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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7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4-19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4월의 따뜻한 봄기운에 우리 고장 지역 곳곳마다 활기찬 기운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봄의 기운처럼 안성지역 및 주민 모두의 기운이 한해 내내 활기차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진행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이 되겠으며 금일 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모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54||6855]'> <제1항>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54||6855]

10시15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주관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제로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본 조례에서 심의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결정사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의 의견의 청취 부분으로 담당 부서장의 위원회 출석과 제안이유 등에 대한 설명사항을 명백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56||6857]'> <제2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56||6857]

10시18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어서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한 필수 위임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령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의거 정책 연구 종료 후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안 제12조의2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으며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58||6859]'>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58||6859]

10시22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금년도 2월 6일에 개최된 소송심의위원회 회의 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 중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지원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에 대한 의견과 지원비용 반납과 관련해서 공무수행 안정성 및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반납 기준 보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신청 시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변호사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등 지원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시 반납액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여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기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납금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 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가 소송비용 지원해 줄 때 소송만 제기를 하면 지원을 해 줬던 거요, 아니면 앞으로 보완서류가 첨부되어야 지원해 준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지원해 줄 때 그런 근거서류가 없이 소송만 제기해 놓으면 지원해 줬던 거예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지원해 주게 되는 것은 먼저 2월 6일 날 소송심의위원회가 첫 회 있었는데요. 그때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보완할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개정이 된다.

이기영위원

이기영입니다. 대략 이런 경우가 실제로 몇 건 정도 되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금년도에는 두 건 심의를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두 건 있었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39||6840]'> <제4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39||6840]

10시27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의 구주소를 신주소로 변경 표기하고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항목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는 복지관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대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제5조의 대상자 변경에 따라 이용료 징수대상자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6841||6842]'> <제5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안성시장제출)[6841||6842]

10시3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구 지방세법 제71조의2제정으로 2006년에 도입되었으나 독립성 미흡과 인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2 제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자격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기본조례안이 표준으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처리대상 및 불복제외대상을, 안 제20조 내지 제28조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내지 제30조에서는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 내지 제40조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8년 3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43||6844]'> <제6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43||6844]

10시34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규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12조에서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공원 공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반영이 되는 시대가 왔고 또 주민참여감독대상자사업이라고 그러면 공원이나 이런 부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어느 정도에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현미

박현미주무관

안녕하세요? 계약팀 회계담당자 박현미 주무관입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가로 되어 있는 항목들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가 배수로 신설이라든가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그중에 일부 공원 공사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공원 공사를 추가하는 거예요?
현미

박현미주무관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시설사업 하는 것을 관리감독이 상당히 부실한 거예요. 이거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보완을 하려면 진짜 감독관을 우리가 안성시에 한 부서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낭비가 안 되지 지금 현재 이거 추가한다고 해서 관리감독이 되는 게 아니거든. 길, 도로공사 이렇게 해 놓고 3개월도 안 돼서 푹 꺼져서 예를 들어서 하자를 해 달라고 하면 그 부서에서 재빨리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나를 추가를 하더라도 관리감독을 진짜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지 형식상만 조례로 해 놓으면 뭐할 거야. 앞으로 그런 것 세심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한 말씀 더 하실래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시는 바람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용리 18-5번지) 토지 교환】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용리 18-5번지) 토지 교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 추진 중 당초 다목적회관 조성 계획 중인 부지에 대해 청룡사로부터 주변지역 난개발 반대 등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대체 방안으로 우리 시 공유재산인 서운면 청용리 18-5번지를 청룡사 소유의 토지 같은 리 36, 37, 38번지와의 토지 교환을 신청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시 공유재산의 재산활용도 및 가치를 높이고 교환되는 위치가 마을과의 거리가 약 250m로 접근성이 있어 더 유리하며 바우덕이사당과 연계가 가능하고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등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토지 교환 시 사업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토지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환토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위치는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36, 37, 38번지이며 현 소유자는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이며 취득면적은 2038㎡이며 취득가격은 2억 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토지 상세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하게 되는 안성시 소유의 토지는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18-5번지이며 처분면적은 1784㎡, 처분가격은 2억 589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교환토지 구적도, 권역 위치도 및 다목적회관 조성부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개인 일대 일로 교환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필요한 요구한 쪽에서 금액이 달라질 텐데 이게 조계사하고 우리 시하고 하니까 편의 쪽을 많이 봐주는 쪽으로 하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렇지.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면 시에서 얼른 해 주지도 않을 테지만 이게 법조계하고 하니까 특혜를 주는데 감정은 지금 전하고 답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감정평가를 세 군데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탁상감정을 한 건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감정평가를 두 군데 의뢰해서 나온 건데요. 저희가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데는 청룡사 위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청룡사에 좀 불편하니까 청룡사 아래쪽으로 자기네 있는 토지하고 교환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비춰지는 바람에 교환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물론 그게 청룡사에 꼭 필요하니까 이것을 교환을 해 주는 거지만 전하고 답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전하고 답하고 이게 가격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게 우리가 교환하려고 하는 시유지는 여기였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청룡사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이 아래로 지어 달라.

