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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22회 제5본회의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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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그린파킹서울시평가단 설명회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금번 회기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21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10월 12일, 13일 각각 제출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지난 제12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12일, 13일, 18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 관련 사항으로는 2004년도 제1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임현주 의원님, 장동식 의원님, 한창교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8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2004년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액의 산정범위를 확대 적용하며, 안 제4조제2항 "보조사업을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학교시설 또는 설비등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을 현재 9인에서 11인으로 2인을 증원하고 이 중 4인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10월 1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관악구의 경우 인건비가 557억원이고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합계는 606억원인데 가변성 있는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산출할 것이 아니라 고정수입인 자치구세의 5%를 교육경비로 책정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 범위로 하는 것은 관악구의 예산형편상 과도하지 않은지, 보조금을 학교시설 또는 설비 등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등에 특기가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특기 적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관련 프로그램에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에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를 자치구세의 5%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새로이 조성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2004년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별표6의 테니스장 하단에 인조잔디구장을 신설하여 사용료를 평일에 축구경기 2시간에 5만5,000원, 축구 외 행사로 반일 4시간에 24만원, 전일 9시간에 48만원이며, 토·일·공휴일에는 약 30% ~ 34%를 할증하여 사용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50%를 할증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별표8의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시설사용료 비고란에 제4호제4항 중에 국가유공자를 추가하여 30% 할인하도록 하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3일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구민운동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인조잔디를 포설하였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받는다면 이용주민이 얼마나 될 것인지, 1년간 무료로 개방하여 이용주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지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한 후 사용료를 책정할 의향은 없는지, 연간 사용료 수입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안 별표6 인조잔디구장 축구경기 2시간 평일 5만5,000원을 4만원으로, 토·일공휴일 7만1,500원을 5만원으로, 축구 외 체육행사 반일 4시간 평일 24만원을 12만원으로, 토·일·공휴일 32만원을 16만원으로, 전일 9시간 평일 48만원을 24만원으로, 토·일·공휴일 64만원을 32만원으로 하고 사용료 할증내용 중 토·일·공휴일은 30%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구민운동장의 현대화사업으로 인조잔디구장이 조성·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과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시행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2004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과태료처분통지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과태료 부과는 별표에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에서 포상금은 최소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에서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3일 제121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안 제4조 중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일반회계인지 재활용기금인지 명시와 안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이 명기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안 제17조제3항과 제6항 중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과태료 금액이 별지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별표의 신고포상금으로 명기하여야 할 것이며, 별지 서식의 경우 부과권자가 구청장이므로 관련 법규를 조례로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11월 1일부터 시행할 경우 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홍보 기간을 두고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와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 후 처리하자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10월 13일 금번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토론과정에서 안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주요 재활용 정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등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명확히하고, 안 제17조제3항 및 제6항 중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별표에 의한 신고포상금으로 하고, 안 제19조제1항제3호 중 “신고자의”를 “동일 신고자의”로 하며, 별지 제4호 서식, 제11호, 제12호 서식에 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추가하고, 부칙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이승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행정 업무를 통장이 안정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통장 임기 제한규정 완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2004년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3항은 동장이 위촉하던 통장을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위촉권자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은 통·반장 자격 중 행정구역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임기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임기 만료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하고, 안 제14조 금품징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제121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토론 과정에서 본 조례가 시행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어 좀더 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10월 13일 금번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통장의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인데 개정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고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다시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현 60세로 제한돼 있는 연령제한을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 과정을 마치고, 토론 과정에서 안 제4조의 "다만, 연임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의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 "25세이상 60세 이하의 자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통·반장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임기 중 60세에 도달할 때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촉한 것으로 본다."