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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17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8-06-21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6대 안성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다하고 하반기우리 위원회가 큰 대과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만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정열을 쏟아주시고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했던 소중한 인연들을 잊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사후동의안 등 일반안건 4건과 지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07||6909]'> <제1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07||6909]

10시10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특례를 살리는 사항으로 네거티브방식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제5호에 농촌융복합시설이라는 것을 규정을 했고, 제6호에는 집수구역, 제7호에는 유하거리, 제8호에는 제1지류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제9조의2에서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3은 “제9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했습니다. 제9조의4에서는 거리의 환산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근 농촌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사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사후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개 지자체, 즉 안성,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의 하천 건강성 증진을 통하여 수달, 즉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종 1급입니다. 보호‧보존하고 건강한 생태하천 이미지 제고 및 시민들의 환경만족도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2018년에 6개 지자체가 2000만원씩을 부담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수달보호협회와 시민단체 등이고 협력기관은 문화재청과 경기도, 안성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등과 각 지자체 의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달복원 종합마스터 플랜 연구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고 수달 분포 현황 및 정밀조사, 무인카메라 설치, 수변환경 서식지 적합도 및 배설물 분석, 수달서식 위험요인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2011년 11월에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이 경기남부 7개 시장을 초청을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2017년 5월에는 오산천 수달배설물 발견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2018년 4월 13일 날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안성,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이 참여를 했습니다. 단, 협약은 협력기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면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수달의 보호에 관한 것 그다음에 생태계 복원에 관한 것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하세요.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남부수계 수달복원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사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13||6914]'> <제3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913||6914]

10시1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 카라반 설치에 따라 사용료 부과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요금 납부기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카라반 설치와 관련해서는 조달청에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8월 말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5월 4일 날부터 개장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3일까지, 그러니까 5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39일간의 현황을 뽑아보니까 예약을 662건을 했고 529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2921만 6000원이 발생이 됐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 휴양림을 우리가 개장을 했는데 다녀가신 분들이 다 만족을 하고 휴양림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준수사항은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하고, 자연휴양림 내 카라반의 시설사용료는 동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쪽에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이용금지 및 이용자 준수사항, 그다음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제4항에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제3항에 따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시설사용일이 3일 이내”, 그러니까 3일 이내에 시설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정하는 즉시 시설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항은 제2항을 제5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5쪽에 보면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해 놨는데 이것은 안성맞춤랜드 거고 서운산 자연휴양림은 이것하고 약간 다르지 않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제11조에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중에서 카라반만, 지금 휴양림에 카라반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카라반에 대한 내용만 거기에 나와 있는 4인용, 6인용 이 가격을 준용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황진택위원

카라반만?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카라반만. 다른 것은 다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자칫하면 이 요금표가 나오니까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가 이거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라반만 이것을 준용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아까 6월 13일까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평균적으로 주말 말고 주중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몇 %가 거기 찬다고, 예약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나요?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그런데 주중에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주중에는 저도 가끔 가보는데 캠핑장에 한 2∼3명 캠핑장 예약이 돼서 오시고 있고 그다음에 숲속의 집은 어쩌다 한 번 이렇게 있고요. 대개 예약이 꽉 차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

조성숙위원

저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중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만 더 있으면 물이 흐르고 시원한 그런 데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든가 그러면 사실은 그 공간에서도 놀지만 캠핑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아, 아기들은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어린이집이라든가 거기다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홍보도 좀 더 했으면 하고요. 또 그쪽으로는 활용도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거기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어쨌든 할인혜택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거기에 수변공간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 봄에는 다행히도 비가 자주 와서 수변공간에 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 수변공간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좀 가물어서 며칠 전에 가보니까 많이 가물어서 물이 좀 적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만 좀 오면 아주 수변경관이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안성의 특성을 보면 산은 많은데 산맥이 높지가 않아서 계곡에 물이 항상 있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캠핑을 하든가 뭐를 하려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꼭 물놀이가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숲속 길도 걸을 수 있고 그러면 멀리 나가는 것보다도 인근의 가까운 우리 좋은 곳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들이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아니면 잠깐 낮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에서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시설을 잘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물놀이라든가 바깥에서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애기들이 많이 시달리고 지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더 많은 어린이집에 홍보도 좀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부분들이 다가가서 했을 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준

김병준산업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66||6867]'>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66||6867]

10시26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규제개선 관련 조항 개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업지역 내 위락시설의 입지거리제한 완화,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허용, 용도지구 개편 조항 정비, 도시계획위원의 해촉과 제척 기준 마련,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입지 조항 정비와 상위법 불일치조항 정비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13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3쪽부터 17쪽입니다. 제9조, 제32조, 제34조는 상위법 인용조문 반영이며 제33조, 제38조, 제40조부터 제49조는 용도지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및 용도지구 폐지에 대한 상위법 개정조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제51조에서 신설되는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19쪽입니다. 제52조부터 제54조는 상위법 개정조항 반영이며, 제63조의2는 인용조문 정비입니다. 20쪽의 제62조제8항과 제67조의3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해촉 및 제척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부터 31쪽은 별표사항입니다. 21쪽 별표 3, 22쪽 별표 6 및 27쪽 별표 14부터 19는 상위법 인용조문 반영사항입니다. 22쪽부터 27쪽의 별표 7부터 별표 10은 상업지역 내 생활형숙박시설 입지완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위락시설의 입지를 유연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별표 22는 취락지구 내 주민편익을 위해 주차장 및 세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공도 진사(신세계 복합유통)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안성시장제출)[6868||6869]'>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공도 진사(신세계 복합유통)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안성시장제출)[6868||6869]