신원주위원

이 아래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노란부분에 있는 게 청룡사 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하고 바꿔 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지는 전이라도 면적이 좀 작고 청룡사는 답인데 면적이 좀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슷하게 떨어진 겁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청룡사도 윗부분에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시도 내려와서 지으면 특별히 크게 손해는 안 가겠지만 가격 차이는 너무 난다 이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면적이 우리가 가져오는 면적이 더 많아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면적을 더 갖고 오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면적을 더 갖고 오는데 감정한 가격을 따지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지. 전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비슷해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감정평가 결과 ㎡당 1만 3000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가격이 10만 얼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싸다 이거지. 지금 10만 원짜리, 11만 원, 12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당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게 30만 3000원 아니야. 답이 너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전이라도 임야하고 붙어 있는 전이라 공시지가가 얼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본 결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기영위원

감정평가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평당 33만 원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감정평가 값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이쪽이?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도로와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도로하고 접견이 있어서.

이기영위원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청룡사 관련해서 테마파크 때문에 자주 갔었거든요. 자주 가서 저도 고민을 몇 가지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목적회관 조성, 노랗게 되어 있는 현 부지하고 사실은 마을쉼터 정비, 청룡사 밑에 되는 것하고 연계되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바우덕이사당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연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기를 선택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건지. 단순하게 바우덕이사당이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사람들은 바우덕이사당 연계해서 잘 안 가거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바우덕이사당 쪽으로 위치를 잡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청룡사 위쪽에 다목적회관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청룡사에서 불편하다, 그렇게 지으면. 그래서 청룡사 아래로 내리다 보니까 청룡사 땅하고 맞교환이 되다 보니까 거기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기영위원

다목적회관이 이쪽 청용리에서 보면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한 250m 떨어져 있죠.

이기영위원

250m 정도?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마을회관 아시죠? 거기서 불당골 쪽으로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0에서 250m 정도, 그리고 거기에 바우덕이사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룡사 위쪽에 있는 것보다 권역으로 묶었을 때, 봤을 때 그쪽으로 위치하는 것도 괜찮을 법합니다.

이기영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다목적회관을 조성을 했는데 실제로 여태까지 이런 것 조성해 놓고 나서 각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안 쓰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용객이 많아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제한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마을 가까이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볼 때는 다목적 조성부지하고 비슷한 부지 찾다 보니까 찾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쪽에 더 당길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마을 주변으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이용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나중에 활용한다고 그래도 등산객들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불당리 쪽 들어가는 것은 먹기 위해서, 저도 거기 회식을 하거나 할 때 들어가거든, 불당리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마을주민들하고 다 협의 본 겁니다.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추진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한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사당 앞에 기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체험객이나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 또 1박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주차하기도 좋고 지금 여건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심 끝에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사람들 눈에 띄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절대 이게 사장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되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목적의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목적상으로는 청룡사의 요구사항인데 보면 우리 시에서 감정평가비라든가 분할측량비를 다 부담하는 거예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 조종기입니다. 측량비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 부담을 하고 그것을 토지면적으로 더 가져오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원래는 토지면적 따지고 우리가 좀 더 해 오더라도 행위를 원한 사람이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네, 청룡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비용을 우리 비용에서.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상계처리한다 이거죠.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그렇죠. 토지면적을 더 갖고 온 거라니까요. 감정평가하고요.