를 "60세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25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통이 신설된 경우에는 통·반장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천범룡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서 전반기 총무보사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의원으로서 본 위원장이 재임시에 다루었던 안건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상정돼서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조례안은 2003년 11월 15일 존경하는 김금희 의원님 외 스물두 명의 의원님들이 서명을 하셔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12월 13일날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돼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당초의 안보다 상당히 수정 가결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월 17일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찬반토론과 세 차례에 걸친 투표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조례안의 시행시기는 2004년 7월 1일로 한다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불과 2개월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8월 24일 다시 이 조례안을 개정해 달라고 관악구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6일 당시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거치면서 이런 내용의 요지로 이 조례안을 보류시킵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어느 기간 시행을 해보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라고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개월이 지난 10월 13일 이 조례안은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물론이고 원안까지 개정해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총무보사위원회 의결사항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상당한 고민과 토론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야 하는 의회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더욱 그렇고, 내용이 본의원의 견해와 일치되는 내용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조례안은 반드시 보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원총회등 상당한 과정과 토론을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개월만에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개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관악구의회의 토론과 의결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동료의원의 입법행위를 위축시키는 반자치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준엄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최소한의 기간을 시행해 보고 내년에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심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류를 동의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15명)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천범룡 의원께서 보류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천범룡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천범룡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범룡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재석의원 26명)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 있습니다.)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장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총무보사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고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보류동의안이 제기됨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의견이 채택·결정되어야 함에도 상임위원회 의견이 무시되고 본회의장에 보류동의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실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본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김금희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결정하셔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 중 관악구의 통장님들 과반수에 해당되는 분들이 위촉권자에 대한 하향조정, 연임제한, 연령제한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의가 야기됐던 내용입니다. 최일선의 행정 말단조직으로서 통·반장들의 위치는 상당히 우리 구민들 생활하고 연계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곧 수정해서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 아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원안이 오늘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반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형복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신청했는데요.)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했던 봉천본동 이승한 의원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을 내셨던 전 총무보사위원회 천범룡 위원장의 발언내용을 일부는 가슴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의회의 권위를 살리고 또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의미를 갖고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까지 어떤 형태에서 나름대로 많은 고뇌를 갖고 서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 자체가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었고 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불과 2개월밖에 시행을 안 하고 다시 또 1개월만에 이런 결정들을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사실 조금은 의회가 주민들 가까이 또 통장들의 - 이해당사자들의 - 목소리를 과연 정확히 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차에 걸쳐서 주민토론을 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조례안이 준비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과 3개월, 2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시행하기 전에 벌써 반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주민과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통장들도 준공무원인데 준공무원의 임명권자를 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얘기였었고, 또 2002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미래와 직결된다고 봤을 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통장이 굳이 연령의 제한까지 묶어둘 필요는 없다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많은 고심과 갈등 속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각자의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미쳐 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을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때 또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많은 고심을 하고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 의회민주주의 또 의원의 권위가 아닌가 또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보다 나은 안을 선택하는 것이 짧은 기간이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 관악구의 위상을 세우고 우리 의원들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정 속에서 이 안을 수정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전반기에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가 정말 성숙되고 다양한 의견을 갖고 미래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항상 바라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또 설사 어떠한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좀더 수정되고 보다 나은 안이 되었을 때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우리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고뇌에 찬 결정과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대한 존중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보류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천범룡의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본회의 마지막 날 대단히 귀중한 시간인데 본의원이 보류동의를 냄으로써 상당한 문제가 많이 돌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견해, 아까 보류동의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처음부터의 소신이었고, 다만 그 당시 분위기와 그 당시의 의결수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고요. 