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기빈 의원 발언
위원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자료에서도 나왔던 것이고 그분들이 그런 평가로 해서 왔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1차통보하고 2차독촉하는데 8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구두로도 많은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원을 2001년 12월 24일날 18시경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사석에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연장운영토록 공식통보받아 운영중이므로 임대불가하다 하는 이런 내용에 민원요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는 구립직업재활센터 민원 운영체제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심사는 강제집회로 불법부당하게 처리되었다. 약정해지통보에 부당성에 대한 서울특별시 특별감사 요청, 특정업체 운영권 위탁을 위한 불법, 탈법, 편법내지는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에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주장인데 그런 것들을 인용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지만 이렇게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회신을 어떻게 해 주셨냐 모든 행정행위는 방침결정을 위한 결재권자 및 보조기관에 적법한 결재절차를 거친 문서절차로서 이루어지고 공문으로서 효력발생이 되는바 우리구에서는 구두로 한 것은 안된다 연장도록 한다는 내용에 공문을 통보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것이 구두로서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세부적인 폼을 만들어 주어서 장부는 금전출납부는 이렇게 하고 이 돈은 이런 용도로 써야 합니다. 이런 용도로 써서는 안됩니다 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었다면 그분들도 그렇게까지 금전출납부 관리를 그렇게 안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내가 한 행위는 그냥 구두로해도 되고 그분들은 주장하는 것은 구두로 해서는 안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