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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22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4-10-18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마친 후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오늘 10월 18일 월요일에 재상정하고자 관악구의회회의규칙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추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오늘 제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봉천제5동 출신 장재근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9월 3일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으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급적용에 대한 재의와 기관소송등 향후 추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성양모 간사의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본 안건은 그 후 소급인하 적용을 의결한 양천구의 경우 지난 10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서 기관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양천구청장에게 기관소송을 제소하도록 주지하지 않아 재산세 소급인하를 적용하도록 의결한 구세조례안은 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급입법의 위법성 제소를 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상정하여 심사 중 보류된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이미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추가로 보충질의·답변을 거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지마는 우리 25개 구가 대부분 소급감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로 보아 관악구의회도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구도 그렇고 해서 전반적인 추세가 감면으로 가는 추세라서 수정발의를 해서 이 안을 우리 관악구도 소급으로 20% 감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가 이 안건을 가지고 다시 심사하게 된 것은 지금 전국적인 행정 환경변화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심사하다가 보류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행정환경 추이를 좀 보자 해 가지고 됐던 건데, 지금 상당히 서울시나 행자부 입장이 제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방향이 아마 잡힌 것 같아서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원칙적인 기조속에서. 물론 이 발의자체는 동료의원이신 장재근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행정환경들의 파악들은 우리 집행부가 더 잘 알 거라는 전제 아래 집행부에게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추세가 어떻게 돼 갑니까? 양천구가 우리 서울시내 샘플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양천구의 지금 현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양천구가 재의결을 거쳐 가지고 10월 15일 서울시의 제소지시가 내려지지 않아 가지고 재의결 되는 대로 환불을 하게 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환불하겠다는 그것만 돼 있지 구체적인 사실은 행정적인 거는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환불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에게 환불을 하겠다라고 현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환불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토대는 마련돼 있으나 시스템 자체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으나 이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자, 그렇게 되면 우리 관악구도 역시 소급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맞다라고 보는데 장재근 의원께서는 소급은 빠져 있는 상태에서 20% 인하쪽으로 제안이 돼 있는데 소급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2003년도에 재산세가 75억원이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91억원이 된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16억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장재근 의원께서 발의한 20%를 인하하게 되면 이거 73억원이 되는 거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되면 2003년도에 걷었던 것보다 2억원이 더 줄어들게 되네요 결론적으로.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입목표상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양천구라든지, 관악구라든지 탄력세율을 의회가 결정을 해주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갈 거 같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제소를 않는 방침으로

박준희위원

제소 안 하는 방침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전에 이런 문제들이 야기됐을 때 하는 이야기는 조정교부금 내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이런 정부정책에 협조를 안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고 또, 이미 조정교부금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상의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우리 구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례들이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라든지 이렇게 이미 가시화되는 구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이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서울시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재산세 인하한 금액만큼 자치구의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003년도 대비해 가지고 18억원이 줄어드는가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20% 인하할 경우에 18억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18억원을 조정교부금에서 덜 주겠다 이 얘기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덜 주겠다는 얘기죠.

박준희위원

그게 특별교부금입니까, 일반교부금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일반교부금입니다.

박준희위원

일반교부금에서. 일반교부금에서 18억원을 덜 주겠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이걸 통과를 하지 않는 데다가 더 주겠다는 거 있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더 주겠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보조금 자체에서 그만큼 인하한 금액만큼을 배제하고 주겠다는 얘깁니다 지원을.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일반교부금에서 배제하면 그 돈은 어디가냐고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안 내린 구에 대해서 더 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18억원이라는 돈을 일반조정교부금에서 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급적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 판단은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두번째로는 20%를 인하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하도 많이 오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적용이 돼서 그 부분은 그렇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단독주택은 작년에 비해서 사실상 단독주택만 봤을 경우에는 6.6% 밖에는 인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만약 20% 인하할 경우에는 2003년도 보다도 오히려 내는 세금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세금이 감소한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만 따로 빼면 얼마 정도가 감소합니까? 단독주택을 2003년도에 전체 뽑아봤더니 총 금액이 얼마였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총금액이 30억원인데요, 2003년도가 30억원이고 금년도 거는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오른 것이?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박준희위원

20%를 적용하면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20%를 인하할 경우에는 26억원이 부과가 돼서 2003년도에 비해서 한 4억원 정도가 감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오히려 덜 내는 경우도 있겠네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렇죠.