신원주위원

토지면적 값을 더 가져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금액을 따져서 우리가 좀 더 가져오는 거지 해당 행위에 대한 금액은 청룡사에서 내는 게 맞는 거죠.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그러니까 청룡사에서 낼 부분을 토지로 해서 갖고 오는 거라니까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비용만큼 토지면적을.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당초에 18-5번지가 취득 당시에 토지가격이 2억 3037만 6000원이고요. 감정평가가 195만 6000원, 분할측량비가 56만 1000원인데 이것을 합치면 2억 5089만 39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환대상토지 청용리 36번지 외 2필지 평가금액을 면적으로 했을 때 2억 583만 8000원을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면적을 이 비용을 충당해서 면적을 더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원주위원

그 부분까지?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그렇죠. 포함된 금액을.

신원주위원

일반인들이 그거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쉽게 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어느 조계사라고 해서 편의를 봐주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시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 줘라 이거야.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어디 특혜를 주고 어디 특혜를 안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이것은 청룡사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다목적회관을 지으려다 보니까 이런 토지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신원주위원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목적을 반대로 틀어서 자기네가 편리한 대로 지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청룡사가 원해서 교환을 한 거지 우리가 원한 건 아니잖아.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우리 시민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것하고 똑같이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면 빨리 해 주라는 거지.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이것을 살펴 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 안성 시유지 위에 있는 것 이게 나중에, 서운산에 시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서운산이 사유지가 많잖아요. 거의 다 사유지잖아요. 실제로 시유지가 이 정도 시유지인데 등산객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구간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면밀히 살펴보니까 오히려 시유지는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서운산이 앞으로는 더 좋게 안성시민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주변 명산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오거든요. 우리가 또 활용을 하고 혹시 이거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줘서 별도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토지 교환하지 말고? 혹시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안성시의 땅을 자꾸만 교환해서 팔고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안성시가 개발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거기에. 그래서 누군가가 나중에 쉼터를 한다든지 뭐를 할 때 여지를 남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사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데 사죠, 이것을. 어차피 바꾸지 말고 시 땅 파는 거나 똑같은 거죠, 교환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팔지 말고 그냥 사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 생각인데. 보니까 2억밖에 안 되는데,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청룡사에서 물론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환경에 저해요인이 돼서 밑으로 교환을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는 마을회관 앞에 느티나무쉼터 조성하는 데도 청룡사 부지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처음에 부지를 취득했던 부분까지 진입도로가 다 청룡사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룡사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여기에 토지를 취득을 한다 할지라도 향후에 소용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청룡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거기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건이.

이기영위원

제 취지를 저기하시는구나.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요. 청룡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위에를 취득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이 있고 밑에 땅은 이득이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청룡사 조계종에서 볼 때는 밑에 땅은 의미가 없는 땅이고 위에는 의미 있는 땅이에요. 의미 있는 땅이기 때문에 청룡사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안성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게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주 통로잖아요, 위에가. 주 통로인데 거기는 우리가 나중에 하다못해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든 운동기구를 하든 우리 나름대로 등산객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좋은 요지를 그냥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바꾼다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용하는 사람은 다수고 여기 이용하는 것은 마을이고, 생각을 해 보면. 그렇다고 일반 다수가 여기 와서 뭐 한다?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것은 공익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위에 있는 것을 남겨놓는 것이 맞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밑에 있는 것은 토지를 사서 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안 판다고 그러면 다른 토지를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토지, 밑에 아까 진입로 느티나무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미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도로로 쓰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은 관광산업 테마를 위해서 청룡사가 필요하다면 같이 공동으로 똑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필지에다가. 이 필지 보니까 그렇게 큰 필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근처에 안성시 땅이 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요지거든. 이거 파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한번 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어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 조종기입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기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뭐했어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이게 사업이 테마가로조성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기초생활구축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 일부 중에 하나가 다목적회관 부지 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공정은 다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토지는 시의 것을 확보해 놓은 것을 그냥 추후 봐서 활용가치 있는 부분을 염려를 하셔서 두고 청룡사 것을 취득을 별도로 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엄청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도 일 잘하시는 조종기 팀장님께서 충분히 해결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겁니다. 관련돼서 별도로 예산편성하면 되는 거고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어요.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해서 추경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어려운 것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안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놔야지 이거 다 사유지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할 공간이 없어요. 정말 서운산을 등산해 본 사람은 가치를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가치하고 밑에 단순하게 바꿔서 다목적회관 교환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것은 팀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마무리 지었는데 이 사업 하나 마무리 못 지어서 조금 불편한 감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조종기 팀장님은 일 잘하시는 것 다 알기 때문에.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환대상이 이번에 통과가 돼야 우리가 사업 추진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웃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지금 이것을 우리 시 땅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 교환을 하는 거니까. 다른 땅을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조계사 것을.