고령화사회가 본격화 돼 가는데 통장의 정년을 인위적으로 정리한다는 문제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더구나 구청장이 통장을 위촉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개정안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마구 짜깁기 되듯이 정리되는 것이 다시 과연 옳은 의회의 의결과 심의의 태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17일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집단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항의와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민의 또는 의견수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의 무게중심의 안으로 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03년 12월 13일 총무보사위원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당시에 통장을 임명하는 것이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6개월만에 구청장이 위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왜 그렇게 쉽게 태도가 변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되겠느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보자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이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짜깁기 형식으로 의결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의회가 옳은 처사인가 의회들의 심의나 이런 것들이 옳은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의회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찬반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하는 것을 구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원칙에 의한 표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의견으로 보고 제가 보류동의에 대해서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류동의에 대해서 취소를 드리고, 다만 이후에라도 의회가 과정과 절차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동료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입법행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배의원님 여러분들,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시고 좋은 의정활동을 본보기로 보이셔서 보다 나은 절차와 과정을 보여주는 듬직한 선배님으로 자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0명)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돼서 심사중인 안건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셨습니다만 보류동의안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 철회를 요청하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천범룡 의원의 보류동의철회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철회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천범룡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철회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천범룡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철회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철회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준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준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규정한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시설 관리에 대하여 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 전면 개정되면서 법 명칭이 주택법으로 변경되고, 2003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제48조제8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안건에 찬성하는 다섯 분 의원의 서명을 받아 임현주 의원과 박준희 의원이 8월 30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조대상 사업의 종류, 주도로의 지정, 보조금의 지원범위, 보조사업비 지원 신청의 제한을 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보조금 신청방법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사업비 신청 및 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대상을 정하고, 안 제7조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회의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보조금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및 관악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접수한 후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청장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향후 재정여건의 향상에 따라 재추진 의견이었으며, 서울시 타 구 사례를 보면, 송파구는 지난 3월 3일 공포·시행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에 102억원 편성하였고, 성동구는 지난 7월 12일 공포·시행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에 9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6일 제121회 임시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송파구는 자립도가 4위, 성동구는 19위인데 우리 구는 자립도가 몇 위이며, 20호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재산세의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인상율의 차이는 몇 %나 되는지, 송파구와 성동구 그리고 우리 구의 공동주택 비율은 몇 %나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므로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하는데 막대한 재정은 어느 정도이며,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형평성 문제란 무엇인지,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자치기구가 없어 예산을 지원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 및 놀이터 등은 단지 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에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아파트단지가 개방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안건을 좀더 세심하게 검토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추가 질의·답변 및 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주택법 제48조제8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박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서원어린이집 건물 신축 건으로, 토지의 매입은 신림동 409-197호의 토지와 건물을 추정가액 6억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신림동 409-197호와 198호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에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본 건은 신축건물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림동 409-197호와 198호의 대지 528㎡에 연면적 577㎡의 건물을 11억3,0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제3동 공동주차장 건물 신축 건으로, 토지의 매입은 신림동 626-82호 1,373㎡를 추정가액 17억43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인접한 소규모 토지 3필지는 당초계획의 30% 이내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추가매입한 것으로 이곳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주차장시설 용도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으며, 본 건은 신림동 626-82호 외 3필지, 총 1,546㎡에 연면적 4,536㎡를 4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3단, 주차면수 142면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림제10동 공동주차장 건물 신축 건으로, 위치는 신림동 306-59호 1,309㎡이며, 도시계획에 자연녹지지역의 주차장시설로 되어 있고, 이곳에는 1998년 평면주차장 48면을 조성하여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 건은 이 부지에 건물 연면적 3,140㎡를 28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3단, 주차면수 118면의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개회된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경우와 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데 서원어린이집의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변경 의결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계변경 할 때마다 건축비가 증가되는데 이는 원래의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입체식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철근콘크리트조가 철골조 보다 효율성이 좋은 것은 무엇인지, 신림10동의 공동주차장 부지는 소유자가 서울시이므로 향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든 사업에 있어 예산의 과다책정이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고, 내구성과 소음, 친환경적인 면을 고려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림본동 서원어린이집과 신림제3동 및 신림제10동에 입체식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상곤 의원입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5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4년 10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천본동 동청사 건물 신축건으로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는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봉천동 