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의해서 위탁을 할 때 은평구청장을 갑으로 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를 을로 하는 위탁 운영 체계는 1999년 3월 30일 하였고 위탁운영 기간은 1999년 4월 1일부터 2001년 10월 30일로 했었어요. 이래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지제장애인협회은평지회와 은평구청간 위탁체결한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했는데 언제부터 했느냐 하면 1996윌 9월 6윌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지적 사항이 적출됐어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꼭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뭐냐 하면 약정서 제3조를 재활센터에서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은평구청과 지체장애인은평지회와 체결된약정사항은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지체장애인은평지회에서는 운영센터에 대한 경험부족과 시행착오 등 센터운영에 시련을 겪게 되니까 위탁기관인 구청 허락없이 전문경영인이라고 하는 김동건씨에게 1999년 8월 3일자로 은평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의 사업운영을 재위탁한 사항이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은평구청과 지체장애인은평지회와 체결한 약정사항을 해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