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17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4-19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안성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각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이기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 3‧1운동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위원회 수당으로 33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제12조를 신설하는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는데 6쪽을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서가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3조에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제1항, 제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14조를 신설하게 되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6쪽에 보시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박물관‧미술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14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 안을 제출한 다음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어쨌든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는 법령에 준용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지금 수정안은 법령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3‧1운동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조례의 조문의 규정범위에 따른 적정여부에 대해 검토의견드리면 조례의 조문이 규정하는 범위는 규정의 해석과 혼란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구분되고 한정되어야 하며 규정범위가 확대되거나 애매모호할 경우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고 더구나 적용상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며 재량권이 남용될 경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조례의 목적도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난 2017년 8월 30일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로 안성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운영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의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 효과적인 관리는 물론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향상기회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 제14조 준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설치절차) 제2항 규정을 보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호 “설치목적 기능 및 성격”, 제2호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3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제4호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의 조문이 규정한 범위를 규정의 해석과 혼란방지를 위해 명확하게 함으로써 다른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의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4조 준용 규정에 안성 3·1운동 기념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개정조례안 제14조 준용을 삭제하고 제1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수정안 14쪽 제14조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기념관장은 빼고 나머지 남은 사람은 세 분 정도 여성분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하도록 한다.”에 우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그 단서조항을 “아니하도록 한다.” 다음에 단서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서가 다를 수가 없죠. 여기에 여성 무슨 법에 의해서 10분의 6은 초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차피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것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 이 단서조항이 우리 조례에 없다니까요. 그걸 달아주라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26||6827]'> <제2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26||6827]

10시26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의 보상범위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조례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1000만 원을 수립해 놨는데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9조제3항 중에서 “다만”부터를 삭제를 하고 제4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6쪽을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환경부고시로 나와 있고 제14조에 피해보상액 산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 보면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제3항을 보시면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3쪽으로 오셔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자료와 장례 보조비용을 합한 보상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제3항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연 1회에 한정한다.”는 것은 삭제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제13조는 500만 원까지 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 차례 피해 입으면 여러 차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세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조례를 운영하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제1항 중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농민 등 피해자에 대하여 1가구당”을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기영 의원발의)[6828||6829]'> <제3항>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기영 의원발의)[6828||6829]

10시33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은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 밖의 전국 타 시‧군 제정 현황,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운영사례, 그리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으로는 보장내용 등에 따라 보험가입 금액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우나 유인물 7쪽에 있는 전국 타 시‧군 제정 현황자료에서 조사된 2018년도 편성예산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7쪽부터 타 시‧군 제정 현황 및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사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을 한 번 더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을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산정한 후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상자가 보험금 지급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등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7쪽부터 11쪽까지는 전국 타 시‧군 제정 현황 등 참고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태광입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안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이라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기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영의원

감사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제4조제1항에 “안성시장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를 “안성시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보험금 신청 및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3항에 보면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3항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제8조 보험금 지급 사항에 보면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를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보험금 지급 제1항에 보면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를 제1항 “대상자가 보험금 지급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891||6892]'> <제4항>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891||6892]

10시46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 기준 등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전입법예고 결과 23쪽 입법예고 시 입법제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조례안입니다.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에서는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시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사항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에서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에서는 지급한 자금이나 물품의 환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제10조에서는 재원 확보의 방법,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그 밖의 주요 사항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례에서 빠진 게 사회재난이 무엇인가와 그다음에 생계안정지원이 무엇인지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법에 나와 있지 않나요?

황진택위원

법에는 다 나와 있죠. 법에 위임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기준도 보면 소요재원에 대한 부담률이 없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비 70%, 지방비 30%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 보면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요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재원확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이 앞에 보면 여기에서 지급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급결정을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고 반드시 지급결정을 했으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야 한다는 노력만 할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어떤 있는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이 맞죠.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내용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원결정을 했는데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지체 없이 해 줘야지, 결정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답변을 드리세요. (과장을 보며)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여기서 용어의 정의는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은 지원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국‧도비가 지원돼 가능한데 이것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과장님 경기도 지원조례 있고요. 다른 지자체 지원조례 다 가져왔거든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보면 대부분 국비 70%, 지방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비 50%, 시‧군비 50%로 했고요. 지금 이 조례 내용 보면 근거 제시한 것에 대해서 땡땡만 고쳐서 이 조례안을 낸 거예요. 어차피 할 것 꼼꼼히 다른 지자체 현황도 보고 경기도 것도 확인하고 해야죠. 혹시 경기도 조례 보셨어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도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사회재난 용어를 넣으라는 거예요. 혼동할 수 있어요. 어차피 사회재난구호기금은 광역단체로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못 하잖아요. 혹시 기금마련 할 수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안전총괄팀장

안전총괄팀장 오인섭입니다. 황진택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상의 어떤 매칭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왜 어려움이 있냐면 경기도에서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본 조례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 금액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 가지고 지원할 거예요? 소요재원을 뭐로 지원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면.
인섭

오인섭안전총괄팀장

지금 경기도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황진택위원

그것을 묻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사회재산 구호를 해야 하는 결정을 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지급할 거냐고요.
인섭

오인섭안전총괄팀장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는 예비비나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 내 모든 시는 표준조례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 얘기는 세부사항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비용추계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도도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도에서 지자체에 줄 수 있는 예산 50%, 거기도 50%로 한정한 거예요. 경기도비 50%, 시‧군비 50%.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용이 없잖아요. 기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로 하도록 거기도 했고. 그런 내용을 넣으라는 거지 뭐했을 때는 얼마 세부적으로 넣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어차피 시행초기지만 그 정도는 해 줘야지 그냥 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만 형식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인섭

오인섭안전총괄팀장

저희가 지금 형식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예비비는 당연히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석규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30||6831]'>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30||6831]

11시1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맞춤천문과학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초‧중등학교의 찾아가는 천문체험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과학교육 진흥법 제3조 및 제7조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에 지역 초‧중등학교 학생들 교과과정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학습 무상지원목을 신설하여 안성맞춤천문과학관의 활성화와 학생들의 현장탐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본 안은 입법예고 대상으로 2018년 2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붙임과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그 밖의 참고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