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22회 제3본회의2004-10-15

이만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11시 20분에 개최되는 2004년실버페스티벌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후 회의장을 이석하고자 공문으로 협조하여 왔으며,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자치구청소업무평가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현재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을 청취한 후에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어제는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제 본회의 구정질문이 끝난 후 별정직 비서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면서 결국 본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항에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54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 행정집행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끝나자마자 의원의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인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의원질의에 대한 입장표명은 답변 과정을 통해 전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마치고 나오는 의원을 의회 청사 내에서 모독한다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의회 모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이 사태는 어느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구청장의 비서진들이나 측근들이 얼마나 의회와 의원들을 무시하고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문제가 지적된 해당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자숙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동안 구청장의 이름을 빌어 얼마나 많은 일탈과 전횡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작금에 여러 동에서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 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과 통·반장의 선임 등에 있어 지역 정서에 역행하고 동네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구로 이사를 가고도 통장을 계속 하도록 구청장이 지시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구청장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동의 경로행사, 체육행사 등 기타 여러 부분의 행사에 있어서 총무과장이나 동장에 의해서 행정을 간섭하고 좌지우지하는 비서진과 측근들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릇 올바른 보좌는 소리없이 덕을 쌓고 인심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당연한 섭리를 구청장님을 비롯한 측근들과 비서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의원들에게도 안하무인인데 1,300여 명의 여타 공무원에게는 얼마나 군림하고 영향력을 남용했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오싹해 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진상을 소상히 파악하여 중징계 조치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이번 사태를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보고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의 권위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이번 회기 안에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성의있는 대안을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의원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한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대답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김희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청장 김희철입니다.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사전 양해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홍 의원님과 김금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산세소급감면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정기분 재산세의 인상은 단순한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강남을 위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급기야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인 재산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상승율이 6 ~ 7배에 달하는 강남구 등 일부 구에서는 과다한 인상을 피하기 위하여 표준세율을 인하하게 되었으면 우리 구에서도 세율인하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는 인상율이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6위였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연간 2,400억원을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우리 재정평편상으로는 우리 구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면조례안을 상정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재산세부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현재 불합리한 과표산출체계와 세율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특별시와 행정자치부 및 국세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구청장 본인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해서 지난 9월 13일 경실련에서 주최한 참여정부 부동산세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미나 토론자로 참석하여 재산세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천구를 비롯한 다른 일부 자치구에서 소급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소급인하조례는 소급입법을 금하는 헌법의 정신에 반한다하여 양천구에 재의를 요구하였고 현재는 대법원제소에 이르기까지 법적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1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리기를 현재 진행중인 양천구에 대한 서울특별시 제소여부에 따라서 우리 구의 인하여부가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집행부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양천구의 제소지시기일이 10월 15일로 금일이 지나게 되면 제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구의 세입감소와 재정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타 구 구민들과의 형평성과 우리 구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세율인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율인하 추진 시는 20%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여러 의원님들과상의해서 결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사항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국가발전과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국민편의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이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자나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논쟁으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대해서 관악구 행정을 책임지고 법을 집행하는 구청장으로서 구민 앞에서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수도이전 추진 논란과 관련하여 지난 6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으며, 10월 14일 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같은 입장을 발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 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7조2항에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에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20조1항 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동장이 판단 해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각 동 주민자치 위원 인선에 관여하거나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금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설립과 인센티브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주요시설물을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5개소, 청소년회관 1개소, 독서실 2개소, 문화관·도서관, 구민회관, 민방위교육장 등 총 13개가 있으며, 공영주차장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의 관리는 총5개 부서 및 27개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 중에 있어 전문성 결여나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며 민간위탁시설은 이윤추구로 공익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 하여금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공단운영상의 문제점 등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센티브사업의 간주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는 우리 구 전공무원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우수기관의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시비 예산으로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하여 사용한 후에 추경시 구의회에 보고하거나 결산보고시 최종예산으로 보고 갈음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조주원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자원봉사 활동과 그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또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 자원봉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봉천7동 사무소 4층에 관악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사회진흥과에 자원봉사추진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봉사자는 총 111개 단체 5,014명입니다. 