이기영위원

땅이라는 것도 요지가 있고 요지 아닌 데가 있는 거고, 요지 땅이에요. 길목에 있는 땅이고 요지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땅은 사실은 옆에 불당리 들어가는 데 그쪽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 위원님은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청룡사 해서 식당 있는 데 아니에요, 기존에 하려고 했던 데가? 닭 기르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맞은편에 조금 올라가면 막걸리.

안정열위원장

그렇죠? 지금 새로 하려는 데는 여기서 오른쪽 가면 식당들 주르륵 있지, 골짜기에? 거기 어디 같은데.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바우덕이사당 밑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바우덕이사당은 난 안 가봐서 모르지.

이기영위원

바우덕이사당은 잘 모르고 가다 보면 그쪽에 식당이 한 세 군데 있잖아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청룡사 토지를 교환형태로 안 가면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취득은 불가한 토지입니다. 청룡사.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교환 안 하면 청룡사에서 또 안 팔죠.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안 파는 거죠. 살 수가 없는 토지여서.

신원주위원

원래 등산객들이 가면 지금 우리 시유지 있는 부지로 해서 등산 올라가는 거고 이쪽은 주차해 놓고 뒤로 위쪽으로는 마을분들이 이용을 하는 쪽은 몰라도 등산객이 이용하려면 좌측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이것은 등산객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 시설은 청룡권역에 와서 1박씩 하시면서 등산도 하시고 그러기 위한 시설이고 마을을 위한 회의시설이고 또 교육장이고 그렇습니다. 위치가 이게 그 위에 있거나 여기 있거나 크게 이 시설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원주위원

다목적.

이기영위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숙박도 하고, 체험객들.

이기영위원

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토지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안성시 땅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다 해 버리면 나중에 쓸 땅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누군가가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더 훌륭한 아이템이 있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이익을 줄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 말고 여기 주변에 기존에 했던 자리에 안성시 땅이 추가로 더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더 있는 것은 아니잖아.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기존에 있는 안성 시유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목적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한 토지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을 하기 위한 토지로 교환해서 목적 달성을 해야지 우리 취득해 놨다고 그것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좀 안 맞는 논리 같은데.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토지잖아요.

이기영위원

안성시가 처음에 취득한다고, 언제 취득한 거죠, 위에 있는 것은?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2015년도에 위의 것을 취득했다?
진관

김진관농업정책과장

네, 그전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이 사업 때문에 한 거예요.

이기영위원

우리가 취득을 했다? 그런데 취득할 때는 그쪽에 청룡사하고 협의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득했던 겁니까?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관련 법령만 검토를 했던 거고요. 청룡사 하고는 개별적인, 취득하면서 우리가 청룡사한테 “이 땅을 사도 되겠네.” 이런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던 거죠.

이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것은? 법령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지. 청룡사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하면 되지.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우리가 청룡권역 사업이 기존에 있는 청용리 마을 주변에 청룡사 토지가 거의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교환하게 된 주된 원인도 청룡사 토지 내에서 쉼터나 기초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기영위원

오히려 그런 경우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청룡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기능을 복원해 줬다 그러면 청룡사에서 고마워 할 일이고, 오히려. 우리가 해 준 건데. 안성시 돈 가지고 자기가 못 하는 것 해 줬으면 오히려 더 고마운 거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갑으로 생각하면 청룡사 스님들이 잘못된. 스님들은 무욕견진을 해야 되는데, 욕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싶은 거죠.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기영위원

상식대로 해야죠.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제 그만 하시죠.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권역에서 원했고 협의가 됐다 그러면 가격 절차나 이행하는 데 별다름 없으면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뜻하지 않게, 권역사업에서 권역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합의 봐서 여기도 괜찮다고 했으면 우리도 따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거니까 운영자가 원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서 특별한 문제점 없으면 우리는 여기 가격이나 절차에 따라서 큰 하자 없으면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안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역계에서는 찬성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 건물 짓는 거예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10억.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다목적회관 경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목적회관이 60억 정도.