10시31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공도 진사(신세계 복합유통)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공도읍 진사리 신세계 복합유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도읍 진사리에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 복합유통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를 위해 용도지역변경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읍 진사리 1-4번지 일원 20만 3551㎡ 규모의 복합유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이마트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요내용은 의회의견 청취대상인 용도지역변경 내용과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는 도로시설 등을 변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3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 후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계획이며 2018년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는 사업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위해 6386㎡의 면적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는 소공원 지적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0㎡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도로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38호선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차도를 개설하고자 기존 중로1-1호선 일부구간을 확장하고 지구 내‧외 구간에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획지에 대한 변결 결정내용으로서 복합시설용지인 A획지를 용도지역에 따라 A1, A2획지로 분리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내용으로는 도로 및 용도지역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용도별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6쪽은 사업부지 위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도 진사 복합유통시설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안성IC 국도38호선에 인접하여 인근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편리한 광역교통망의 중심지역으로 주변에는 공동주택이 위치해 했습니다. 7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도면입니다. 기존의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지역 내에는 범퍼카, 키즈 궤도열차 등과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하는 계획입니다. 8쪽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은 20만 3551㎡이고 이 중 복합시설용지를 73.3%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26.7%로 계획하였습니다. 9쪽은 기반시설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내용을 반영한 내용으로 경부고속도로 안성IC에서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하차도구간 258m을 포함하여 418m 도로를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 중로1-1호선 일부구간을 확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은 도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지금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어린이놀이시설이 꼭 상업지역에만 가능한 거예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현재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인데, 일반 놀이시설은 가능한데 유기시설로 들어오는 열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주거지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혹시 어린이놀이시설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는 우려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거 하고 다른 시설도 들어올 수 있다는 특혜의혹도 우려되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예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키즈시설이라고 어린이놀이시설은 맞는데 그게 동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에는 안 되고 상업지역에만 허용이 돼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계획대로만 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획이 변동돼서 그분들이 상업시설로 용도지역 변경해 놓고 다른 것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어찌됐든 장기가 되다 보니까 소요되는 비용도 늘어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유기시설로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 줬는데 다른 것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적사업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이뤄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안 될 겁니다.

황진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기시설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다른 것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바꿀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또 심의를 해서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확실히 맞는 거죠?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의 의견서 작성에 앞서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두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제6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안성시장제출) 부록

10시38분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의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라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입안하는 사항은 경기도지사 결정사항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변경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보전‧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전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35개소 면적 1.84㎢가 되겠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해제는 16개소 0.12㎢입니다.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은 보전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미세분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047개소 면적 7.35㎢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으로 지난 5월까지 두 번의 주민공람과 관련기관 협의 등 입안절차를 이행하였고 7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경기도에 결정 신청, 금년 말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는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입안(안)에 대한 세부조서입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유형별 검토기준입니다. 유형별 세부 검토 기준으로는 준공된 건축물 필지 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용도지역 현실화,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규제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검토유형별 대표사례로 유인물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조서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기준에 따라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금회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제물량 16개소 0.12㎢가 되겠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12쪽,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55쪽까지는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변경 입안에 대한 세부조서입니다. 다음 56쪽부터 57쪽은 도시지역 내 변경 유형별 검토기준입니다. 경기도 재정비 내부운영기준에 따라 경기도 유형별 검토기준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개발가능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검토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안성시 요청사항을 추가로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검토기준에 따른 블록 805개소 4.2㎢에 안성시 추가 요청 242개소 3.15㎢를 추가로 입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8쪽부터 66쪽까지는 검토유형별 대표사례로 유인물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붙임 1에 12쪽 봐주시겠습니까? 양성면 동항리 나오는 도면. 지역구라서 그러는지 몰라고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 목록을 봐야 알겠지만 도면상으로 보면 1개 필지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구획정리가 안 된, 경지정리가 안 된 부분이 누락된 게 보이는데 이것을 연결해 줘야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이런 데는 잘라서 갔잖아요. 여기는 경지정리가 되고 이 도면상으로 봐도 확연하게 표가 나는데 왜 이런 데가 누락되는지 모르겠네. (전용태 팀장, 황진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공도 진사(신세계 복합유통)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7항>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54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7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류됐던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바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찬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안성시장제출)[6887||6888]'> <제8항> 안성시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안성시장제출)[6887||6888]

10시57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공도버스정류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 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과 계약 관련 민사상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며 위탁기간 계약 만료 예정인 공도버스정류소의 위탁기간 연장을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도버스정류소 운영 관리에 관한 위탁사무로서 위탁대상 시설물의 위치는 공도읍 용두리 273-1번지 일원이고 수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경기고속이며 시설 면적은 토지 1282㎡ 건축물 429.92㎡로서 매표소, 대기실, 근린생활시설, 출발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6월 27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하세요. 없으시죠?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공도버스정류소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89||6890]'> <제9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889||6890]

11시00분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입니다.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중복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심의위원회를 산학협동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대통령령에서 제2조 및 제6조의2, 제6조의3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정내용으로는 귀농인 지원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의 안성시 귀농인 지원 심의위원회를 삭제하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안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를 신설하여 귀농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본 안은 입법예고 대상으로 2018년 4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그 밖의 참고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