자원봉사를 요청하고 있는 수요처는 복지관등 23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보육원 등을 중심으로 이·미용봉사, 이동목욕, 중식지원, 청소, 빨래 등 약 20여 종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모·부자가정에까지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를 넓혀나갈 계획이고, 또한 현재 단순 노동형 자원봉사를 정신적이고 물질적 봉사로 봉사형태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는 끊임없이 격려하고 인정감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지속적인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개별로 봉사실적을 관리하여 우수봉사자에게 표창과 또 봉사시간 인증패를 수여하고 이들이 봉사활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상해보험도 가입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봉사자들에게 지원, 격려대책을 예산이 허용되는 한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봉사생활화를 위해서 학교 순회교육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학교를 개설해서 금년에만도 8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5일근무제에 따른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에 많은 구민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하겠습니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정감을 부여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축제를 개최해서 우수봉사자 표창, 인증패 수여 또 수시 간담회를 통한 격려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발마사지, 수지침 등 봉사자에게 재료를 구입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자원봉사를 쉽게 접근하고 봉사를 원하는 분야에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조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자원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주원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전 양해가 있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 의원님께서 고령화시대를 맞아 발전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문제를 접근하여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중인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성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서, 동단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노인종합예술제 개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분들의 내실있는 여가문화 조성과 부족한 공간확보 등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내실있는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동단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노인분들이 최소한의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매년 한두 곳씩 신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분들의 필요 최소한의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으로 건립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몇 개 동단위의 구역별 또는 동단위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초기투자비와 운영비 그리고 그 효과 등을 분석해서 추후에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노인종합예술제 개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분들에게 평소 취미생활을 통해 습득한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노인가요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3월달에 노인종합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10월 한 달 동안은 은빛보라매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공연과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청 주관으로 노인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 문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인가요경연대회를 장기자랑, 서예·그림전시회 등을 포함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개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중인 노인정책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자료제출은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저에게는 유정희 의원님께서 관악산공원 시설과 관련하여 호수공원 정비사업에 있어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거한 후에 자연석을 설치하고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줄 것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등산로를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블록을 사용하여 줄 것을 제시하시면서 낙성대광장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산호수공원의 호안은 미적감각과 호수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부 석재품을 사용하여 축조된 것으로써 의원님의 말씀대로 식생환경에는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호안 구조물을 철거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관계로 동·식물의 식생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호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악산공원 진입로와 낙성대광장 포장재 사용검토를 제안하신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고무블록은 탄력성이 있고 촉감이 좋아 보행감이 좋고 안전사고 예방과 다양한 색깔의 연출이 가능하나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그러한 특성이 있으므로 관악산공원 진입로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청소 등을 위한 관리차량이 수시로 다니는 장소 그리고 낙성대광장처럼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각종 운동 등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곳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새로이 포장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로써 기능상 적정한 재료가 생산된다면 그러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는 유정희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정희 의원님과 송영길 의원님께서 구청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이 사전에 양해를 해주셔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먼저 유정희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도림천의 유량확보 방안에 대한 제안으로서 상류계곡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방류하는 방안과 서울대 신축 건물의 빗물저류조 용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안, 흐르는 물을 정화시켜 주는 역간접촉산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두번째, 신림교 재설치 공사에 관련해서 공사현장의 터파기 작업 중 발생되는 토사와 흙탕물로 인하여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인 도림천 만들기에 깊은 애정과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림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총연장은 12㎞이며 그 중 7.5㎞가 우리 구 관내를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하천에 대해서 치수목적과 현상유지 차원의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이며 자연형 하천으로서 복원하는 방안이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김희철 구청장님께서 민선2기 취임 초부터 도림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하천 즉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도림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2000년 3월에 완료해서 기본정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 상류부에 저수지를 건설하는 방안과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도림천에 상시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1일 약 7,200톤의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전량 분류하수관을 통해서 가양동에 소재한 서남하수처리장에서 100% 처리되고 있어서 현시점에서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사업자체가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설 