안정열위원장

꽤 큰 거예요.

이기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위치로 보면 위가 딱 맞아요. 위치로 보면 실제로 위가 딱 맞는 위치예요. 돈이 장난도 아니고 밑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 그런 꼴 나면 안 되잖아. 이용도 많이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눈으로 봐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이기영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이기영위원

이것을 우리가 디자인을 청룡사에 맞게 디자인 좀 하고 분위기를 맞춰준다 그러면 청룡사도 굳이 반대할 이유 없을 텐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상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돼서 디자인을 예를 들면 청룡사가 있잖아요. 마치 청룡사의 부속건물처럼 디자인을 해서 하면 이 사람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오히려 더 이득이 될 텐데.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협의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당초 부지에다가요?

이기영위원

그럼.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당초 부지에도 주변경관에 다 맞춰서 계획을 했던 거죠. 조감도까지 형성을 했던 건데 그 자체가 청룡사 위쪽으로 해서 개발되는 것은 400년 고찰에 대한 문화재를 경관적으로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이 주된 반대 민원이었거든요.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도 천년 고찰인데 그 위로 올라가면 그분들 당연히 저기하지. 하여간 마을에서 괜찮다고 하자 없다 그러면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런 난관에 봉착된 것을 다 간파를 하시고 부지교환권을 하면 접근성도 용이해지고 해서 찬성을 한 부분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국·도비도 예산 따온 거예요?
종기

조종기기반시설팀장

그렇죠. 이것 25억 사업비 중에 70%가 국비고 30%가. 그 용설권역 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신원주위원

그것 많이 따다가 했어요.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1호. 공유재산(서운면 청용리 18-5번지) 토지 교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2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경감,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기계임대사업소 1개소의 공간부족 해소 및 서부권 원거리 이용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가의 원활한 농작업 수행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위치는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88-26번지 일원으로 건축연면적은 1000㎡, 건물구조는 일반철골 구조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 재원별로는 국비 3억 원, 시비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전절차 이행사항 및 취득재산,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부권에서 바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안성시가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이 없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권에 이와 같이 체육센터 짓고 있으면 동부권도 체육센터 하나 지어 달라면 지어 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서부권에는 많은 발전도 되고 여러 가지 형편상 나은데도 불구하고 동부권에 임대 하나가 분소된다고 해 달라니까 바로 거기다가 해 주는 요인은 내가 봤을 때는 계획과 형평성 없이 막 그냥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안성시의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부권에 체육센터 지었는데 동부권에 체육센터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의원들 자기 지역구 안 챙기려야 안 챙길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끝날 때쯤 되니까 해 놓은 게 없다 이거야. 너무 형평에 안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거 건물을 사서 하는 거예요? 건물 취득이라는데 건물 사서 하는 거냐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짓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짓는 거예요? 덕봉리면 어디쯤인가?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심준기입니다. 안성에서 양성면을 가다 보면 양성 거의 다 가서 명당리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팜한농 육종농장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바로 큰길에서 한 200m 정도 접근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포도밭 뒤 아니에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 다리를 건너서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리 건너서 하는 거예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동부 저기하고 똑같이 기계를 갖다 놓을 건가?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작목특성에 맞게끔 기종은 약간씩 변화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작물이야 거기나 여기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쪽도 양파하고 이쪽도 양파하고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금년도면 또 이번 해 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거기 뭐가 문제예요? 묘 때문에 문제가 생겼나?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거기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단 토지교환.

신원주위원

동부권은 터 닦아놨다고. 조성 다 됐던데.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동부권이요? 동부권은 6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뒤에 혹시 이것은 저기 없나요? 뒤에 것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교환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