박준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면서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사항이 이렇게 20%를 낮추다보면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감소하는, 2003년도 재산세 냈던 것보다 더 감소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재산세가 너무 많이 현실화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오르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곤란한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행정환경의 흐름은 오히려 소급적용해서 반환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으로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관악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가기는 가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관악구의 행정들이 어떻게 예산이 흘러가는가는 분명히 따져봐야겠다는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소급적용을 하는 건 저는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소급적용을 했을 때 우리 관악구의 세수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유인물에 드린 대로 보면 10% 인하할 경우에는 큰 세수입에는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20% 감소가 되면 재산세만 봤을 때는 세입이 한 1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보니까 뭐가 잘못되고 있어요. 인하안이 가결되고 나면 약 5,69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기비나 이런 모든 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5,000 얼마요?

장상곤위원

5,697만4,000원.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거는 우편 소요예산인데

장상곤위원

이렇게 되면 손실을 본단 말이에요 관악구가요. 이러면 지금 소급적용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봅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소급적용해도 그렇죠.

장상곤위원

이런 식으로 손해보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면 세수가 우리는 자꾸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이거 어느쪽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까? 이거 누군가가 시가 하든지, 정책을 잘못했으면 시가 배상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도 없는 관악구에서 이래 손해 저래 손해보면 이래도 됩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거? 소급에 대한 거는 우리 관악구 여건을 들여다보면 참 어렵고 해서 해주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안 보이는 손해가 막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 방침이 잘못된 건데 어느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 구 자체로 봤을 때 우리 재정상태도 열악하고 재정자립도도 하위인 그런 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행 유지가 가장 바람직하고 아니면 인하를 한다고 그러면

장상곤위원

과장님, 현행유지가 소급적용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건 손실이 발생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만 아닐 거란 말이에요. 25개 구가 5,000만원씩 적자를 봤을 때는 13억원 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돈이 날라가 버립니다. 이런 게 정책입안자들이 한 번 잘못 실수로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하면 이거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할 부분이다. 우리 관악구도 상황 봐서 아닌 건 아니라고 처음부터 제쳐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지금 현상에서는 그건 좀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어요. 아까 동료위원 답변에 잘못된 거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우리 관악구가 몇 % 올랐어요 이번에?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한 50%가 인상됐고요 단독주택은 2003년도를 기준해서 6.6%가 인상이 돼서 전체 우리 관악구 재산세를 봤을 때는 21.3%가 2003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통계를 봐도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안내문 보낼 적에는 35% 정도가 올랐다 이랬는데 그러면 국장님 보내는 거 따로, 과장 보내는 거 따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35% 오른 건 종합토지세를
기홍

한기홍위원

재산세가 지난번에 안내문 보낼 적에는 본위원 그렇게 봤는데 여기 통계수치로 봐도 6.6% 해 가지고 한 35% 오른 건데 어떻게 26%가 올랐다는지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거는 혹시 종합토지세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종합토지세에요? 재산세가 지난번 통계수치로 봐도 틀리잖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35%로 인상됐다고 보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홍

한기홍위원

35% 정도 우리 관악구의 재산세가 올랐다고 사전에 안내문을 본위원이 봤어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한기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를 다시 논의하게 돼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임하는 입장이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그 인상률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에 공동주택은 50%가 인상이 됐고 개인주택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적으로 21.3%가 올랐기 때문에 35%가 오른 것은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부과돼서 고지된 것이 35%입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감율이 우리가 21.3%라 이거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그럼 20% 소급적용 해도 1.3%가 우리 재산세가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거는 부과한 금액을 봤을 때 그렇게 되고 부과가 됐다고그래서 100%가 제소가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홍

한기홍위원

그거는 지금 숫자로 봐야지 왜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20% 소급해도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1.3%가?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런데요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인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세입면으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없지 않느냐 한기홍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신데 공교롭게도 재산세 인상이 될 때 공동주택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과장이 보고드렸지만 개인주택은 6.6%밖에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인하했을 때는 개인주택도 그렇고 공동주택이 공동으로 인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주택으로 봐서는 2003년도에 비해서 다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제도상의 결함으로 봐야 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재산세 인상률로 봐서, 쭉 해온 패턴으로 봐서 매년 7% 내지 8%가 인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제도를 소위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금년에 도입하다 보니까 국세청 기준시가를 여기에다 대입하다 보니까 대폭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저항이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액수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요인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폭인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일단 그런 것은 다 압니다. 알고, 우리가 조세원칙을 보면 물가상승률에 비교해 가지고 올리는 게 시장경제의 원리예요. 그런데 공동주택, 강남의 투기를 잡다가 우리 관악구 이렇게 벼락을 맞는데 그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 지금 평수 낮은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개인주택보다. 평수 넓은 데 사는 사람들, 강남 이런 거 맞추다가 부동산 투기 막자고 하다가 지금 이런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판에 왔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우리가 20% 정도, 많은 구는 30%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세수가 어렵다, 지금 이거 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과장님이 계수도 하나 똑바로 못 보고 얘기하나 그래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어떤 계수를
기홍

