸로 들으셨다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은 개인 이춘구가 드리는 답변이 아니고 저희구의 방침에 의해서 일련에 이루어진 조치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당시에 그쪽에 사회복지사가 있었느냐고 물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재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모든 사항이 일단은 약정을 하면 그 약정사항대로 이루어지도록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약정당시에는 시설장이 없고 또 훈련교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개시하게 되면 바로 그런 조건에 맞추어서 체제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약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일단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죠.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대우위원

지금 지체장애인은평구지회에서 약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약장을 한 사항인데 그 기간이 무려99년 4월 1일날 약정을 해서 2001년 12월 31일이면 시간이 걸려도 많이 걸리는 기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99년 10월 30일에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또 안됐기 때문에 2차 12월 28일에 또 했고 또 안됐기 때문에 3차2000 6월 10일에 또 했습니다. 약정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약정을 차기해서 이잘못된 부분이 오래 지속이 안되도록 공무원은 감독을 당연히 했어야죠. 이게 외부로 노출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동안 감독해야 될 공무원은 무엇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 기간동안. 답변좀 해 보십시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1차 위탁운영 약정을 한 뒤에 5개월 뒤에 전반적인 그동안 운영사항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기점검은 1년에 한번내지 두번씩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여러가지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대개 지적사항이 적출됐다고 해서 바로 물론 약정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정기한이라 든지 어떤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약정을 파기 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시정을 촉구하고 계속적으로 촉구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했을때 통상 약정해지 수순을 밝고 행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뭔가 문제가 근본으로 있다해서 바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또 한번 더 촉구하고 어떻게든지 운영정상화를 해 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대우위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못될 것은 싹수가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당시 은평구지회에서 운영을 할 때 누가 운영을 하는 것은 개인은 상관없습니다. 내가서 봤을 때. 이 시설이 잘되게 해야 되고 장애인복지을 위해서 운영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빠른시간내 잘랐으면 그 다음에는 잘 됐을 것 아니냐 여태까지 끌고와서 지금 하는데 아직도 잘안되고 있어요. 물론 그당시 일한사람들도 노고가 많이 있었겠지만 더 큰 부분을 보고 일을 했어야지 작은 부분을 보고 일하니 되겠느냐 이거죠. 어느 개인하고 그 개인이 바뀌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큰 목적을 보고 일을 하고 공익을 위해서 일해야죠. 지금 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더 연구하시고 이 다음에 필요한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99년 4월 1일부터 이 부분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구

이춘구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으로 현황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은평구립재활센터 공정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질의 답변시에는 좀더 자료를 보완해서 문서에 의한 질의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은평구립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요구안을 나기빈위원 외 3인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안을 발의하신 나기빈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행정사무조사에 따라에 관계공무원에 및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외 3인은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운영및 관리와 관련된 사안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본위원 외 3인이 서면동의한 관계공무원및 관계인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기빈위원의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나기빈위원 외 3인께서 발의하신 관계공무원및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은병구립직업재활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