토지교환을 먼저 설명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하는데 이쪽에 차량 진입할 때 굉장히 위험한 데거든요. 이쪽에 들어갈 때 사고다발지역입니다. 명당리 다리 지나면 사고다발지역이라서 작년도에 저희가 다니면서 수리산업 쪽 들어가는 곳 개선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위치로 봐서는 이게 진출입로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기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데거든요. 도로로 사실 현재 들어가는 길도 농로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안책 같은 게 있나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입구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점멸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거기가 그것 가지고 안 되는데. 거기는 원래 차량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데거든요. 그쪽이 또 삼거리 위치라 애매모호한 위치에요. 그래서 전에 신호등까지 검토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고 점멸등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명당리 앞이라서 차가 달리지 못하도록 별도로 몇 가지 시설해 놓은 게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좀 돼서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은 위치적으로야 이쪽이 서부권에서는 좋은 위치인데 대신에 교통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출입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처럼 단순하게 점멸등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데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앞에가 명당리 다리 지나자마자 우측에 구문리 들어가고 덕봉2리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서 사람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개선한 거예요. 제가 사람들 불러서 같이 개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위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진출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해 줘야 제가 이것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실제 보완하기가 어려워서. 옆에 있는 농로 주변에 사실은 거기도 다 농로밖에 없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농로인데 그것 가지고 차량 왔다 갔다 하면 쉽지 않잖아요. 사실 2차선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거기가 진출입이 그 길 말고도 저쪽 공도 쪽에서 덕봉리 앞으로 농로가 큰길이 있고요.

이기영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사람들 다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것 아시죠? 차가 밀리면.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쪽 말고 또 이쪽.

이기영위원

안쪽도 있는 거.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접근성은.

이기영위원

접근성은 좋은데 앞에 명당리 쪽에 진출입로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사전검토가 필요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2호.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6호. 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16호. 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지로 시유지를 물색하였으나 적합 대상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대체방안으로 ㈜팜한농이 대부 중인 ㈜팜한농 육종연구센터 내 시유지인 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를 ㈜팜한농 소유의 토지인 같은 리 88-26번지, 89-2번지, 89-3번지 토지와의 교환을 추진하고 ㈜팜한농에서도 교환의사를 밝힘에 따라 토지교환을 통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걸쳐 토지교환을 추진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위치는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88-26번지, 89-2번지, 89-3번지이며 현 소유자는 ㈜팜한농이며 취득면적은 4115㎡이며 취득가격은 1억 69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하게 되는 안성시 소유의 토지는 안성시 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이며 처분면적은 4545㎡, 처분가격은 1억 69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예정지 위치도 및 교환대상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중간에 있는 게 우리 안성시 땅이에요? 4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을 5쪽 교환예정지라고 하는 여기하고 교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이것 봐서는 모르겠네. 그래도 큰길이 어디 있어야지.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4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당리 다리를 건너서, 저희가 교환받고자 하는 토지는 도로에서 200m에 있고요. 저희 시유지는 도로에서 한 800m 안에 있습니다. 시유지가 팜한농 연구센터 안에 있는 거고 교환받고자 하는 토지는 이쪽 길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교환예정지 앞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뭐예요? 하천부지예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삼각형.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가 600여 평 정도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부지도 이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 같이. 다른 위원님.

신원주위원

이게 농경지 중간에 이런 것 우뚝우뚝 지어 놓으면 보기도 싫지만 주변 농지에 피해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토지 말고 이런 것을 바꾸려면 다른 데 산 밑이나 이렇게 농사짓는 것과 관계없는 곳에 지으면 좋을 텐데 농경지 중간에 지어놓으면 그늘 들고 뭐 들고 하면 피해가 발생되고 그럴 텐데. 이건 또 높이 지어야 하잖아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거기가 하천하고 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인근 농경지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천이 흐른다고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안성천 명당리, 바로 붙어 있는 아래 땅이 하천부지땅입니다. 그래서 하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신원주위원

해주오씨 이 부분이 하천이에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 땅이 아니고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5쪽에 보면 나와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인데요.

신원주위원

이게 하천하고 붙어있는 거라고요?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그게 하천입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하천?
준기

심준기농업지원과장

아니요. 그 밑에.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글씨 쓰여 있는데. (심준기 과장, 신원주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이기영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좋은 위치인데 아까 명당교 가자마자 바로 좌측 수리산업 쪽으로 꺾는 데가 기역자가 아니고 방향으로 따지면 7시, 8시 방향 반대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차라리 9시 방향으로 각이 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밑으로 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 일부 법면도 없애서 사고위험을 줄였거든요. 그런데 법면을 없애는데 너무 경사가 지면 겨울철에도 미끄러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협의를 잘 해 보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서부지역 얼른 추진해서 농민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유재산(양성면 덕봉리 158-20번지) 토지 교환】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