936-2호를 추가경정예산액 24억963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었고, 본 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봉천동 905-25호 부지면적 1,091.6㎡ 연면적 1,322㎡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추정가액 21억5,6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건으로 대상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신림동 551-15호 225.5㎡, 551-32호 186㎡, 551-33호 210.1㎡로 총 3필지 621.6㎡ 추정가액 21억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봉천9동 구립 은천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으로 매입 대상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봉천동 635-308호 172㎡, 635-310호 165㎡, 635-311호 188㎡로 총 3필지 525㎡를 추정가액 9억5,4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매입하고, 이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42㎡ 건물을 추정가액 9억2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봉천11동 구립 금빛어린이집 건립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으로 매입대상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봉천동 1634-17호 223.2㎡, 1634-18호 170.1㎡로 총 2필지 393.3㎡ 추정가액 15억4,700만원으로 2005년도에 매입하고, 이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542㎡ 건물을 추정가액 9억2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섯째, 봉천제2동 구립경로당 건물 신축건으로 부지는 지난 제79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2000년 4월 18일 매입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봉천동 41-34호 337㎡이며, 본 건은 이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531㎡의 건물을 추정가액 8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여섯째, 신림제1동 구립경로당 이전부지 매입건으로 대상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신림동 1630-30호 264㎡를 추정가액 7억2,000만원에 매입하고자는 하는 것이며, 일곱째, 신청사 건립공사 착공을 위하여 현재 관악구청사 건물을 처분·멸실하는 것으로 봉천동 1570-1호 대지는 연면적 일반 1만1,585.89㎡를 추정가액 21억5,715만6,000원의 건물을 2005년 4월 처분·멸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부지 앞 추가 편입된 8필지 부지에 통합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대상부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공공청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봉천동 1570-1호 외 8필지8,908.9㎡이며, 이 부지에 건폐율 43.57% 용적율 210.62%로 지하 2층 지상 9층 연면적 3만1,475.86㎡의 통합신청사를 추정가액 670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4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7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개회된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10월 6일 제1차회의에서 실시한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봉천본동 동청사의 경우 매입재산의 위치와 규모가 변경되었는데 변경 의결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이며, 대상부지의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작은도서관을 권역별로 중심지역에 시설하여야 효율성이 좋을텐데 신림제8동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 토지는 육각형으로 이용도가 떨어지므로 차후 효율성이 높은 형태의 토지가 있다면 계획을 변경하겠는지, 경로당도 규모는 대형화하여 고령자의 재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임시청사는 어느 곳으로 결정하였는지,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시설비, 월 임대료 등 공사기간 중 임시청사 운영에 소요될 예산은 얼마이며, 통합신청사 완공 후 임대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는지, 통합신청사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생되는 추가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악산 공원주차장에 임시청사를 건설하고자 설계를 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어 설계비가 손실되었는 바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한 처분 및 예산편성 및 행정행위 이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사업 주관부서의 이원화로 소정의 절차이행을 간과하고 보충자료 준비 또한 소홀하므로 향후 사업추진 부서의 국장·과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추진 부서 과장이 책임있게 제안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할 것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입안시에는 기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5년도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장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기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제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재근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의 찬성으로 금년도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인상율이 높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고자 8월 25일 발의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세조례 제21조의2 제1항제1호 가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세율인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한 진정서 현황은 신림제8동 신도 브래뉴 아파트 김일태 씨 외 303명, 봉천 동아아파트 부녀회장 김동후 씨 외 863명, 캐릭터 그린빌아파트 입주자대표 외 44명, 낙성대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122명, 공동주택연합회 일동으로 관악드림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외 7,608명이며 주요내용은 과도하게 인상된 재산세 시정요구 30% 인하 또는 30% 소급인하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여 과세되는 자치구세로써 부과대상은 건축물, 항공기, 선박이나 우리 구의 경우 건축물만 해당되며 금년 재산세 인상 배경은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산세 부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액 인상 및 과세표준액체계 변경안이 2003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이 가감산율 적용이 되었으며 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산세징수결정액은 2003년도 75억원, 2004년도 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구 전체 평균 21.3%인 16억원이 인상되었으며 개정조례안과 같이 20% 인하할 경우 대략 2003년도 징수결정액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는 8월 23일 각 구에 시달된 공문에서 보통교부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기준재정수립액 산정시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추계획은 재산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결산정산시에도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을 보존하겠다고 하고 있어 우리 구의 경우 개정조례안과 같이 20% 세율을 인하할 경우 서울시교부금지원이 약 16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9월 3일 제121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 인하하였을 때 서울 시로부터 교부금이 인하한 만큼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같은 평수의 10억원하는 강남구의 아파트와 3억원하는 관악구의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를 비교하면 오히려 관악구의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소급입법을 의결한 양천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당부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소급인하안을 의결하는 타 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처리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안건의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추가 질의·답변 및 해당 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토론과정을 거쳐 재산세 20% 인하하되 금년 부과분부터 소급적용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금년도 부과된 재산세가 전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인상되었고, 최초로 소급인하를 의결한 양천구의 경우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더이상 위법성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으므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율 20% 인하안을 금년도 부과된 재산세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한 것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3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