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동병원 차량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목적, 정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사항을 제1조에서 제3조에 수록했습니다. 나번,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에서 제9조까지 수록되었습니다. 다번, 보건사업 관리대상자 투약비, 물품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가,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별첨으로 해 드렸습니다. 나,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관련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안으로는 2007년도 총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 관련 사업계획 및 부서 협의 사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홍성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한 바 제출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쪽, 홍성군 보건소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홍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원활한 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홍성군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업무 위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제1호, 홍성군 이동병원차량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차량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2항, 보건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해 군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3항, 보건사업 관리대상자란 군 관할 구역 내의 주민으로 보건사업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홍성군수가 보건사업 관리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1호, 홍성군 이동병원차량 운영 2호, 투약비와 물품 지원입니다. 제4조 (이동병원차량 운영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로 했습니다. 제3항, 위탁기간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했습니다. 제4항, 군수는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항, 수탁자는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투약비 및 물품지원)입니다. 군수는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1호,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 2호, 영유아, 임산부 지원용품. 3호, 방문보건사업추진 시 제공되는 경로당 상비약품, 영양제, 파스, 기저귀, 칫솔, 치약 등의 위생용품, 만보기, 칼로리 저울이 해당됩니다. 4호,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의 홍보용품으로 했습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제1항,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의료계획에 따라 친절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제2항,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제3항,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로 했습니다. 제7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2호, 수탁자가 이동병원차량 지역순회 무료진료 사무 운영능역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3호,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감독)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관계 장부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2항, 수탁자는 조사와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9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기타 첨부해드린 관련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