예정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시 터널 내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서울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도림천 유지용수 확보방안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상류계곡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는 방안과 서울대 신축 건물의 빗물저류조 용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안, 역간접촉산화시설의 설치나 한강 물을 끌어오는 방안 등의 다각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도림천을 포함한 17개의 하천에 대한 치수안전도 확보와 다양한 생물 서식이 가능한 하천환경기본설계용역에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신림교 재설치 공사와 관련 하천오염 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도로, 하천 등 크고 작은 건설공사 시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륜시설과 분진을 차단할 수 있는 분진방지망을 설치하고 굴착부분이나 토사적치물은 부직포로 덮고 살수를 실시해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공사 또한 불가피하게 터파기 작업시 발생되는 토사유출이나 흙탕물 등으로 환경오염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부직포와 모래주머니를 충분히 쌓아서 토사유출이나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우기시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유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신림3교 확장공사 재검토 건과 두 번째, 2004년도 공영주차장합동하자점검사항의 시정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의원님께서 평소 교통대책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신림3교 확장사업은 2003년도에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8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용역비 3,5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한 사업으로써 용역추진 중 서울시 협의조건인 도림천하천정비계획상 명시된 형하고 및 경간장 확보가 불가능해서 그 대안으로 기존 교량을 양방통행으로 하고 별도의 보도육교를 설치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신림3교 우안도로구조는 하천 일부를 복개해서 차도로 사용하고 있는 돌출된 구조로 돼 있어서 보도육교 설치시 신림로를 1.1m 잠식하게 돼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또한 동방1교와 60m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정체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본 교량확장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림천상 신림3교 확장과 보도교 설치는 신림6동, 신림10동 지역 일부가 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재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서 이 지역이 개발될 시 더 많은 교통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도로순환 변경이나 도로확장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림3교 위치가 서울대 계곡에서 시작되는 도림천의 본류와 또한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합류되는 취약지점으로써 유수량이 많아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대다수 위원이 구조물 설치에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등이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유수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도육교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될 재개발사업과 유수공간 확보방안 및 교통소통대책 등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4년도 공영주차장 합동하자 점검사항의 시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1일 실시한 원신 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한 합동 하자점검 실시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업체에 보수토록 통지해서 2004년 4월 28일 1차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일부 설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관찰과 정기점검을 통해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수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설계에 누락된 지하실 환풍시설 설치여부는 재검토해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조주원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동1방문간호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방문간호사현황을 보면 현재 27개 동 전체인구수 53만707명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7,870명, 차상위계층 3만143명이고 방문간호사 7인이 4 ~5개 동을 맡아 관리하고 대상자 2,077가구 3,607명에 대하여 환자관리, 가정간호, 재활간호, 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상자 전체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동1방문간호사제도는 방문간호사 1인이 담당동 1개 동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으로써 사회전반적으로 인구노령화와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하여 장기 재가 요양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가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1동1방문간호사제도는 의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중구보건소에서 금년부터 시작한바 있고 중구는 전체인구 14개동 13만 정도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760명, 차상위계층은 6,690명으로 일용직 간호사 10명을 채용하여 인건비등 구비 2억4,000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비교하여 우리 구는 1동1방문간호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면 27개 동을 기본으로 하여도 일용직 간호사 20명이 필요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때 인구수 비례로 따지면 우리 구는 중구 인구수의 4.5배로 최소 동당 2명이 필요하며 간호사만도 54명이 소요되고 그 외에 의사 등 추가인력과 장비, 차량, 약품 등을 고려할 때 상당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향후 중구에 사업효과 분석결과에 따라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하여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구민이 자가 건강관리 수준까지 이르는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악구 자체의 장애인콜택시를 만들어 운행하는 방안과 관악구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사전에 양해가 계셨으므로 보건소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평소 장애인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시설확충 정비 및 시설개선장애인특수차량구입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부족으로 일부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이동상황은 시시각각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을 일일이 충족시킬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셔틀버스운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콜택시운행에 관련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첫번째로, 장애인무료셔틀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문제를 자치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가 타 구에 비해 많다는 점은 우리 구 자체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구 자체적으로 장애인 이동센터를 설립하여 구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서울시 콜택시를 통합하여 운행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연결해 주는 곳을 만들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개선하자고 하셨고, 이러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는 연간 예산을 2억원 정도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하시면서 집행부의 의지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라 생각됩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번째로,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콜택시를 마련하기 전에 장애인무료셔틀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보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하겠으며, 두번째로, 자체적으로 콜택시를 마련하였을 경우 운영의 주체 즉 구가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또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고, 세번째로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이동센터를 설립할 경우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검토사항들은 구에서 직접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 용역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김금희 의원님께서 장애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18일 월요일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18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11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