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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108회 제5업재활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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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기능보강비를 원사구입비로 썼다는 부분은 생산품을 제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도를 달리 썼기 때문에 그 제품이 생산되어서 수입이 얻어지면 그것을 다시 충당해 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모성으로 다 써서 낭비해 버리는 것으로 끝나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계구입이라든지 차량구입이라든지 그런 시설쪽에 해야 될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기금인데 이것을 원사구입 하는데 썼단말입니다.

그럼 유용을 했으니까 좀 용도에 안맞게 썼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변상 하라면 그러면 이것이 제조되어서 판매수익이 얻어질 때 충당하면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유용한 부분에서 잘못되었는데 그 무슨 손실보상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만히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산품을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충당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은 잘못되었다 이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