한기홍위원

계수를 1.3%가 증가됐는데도 지금 재산세가 도로 마이너스 요인이 온다 하기 때문에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프로테이지는 그래도 금액상으로
기홍

한기홍위원

똑바로, 서류 나온 대로 얘기 똑바로 하시고 해 주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짤막하게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인하할, 지금 현재 몇 %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하율을?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본회의에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 인하하면 세입의 감소는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기대치도 있고 그래서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그 구청에서 예상 목적이 몇 %입니까 예상? 다른 구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 예상을, 몇 % 정도 인하하면 좋겠다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납기 전에 개정한 구가 광진구가 10% 인하를 했고요, 다른 구는 거의 20%인데 중구가 30% 인하했고요, 영등포구가 25%,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평균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는데.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거의 10% 이상

조주원위원

우리가 인하를 했을 때는 아까 보니까 30% 인하하면 약 32억4,000만원 감소가 되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재산세를 인하했을 때는 그만큼 교부금을 못 받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대폭 인하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30% 정도 인하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도 똑같이 교부금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쓸 문제가 없고, 다만 한 가지는 인하한 만큼 관계 공무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잘 절약하면 충분히 이거를 같이 감소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을 생각하셔 가지고 감소할 바에는 대폭 30% 정도, 그러면 여기 보니까 32억4,000만원인데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글쎄요, 32억이 감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정교부금이 그만큼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그런 문제도, 재정형편도 있고요 또 2003년보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인하폭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재산세가 만약에 부과가 될 경우에는 아주 주민들한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살림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혹시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질의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는 관계 공무원 대표해서 혹시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느냐 내가 알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지금 세율인하에 대한 그러한 초점이 주민에 대한, 지금 공동주택의 주민이 너무 많이 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쪽으로 본다면 이런 세율인하와 관련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이렇게 지원 못 받아서 우리 관악구가 재정상 어려운데 세수수입이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생각도 있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당연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그런 주민의 사안이지마는 지금 총체적으로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동주택의 주민 그 민원을 이왕이면 이러한 세율인하를 가져온다면 확실하게 그걸 접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에서부터 30%까지 나와 있는데 20%를 적용했을 때에는 우리 관악구 전체적인 세수입도 그만한 걸 감수할 만한 금액이고 또 민원도 확실하게 중간점은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 구의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우리 구 재정상태를 봐서 10% 정도 인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10% 정도 인하해 가지고는 납세자의 기대치에 못미칠 것 같고

성양모위원

아니 10% 인하하면 인하 안 한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민으로서 볼 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그건 제가 생각하는 사안이고요 주민들의 기대치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보면 20% 정도를 인하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양모위원

본위원은 관악구 세수문제라든지 주민의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잡아봤을 때 서울시 전체적인 그런 각 구의 현황을 봤을 때도 이것은 한 20% 정도 잡는 것이 본위원은 여러 가지로 민원도 확실하게 되고 또 세수입도 큰 타격을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타 구도 거의 20% 이상 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생각도 20%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의원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저희들 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전에 구청장님의 본회의 답변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큰 무리가 없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20% 선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로 일단 의견을 제시했고요, 저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하튼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를 않고 지난 15일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과세권자인 구청장과 재의결한 자치구 의사를 존중해서 제소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오늘 이후의 상황은 각 구에서 지금 인하를 하지 않는 구가 10개 구가 있는데 대다수 구가 이 추세로 가야 된다 그런 동향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대다수 구가 지금 20% 선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나 15%를 했을 때에 우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도 지금 강남권과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10%만 내리겠다 하면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적 어려움은 서로 절약을 하고 노력을 하자 하더라도 20% 선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다면 저희들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성양모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본 안건의 개정내용 안 제21조의2 제1항제1호 가목의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부칙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1항제1호 가목은 과세기준일 2004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금년 부과된 재산세로부터 20% 소급인하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동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성양모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와중에 의사일정을 추가로 변경하여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다음 회기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